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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21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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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51쪽에 보건소 건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이게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때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지금 3천만원이 감 되거든요? 집행잔액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과는 지금 집행잔액이다 그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노인전문병원, 이게 몇 년도에 지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새면, 이건 잘못됐죠?

그다음에 358쪽에 의료 돌보미 서비스가 인건비가 4천만원이 올라가요. 이게 기존에 1억2천이 있었는데 4천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도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다면 우리 위원들은 삭감 권한은 있거든요?

편성 권한은 없지만. 그런데 이게 왜 1억2천정도면 될 텐데 4천만원을 이렇게…….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어요.

한 4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4천만원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이 예산 다시 하고 자금배정되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8월 달부터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몇 개월 안 되잖아요 금년 연말에. 그런데 4천만원이나 올려야 되나요?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조금 재고를 해야 된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될 사업인 건 맞는데 기간적으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기간적으로. 그러면 상반기에 이미 했고 후반기로 벌써 넘어갔잖아요, 7월이 다 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21일 날 이게 끝나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넘어가서 다시 예산하고 자금까지 넘겨주고 하면 8월 중순부터나 쓸 텐데, 그러면 또 연말 돌아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재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전과장님 총괄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해요.

어차피 전과장님은 세입분야의 주관부서 과장님이시잖아요? 완주군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지난해에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만, 아마 오경택 읍장님 계실 때 세입 편성은 됐죠, 시기적으로?

그런데 정말로 이건 초유의 사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129억이 결손이 생겼다고 하는 건요, 대한민국 전 자치단체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내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365코너 들어가서 보니까 없어요 그런 시·군이.

이거는 정말로 톱 뉴스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지방경제의 흐름을 너무 간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에요. 그래서 기존에 사업을 삭감하는 것은 30건, 187억인가 5억을 삭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53억이라고 하는 지방채 빚을 내야 하는 이런 지금 완주군 사태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어쨌다고 행사는…….

이 예산서 보면요, 행사비가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빚을 내서 행사잔치 하는 거예요, 완주군이. 그러면 우리가 군민들이 낸 세금을 관리하는 우리 열 분의 의원들은 공분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신분상 조치를 당하는 게 제가 달가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책임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그뿐이에요.

제가 만약 군수라면요, 이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정말로. 이건 중대한 문제에요. 완주군 재정이 튼튼하다?

재정자립도가 24.8%니까 튼튼하다? 자주도가 53. 몇 퍼센트니까 튼튼하다?

말 허구에 그친 거예요 지금, 허구. 부채가 지금 얼만지 아세요? 채무 말고 부채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빛살 좋은 개살구로 홍보는 여러분들은 타 동종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떻다? 지방재정공시 8월 달에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제가 톤을 왜 높이냐면, 여러분들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방채 발행이 말이에요, 10년도 이후에 발행한 걸 보니까 이건 목적사업이 있었어요 분명히. 10년도에 청사 건립하고 테크노밸리 1단계 조성해서 그때 335억하고 또 나머지 11년도 12년도 이건 테크노밸리 1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이건 맞아요. 이건 타당해요. 그런데 이런 특수한 목적사업이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편성한다?

이건 정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왜냐하면 어차피 세입은 재정관리과에서 우리 기획감사실로 내줘야 할 부서잖아요.

그래서 세입 판단을 잘 하시라는 얘기를 하려고 톤을 높였고. 예산도 그래요, 예산도 지금 이번에 우리가 플러스마이너스 70억 편성하는데 이 중에 빚내서 70억이 증액되었다면 산술적으로는 24억 가지고 편성하는 거예요, 22억 가지고. 이건 정말로 자치단체도 아니에요.

매년 보면 말이에요, 적어도 2011년도 이후에 보면 828억, 309억 1,200몇 억, 이렇게 몇 백억을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추경 지방채 빼면 사실은 75억 중에서 53억 빼면 22억이란 말이에요. 이런 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재정분야를 관리하는, 특히 세입분야를 관리하는 우리 전영선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톤을 높인 거에 대해서 정말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열 분 의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333쪽에 금고지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이게 돈은 많지는 않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시기를 좀 착각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또 이런 얘기하면 5분 내로 소문이 날 텐데.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죠.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내일 같이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삼례 주민센터 이게 집행잔액이에요?

