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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성모 의원 발언

213회 제2본회의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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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 심사대상 총 9건 중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 등 총 4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2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 회계연도 결산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재차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규모는 7,148억882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044억8,411만원, 세출결산액은 5,251억9,689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92억8,722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691억6,622만원, 사고이월이 216억2,860만원, 계속비이월이 366억65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2억9,591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74억8,989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332억8,514만원, 세입액은 336억1,757만원이며 세출액은 116억9,274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9억2,483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5억2, 153만원이었으며 2015년도에 2억4,348만원이 발생되었고 1억3,987만원이 소멸되어 201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6억2,513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53억4,500만원으로 2015년도에 44억1천만원이 발생하였고 59억1,500만원이 상환되어 2015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238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4억7,2400만원으로 2015년도에 957만원이 발생하였고 570만원이 지출되어 2015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4억7,62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은 총 13건에 5억6,71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구제역 AI 차단 방역사업과 메르스 예방관리사업,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를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201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각종 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과감히 개선하고 행사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며 세입 예측 소홀로 인한 세입 결산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은 과태료와 지방세 등 체납세에 대한 특단의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토지매입이 요구되는 등의 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5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인 바 향후 적정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보고서의 시정요구서를 숙지하셔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만큼, 심의 의결한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윤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의거 결산심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시 사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을 제한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를 통해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제18조제2항 중 “지방보조사업자(단체인 경우 대표)가”를 “지방보조사업자가”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촌 주변 추가 조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 마련과 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 감면 근거를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제6조제2항 중 “않도록 노력한다.”를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삼례읍 등 9개 읍면에 대하여 마을 및 반을 현실에 맞게 분리 조정하여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은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정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에게 수여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 2건의 변경안은 삼례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청완초등학교 이전 신축을 위한 군유지 매각으로 삼례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에 대한 토지 2,930㎡, 건물 1,200㎡를 취득목록에서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의 건 및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등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완주군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명확한 정의 및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안 제2조 중 “완주군, 농업협동조합ㆍ”을 “농업협동조합ㆍ”으로 하고 안 제5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책무)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책무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ㆍ협력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군수가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 중 “생산자단체, 농업인”을 “농업인,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조 제4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위탁운영 중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현재는 철거가 된 상태로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의 소임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하여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등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