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1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0

윤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수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해 굳이 심사가 필요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산은 1년 동안 세입세출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었는가”를 검토하고 결산분석을 통해 재정운영을 비판과 반성함으로써, 차기년도 예산안 심사 시, 당해 사업을 폐지, 축소하는 심사의 기준이 되며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지적된 사항 및 개선안을 토대로 예산 집행의 위법성, 합법성, 사업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결산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며,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15 회계연도 결산은 재정관리과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해당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15 회계연도 결산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임성익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성익입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채권채무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과 결산검사 의견은 검토 결과에서 보고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12페이지 검토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결산 검토 방향입니다. 결산은 모든 세입세출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 결산 심사 및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써 세입결산 분야와 세출결산 분야, 예비비 결산 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을 통해 예산과의 괴리정도와 재정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 세입결산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7,044억8,411만원으로 예산현액 7,148억882만원보다 103억2,47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 현액 대비 106억5,713만원이 적게 수납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3억3,243만원이 많게 수납 되었는데 이는 세입추계의 부적정으로 당면 현안사업 등 세출 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입니다. 최근 2년간 일반회계 세입 분야를 분석하면 2014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 196억6,542만원이 증가하였는데 2015년도는 지방세가 46억3,363만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은 134억4,169만원이 감소하여 세외수입에 대한 예측의 근거 및 적정성에 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한 바 향후 세외수입 감소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누락된 세원 발굴과 체계화된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적정한 자금융통의 전망위에서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이 요구되어지므로 세입예산과 세입 징수액과의 차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8개의 특별회계가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6개 기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실제 수납액은 총 336억1,757만원이 수납 되었으나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하수도,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과 농촌소득사업 등 총 8억6,678만원이 미수납된 사항으로 소극적인 징수활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징수로 수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6페이지 미수납 및 체납세 관리입니다. 2015년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76억6,097만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8억4,232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8억1,865만원입니다. 결손처분 8억4,232만원의 경우 세외수입 결손 처분액의 7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서별로 방치되어 있던 체납액을 전담부서에서 체납 사유분석 후 무재산과 소멸시효 등으로 징수불능이라고 판단, 과감하게 결손 처분한 결과로써,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보전을 통해 시효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조세 채권이 소실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일반회계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미수납액 이월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62억6,191만원 중 납세태만으로 인한 이월액이 21억1,821만원인데 이는 이월액의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더욱 철저한 납세자 관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잉여금 관리입니다. 2015년도 잉여금은 1,792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573억6,239만원, 특별회계에서 219억2,48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55억원으로 2014년 537억원보다 210% 감소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결산결과 지방채상환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55억 중 5.8%인 15억원 정도를 상환하여 채무상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총 588억1,975만원으로 일반회계 372억2,735만원과 특별회계 215억9,2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현황의 잔액 내역에서 이월액 비율이 우리 군 평균 19.19%보다 높은 부서에서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불용액 비율 또한 우리 군 평균 5.46%보다 높은 부서 역시 세부사업별 불용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2015년도 결산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이 372억원으로 전년도 569억원 대비 197억원 34.6%가 감소되어 집행노력이 돋보이나 예산 집행잔액이 187억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 미사유 발생이 36억원으로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조금 더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 면밀히 분석 예측해서 당초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바, 전용을 통해 감액한 사업은 예산편성 시 소요경비를 실제보다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용으로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도 연도 내 소요 경비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 의결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체 569건은 2015년 1월 1일부로 조직 개편하여 예산을 이체한 결과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각종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이월사업은 총 303건1,307억9,218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4.0%이며, 전년 224건 959억1,849만원 대비 79건 348억7,36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자금 없는 이월액이 명시이월 27억6,932만원, 사고이월 5억2,144만원으로 총 32억9,076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2.5%입니다. 