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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212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6-05-10

류영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계임입니다.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우리 군의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시설인 완주가족문화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와 사업주, 군민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제2장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수립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가족친화시설로 조성한 완주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가족문화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4조에서는 본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완주군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완주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제25조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가족문화교육원 개관과 관련해서 본 조례가 원활하게 통과되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을 보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완주가족문화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예,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제가 두서없이 정리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 조례를 왜 만들려고 하시는지 솔직한 그간의 사정을 듣고 싶습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이 2015년 10월 달에 전라북도 잠업사업소로 사용되고 있던 잠종장 본관에 건물 3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당초에는 여성문화센터로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남성, 여성 차별을 짓는 그런 명칭 사용을 자제를 하고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에서 양성평등한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따라서 2016년 1월 달에 저희가 완주가족문화교육원으로 명칭을 내부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주요 정책목표를 삼고 유일하고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을 하는 다양한 가족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래에 우리 완주군이 가족친화도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고령화되고 또 다양한 문화가 현재 다문화 가족이 형성되고 있고, 그다음에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회를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분열적인 그런 요인들이 많아서 그거를 지역공동체에 재건하고 그다음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을 해서 완주를 가족친화도시로 구축해 나가겠다 하는 뜻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이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 법률에 따라서 과거에 가족친화에 관한 그런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류영렬위원

아니 이과장님 제가 그런 서론적인 정황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정말로 제정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이거에요. 그 과정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핵심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가족친화도시를 앞으로 우리가 선점을 하자, 하나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여성문화센터가 가족문화교육원으로 바꿨기 때문에 가족문화교육원에 대한 운영에 관한 그 사항을 우리가 규정을 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전반부에 말씀하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조문에 7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7개 조문이 없으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이 안 되는 겁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법률로 정해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다 같이 담아서 가족문화교육원하고 함께 끌고 나가려고 함께 조례로 제정을 한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은 안 되는 겁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니죠.

류영렬위원

그러면 굳이 왜 만들려고 그럽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법률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가족친화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읽어 보셨지만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가족문화센터도 지정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족문화교육원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법하고 연결해서 가족문화 사회환경을 조성을 하는데…….

류영렬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핵심만 얘기하세요. 자꾸 주위 곁다리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요지는 이거에요. 가족친화 환경 조성이 안 되냐고.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례가 없어도.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없어도 우리가…….

류영렬위원

그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007년도 12월 13일 날 이 법이 제정이 됐고 시행이 2008년도 6월 1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7∼8년간 이 조례가 없어도 잘 운영되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법률에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갖춘 그런 도시로 한번 구축을 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이 법률에 관해서…….

류영렬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라니까요. 지금 이 7개 조문이 없어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거의 7∼8년 동안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 조례 없이도. 그렇잖아요? 조례 없이 지금 운영된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왔는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7월 1일 자로 양성평등기본법이 되면서 저희가 가족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류영렬위원

제 얘기는요 그 얘기가 아니고, 가족문화교육원 그 조례를 만들려고 이거 만드는 거예요 핵심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함께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우리 교육원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함께 가는 거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용이. 포인트는 그거예요. 제가 정리를 하자면 순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법에 의해서 7∼8년간 운영해왔다. 설사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도 운영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에서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 조례 만들어온 걸 보면 말입니다. 지금 이게 25개 조문인가 되는데 7개 조문만 가족친화고 나머지는 전부다 가족 그거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도 제가…….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내 말…….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요.

류영렬위원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답변하라고 할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조문 전체가 25개 조문인가 되는데 25개 조문 중에 지금 여기에 보면 7개 조문만 가족친화고 나머지는 가족문화교육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얘기는 말하자면 연립주택 지었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속내는, 내가 그래서 서두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가족문화교육회관을, 그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속내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가족문화교육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게 주인데, 차라리 그러면 독자적으로 생각을 해보든가 해야지 여기다가 연립주택식으로 붙이기를 해 놨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문화원에서 수없이 조성을 하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가족문화교육회관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맞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연립과 다가구 주택이 되어있는 거예요. 여러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답변은 그게 몽땅그려서 가족문화교육원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엄밀히 보면 그건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이 얘기에요. 서두에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 조례를 지금 수년간, 이 법이 2008년도 6월 15일부터 시행했는데 수년간 시행 않고 있다가 차제에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관련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7개 조문을 붙이기를 해 놨다. 지금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연립주택이란 표현을 해도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다가구 주택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류영렬위원

제가 답변하라고 할 때 하세요. 지금 제가 답변하라고 안 했어요. 지금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 입장에서 우리 과장한테 질문하는 건데 자꾸 끼어들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지금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이 문제는 조례가 없어도 문제없이 진행이 되어왔고 시행이 되어왔고 적용이 되어왔다. 앞으로도 이 문제만 가지고 본다면 큰 문제는 없다, 법만 가지고 해도. 중요한 것은 지금 나머지 25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이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요. 그러면 이 조례의 주가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거든요. 이게 주고 나머지 가족친화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가 붙이기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짬뽕하면 안 된다. 조례 제정할 때 짬봉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논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은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고 2개 조문은 시행규칙이에요. 그다음에 7개 조문은 가족문화친화, 법에 있는 용어도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끌어왔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법에 있는 거 그대로 끌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끌어올 바에야 왜 그걸 이렇게 넣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어느 시·군 조례를 벤치마킹했습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시·군 조례를 벤치마킹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조례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까 가족문화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도 별도로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가족친화도시로 우리가 조금 하려면 이거를 그냥 합쳐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내용 속에 가족문화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합쳐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가족문화시설은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공공시설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만, 조금 확대해석한다면 144조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이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서울시만 유일하게 오래전에 제정을 했더라고? 직장맘 지원센터라고 간단하게 만들어놨어요. 나머지 부산, 대구, 광양 이거는 순수하니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관련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울산 의령은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만들어놨어요. 대전도 이젠 이거 바꿔야 될 텐데, 여성가족원 운영 조례로 해놨어요.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오래전에 서울시는 제정됐어요. 직장맘이라고 하는 센터, 그걸 붙이기 하나 해놨어요. 나머지 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다 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타 시·군도 보시고 형평도 맞추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의 체계 등등 맞추셔야 되고 내용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연립주택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개별조례도 그래요. 개별조례도 3조에 보면 말이죠. 3조 책무에 보면 여기에 축약을 해놓은 게 군수 군민 등등 해놨거든요? 그런데 2항에 완주군은 그냥 군으로 해놨어요. 뒤에 가서도 계속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도 형평과 병렬식으로 맞추려면 이하 군수라 한다, 이하 군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역시 이하 군이라 한다 해가지고 뒤에 가서 군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느 건 손보고 어느 건 손 안 봤다. 개별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하나 7호에 보면 말이에요. 8조7항7호에 보면, 8조2항7호. 여기에 종합상담센터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가족문화교육하고 종합상담센터하고는 같이 보시나요? 범주를?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종합상담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상담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이게요, 또 8조2항4호 같은 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에 있어요 업무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2항4호. 아,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은 저희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저희도 완주군 새로일하기여성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교육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같이 업무를 지금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런 직업교육을 하려고 넣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게 일자리경제과에 이 업무가 또 그 과까지 중복이 되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경제과도 있는데 저희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수탁자 선정 및 절차는 문화시설 적용하고 어쩌고저쩌고하는데, 과장님 이거 위탁하려면 대원칙이 뭡니까? 대원칙. 위탁의 방법.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개경쟁입찰을…….

