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정섭 의원 발언

21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02-18

송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등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자치행정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재열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용어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서 약칭, 위치, 용어, 표시방법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물 중 야외수영장 운영 조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1호에 야외수영장을 신설하고 제12조3항에 임대기간 연장 단서 중에 3년 범위 내에서를 3년의 범위 내에서 한 번만으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조례 제1조에서 제15조까지의 약칭, 위치, 용어, 표시방법 등은 법제처 용어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서 그에 맞게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앞에 설명드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처리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1호에 야외수영장을 신설하고 같은 조 10호에 조문 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개정했으며, 제15조2항에 완주군 면책규정은 민법에 위배되어서 삭제했습니다. 제18조1항의 조문 중 군수가 정한 금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으며, 조례 1조에서 19조까지의 약칭, 위치, 용어, 표시방법 등은 법제처 등의 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개정조례안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 및 내용으로는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물의 위치, 명칭, 기능 등의 명확한 정의 및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용어 정비 기준에 의거 수정하고 시설의 정의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야외수영장 운영조항을 신설하고자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4호에 회부된 안건으로 산업단지 내에 체육시설 확대에 따른 야외수영장을 신설하여 체육시설로써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제4조제1호를 개정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내용은 약칭, 위치, 용어 등을 법제처 용어 정비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의거 명확히 정의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출 배경 및 내용으로는 완주군산업단지 내에 체육시설의 위치, 명칭, 기능 등의 명확한 정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법제처 등의 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6년 2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호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관시설물인 야외수영장 운영조항이 신설되어 이에 맞게 체육시설 운영 체육시설물 야외수영장을 신설하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 고위 및 과실을 기준으로 한 민법 손해배상 조항 수정과 시설의 정의에 맞게 법제처 용어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의거 명확히 정의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적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 위원님들 준비되신 시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 위치는 어디에다 하십니까?
재열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야외수영장을 현재 복지관 수영장 쪽에 게이트볼장 있습니다. 그쪽 화장실이고 그쪽 중간에 작년에 먼저 한번 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러면 예산은요?
재열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산은 올해도 7,200 정도 서있고요. 작년에 4천만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러면 조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사업이 진행이 됐네요?
재열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작년에는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좀 중간에 한 일이라 좀 그 절차가…….

최등원위원장

아니, 제가 거기를 몇 번 갔지만 야외수영장을 못 봐가지고 위치를 물어봤던 거예요.
재열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올해는 좀 더 보완해서 미끄럼틀도 넣고 해서 규모 있게 하려고 합니다.

최등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작년에 야외수영장을 신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햇빛가림 차광막 시설이 안 되어있어서 뙤약볕에서 아이들이 수영을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놀이기구 미끄럼틀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지금 위탁을 주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재열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니요, 이건 직영이고요, 위탁관계는 복지관 전체를 위탁이나 임대할 경우에 그 조항을 개정한 겁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그다음에 야외수영장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은 것인지…….
재열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원래 조례는 되어있는데 이번에 개정한 것은 야외수영장 부분을 하나 더 신설 했고요. 임대기간 부분은 전반적인 것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야외수영장은 임대할 저기는 아직 없어서 저희가 직영…….

이향자위원

직영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직영하는 게 낫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손실이 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조합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손실이 난다는 이야기 나와요?
재열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로컬푸드 직매장은 관련부서가 지금 농업농촌정책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그 시설만 임대해서 임대료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을 4천만원을 들여서 수영장을 신설을 했고 올해는 7천 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이제 작년에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작년에 혹시 일을 며칠 동안 저기를 했나요? 수영장 운영을.
재열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7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했는데 한 40일간 정도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이용객 수 혹시 집계된 거 있어요?
재열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용객이 지금 한 1,400명 정도해서 하루 평균 34명 정도 그런데 어린이들로 제한을 해놓으니까 많은 인원이 처음이고 해서 많은 인원은 없습니다.