명시 사고이월사업 대부분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편성 이후 1년여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시기 미도래, 국·도비 미교부 등 사유로 이월시킨 것은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함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이월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을 각 사업별로 추진과정, 이월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이월액은 현재 예산현액 657억원 대비 366억659만원으로 55.7%가 집행되었는데 집행계획에 의거 충실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채권액은 56억2,513만원이며 채무액은 238억4천만원으로 총 182억1,486만원이 많습니다. 2015 순세계잉여금 255억원 중 실제 지방채 상환액은 15억원으로 잉여금의 5.8%에 그치고 있어 채무상환에 적극적인 상환검토가 요구됩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5년도 말 현재 총 1,369,339건에 대한 재산가액 2조1,082억7,398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1,367,772건 2조989억5,222만원과 대비할 때 1,567건 93억2,175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실태조사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7페이지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국가재정법 제57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2015년도에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등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을 목표로 성인지 대상사업 총 59개 사업에 예산현액 178억9,65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72,6%인 129억9,2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성별영향 평가분석사업 분야에 전체 집행액의 73.9%인 100억9,593만원이 집행되어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 도입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 추진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4억9백만원으로 구제역방역초소 운영 등 13건 5억6,7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주는 예산인 바 매년 반복되는 사안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15 회계연도 완주군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 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예산 절감 우수사례로 상관 소양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상관을 2단계 하수관거 사업 일부 구간이 중첩되자 전라북도와 협의 추진한 결과 이중굴착을 방지하여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봉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 사업 구간 내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통해 교행지를 확보 추진함으로써 민원해결 및 토지매입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예산절감과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완주군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을 적극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재정관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윤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재무보고서,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금고결산, 세입세출 현금, 기금 결산,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 먼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044억8,411만9,2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51억9,289만330원으로써 그 차액은 1,792억8,722만8,870원입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275억141만6,19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2억9,591만6,82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4억8,989만5,86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708억6,654만3,6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135억414만9,440원으로써 그 차액은 1,573억6,239만4,250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275억141만6,19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2억8,954만6,070원을 제외한 255억7,143만1,990원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 총괄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36억1,757만5,5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6억9,274만890원으로써 그 차액은 219억2,483만4,620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 637만750원으로 219억1,846만3,87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8억6,610만1,3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7억2,614만7,130원으로써 그 차액은 41억3,995만4,230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 637만75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1억3,358만3,48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37억5,147만4,1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9억6,659만3,760원으로써 177억8,488만39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52쪽 재무보고서입니다. 2015 회계연도 말 우리 군 재정상태 중 자산은 일반회계는 3조121억9,854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64억9,283만원, 기금회계, 103억2,374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592억2,064만원으로 총 자산은 3조882억3,575만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336억3,522만원이고 장기 차입부채가 203억3,500만원입니다. 기타 비유동부채는 726억4,827만원을 포함해서 총 부채는 1,266억1,849만원입니다. 이로써 우리 군 순 자산에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2조9,616억1,726만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2명의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633쪽 채권현재액보고서 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5억2,153만1,860원으로 2015년도 2억4,348만2,770원이 증가하고 1억3,987만4,730원이 감소해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56억2,513만9,900원입니다. 다음에 639쪽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253억4,500만원으로 2015년도에 44억1천만원이 발생하고 59억1,500만원을 상환하여 2015년도 말 채무액은 238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9쪽 금고결산입니다. 완주군 금고인 LH농협 완주군청 지점과 전북은행 완주군청 지점 총 수입과 지출을 보면 수입액은 7,044억8,411만9,200원이며, 지출액은 5,251억9,689만330원으로써 잔액은 1,792억8,722만8,87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액과 금고결산액은 일치합니다. 다음에 첨부서류 469쪽 세입세출의 현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억2,629만530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은 50억3,340만6,228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70억5,969만6,758원입니다. 다음은 577쪽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보유기금은 84억779만406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9,975만7,617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6억2,345만8,270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은 9종에 88억8,409만3,410원입니다. 다음 60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 2조989억5,222만6,822원에서 공유재산 취득 등으로 516억8,103만8,146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423억5,927만9,477원이 감소해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조1,082억7,398만5,491원입니다. 이어서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3억8,455만4천원으로 취득으로 4,014만3,283원이 증가하고 5억570만3,714원이 물품이 처분되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2억1,779만3,510원입니다. 이어서 787쪽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는 지방정부 및 교육재정 부분을 포괄하는 지역단위의 재정통계를 산출 공개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신설된 보고서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과 완주군의 출자기관인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 출연기관인 완주 인재육성재단, 온고을푸드 완주문화재단 등을 총괄하는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로써 세입은 7,134억1,378만9,228원이며, 세출은 5,332억499만4,337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02억879만4,890원입니다. 