류영렬위원

공개경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문구성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개경쟁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극히 열거를 해놨어요 법에서. 그러니까 말은 지금 공개경쟁이라고 하면서 이미 다 입주했잖아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입주했잖아요 지금. 여성일자리센터니 뭐니, 비용 어디다 줄 겁니까? 그 위탁관리를.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 자체는 위탁을 안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업무를 위탁하려면 조문 바꿔야 돼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직 위탁 안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업무를 위탁하려면 조례 다 뜯어고쳐야 돼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탁 안 했다고요. 지금 현재 저기는…….

류영렬위원

아니 앞으로 업무를 위탁하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 이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위탁 안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는 지금 운영을…….

류영렬위원

그러면 누가 할 겁니까? 거기서 업무를?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거기에 지금 다문화센터가 와서 사무실 사용하고 있고 통합교육지원센터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만.

류영렬위원

아니 여기에 이런 이런 일을 한다고 해놨는데, 이 사무 전체를 위탁을 안 준다 그런 얘기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류영렬위원

그러면 사무를 왜 여기다 넣어 놓습니까, 건물만 넘겨주면 되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서 정확하게 한 우물을 파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내용은 그렇게 안 되어있단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미래를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류영렬위원

지금 4조2항에 보면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한테 포괄 위임을 해놨는데, 그러면 의회 승인을 왜 받습니까? 군수가 적정하다고 주면 되는 거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주시잖아요.

류영렬위원

우리보고 지금 백지위임 해달라는 얘기에요 이게.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은 이렇게 문화시설하고 그다음에 조례 4조2항에서 보면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면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고 한다면 우리가 백지위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군에서? 의회에서?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지금 검토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다음에 가족문화회관에, 지금 가족문화원 축약해서. 이 기능을 누가 수행할 겁니까 그러면? 이 업무는 누가 수행하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보육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업무는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업무추진은 우리 군청에서 합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류영렬위원

장소 예정도 안 맞네 그러면. 가족문화회관 축약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가족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무도 적정한 때에 위임을 해주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을 해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검토를 다시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는 업무를 군청에서 한다. 수행을 한다. 그러면 그 공간이 왜 필요한 거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지금 하는 업무는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센터가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서 관련된 업무를 지금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류영렬위원

제 얘기는 업무를 거기에서 추진한다면서요. 그런데 또 업무수행은 또 여기에서 한다면서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류영렬위원

그러면 왜 가족문화회관에서 그 기능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군청에서 직접 업무 한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꾸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만 하는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업무도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고 되어있지 업무는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를 여기에서 수행한다고 그런다면 가족문화회관의 기능이 필요 없는 거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문화회관은…….

류영렬위원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족문화회관을 설치를 했는데 업무를 여기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기능이 아니지, 가족문화회관 기능이 아니잖아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프로그램 위주의 업무가 그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사실상에 직접적인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류영렬위원

그리고 답변하는 방법을 바꾸세요. 이거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물었을 때 답변하세요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데 차고 들어와가지고 답변하게 되면 그건 답변 태도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17조2항 한번 보세요. 11조가 들어가 있는데 이 11조 한번 보세요, 11조하고 연관이 되는가. 11조가 어떤 조입니까? 17조하고 연관이 되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 강사료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하고는 연관성이 있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런 거 보고 사인 안 하세요? 의회로 넘겨줄 때의 최종 서류는 여러분들 몇 가지 과정이 틀린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조금 실수했다고 하지만 중대한 실수입니다. 조례에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왜 그러느냐, 우리 이과장님 사인하셨을 것이고 부군수 사인했을 것이고 군수님 사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넘겼을 겁니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또 이거 심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몇 단계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거. 그다음에 17조4항에 보면요 사용료와 수강료는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경우도 미리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원칙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예외조항이 있을 텐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느 경우도 사용료와 수수료는 미리 납부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외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예외로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25조에 시행규칙을 마련을 하겠다고 거기다가 해놨습니다.

류영렬위원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시행규칙에서는 여기에서 정해준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 예외를 두려면 조례로 들어가야 되죠. 규칙으로 위임할 사항들은 아니죠. 수수료와 납부에 관한 절차에 관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지, 미리 납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리의무를 부여를 하는데 그 권리의무에 대한 예외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해줄 수는 없죠. 그런 것도 문제가 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별표 한번 보실래요? 이 별표에 말이에요, 앞에 보면 17조에서 사용료, 수수료 해놨잖아요 조문 제목이. 또 항의 구성도 그렇고요. 그런데 별표에 가서는 사용료와 수강료가 뒤바뀌었어요 위치가. 입법체계상 그렇다 그 말입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8조에서 가족문화원이라 한다 해놨거든요 이하. 그러면 별표의 제목이 완주가족문화교육원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왜냐하면 8조에서 이하 가족문화원이라 한다 했으니까 이게 가족문화회라고 해야 맞는 건지,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거는 별표의 제목이기 때문에 풀네임을 써주는 게 맞는지 그거는 저도 확신이 안서요. 그런데 입법체계로 보면 8조에서 이하 가족문화원이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8조 이하는 몽땅 가족문화원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별표에 지금 제목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확신이 안 섭니다. 이거는 검토를 하셔야 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수강료와 사용료의 조문구성의 위치는 바꿔야 맞다. 왜? 조문 제목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다음에요 22조2항3호에 보면 완주군의회 의원이라고 해놨거든요? 위원회 구성할 때 완주군의회 의원이라고 못 박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의회에서도 한 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법률적으로 완주군의회 의원하고 이렇게 조례에 해놨을 때 하고, 또 어느 경우는 완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도 되어있어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있어요 21조에. 2호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위탁할 때 심의를 운영위에서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런 뜻으로 그런 겁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뒤에서는 완주군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하고 안 맞거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 여기에 정하지 않은 내용 중에 있는 것만 그쪽을 준용을 한다고 저희가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들.

