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신봉준 의원 발언
상철
최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201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완주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제1항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선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첫 번째, 봉동시장 주차장 조성안, 두 번째, 조경수 거점유통단지 조성사업안, 세 번째 공공승마장 조성안, 네 번째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확장사업, 다섯 번째 이서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안 등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 봉동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봉동시장 이용객들의 만성적인 교통혼잡과 주차 문제를 해소하여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여할 목적으로 봉동읍 장기리 219-11번지에 총사업비 15억원으로 봉동시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건, 조경수 거점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경수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가격 안정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효과를 내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소양면 신교리 45-14 외 2필지에 총사업비 7억1,800만원으로 조경수 거점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공공승마장 조성입니다. 공공승마장 내에 실내 마장, 교육장, 편의시설 등 각 시설을 갖추어 주민의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공공승마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화산면 화월리 613번지 외 103필지에 총사업비 20억원으로 공공승마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주민자치센터 주변 도로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고 나아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기능이 수행되어 주민의 복지와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봉동읍 장기리 372-8번지에 총사업비 2억9천만원으로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이서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입주기간 임직원의 이주 및 주민의 증가에 따라 체육시설 주차장을 확장하거나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광장이 필요하며,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이주민의 정주여건을 보장해주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서면 상개리 581번지 외 1필지에 총사업비 122억원으로 이서혁신도시에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과장님은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봉동읍 장기리 219-11번지 토지 1,215㎡를 매입하여 시장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경수 거점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소양면 신교리 45-14번지 외 2필지 토지 5,997㎡를 매입하여 조경수 유통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소양에서 조경수와 철쭉 묘목 30% 이상을 전국에 공급하고 있어 앞으로 조경수 직거래단지가 조성되면 생산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기대됨으로 본 사업 추진은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은 화산면 화월리 613번지 일원 토지매입에 실내마장 등 건물 4,436㎡와 실외마장 등 시설물 이식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말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산업으로 우리 군 관광자원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다음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확장사업은 봉동읍 장기리 1172-8번지 토지 1,959㎡를 매입하여 봉동읍 주민자치센터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서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은 이서면 상개리 575-11번지 외 1필지 토지 6,722㎡ 및 건물 3,000㎡ 취득 건은 기 매입토지 및 매입토지에 문화체육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시설이 조성될 경우 혁신도시 이주민 등의 다양한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등이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승마장 조성사업 국비 확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신효
산림축산과장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시설사업비 20억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저희 완주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을 말산업특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7월경에 아마 농식품부에서 공모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응모를 해서 그게 선정이 되게 되면 내년 특구지정 된 시·군에 한 40억 정도의 승마 관련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데 기재부에서 엊그제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기재부 예산 심의 진행과정 동향을 파악해본 결과,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저기 류영렬 위원님, 질의 답변이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가요? 사전에 우리가 조율한 대로 그냥 진행을 할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지금 20억이 국비 8억, 도비 2억4천, 우리 군비가 9억6천이잖아요? 지금 예산은 지난번에 봤는데, 이게 몇 년도에 내려온 예산이죠? 최초로?
신효
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작년 9월 달에 추경 이후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류영렬위원
작년 9월에?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금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겠네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만약에 금년에 안 되면 내년 2017년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안 되면.
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금년에 하여튼 지금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전체 부지중에서 매입을 못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들하고 지금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타지에 거주하는 분들도 저희가 일단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부지가 매입이 되면 나머지 타지에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부지들도 같이 매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류영렬위원
그러면 금년에 안 되면 천상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금년에 우리 한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토지매입 보상 추진한다고 그래놨거든요, 추진 일정이. 그러면 이 추진일정대로 안 되면 금년에 예산 이거 20억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금년에 하여튼 저희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사업을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월을 가급적이면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류영렬위원
2017년도 사고이월 시키실 거예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이월계획은 없고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추후적으로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천상 방법은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류영렬위원
지금 여러분들 계획대로라면 금년에 12월까지 설계하고 사업 시행한다고 그렇게 추진일정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뒤로 미루면 안 되나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이 승마장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이미 소 싸움장 부지 저기할 때 공유재산 승인이 된 상황이고 이번에 지금 하는 것은 건축물 취득, 건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방이나 마사 부분들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 부분하고는 별도로 지금 건축물 취득 부분이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같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건축물들, 시설물에 대한…….

