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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상철 의원 발언

208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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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2건의 출연 동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지원과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 차수를 변경하여 2015년 10월 21일 수요일에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차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등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교육지원과의 출연 동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출연 동의의 건(교육지원과)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숙 입니다. 항상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조문 내용에 적합하게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 신설 조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완주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로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완주군 평생학습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을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100세 시대의 국가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의 일환인 행복학습센터 구축을 위해 신설된 「평생교육법」 제21조의 2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11조의 2에 읍·면 단위 평생학습센터 등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이 밖에 법제처 정비 기준에 어긋나 있는 부분을 법제처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단체에 본 시설을 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은 봉동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개소되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6조 및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 제16조에 위탁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써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청소년 단체에 수탁 공개 모집 예정입니다. 위탁 기관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11명의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 심의 평가표 기준으로 최고 점수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청소년 통합 지원 서비스 사업 및 2015년 신규 사업인 학교 밖 사업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단체에 본 시설을 위탁 운영 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삼례읍 청소년수련관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2003년 8월 설치된 군 직영 시설로 청소년 상담, 긴급전화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시설입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9조 4항 및 「완주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13조에 위탁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써 여성 가족부가 인정하는 청소년 단체에 수탁 공개 모집 예정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11명 이내의 수탁자 선정 심의회를 구성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 평가표 기준으로 최고 점수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단 법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16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미리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완주군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완주군 인재 육성 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총 15억4백만원의 출연에 관한 내용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애향 장학금 지급 및 재단 사무국 운영, 심화학습을 위한 인재스쿨 및 지역 으뜸 인재 사업, 글로벌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원어민 외국어 캠프, 개인별 잠재능력 발굴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중지능 개발사업, 자유학기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5억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천만원을 줄여 출연할 계획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현황을 설명 드리면 1997년 완주군 애향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여 지난 2012년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재육성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임원은 이사장은 완주군수, 부이사장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총 16명으로 14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14년 12월 기준 기본 재산은 20억이며 총 자산은 기본 재산을 포함하여 21억1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재육성 출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입니다. 우리군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애향 장학금 지급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내용입니다. 재단 사무의원 2명의 직원이 고산 인재개발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고등학생, 대학생 애향 장학금 지급의 장학사업과 인재육성사업 사무국 운영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스쿨 지역 으뜸인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군 지역학교를 살리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강사 직강을 통해 운영하는 중·고등학생 심화학습 프로그램으로 고등학교는 완주고와 한별고 각각 학교에서 국·영·수 탐구과목 특강이 이루어지며 중학교는 인재개발관에서 방학 중 운영합니다. 다음은 원어민 외국어 방학 캠프 사업입니다.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원어민과 24시간 합숙하며 외국어 집중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름방학에는 영어 캠프, 겨울방학에는 중국어 캠프를 운영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를 50% 매칭하여 방학 중 영어권 및 중국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다중지능개발 사업입니다. 다중지능개발 사업은 개인별 잠재능력 발견과 맞춤형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중국어 학교, 거점 중국어 학교, 영어 학교와 진로 교육 공모 사업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진로교육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은 지자체와 교육부 협력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진로 체험처 발굴과 관리,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개발, 마을 자원 보물지도 제작, 진로 체험 학습 버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완주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완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완주군 인재육성 출연 동의의 건까지 일괄적으로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명을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완주군 평생학습 진흥조례로 변경하였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완주군 평생학습위원회에서 완주군 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과 구성을 정비하였으며 읍·면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등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 순화 및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3항,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0조,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6조,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제16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3호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안건으로써 본 동의안은 출연 시설인 청소년 문화의집을 민간위탁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인 청소년 단체에 고용의 탄력성과 창의성,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 위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9조 4항, 「완주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제13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부터 2018년 3년 동안 위탁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안건으로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지원,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폭력 확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 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그 밖의 청소년 상담 및 복지 등에 필요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바 원안대로 심사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2016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1997년 6월 3일 설립하여 지난 2012년 7월 2일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완주군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육성과 장학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재단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아침에 안팀장님께 얘기는 들었는데요. 현재 평생학습도시라는 명칭으로 조례 제명을 2007년도에 제정을 하셨거든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명을 개정하세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평생교육법」이라든지 현행에 있는 개정, 이번에 개정되지 아니하는 조례 내용 중에도 1조라든지 2조라든지 10조 등등에 평생학습도시라고 그대로 쓰거든요? 쓰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명을 이번에 개정을 하세요. 두 번째로는 「평생교육법」 5조를 봐도 조례 제명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굳이 현행 평생학습도시 이 운영 등에 관한 조례명을 완주군 평생학습 진흥조례라고 바꾸는 배경이 있으신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번에 평생학습 진흥조례로 제명을 하고자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렇다면 그런 취지라면 내용도 같이 따라가 줘야 하지 않느냐. 각 계의 법 현행 조례에 있는 내용도 같은 취지로 바꿔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요 내용의 골격은 그대로 놔두면서 간판만 바꿔 끼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부분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라는 그 도시는 빼고 평생학습의 가는 방향은 똑같잖아요.