류영렬위원

내용 구성 그렇게 안 되어있는데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류영렬위원

조문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뜻이라면.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 중에 나중에 문제점이 나오면 나머지 새 조례에 의해서…….

류영렬위원

아니 이렇게 되어있어요. 29조3항에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 등 그밖에 위탁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완주군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그런 조항이 없어요. 지금 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조문구성이 그렇게 안 되어있거든요. 수탁 절차, 방법, 그밖에 위탁 관리에 관한 것은 완주군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명문화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몽땅 그리 갔어요. 그러면 안 맞단 말이에요. 상치되는 거예요 조문구성이. 그게 안 맞고 말이죠. 그다음에 더 많은데,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얘기하게 되면 내가 너무 장시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해서 더 얘기를 못 할 것 같고 조문에 아까 이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표현이 달리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그래요, 지금 과장님 사무는 직접 직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완주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또 준용을 해요. 빠져야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 전체의 사무가 지금 현재는 위탁이 안 되어있어서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앞으로 준다는 얘기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죠. 꼭 위탁을 한다는 그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그렇게 정한 거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를 정확히 다시 한 번 만들어보세요. 만들고 정확히 하고 싶은 대로 정확하게 만들어보세요. 그렇게 자꾸 말 따로 행동 따로 조문 따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준다 그러면 그래서 넣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안 주고 한다면 왜 민간사무를 위탁하려고 그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잘 모르죠, 미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죠 조례에다가.

류영렬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놨는데 내가 너무 장시간 해서 나중에 검토의견 할 때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조례를 결론적으로 장황하게 얘기한 것은 뭐냐, 첫째 조례가 가족친화 관련 타 시도, 서울시에 오래전에 만든 맘센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되어있다, 자체단체도. 그래서 가족친화를 중심으로 하는 건 좋단 말이죠. 누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권장해야 되죠. 그러면 그것대로 한 덩어리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의 엑기스는 가족문화회관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더 크다고 봐요. 왜? 조문구성이 25개 조문 중에 17개 조문이 그 조례에요. 그러면 주객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약해서 가족문화회관이라고 했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문화원.

류영렬위원

가족문화원을 만들기 위한 조례다. 그러면 이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그 생각이고. 그다음에 방향을 설정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업무를 위탁할 것인가, 말 건가. 시설을 위탁할 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건가, 말 건가 한다면 우리 문화관광과 조례를 그대로 끌어오면 안 맞다. 왜? 운영위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위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 맞는 거죠. 수탁 절차 방법 등 다 문화관광과에 우리 문화시설 조례를 끌어왔는데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이번에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손볼 것이 너무 많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예,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2조3호를 보면 정의에서 대부분 다른 것들은 정의를 그대로 쭉 해놨는데 3호는 그냥 가족친화제도를 그냥 법에 나와있는 대로 제2조제3호에 따른 제도로 말한다라고 인용을 해버렸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항목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시행령에 가서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여기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거를 다 넣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법을 끌어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법을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도…….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행령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거기에 넣으면 다 포함이 되길래 그거를 한꺼번에 적용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볼 땐 물론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고 또 일괄적으로 조목조목 넣어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해는 그러는데, 지금 법률에 가서 2조 정의란에 보면 가족친화제도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해서 마항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부령에 가서 또 있어요. 그래서 항목이 너무 많아서 이대로 지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12조2항을 보면 수탁자 가족문화원의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인용해온 걸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를 끌어왔거든요? 그런데 20조2항에 보면 지금 신축이나 증축 이런 것들은 대규모 수리나 보수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것은 수탁자에게 재량권을 너무 주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걸 끌어오면서 이렇게 해놔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신축, 증축, 개축. 신축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증축이나 개축인데, 조금 작은 규모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크게는 못하죠. 조금이라도 변형을 가할 때는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관계법령을 끌어오면서 서로 상반 모순이 되잖아요? 그거는 좀 손봐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제14조 지도감독을 보면, 여기 보니까 그냥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2조 보면 좀 강화해놨어요. 지도감독을 더 확실히 하게 하기 위해서 22조1항 보면 연간 관리사항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해놨거든요? 3항도 그렇고. 그래서 관리 위탁 권한을 매년 3월 3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화시킨 것은 좀 바꿔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17조2항에 보면, 지금 17조가 사용료 및 수강료에서 2항을 보니까 제11조에 따라 가족문화원시설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11조 내용을 보니까 11조가 강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9조로 해야 되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9조?
남용

서남용위원

9조가 맞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위탁 운영에 관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완주가족문화교육원 하면 어제도 현장을 가봤었는데 본관하고 행복조리실, 안심종합상담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이 4개들을 전부 통틀어서 완주가족문화교육원이라고 보는 거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나 안심종합상담센터는 9월 말 준공 예정이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공동육아나눔터나 안심종합상담센터에 대해서 다시 조례를 손보거나 그럴 저기는 없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용료나 이런 것 등은 본관하고 행복조리실까지만 되어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두 군데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는 없는 것인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육아나눔터나 종합상담센터나 그런 거는 사용료를 받거나 그럴 수 없는 공간일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은 지금 저희가 그쪽에 직접 하는 걸로 우선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위탁은 아직 생각을 안 했어요, 거기 가족문화교육원에 대해서. 여기다 위탁 규정을 넣는 것은 혹시라도 위탁을 할 경우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정해놓은 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을 해야겠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들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보고 하는가요? 대상.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영유아 대상이 되죠. 0세∼5세까지.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 직원들 자녀도 포함해서 거기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남용

