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남용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7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완주군수로부터 7월 11일, 2015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대로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상철 의원님과 이인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7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윤수봉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윤수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및 결산 승인의 건 등 예산관련 안건을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그 구성 위원 수는 9인 이내로 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2016년 7월 구성일로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예산결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성모
정성모의장
윤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수봉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최상철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박웅배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류영렬 위원님. 최등원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 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군수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박성일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군정현안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성모 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들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에서도 지방소득세 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어 세입확대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경영사업 중 테크노벨리 공장용지 분양 매각수입이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예년보다 가용재원이 감소되어 금년 추경 일부사업은 추진시기를 재조정하였으며, 보조사업 등 법령에 정해진 경비와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022억4천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5,664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8억3,3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5,946억6,200만원에 1.2%인 75억7,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에서 지방세수입은 28억4천만원, 세외수입은 19억9,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4억3,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5억6,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부득이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29억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42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0.9%인 55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23억5,100만원, 2015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45억8,800만원, 2016년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 추가부담금 4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과 기존사업의 사용잔액, 집행시기를 재조정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관련 2개 특별회계는 15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4개 특별회계는 4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를 7월 15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