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심사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보고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보건소장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조문과 불일치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에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 ‘건강진단’을 ‘건강검진’으로 수정합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지역보건법 제26조를 제34조로, 제18조를 제23조로, 제22조를 제29조로, 제26조제2항을 제34조로, 제26조제3항은 제20조로 수정합니다. 안 제8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2항에 이의제기 시 법원에 통보를 아니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서식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의료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조문과 불일치한 일부 조항 개정 및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수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탁기관 규정 변경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하는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의료법, 지방자치법의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 위탁 행정재산의 수탁기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신설조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의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안 제13조 준용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근입니다.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안 중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의 법률과 불일치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법률에 맞도록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로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료법,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중 법률과 불일치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로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식에 보면 용어 정비하는데 12쪽, 13쪽을 ‘의하여’ 이렇게 되어있는데 ‘따라’로 고쳐야겠어요.
현선
보건소장 예, 고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여러모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실적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군민 영양관리 시행계획 순으로 요약 정리한 자료에 의거, 추진 과제별 주요 성과지표 항목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7조3항의 규정에 의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실적 및 2016년 시행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목적, 보고개요,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015년도 시행실적 및 2016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주요 성과로 2015년도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7만5천명에게 홍보를 실시, 목표대비 166%를 달성하여 2016년에는 7만5,500명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인성 감염병 발생 감소율은 92%로 100% 달성하여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1%가 향상된 93%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진드기예방홍보교육은 11,090명의 목표대비 123% 달성하였고 2016년에는 1만2천명을 목표로 상향 조정하여 발열성 질환 환자 발생 수는 89명으로 2016년에는 85명으로 목표를 조정 설정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 및 유해 해충 방제를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은 100% 달성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계획 및 모의훈련 참석률 100%, 생물테러 장비관리 및 병원체감시시스템 보고율 100% 달성하였고 2016년도 100%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 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이동검진 확대와 결핵 양성 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결핵 치료 목표 성공률 100% 달성하였으며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1%가 상향한 98%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질병 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적기 예방접종 및 누락자 관리 등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을 목표대비 100.05%를 달성하여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0.1% 상향한 91.1%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검진 독려로 수급권자 수급률을 목표대비 101% 달성하여서 2016년도에는 전년대비 0.8%가 상승한 53%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임산부관리 및 영유아예방접종사업과 연계를 통한 검진 독려로 영유아 수검률 목표대비 123% 달성하여 2016년도 목표는 14.1% 상향한 71%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만40세∼만66세 대상으로 하는 생애 전환기 수검률은 목표대비 109% 달성하였고 2016년도에는 전년대비 5.6%가 상향한 62.5%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검진 사업입니다. 암 검진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로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은 목표대비 111% 달성하였으며 2016년도에 38.7%로 상향 목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내과 환자 진료 수는 63,927명으로 목표대비 306%를 달성하여 2016년에는 6만4천명으로 목표를 조정하였고 한방진료 환자 수는 6,246명 목표대비 113%를 달성하여 2016년에는 6,300명으로 목표를 수정하였습니다. 치과 진료 환자 수는 2,589명으로 목표대비 94%를 달성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공중보건의 치과의사 결원으로 전년대비 250명 감소한 2,500명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순회진료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 퇴행성 질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한방 이동 및 치과 이동진료 사업입니다. 한방 이동진료는 4,570명으로 당초 목표인 6,500명의 70%를 달성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보조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전년대비 3,240명 감소한 3,260명으로 목표를 수정하였습니다. 치과 이동진료는 254회, 16,020명으로 목표대비 106%를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중보건 치과의사 결원으로 전년대비 2천명 감소한 100회, 1만3천명으로 목표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교육상담을 156회, 5,14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고 2016년도에는 전년대비 상향해서 100회, 2,500명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는 402건으로 목표대비 400% 달성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질적인 사례관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주민 2,400명을 교육하고 고위험군 120명에 대한 위기관리 상담을 실시하여 목표대비 100% 이상 달성하였고 2016년도에는 주민 2,400명을 교육하고 고위험군 120명에 대한 위기관리 상담으로 목표를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 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소 점검입니다. 