이향자위원

하여튼 옛날에 어떤 말이 있냐면 접시 물에도 빠져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영장이라는 것은 영유아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유, 초등생보다도 영유아들이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안전시설 같은 거 그리고 안전요원 이런 저기를 배치를 잘 해가지고 진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산단에서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열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래서 올해는 안전요원 2명을 더 증액해서 예산이 좀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신구대조표 9페이지를 보면 제12조 운영이 9페이지랑 연결된 내용인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를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으로 했어요. 여기는 의미가 좀 있어요?
재열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건 3년 이내로만 한 것은 한 번만으로 한 것은 저희가 제한한 사항인데 이게 아마 민법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서 거기에 맞게 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면 각 실과들 조례들을 보면 적용 범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위탁기관 결정에 대한 법조항을 빼왔는데 여기는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큰 탈은 안 되지만 조례는 저희들이 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위탁기간 3년 정도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 봤는데 사업의 범위랄지 성격이랄지 이런 걸 봐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좀 했다고 그래요, 다른 과도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들쭉날쭉해요, 어떤 과에서는 이걸 한 번만으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과에서는 그냥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근거를 좀 빼오라고 했더니 행정자치부에서 빼가지고 온 내용이 그래요.
재열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관련법에도 그렇게 한 번만…….

최등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과에서 따로따로들 해석들 하니까 그래서 근거를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한 번만 못을 박아야 되는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가지고 보면 5년 이내이니까 연수는 제한이 없겠어요, 5년 안 쪽으로만 하면. 여기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적용을 시키면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실과를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안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제2항에 불구하고 그 밑에 항을 봤을 때 19조5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이런 걸 봤을 때 초과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있어요, 2번 더 갱신할 수가 있고. 이건 우리는 위탁을 안 준다고 하니까 큰 저기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걸림돌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조금 생각해 볼 내용인 것 같아서 자세히 물어보느라고 그래요.
재열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일단 법에도 보면 5년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최등원위원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년 이내이니까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 위탁을 했느냐, 안 해주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연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산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열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저희가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수행능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적용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복지관 관계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다음에 또 수정조례안이 올라오면 안 돼요.
재열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위원

그거 관련해서 아까 저도 이걸 짚으려다가 놓쳤는데 대부분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다음에 재위탁할 수 있는 걸로 거의 그렇게 틀이 잡아져요.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든 4년이든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임대를 한 사람이 3년 동안 운영을 잘 해보고, 잘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나 임대를 해서 위탁을 잘 운영을 하면, 1회 한해서는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줘야 잘 해서 또 한 번의 위탁을 받으려고 하지 이렇게 3년 범위 내에서 한 번만으로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 3년 동안 공들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수익을 나온다고도 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재열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런데 일단 큰 틀에서는 5년 이내로 법으로 해놓았잖아요.

이향자위원

그게 5년 이내가 한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5년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할 수 있는 걸로 거의 그렇게 가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모든 위탁시설이. 지금 이 내용은 이해를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죠.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기간이. 그러니까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갱신을 안 한다는 얘기지.
재열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3년 내에서 한 번만으로 그냥 민법에서 한 번만…….

이향자위원

한 번만 하고 여기를 끊어 놓았다는 이 말이에요, 갱신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갱신 할 수 있다는 거는 한번은 더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재열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러니까 3년 이내에는 한 번만으로 같은 말인데요, 민법에서 사용하는 말이 그렇게 한 번만으로…….

이향자위원

이어지는 걸로? 그러면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여기다 내용을 써야지 이거를.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를 선정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고요?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상정안 완주군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완주군의 1인 창조기업 설립 촉진 및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완주군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1인 창조기업의 정의 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5조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시행에 관하여 6조에서 11조까지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근거 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12조에서 15조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 등 전반에 관하여 제16조에는 1인 창조기업의 멘토링 및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는 위원회 및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 예수병원 부설 고산의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2년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12개 업체 40명이 입주하고 있으며 공실률은 50% 정도입니다. 운영 및 관리는 기간제인 매니저 2명이 일하고 있으며 2016년도 기준예산은 3억3,300만원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입주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관련 계획 및 지원 각종 사업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계프로그램 실시 창업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및 입주기업을 위한 1대1 멘토링이 실시 등입니다. 또한 2015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창의력 증진을 위한 무한상상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창업보육센터는 완주군의 창업인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행정의 전문성 부족과 급변하고 있는 취업 창업시장 경제, 민첩한 대응부족, 지리적 특성 등으로 정주권 등 창업지원 관련단체들과 연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와 정보력 그리고 전문가의 지원이 주 창업의 핵심이라고 판단됩니다. 완주군에 예비창업자 및 기업창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심사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창업보육센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출배경 및 내용으로는 완주군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도 2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제12호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성공창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창조기업 사업화를 위한 창업과 관련한 교육지원,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벤치마킹 지원 등 창조경제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의 도화선이 되는 1인 창조기업의 역할을 충실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어 제정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출배경 및 내용으로는 창업자 육성 및 지원시설인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 고용의 연속성 확보 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의 위탁운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2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26호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주요내용으로 창업지원이 다양하게 추진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현재 직영함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업무 전담기간 확보로 효율적인 운영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무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당하고자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적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위원

