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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등원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2본회의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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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정성모의장

공무원님들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 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별 심사 결과입니다.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호국 보훈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사회 복지사 등의 처부 및 지휘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수입 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정관리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평생 학습도시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교육지원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식품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체육증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문화관광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회 이인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의원

자치행정 위원회 간사 이인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08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2건의 민간 위탁 동의안, 3건의 출연 동의의 건,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영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군민 권익 위원회 제도 개선 및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 제3항 중 제1호 예산 편성 몫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 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과 감리 영역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임신한 여성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자 군에서 추진해 왔던 출산 지원금 사업이 2015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중복으로 조례의 전치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들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우선권을 주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 기금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탁자 선정방법 및 임무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호국 보훈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훈 대상자 사망 시 사망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상위 법령 삭제에 따른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은 저 소득층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 배정사항 및 정부 규제개혁 관련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축소 등을 적용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법 및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징수 포상금의 세부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세 관련 법률」이 분법 됨에 따라서 법률 내용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9조 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수입 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민원 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 증지 조항을 폐지하고 전자 수입 증지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정관리과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은 201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지방제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평생 학습도시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및 「평생 교육법」에 부합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 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집 고용의 탄력성, 창의성, 다양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인 청소년 단체 민간 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내 신규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고용의 탄력성, 전문성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 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완주군 애향 장학재단 출연 동의의 건 201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지방제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 보존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방 보조금 예산 편성과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식품 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민간 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 심의 위원 구성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제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지방 보조금 지원 관련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제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 제2항 중 ‘30명 이내로 구성 한다’ 를 ‘20명으로 구성 한다’ 로 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체육 진흥 조례안은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주군 체육 진흥 사업 및 학교 체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201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지방제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장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공익 활동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제1호 중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장관을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제5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3항으로 하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4건의 계획안으로 혁신도시 공공시설 용지 매입, 삼례시장 주차장 및 청년 창업몰 부지조성, 대승한지마을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완주군 축구 메카 조성사업, 거점 관광마을 육성을 위한 토지 취득, 완주군 공공승마장 조성, 완주군 한우공원 조성, 화산면 쓰레기 적환장 조성, 삼례읍 공용주차장 부지조성, 상관 편백 숲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용진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비봉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농업인 복지회관 신축 중 혁신도시 공동시설 용지 매입, 삼례시장 주차장 및 청년 창업몰 부지조성, 대승한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완주군 공공승마장 조성, 삼례읍 공용주차장 부지조성, 상관 편백 숲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등 6건의 취득 목록에서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9건의 조례안과 2건의 민간 위탁 동의안 및 3건의 출연 동의의 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호국 보훈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수입 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정관리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평생 학습도시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교육지원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식품 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와일드 푸드축제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문화관광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토산품 전시 판매장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완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완주군 농업 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완주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 34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완주군 고산 문화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완주군 만경강 수생 생물체험 과학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완주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회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38항 완주군 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 의회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39항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일자리 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등 총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등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속 소싸움 경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토산품 전시 판매장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용객 저조로 판매장 기능을 상실한 완주군 토산품 전시 판매장을 대둔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서 완주군을 알리는 홍보 전시관으로 관리 전환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과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로컬푸드 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과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위치, 명칭, 기능 등의 명확한 정의 및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농업 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경 지원 조례안은 농경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대상자가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행정은 절차에 따라 평가한 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례되나, 농경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위하여 제7조 제2호 중 50% 이내를 60% 이내로 하고 제8조를 삭제하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포괄적인 지원 규정을 구체화 시키고 예의규정 추가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해 제5조 제1항의 후단을 점검을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안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7조를 군수는 관리 주체에게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으나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로 하고 제9조는 삭제하며 제10조 및 제11조를 제8조 및 제9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 휴양림 숙박시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9조 위약금 처리 제1항 제1호 중 1일 전을 2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사용 예정일 1일 전 및 당일 오전까지 취소를 50% 환불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35조 제4항 제1호 중 1일 전을 2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사용 예정일 1일전 및 당일 오전까지 취소 50% 환불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만경강 수생 생물체험 과학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학관 위치를 개정하고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회의견제시안은 소양 면사무소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신규로 주민 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예정지역 부지를 용도 지역으로 변경하고 군 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견 제시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 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 의회의견제시안은 고산 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의견 제시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포괄적인 경비 지원을 지역 현실에 맞게 구체화 시키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해 제4조 제2항 제4호 중 기술 보급을 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제6조를 삭제, 제7조부터 제9조 까지를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6조 종진을 제7조 1항 중 사료용, 화분 매개용, 천적용, 환경 정화용으로 하며 제7조 종진을 제8조 제1항 제1호를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및 수요 조사로 하고 제7조 종진을 제8조 제2항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애완, 행사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약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 3. 곤충 식품산업 육성 및 상품화, 4. 사료용 곤충 산업화 및 부산물의 상품화, 5. 화분 매개 곤충 의 산업화, 6. 환경 정화 곤충의 산업화, 7. 천적 자원을 이용한 작물 보호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경제과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선도대학 사업 출연 등 10건의 동의의 건은 2016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제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토산품 전시 판매장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완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완주군 농업 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완주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완주군 고산 문화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완주군 만경강 수생 생물체험 과학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완주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회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완주군 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 의회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일자리 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류영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의원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봉동 용진 출신 류영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정 전반의 사무에 관하여 9일 간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의 의결로써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감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본 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간사에는 최등원 의원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 일정과 장소는 2015년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완주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 방법, 주요 감사 사항, 자료 제출 요구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 사무 감사를 집행기관이 행하는 인사, 예산 집행, 각종 사업 추진 등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지방의회와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본래의 기능으로써 군정 전반의 실태 파악을 통하여 군정이 미래 발전적으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거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통하여 공직사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류영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1월 18일부터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 요구에 소홀함이 없이 임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 2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