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청장님께서 대강의 말씀을 해 주셨고 답변을 해주셔서 저는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실무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성립전예산의 적법절차와 또 예비비의 편성과 지출이 적정하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성립전예산을 왜 차기에 계상을 안 했느냐 이런 부분하고, 향후에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찌됐든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원님의 말씀과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성립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회의 심사기능이라든가 의결기능이 상당히 존중되고 있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세한 설명과 그것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간주처리라는 이름으로 성립전예산이 되다가 2019년 1월부터 성립전예산으로 변경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주처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법적용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쓰는 용어이고 그다음에 법의 취지도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의회 승인을 받고 집행합니다. 그래서 성립전이라는 것은 의회의 예산으로 성립되기 전의 예산이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이름이 불려지고 있거든요. 또 간주처리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간주처리라서 사실 그게 관례적이면서 행정편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립전예산으로 되면서 의원님들의 생각과 그런 것들이 비록 그게 용도가 정해지고 또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하기 위해서 성립전이란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의원님이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 127조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의결해서 예산으로 성립이 되어야 되지만 지방재정법 45조 단서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및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그다음에 국가나 시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에는 그것을 추가경정 이전에 사용할 수도 있고 동일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에 대한 예외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성립전예산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년 회계연도의 독립된 예산의 운영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자치구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엄격하게 지정이 되어 있죠.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서조항 후미에 보면 성립전사용경비도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도록 해서 성립전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절차적 조항은 반드시 추경에 계상해야 된다는 절차적 당위성을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런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고 또 집행하도록 하는 예산의 기본원칙에 예외적인 제도라는 것을 인식해서 집행의 시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또 그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행정안전부의 질의내용이라든가 답변내용을 보면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군구별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비, 말하자면 그런 사업비를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사업비 전액이 교부 결정되고 금액의 내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다고 질의해석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신속집행 적극활용 지침이 금년 1월에 시달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구비 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도 국시비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필요 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범위를 좀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도 이 지침에 따라서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3월 추경 때 차기 추경에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하고 긴급재난지원금만 하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월부터 3월까지 성립전예산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사실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28개 부서 98개 사업이 112억 정도가 계상되어서 심의 의결을 했어야 했지만 아시다시피 원포인트로 진행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예산안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기에 추가경정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과정은 편성과 심의를 하고, 그 다음해에 집행을 하고 또 그다음 해에 결산하는 이렇게 3년의 순계로써 가는 게 예산의 결산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은 통제점이라든가 민주적 통제하는 방법들이 이미 다 법률이 정하고 조례가 다 정하고 있어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구의 어떻게 보면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가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 1%를 예비비로 할 수 있는데 1%의 범위 내에서는 집행부의 재량권을 예외적으로 사전의결하기 전에 재량권을 부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지방자치법 129조에는 이 내용을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 기준을 보면 예비비가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라든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출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초과지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비비 사용한 내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내용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1차 추경 때 편성한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비 지원 같은 경우도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에 대한 예비비 사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특성상 소요예산이라든가 규모가 정해지지 않고 지급시기도 불확정해서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할 때 불가피성이라든가 예측이 어려운 경우 이것을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것은 일차적으로 저는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장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치단체장의 판단 여지가 있는 사항으로,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이런 판단에 의해서 불가피하고 예측가능성이 조금 어렵다, 그리고 좀더 예산의 규모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됐을 때 집행을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일단 예비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국시비매칭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집행이 맞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집행시기나 시급성을 감안해서 매칭 부분에 대한 예비비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사용이 사전의결 전에 하는 예외이다 보니 이게 각 통제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의 적정사용에 대해서도 이게 맞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구의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 지출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항을 보면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또는 분기만료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법규정 조례에 따르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예산결산위원회 검사를 거쳐 의회에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재량권이 있고 사전의결 전이라고 하지만 사후 또는 사전에 예비비의 통제는 다 의회와 집행부 쪽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답변이 됐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4월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성립전예산이고 긴급추경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은 4월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월 추경을 하면서 80억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시 추경에 해서 다시 편성할 것이냐, 아니면 예비비 상태로 지출할 것이냐 이런 또 말씀이 게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근거가 폐업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분하고 청년관련해서 지원해주는 부분 이 두 부분이 이번 의회 때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예비비가 그냥 예비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가 저희 기획과로 요청을 합니다. 예비비를 달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획과에서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에비비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규모라든가 사업구체성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세부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또 의회 보고하고 해서 특별하게 여기서 다시 편성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집행할 그럴 예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 때 예비비 80억을 어떻게 쓰겠다고 의회에다 다 보고가 되어 있고요, 또 의원님들도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차기 추경을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할 거냐, 또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했더니 대부분이 성립전예산이고 일부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전변경에 의해서 또는 행정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약간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부서와 협의했을 때 8월이나 9월초쯤에 해도 괜찮다, 이런 부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추경의 규모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5월, 6월, 7월 지나면서 수요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시급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고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한 내용이라든가 예산규모가 많으면 9월초로 되어있는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같이 조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결국 행정서비스를 받는 주민한테 초점이 맞춰졌다고 봅니다. 결국 모든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집행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외부재원을 쓰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주민의 입장과 또 지역의 발전이 무엇인지 봤을 때 공공에서 예산의 투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시기적으로 또는 주민의 만족도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백프로 동감은 하나 이게 제때에 시기적으로 딱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예산편성, 집행에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고민들은 다 주민들이 제때 공급을 받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집행부에서, 다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예산을 허투로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제때에 시기에 맞춰서 유의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주신 말씀은 저희가 행정에 반영이 되고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충실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법률에 규정상 딱 안 맞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집행부의 속사정이라든지 고민이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의 편성시기라든가 규모, 그다음에 세목을 정하고 편성하는 지난번 3월 추경에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이지만 실무진의 판단은 옳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못지 않게 굉장히 고민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주신 말씀은 행정에 더 반영이 되고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부족한 점은 더 채워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성립전’에서 ‘성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의회의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고,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심사에 부족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의견 주시면 같이 협의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