지금까지 완주군에서 창조기업 육성으로 인해가지고 기업을 창업한 사례가 좀 있나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향자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임대료 1년 꺼가 500만원이 있고 임대장소는 어디예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인 창조기업 이서 혁신도시 내에 스페이스코웍이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임대개발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창업하는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해주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창업교육지원에 1,500만원 예산은 교육비로만 들어가는 거, 1년 동안에. 그런데 여기 창업벤치마킹 지원이 100만원씩 12명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추상적인 예산이에요, 창업할 수 있는 사람이 12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1인당 100만원 지원해줘가지고 창업벤치마킹 할 수 있어요, 가능한가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중국에 창업센터가 있어요. 벤치마킹을 한번 하려고 10여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벤치마킹 예산을 세울 때 100만원씩 12명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풀예산으로 세워서 5명이 되었을 때라든가, 6명이 되었을 때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추계를 해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고 중국을 많이 겨냥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나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중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먼저 하고 있는 나라들을 벤치마킹도 해보고 앞으로는 1인 창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5인 이내인데 원래 1인 창조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니까, 추세가.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우리 정재조 팀장님 또 김연주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내용은 잘 봤고요.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아마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혹시 지금 어디가 다른 지자체가 있는 가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인 창조기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고 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하고 칠곡군하고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쭉 완주군의 현황을 보면 우리가 인구가 9만5천이 넘었잖아요.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 중심으로 완주군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봉동 또 우리 혁신도시 이서, 삼례 일부지역은 행정도 도시행정하고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1인 창조기업 육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정기관 또 농촌진흥청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산하기관들이 혁신도시에 밀집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인구유입이 끊임없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여기서 정년을 하면 또 올라갈 수는 있지만 또 내려와야 돼요, 그만큼은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1인 창조기업 육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뭐냐면 고산에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위치적으로 또 사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많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 빠르게 우리 과장님께서 혁신도시나 이쪽 인근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통해서 정말 우리 완주로 이사 오는 또 그분들이 굉장히 재능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상위단계더라고요. 이분들이 진흥청하고 연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1인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걸 육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유심 있게 지켜봤는데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완주 인구에 톡톡한 인구유입도 되고 완주군의 경제발전에도 아마 굉장히 큰 이익을 담당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인 창조기업을 많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도시에서 직장 잡는 것보다 농촌에서 와서 직장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특히 전문성이 없어서 이렇게 자문역할을 해준다든지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커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데 좀 부족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스페이스코웍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종찬 대표가 있는데 그중에는 변호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또 많이 활동했던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지만 혁신적으로 많이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그쪽에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쪽으로 많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윤수봉 위원님이 짚었는데 저도 그것을 짚으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창업에 대해서 창조기업에 대해서 지원 하고 이런 것은 저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혁신도시에 많은 기관들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를 임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1년에 500만원 가까운 돈을 주면서 임대를 하고 거기를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고산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문제는 일원화할 생각은 없어요? 예를 들자면 굳이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여기를 임대를 해서 쓰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게 거리가 얼마나 뭐냐, 그런 것도 아닌데. 아니면 뭐 차라리 안 되면 고산에 있는 것들을 거기로 옮겨가든지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산 6개면 쪽하고 봉동 쪽에서 실제로 창업보육센터가 옵니다. 그런데 이서나 삼례나 구이 쪽에서는 좀 접근성이 어려워서 못 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양방향으로 구축을 하려고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 클러스트를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을 같은 섹터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쪽으로 가고 그쪽은 그쪽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창업보육센터 그쪽은 어떻게 보면 식품이라든지 농업 쪽으로 많이 창업을 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서나 이쪽 삼례 구이나 그쪽 보면 새로운 바인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젊은 창조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클러스트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가고 그쪽은 그쪽대로 가고 왜 그러냐면 그리고 이쪽에서 또 자문을 요구하면 그쪽에서 자문을 해주고 아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자문해 주고.
용찬

