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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1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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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월 3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래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흥래입니다. 완주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의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과 불일치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에 대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고지 면제 대상의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중 개인택시의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밤샘주차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4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하여 개인택시 문구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완주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수요대수가 한 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생활 안정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안 제4조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차장 또는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있는 바 개인택시의 경우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밤샘주차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근거가 없어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개인택시 문구를 삭제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에서 지자체 불합리 규제 정비에 권고된 사항으로 적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개인택시 문구를 삭제하여 이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화물차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 개인택시 문구만 삭제하는 거예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고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데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밤샘주차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잘못된 조례죠. 그래서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개인택시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이해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화물자동차는 그러면 현재 있는 법안을 그대로 갔고 간다는 얘기인가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최등원위원장

지금 소형화물차 같은 경우는 규제 대상이 되는가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차고지 면제 조례거든요. 1.5톤 이하 그리고 대수가 하나 이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고지를 면제해 주는데 그 대신 아무 데나 주차하면 안 되고,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에만 차고지가 없더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면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화물자동차는 밤샘주차를 했을 때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평소에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등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일정한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 건폐율을 완화하라는 내용의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7조4항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소규모 지구단위계획처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에 해당하는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40%입니다만 50%이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은 원래 20%인데 30% 이하로 그러니까 10% 씩을 상향 조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참고로 저희 군에는 지정한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앞으로 지정할 여지가 있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 제51조제2항제4호에는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에서 군 계획조례를 6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설치된 산지유통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산지유통시설이라는 것은 APC라고도 합니다만 쉽게 그냥 농산품들을 선별, 가공, 포장, 판매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곳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로컬푸드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갖다가 가공하고 판매하고 가공, 선별, 포장하는 로컬푸드 매장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제1호 거목, 별표 제4호 1호 하목, 별표 5호 제1호 하목 등에 일반주거지역 내에 떡, 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일반주거지역 내에는 식품공장은 두부에 한해서 입지를 허용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부와 빵과 떡 이거는 아주 유사한 내용이어서 이번에 빵과 떡에서 대해서도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00㎡ 미만까지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18 제1호 사목에는 생산관리지역 내에 교육원 내의 일반음식점 등을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생산관리지역에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내에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을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농업인 융·복합 산업지구에 교육원 융·복합 산업지구를 조성하고 그걸 육성하기 위한 교육원 내에 음식점이 없으면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3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5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안 제47조제4항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계획관리지역을 40%에서 50% 이하로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을 20%에서 30%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였고, 안 제51조제2항제4호에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별표3 제1호 거목과 별표4 제1호 하목, 별표5 제1호 하목은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 달린 과자 제조업의 공장에 대해서는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1,000㎡미만까지 설치를 허용하였고 별표18 제1호 사목은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민 등이 생산관리지역은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내에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건폐율을 상위법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완화시켜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온저장고 하나 3평짜리 놓으려고 해도 건폐율에 걸려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건축물로 보지 말고 저온저장고를 바퀴를 달든가 해가지고 이동식 농기계 차원으로 하면 어떠냐는 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술센터하고 굉장히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건폐율을 완화하면 가정에서도 3평짜리 조그마한 저온저장고 같은 거 설치할 때도 많이 돼서 이거는 빨리 시행되었어야 하는 것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요,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기부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도로를 내는데 동의서를 해서 땅으로 들어갔다든지 그것이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때문에 내 땅이 줄어들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폐율에 걸려서. 그런 경우에 좀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데 협조를 하신 분들에게는 여기에서 한번 10%나 20%를 배려해 준다는 그런 항목이 들어가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내거나할 때 그분들에게 설득하기도 나중에 여기에다가 어떤 건축물들을 하고자 할 때 이런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서 거기는 우리 군에서 꼭 그리 도로를 내야겠어, 그런데 그 사람은 내 땅이 들어가면 건폐율이나 뭐나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것을 고민을 해보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도로로 내다보면 쪼가리 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는 20%든 30%든 건폐율에 저기를 높여 준다. 이런 부칙조항을 넣어서 하면 어쩔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성호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현재 제가 여기서 금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단 저희 조례나 법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좋은 조례이니까 원안대로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나중에 제가 좀 다듬어야 하는 것들을 계획조례를 다음 회기 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조항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성호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향자위원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호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만약에 법에 저희한테 위임된 조항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고, 법에 이런 것이 전혀 말하자면 저촉이 되어서 위반이 된다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답변을…….

이향자위원

예, 검토해서 저한테 내가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향자 위원님께서도 사실 힘들었던 일들을 해결을 많이들 해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건축물은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측량해서까지 기부를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성호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아! 기부채납을.

최등원위원장

예, 그런 것들도 다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음 회기 때라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호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리고 우리 건폐율을 상향을 10%씩 하셨는데 좋은 점은 어떤 것이고, 안 좋은 점은 또 어떤 것이 좀 발생 오진성이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좀 주세요.
성호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건폐율을 올려주는 것은 아까 우리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건축 행위를 완화해서 우리 주민들 생활을 좀 편리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거꾸로 말하자면 집들이 좀 빡빡해 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불편은 약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등원위원장

그걸로 해서 법적인 다툼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것 같던데 학교를 지었을 때나 건물이 높이 올라가버리면서 그 주변에 그늘이 많이 진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건 좀 있습니까?
성호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폐율 가지고는 그 문제가 별로 아닐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높이나 이런 일조건 이런 문제는 주로 용적률에 관한 내용이라서요. 그래서 용적률을 여기 상향하는 것은 아직…….

최등원위원장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건축행위 허가 낼 때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성호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법적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다가 붙여서 상의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건은 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기존 완주군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주식들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 사용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을 포괄하여 육성 지원함으로써 조직간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완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 중간 지원 등이 포함되며 완주군에는 130여 개 단체 및 기업이 등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 3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6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종합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적 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와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말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완주군 말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말 산업 육성법 제4조에 따라 완주군의 말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 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공공승마장의 조성에 원활한 추진과 추후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4조에서 6조는 완주군 말 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회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7조에서 10조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임기, 위원 해촉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승마시설의 설치 및 승마 체험길 조성, 승마 활성화사업 등 말 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서 13조는 공공기관 및 국내외 기업 등 유치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 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말 산업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도와 5개 시·군 완주, 전주, 익산, 진안, 장수가 말 특구 지정 관련 협약을 체결을 해서 말 산업 특구지정에 관한 내용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최등원위원장

한신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말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를 제40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말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말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말 산업 육성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 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안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말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말 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말 산업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고용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말 산업 승마장 조성하고, 특구지정 관련되면 지금도 현재 학생 승마 체험이나 여러 가지 승마 체험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 번식 보급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마장을 조성하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지금 저희가 용역을 추진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용객들이 찾아와가지고 예를 들어 소비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승마장을 운영하려면 운영인력들이 지금 저희가 소요가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요. 제가 보면 삼례 문화예술촌이 처음에 힘들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지금 삼례 문화예술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지역 분들이 전혀 소외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 산업 관련해서도 그쪽 지역민들하고도 유착관계를 밀접하게 가져가지고 고용이라든가, 직접 주민들이 물론 전문적인 분야는 참여를 못 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그쪽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정 부분은 그래야만이 고용효과도 있고 또 지역의 내 집부터 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더라고요, 저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들하고 하여튼 저희가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그렇게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14조 보조금 지원 한도 및 중복지원의 금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1항에 보면 50대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2항에 가서 국가의 지원 보조금보다 우리 지방보조금이 적을 경우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전문위원님이 참고자료를 이렇게 붙였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것은 조금 더 보고 나중에 미비한 사항 있으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말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