류영렬위원

본래 내용에 평생학습도시로 그대로 쓰거든요. 내용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패만 바꾸고 그 내용물은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죠. 이 조례 내용물이. 그런데 문패만 바꿔서 다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제 질문은. ‘그렇다면 문패 바꾸면 그 집안에 사는 사람에 내용물도 바꿔줘야 맞지 않냐.’ 는 말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흰말 궁뎅이하고 백말 엉덩이하고 무엇이 다른지가 나와야 하는데 흰말 궁뎅이를 가지고 백말 엉덩이라고 한 것이나 똑같다는 말이죠. 아무것도 내용은 변한 것도 없는데......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기존 내용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이전에 평생학습 진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지 교육부의 단일사업으로. 그래서 평생학습 진흥으로 가야 한다고 목적에 부합되게 이번에 개정하는 목적 취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류영렬위원

과장님 금방 목적 말씀하셨는데. 1조 목적에 보면 평생교육 5조를 준용을 했어요. 9조에서 5조로 넘어왔어요. 5조가 평생교육 진흥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과장님이 정확히 이해 못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현재 현행에 평생교육 9조를 과거에 9조도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2007년도 잘못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 그렇다고 해도 이번에 여러분이 바로잡는다고 준용하는 끌어온 조례도 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책무 중에서 평생교육 진흥정책 추진해야 한다는 걸 끌어 오셨는데 이게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이질적이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제가 했고, 굳이 평생학습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 맞습니다. 내용은 좀 안 맞아요. 왜냐면 목적에 인용문도 바꿔야 해요. 그러고 아까 제가 9조를 말씀 드렸는데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조문 준용을 잘 하셔야 해요. 9조는 엉터리없는 조문을 끌어 왔어요. 과거에 현행 조례가 그래서 앞으로 잘 염두 해 두시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조 2항에 평생학습재단이 우리가 있어요? 완주군에?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 조문은 있네요? 4조 2항에 있잖아요. 없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4조 1항이요?

류영렬위원

4조 2항.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재단이 평생학습센터가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2항에 의해서 지원 해 줄 수도 있다는 규정을 두기 위해서 한 것이지 완주군은 아직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있단 말이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나중에 센터를 설립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고치셨나? 5조는 고쳤고. 이것도 고쳤고. 그런데 이게요. 이건 과장님 잘못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법에 있으니까 준용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는데 나는 교육부에서 잘못 했다고 봐요. 교육법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왜냐면 위원회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할 뿐이지 그 위원회 소속되어야 할 위원의 위촉 권한은 없는 거예요. 군수한테 있는 거예요. 자치단체장한테.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간과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기는 하지만 잘못된 것은 맞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5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몇 가지 더 있는데 하여튼 마지막으로 당부하자면 집행부에서 넘길 때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조례 개정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맞춰서 조례 개정은 동의하고요. 지금 평생학습도시, 우리 완주군이 그렇게 선정 됐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전국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지정이 되었나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선정된 시·군이 몇 군데...... 다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선정하려면?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지정을 받아야만 공모사업에 응모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되면 국비 지원이 당연히 되겠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국비의 매칭 비율이 50대 50인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대부분. 50대 50인데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로 바뀔 것이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금년 하반기 12월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1회 정도......
웅배