김용찬위원

물론 말씀은 맞는데 저는 어쨌든 창조나 창업이나 말만 다르고 같은 저기고 식품이면 따로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저기는 따로 해야 되고 완주가 얼마나 먼 거리도 아닌데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금방 말씀한 대로 이원화 되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게 더 문제가 있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것은 같은 클러스트를 구축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사회적 경제 클러스트를 구축하는 거예요. 서로 잘하는 것은 가르쳐 주고, 모르는 것은 배우고.
용찬

김용찬위원

그건 일원화 더 극대화 되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한쪽에 있으면 또 한쪽의 거리가 멀어서 못가고 이서에서 오기가 상당히 고산 쪽으로 힘들어요.
용찬

김용찬위원

아니, 앞으로는 순환도로도 되고 20분, 30분이면 다 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굳이 이원화 해가지고 같은 걸 이름만 달리해가지고 이원화 시킨다고요? 나는 오히려 그 말씀하는 게 문제가 돼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원화가 아니라 같은 클러스트를 구축한다는 얘기예요.
용찬

김용찬위원

말장난이지 그게.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체제가 같은 클러스트를 구축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체제로…….
용찬

김용찬위원

일원화해서 하나로 가도 될까, 말까 합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3평 정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니까 3평가지고 임대해서 거기서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제대로 잘 해야지.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회계사나 변리사나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은 또 나름대로.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거리가 멀고 뭐하면 고산에 치를 옮겨가세요,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옮겨가서 거기서 제대로…….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6개면 쪽에 또 없잖아요. 6개면 쪽은 배우고 싶은 창조,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소외 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저는 말은 되는데 일단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일단 한번 부의장님 고산 6개면이나 봉동 쪽은 그쪽 창업보육센터를 거기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를 들어 들자면.

윤수봉위원

거기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또 삼례나 이런 쪽은 그쪽에다 활용하면서 같이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게요.
용찬

김용찬위원

당연히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마지막 의결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쪽을 보면 공동 제3조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저희들이 지금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1인이라고 본다고 하셨는데 공동으로 들 그렇게 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그냥 공동 자를 빼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해서 1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1인에서 5인 이내를 1인 창조기업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1인 창조기업이라고 되어있지 상위 법률에 보면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상시근로자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등원위원장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사업이 잘 되거나 했을 때 서로가 재산권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공동 소리를 뺐으면 어쩌나 하는 차원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소유권이 나중에 공동으로 되어있으면 그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잘 되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5명이 한다고 하면 또 1인 이상 5인 미만이거든요, 1인 창조기업이.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5명이 1인 창조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동사업자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공동사업자를 안 넣으면 상위법에 공동사업자 1인에서 5인까지 있거든요. 안 넣으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1인만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1인에서 5인까지 때문에.

최등원위원장

그러니까 관계 법령들을 보면 위에 상위 쪽에 가다 보니까 5인 공동이라는 소리는 5인 미만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소유권 문제가 나중에 발생했을 때 이런 거 차원에서 내가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5인 이내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다라고 보면 구태여 공동 소리를 꼭 넣어야 되는지, 그것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 조항에 법령들을 보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군비로써 지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김연주 계장님부터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것보다도 자가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지원을 조금 해주면서 본인들이 중앙의 예산을 따올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나의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창업보육센터를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바꾸기만 하면 전액 국비를 할 수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국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한번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청이 안 되어가지고 현재에는 실사하고 시설이 좀 미흡하다해서 저희들이 창조기업센터로 인증을 못 받았거든요. 앞으로 노력을 해서 사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해왔지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데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갈수록 저희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저희들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위탁을 하고 있는 데를 확인을 해봤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거의 다 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고 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런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이라든지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다각적인 그런 필요가 있어서…….
용찬

김용찬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그것도 옳으신 말씀 같은데 어차피 직영을 하면서 전문 인력을 쓰면 돼요. 여기 보면 인건비를 7,033만원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2명 인건비해서 이건 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매니저가 2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게 얼마예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거 합쳐서 1인당 3천만원 정도씩 해서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3,500정도 되네요, 7천만원 해서…….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3천여 만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월급이 적은 월급은 아니거든요. 전문직들이 이렇게 와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건 좀…….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을 하면 전문인력을 쓰지만 대학교나 이런 전문기관에서 하면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다, 대학교에서. 그래서 사업들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고 매니저는 인건비만 주는 거예요.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이런 건 이미 책정이 되어있는데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전문하고 다양성 때문에…….
용찬