류영렬위원
아니 왜냐하면, 왜 자꾸 우리가 의문점을 갖느냐면, 처음에 화산 종리에다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거기였다가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의회를 불필요하게 지금 의회 의원들의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종리에 하는 걸로 해줬는데 느닷없이 지금 화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화월리로. 그러면서도 토지보상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효
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물론 위치를 변경하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나 지역 주민의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일부 상의도 드렸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장기 말 산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말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완주군에 공공승마장 시설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공유재산 승인 건들이 먼저 절차가 진행되어야만 기재부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절차를 좀 이행을 해야 그런 부분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일단은 제도적으로도 예산적으로는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기회는 한번 남아 있잖아요, 2017년도 넘을 수는 있잖아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제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정말로 공공승마장이 조성을 해서 여기 보니까 호연지기를 기르고 이렇게 등등 해놨는데 학생들한테 정말 호연지기의 정신을 기를 수 있고 말산업이 우리 완주군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이고 하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공공승마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이 지난번에도 종리 가서, 현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건 짚어주고 싶어요. 이거 과연 성공률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으로 하셨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절차적으로 처리를 않기는 좀 그런데 뒤로 미뤄봐서 땅 사고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 하는, 시기적인 문제는 뒤로 미루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서 냉정히 다시 한 번 판단해보시고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하셔가지고 괜히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안 그래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관내에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의 승마체험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는 승마장이 없기 때문에 전주나 익산 타 지역으로 가가지고 승마체험을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이 학교에다가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기초수급생활대상자라든지 장애 있는 부분들은 더군다나 저희가 승마체험을 하면서 그런 사용료를 감면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계속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주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생승마 이런 부분들이 전주 승마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전주에도 많고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은데 저희 완주 학생들 그런 부분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빨리 이런 부분들이 지어져서 승마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한과장님은 자신 있다 그 말씀이네? 전망이 밝다?
신효
산림축산과장 하여튼 저희는 지금까지 분석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여기 시설결정 등등은 다 절차가 끝났나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시설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설결정은 지금 용역이 8월경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마무리?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간사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최등원 간사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최등원 간사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한 내용인데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부결된 것은 한쪽 귀퉁이만 길쭉하게 사지 말고 차라리 이쪽 하우스 있는데 거기까지 3분의 1을 확보하든 그 반절을 세로로 읍사무소하고 딱 붙여서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 만나서 조율을 하더라도 한쪽으로 쭉……. 가서 보니까 끝에는 주차장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고 나중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토지가 필요하다든가 했을 때 이것을 가로로 잘라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 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봉준입니다.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신설 조례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제시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위탁된 공공서비스 운영성과 평가 시스템이 부재함에 따라 완주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방안을 위해 경영 평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조례 제정을 통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민간의 위탁 등 공공서비스 운영성과 평가 시스템이 부재하여 제도 도입으로 효율성, 전문성, 공익성 등의 달성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로 완주군 민간위탁사무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 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출자기관이 지금 한 군데이던가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4개의 출연기관까지 합쳐서 네 군데인데…….

류영렬위원
출자.
봉준
기획감사실장 출자가 우선 테크노밸리.

류영렬위원
SPC 법인 그거 말씀이죠?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출자기관이 그게 있고 출연은 3개 기관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출연은 지금 문화재단…….
봉준
기획감사실장 인재육성재단,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류영렬위원
아, 로컬푸드. 거기도 우리가 출연했던가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출연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SPC 법인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은 여기하고 지금 네 군데잖아요? 우리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대상…….
봉준
기획감사실장 여부 출자·출연이 합쳐서 4개고, 또 여기에 따라 우리가 위탁을 지금 34개에 대해서 위탁 준 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동안에 평가가 저희들이 사실상 부서에서 업무 성격으로 지도감독 성격이지 이렇게 공식 평가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탁 준 사무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담아가지고 같이 경영평가를 해보자 해서 같이 담았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조례 명칭이 달라져야 되겠는데? ‘등’ 자로 생각하신 거예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등’ 자로.

