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행정기획위원장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2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가 2021년 5월 개관 예정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 사회투자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간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민간기록물 구입 등을 위해 구성하는 별도의 감정평가단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거점형 주민공유 공간을 마련하고자 종암동 소재의 토지 및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안암 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해당지역에 부족한 주민복지 및 문화예술시설 조성을 위하여 안암동5가 소재의 토지를 매입하고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돈암1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설의 노후와 협소함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돈암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규정 등을 간결하게 정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 활동에 참여하는개인 및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반영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미반영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용어 등을 순화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리 및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를 상위법에 맞추고 기타 잘못된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원격근무, 연가 가산제도 등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장학생 추천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5년 이내 장학금 중복수혜 제한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학년별로 장학금 지원액을 명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시행에 따라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우리구의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내 약칭된 용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일부 단어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종암동 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회관 운영을 종암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카드신청 및 카드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카드발급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카드신청에 대한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위원장이 호선하는 방법에서 위원들의 협의 하에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숙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정혜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진선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임현주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7개의 일괄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 내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를 포함한 일본식어투, 잘못된 띄어쓰기 등으로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개정하여 조례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 성북구 자치법규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해숙, 정혜영, 김우섭, 양순임, 진선아, 안향자,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