김용찬위원

전문 다양성은 이미 매니저 2명을 제대로 전문인력을 쓰면 되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전문인력이나 매니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대학교나 민간위탁 전문기관에서 하나라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아마 김용찬 부의장님께서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현재 완주군이 인구가 늘어나다 보고 사업이 굉장히 확장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우리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교육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부서도 굉장히 민간위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직영하고 했을 때 하고 민간위탁하고 했을 때 하고 지도 감독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서.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의 차이점은 저희들은 직영하면 저희들이 가서 출근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활동하는 사항의 점검 그런 것뿐이 못합니다, 지금.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 좀 다양화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취업을 연계, 대학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하면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개발이라든지 시제품 생산 하는 것을 대학교 안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같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직영을 하면 저희들이 하면 그런 것들까지 손을 쓸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현재는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에 두 분 계신가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두 명만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기간제로 해서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성이거든요, 전문성인데. 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완주군이 자꾸 민간위탁 부분을 이런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태들을 봤을 때 사실 염려하는 부분들이 위원들이 다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처음에 민간위탁을 우리가 수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그게 사실 굉장히 완주군 그 부분이 굉장히 경찰이 수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들 민감한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에도 청렴성이나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만이 또 완주군에 위상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를 해서 수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만약 수탁을 한다면 그분들의 청렴도 이런 것도 같이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완주군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고 그렇거든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누가되지 않도록 완주군에 누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해서 올바르게 수탁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이전이 5천만원 예산이 세워져있고, 민간자본이전이 5천만원 해서 합계가 1억인데 이게 보면 창업경진대회 및 사업화 지원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500만원씩 10개소 해가지고 경상이전하고 자본이전으로 해서 그게 예산추계를 비용추계를 잡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다른 것인지, 이것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경상이전해가지고 창업경진대회 및 사업화 지원사업비 5천만원 하고요.

이향자위원

그다음에 가장 밑에 자본이전해서 5천만원 해가지고 창업경진대회 및 사업화 지원.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 민간자본이전하고 민간경상이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향자위원

차이점.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10개소에 경진대회 및 사업화 지원사업에 같이 이중으로 되어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경상이전하고 자본이전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경상이전은 스페스이코웍 있거든요, 우리 민간. 그쪽에 줘가지고 그쪽에서 사업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저희 민간위탁 되면 거기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중복해서…….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경상이전하고, 자본이전하고.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경진대회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연 1회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고 차라리 이제 창업교육이나 이런 쪽에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경진대회를 1년 이렇게 두 번…….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500만원씩 10개소라는 것은 그 업체가 10개소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이향자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한 번에 한번 합니다. 작년에도 한번 해가지고 지금 창업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봉동 코아루 쪽에도 매장을 내고 그 얘기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사업화 지원이라고만 해야지 여기다가 창업경진대회,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이 중복되어서 들어가면…….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500만원씩 10개소를 한다는 것은 그건 예산이고 5천만원을 가지고 창업경진대회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10개소 정도를 선정하는데 대상은 1천만원을 주고 그랬어요.

