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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2본회의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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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장 최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소송사건 수행승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보고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맞게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업무 운영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조례의 제명을 한글어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계획 범주 확대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제1조 중 보조금의 지원을 비용의 지원으로 제13조3항 중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법인·단체·연구기관 등에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로 제19조2항 중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공개모집으로 방법으로 한다로 제25조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및 전라북도 완주군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위임된 사항 중 법률과 불일치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일부 내용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료법,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 중 법률과 불일치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하는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 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보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7조3항의 규정에 의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시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들의 자발적 지역 문화 활동 장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완주 실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완주군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순 및 업무담당 변경, 도로명 주소 표기, 상위법령 위반조항 개정 및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0조 중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제11조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제23조 중 예산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세 개인균등 분을 물가·경제성장률 등을 감안 현실화하여 안정적 재원을 확충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폐리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정에 따른 전주 광역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되는 지방보조금의 사업수행자 선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규에 적합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 심사 및 1건의 보고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