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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21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6-06-14

류영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2015 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세입예산 추계는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세입추계 부적정으로 당면 현안사업 등이 세출수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와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요구되고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보전을 통해 시효 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부터 신중을 기하여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결산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가용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이 요구되며, 따라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거 당해연도에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설계용역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기인한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였는 바,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확한 예측과 적기 사업 추진으로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하며 자금이 없는 이월이 발생한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편성 시 예측가능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산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예산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직제개편 등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한하여 이체하여야 하며, 메르스 대책으로 지출한 예비비는 적정하게 사용됐다고 판단됩니다. 각종 기금의 평균 사용 실적이 저조함으로써 기금 운용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 등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의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과정에 지적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요구서를 6월 17일 결산안 예비심사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봉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결산 개요에서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601억500만원으로 이 중 1,653억7,222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41억5,417만9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1억5,107만2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3,835만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08억6,475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교부세가 1,653억4,522만7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2,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은 성질별로 인건비는 1억3,984만5천원 중 9,104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4,880만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물건비는 37억2,545만5천원 중 27억7,976만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3,835만7천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8억7,333만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은 3억1,440만원 중 1억2,906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1억8,533만7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지출은 1억9,771만6천원 중 1억5,120만4천원이 집행되었고 4,651만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88억3,90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108억6,475만원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 구분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무 미발생이 16억1,543만3천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1억3,436만6천원, 예산 집행잔액 등이 2억7,590만6천원, 예비비가 88억3,904만5천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정책간담회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에서 8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1건으로 2015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운영비 8,176만원을 농촌지원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사고이월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풀 용역비 중 완주군 화물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주거환경 개선 수립 연구용역 외 5건을 시행 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3,835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편성 시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전 검토의 필요입니다. 일부 의원상해부담금 등 일부 사업비는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전액 잔액으로 남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추후 정확하게 분석하여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둘째,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입니다. 연구용역비는 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부서별 요구 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용역 수행 중 과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비 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완주 테크노밸리 1단계 완료에 따른 지방채 상환 검토입니다. 테크노밸리 분양실적이 2016년 4월 현재 96% 완료되었으며, 분양수입은 분양 시부터 공사 착공, 사업 완료 등 연차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분양수입 완료 시기는 2017년도로 징수가 완료된 이후 지방채 잔액 분에 대해서 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조정교부금 세입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원래 도비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배분 시 도비로 표시하여 배분한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군비로 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되어서 앞으로 오인하여 도비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4건에 5억7천만2천원을 결정하여 5억6,719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산림축산과 제1차 구제역 AI 차단 방역사업으로 1억1,914만원을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제2차 구제역 AI 차단 방역사업으로 1억1,117만6천원을 결정하여 1억836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보건소 메르스 예방관리 사업으로 3,5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술보급과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로 3억405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건건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 예산의 핵심 순위보이고 우리 전체 완주군 예산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2년간 의정생활을 통해서 느낀 점이 우리 완주군 재정이 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 운영이 굉장히 잘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확신을 했었는데 재정 운영하는 게, 본 위원이 보는 시각입니다 전체적인 시각이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주관적인 시각인데,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 조정금을 우리 군비로 잡는다든지, 또 지난번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이용인데 이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과에서 집행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 완주군 예산이 한 1,300억 정도가 이월되어 있죠?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완주군이 정말 운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순수한 이월이 한 780이 돼요, 명시이월이. 사고이월, 계속비 이게 한 1,300억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그러면 그게 한 25%에요 우리 예산에. 