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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성익 의원 발언

210회 제1운영위원회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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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서남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2016년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최등원, 박웅배, 류영렬, 최상철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이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개정과 2015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제1차 정례회 지표시기를 변경하고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에 맞춰 정례회 집회공고 시기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차 정례회 지표 일을 7월 중은 5월 6월 중으로 정례회 소집공고 시기를 3일 전은 10일 전으로 변경하고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외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안의 제출시기를 회기시작 5일 전은 10일 전으로 변경하고 제43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위원이 수정안 부결 시 이를 원안으로 보아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려는 것과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임성익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성익입니다.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와 정례회 소집공고 시기를 앞당기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이 지난 1월 12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7월 중에서 5월 6월 중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시기를 특례로 규정하여 상위법 집행시기인 2017년 1월 1일과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하였고 정례회 소집공고 시기를 3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앞당김으로써 집행부에서 보다 내실 있는 자료 준비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 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였고 출석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실과소장으로 하였으나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현장 행정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 군민 의정활동에 필요함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5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안제출시기를 앞당기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제출 시기를 회기시작 5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앞당기고 규칙의 시행 기간을 단서조항으로 두어 더욱 심도 있고 원활한 의안심사를 하고자 함이며, 수정안의 표결순서에서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본회의에 상정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사후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을 포함한 다섯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을 포함한 다섯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본 위원을 포함한 다섯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6년 2월 19일 금요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