이향자위원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농업농촌정책과장 강평석입니다.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완주군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농촌의 인구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입니다. 지원 대상은 완주군의 입주자 주도형으로 신규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단체입니다. 안 제4조 지원사업은 10호 이상 규모의 신규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마을기반시설, 마을공동시설, 인입시설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지원 자격 및 사업부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사업부지는 사용 승낙서를 포함하고 100% 확보하여야 하며 입주 예정자가 또한 100%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중에 도시민의 비중을 50% 이상 확보한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완주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조항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및 유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해 군과 협의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에 필요한 지원규모 그다음에 지원범위, 지급시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출배경 및 내용으로는 완주군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하여 10호 이상 규모의 신규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마을기반시설, 마을공공시설, 인입시설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제13호의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우리 군의 입주자 주도형으로 신규 전원마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 자격 및 사업부지로는 10호 이상 규모의 신규 전원마을에 사업부지와 입주예정자를 100% 확보하고 그중 도시민 50% 이상 확보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전원마을조성에 필요한 마을기반시설, 마을공동시설, 인입시설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어 제정 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어떻게 제가 숙제 낸 것을 해왔습니까?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고민했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결정은 완주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되어있고요. 이 조항이 보조금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선 공사하고 그때 입주요건이 안 된 뒤에 추후에 입주요건을 갖췄을 때 그 지원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조금 조례를 보면 보조금 제17조제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갖춰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선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를 않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좀 오해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한 조례의 취지는 뭐냐? 완주군의 인구 유입도 하고 활성화하자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5조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를 당해 토지는 당연히 100% 확보해야 맞고요. 두 번째 2항을, 2쪽을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 전원을 확보하면,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여기서 땅도 있고 뭐도 있고 예를 들자면 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전원마을을 좀 해서 사람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신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50% 완주군 사람도 되고 나머지 50% 외부에서 와야 된다는 조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확보 안 되었을 경우 일단 먼저 군에다가 저도 전원마을을 하겠습니다라고 서류를 내고 이것을 추후 확보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100%를 확보해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처음부터 이 자격 갖추라고 하면 좀 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업 신청을 하고 100% 확보는 해나가면서 확보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누가 물어 보길래…….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자격요건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격요건을 좀 완화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유리하게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방향도 민원이라든지 민원에 유리한 쪽으로 많이 고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50% 조항을 뒀던 부분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외부에서 완주군에 인구가 유입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 기준으로 해서 50%…….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만약에 10가구를 했을 때 10가구에 대한 10명을 확보하고 나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도리를 줘서 일단 처음부터 10명을 안 해도 한 7, 8명을 해서 나머지 중간에 완공할 때까지 3명을 채우면 그것도 줄 수 있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에 대한 것을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리를 주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건데 자꾸 제가 말을 잘 못했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자꾸 겉돌아요. 큰 틀에서 전원마을을 10가구 이상 하고 30가구 미만해서 했을 때 활성화 차원에서 하겠다는 하는 그것이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토지, 사람까지 싹 100% 했을 때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신청을 하고 처음에 5명이 됐든 만약에 1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7명이 되었어요, 3가구가 모자라요. 그런다고 그 3가구를 채우기 위해서 좀 기다리는 것보다 해나가면서 그 요건을 완공 때까지 갖추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 하셨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이해는 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런 것도 한번 폭넓게 해서…….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원칙은 조례상에 저희들이 그렇게 일단은 담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규칙 그다음에 시행지침을 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할 건데요. 그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아니 할 때 해야지 나중에 고민을 하고…….
경학

이경학

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이경학입니다. 답변은 제가 드리면, 저희가 원래 제정하는 목적은 순수하게 들어오는 입주자들을 위한 것인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이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사업의 형태로써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모집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순수한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분양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쪽으로 갈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고자 순수하게 우리 완주군에 와서 정착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알아요, 아는데. 예를 들자면 더 큰 틀에서 보면 인구유입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에는 미리 이제 사업자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굳게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땅도 있고 돈도 있는데. 이것을 놀리느니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10가구이다. 그러면 한 8명은 모집을 했어요. 2명이 모자라요. 그런다고 그것을 마냥 기다리면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보완을 하면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 것도 없이 한다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 문호를 열어줘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괜찮겠다라고하는 그런 취지예요.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경학

이경학

농촌개발팀장 그 부분은 저희는 운영 하고 지침 마련할 때 한번 상의 드려가지고…….
용찬

김용찬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얘기를 드렸고 숙제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인데 처음부터 얘기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숙제를 못해오셨고만…….
경학

이경학

농촌개발팀장 저희가 우선 조례는 가더라도 세부적인 지침을 또 마련하기 때문에 그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지침 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경학

이경학

농촌개발팀장 예.
용찬

김용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11쪽에 지원 규모 및 지원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이향자위원

우리한테 준 이 자료 11쪽. 지원 규모 및 지원금 사용용도 해가지고 대지조성 보조금 마을규모에 따라 세대 당 지원 국고가 70%이고 지방비가 30%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이게 지금 전원마을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전원마을 관련해서 공모사업할 때 지원 지침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걸 조례에다 이걸 담아야 되나요? 이거는 전원마을 우리 군에서 전원마을 공모사업에 따왔을 경우에 전원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대지부지는 공모사업으로 딴 데에다가 조성을 해주고 그러면 시·군만 다른 분들이 들어갈 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양을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여기 보면 주택 매입비하고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시설 같은 거,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대지 조성을 할 때 70% 국고로 해주고 지방비 30% 해서 대지를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매칭해서…….

이향자위원

대지조성을 한 다음에는 일반 전원마을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주는 거냐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분양을 하거나 어쩌거나 해야 전원마을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경학

이경학

농촌개발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향자위원

예.
경학

이경학

농촌개발팀장 이것은 저희가 입주자 주도형으로 했을 때, 입주자 주도형은 입주가가 모집을 해서 대지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기반시설 한 비용을 지원할 때 이게 7대 3이라는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국고 70%이고 지방비가 30%다고 하는 것은…….
경학

이경학

농촌개발팀장 민간인이 입주자 주도형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내가 뭐뭐 하겠다고 장담까지 해서 올라갑니다. 그 와중에 그중에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비용을…….