복무점검 및 간담회 실시로 공중 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소 점검은 연중 4회 실시로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건전한 보건 의료기관 운영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한 지도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물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연 1회,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연 1회, 응급처치교육 연 2회, 안경 판매업소 지도점검 연 1회 실시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지도 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87명의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대비 예산 21% 삭감으로 2016년도는 이를 반영하여 암환자 88명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 지원사업입니다. 신세대 출산 맘의 인식 개선으로 생후 6개월 완전 모유 수유율 실천률은 목표대비 101% 달성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 상향한 44%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치매 치료비 지원자 수는 409명으로 목표대비 102.3%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년도대비 50명이 증가한 450명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 난치 의료비 지원자 수는 56명으로 목표대비 56%를 달성하였습니다. 당초 과도한 목표가 설정되어서 2016년도에는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자 수를 56명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투자 계획 및 장비구입입니다. 당초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이 변경 및 지연됨에 따라 2015년도에는 실적이 없으며 2016년도에 화산승치, 동상 수만진료소 신축으로 6억7,78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장비구입은 1억4,800 예산 확보로 목표대비 실적 370% 달성하였으며 2016년에는 보건의료장비 수요조사를 통하여 3억8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식품 및 음식의 영양정보 확인 및 환경 조성 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6년도부터 영양관리를 받는 사업장 수 및 제공횟수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50개소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나트륨 저감화 실천을 위한 캠페인 추진과 건강 체중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영양관리를 받는 인구 증가 수는 1,522명으로 목표대비 101% 달성하여 2016년도에는 1,500명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영양 플러스 추진과제로 빈혈 감소율을 76.24%로 목표대비 134% 달성하여 2016년도에는 77%로 목표 상향 조정하였으며 영양교육 및 상담 수혜자 수는 517명으로 목표대비 114% 달성하여 2016년도에는 550명으로 목표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리 추진과제로 영양관리를 받는 인구증가는 1,124명으로 농촌지역 특성상 농번기에는 대상자 부재로 교육 참여율이 저조하여 목표대비 실적 82% 달성하였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정기적 이유식 교실 및 취약계층 영유아 대상의 교육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13% 삭감되어 영양관리를 받는 인구증가 800명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영양관리 추진과제로 영양관리를 받는 인구증가는 지역사회 연계, 협력 추진으로 531명 목표대비 197%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역시 예산 13% 삭감으로 영양관리를 받는 인구수를 목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과일 바구니 제공사업 추진과제 역시 영양관리를 받는 인구증가는 지역사회 연계, 협력 추진으로 600명, 목표대비 167%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예산 13% 삭감으로 목표를 300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영양관리 추진과제로 영양관리 인구증가는 지역사회 연계, 협력 추진으로 350명, 목표대비 117% 달성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영양관리 인구증가 수를 300명으로 목표 설정하였습니다. 학교기반 영양관리 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6년도 영양관리를 받는 인구증가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300명으로 목표 설정하였습니다. 성인의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영양관리 추진과제로 영양관리를 받는 인구증가는 729명, 목표대비 145.8% 달성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13% 삭감으로 영양관리를 받는 인구증가 500명으로 목표를 하향 설정하였습니다. 노인 어르신 영양관리 추진과제는 농촌지역 특성상 농번기에는 대상자 부재로 교육 참여율이 저조하여 목표대비 74%를 달성하였습니다. 개선방안으로 교육자를 개발 및 가정방문, 교육시간 조절, 어르신 흥미 유도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목표는 300명으로 목표 설정하였습니다. 어르신 복지시설 영양관리 추진과제는 2016년도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300명 목표 설정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영양관리 추진과제는 774명, 목표대비 194% 달성하였으며 2016년도에 예산 13% 삭감으로 대상자를 400명으로 목표 하향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실적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중간중간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그러는데 부연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현선
보건소장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13%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류영렬위원
삭감은 우리 의회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현선
보건소장 아니죠, 복지부에서 삭감을…….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냐하면 보건소는 어차피 우리 자치행정위,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심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잖아요? 소장님 말씀 그대로 속기록을 외부인들이 본다면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마치 보건복지 업무에 대해서 삭감한 것처럼 그렇게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2016년도 예산심의 할 때, 우리 군의회에서 삭감한 건 없죠?
현선
보건소장 예, 군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라 보조사업 예산이 삭감되면 그 비율이 삭감이 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건너뛰고 외부인들이 속기록을 볼 때는 마치 완주군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남는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현선
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속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해에 이거 보고를 하셨잖아요? 약간 이거하고 달라요, 금년에 넘겨준 걸 보면 좀 다르거든요? 특별히 수정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현선
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은 도에서 통합보건사업 부분은 제외하고 이걸 올리라고 해서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지난해에는 이걸 하겠다고, 4년 치인가요?
현선
보건소장 예, 4년 차 계획입니다.