자산은 3조944억4,367만948원이며 부채는 1,269억599만34원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이향자 대표의원님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국·도비 보조금 세입결산 소홀 등을 비롯한 13건의 지적사항과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전국최우수 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해서 차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또 그 결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질의가 되지 않도록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사전에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 본 위원이 질문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정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실과장님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경우는 사사롭고 순수한 개별적인 사항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동안에 2년 동안에 걸쳐서 의정생활은 전체의 생활을 통해서 완주군 재정에 대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하는 부적절성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추계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이게 공교롭게도 언론보도가 되었던데 129억이라고 하는 일반회계 세입결손이 생겼고 특별회계의 교부는 거꾸로 182억이 더 들어왔어요.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추계의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재정관리과 또는 각 과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대단히 소홀히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만 아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큰 문제점이 아니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년도 2017년도 예산추계, 세입추계 할 때는 정말로 냉정히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크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관리과장님이 이따가 재정관리과의 결산심사 시에 이런 대책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도 모두가 다 검토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진짜 이 예산 심사 승인하는 위원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면 집행부에 뭐 세입이 한 29억 정도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집행서가. 그래서 지방조정교부금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혹시 여기서는 세입재원이 나올까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왜냐면, 2013년도에 114억 들어오고 14년도 143억, 15년도에 140억 들어왔었는데 금년에 이미 140억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히 걱정인데 이 문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심히 걱정입니다. 사업을 잘라낼 것인지 지금 이 계수상 나타나지 않은 어떤 세입이 있는지 심히 걱정인데 참 걱정입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진짜 많아요. 이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만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결론적으로 이월사업이 많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이렇게 이월시킬 바에야 차라리 계속사업으로 가면 어떨까? 대안으로 그렇게 한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당해연도에 못 끝내고 명시이월로 넘기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냉정히 검토해가지고 차라리 연차적 계속비로 가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대안을 제시를 해봅니다. 이걸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이 매년 보면 반복적이고 연례적인데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101건이 지금 완전 전액 미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50% 이상이 한 295건 정도 돼요. 이거는 금액적으로 봐서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 이걸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과에서 과태료 징수하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계신데 이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각별히 특수강구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기능별로 보면 이게 문화관광과가 57% 뿐이 집행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환경부 59.6% 그다음에 공공질서 61.9%, 일반공공행정 66.9%, 농림분야가 69.3%를 집행뿐이 안 했거든요? 이건 과장님들이 정말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운영도 너무 이게 참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각 과에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산업단지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75%, 농촌소득사업의 경우는 98%, 주택사업의 경우는 100%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차라리 특별회계가 필요 없으면 근본적으로 관련 제도나 법령조례를 검토해서 없애든지 뭔 대책을 세워야지 돈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우리 전영선 과장님이 보고해주신 대로 연말에 1,700억 정도나 군 금고에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 금고만 좋아진단 말이죠. 세입도 낮은데. 그래서 이건 정말로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도 검토해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식품진흥, 사회적기금, 폐기물 이거는 지출액이 0원이야 0원. 문제 아닌가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 채무 문제도 우리가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건전하다, 튼튼하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전국의 지방 동종의 82개 자치단체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월등히 많아요. 물론 개별적으로 시·군에 많은 시·군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치 보면 우리 동종의 자치단체에 보면 95억 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 140억이 많은 거예요. 평균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게 건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채무비율로 보면 우리 세입 대비, 지출 대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 동종의 자치단체보다는 140억이 많다. 이것도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공유재산도 문제입니다. 공유재산도 진짜 왜 그러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 공유재산 동종의 자치단체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2조900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저것 빼내면 동종의 자치단체에 보면 한 우리가 1조2,600억이 많은 거예요, 완주군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예를 들면 이런 사유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를 완주군에 공유재산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면 운장산 휴게소 2007년도 사서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또 고산에 원산부락 체육골프시설인가 만든다고 사놓았잖아요. 이렇게 사놓은 그 공유재산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적으로 진짜 2조라는 것은 조금 너무하거든요? 광역자치단체 아니고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매각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또 처분할 것은 처분해야지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다음에 유동채무 336억이나 돼요 우리 완주군이.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제 유동채무도 그렇게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6대 군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민간이전비용이 너무 현격이 증가되었어요, 민간이전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2014년도 대비 지난해 보면 311억이 민간보조로 더 증액된 거예요. 이거는 다분하게 선심성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자본 흘러가는 것도 물론 해야 할 것은 해야 하지만 완주군 전체로 재정으로 보면 지난해에 2014년도 대비 311억원이나 민간보전비용으로 갔다. 그거는 물론 해야 할 것은 해야죠, 해야 되지만. 이 내용을 세세하게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하는 사업들이 참 많아요. 그다음에 이걸 보니까 금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자본보조금 얘기하면 보조금 실링 한도액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전용은 또 했어 여러분 자체적으로. 전용은 그러면 보조금 아닌가요? 그러면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보조금 한도액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용은 하면 오버 안 되는가요? 수치적으로? 