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해숙입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은 박근종 이사장 외 모든 직원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성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성북을 만들기 위하여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 합니다. 본의원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겨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1항 “영유아에게 제26조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북구는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 80개소, 가정어린이집 8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87개소 총 24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으로는 대체교사 지원, 각종 컨설팅, 보육 교직원 교육, 아동학대예방, 안전관리전문요원 지원, 장애아 지원, 가정양육 지원, 가정양육 지원은 부모교육, 육아상담, 시간제보육, 우리동네 보육반장, 놀이체험장, 장난감 대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 나라의 희망이고 새싹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고 사업입니다. 먼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각종 대체교사 지원미흡을 지적합니다.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보육인력 결원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대체교사 채용을 살펴보면, 2020년 대체교사는 17명 모집에 2명을 채용하였고, 장애특수교사, 대체교사, 영아 시간제보육교사, 안전관리관, 대체조리사, 보육 보조교사가 다 제때 채용되지 못하였고, 장애특수 교사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공석인 상태이며 기간제 보육보조교사도 현재 공석입니다. 원활한 대체교사가 지원이 안 되어 2020년 5월 기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가 184명이었습니다. 대체교사의 공석은 여성가족과의 역할부재라고도 생각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간직 채용심사를 살펴보면, 도시관리공단의 기간직 채용 제5조 “기간직 근로자는 인사위원회를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교사 채용 시 일관성 없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비를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채용심사 관련 규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투명하고 공정상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사업에 대한 어린이집들의 불만족 부분을 조사해 보니, 성북구 아이조아 홈페이지는 서버가 자주 다운되고 업데이트가 시급하며, 센터의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못하며 외부강사의 수준이 미흡하다, 센터 직원들의 불친절과 전화 응대가 부정확하다, 프로그램은 유아 만3세부터 5세 중심이 많고, 영아 0세부터 2세 대상이 저조하여 간혹 있다 해도 강사와 일정 맞추기가 어렵다,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 보직 미이동으로 인사가 경직되어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발생되었다고 보입니다. 아이조아 프로그램 센터는 10개의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료는 시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 프로그램의 경우 정원 15명 강좌에 2명의 수강생으로 수강료 수입은 7만원 강사료 25만원 지출, 유아 요리교실 정원 20명 현원 11명, 수강료 수입 8만원 강사료 20만원 지출하는 등 2019년만 하더라도 수강료 수입 3,000만원 강사료 지출이 4,370만원으로 프로그램 관리와 새로운 강좌의 개발이 필요하고, 수강인원 대비 강사료의 지출이 과다하며, 강사료 지급의 명확한 규정이 없이 지출되어 과하게 손실이 초래되고 있어 명확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센터별 강사료도 시급제, 비율제, 수수료 등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모두 명확한 강사료 지급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 또한 지급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10월 민선8기가 시작되고 이승로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적정성 검토보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9년 6월 결과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결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라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법적 권한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음. 따라서 구청에서 실무를 직접 대행하는 대신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행의 방식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이 가능함.” 타 자치구 사례를 보고한 내용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 업무가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의 적정성을 보고하였습니다. 중구시설공단이 2019년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2개를 구 직영으로 전환, 동작 복지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보고하고 첨부자료에 공단의 사회시설 운영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첨부 내용은 지방공단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련 유권해석을 보고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전혀 무관한 보고를 하였다고 보입니다. 이에 앞서 2017년 도시관리공단에서 자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외부 용역조사로 하였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 “아이조아팀과 부모아이팀은 구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 육아 관련 업무는 전국에서 본 공단만 수행하고 있어 외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보고한 어린이집 위탁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육아운영과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4곳을 2009년부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사유가 “보육교사 부당해고, 부모의 잦은 민원, 4대 보험료 체납, 급ㆍ간식비 결제지연, 어린이집 개원 예정 기일 시급.” 얼마나 중대하길래 10년이 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위탁사유라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순환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어린이집 공단 위탁이 적정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며, 도시관리공단의 사업수행으로 공단 정성평가 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위함이 위탁 사유라면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직영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을 하고 성북구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외부 용역의 결과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적용을 받고, 공단의 주요업무는 행정안전부의 소관 법령에 의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이로 업무의 운영은 공단에서 하다보니 경영평가 등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등 소관 법률 체계상 혼돈이 발생한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데는 지방공기업법의 법적인 문제는 물론 없습니다. 허나, 현 상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10여 년 동안 인사의 고인 물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 현 위탁의 문제점을 잘 검토하셔서 어린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