이향자위원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70%, 30%다?
경학

이경학

농촌개발팀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내용으로 봐서는…….
경학

이경학

농촌개발팀장 대지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고…….

이향자위원

예, 그 내용을 여기에다 담아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밑에까지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힘든 거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기반조성을 직접시행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이 조례를 담고 있나요, 그 내용은 몇 페이지에 정확하게 있어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규칙에 그런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이향자위원

규칙에, 지금 여기에는 없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내용으로는 기반조성을 해준다는 것인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지, 이게 내용이 여기 없어요, 여기에. 그렇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면 안 되죠. 그러면 그 규칙 한번 보조금으로 얼마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걸로 잡아놓으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규칙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 제2조에 보면 지원 규모가 있는데요.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규모는 호당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전체 지원금은 6억원 이내로 한다. 그리고 제3조 지원 범위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세부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첫 번째 1. 마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2. 마을공동시설, 공동주차장, 공원, 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등 3. 인입시설 단지 내 마을기반 시설에서 세대 건축물까지 설치하는 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제4조 지급시기와 관련해서 조례 제6조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보조금 지급 시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부분으로 전액 보조를 원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분 공사완료 시 50%를 지급하고 주택 건축률이 60% 이상일 경우에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포함한 마을공동시설 부분도…….

이향자위원

잠시 만요,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거를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세요. 지금 막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내용이…….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래서 지급 시기도 저희들이 세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마을에서 기반시설만 원할 경우에는 전액 기반시설로 주고요. 두 번째 기반시설하고 공동시설하고 나누어서 원할 경우에는 그때의 지급시기를 또 정했고요.

이향자위원

그 내용을 복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렇게 조례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고요. 규칙에서 지급시기라든지 지원범위라든지 지급시기와 관련된 부분을 담았고,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침 저희 이 조례하고 규칙에서 담지 못한 부분은 지침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더 보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알았습니다. 내용을 이 내용이 빠져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염려가 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전원마을 조성을 할 때 우리 군에서 기반조성을 직접적으로 도로를 낸다거나 전기, 통신, 상하수도 시설을 해주면 그게 이제 10가구가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중점적으로 되겠죠. 그런데 개개인 호당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떤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각자의 유익하게 사적으로 사용되는 위험부담이 좀 따르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어서 이걸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우리 군에서 기반조성을 전원마을이 생기게 되면 도로 진입로를 확포장 해준다거나, 가로등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하수도 시설은 기본적인 것이고, 전기 이렇게 사용이 되면 재요청이 안 들어오는데 개인당으로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면 자기 가정에 필요한 쪽으로 유익하게 이 돈을 사용을 하고 나중에 도로확포장 해줘라, 가로등 시설 해줘라, 뭐 이런 것들을 또 재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러니까 선금 형태로 줘서 가구가 나누어 갖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분양모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기반공사 완료 한 경우에 50%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아무리 진행을 보면서 해도 거기에 대한 이해타산이라고 할까, 시시비가 많이 붙게 된다고. 우리는 이런 용도로 지원을 해줬는데 왜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규제하고 감독하기가 우리 집행부 쪽에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보다는 그 마을에 다 필요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지형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따라서 딱 그렇게 하면 군에서 그것을 기반조성 시설을 해주는 것이 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원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보조금형식으로 주는, 지원금형식으로 주는 걸로 시행규칙안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런데 당초부터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전체를 다 하고 분양하는 형태는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전원마을을 조성한 사례가 있어요, 두 군데 전원마을을 조성했는데. 지금 분양이 일부 안 되어가지고 활성화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에 비추어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형태의 욕구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대규모로 단지를 조성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측면보다는 10가구에서 20가구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그 문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완주군에 와서 정착하고 완주군의 인구유입도 되고 그리고 지역에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향자위원

이 조례에 전체의 틀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지원방법에 의해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거리제한은 어떻게 두겠어요? 이제 전원마을을 조성을 해요. 그러면 10가구가 딱딱 붙어있어야 돼요,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어도 그거를 그 마을로 볼 것인지, 마을이라는 규모를 어떻게 볼 것인지. 10가구가 딱 밀집 한 군데 울타리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 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서봉마을이 있다. 그렇게 하면 그 마을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이게 신규 전원마을이기 때문에요. 마을 내에 그런 개보수 차원은 아니고요. 새로 마을을 조성해가지고…….