그러면 기정예산 삭감을 안 하면 지방채 발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2억을 지금 플러스마이너스 했고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방채를 우리 발행 않는다고 한다면 기정예산 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재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양 주민센터가 특별교부세가 5억이 왔는데, 이건 언제 온 거예요? 어느 분이 노력해서 온 거예요?

제가 고마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교부세 5억이나 가져오셔가지고. 이건 특별교부세 별도로 보고를 해가지고 군수님께서 노력의 대가라…….

이런 건 신문에 내주셔야지. 이런 걸 홍보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행정운영관리비 있잖아요. 19억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과장님. 오경택 과장님이 재정관리과장 할 때, 2015년도. 제가 추경 때 이런 식으로 행정관리비, 인건비 등등이 올라와서 내가 1억을 삭감하자고 그랬었거든요? 1억 그거를 삭감해도 될 것 같다 제가 그랬더니, 오경택 과장님께서 보수 인건비 삭감하시는 거 처음 봤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때.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결산한 걸 보니까 제 예측이 딱 맞았어요. 결산서 복사해가지고 왔어요. 제가 계산도 않고 달관적으로 생각한 건데, 그 달관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돈이 남았잖아요. 2015년도 여러분들이 낸 결산서에 내가 삭감하자는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오경택 과장님이 넌지시 약간의 이상한 얘기를 하시던데.

보수 깎아서 어떻게 하려냐고, 인건비 깎아서 어떻게 하려냐고. 나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던데 제 예측이 맞았잖아요. 딱 맞았어요.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 작년 결산서에 보면 449억 가지고 했어요.

여기에서 과장님, 공기업 분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단에 있는 그분들, 직원은 제가 일일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산업단지가 유일하게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공기업인데 거기 종사자는 공기업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 속에 그분들 인건비가 계상이 됐나요?

안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작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예산에 449억을 세웠는데 돈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482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무려 33억이 증가되었거든요? 2015년도 결산대비.

그러면 물론 인건비가 인상이 됐죠, 보수 등등 인상이 됐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지방채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53억이라는 빚을 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수정예산이라도 가서 지방채를 빚내는 걸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걸 굳이 손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53억을 줄여서 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53억을 줄이는 방안이 불필요한 예산을, 남을 예산을 넣지 말고 좀 삭감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빚을 줄이자, 지금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최종 결산해보니까 44억9천……. 449억이 섰는데 금년에 480억이나 섰으니까 한 33억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조금 줄여줄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건 해보시고, 이거는 제가 삭감을 위한 삭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는 그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빚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완주군은.

왜 빚져요. 그러니까 우리 예결 때 재고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인건비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남기지 말자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건 반증이 되어서……. 내가 작년에 얘기한 예산이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한번 하셔서 예결 때 조금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건 어차피 추경예산이지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 문제.

조직개편이 되면 21일 날 우리 본회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도에 조례 공포 예정보고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달 말쯤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인사 순기를 지금 대충 어느 정도로 예측하세요? 인사, 인사 시기. 그러면 7월 말 승진 후보 명부 확정해가지고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그 시점이 아주 애매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본론으로 들어와서 339쪽에 자율방범대 예산이 1천만원이 섰어요, 행사비로. 더구나 민간이전, 어디로 넘겨주는 것 같은데 이거 근거는 있나요? 그런데요 우리 완주군에서,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줍니다만 그 예산 편성 지침 62쪽을 보니까 이게 애매해요.

거기 보면 해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저는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하는데 예결산 기회가 있으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근거는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예산편성 지침상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저는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결산 때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목변경 한 거 있잖아요? 이 7천만원이 밑에 자산취득비로 갔는데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그런데요 과장님, 부기목을 보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거든요?

그런데 굳이 뭐 목변경 해가지고……. 그러니까 편성 목은 그런데 부기는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거든요. 편성 목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달라졌죠.

달라졌는데 이 부기를 보면 글자 한자 틀린 게 없어요.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목변경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부기로 보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에다 1억을 얹었잖아요, 7천만원 가져와서 기존에 3천만원 있는 데에다가. 이건 목변경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설비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러면 이 부기목을 바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시설비에 있는 부기나 자산취득비로 넘어온 부기나 똑같단 말이에요.