어떻게 군 본예산에 4분의 1이 예산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사장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느 경우는 자금 없는 이월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예산에 관해서 정말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잘 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간중간에 불용액이 많죠?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완전히 못 쓸 거 같으면 미리 내놓아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결산추경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만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그거는 예를 들면 중간중간에 월례회 확대간부회의도 하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중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도 할 것이고, 또 더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핵심 참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실 건데 하나도 걸러지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지나치다고 표현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대 박성일 군수님의 책임 하에 이끌어가는 우리 완주군정이 적어도 재정만큼은 건실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보세요, 우리 수입과 지출의 문제에도 보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계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5대 군수 때에서 6대 군수로 넘어온 걸 보면 현황이 확연히 틀려졌어요 확연하게.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참모들이 잘 못하든지 군정을 이끌고 가는 우리 군수님이 좀 바쁘시니까 관심을 덜 하시던지. 여러 가지 현황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분석해보니까 ‘정말 완주군 재정 이래도 될까?’ 이런 생각이 정말 역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건이 얘기하는 것은 선별적으로는 나중에 예결산 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봉준 실장님께서 우리 군정의 핵심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예산 운영을 정말 잘 해줬으면 좋겠다. 심지어 말이에요, 이월도 이월이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편성해놓고 제로야 제로. 이건 말이 아닌 거죠. 그러면 특별회계를 없애든지 기금을 없애든지 해야지, 왜 누년 연차로 이월시켜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세입으로 잡히지 아니하고 군 금고에 사장되어 있는 돈이 지금 많아요. 분석 한번 해보세요,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왜 우리 군 금고 살찌게 해주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받아서 정기예금을 하든지 세입을 올려야죠. 그건 재정관리과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결산 때 정말 이것만큼은 얘기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에 한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 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 참모님들이 잘해주셔서 우리 박성일 군수님이 군정을 원활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간부들이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장님들도 열심히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이 실과장님들을 보필해주고 실과장님들은 부군수와 군수 보필해줘서 우리 건실한 완주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채무가 한 230억 정도 남아 있죠? 채무가 현재 잔액이 한 238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채무 원금 상환한 거를 보면 2013, 2014, 2015년도에 지금 상환한 금액이……. 보통 채무상환 할 때 재원을 어떤 재원으로 해서 상환을 하나요? 재원을.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채무상환은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세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상환 비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 부채가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건전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세입예산을 지방채 상환 비목으로 편성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그래도 가능한 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우리 완주군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순수하게 남은 재원입니다. 이월예산이라든가 또 국비사용잔액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예산은 그다음 해에 또 이 재원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우리가 상환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그 기간에 맞게 지방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작년은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기 상환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상환기간에 맞춰서 상환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가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대출금리는 보니까 약 3% 되더라고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금금리는 1.8% 정도 되고. 그러면 그 이율 차이가 그래도 1.2% 정도 되는데. 보니까 우리가 집행잔액도 많고 순세계잉여금도 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몇 백억씩 나오게 되고 또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1회 추경 때 이거 금년에 쓰기 어려울 것 같은 것들은 상반기에 써보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것들도 1회 추경 때 반납을 하고 이래서 충분히 그거를 활용하고 또 금고에 보면 거의 한 1,500억 이상이 매월 잔액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한 200억 정도 상환하는 거 큰 사업에 지장 받지 않으면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로 인한 이자보전의 차액 대출과 예금금리의 차액을 우리 군 재정에 정말 긴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단지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또 우리가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하는 것도 조례로 만들어준 지가 근 10년 가까이 돼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적극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자금하고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평잔액이 금고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지방채 상환은 불가능합니다. 자금은 어차피 집행과정에서 나오는 사안이고 평잔액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채 상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당시에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지방채 상환 예산을 조기 편성해서 빨리 갚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소모성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을 줄일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어찌 됐든 이건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고 또 그걸 갚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출과 예금금리 차이에서 오는 그런 재정을 부담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요즘만 금리차액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지방채가 쌌습니다. 싸가지고 금리가 비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본예산에 지방채 조기상환을 많이 할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또 저희 조사해보니까 채무가 하나도 없는 지자체도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적인 재산액이 또 사장되어 있는 그런 예산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군청의 모든 과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보면 예산안 전용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전용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세입·세출 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유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명목을 행사운영비로 책정을 했다가 실비보상금으로 쓴다 하면 행사운영비를 당초 책정된 금액이 작아서 이렇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쓴다 이런 것이 이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쓴 대부분이. 여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사용처만 기록해놨어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게…….
남용