류영렬위원
‘등’ 자 해석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많은 분들이 ‘등’ 자를 너무 확대해석하시는데 ‘출자·출연기관 등’ 자에 이 ‘등’은 여기 범주에 해당되는 유사한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지, 출자나 출연도 안한 순수한 수탁기관도 ‘등’자 넣기에는 너무 확대해석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대 박성일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위탁을 많이 했죠. 조례를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해서 그 기관까지 평가를 하겠다 그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 제명이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봉준
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이 전라북도 표준안을 준용을 했어요.

류영렬위원
그런데 하여튼 표준안은 표준안이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첫째로 조례 제명이 달라져야 할 것 같고, ‘등’자를 너무 확대해석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법명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지금 우리가 민간사무위탁관리라는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는 수탁기관까지 다 평가를 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 같아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가 손질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법에서 운용이 됐나요? 지금까지는?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법령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했지 이게 조례에…….

류영렬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단 말씀이죠?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여기는 또 대행사업 비용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고, 경영평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는 경영평가 실적도 평가할 때 위탁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이 자체도 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이 조례 자체도. 그러니까 아까 위탁한 기관에 수탁기관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이 또한 위탁으로 가는 거예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우리 위원 구성해서…….

류영렬위원
아니 여기 보면, 여기도 위탁기관이란 말이 있어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경영진단을 주로, 경영진단은 우리 전문가한테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그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진단을 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고…….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순수하니 출자·출연기관만 같으면 본 위원이 정립이 되는데 여기에 이질적으로 수탁기관이 들어가 있어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끌어오면서 또 정의에 가서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또 끌어왔어요, 수탁기관을 정의하면서. 그러면서 경영평가를 거기도 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 같네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손을 다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지금 우리 경영평가심의 위원들 이력들은 선정할 때부터 잘 보고 계시나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나갔는데, 경영평가심의위원회요?

최등원위원
예.
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 안됐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러면 평가서도 아직 안 나왔어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있으니까 안 나왔겠죠.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그 자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최등원위원
지금 수탁업체는 어느 정도나 돼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34개 업체입니다.