서남용위원

수용인원이나 이런 것 등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공간에서 다문화가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아이들이, 엄마들이 지금 육아 나눔터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쪽에 공부할 때에 맡기고 그런 수준이고 공간 자체도 좁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러면 규모를…….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규모가 작습니다 지금.
남용

서남용위원

작으니까 우리 군청 직원 분들 거기까지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못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위치적으로 가깝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병행해서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일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공무원도 괜찮은데 거기에서 실제로 육아나눔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장난감 대여나 도서대여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어린이집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보육수준은 아닌 거네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가보니까 시설도 잘 되어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김에 고급스럽게 잘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 대상자 중에 수강료 무료로 하는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별표에 보면.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수급자나 장애인, 경로우대 대상자 등등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각 강좌마다 강의실이 크지 않아서 수용인원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시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요가 넘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객관적인 기준은 마련됐는지, 신청을 해가지고 수요가 넘었을 때. 여기도 지금 수급자, 장애인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수강료 전액 감면 대상자. 이런 사람들 선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은 마련이 됐는지, 뭐 신청순위라든지 그런 것 등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여기는 딱 지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미리 전부다 수요에 따라서 날짜나 시간이 다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날짜를 조정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원칙은 저희들이 정한 것은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용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해를 사거나 잡음이 나지 않도록 그런 원칙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이 혹시 필요하면 저희들이 규칙에다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 예,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과장님 조금 보충적으로, 이건 다시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우선 간단한 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재원조달계획서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자꾸 양성평등, 양성평등하시면서 사실은 완주군여성보육복지지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양성이 아니라 여성만으로 갔어요, 단일성으로 갔어요. 이런 것도 지금 적어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야말로 양성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말만 양성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내면의식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걸 가볍게 지적을 해주고. 그다음에 어제 현지에 갔을 때 무상사용을 3개 기관에 사무실 입주해서 무상사용 하게 했는데, 이 무상사용의 근거는 뭡니까? 조례에도 없거든요? 조례에 무상사용 해준다라는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무슨 근거로 무상 사용하게 해줄 것인지. 이 말만 있어요, 17조에. 사용료 및 수강료가 있고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지금 이것만 있거든요? 그러면 별표에 보면, 이런 분들. 그러니까 수강료, 기술, 취미, 교양, 교육 이거 받을 때 여기에 면제해준다는 것은 다섯 가지로 해놨어요. 지금 이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와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3개 기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의 근거가 뭔지. 지금 조례에 없거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포함이 되어있고 지금…….

류영렬위원

그거는요, 지금 이 사용료는 그게 아닙니다. 별표를 보면요, 쉽게 말하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입주하는 사무실이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건강가정하고……. 죄송합니다.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그다음에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완주군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들어와 있거든요.

류영렬위원

어디 어디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 건강가정. 건강가정 다문화센터는…….

류영렬위원

다문화. 또?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2층에 교육통합지원센터.

류영렬위원

잠깐만요. 다문화센터하고 또?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통합지원센터.

류영렬위원

이거는 고산 삼기초등학교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거기가 조금 장소가 거리가 멀고…….

류영렬위원

아니 거기 들어갔을 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들어갈 때요?

류영렬위원

CB 센터로 갈 때, 고산 삼기초등학교로 갈 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거기에 있으니까 이리 옮겼다고 단순히 생각하시는 것 같구나?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 검토해보세요. 위탁 줄 때에 이분들이 거기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제 기억으로는 창업보육센터 설치해가지고 그 조례 속에 어디가 하나 들어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고산 삼기초등학교에 그 말씀이시잖아요? 거기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창업보육센터 뭐 뭐 뭐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조례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다문화 교육통합센터가 들어가서 사용허가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때 허가를 해줬다면 그 시설을 해준 것이지, 이 시설을 해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에 한번…….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게 사용 무상으로 한다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거 지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기 전에 처리안건에 대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하여 전면 심도있는 재검토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보류안건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께서 보류안건으로 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안대로 보류안건으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인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보류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 안에 따라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를 정비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제2장 감면, 제3장 보칙까지 장을 신설하여 감면조례를 체계화하였고, 기본 안에 따라서 제1조∼제7조, 제11조∼제15조, 제17조∼제18조를 정비하였고,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적용하고, 제9조 전북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 특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50% 감면하고, 제2항에서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10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제16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신설하여 최저한세를 반영하여 재산세 50만원 이상의 경우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문화재 및 시장 현대화 사업은 10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제19조 감면기한의 특례를 신설하여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를 정비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지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항 등을 신설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로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전북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예,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본안이 준칙으로 왔다는 얘기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상의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고. 2조에 3쪽인데 중간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법 제125조1항을 보긴 봤는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맞는 건가요? 이건 틀렸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제2조요?

류영렬위원

예, 2조 3페이지에.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2조 3페이지요?

류영렬위원

예, 위에서 네 번째 줄 말미.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나오잖아요? 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이건 이렇게 해도 되긴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아마 뒤에 나오는 자동차세 몽땅그려서 이 자동차세라 하면,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안 해도 이 조례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모르겠어요. 한번 전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4페이지…….

류영렬위원

몰라요,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거 3쪽이요. 2조1항.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3쪽입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2조1항이요?

류영렬위원

예.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방세법 제125조1항에 따른 자동차세…….

류영렬위원

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이게 꼭 필요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안에 따라서 지금 이걸 작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까지는 이제 기본안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기본안에 따른…….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후단에 나오는 자동차세를 아마 제125조1항에 따른 자동차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기본안이 이렇게 왔나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기본안이 그렇게 왔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게 굳이 필요한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꼭 필요한 건가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다른 것은 법에 있는데 완주군 연구개발특구지역에 관한 감면 있잖아요? 9조에. 이거는 각계의 법이 이렇게 딱 떨어진 게 없더라고? 그러면 이게 준칙도 이렇게 왔나요? 기본안도? 9조.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이거는 준칙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됐잖아요? 전주, 완주, 정읍 세 군데 지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감면조항을 넣은 겁니다. 준칙안에는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기본안에는 안 들어가 있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법조문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옛날 같으면 내 기억에 지방세법이 지방세법기본법, 또 조세감면특례법인가? 분리되기 전에는. 단일 지방세법이 있을 때는 7조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행자부장관이 감면할 때는 허가를 받는 조항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게 있나요? 감면해주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지방세법이 지금은 기본법이니 조세특례제한법이니 나눠졌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있는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일단은 여기도 우리가 조세특례법에서 위임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조례에다가 넣은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은 어디서 위임, 지금 4조1항2호 얘기인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4조1항2호를 끌어온 거예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1항2호. 특정지역은 개발특정산업…….