박웅배위원

연 1회?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은 수시로 하잖아요.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부에서 공모가 뜰 때......
웅배

박웅배위원

그 때, 그 때 적절하게. 왜 내가 이 말씀을 하냐면 각종 위원회를 많이 구성하잖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구성 해놓고 활용을 못해요. 겨우 1년에 한번 하는 위원회가 있고,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도 있고 만들기만 하고 활용을 안 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공모 사업 몇 개나 했어요? 올해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1개, 도비 지원 사업 1개......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 평생학습도시에 공모사업 2가지 활용하고 있네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 한문교실이던지 한글교실이던지 동아리 등을 하잖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이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공모를 따온다고 말씀 하셨는데 각 읍·면에서 한글이나 그림을 그리는 데......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웅배

박웅배위원

예. 학습동아리. 포괄적으로 그렇게 잡고 공모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맞춰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공모 사업을 하나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행복학습센터 국비 사업인 경우에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으로 해서 국비 사업으로 돈이 오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제목에 맞춰서 하게 되죠.
웅배

박웅배위원

이 뿐만 아니라 군에서 각 읍·면에도 아파트 단지에 많은 것을 하는데 사실 사업 목적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탐탁치 않게 생각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사업들은 검토를 해서 지원을 안 해줘야죠. 효율이 없는......
웅배

박웅배위원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군에서 모든 행사성 이런 분들은 공감을 안 하더라.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중간에 폐지도 시키고 하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사업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끊겨버려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대부분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거의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웅배

박웅배위원

예.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본인들이 재능기부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우리가 한문교실을 하잖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한문 교실은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 도비를 지원 받으면 군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있는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한문교실도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10명 이상만 구성을 해서 읍·면에 공모가 되거든요. 공문이 나갈 때 지원을 해 주지만 그 동안엔 신청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한문교실을 운영 하겠다고......
웅배

박웅배위원

김영숙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서 모르는데 우리 용진면에 거의 십 수년 간 한문 교실 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어요. 내년도 요청한다면 검토 해보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도비만 지원하면 중복 되서 지원을 못 한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평생학습이고 이것이 무슨 저기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해줘요. 지금 사비로 해서 다 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서예 교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문 교실은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열정이 넘쳐서 10명 이상만 구성이 되면......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요. 서예교실, 한문 교실 하는 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감당을 못해요.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무슨 홍보성으로 완주군에 평생학습도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 차원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줘라.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거는 큰 이론은 제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여성 가족부 신청 자격이 여성 가족부가 인정하는 단체라고 했거든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 설명을 조금 김 과장님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신청 자격 중에서 여성 가족부가 인정하는 단체로 해 놨는데 여성 가족부가 인정하는 단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여성 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 단체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면 설립 목적 또는 목적 사업에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써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청소년 학과 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이나 학교 법인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 요건에 맞으면 여성 가족부에서 인정하는 단체로 준용이 되 버리는 겁니까? 요건만 맞으면?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성 가족부에 인정 해주는 등록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김 과장님이 말씀드린 각 항에 맞으면 인정하는 단체로 봐지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전라북도에 이 조건을 갖춰서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등록된 단체.

류영렬위원

도에 등록된 단체?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조건을 갖춰진 단체로써 전라북도에 등록한 단체.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가부가 도에 위임을 하셨나? 등록 권한을 여성 가족부 장관이 전라북도 지사한테 넘겨 준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부에서 전국에 다 못하니까 전라북도에 위임해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단체는 전라북도에 등록을.......

류영렬위원

그러면 등록했다는 증명 서류를 주나요? 이게 상담, 복지까지 같이 결부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등록증을 교부를 하겠죠.

류영렬위원

등록증을?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맞아요? 등록증을 줘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뒤에 말씀드리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비슷한 성격인데.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이 문제는 재 위탁 근거가 없어요. 지금 다음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형평이 맞아야 한다. 비슷한 청소년 관련 시설, 또는 단체인데 무슨 문화의 집은 재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뒤에 말씀드리는 것은 있단 말이에요. 통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법을 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뒤를 삭제하든 앞을 개정해서 넣어 주던 똑같은 건데 하나는 있고 하면 안 맞는 거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염두 해 주시고 처리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마지막으로 평가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문화의집을 청소년 시설 수탁자 선정으로 제목을 뽑고 각각의 내용을 보면 문화의집 선정 기준에 아주 세세한 내용들이 적절하지 않다. 바꿔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항목을요?