류영렬위원
이거 올리잖아요, 지역보건법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걸 올리셨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보고한 걸 보면 조금 다르더라고요, 내용이.
현선
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게 달라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현선
보건소장 도에 통합보건사업으로 따로 결과가 보고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이거를 올리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큰 틀에서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이것도 우선 달라진 거예요, 도표도. 그래서 이게 왜 달라졌을까, 물론 보고사항입니다만.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만 많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선
보건소장 사전에 제가 그걸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의결사항이에요? 보고사항이에요?
현선
보건소장 보고사항입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렬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해당 사업의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시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문화관광 관련 단체의 범위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 3호는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를 ‘문화관광 관련단체란 지역문화사업의 진흥 또는 지역 관광사업의 육성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완주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완주군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군민들의 자발적 지역문화 활동 장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는 지역문화, 생활문화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지역문화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조는 지역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며 제5조는 생활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6기 조직개편과 도로명주소부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및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는 도로명주소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2항제3호와 같은조 제3항은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 순으로 변경하고 업무담당 명칭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제8조는 조례 제정 기준에 맞게 ‘항’을 ‘호’로 변경하고 민법 제393조에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결정을 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제3호는 민법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16조6항제2호는 법률 제명 변경에 따라 개정하였고 같은조, 같은항 제3호는 농업 경영체에 대한 정의로 농업법인에 대한 정의가 있는 법률 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6조8항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3항이 개정됨에 따라 한 번만 연장 가능하도록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5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1항 및 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손해보험 또는 공제가입 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정비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근입니다.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시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안 제2조 정의 문화관광 관련단체에 대한 정의를 ‘지역문화사업의 진흥 또는 지역 관광사업의 육성,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군민의 자발적 지역문화 활동을 장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여건조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완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도로주소부여, 상위법령 위반사항 개정 및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검토 결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3조에 호를 고치니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3호만 고치면 되나요? 이거 고치면서 기존에…….
용렬
문화관광과장 작년에 9월 24일 날 조례를 했어요.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이 사항이 있어서 이것만 지금 넣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는 이 문화관광 단체 정의를 넣으면 연계해서 다른 거 손볼 건 없던가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과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우선 예산이 국비 1억이 있고 군비가 2억이 있는데, 2억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경에 확보한다는 의사 표시가 되어있고, 국비 1억은 어떻습니까?
용렬
문화관광과장 (청취불능)