그건 문제 안 되나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두서없이 2년의 의원생활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또 이번 결산서를 여기저기 들여다 본 결과를 가지고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금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2016년도를 예산편성에 정말로 원년으로 한번 삼아보자 그래서 다 털어놓고 정말로 바람직한 사업을 짜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각과 할 때마다 최대한 제가 질문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참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시는 줄은 여기계신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결산검사 내용을 검사들 보니까 이번에 개선사항, 지적사항은 이런 것은 당연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체 어떤 사업을 했길래 이렇게 대표되는 우수사항이다 해서 내가 다는 못 돌았고 우리 관내에 우수사업 소하천을 내가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기가 막힌 것이 물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아마 현지 방문을 안 했을 거예요? 시간상 그랬든지 뭐 이유가 있든지. 그러고 보니까 참 이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걸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냥 보여주기식 전시적으로 참 기가 막힌 이런 사업을 하고 과연 이런 사업들이 우리 완주군의 대표 우수사례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혹여 이것이 정말로 언론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발 본 위원은 무슨 사업을 다 계획하고 이랬으면 그 사업을 완벽하게 그 효과를 증대시켜서 끝냈으면 좋겠다. 대표적으로 우수사례에는 보니까 비단 내가 13군데 소하천을 다녔습니다. 봉동, 용진, 이서 그런데 가는 곳 마다 그냥 하다가 중단하고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이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 역효과. 그래서 이런 소하천 정비나 또 다른 타 사업도 마무리 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사업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완주군 행정이 어디로 가면 좋을까하는 심히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하여간 우리 간부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금 아니다 할 때는 “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온전치 못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완주군민들은 거기에 대한 행복을 앞당길 수 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가급적 중복을 피하는 선에서 몇 가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5년간 결산상 잉여금을 매년 보면 해마다 25% 이상 잉여금이 남아요. 그래서 의욕만 가지고 사업비 확보하려하지 말고 예산편성 시부터 세밀하게 분석해서 추진하고 또 1회 추경 때에는 과연 이 사업들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지 못할 예산은 새로운 사업에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꼭 검토해 주시고, 특히 토지매입이 따르는 사업일 경우에 토지 매입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토지매입비 예산, 시설비 예산을 따로 세워서 토지매입이 성립된 이후에 시설비는 이렇게 확보해서 우리가 예산을 정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에 보면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 개선이라고 해서 2012년도에 똑같은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났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도 하고 약속은 했지만 그대로란 말이에요 3년이 지난 후에도. 금년에도 역시 여러 가지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반드시 금년에는 이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세입에서 2015년도에 미수납 이월액이 62억원이에요. 그 중에서 납세태만이 23억이에요. 이게 약 37%나 되는데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물론 납세자의 태만도 있겠지만 우리 납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거를 걷어야 세입을 확대해서 우리 필요한 곳에 쓰는 거니까 매년 걷어내고 확인하고 전년도와 비교도 하고 어떻게든 금년에는 전년보다 이 태만으로 인한 납세와 미납의 비율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적극 더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조례 같은 것을 보다보면 각 실과소에 많은 조례들이 있는데 검토해보면 조례를 개정할 때 기왕이면 전반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개정을 해서 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안 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따르니까 제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소별로 어떤 순서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고쳐야 할 조례는 개정을 하고 필요 없는 조례는 과감히 폐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물론 담당 주무관님 본인이 맡고 있는 그 업무를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 또 팀장님은 그 팀장님 소관의 모든 조례 또 과장님은 그 과에 해당하는 조례만큼은 꼭 숙지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에 또 어려운 곳에 또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해서 검토가 되었으면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우리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우리 과장님, 실장님들 다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제가 이제 상임위에서 다들 반성문들을 깊이 있게 좀 봤습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반성문대로 위원님들이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꼭 반성문 내용대로 잘 처리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서 고맙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저희들이 대처해야 할 것은 찾아서 대처했다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까도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다시피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정말로 어느 한 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취득을 할 때 최소한 가감정이라도 내놓고 말하자면 이게 대충 예산이 30억이 들어간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내지 말고. 정말로 어디 가감정이라도 감정평가에다 의뢰해서 가감정이라도 내서 정말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40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40억 예산을 세워주면 이걸 갖다가 30억 주고 토지를 갖다가 매입을 했으면, 나중에 시설한다고 어쩐다 해가지고 돈 10원도 안 남아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그렇게 딱딱 들어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가, 최소한 가감정을 해서 정말로 실속 있는 예산편성을 좀 해주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그런 게 앞으로는 안 되면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들 정말로 뒤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 갖다가 몽땅 힘 있는 과에서 편성해 놓고 그 돈을 갖다가 그대로 처박아 놓고 사장시켜버리면,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필요한 사업은 못하고, 무조건 그냥 우리 과에서 예산 확보만 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아마 실장님이 각 과별로 조정을 해서 금년 예산 세웠으면 금년 정말 예산을 갖다가 다 소모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토지매입을 하는데 토지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게 안 될 때에는 정말로 그 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패널티를 먹이는 우리 의회에서도 과감한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양지하시고 좌우간 내실 있는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우리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취득할 때 뭔가를 할 때는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큰 아웃트라인을 잡아서 땅을 좀 구입을 했으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삼례 같은 경우도 삼례 문화예술촌 부근에 땅을 조금씩조금씩 사다 보니까 땅값이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삼례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더라고요. 땅값만 많이 올려놓았다 행정에서 그런 얘기가 안 들리게끔 큰 아웃트라인을 잡아놓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이향자위원