서남용위원

예를 들어서 호루라기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호루라기를 사지 않고 징을 샀다거나 그러면, 이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샀다. 이것이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호루라기 살 예산으로 징을 샀다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명확히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유라는 것은 그 이유를 적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전용은 모든 사업비에서 전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가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용이 불가합니다. 전용해서 사용하려면 아까 류영렬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변경해서 추경 때 나머지 일반 운영비라든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항을 통계 목을 바꿔서 사용을 하는데 엄격히 따져서 그것은 전용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전용이라는 것은 아까 시설비, 어디 사업을 추진하도록 편성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 임의로 바꿔서 사용을 못 합니다. 그게 전용인데 그것은 꼭 나중에 추경 때 하고 또 저희들이 의결을 받아서 하고 저희들이 지금 간혹 나오는 것은 경상적 경비 성격, 그런 것만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여지니까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보고 알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좀 부족한 부분은 예결산심의위원회 때, 그때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5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계임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758억1,300만원으로 전액 완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66억원으로 이 중 지출은 1,032억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3억3,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47쪽에서 119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해당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8억4,800만원 중 25억8,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억6,300만원입니다. 물건비는 7억1,700만원 중에서 5억8,800만원이 지출되었고 1,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400만원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966억8,200만원 중 948억9,3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1,4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7,4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46억7,600만원 중 34억4,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1억3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2,4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7억3,900만원 중 7억3,400만원을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비용 10억1,800만원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10억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전체예산 1,066억의 1.9%인 20억9천만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집행사유 미발생 6,500만원, 예산절감이 1,600만원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잔액은 9억1천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9,800만원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예산 대부분이 저소득층 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예산으로 군민들의 위기 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수요보다 5% 정도 국·도비 보조금을 더 확보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유인물 7쪽에서 13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전용입니다. 읍면사무소에 무선 차임벨 설치를 위해서 1건에 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4쪽 예산 이체는 201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 시설공원사업소로 이체된 아동복지 업무 추진 등 51건에 45억8천만원으로 14쪽에서 18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노인 일자리 사업장 확충 지원사업 1억원하고 여성회관 건립비용 9억5,800만원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미송금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8천만원하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3,40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 미숙으로 공사가 지연된 명진 아파트 경로당 개축 사업비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3건으로 2014년도 말 17억4,500만원이었으며 3천만원을 추가 적립해서 17억7,5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유인물 21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2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520쪽에서 527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군수령금 등 10억9,9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완납처리 하였고 세출은 10억8천만원 중 10억7,200만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예산전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채무결산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은 2,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채권은 의료급여 대불금 17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 30쪽에서 32쪽으로 갈음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15년도에 전체 지원할 것이 190건 되는가요? 전부 몇 건이에요? 집행 사업 계획이.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계획으로 총 건수 말씀하세요?
웅배

박웅배위원

총 건수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굉장히 많아서…….
웅배

박웅배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 해가지고 190건이 있는데, 이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효율적인 회계를 거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건수가 많다는 건 참 좋은 결과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할 때 회계법상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이런 것이 조금은 쭉 보니까 상이한 점이 나와요.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때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사업들이 정말 주민을 상대로 직접적인 것을 하는데 조금은 굉장히 우리 완주군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요. 이런 부분도 잘 아울러서 정말로 소외계층도 없고 누구나 평등하게 이런 사업들을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예산 전용 1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 세울 때 필요해서 했는데 갑자기 그런 것이 다른 걸로 전용하고 이런 것이 1건 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할 때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잘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세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쟁점이 되는 거, 과장님 내용을 다 파악하셨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가족문화회관이 이용에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

류영렬위원

예, 결론적으로. 이용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집행하셔도 정당한 집행이라고 보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사업 초기부터 그 돈에 대해서 명확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문은 우리 예산의 변형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 이용에 대해서 쓰신 거.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 있는 11억6천만원 쓰신 그 예산이 이용의 범주로 보시는지 그 여부를…….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의 범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집행하신 거에 대해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은 당연히 우리 과 예산으로 잘 편성을 해서 썼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책임지실 의향 있습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과정도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러면…….

류영렬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감사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스로 자체감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감사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류영렬위원

군수님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감사를 받고 싶다 그 생각이 있으신가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감사라기보다는 자체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자체점검을?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점검을 해서 만약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틀린 주장이라면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만, 방금 과장님이 서두에 이용이라는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용이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류영렬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적 없잖아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결론적으로, 그게 결론이 판명이 된다면 점검한 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점검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이용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으로 본다면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신 거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의회 의결을 받아야죠.

류영렬위원

그러면 왜 완주군의회가 있습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말입니다 예산 세울 거 없어요. 그냥 군수님이 편성해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산의 제도가 일정분야는 전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군수님한테, 편성권자한테 권한을 줬지만 또 일정분야는 집행부의 권한을 안 준 거예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민의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줄곧 행정복합타운이라고 주장을 해오셨어요. 따라서 아무 문제없다 이런 시각으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도면을 보면 말이죠? 최초로 복합타운행정을 구상할 때 그때는 거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 10월 11일 날 고시한 걸 보면 정확하게 빠져있어요. 행정복합타운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은 더더욱, 2014년도 12월 4일 날 변경고시를 했는데 면적을 확 줄여버렸어요. 과장님이 도면 한번 보실래요? 이 도면을 보시면요 2013년도 10월 11일 날 고시한 건데, 이때는 물론 현재 잠종장 부지가 빠져있습니다만 잠종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이렇게 섹터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14년도 변경고시 하면서 다 잘라버렸어요. 완전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2014년도, 2015년도에 도시개발과에 있는 행정복합타운 예산을 갖다가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쓴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재정법에 있는 절차에 의해서, 예산의 변형 운영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이용이라고 하는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의회승인은 어떻게 받느냐, 추경이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개별로 승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막무가내로 쓰신 거예요. 점검할 사항이 아니에요. 누군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용이 맞다면, 이용이라는 전제가 맞다면, 아니면 전용이라고 하면 회계질서의 문란한 범주에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전용도 지금 애매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결론을 이용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과 저의 의견의 견해가 일치가 됩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개발과 사업이니까요.