글자 하나 안 틀려요. 그러면서 편성 목만…….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부기목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편성 목은 달라졌는데 이 부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그 의문점이 있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설명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 부기 목을 보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편성 목만 달라지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그런데 무엇이 달라진 게 없어, 똑같아. 아마도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하는데 세심히 신경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위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편성 목만 달라지지, 목변경만 하지,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아까 그 자율방범대 그거는 이따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 말이에요. 지금 16억이 늘어나는데 순수한 군비가 한 13억 정도가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 지방채 53억 대비 한 25%가, 빚내는 거 중에서 25%가 지금 행정지원과 예산이 늘어나요. 이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증액되는 게? 53억을 빚내는데 그중에서 순군비만 얘기합니다, 국비 빼고.

지금 13억 정도가 늘어나면 24.5%∼24.6%가 돼요. 한 25% 되는데, 행정지원과가 이렇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빚을 내서 예산 짜는 판에 행정지원과 예산은 거꾸로 25% 가까이 늘어나요.

정확히 얘기하면 한 24.6%가 늘어나는데, 그거는 좀 너무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없어요, 조직개편 예산 별로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관한 예산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예산이 들어있고요. 이체시켜주려고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넣어놨고, 이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에는 조직개편하고는 별로 무관한 예산이 있거든요. 조직개편하고 관련된 예산이 어디에 있나요?

특별히? 인건비 무기계약직? 이거는 조직개편하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40쪽에 보면 지금 군민 소통 지원에 군비가 무려……. 이게 지금 국·도비가 있는데, 이게 혹시 보조비율은 없어요?

아니 군민소통행정에 국·도비, 군비가 있는데 이게 16억이거든요? 국비는 1%, 도비는 한 3%, 나머지 군비가 96%예요, 우리 부담비율이. 이거는 혹시 부담비율이 있는지 이걸 제가 못 찾았어요.

국비 있다니까요? 여기 군민소통행정에 국비 2,500만원 있잖아요. 그건 도비고, 국비가 2,400만원 있다니까요?

기존에. 그다음에 도비는 아까 500만원,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삭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비율이 없다는 얘기는 군비는 우리 예산심의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뚜벅뚜벅 택시투어가 지금 500만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건 뭐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협력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5천만원 있는데 기정예산에 있거든요 이게?

기정예산이 4,100만원인가요? 4,3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하반기를 올라가는데 민간협력 공모사업비 5천만원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주시겠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달라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으면 못쓰는데요?

집행하면 걸리는데? 그다음에 민간협력센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저는 의원으로서 군민들이 낸 세금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적정하게 써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은 그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서 활용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협력센터가 현재 없잖아요.

실체적인 물리적인 건물은 있지만 공공시설로서의 조직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한 공공시설로서의 실체는 없잖아요.

건물은 있어요, 물리적인 건물은. 어느 분이 하나 근무하신다고 그러더만.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무하는 것을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실체는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한 공공시설로서의 실체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놓을 그런 반증법의 논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민간협력센터라고 하는 명칭을 계속 써오시거든요? 그런데 민간협력센터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차라리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 인건비라고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우리 예산서상에 그러고 내가 얘기한 것은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괄호를 내서 해놓고 실체적으로는 민간협력센터라고 하는 허구에 있는 명칭 갖다가 쓰시거든요?

나는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요 그게 지금 우리 살 때 얼마주고 샀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예산까지 들어가면 전체 리모델링비는 얼마 들어가죠?

기존에 한 거 플러스 여기 추경 올라온 거 하면. 이번에 새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는 게 한 1억9천이 들어가잖아요?

냉난방비 빼고……. 하여튼 1억4천∼1억5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집기는 보니까 3천만원뿐이 없어요.

여기에 냉방기 설치. 음향시설은 별도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8천만원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난해 본예산에. 그러면 보세요 과장님! 지금 아까 4억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게 7억 예산이 서서 5억8,300 주고……. 아니 그때 9억 세웠던가 처음에? 9억 세웠었죠? 9억 세워서 5억8,300 주고 사시고 나머지 가지고 시설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 들어갔어요? 그중에서. 잔액 중에서, 9억 중 잔액 중에. 5억8,300 주고. 2억3,600?