최등원위원
34개. 하여튼 3월 성과도 제출, 평가보고, 심의 의결이 있고만요?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경영평가심의 위원들도 잘 보겠지만 잘 받아서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잘 파악해서 업무를 봤으면 좋겠네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의결된다면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공무원이 한 3명 정도, 4분의 1이니까 법령에 나온,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들이 3명, 그다음에 각 전문가, 민간인 교수들 그런 분야 전문가들 해가지고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최등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가 위원들을 공무원 3인, 의회 1인 또…….
봉준
기획감사실장 나머지 15인 이내에서 하니까 8∼9인 정도…….
상철
최상철위원장
15인 이내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맥없이 구색 맞추기로 집어넣는 것이지, 그 집행부에서 공무원이랄지 또는 외부 인사를 갖다가 영입을 할 때는 전부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다 영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모든 게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말하자면 우리 군수의 의도대로 전부 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와서 경영평가를 한다든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완주군을 위해서 심도 있게 이걸 심의를 하고 정말로 뭔가 우리가 의회에서나 또 우리 완주 주민들이나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문화재단 그 어렵게 문화재단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주니까 문화재단에서 한 일이, 1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개별 조례라든가 개별업무 가지고 지도감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위탁기관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동안에 이걸 조례 제정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한번 조례 제정해서…….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서 지금 그 사람들 어떤 평가를 1년 동안 문화재단이나 이런 걸 놓고 평가를 한 번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뒀다 그 말이에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아니,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했을 겁니다, 지금 하고 있고.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합법적으로…….
상철
최상철위원장
말하자면 단체장을 갖다가 선임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온 것도 아니고 여기 군에서 위촉을 하고 해가지고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또 군수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왜 당신네들 이 정도 밖에 못하느냐, 이걸 갖다가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들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고, 여기 와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솔직하게 답변을 좀 하고 해야지, 맨날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렵게 만들어놓은 문화재단 같은 것도 1년 동안에 문화재단이 한 일이 무엇이고, 인재육성재단에서 무엇을 했는가. 비싼 연봉 줘가면서 만들어놓은 것이 맥없이 완주군신문에 문화재단 사무국장이 어떤 비리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이제 어떤 신뢰감이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집행부에 대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실장님.
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그런 비판도 받을 만한 일도 어느 정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저런 부작용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가도 하고, 또 아니면 거기서도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오면, 실제로 그런 일이 나오면 경영진단을 통해서 해소도 하고 그걸 해산도 시킬 수 있습니다. 경영진단을 적법하게 절차 밟아서 그 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것도 거기서 축소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정말로 공정하게 하려면 그 위원들이나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을 차라리 의회에서 그 사람들을 위촉을 하게 하고, 똑바로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고는 천 날 가야 백년하청이다 그 말이에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구성이 15인 이내거든요? 그래서…….
상철
최상철위원장
15인 이내라도…….
봉준
기획감사실장 신축적으로 의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공무원들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어차피 의원 세 분은 위촉을 포함시켜야 하니까 나머지 전문가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적법한 사람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실제로 경영진단이라든가 경영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별도로 우리 군에서 기안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표준안을 가지고 그대로 한 겁니다. 표준안이라는 것은 류영렬 위원님도 행안부에서 다 계시겠지만 다 전문가들이 가다듬고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할 수 있으면……. 문제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상철
최상철위원장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운용을 잘못한다는 것이지 제 얘기는요. 당연히 있어야 할 제도인데 그 제도를 가지고 운용을 잘못한다는 것을 나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지,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문화재단 같은 건 작년에 할 때 우리 신봉준 실장이 너무나도 잘 알 거 아니에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압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정말로 내가 낯이 뜨겁고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운영의 문제 맞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례안은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이런 기구라도 만들어서 출자·출연기관을 우리가 통제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위원장
통제가 되느냐 그 말이죠. 차라리 통제를 제대로 하려면 15명 이내로 했으면 아무리 못해도 최하 7명은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어요, 인적 구성은. 그러니까 그 나머지 공무원이라든가 의원님이라든가는 법률대로 하고, 나머지 8∼9분, 7∼8분 하실 민간 전문가 분은 의회하고 협조해서 하면…….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추천하고 의회에서도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한번 공정하게…….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 조례안만 통과되어버리면 그 뒤로는 그냥…….