없습니다.

윤수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숙지하셨다가 2017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완주군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봉준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는 297억6,062만3천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94억9,004만7천원, 특별회계는 203억5,157만6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에서만 3건에 5억7천만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초소 운용 장기화에 따른 구제역 AI 차단방역 사업으로 두 번에 걸쳐 2억3,031만6천원, 메르스 대응대책에 따른 메르스 예방관리사업으로 3,563만원, 돌발해충 발생에 따른 돌발해충 발생 긴급방제사업으로 3억405만6천원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뒷좌석에 배석해 주신 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진행을 위하여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진짜 머리가 아프실 텐데 조금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혹시 먼저 조금 자료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실장님. 교부세가 지금 2015년도에 2,095억이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결산서를 보면 1,683억을 확보하셨는데 이게 한 412억이 갭이거든요. 혹시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결산서 나온 게 맞습니다. 2천 몇 억 제가 그 숫자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보고하신 거 보면 2015년도에 국가재정확보 등등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고, 2,095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는 지금 2,532억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아마 국가 예산을 제가 국가 여러 가지 사업을 그렇게 얘기한 걸로 이해됩니다. 교부세는 확정된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순수한 교부세는 결산서상은 1,683억이에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2,095억은…….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건 국가 예산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국가에서 보조되는 거?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국가 국비…….