류영렬위원

이거를 끌어온 거예요? 여기에 이게 들어간다고 보는 건가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금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예컨대, 완주군에서 가령 폐가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해주고 싶다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 조례로만 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행자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 감면조례를 만드는지. 그 조항이 지금도 있냐고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그게 없는 걸로.

류영렬위원

없어졌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완주군에 있는 폐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 재산세 감면 같은 거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를?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폐가요? 현재…….

류영렬위원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최상철위원장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조특법에 1항1호에 보면, 아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요. 특례제한법 4조1항1호에 보면 서민생활지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해가지고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면해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별도로 현 조례에다가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중간에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조항은 아예 없어졌다 그 말씀이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디 하나 비스 무리한 것이 있다면 그걸 걸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감면조례를 만들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예,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2조에 보면.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2조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감면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잖아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우리 법 제17조에는 시각장애인이라는 건 없고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자동차세 감면이라고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시각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법에는 장애인들이 다 나와 있는데 시각장애인만 법에 안 나와 가지고 조례에다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사항을 넣은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법에 다른 장애인들은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시각장애인이 안 들어가 있나요?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일반 법에는 3급까지가 되어있고, 여기 시각장애인은 4급 이상에 해당될 때가 감면하도록 이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아, 다른 장애인보다 시각장애인은 안 보여서 더 갑갑하니까 좀 더 혜택을 준거라고 보면 맞네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신구대조표 3쪽 보면, 2조1항에 끝부분쯤 보면 자동차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되어있어요, 한시적으로. 그런데 제17조 법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해서만 특별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조문 말고 다른 조문에 이게 나와 있어서 그런지, 이것만 보고는. 지금 보면…….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자동차세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남용

서남용위원

면제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일몰…….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지금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 법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1년을 앞당긴 상위 지침이나 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이게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고요. 법에 나와 있는, 이게 일몰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변경이 되면 2018년도까지 연장을 하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또 해야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시행지침은 이거 말고 또 별도로 2017년까지 나온 것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준칙이. 준칙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준칙에는 17년 12월 말일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아, 준칙에는? 그 부분이 없어서 이 법만 보고 보면 왜 이거는 1년 앞당겨놨나 하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준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건은 삼례 공영주차장 부지조성안, 이서 공영주차장 부지조성안 총 2건의 토지매입 8필지의 부지면적은 4,562㎡이고 사업비는 48억원입니다. 첫 번째, 삼례 공영주차장 부지조성입니다. 삼례 시장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삼례 시장 활성화는 물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삼례읍 삼례리 921-3번지 외 6필지에 2,621㎡로 총사업비 38억원으로 삼례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이서 공영주차장 부지조성입니다. 이서면 소재지 및 혁신도시의 인구증가와 이서 방문객 수의 급증으로 인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이서면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이 되는 이서면 상개리 560-2번지에 부지면적 1,941㎡로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례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은 삼례읍 삼례리 921-3번지 외 6필지, 2,621㎡ 토지매입 건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는 삼례 전통시장과 근접한 곳으로 부지가 조성될 경우 삼례 시장 이용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 인접도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기대되나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서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은 이서면 상개리 560-2번지, 1,941㎡의 토지매입 건으로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와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공간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이해당사자들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부탁도 듣고 전화도 받으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군 예산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걸 견제 감시하는 게 제1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정말로 어떤 공사에 치우치지 마시고 심도있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예,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먼저 삼례 공영주차장, 지금 토지매입비가 38억이죠? 국비 6억에다가 우리 군비 32억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32억이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국비 6억을 포함해서 38억.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순수 전부 토지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건물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건물 있죠? 그러면 앞으로 건물에 그거 철거하려면 투자가 더 들어가야겠네요? 투자비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토지매입하고 건물 매입하는데 드는 예산이 32억 정도…….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토지매입해가지고 우리 군비로는 32억이라고 했어요, 건물이 없고. 그러면 건물 있어야 하는데 토지매입으로만 32억이라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걸 이제 같이 매입을 하니까.
웅배

박웅배위원

같이? 토지하고 거기 있는 건물하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신영

강신영

계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토지는 몇 평이고 건물은 몇 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금액이 나왔어야지, 여기를 보면 토지매입비만 38억. 그렇게 되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어차피 그 부분은 토지매입을 해서 철거를…….
웅배

박웅배위원

전체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정리하는데, 철거까지 하는데 38억이 든다? 그것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철거비까지 조성하는데 6억 들고, 건물 토지 매입하는데 32억 들고 해서…….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국비 지특세인가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지특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삼례 공영주차장 목으로 딱 찍어서 내려왔어요?
신영

강신영

계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내려온 거 어디 있어요? 자료 없는가요?
신영

강신영

계장 저희가 추가 자료…….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 것도 참고사항을 미리 준비를 했어야죠. 6억이라는 돈이, 국비가 전라북도로 와서 전라북도에서 우리 완주군에 삼례 시장 주차장 목으로 딱…….
신영

강신영

계장 왔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혹시 그 6억이라는 돈을 다른 삼례, 어차피 삼례 공영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해야지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가요?
신영

강신영

계장 없습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다른 용도로는 못씁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못쓰죠? 주차장용으로만 쓴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러죠.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주차장 용도변경하면 가능하잖아요, 여기 말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다른 데로요?
웅배

박웅배위원

예.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어디로, 위치를…….
웅배

박웅배위원

위치변경 하면 가능하잖아요. 꼭 이 장소가 아니고 장소 변경을…….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장소하고는 저는 뭐…….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공유성…….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왔으니까요.
웅배