류영렬위원
지역문화진흥 지금 그거 상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문화.

간사 예.
용렬
문화관광과장 1억 공모사업…….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국비가 확보된 거는 없잖아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일부 된 것도 있고요.

류영렬위원
예?
용렬
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예산이 3억이거든요? 금년도. 그런데 국비가 1억, 우리 군비는 2억인데 군비 2억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다라고 하는 조달계획서를 냈어요, 우리 이과장님이. 그런데 국비 1억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 말이 없거든요. 국비는 국비사업에 응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따오겠다, 그런 뜻인가? 그 얘기에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삼례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는데 1억3천이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류영렬위원
1억이 확보되어있다고요? 중앙 비용으로?
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2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조문 구성은 잘 됐는데 2조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나오는데 이건 우리 완주군에 해당 조례거든요? 우리 완주군에 적용되는 조례인데 지방자치단체라고 꼭 표현을 해야 되는지. 2조1호에 지역 문화의 정의를 풀어갈 때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 등등이 있는데, 여기를 지방자치단체로 표기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보충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용렬
문화관광과장 법을 준용하다 보니까…….

류영렬위원
법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란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완주군 조례니까 우리 완주군이라고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명칭은 아니고요, 법 관련해가지고 기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법에 지방자치법이라는 말로 똑같이…….

류영렬위원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우리 조례거든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예를 들면 전주시라든지 인근에 익산시라든지 관련이 된다면 익산시, 전주시를 넣기가 뭐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완주군 내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런저런 공통사항을 지역 문화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 거 아니신가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완주군 내 행정구역으로 표현을 해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사항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예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완주군 내 행정구역, 이렇게 가면 명확하지 않느냐. 이유는 뭐냐, 이건 우리 조례거든요, 완주군의 조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란 말을 쓰지 말고 우리 완주군 내, 그다음에 뒤에 완주군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하 군이라 한다라는 표현을 하든지, 그런데 뒤에 보면 완주군이라는 표현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질문할 때 고민은 뒤에서 한번 해보세요. 담당 계장님이 하시고 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답변은 계장님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걸 뒤에 계장님이 고민하셔서 과장님한테 힌트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조례를 보면 지역문화진흥법 2조에 정의를 끌어왔는데 1, 2, 3호는 끌어왔는데 나머지 문화예술, 문화시설 등등 이것은 안 끌어왔어요. 이걸 혹시 뺀 사유가 있습니까?
용렬
문화관광과장 지역문화진흥법은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법에 더 포괄적으로 크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용어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류영렬위원
현재 지역문화진흥법 2조 치를 끌어왔어요. 끌어왔는데 나머지 부분은 왜 안 끌어왔느냐 그 얘기에요. 일부만 끌어다가 넣어놓고 일부는 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렬
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법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없어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류영렬위원
문화 쪽에는 없어도 된다?
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문화예술, 문화시설, 문화도시, 문화지구, 지역문화 전문 인력 등등 이것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해도 이 조례 시행에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1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렬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으로…….

류영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문화는 어차피 적용되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완주군 내에 적용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이라는 말을 넣을 실익이 있는가.
용렬
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완주군의 행정구역’ 하면 되겠습니까?
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7조2항에 보면 군수는 문화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법령 근거가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소외계층이고 향유가 적은 지역이니까 9조에 보면 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게 그 조항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회가 적은 쪽이니까 군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
용렬
문화관광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법의 조항을 따르다 보니까 규정을 해놨는데 앞으로 문화 소외계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남용
서남용위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앞에 수정 있나요? 그 부분 있으면 이것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넣어주세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간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2조1호 ‘지방자치단체’를 ‘완주군의’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간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개정되는 거에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해놨는데,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법률적으로는 대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또 대통령령으로 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것도 들어가는데 굳이 개인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렬
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때문에 자문을 받았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이 들어가지 않고는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규칙으로 해야 한다 해가지고…….