류영렬위원

그 점이 이용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100% 주장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체점검보다는 스스로 치유를 않는다면 이번에 우리 완주군 제1차 정례회 제213회 회기 중에 의안으로 채택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의안이냐? 나는 감사청구를 하겠다 이건.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말이에요, 우리 지방 완주군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에 징계의결 요구한 것이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결산. 왜 결산에 징계제도를 줬느냐? 사후 통제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산은 사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징계제도를 도입을 안 했습니다. 결산은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다 쓰신 사후에 통제를 하기 때문에 변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유일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징계처분 당하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반성을 않는 거예요. 나는 그게 공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않는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과장님.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 365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변경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해놨어요. 그중에 이용도 있고 전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정확하게 정답이 나와 있어요 이용에 해당된다고요. 지방재정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의 주무부장관 즉,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재정법 이용에 관해 정확하게 답변을 해놨어요. 이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계속 행정복합타운 부지니까, 행정복합타운과 연접되어 있으니까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끌고 오신 거예요. 여기는 말이에요, 2013년도 11월 1일 날 행정복합타운 용지가 아니라 문화시설로 고시를 한 거예요 완주군수가. 문화시설입니다. 행정복합타운 부지가 아니에요. 고시 아니에요 고시. 이때는 물론 전임 군수 때 고시를 했는데 2013년 11월 1일 완주군 고시 제213-87호, 고시해놓은 거예요. 왜 이게 행정복합타운 부지입니까? 이 문제는 말이에요, 나는 개별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산을 통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늘 결산심의는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스스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완주군수 자체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있는 사후 통제인, 그 수단인 우리 의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감사청구를 하겠다 이거는.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이 문제는 간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하겠다. 점검할 사항이 이미 끝났어요. 집행한 거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 군수님한테 정확히 보고를 해서 스스로 해보실 것인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결론은 예산결산 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명쾌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모든 일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도 어떤 결과에 의해서 과정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가지고 서로가 곤란하기도 하고 또는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정말 꼼꼼히 점검을 해서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간단히 보면, 꼭 주민생활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과에 행사들이 참 많아요.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가 정말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사성 경비 지출을 줄이고 정말 주민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기금이 4종류가 있던가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개? 그중에 지금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아마, 그전엔 모르겠는데 4년 동안 전혀 지출이 없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례는 기존에 만들어진 지가 근 10년, 한 14년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감사보고 지적 이후에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이자율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말 필요가 없다면 조례를 없애든지 만들어놓은 조례이니만큼 정말 어려운 곳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좀, 그냥 답변이 아닌 실행의 실천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반드시 이 부분이 실천이 되는 걸로 제가 알아도 되겠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이긴 하지만, 전용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여성장애인 호신용 전자 호루라기 지원으로 했다가 이걸 무선 차임벨 설치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여성장애인 호신용 전자 호루라기는 개인적인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선 차임벨로 한 것은 읍면사무소에 장애인들이 왔을 때 그 업무를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옆에 거동을 보조하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하기가 불편하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예산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의도했던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어서 그랬는지. 혹시 이 부분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가 없었다기보다 다수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전용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부분도 보면 사유를 적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사유라기보다는 사용처를 써놓은 것 같고. 사유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든지 또는 시급성이 떨어져서 그랬다든지 어떤 그런 사유가 명확하게. 이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누가 보든지 간에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씩 꼼꼼히 따져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조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시간을 갖고 꼼꼼히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거나 필요 없는 조례는 가지고만 있지 말고 폐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 팀장님들이나 각 주무관님들은 본인이 해당하고 있는 조례는 정확히 숙지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에 맞는 사업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5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렬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용렬입니다.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에 갈수록 증가하는 군민의 문화욕구와 여가생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결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1억103만원 징수하여 전액 납부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조정교부금 5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70억5,103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6억6,126만2천원 중 189억5,466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145억2,976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7,75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세입은 결산서 49쪽, 세출은 135페이지에서 158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해당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로 분류되어 있고 집행잔액 21억7,752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미발생 사유가 2억5,291만4천원, 예산절감이 2억535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5억4,85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7,074만5천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상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4건으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체부 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의 공공운영비를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8천만원을 전용하였고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예산 이체는 62건으로 2015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 문화관광과에서 교육지원과, 시설공원사업소, 농업농촌정책과로 62건을 이체하였습니다. 