그다음에 이게 4억 얼마, 한 5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보세요 과장님, 5억8천 주고 사고 4억을 주고 리모델링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간에 5억8천을 주고 사가지고 4억을 주고 리모델링을 했다. 도저히 기업가 정신이나, 저 개인 같으면 저는 안 씁니다 그렇게. 거의 사는 값이나 리모델링 값이나 비슷하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 말씀을 곁들여서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그거 사지 말고……. 그전에 하나 물어볼까요? 2015년도 6월 24일 날 산림조합 이사회를 했어요?

봉동으로, 완주로 이사하겠다고.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거기는. 그래서 이게 좀 두서없이 제가 여쭤볼게요.

이 요건이 나는 너무 분개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본 위원이 뭘 주장을 했냐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건축 전문가에 의뢰서 온 거 보면 구 봉동읍사무소와 구 산림조합,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구 산림조합도 이런저런 균열도 생기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봉동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구 봉동읍사무소의 경우도 건물의 하중 증가 없이 현재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 구조적 안전 문제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했고, 산림조합도 여기는 하나 토를 달긴 했는데, 여기는 외단열공법을 적용해서 장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외단열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또 하나 첨언을 했냐면, 20년∼30년은 하중 조건의 변화 없이 사용하면 문제없다.

여기는 특별히 이걸 달아놨어요. 이것도 나 사실은 이 안전진단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해서 달아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듯한 분위기로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보면 구 읍사무소나 산림조합이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내부 진단 결과에.

그리고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것만 보면 좀 그렇습니다.

봉동읍사무소 대지가 885평이고 건평이 219평이에요. 산림조합이……. 봉동읍사무소 대지가 855평에 산림조합 건물은 219평.

건물의 연건평은 362평에 산림조합 210평. 저는 이걸 하자고 그랬거든요. 차이가 1년도 차이 안 나요, 건축연도로 보면.

봉동읍사무소를 살 게 아니라 봉동읍사무소 리모델링했으면 나는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돈 먹는 하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리모델링 23억 들여서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료 줬어요.

산림조합 건물 사가지고 2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겠다는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왜 사냐 이거예요, 리모델링을 해야지.

봉동읍사무소……. 여기에 과장님, 향후 5년 이내에 사업비 23억을 들여가지고 건물 3층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돈이면 산림조합을 사지 말고 봉동읍사무소를 신축을 해버리지, 무엇이 그렇게 급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특별교부세도 9억을 준다, 5억을 준다 했는데 지금 얼마 왔어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9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계획서를 만들었냐면, 건물 리모델링비 5억은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하겠다.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말 바꾸기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1차는 부지 건물 구입 9억 1회 추경에 확보하고, 2차는 건물 리모델링비 5억원 특별교부세 확보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왜 이렇게 자꾸 편법에 편법.

그때그때 돌아가서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특별교부세 처음에 9억이었어요, 9억. 특별교부세 9억 따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거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자꾸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자그마치 이번에도 보면 1억9천이 올라가잖아요, 빚을 내는 판에.

그다음에 집기도 그래요. 집기도 기정예산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례 만들 때 보면 무상이 아니더만 그래요.

사용료 받는데, 조례 만든……. 아니 그러니까 조례 별표에 그때 올라온 안을 보면 봉동주민을 위해서 내려온다 그 말씀 하셨는데 그 사용료 받도록 되어있어요, 별표에. 그러니까 봉동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사용료를 받고 하는데 무슨……. 그다음에 집기 문제 있잖아요. 기정예산에 2천만원 있는데 왜 또 3,600을 이번에 신규로 넣었는지.

그 사회단체 집기가 또 별도로 있는데, 이사 갈 때 준 게 예산이 서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이리저리 분산시켜놔서 그러시는데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기 들어있다 저기 들어있다 보이실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보면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다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집기 문제도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산재되어 있어요. 추가로 또……. 2천만원 있는데 또 넣어놓은 거예요.