류영렬위원
그거는 법에 위반된다라고 얘기는 못 하지, 이건 우리 자체 조례니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위임 조례는 아니거든요. 선택의 문제인데 대개 그렇게 써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는 말을 쓰고 현재 우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쓰고 있는데 그건 법률적으로 위임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있어요. 법률의 위반이라고 봐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개인이라는 말을 굳이 넣어야 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보충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용렬
문화관광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법무팀에 자문을 받았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위반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법무팀의 얘기지. 이 조례 넣을 때 그렇게 넣으라는 말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조례인데? 무슨 법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건데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위임 조례가 아니잖아요, 법에 의한 위임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렬
문화관광과장 그렇긴 합니다.

류영렬위원
어떤 법에서 이 조례를 만들란 거는 없잖아요, 자치 조례에요. 우리 완주군의 자치권에 의한 자치 조례거든요. 자꾸 법무팀들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는 틀리다고 봅니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쓰는 건 맞는데 법에서 단지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한다면 상위법에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하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우리 자치 조례거든요, 약간 선택의 폭은 있다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을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용렬
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넣더라도 선택의 폭이 있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개인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기관’이 있거든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과 단체의 이사와 감사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홍시갤러리에 단체가 있잖아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법인이요.

류영렬위원
법인으로 되어있습니까? 그 법인에 감사 홍길동이도 신청할 수 있고 홍시갤러리 법인의 이사도 신청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그 기관이라는 말은 개인과 중복되는 사항 같은데…….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시갤러리 동상 뭐 뭐 뭐 해가지고 홍시갤러리 법인명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법인의 이사나 그 법인의 감사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 기관이라는 표시가 그 뜻이에요.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용렬
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개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법인을 통해서 이 목적도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 개인을 위한 것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류영렬위원
지양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렇게 고쳐버리면 법률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과장님 개인 생각이지, 조례가 공포되면 이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례를 드는 겁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동상면 홍시갤러리 영농조합법이 있다. 그 초생달인가 초승달인가?
용렬
문화관광과장 초생달.

류영렬위원
초생달 영농조합법인에 류영렬이가 이사고 우리 이용렬 과장님이 감사에요. 그러면 ‘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류영렬이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초생달 영농조합법인에 이사 류영렬이도 신청할 수가 있고, 초생달 영농조합법인에 감사 이용렬 과장도 신청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입법이기 때문에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인을 나중에 심사를 할 때 신청을 받아주라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입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런 얘기에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설령 입법이 이렇게 될지라도 저희가 업자를 선정하려면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줬을 때 법인, 우선순위로 해서…….

류영렬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거 같은데. 만약 그렇다하면 잘못인 것이 조례에 위반되는 거예요. 법에는 동격으로 해놓고 실제 공고는 차등을 둬버리면 이거하고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냐면, 상당히 아주 미묘한 문제가 앞으로 있을 수 있다. 신경을 굉장히 써야 될 부분이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할 부분이다 촉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제까지 본 위원이 이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동격이에요, 동격. 선택의 오어(or)가 아니에요 동격.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10조를 보면요, 여기에 필요한 정원을 제 5조의 완주군 직접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두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현행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직원을 지방공무원을 두며 지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왜 지방공무원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방 공무원.
용렬
문화관광과장 직접 운영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류영렬위원
예, 완주군의 지방공무원 아니에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고치자고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이 10조를 ‘제5조에 따른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두며’ 이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필요한 공무원을 두면 누구예요? 완주군 공무원을 둔다는 얘기잖아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농업농촌정책과가 가든, 어느 과가 가든, 누가 가든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규칙이라고 했는데 이 규칙은 어느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조 기존 조례 얘기입니다.
용렬
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정하는 경우…….