이향자위원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율소리라는 현대축구장 있는 데에 그 뒤쪽으로 지금 7가구가 들어오려고 현대자동차 사람들이 땅을 사놨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라도 자기 동료들을 해서 10명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은 땅을 딱딱 사놨어. 그런데 딱 붙은 데에다가 땅을 안 팔아. 그러면 조금 떨어져서도 이를테면 100m, 200m 떨어진 데에다가도 사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동네에 예를 들면 율소리 마을 안에 있는데 그걸 전원마을로 볼 것인지,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안 볼 것인지 그 거리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마을이라는 것이 집이 전부다 울타리가 딱딱 붙어야만 마을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거리가 50m 100m 떨어진 데에다가 땅을 사서 지어도 마을로 볼 것인지, 그것을 여기서 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조례하고 규칙에 거리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지침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아야 되는…….

이향자위원

거의 다 모아지죠.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7명이 땅을 사놓았어요, 현대자동차 사람들이 다 전주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군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왕이면 10명을 채우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7명은 그 부지가 있어서 딱딱 붙은 데에다가 샀어. 그런데 3명을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그 딱 붙은 데 사람들은 땅을 안 판다고 하면 그 옆에다가 그 마을에 리라는 마을 안에 그러면 그 거리 규정이 어느 정도 떨어진 데까지는 봐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제 거리규정에 관한 조항은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검토는 못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주는 부분이 너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조금 거리가 이를테면 50m가 떨어졌다, 100m가 떨어졌다 해도 그거는 한 마을로 우리가 봐야 하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과장님 확실히 합시다. 사업자가 전원마을을 조성할 때에만 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입주자 주도형이기 때문에 10가구가 대표를 정해가지고 오면 입주자 주도형이…….

이향자위원

예, 그러죠. 왜 이거는 사업자 위주로 한다고 보면 부동산 사업을 하는 전원마을 조성해서 분양해가지고 입주자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향자위원

누구든 10명 이상이 모아서 나는 이 마을에 살겠다고 하면 이게 다 해당이 되어야 돼요. 사업자가 있어서 분양하는 건 아니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사업자가 모집해서 개발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10가구하고 모아가지고 마을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고…….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저는 어차피 조례를 담을 때 조례를 할 때 뭔가 나중에 차선책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9가구는 형성이 되었어. 그런데 한 사람은 모집을 했는데 조금 거리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런데 거리 같은 부분까지 여기에 세세하게 담을 수는 없고요. 아까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를 살렸던…….

이향자위원

약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건 인정을 해준다든가, 뭔가 여기 부칙이라도 넣어야지.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할 때 그 부분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찬

김용찬위원

큰 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같은 맥락인데 문제는 인구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부칙에다 그걸 담아서 그렇게 하게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해 보자는 얘기이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에는 이 전원마을이 아니더라도 2가구 어떤 마을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 집에 상수도를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우리 군에서 하는 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게 전원마을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2가구가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 도로포장을 안 해주고…….

최등원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은 물론 예산은 현재 우리가 4억5천 잡혀 있고 추경에 1억5천 확보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 도달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하여 세입부분의 재원확보가 아쉽다고 사료되며, 2016년도 전원마을 기반시설 지원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용 4억5천만원에 대한 조례제정 후 사업용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분명히 인구유입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반재원보다는 지금 청양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만요, 보니까.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청양군도 조례를 제정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청양군 사례를 저희들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해서 2008년도 5월 7일 제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했는데 공공에서 그걸 기반시설을 하면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비용을 다 썼고요. 그 뒤에 별도로 더 진행된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조례로 하는 것이 맞는지,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논란보다는 이걸 가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별도의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상에 일단 일정부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현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수봉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까도 김용찬 위원님도 다들 좋은 말씀이에요, 이향자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 1년에 10호씩 서, 너 군데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재원확보가 예를 들어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미리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실 때.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일단은 아까 우리 이향자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부서를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어서 특히 또 완주가 전주 인근을 둘러싸고 있고 굉장히 귀농·귀촌이 활성화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신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관건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업초기 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윤수봉 위원님이 처리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윤수봉 위원입니다.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자격을 구체화시키고자 제5조제1항2호 중 제출 전 다음 10호 이상을 삽입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시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6년 2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