류영렬위원

여기까지 들어가 있다고?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예를 들면 이 지방교부세의 경우에 이런 공모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재원 내려올 때 재원 부분이 예를 들면 보통교부세로 와요, 아니면 특별교부세로 오나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모든 교부세는 명목이 정해지지 않고 옵니다만 보통교부세로 오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저런 통계가 들어가지만 저희들한테 교부할 때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별도로 도로 개설이라든가 신청해서 한 30∼40억 갖고 오는 거 그것은 목적되어있지만 나머지는 전부다 보통교부세로 옵니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1,683억 속에는 이게 지방교부세로 세입재원 분리한 걸 보면 이건 특별교부세도 들어가 있는 거죠?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 거죠?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왜냐면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다 들어간 거죠?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같으면 한 30억뿐이 안 왔거든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홍보는 많이 하셨더라고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자치단체별로 대동소이합니다.

류영렬위원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이 1,683억 속에는 보통교부세 플러스 특별교부세까지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고. 2015년도 우리 통계는 2,095억은 이런 저런 국가보조사업까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선정됐을 때 내려오는 그 자체도…….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건 국가예산 속에…….

류영렬위원

국가예산 속에.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교부세 개념이 아니네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교부세 개념은 아닙니다. 교부세는 순수하게 우리 자체 재원으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해서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300 몇 억을 확보했다…….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지금 한 40여 건 국가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 국비, 도비 포함된 액수입니다. 군비 빼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세입 분류를 그건 그냥 보조금?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류영렬위원

보조금으로? 교부세 하고 상관없이?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교부세는 아닙니다. 안 들어갑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때 가족문화교육회관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결론이 나셨는지요? 본 위원이 오늘까지 대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내에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대안을.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감사실 감사계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주무과장님이 결론을 내 달라고 그랬지 내가 기획감사실 보고 말씀드린 거 아닌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류영렬위원

이 예산을 실제 집행한 우리 이계임 과장님께서 그 이용 여부를 분명히 판단하시 이용이라고 생각 드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또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과 우리 이과장님 주무과장님하고 견해가 일치가 된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오늘까지 좀 내놓으십시오, 했는데 기획감사실한테 패스하면 안 되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감사요구에 대한 자체감사 건에 대한 그 이야기를 부군수님과 그리고 기획감사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획감사실 검토 결과는 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서 답변을 그렇게 잘못 드린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대안을 또 내놓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100% 이용이라고 정답이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일종의 정답에 가까운 모범답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안을 안 내놓으셨기 때문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우리 군청 이과장님이나 또 우리 기획감사실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 제가 전화로 이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고 전화로 물어본 결과는 이용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최종적으로는 행정자치부에 제가 전화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그 의결을 해주신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좀 잘못한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마무리로 지금 대안을 안 내놓으셨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이 지적사항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정답에 가까운 답안이라고 그랬지 정답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저는 제출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한 번만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 쪽에서는 그때 또 심도 있는 질의를 했었고 혹시 우리 자치 쪽에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뿌리산업 문제 예산지원 문제하고 두 번째로 흙건축이 지금 제가 알기로 백지화 상태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흙건축 문제는 지금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이서에 그쪽으로 사용을 하려고 지금 농업농촌활력과 하고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종리 치를 그리 옮기는 겁니까?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하려고 한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종리 흙건축 에코빌리지 만든다고 취득한지도……. 그러면 그게 말이에요. 공유재산 취득할 때 목적사업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면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시 받아야 해요.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별개 문제이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차후에 결정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 흙건축 부지가 내가 그때 누누이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적지가 하여튼 둘 중에 사업이 아니다, 이거. 예컨대, 말 경마장을 하려면 경마장으로 하고 흙건축으로 가려면 이게 하여튼 두 사업이 성질이 안 맞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거기다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경마장사업은 그대로 하는 겁니까?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따 산림축산과 또 질의할 테니까 제가 답변드릴 건 아니고요. 원래 같이 가는 걸로 되어있었잖아요? 이제 못 갈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쪽에 이서 농촌지원 활성화사업…….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여기 부지는 어떻게 활용 하시려고요? 거기 사 놓으신 거.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부지는 차후에 검토를 해야겠죠. 아직은…….