저는 이걸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U-City 있잖아요. 아까 그거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완주군 최초로 한다고 아까 이 첨부자료 보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3억을 따오고 거기에서 매칭으로 3억500을 넣는 건가요? 기자실 옆에. 우리 기자실 옆에.

기자실 옆에 뭐 있잖아요. 그거 안 보여주잖아요. 보안구역이라 못 들어가잖아요 의원들.

하여튼 기자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5층에 따로 있고만요? 예,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 민간 자율봉사방범대?

이거는 근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목변경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내줄 때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시비가 안 걸리잖아요?

그다음에 이 민간협력센터 문제는 전체적으로 저는 재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5쪽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사업이 무려 지금 1억2,800이 늘어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몇 %가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거의 20%가 늘어나는데, 본예산에 20%를 늘리거든요? 이거 좀 문제 있어요.

저는 문제로 지적합니다 일단. 그다음에 또……. 그러면 그거를 일단 내역을 한번 주셔봐 봐요.

왜냐하면 그냥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6억4,600이 섰는데 이렇게 지금 몇 명이 있고, 몇 명 인건비 집행하고 얼마 남아서 향후 얼마가 소요되어서 부족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정확…….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들……. 진짜 군청 공무원들 보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보면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거 뭐 하러 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아, 이래서 이건 예산 넣어야 되겠구나.” 딱 떨어지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게 본예산이나 지금이나 글자 그대로 빼다 넣어놔가지고는. 그다음에 출연금 하는 거 있잖아요. 출연하는 거 4천만원.

그 으뜸인재 육성사업, 이거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출연을 4천만원이나 더 하는데, 도비 1,700하고. 이건 뭐예요?

이 내용을 보면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이 첨부서류를 보면 도대체 이걸 모르겠어요. 이걸 뭐 하러 만들었는지 답답해요.

설명 좀 해주셔 봐요. 이거 출연금인데……. 이거 어디에 출연해주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에 주나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들을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넣습니다.

우선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출연금으로 편성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예산 증액도 증액이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러면 어디에 출연해줘요? 출연을. 출연해주는 데가, 우리가 어디에 출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으로 들어가는 거 아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저는 문제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공공 도서관을 지금 3억9,700을 삭감을 하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모르겠더라고 첨부서류 보니까.

혹시 삭감, 왜 삭감하시는지. 그러면 기존에 받은 건 어떻게 해요? 기존에 받은 거.

공공 도서관 지금 알기로는 공유재산취득 승인해줬는데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준 부지인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준 것은 이제 없던 걸로 되는 거네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줬는데 그거는 없던 걸로 되고 다시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불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줬네 우리 의회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의회에 헛일을 시켰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헛일 시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319쪽에 희망아카데미 운영이 이게 지금 2,100만원이나 늘어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천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또 2,100만원을 늘여서 1억1,100만원이 되거든요? 저는 이거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문제점 사업으로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공공 도서관 있잖아요. 이게 제가 공교롭게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말이에요, 지금 갈산리 소리공원 내 그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취소됐다는 말씀이죠? 아니 지금 자꾸 과장님은 제 질문의 핵심을 비껴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난 우리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줬는데 이게 지금 이서면 갈산리 소리공원 내에 이걸 사시려고 그랬어요. 50억 들여서 하려고 하셨고만.

지특 20억, 군비 30억 해서 50억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건 여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못하신다는 거고 누가 기부채납 받아서 딴 데로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 과정에 2015년 4월 달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4월 달부터 추진해왔는데 공원 조성계획 용도변경을 지난해 4월에서 7월 달에 했을 거 아닙니까.

용도변경 해놓고, 중기지방재정 해놓고 재정 투융자 심사해놓고, 그다음에 기본 실시계획도 금년 1월에서 4월에 해놓고.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꾸 의료부지, 의료부지가 나는 뭔지 정립이 안 되는데. 의료부지, 의료부지 하는데 의료부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그러니까 6월 달에 도시개발과에서 이 지역을 지금 용도변경 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기부채납 받을 부지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여기 계획상 보면요,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작년 4월에 이미 했다니까? 이 계획상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용도지역이 바뀌었을 거 아니냐고요, 지금 여기가. 안 바뀌었어요? 이 계획서에 보면 2015년 4월에서 7월에 한다고 해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예요.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지난해 4월 달에 받아놓고 그 후에 전혀 추진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도 지특 준다고 그랬어요. 작년에는 못 주고, 작년에는 다른 거 체육관 지으니까 그거 주고 공공 도서관은 금년에 준다고 답변했었거든요. 지난해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한꺼번에 두 개 다 못 주니까, 하나는 체육관도 짓지 않습니까. 물론 체육관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아니, 과장님 소관 같은데?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다 안 되니까 이거는 2016년도에 다고 그랬거든요, 지특을.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받아놓고 후속 조치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용도계획 변경 신청도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 않고.