류영렬위원

예. 제목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청소년 시설 수탁자라고 되어 있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우리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 수탁 시설이라고 하지만 용어 정의는 법에서 그렇게 안 해놨어요. 각각 해놨어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표를 생각을 덜 깊게 했다는 말입니다. 제목도, 내용도 이걸 바꿔야 한다.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류영렬위원

이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할 때 이거 바꾸세요. 안 맞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류영렬위원

물론 배점의 비율은 여러분의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지만 이 내용은 안 맞는 거예요. 적절하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신청 자격에서는 전라북도에 사무실을 두고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를 위한 단체로써 여성 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라고 했다면 비영리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아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얼마나. 현재 지금 문화의 집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상근 3명하고 계약직 5명하고 해서 8명 인건비......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위탁......
웅배

박웅배위원

위탁으로 했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금년 12월 말로 3년 위탁이 끝나기 때문에.....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위탁 대상자가 혹시 종교 시설을 가진 대상자도 가능한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종교. 예를 들면 교회나......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여성 가족부가 인정하는 단체로 해서 전라북도에 등록된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할 수 있나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종교 시설은 안 되고요. 비영리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등록된 단체여야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신청 대상자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나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전라북도에 60개 정도가 있거든요. 완주군 관내는 2개가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혹시 어디, 어딘지는 몰라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열린 마을 청소년 문화 연구회하고 현재 하고 있는 봉상 청소년 유경회. 두 군데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 이중화 장로님이시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도 봉상 교회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들어간 건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교회 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웅배

박웅배위원

많이 지원도 해주고 많은 협조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국비 지원사업 50:50으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영리......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이게 청소년들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도 해 줘야 하는데 아무런 정말로 이런 분들이 애국자에요 사실은. 돈벌이도 안 되면서 때로는 자기 사비를 털어가면서 하는데 혹여 이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소홀하지 않냐. 행정에서 주더라도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하죠.
웅배

박웅배위원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상당히 관심 갖고 하다가 아무런 실적이 없고 살기도 복잡한데 관심이 떨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해서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비용 추계서를 보면 관장 1명에 지도사 2명해서 인건비가 1억4천만원이에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운영비하고 합쳐가지고......

최상철위원장

아니, 운영비는 따로 3천5백만원 있는데? 1억7천5백만원인데?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상근 3명하고 계약직 5명하고......

최상철위원장

여기는 관장 1명, 지도사 2명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정규직이 3명이고 계약직이 5명인데......

최상철위원장

지금 계약직 연봉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최상철위원장

정규직 관장은 연봉이 얼마나 되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최상철위원장

지도사들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 정도......

최상철위원장

누가, 지도사들이?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최상철위원장

관장은?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4천만원 입니다.

