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완주군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6,022억4,05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5,946억6,272만4천원보다 75억7,7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28억4,039만원, 세외수입 36억9,418만원, 지방교부세 24억3,100만원, 보조금 16억200만원, 지방채 53억원입니다. 금번 우리 군 세출재원은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바,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여 경제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했는지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6,022억4,05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억7,7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27억2,322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12억6,572만5천원이 증액하였으며 경상이전 1,599만원은 감소되었고 자본지출 20억1,572만원, 융자 및 출자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금 1,433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15억8,349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반환금 46억4,788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세입 부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세입예산은 완주군 전체 예산 6,022억4,056만원 대비 22%를 차지하는 1,349억2,124만5천원입니다. 세입부분은 991억8,61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959억1,048만8천원보다 32억7,5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수입 8억원, 보조금 24억7,5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예산을 보면 105억5,778만원으로 일자리경제과 3건, 농업농촌정책과 6건, 산림축산과 12건, 재난안전과 7건, 전략사업추진단 2건, 농촌지원과 1건, 기술보급과 2건,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건, 상하수도사업소 1건, 시설공원사업소 5건 총 41건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행됨으로 연내 완공이 의뢰됐는지 관련부서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14쪽,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은 3억1,500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교부된 사업비로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의거 2015년 예산으로 계상함이 원칙이나 당해년도 예산편성에 무리가 있어 부득이하게 2016년도 추경성립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이는 추후에 중앙과 도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적기에 사업비를 배정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6쪽, 주요사업 예산 증감현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및 부서별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278억8,585만원으로 일자리경제과 8건, 농업농촌정책과 8건, 재난안전과 7건, 농촌지원과 1건, 기술보급과 4건, 완주산업단지사무소 1건, 상하수도사업소 5건, 시설공원사업소 4건 등 총 71건으로 156억5,07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쪽,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공단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총 20억73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단 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6,0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7억이 증액되었고 이익금, 미수금, 이월금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자본적 지출, 시설비,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8억5,94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로는 하수도 사업비용 1억2,596만원, 자본적 지출 7억3,345만4천원이 편성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 4억4,7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4억5,14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로는 상수도유지관리사업과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주택특별회계 세입은 188만9천원 감액 편성된 잉여금 정산분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도 2,4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조성계획은 10억7,766만9천원으로 조성 내역으로는 10억5,480만원으로 이자수입은 2,286만9천원을 조성을 하였으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2,500만원을 지출하여 변경하려는 운용계획안으로 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등 추가 재원의 재조정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 시기 재조정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