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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류영렬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2본회의2016-04-04

류영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 결과입니다.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4월 1일 류영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시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를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용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및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류영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범죄 피해자자와 그 가족을 보고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을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안 제11조에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민의장 명칭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수상 분야 확대 조정과 수당 대상 및 자격을 현실엔 맞게 재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서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의 증가로 기존 행정 분리 조직으로는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는 바 하부조직인 분리를 재조정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해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말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등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과 불일치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원안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일정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조례안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기존 조례는 사업적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를 포괄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육성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말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말 산업 육성법 제4조에 따라 완주군의 말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등원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말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류영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봉동, 용진 출신 류영렬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두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정성모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제198회 회기 중인 2014년 7월 2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첫째로 사업에 대한 지역적 편중은 없었는지. 둘째로 지나치게 과대 포장된 사업은 없었는지. 셋째로 우리 군민 모두에게 유익하고 공평한 사업인지 등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우리군 전 지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이후 우리 군의 지역별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5년도의 경우 0.4%부터 24%까지 2016년도의 경우 역시 1%부터 22%까지 2017년도 이후에는 0.7%부터 33%까지로 해가 갈수록 지나치게 편중이 심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자유발언을 통하여 특정지역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너무도 심하게 증액 편성 되었고 감액 편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감각이 넘치시는 박성일 군수님께서는 금후 편성될 추경예산이나 2017년도 예산편성 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군 전 지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그리해 주시리라 확신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각종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의 경우 91건에 485억원이 이월되었고, 2016년도 경우는 214건에 778억원으로 이월사업이 급격하게 상승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고이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의 경우 63건에 206억원이 이월되었고 2016년도의 경우는 114건에 221억원으로 이월사업이 급격하게 상승되었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한다고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급증했거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강력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우리 군과 봉동읍의 최대 현안 쟁점사항인 전주 예비군대대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군민들이 분노한 전주시의 검토 자료입니다. 지금 이 보시는 이 자료는 2015년 3월 전주시에서 작성한 전주대대 예비군 훈련장 이전 관련 검토 안입니다. 이 검토 안에 당초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주민 숙원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한다는 전주시 계획안이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개탄스런 발상입니다. 전주시는 북부권 개발이라는 야심작으로 예비군대대를 이전하여 개발할 경우 아마도 엄청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음에도 완주군에 1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발상 참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당초 협의내용에 관하여도 궁금합니다. 다음은 예비군대대 이전에 관한 개략적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금강 이남의 명산이자 만덕산이라고 불려왔던 우리지역 천혜의 보고인 봉실산 전경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천혜의 길지요 명산인 봉실산 품안에 2019년 12월까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지역을 통합한 통합 예비군 훈련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에 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하여 알고 있는 바로는 2016년 3월 11일까지 우리 군과 협의한 결과를 국방부로 제출토록 되어있었으나, 이를 금년도 6월 11일까지 연장해 주도록 전주시에서 건의했다고 하며, 전주시에서 고문 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구한 결과 완주군과의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방부 시설본부에서는 완주군과 협의를 하도록 요구함에 따른 의견이 상충됨으로 인하여 국방부 법무실에 법무적 검토를 요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2016년 3월 21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국방부 시설본부, 육본, 35사단, 106연대, 전주시 관계자 등이 모여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완주군과의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국방부 법무실에서 전주시 고문변호사들의 의견과 같이 우리 군과의 협의가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전 사업을 강행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의 106연대 등을 다른 적정한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이곳 천혜의 길지를 완주 발전의 중심지역으로 이용할 방안은 없는지에 관하여 다각도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비군대대 이전과 관하여 적정한 빠른 시일 안에 군수님의 확고한 생각과 대안을 군민들에게 표명함으로써 증폭되어 가는 불안과 의혹을 잠재워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발언한 큰 틀에서의 세 가지 사항 첫째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예산편성 문제. 둘째 각종 사업 추진 시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강력한 대책 강구. 셋째 전주시를 예비군대대 이전 사업과 관련된 강력하고도 다각적인 방안과 대책 등을 행정의 달인이신 박성일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고 추진해 주실 것으로 확신하면서,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정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자치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빠져서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의장인 제가 이렇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4건의 변경안으로 구이면 농산물 판매장 문화예술 공간사업, 완주군 농특산 판매센터·체험관 주차장 정비 및 휴게 공간 조성, 봉동읍 둔산 파출소 신축을 위한 토지교환 농업인회관 신축 등 구이면 농산물 판매장 문화예술 공간사업 1건을 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