류영렬위원
과장님 신구대조표 17쪽 한번 보실래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10조에 보시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규칙이 어느 규칙이냐는 거죠.
용렬
문화관광과장 규칙은 아직 정하지 않았죠.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행규칙으로 한다?
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해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한다면, 시행규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행’ 자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용렬
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내용은 이 조례에 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조문을 이렇게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신구대조표 17쪽을 보시고.
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저는 이렇게 고치고 싶어요. ‘제5조에 따른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하든지. 그러면 여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라는 얘기시죠?
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것도 정확히 하려면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규칙이라면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혼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딱 잘라서 그렇게 고치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이거 한번 문구를 생각해보시고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지방공무원이라는 건 불필요하다, 우리 완주군 내 공무원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그런데 여기에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인 거거든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완주군이 들어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규정을 그대로 끌어왔는데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완주군이 들어가야 맞고. 그다음에 12조 이거는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12조 현행조례. 군비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입법상은 정확하게 완주 군비라고 해야 된다, 이것도.
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앞에서 완주 군비하고 이하 군비라고 했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건 처음으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완주군이라고 하는 우리 기관의 명칭이 들어가서 완주군의 군비다, 이렇게 의사표시가 되어야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14조 여기는 고치셨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이 아주 꼼꼼히 검토하셔서 잘 됐는데 14조도 ‘익월’을 ‘다음 달’로. 현행조례 고칠 때 다 고치자 그 얘기입니다.
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6조8항 여기에는 수의계약 조항을, 19조5호가 수의계약 조항인데 이걸 굳이 끌어오신 이유는 있나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단서 조항 때문에 끌어왔습니다.

류영렬위원
단서 조항 때문에. 본문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단서를 넣어놓고 19조5항의 수의계약 방법을 끌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려고 염두에 두고 이 후단을 만드신 건지.
용렬
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으로 위탁했을 경우에 평가를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 단서를…….

류영렬위원
수의계약을 애시 당초에 염두에 두고 그런 건 아니죠?
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항들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23조 보조금 중에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우리 지방재정법 32조2가 2014년도 5월 24일인가 개정이 됐어요, 28일인가 24일인가.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는 개별의 법률에서 운영비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한 안 된다고 예외를 딱 해놨어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어디가 있는지. 제가 이걸 못 찾았거든요? 그건 보충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있어서 제정한 것은 아니고요. 자체 조례로 제정한 사항인데…….

류영렬위원
그런데 운영비만큼은 철저하게 통제를 해놨어요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넣는다고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32조2에 5월 28일입니다. 2014년 5월 28일이 맞네요. 여기에 되어있어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명문화 해놨어요. 따라서 운영비 명목으로는 어느 경우도 법률적 개별법령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수탁하고 등등하고 할 경우에 운영비 문제는 법에 맞지 않는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풀어 가실 계획인지. 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설사 이렇게 됐어도 우리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또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영비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용렬
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운영비를 지급한 것은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법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하면서, 이 조항이 설령 규정이 되어있더라도 법에 위배되면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집행 못 하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걸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회가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시간이 길어지니까 잠깐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별표에 청소년증이 있는데, 이 청소년증 근거는 뭔지. 별표에 학생증 및 청소년증을 소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청소년증이라는 것이 어디에 혹시 있는지 이거를 제가 못 찾았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기본법 같은 데에 있는지 그걸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시기로 하고, 의결 전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앞서 류영렬 위원님이 대부분 지적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할게요. 16조 보면 ‘공고 게시판 등을 통하여 위탁자 모집공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공고 게시판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면사무소 앞에 있는 게시판이나 군청에 있는 게시판, 이런 것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지. 홈페이지나…….
용렬
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주로 홈페이지 온라인상에서 많이 공고 게시하고요. 그 게시판이라는 개념이 꼭 외부에 있는 오프라인상의 게시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대부분 다른 데 보면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가 되어있는데 여기는 잘못 해석하면 그럴 수 있지도 않은가 해서 물어본 거고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그건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것만 가지고도 그게 되는 것인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 한번 확인하세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같은조 16조6항을 보면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우선으로 하고 동 순위에서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순위 다음 우선이라는 것은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순위에 의해서 먼저 선발을 하고 1순위에서 경합될 때에는 2순위로 넘어가고 이런 얘기인지…….
용렬
문화관광과장 전체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 1순위를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1번, 2번 그게 순위가 아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이렇게 해당된 것은 전체 동 순위로 본다는 얘기네요?
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아까 우려했던 개인은 일단 여기에 있는 단체나 법인이 경합을 하게 되면 개인은 배제된다고 보면 맞겠네요?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그러면 개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는 거니까.
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10조 ‘제5조의 완주군 직접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제11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제23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시합니다.