최상철위원장

그 다음에 지도사 2명은 상근일 것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최상철위원장

그 사람들은 얼마를 받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3천에서 3천5백을 받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약 한 1억1천만원정도 되고만 세 사람이 받는 게......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계약직이 또 있어서......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직이 있는데 계약직이 5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1억4천 가지고 1억1천은 세 사람이 다 먹고, 나머지 3천만원 가지고 5명이 가지고 나눠가져요? 내가 봤을 때는 1억4천만원 가지고 세 사람 계산할 때 너무 고액 연봉을 받는 거 아니냐. 거기에 또 3천5백만원 운영비가 포함이 되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깜짝 놀란 것은 세 사람이 받아가는 것이 1억1천만원이고 나머지 다섯 명이 3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다시 검토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그걸 잘 조정을 하세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위원장님과 김 과장님과 같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분야인데.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커요. 동의안의 문제가 아니라 완주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엔 깊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전에 보류로 넘긴다던지 집행부하고 사실 협의를 해서 조례부터 손을 봐야 한다 이거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에 지금 46조를 끌어왔어요. 조례에서. 이 조례가 있어야 이 상담복지센터 동의를 해 줄 것 아니에요? 재 위탁 하려면. 이 조례가 틀렸어요. 지금.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46조가요 바뀌었어요. 2005년도에. 그런데 연혁을 쭉 찾아봤는데 애매해요. 현재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실체가 있는 센터로 인정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애매해요. 이 조례에서. 따라서 이 조례는 처리하기가 위험스럽고 조금 곤란하다. 왜냐면 이걸 보세요. 연혁집을 제가 다 찾아 봤는데 46조에 대해서 징검다리가 없어요. 도 것은 해 놨어요. 2005년도에 개정하면서 도 위원회, 시·군 위원회로 나눠졌어요. 46조 2로. 46조 2로 가면서 개정을 하면서 연결고리를 해 놔야 하는데 근거를 못 찾았어요. 부칙에서. 따라서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조례부터 손을 봐야 해요.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 할 것인지 말것인지 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례를 손보실 때 조례 명칭이 청소년지원센터거든요? 그런데 2조에 가서 상담센터의 명칭은 완주군 청소년지원센터로 해놨어요. 뭔가 주객이 전도가 되었어요. 조례명은 이렇게 해놓고, 내용에 가서 거꾸로 해놓 게 어디 있어요. 조례명에서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내용 속에서. 그런데 이건 거꾸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다시 해야 하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시기 문제는 없네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당초 상담복지센터가 직원 2명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늘다보니까 우리가 직영하기는 벅차서 위탁을 해서 제대로 된 상담복지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직영하게 되면 시기의 문제는 없지 않냐는 말이죠. 금방 시급하게 해야 될 시급성은 없는 거네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다면 제 얘기는 과장님이 생각을 잘 해 보세요. 조례부터 손보세요. 그래서 이 법에서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가려면 조례도 아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든지 같이 가야지. 제목은 청소년 지원센터로 해놓고 내용은 전부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위탁 해 준다고 하면 손발이 안 맞죠.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부터 손 보고 또, 위탁을 하려면 조례와 같이 올려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 해 보자는 얘기를 드리고요.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된 연혁을 살펴보세요. 2005년부터 개정 되서 현재는 46조 2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46조 2를 넣어야 하는 거예요. 시·군은. 46조는 도는 맞아요. 지금 이건 도의 것을 가져다 끌어 쓴 거예요 지금. 완주군이 어떻게 전라북도 것을 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얘기하면 서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해주기가 좀 어려워요.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류를 해서 집행부가 다시 검토한 다음에 넘어와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4항으로 들어갈까요? 보류 안건으로 남겨 놓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그쪽으로는 아주 전문가시니까. 어차피 우리가 공직생활 하면서 좀 배운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통과 안 시켜 줬다고 시비 건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전면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미리 손을 봤어야 했는데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보면 이사들 있죠. 임원들. 이사들......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최상철위원장

이 사람들은 임기가 없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있어요. 2년.

최상철위원장

예? 2년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이게 몇 년도에 생긴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1997년도에 생겼거든요. 그 당시에는 애향 장학회로 해서 2012년 7월 2일자로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이 이사들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사들 멤버가 체인지가 되었나? 내가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은 해병대 출신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앉아서 힘주고 앉아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정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재단법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면 인재 육성을 하는데 말하자면 관계 기관이나 그 업에 종사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선거 캠프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들, 초등학교도 졸업을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돼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설립 멤버는 97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알기로는 두 분만 남아 있다고......

최상철위원장

누구, 누구 두 분이 남아 있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서정일 완주사랑모임 회장님하고 유원형 바르게살기 군 협의회장님하고 두 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교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몇 년도에 교체가 되었냐는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현재 명단 상으로는 2012년도에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이 개칭을 하면서 2016년도 5월 23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네요.