박웅배위원

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땅 매입하고 이런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앞으로 계속 지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나도 우리 완주군에서 현재 부동산이나 저기를 많은 금액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게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 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서초등학교 지금 교육청 땅이잖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교육청, 완주교육청 땅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도 사실은 시급한 상황이 아니고 정말로 이서 면민들이 그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적합하지 않다. 다만 거기 주변에 아파트도 있잖아요? 아파트는 아파트 주차공간이 다 있고. 다만, 학교 행사 있을 때 그 부분에 주차를 해놓는 것이지, 정말로 주차장이 포화상태여가지고 받칠 필요가 없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게 혹시 교육청에서 매각 그런 계획 있어요? 그래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매각 요청이 있어가지고…….
웅배

박웅배위원

매각 요청이? 우리 완주군에서 사주라고 매각 요청을 했고만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무상으로 임대해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저희들이 반절 정도 주차장 조성을 했고 2015년도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같이 그 사업비에 포함시켜가지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전체 조성이 되어있고 상가를 찾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서초등학교 상가, 그 많은 저기 없잖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면사무소까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웅배

박웅배위원

면사무소 옆에 주차장 지난번에 해줬잖아요, 사가지고. 지난번에 면사무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샀는데 면사무소 여기하고는 거리상 좀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본 위원은 물론 이서 주민들,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는 자금 확보도 하고 그래야지만 아직은 우리 형편상으로는 조금 시기상조고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크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이게 기관 간에 일이지만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완주교육청이 완주군 관내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는 저희한테 문서로 이 땅을 매입했으면 좋겠다, 완주군에서. 실제적으로 완주군에서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조성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렇게 또 역으로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서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 공간으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는지. 지금 초등학교도 주차공간을 주기 위해서 많이 협조들하고 있는 데 있거든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이서초등학교에 운동장을 주일이나 휴일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렇다면 또 역으로, 그러면 완주교육청이 우리 완주군 우리 행정복합타운 내로 올 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몇 차례 알아보고 전 교육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재원조달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오고는 싶어도. 그래서 100%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해주면 가능하더라도 스스로 교육예산, 교육청 예산으로는 못 오겠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땅만 사주지, 아무런……. 말은 우리도 행정복합타운 내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게 예산 문제나 모든 문제가 어렵지 않냐. 그렇다면…….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서.
웅배

박웅배위원

장기적이 어느 때, 어느 시간까지 장기적인가는 몰라도 그런 교육청하고 관계는……. 차라리 교육청에도 땅이 있는데 그러면 학교 이서초등학교를 운동장 주차장으로 개방을 해 달라. 이건 아무런 저기 없잖아요. 초등학교 바로 앞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예,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지금 삼례에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약 800평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땅이면 몇 대 정도 주차를 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한 80대에서 100대 정도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이거 말고 옆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 있죠? 그거는 몇 대 정도 주차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거기는 150대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150대 정도. 그러면 삼례 시장 규모나 그동안 이런 걸로 봐서, 그러면 거기에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 있으면 적정하게 운영된다고 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는 판단했을 때 많으면 좋겠지만 최소한도 그쪽에 200여 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갓길에다가 도로변에다가 무단 주차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사는 해봤어요? 평소에?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다가는 임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보는지, 거기를.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간 임대를 해서 쓰고 그 후에 이제……. 현재 옛날에 매각금액 차이 때문에 매입을 하려다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간은 임대계약을 해서 체결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계획은 잘, 거기까지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도 한 200여 대는 주차할 수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주차장으로 다른 데, 가까운 데. 또 문제가 시장통이고 거기가 좀 많이 주차난이 더 심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것도 향후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에, 지금 삼례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더 많은 고객들도 오고 그래서 현재 문화예술촌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시장이 제대로 갖춰지면 거기에 그만한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주민의견들도 들어봤어요? 주민들의 의견.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어떤 거, 이거 지금 매입하는 거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주차장에 대한 거.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이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저기 한 것은 없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거기가 건물도 있고 해서 혹시 저도 명확히 확인한 바는 아니고 조금 땅값이 비싸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시장통에 거기에 대처할만한 부지가 혹시 있는가. 혹시 있다면 거기하고 가격 같은 거 비교해봤는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대처할만한 부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주차장이 조금 멀면 대부분 안 가거든요. 그래도 시장에 오려면 시장이 바로 옆에 있어야 이게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하지, 다른 데 있으면 시장 오는 사람보다도 그 근처에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받쳐놓고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시장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가까운 데에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데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현재 삼례 거기 말고 그전에 집단화단지 있는데 KT, 거기 주차장을 현재 조성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장 오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받쳐놓고 오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거기에서 한 200m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00m 정도.

최상철위원장

질의 도중에 참고로 내가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시장 이쪽 입구에서 봤을 때는 50m 안쪽이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사거리에서요? 농협 사거리.

최상철위원장

사거리. 시장 입구에서 공영주차장 부지 지금 만들어놓고 300대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거기는 50m 안쪽이에요.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가 어느 쪽이에요?

최상철위원장

농협 뒤에. 50m 안쪽이에요 거기가, 200m가 아니라. 200m라고 하면 저 끄트머리에 있는 장사가 올 때 200m이고 이 입구에서 들어가는 데서는 50m 안쪽이다 그 말이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는 사거리 쪽에서…….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런 논리로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주차장 부지를 한다고 하는 그쪽에서 이쪽 끄트머리까지 하면 거기는 한 300m 돼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호도를 자꾸 하면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이서치 보면, 혹시 교육청에서 교육청 땅을 우리 완주군에서 이용하고 있는 땅이 혹시 여기 말고 또 매입 요청할만한 땅이 있나요? 그런 건 없나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건 없고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데는, 물론 매입 요청이 있어서 그러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현재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해가지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추경에는 어렵고 내년도 본예산에.
남용