18페이지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술테마 박물관 건립사업으로 2015년도에 2억3,008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504쪽에서 5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명시이월은 비비정 예술열차사업과 책마을 문화센터 조성사업,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30건으로 이월액은 112억5,241만8천원이고, 2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과 비봉 생활체육공원 조성, 상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11건으로 이월액은 32억7,665만8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채무부담행위, 기금, 공유재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내용은 2건으로 예산편성 시 적정성 및 집행잔액 사전 검토에 대한 사항과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향후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 중도 포기, 사업 지연, 사업계획 변경 시 대책안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겠고 예산편성 시 사업 추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조기 집행을 통해 이월사업에 대하여 우선 집행하도록 하겠고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성과로는 다양한 우수문화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고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을 명소화하여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2015년도 와일드푸드축제 성공적 개최로 지역에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및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완주군 홍보에도 일조하였습니다. 33페이지 반성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현액대비 이월사업이 예년에 비해 과다 발생하였는데 향후 예산편성 시, 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겠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 내용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예산 결산,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심사하는 예산결산위원회가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저는 문화관광과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일에 대한 욕심은 참 많은데, 그 욕심을 발현시키지는 못하더라. 그 이유는 뭐냐면, 예산 세울 때는 엄청나게 이것저것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말씀을 해놓으시고 연말에 가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 사업계획변경 이것이 많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 너무 과욕을 부린 거예요. 예컨대, 2017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2016년도 우리 예산편성 할 때, 그 열의를 가지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사업계획변경이 되고 또 불용으로 남는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개 문화관광과라는 과에서 군 재정 효율성을 저해를 하고 있다. 그 요인 작용을 하고 있다,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아까 이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큰 금액을 갖다가 묶어놓으면 다른 과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다른 과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해야 될 긴급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건이 말씀드리기보다는 2017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우선 갈무리부터 해라. 이제까지 벌려놓은 사업들에 대해서 내실 있게 효과적으로 갈무리부터 해라. 2017년도 너무 과욕을 부리면서 사업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필요한 사업을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정말 문화관광과가 하려고 하는 열의는 참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그 열의만치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이용렬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장과 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사업을 위해서 헌신 전력투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역할의 중심에 과장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건이 다 체크를 해놨지만, 어찌 보면 오늘 해야 맞는데 전체 위원님들 계실 때 하고 싶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16년, 이제까지 이월되는 사업들 갈무리부터 해봐라. 2017년도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고려를 한번 해봐라. 왜? 또 2017년도에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 연도별로 통계를 내보니까 매년 그래요 문화관광과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해보시고 2017년도에는 너무 과욕 부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산은 세워놨으나 가만히 보니까, 특히 토지매입이 따르는 경우는 토지매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시설까지도 같이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 예산 확보 시기를 정하고 또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시설비를 그다음 해에 확보를 한다든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사장되는, 정말 필요한 곳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토지매입에 서로 협조를 해야 그다음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그건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참 많아요. 물론 행사도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어떤 자부심이나 홍보를 위해서 참 중요하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행사성 경비는 최소화하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꼭 좀 검토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되어가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딱 한 가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정말로 적절하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전산개발비를 세우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이 예측 가능한 걸로 아는데, 무려 쭉 보니까 한 42%가 절감돼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엉터리로 세웠다는 결론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예산 수립할 때 제대로 예측해서 세웠으면 좋겠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예산을 갖다가 우리 완주군 전체예산을 사장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예산들 때문에 많은 다른 사업이 피해를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결산 심의 때 잘 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때 토지매입을 한다, 또 거기에다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1차 토지매입부터 하고 토지매입이 된 다음에 다음 계획을 세우는 방법으로 해야지,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지금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낭비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우리 과에서 예산 확보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정말로 하는 일들이, 말하자면 사업부서나 이런 데를 갖다가 옆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군수, 누가 누가 잘하나, 행사 벌려놓고 이런 것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전 과가 다 그래요. 제발 그런 것도 좀 줄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또 여러분들의 인사권자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주민들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5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