류영렬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완주군 공유재산이 2억1천조가 되는 거예요. 아니, 2조1천억 이러니까. 참 그래요.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 현지 가보고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주장을 하셨거든 결국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재 취득한 문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한번 다시 보세요. 보셔가지고 적정한 절차를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흙건축 에코빌리지는 지금 현재 확정인가요? 이서로…….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서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협의 중이라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협의 중이라는 얘기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만약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의 어떤 활용 방안이나 그다음에 또 추진 과정에서 가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사업이 그렇게 되게 된 것들을 본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아니고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액을 보면 과장님 129건에서 전액 미집행 내역이 10건 정도 있고 금액은 한 3억4천 정도 있거든요, 3억4,496만원 정도 있거든요? 어떤 건가 해서요? 시간이 걸리면 차후에 하고…….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는 우리 자치행정위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전용이 2건을 하셨는데 이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고 또 공공운영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를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해요. 첫째는 예산편성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3월 달에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2015년도 예산 성립해가지고 집행하기 시작 얼마 안 되는 그런 시기에 이 전용을 했다라는 얘기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만 해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된 게 8천만원이거든요? 2건에 걸쳐서. 그런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완주군이 보조금 한도액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3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얼추 맞을 겁니다. 134억이 이미 기정예산이 다 포함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보조사업으로. 자본보조가 되었든 하여튼 경상보조가 되었든 등등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 문화관광과만 해도 8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전용을 했어요. 다른 과도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 결산이 끝나면 이게 행자부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패널티를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상황을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문체부 지침에 5∼10% 정도는 별도 총괄 주민단체를 선정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관련해가지고 경상보조로 지금 전용을 한 상황인데…….

류영렬위원

아니, 뭐 나름대로는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기도 전용시기가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렇게 경상보조로 많이 넘어갔을 때 문화관광과만 8천만원이지 다른 과가 또 있어요. 몇 개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135억이 맞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계속 보조금 경상보조 등등이 올라갔는데 이게 결산되면 5일 이내 행자부로 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패널티를 준다 그 말입니다. 내년도 2017년도 교부세 줄 때 패널티를 주거든요. 그러면 시기 문제이기도 하고 또 패널티도 받고 그러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판단해서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방재정에 한 푼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을 잘못함으로써 패널티를 받으면 이중 손해잖아요?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풍류학교 주차장 문제 그거 나중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하실래요? 지금…….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용찬 위원님.
용찬

김용찬위원

저도 풍류학교에 대해서 풍류학교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1년에 4억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4억 정도 지원을 하죠?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용찬

김용찬위원

지원을 하는 단체 내지는 그 지원하는 시설이 선거에 동원이 되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얘기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한번 들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용찬

김용찬위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너무 무책임하게 단순히 그냥 한번 들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풍류학교라기보다도 임동창 선생님 수하에 있는 제자들이 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완주군에서 약 5억 가까이 지원을 하는데 그 전체가 다 선거에 동원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파리 개선문까지 가가지고 동영상 찍어서 하고 선거 내내 13일 동안 유세차 앞에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몰랐단 말이에요? 완주군에서 지원하는 조직이 선거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주무과장이 그걸 그냥 한 번만 들었다고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앞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풍류학교…….
용찬

김용찬위원

아니, 거기 어쨌건 지원……. 말을 그렇게 한다고……. 풍류학교에 대한 전체 예산을 좀 가져오시고요. 지원액들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6년 6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