간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권고에 의거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 과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개인 균등한 주민세를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1호 과목 중 4천원을 1만원으로 하고 제8조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전라북도세조례’를 ‘전라북도 도세조례’로 부정확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근입니다.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주민이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례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현재 4천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물가, 경제성장률을 감안 1만원으로 인상 현실화하는 안정적 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다만, 행정자치부 교부금 페널티 권고 사항 등 세금이 인상되는 여건에 대한 충분한 주민설득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금액 가지고 좀 저기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제시한 방향으로 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 보니까 대부분 잘하셨는데 6조에 보면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그랬어요. 군이 처음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완주군의 조례안을 보면 대부분 처음에 나오는 이 군이, 물론 완주군이라고 암시하지만, 처음에는 완주군이라고 해줘야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기다 ‘이하 군이라 한다.’ 하면 그 뒤에 군으로 쓰는 것은 무방한데 그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6조1항 개인 다음에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군을.
영선
재정관리과장 ‘완주군 내’로 이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군으로 고치면서 괄호 해서 이하 군이라 한다.
영선
재정관리과장 조례 전체가 지금 지방세 관련 조례가 이런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영향이 있으니까 그것은 기존에 ‘군내’로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고치면 그런 것도 다 고쳐야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남용
서남용위원
다 고쳐야 할 거예요, 지금 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에서 봤을 때는 다른 건 다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안 되어있는 거 같아요.
영선
재정관리과장 지방세와 관련된 것은 전부 다 행자부에서 표준 조례가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기준을 잡고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든요? 저희 군만 이런 현상인가 아니면 전체 다른 시·군도 이런 현상인가를 한번 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일괄적으로 해야 하고 이번에는 ‘군내’로 해주셨으면…….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순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현순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완주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후생복지제도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안 제4조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효행 장기근속 퇴직예정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포상 및 가족 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근입니다.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1항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법령과 관련하여 완주군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들이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5조에 보면 후생복지시설 운영, 해서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휴양시설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차피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비수기에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런 방안은 어때요? 예를 들면, 휴양림이라든지 대승한지마을에 체험할 수 있는 데라든지, 그다음에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등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인가.
현순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건 저희가 고려할 생각이고요, 올해는 그것을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저희가 콘도는 지금 14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운영하고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데를 이용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보니까 비수기에 많이 비더라고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타 시도 사례는 어디 치를 참고하셨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제정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현순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도 치를 좀 했고요. 저희가 생각해가지고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2조1호에 의회사무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의회사무과로 정하는데 우리 완주군의 정원표에 보면 또 의회로 되어있어요 정원이. 여기에 보면 의회와 의회사무과, 그 문제는 통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포시효의 경우는 의회사무계로 되어있더라고요, 법에 있는 거를 그대로 끌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방자치법 59조에 전문위원이 나와요, 6절에 나옵니다. 지방자치법 6절에. 12조 여기에 사무과가 나와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에서 절을 달리해서 전문위원과 우리 사무과를 구분을 해놨는데 의회사무과로 해놓으면 지방자치법 59조에 의한 전문위원은 빠지는 것인지, 포함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의회사무과라고 하면 의회 사무에 있는 공무원을 다 총괄하는 걸로 했거든요? 전문위원이 빠진다는 그것은 아니었고요.