서남용위원

아,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굳이 지금 저기를……. 왜냐하면 지금 올라오면 시기적으로 추경을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 가야 할 거니까 이번에 저기 안 해도 관계없지 않나요? 아니면 내년 본예산 같으면 그런 것을 단서 해가지고 그걸 전제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굳이 내년 본예산인데. 현재는 예상은 내년 본예산에 하는 걸로 과에서는 생각하고 있고만요? 이서 꺼.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제가 세입을 담당하다 보니까 추경의 재원이…….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 염려도 하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아마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겠죠. 현실적으로는 조금 큰돈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예,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이나 서남용 위원님의 생각과 저도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스스로 집행부의 모순을 지적을 해주려고 그래요. 이 삼례 공영주차장이 작년 10월 20일 날 부결됐거든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 해가 바뀌었다고 또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칼텍스 주유소 이름은 모르겠는데, 한양 주유소인가요?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한양 주유소 부지는 또 빼고 올라왔어요. 작년 해에 비해서 금년에 올라올 때. 주유소를 뺀 이유가 있나요? 우리 강계장님 답변하셔요, 내용을 강계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신영

강신영

계장 주차장 부지 매입에서 제외된 주유소는 지금 도시계획도로하고 인접해 있어가지고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확보 시 추가 주유소 부지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뺀 것은 지금 앞으로 현지 여건을 따져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나중에 예산을 세우면 설계를 했을 때 어느 쪽으로 더 하는 게 좋겠느냐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뺐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한양 주유소를 제척을 시키면 어차피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한테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올라왔는데, 공영주차장 부지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도면을 보면 골목길 뒤에 창고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긴데, 어찌 보면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삼례 현대화 시장을 이용하는 그 주민들의 편익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한양 주유소를 이렇게 끼고 들어가잖아요. 주차장으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왜 지난해에 국비 6억을 받으면서 한양 주유소까지 부지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뺐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뺀 이유. 아까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다 잡혀 있죠, 지금?
신영

강신영

계장 현지조사를 하면서 여건을 따져봤고요. 그다음에 국비 사업비가 지금 내려온 6억은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철거비용하고 폐기물 처리비나 주변 지장물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철거해가지고 나중에 거기 지금 기존에 공영주차장 개념은 무조건 차만 받치는 쪽으로만 했는데 최근에 주차장 안에서 범죄 여건도 많이 터지다 보니까 디지털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을 한번 할 계획을 잡고 있었고요. 이번에 주유소 부지 뺀 것은 지금 현재 현지 여건을 전체 본 다음에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하면서 같이 물려가지고 설계할 때 포함시킬 여부를 따져보려고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맞물려 가는데. 지금 건물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철거한다고 건물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강계장님도. 국비 6억이 철거 대상 등등의 예산이라고.
신영

강신영

계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 취득 물건의 내용을 보면 토지뿐이 없어요. 토지 2,621㎡. 그다음에 뒤에 취득재산목록도 토지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만 사는 거죠. 재산목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강계장님이나 전과장님은 건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니까 철거비용으로 국비가 6억이 내려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재산목록에도 건물이 들어가야 맞고 현황도 총괄표도 건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걸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은 없다 이렇게 봐져야 되는 거예요. 토지만 있다니까 이렇게? 목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검토가 안 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 면에서 지적할게요. 작년에 10월 때 우리 똑같은 부지의 위치인데 이번에는 주유소만 빠졌는데 토지 가격이 지난해에는 34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470만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물론 아직 최종 감정가격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낸 탁감가격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검토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토지에 면적만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38억이 줄어야죠. 땅값 32억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32억이 얼마치인지는 모르지만 줄어져야 되잖아요. 뒤집으면 몇 개월 만에 340만원짜리가 470만원 짜리로 올랐느냐, 평당.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단 6개월뿐이 안됐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려고 하면서도 의회에 서류 넘기는 걸 보면 대충 넘긴다. 이거를 우리 위원들이 모를 줄 알아도 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일당백이 지적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주차 대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동료위원님인 서남용 위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3년간 계약한 그 토지, 그것도 앞으로 문제에요. 토지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야 돼요. 3년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는 직전까지 갔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취득을 못했는데 투융자심사 도에 올라가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절차상 그래요. 그러면 그것과 결부해서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취득하려고 하는 2,621㎡에 38억원. 이거는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되나요? 국비가 있어서 안 받아도 되는가? 그걸 한번…….
신영

강신영

계장 투융자심사 대상은 40억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

20억인데? 20억이에요. 그런데 다만 제가 확실히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이 국비……. 이게 지금 지특이죠?
신영

강신영

계장 예.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국비 6억을 그 부지에 찍어서 했다고 한다면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되는데, 아까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과장님이 답변을 공용주차장 부지조성 용도로 왔지, 그 지역을 찍어서 안 왔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취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위치에 그렇게 하겠다고 지특을 6억을 도에서 줬는데, 그랬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국비 없다면 받아야 됩니다, 20억 이상은. 그렇게 되어있어요, 우리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규칙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신은 못하는 것은 국비 6억이 왔다라고 전제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
신영

강신영

계장 그 지역으로 명시돼서 왔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가 못하면 국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답변이 틀렸잖아요. 다른 지역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틀렸지 않냐 그 말이에요.
신영

강신영

계장 재정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그 취지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한 걸로 아는데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례리 921-3번지 외 6필지, 2,621㎡. 과거는 3,616㎡ 사는 그 전제하에서 국비 6억이 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신영

강신영

계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국비 6억이 매칭펀드라고 한다면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왜 질문하냐면 아까 우리 전과장님이 다른 데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용도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신영

강신영

계장 아닙니다. 그…….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지역으로 찍어서 온 거예요?
신영

강신영

계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만 보면 받아야 됩니다. 20억이 넘어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별표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매칭펀드로 왔기 때문에 이미 국비 줄 때 심사가 이루어져서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이 국비 6억은 이 지역을 위해서 온 거예요?
신영

강신영

계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주차 대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가 1억5천씩 주고 3년간 계약해서 매년 1억5천씩 주는 것이 주차장법으로 계산하면 한 177대 들어갑니다. 24㎡에 한 대니까. 그다음에 상가로 봐도 107대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또 107대 정도, 109대가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이거 산다면. 그러면 합계가 한 279대, 삼례 시장 현대화하면서 그 자체 주차장 확보하는 면적이 또 있어요. 그것은 150㎡ 일대입니다. 그거 있지, 아까 전제에 말씀드린 농협 앞에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례 현대화 시장이라고 하는, 지금 40포인가 얼마 되죠? 점포 수가 40개인가 안 돼요? 삼례 현대화 시장이?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어가지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한 40개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류영렬위원