최상철위원장

임기가 끝났으면 이 사람들은 제대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말뚝 박았어? 하사관? 왜냐면 지역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삼례 대표로 나간 사람이 참 무식해요. 그런 사람이 가서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엉뚱한 논리나 전개하고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최충일이 있을 때부터 선거대책본부장 하고, 그 때부터 계속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임기가 있으면 임기 끝났으면 다른 사람들 새 물, 새 피를 수혈를 한다든가 정말로 인재육성재단을 위해서 일임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야지 공무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순전히 이런 식이에요. 선거 캠프에 얼쩡거리고 있는 놈들. 왜 이런 걸 정리를 하지 않느냐고. 딱 임기가 되었으면 2016년 말하자면. 2015년이고만......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내년 5월에 이사님들이 많이 교체가 됩니다.

최상철위원장

아니. 여기 임기가 나오고만 16년 5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최상철위원장

이 위원회를 우리 과장이 추천해서 올리면 군수가 집무실에 앉아서 이 사람 넣고, 이 사람 넣고, 이렇게 오더가 내려가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려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추천을 받죠.

최상철위원장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요?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최상철위원장

내년에 제대할 사람이 여기 몇 명이에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내년엔 없습니다. 2016년 5월 23일이 가장......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제대할 사람들이 왜 없어요. 임기가 2016년도 까지고만......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8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내년에 이거 싹 설거지하게요. 완주군에 인재가 그렇게 없어서 이 사람들만 앉혀놓을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장학금 수여를 하고, 선정할 때 보면 동네에서 행세들을 하고 다녀요. 과장님 믿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당연직 빼놓고는 정리할 거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시고 새로운 피 수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참고로요.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할 때 위원님이 부탁을 하셔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성적순이랄지......

최상철위원장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왜 이 사람들만 여기에 있어야 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다 해병대 동호회인가......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진짜에요. 나 삼례에서 그 사람하고 표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할 소리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해서 정말로 새로운 사람들 좀 등용을 시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게 15억3백만원인가 되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전체적으로 각종 사업들 총괄을 내면 그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 15억3백만원을 출연하겠다고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우리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금 꼭 해줘야 합니까?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208회 때 해줘야 하냐고요. 왜냐면 이것도 검토할 것이 많더라고, 각종 사업도 검토를 해야 하고 지금 동의해 주면 15억3백만원 예산을 넣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 연말에 제2차 정례회 때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때 15억3백만원 넣어줘야 하잖아요. 동의 했는데 안 넣어줄 수 없잖아요. 15억4백만원. 안 그래요? 과장님? 지금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의해서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15억4백만원을 해 주면 2016년도 예산에 그대로 넣을 것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때 예산 심의 하고 말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동의 해 줬으니까.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도 좀 따져 보고 정말로 이게 해야 할 사업인지 출연하는 예산이 적정한지 판단해야지. 엊그저께 넘겨주고 우리보고 하라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한계점이 있는 거지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출자·출연 동의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리, 감독, 검토 결과서를 보면 경영 평가에 관련 제도 미흡, 미제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적사항이?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걸 뭐가 제정이 안됐다고 지적당한 건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경영 평가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어야 하는데 현재 기획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그 것도 없이 경영평가도 하지 않고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군에서 십 수억씩 출연 했다는 얘기네요?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경영평가 당연히 했어야 하죠. 이 조례에도 감독 등등 있더라고 뒤 쪽에 10몇 조인가 있더라고. 그러면 그 감독권, 보고권에 의해 보고받을 권한에 의해서 이게 제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경영평가 혹시 인재육성재단에 십 수억씩 출연했다는 자체도 잘못 되었다고 보여 지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인재육성재단이 물론 있지만 그 동안에 금년에 처음으로 3월에 사무국을 둬서 그 쪽에서 출연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직영으로 공무원이 직접 교육지원과에 인재양성해서 직접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해 왔기 때문에 경영평가가 별도로 법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지 좀 의문점이......

류영렬위원

그러면 외부 기관이 잘못한 거지 거꾸로 하면, 어느 외부 기관이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낸 서류, 난 서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서류가 아니라. 그러면 외부 기관의 지적 사항인데 어느 외부 기관에서 지적을. 지적을 잘못 한 거지 그러면......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관련제도 미제정이라고 쓴 것 자체가 저희들이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서식이 처음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도 처음으로 작성한 것이거든요. 경영평가 항목이 있어서 미제정 됐다라고만 저희들이......