류영렬위원
그런데 법에는 엄연히 구분되어있어요. 59조 전문위원 6절, 제12절에 사무기구, 거기에 사무과가 나와요. 도는 사무처, 시·군·구는 사무과 이렇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정원 규칙을 보면 의회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거예요. 이 조례도 의회사무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거죠. 각각 다른 데, 같은 완주군에 우리 자치법규에서도 별표에는 의회라고 표현을 해놨고 여기는 의회사무과라고 해놓고 또 우리 지방자치에 가장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에서도 구분을 했는데, 이 문제는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원표에는 의회로 되어있거든요 과장님? 의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넣어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 고민을 해보세요 그동안에. 그다음에 8조에 보시면요, 우선 8조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8조에 위탁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8조1항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서 준용은 2항에서 완주군 사무에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을 하세요. 그런데 완주군 사무에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충되는 거예요. 같은 8조에서도 1항과 2항이 상충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완을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2항에서 동일효력을 가지고 있는 동격의 조례를 끌어오면서 거기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 기관’은 뺐어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기관이나’를 넣어야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논리는 대통령령으로 된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완주군 조례의 완주군 사무에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맞춰줘야 된다. 왜? 준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항에다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이걸 삽입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앞뒤가 딱딱 맞아간다.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그 기관’으로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를 안 끌어왔으면 모르겠는데 끌어왔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 조 앞으로 가서, 7조2항에 보시면 완주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다, 해놨거든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적만 하려고 그래요. 지적하고 후반부에 얘기할 건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이 안의 성립은 회기개시 5일 전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제출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계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의안으로 성립된 이후에, 어제인가요? 훈령을 개정을 하셔서 군보에 게재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의안으로 넘어올 때는 훈령이 없었잖아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없는데 끌어왔거든요? 그러면 의안의 성립 시기로 보면 안 맞다. 그걸 저는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고 지적을 해주고 싶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완주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훈령이잖아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하위 광의의 법령이에요. 그런데 조례에서 ‘따른다.’로 표현을 해놨어요. 비교를 하자면 조례를 우리 군수님으로 본다면 ‘군수가 행정계 직원 홍길동에 따른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위 조례에서 어떻게 훈령을 따릅니까?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을 따라가는 것이지, ‘따른다.’가 잘못되었다. 이건 표현이 정말 적절하지 않다. 이건 어떻게 고치시겠어요? 이거는 고쳐야 할 것 같아요. ‘따른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법 기술상 안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따른다.’라고 못하는 거거든요. 하위법에서 상위법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준용한다라는 용어로 표현해서. 또 같은 효력의 동격의 조례는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훈령에 따른다고, 조례보다 훈령이 높게 되어버린 거예요, 상위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수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2조에 의회사무과라고 했는데 저희 조직기구표에 보면 의회로 되어있으니까 그건 의회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류영렬위원
그래야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현순
행정지원과장 제7조2항에는 ‘규정에 의한다.’로 하겠습니다.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의한다.’

류영렬위원
이건 이렇게 고치시게요. ‘의한다’도 안 되는 거고 입법 기술상.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완주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위임해주는 거예요, 거꾸로. 상위조례에서 하위훈령으로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논리대로 ‘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따른다’는 표현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완주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정으로 조례에 사업자의 선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주권 광역 매립장 주변지역 보조사업은 3시·군이 구성한 전주권 광역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 바 기존처럼 광역주민협의체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예규에 적합한 조항을 신설하고 광역주민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등은 3개 시장군수가 협약한 광역주민협의체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의3 사업수행자의 선정 1항, 제8조의2제3호에 따른 전주권 광역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 사업수행자는 복수의 견적서를 받아 전주권 광역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통해 선정하고 2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광역주민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광역주민협의체에서 정하며 3항 그밖에 평가방법 등 사업수행자의 선정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근입니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권 광역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해서 사업수행 업체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자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부개정 조례로서 검토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자부 예규 제9호 기준 등에 적정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예.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당초에 넘어온 안을 수정해와서 잘 됐는데 3항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하지 말고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러면 어때요? 준용한다. 그 법을 우리가 준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따른다.’ 하지 말고 ‘준용한다.’ 이렇게.
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렇게 고치시라고요.
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6년 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