40개 점포를 위해서 그 주위에 온 천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민가가 밀집되어 있다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도로변이란 말이에요? 민가가 밀집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결론!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올렸느냐, 지난해 10월 20일 날 우리가 부결된 것을 한양 주유소라고 하는 부지는 빼고 왜 올렸느냐. 또 하나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쓰는 부분 새마을 뭐라고 붙어있던데 톱니바퀴처럼 할 수 있는. 나는 오히려 그건 사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쓰는 것을 효용성 있게 나는 차라리 그 토지는 우리 군에서 사서 아주 깔끔하게 각지게 반듯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거까지 넣더니 이번에 그거 플러스 한양 주유소 치를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에요. 제가 몇 가지 논리를 얘기했어요. 안 맞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그 옆에 치도 앞으로 이거 새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험난하다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서 공영주차장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완주교육청 소관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전혀 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완주교육지원청에서 매수했다고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올린단 말이에요. 지금요 추경재원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보다 시급한 사업이 참 많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이거 없으면 그 지역에 주차장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문제지만 주차장 용도로써 사용하고 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완주교육지원청에서 매수 요구를 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덜컥 사야 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완주교육지원청이 복합행정타운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물물교환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봉동 수계리-구미리에 있는 청완초등학교에 이전해요, 둔산지역으로. 둔산지역 완주 군유지 줍니다. 그때 물물교환 할 때 같이 묶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대안으로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지금 예산 재원도 없는데, 추경재원 아까 우리 신실장 와서 추경재원 없대요. 없는데 각 과에서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고 의회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감당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이서 공영주차장은 완주교육지원청의 이전 문제 플러스 청완초등학교가 둔산 등기상으로 이전할 때에 군유지와 교환할 때의 같이 병합문제, 이렇게 봐야 된다.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삼례 지역구 의원이고 또 지역 실정을 제가 또 다른 분들보다는 더 세밀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 이걸 전체적으로 몇 평이냐고 물어봤을 때 1,100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1,100평이 지금 800평으로. 좌우간 300평이 줄어들었는데 아까 류영렬 위원님도 지적하셨죠.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예산은 삭감이 안 되고, 그냥 그 예산 그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 앞에 산 땅과 새로 사려고 하는 땅이 탁 터져가지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가운데는 주유소가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무슨 토막 주차장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왜 한양 주유소가 느닷없이 왜 빠졌는가. 어차피 산다고 할 것 같으면 한양 주유소까지 포함이 되어가지고 이게 갔어야지. 또 아까 우리 강신영 계장 도시계획도로. 아까 얘기했죠?
신영

강신영

계장 예.

최상철위원장

도시계획도로. 이거 언제 생긴 거예요? 어제오늘에 생긴 것이 아니야, 이게 몇십 년 전에 생긴 도시계획도로에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없애달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 삼례 파출소 뒤에로, 이쪽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불필요하다고 다 없애는 걸로 얘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듣고 싶은데, 왜 한양 주유소 그 300평 이상이 빠졌는데 지금 가격은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가격은 그대로 그 액수가 같이 줄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지. 아까 류영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하자면 땅값이 340만원에서 470만원으로 이렇게 결국 뛴 것이 되어버리는데. 이런 일이 한번 생기면 삼례 땅값이 굉장히 상승을 해버려요. 군에서 사면 완전히 공식화해가지고 그 가격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내가 묻고 싶은 거를 류영렬 위원님이 다 했는데, 왜 여기에 건물은 안 들어가고 전부다 땅으로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추정가로 창고 한 동에 얼마씩 매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어요?
신영

강신영

계장 추정분 사항에 2013년도에 계상을 했을 때는요,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각각 구분해가지고…….

최상철위원장

토지가 몇 평, 얼마 얼마.
신영

강신영

계장 토지가 28억 정도로 봤고요, 지장물 보상관계는 4억7천으로 봤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창고 3동에 한해서 4억7천?
신영

강신영

계장 지금 창고 3동이 아니라요, 창고 3동 안에 하고 오토바이 앞에 있는 그 부지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4억7천으로 잡았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토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신영

강신영

계장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2014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 그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사실 이번에 왜 올리게 됐냐면 작년에 10월 달에 부결이 됐을 때 그 후에 추가적으로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정해가지고 국비 사업비가 그 지번에 의해서 6억이 내려와가지고 그 6억에 대한 것을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공유재산심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 부분이 접목돼서 왔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감평을 해봐야 영업보상이나 토지나 지장물에 대해서, 이건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 그 비용으로 따져가지고 지금 32억을 잡았는데 사실 감평을 전체적으로 다 해봐야 금액이 전체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최상철위원장

여기에서 추정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영

강신영

계장 추정 보상금액은 그때 2014년도에 28억 토지보상하고…….

최상철위원장

아니, 창고 3동 있죠? 창고 3동에 관한 추정액이 얼마에요?
신영

강신영

계장 4억 정도 잡았습니다.

최상철위원장

3동에? 토지는?
신영

강신영

계장 토지는 28억 잡았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28억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창고 3동만 묻고 있는데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신영

강신영

계장 예, 그 안에까지 다 포함시켜서. 3동 금액은 지번을 따져봐야 되는데 1억5천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최상철위원장

한 동에?
신영

강신영

계장 예.

최상철위원장

그거 가지고 모자라잖아.
신영

강신영

계장 한 지번으로 따져가지고 3동도 다 틀리니까요, 면적대비로 해서. 큰 동이 1억5천이고 작은 동은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2013년도에 전체 추정 보상액을 만들었다고요.

최상철위원장

전부다 똑같이 100평짜리 건물 아니에요? 창고 아니에요?
신영

강신영

계장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전체 100평이 아니고요, 일부 작은 면적도 있습니다. 제가 작성을 했을 때 건물을 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는 따로따로 보상이 나갈 거 아니에요.
신영

강신영

계장 예, 맞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삼례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이서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2건의 안건 중 삼례 공영주차장 부지조성은 현재 매입하려는 부지 인근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고 그 인근에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으므로 시급하게 매입해야 할 사안이 아니며, 이서 공영주차장 부지조성은 현재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추후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등과 연계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부결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인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안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이인숙 위원의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