그랬다는 얘긴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안 했어요? 볼까요?

과장님, 중기지방재정 검토해보셨어요 이거? 그러면 후속조치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이 아닌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회 추경 때 해놓고 말이에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안 했어요?

작년 8월에? 40억 미만은……. 이거 안 하셨나요?

자꾸 의료부지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과장님이 자꾸 갈지자로 답변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정리를 하자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만 해놓고 후속 조치는 안 했다고 그러셨거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가 책자를 갖다가 들이대니까 또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용도변경도 지금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후속 조치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하고 지특도 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냐 그 말이에요. 자꾸 반복적인 말씀 하시지 말고 제 질문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 4월 달에 했어요.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 하나도 안 되었냐니까 안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저것 보고 들이대니까 또 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답변을 왔다 갔다 하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이 적어도 의회에 오실 때에는 이 문제가 지금 삭감이라고 손쉽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의원들은 왜 삭감되는 건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재원조달을 위해서, 이번 지방채 발행을 하니까 재원조달을 위해서 삭감을 하는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또 필요한 사업 같으면 삭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살려줘야 돼요. 그럴 의무도 있어요 의원들도.

삭감하는 것도 원대복구 시켜줄 의무도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편성이니까 가능합니다 의원들도. 내년도에 어디에다가…….

이서면 갈산리에다가 또 할 겁니까? 그러면 얼마나 행정적 낭비입니까? 여러분들이 공공용지로 바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원대복귀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장난친 거예요 지금, 의도성은 없지만. 우리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는데 여러분들이 헛수고시켰고.

또 이 후속조치 하는 많은 행정적 낭비했고, 다시 또 공원 용도지역 원상복귀 시켜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 조성계획 용도변경을 안 했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거 4월 달, 7월 달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용도지역도 바꿔줘야 되죠. 여기다 공원 부지에다가 못 짓지 않습니까.

용도를 바꿔줘야 해주는 거지 지특 할 때 대충대충 해주는 거 아닌데……. 지금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꾸 갑론을박 하지 마시고. 용도지역은 안 바꿨어요?

거기까지는 했는데 기본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단 말씀이죠?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취소가 되고. 여기에 하는 건 취소가 되고.

그러죠? 그러면 내년에 다시 받아야 되고. 기부채납도 취득이니까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거는 완전히 없던 걸로 되었고, 다시 기부채납 부지에다가……. 하여튼 알았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고요. 이거는 완전 없던 걸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의회에 헛일 시켰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가 헛일했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기부채납을 500평을 하시는데 환가하면 굉장한 금액이 될 겁니다.

어느 분이 자선사업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료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수한 기부채납입니까? 아니면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기부채납 한 재산에 대해서는. 환가해가지고 그 연도를 계산합니다.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그거는 기부채납 재산에 환가해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혹시 그건 아니고 순수한 기부채납입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답변이 제가 물어보는 게 너무 어려운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우리 완주군에 기부채납을 하면 재산가액을 환가를 해서 환가한 금액에 적정기간을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정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분이 비싼 땅 500평을 환가해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사 30억이 됐다. 그러면 30억을 환가해가지고 15년을 무상 사용하게 해준다든지 20년을 무상사용을 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냐, 아니면 순수한 자산 차원에서 내놓는 거냐. 이거를 제가 속기록에 분명히 남기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어쨌든요 이거 예결 때, 예산결산 때 다시 한 번 걸러질 테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파악해서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 기부채납 할 때 재산 취득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때 다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근거로 속기록에 남겨놓고 싶습니다. 예산결산 때 구체적으로 파악해 오셔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