류영렬위원

아니, 여기가 경영평가 외부기관 지적사항이 뭐냐면 슬래시하고 경영평가 관련제도 미제정 됐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냥 관련제도 미제정이라고 작성을 한 것입니다. 이 항목이 외부기관 지적사항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썼어야 맞았는데 이게 재정사업 평가 및 감사사항은 없음이라고 썼는데. 경영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썼어야 하는데......

류영렬위원

그런데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아무리 인재, 군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한 번쯤 이렇게 걸렀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2007년도 만들어 졌나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2011년도 개정조례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경영평가를 안 받았다는 얘기고, 이게 잘못 되었다는 얘기에요? 작성이?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어차피 교육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군 예산을 쓰기 때문에 도 감사는 받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 감사를 받지요.

류영렬위원

이게 경영 평가는 안 받는다는 말씀이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출연을 하잖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출연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연관성은 없나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출연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류영렬위원

그게 아니고 「지방재정법」 18조 3항이에요. 과장님. 이 새로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지방재정법」에서 그런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건 그런 거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 것하고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출연을 하는데 그 법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지방공기업법」 7조2인가 부터 삭제하고 이걸 새로 만들었거든요. 여기다 다 끌어넣었어요. 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을 너무 많이 해서 선심성으로 법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보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간과를 하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맞아요.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

류영렬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 개인 견해는 이게 지금 15억4백만원을 승인해 주면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이 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오늘 단기간에 15억4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승인을 덜컥 해 줄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논의도 하고 위원님들과 토의도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번 회계 때 출연 동의안을 안 해주면 2016년도 사업 인재양성은 몇 월에 집행해요? 3월 인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1월부터......
웅배

박웅배위원

1월부터?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산이 편성이 돼야 교육청도 그렇고.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전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완주군에 학교 초· 중학교에 대한 인기도가 엄청 높은데 사업은 못 한다고 봐야죠.
웅배

박웅배위원

금년에 다시 수정해서 올릴 시간적인 여유는 없나요? 다음 회기 때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이 문제는 조례는 보조금 지원 조례가 바뀌어서 우리 동의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앞서서 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기획실에서 갑작스럽게 통보가 늦게......
웅배

박웅배위원

이것이 왜 갑작스럽게......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통보가 늦게 와가지고......

최상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이미 다 기획실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최상철위원장

말하자면 회의하기 전에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통과 시키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그 때 다루면 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인데. 류영렬 위원님......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조례에 부흥하지 못해서 이 출연을 못 한다는 말인가요?

류영렬위원

조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주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사업이 올라오긴 했는데. 조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을 검토를 해야지 검토하지도 않고 15억4백만원을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최상철위원장

21일 수요일에 그 안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도 하고......
웅배

박웅배위원

자. 제가 마무리 발언 해야죠? 이런 사업 등, 문제점을 보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부담되는 내용도 있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하지만 타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하겠다는 것은 걸러 내서. 말하자면 좋은 사업은 아이들을 위해서 부담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부담은 주지 않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서 다시 21일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구체적으로 그 동안에 사업의 성과라든지.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사업별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과장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보조사업으로 지출할 경우는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조례에 보조 사업비의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제28조 제3항에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보조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환경보전활동, 환경기술개발, 환경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 범위 8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 심의 위원 구성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민간 전문가 심의 위원을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위원수를 전체 위원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 입니다.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완주군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존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과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2조 제1항, 제4조 2호에서 7호, 제13조 제2항 및 5호, 제14조 제2항 3호, 제15조 3호, 제19조 등은 법제처 용어 정비로 보완하였고 제28조 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은 환경보존활동에 대한 명확한 사업 내용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용어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의 구성 범위를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개정되어 있는 바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규 및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적합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조례가 일시에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래야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조례 개정, 제정을 하면 조례 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기간에 열리는지도 대충 아시고,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회기 시작 10일 전에는 의회 의사과에 접수될 수 있도록......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조례를 볼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기왕 하시면서 그 앞쪽에 쪽수 표기를 해야 효율적으로 보고 그러는데 쪽수 표기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차피 애 쓰시면서 하는 거 직원들이나 위원님들도 실질적이고 필요한 곳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따른 현지를 산업건설위원님들과 함께 방문하고, 제5차 회의는 2015년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