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행정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시지만 행정에서도 제일 운영이 되고…….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것이 오히려 집행부의 짐을 덜어주는 것인지도 몰라요. 집행부에서 한번 임명해놓고 자르지도 못하는 거, 의회에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좌우간 의회의 핑계라도 댈 수 있는 이것이 집행부도 편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왜냐하면 이건 속기록에 남는 문제라서. 아까 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이 문화재단이 아니고 인재육성재단. 그걸 정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속기록에 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등원 간사의 동의안대로 보류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최등원 간사의 동의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순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행정지원과장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 인구증가로 2개국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조건에 충족하여 국 단위를 설치하고 행정 내에 여건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 및 군 주요정책 추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군 본청 조직을 2실12과1단에서 2국1실16과로 개편할 계획으로 행정복지국과 경제안전국 2개국을 설치하고 기획감사실은 부군수 직속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행정복지국에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환경위생과를 두고 경제안전국에는 일자리경제과,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공영개발과를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와 시설공원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 정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리 군 총 정원은 현재 754명에서 8명을 증원한 762명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인 별표3의 내용 중 증원되는 8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하여 현행 715명에서 723명으로 하고, 이 중 4급은 1명에서 3명으로 2명 증원, 4∼5급은 3명에서 1명으로 2명 감원, 5급은 32명에서 36명으로 4명 증원, 6급 이하는 679명에서 683명으로 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인구증가 등 행정내의 여건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군 주요정책 및 핵심사업 추진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현재 2실12과1단 2직속 3사업소 13읍면을 행정복지국과 경제안전국을 신설하고 기획감사실을 부군수 밑에 두어 2국1실16과 2직속 3사업소 13읍면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 내의 여건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 및 군 주요정책 추진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현재 총 정원 754명에서 8명을 증원하여 762명으로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 폐지에 따른 한시정원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조금 점심시간이 지나서 신속하게 진행을 하시자고요. 우선 지금 행정기구 상정하신 거죠?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1조 목적을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방자치법 112조부터 제114조까지, 117조부터 120조까지. 행정기구 이건 맞는데 조문 하나 보면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117조부터 120조까지는 하부기관의 임용이거든요? 행정기구에 왜 임용을 넣어야 되는지……. 117조가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데,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런 얘기고, 임명은 읍면장 군수가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직무권한이고. 또 120조는 하부 행정기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앞에 112조, 113조, 114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117조부터 120조까지 끌어오는 것은 손을 다시 봐야 될 것 같다. 지금 왜냐하면 하부기관은 읍면동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오히려 3조를 끌어와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고요. 1조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세요, 준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지금 이 120조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120조를 넣어놓으셨나요? 목적에다가? 하부 행정기구. 120조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방자치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행정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전주시같이 그런 경우.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처를 분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인데, 우리는 어떤 의미로 120조를 끌어왔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전주시같이 덕진구나 완산구처럼 행정구를 만든 아마 그런 내용 같은데 120조를 끌어왔어요 1조에서. 그러면 완주군은 어떤 걸 상정하고 120조를 끌어왔는지. 그다음에 117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112조는 본청 113조는 직속기관 114조 사업소, 이건 맞아요. 전반부는 맞아요. 이게 맞는데 후반부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끌어왔어요? 위원장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어차피 오후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해서 한번 다시 열어야 되잖아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재검토해가지고 와서 그때 보충설명하고 마무리하면 쉽지 않을까 싶은데.
상철
최상철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문제점만 던져주고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제가 문제점을 던져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식사를 적당히 하시고 한번 다시 검토해서, 오후에 어차피 우리가 속개를 해요. 그때 와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게요. 그래서 1조를, 법조문 인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활력과하고 농업농촌식품과는 그때 우리 간담회 때하고 명칭이 달라졌어요. 간담회 때는 농업농촌과, 공동체지원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달라진 건 좋습니다, 그건 문제점이 아니고. 그다음에 5장에 읍면 있잖아요? 5장 읍면. 이게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목적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부칙에 3조2호를 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있잖아요? 다른 조례 개정에 있어서. 공동체활력과가 이게 왜 자치행정위원회로 가 있는지.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또 거꾸로 공동체활력과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때 우리가 간담회 때 본 위원이 10개, 12개라서 11개, 11개 이렇게 맞추자고 한번 제안을 했다가 공동체지원과인데 공동체지원과가 업무가 이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를 하고 접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상복귀 해주셔야 돼요. 공동체활력과는 산업건설위원회로 가는 걸로. 부칙에. 그다음에 따라서 공동체활력과 제외라는 것은 삭제가 되어야 되겠죠? 공동체활력과를 산업건설위원회로 넘겨주셔야 되겠다. 그때 없던 걸로 했거든요. 아마 우리 의사과에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치 별표2에 보면 산업단지관리사무소가 850-10 과학로, 시설공원사업소하고 새로 이사 간 주소인가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새로 이사 간 주소.

류영렬위원
옛날에 도 소유, 옛날에 근로자 복지관. 그리 같이 쓰나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씁니다.

류영렬위원
나는 혹시 현재 둔산리에 있는 근로자 복지관을 얘기하는 줄 알고. 같이 쓰니까 주소가 같다 그 말씀이죠?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한번 손봐주시기 바랍니다. 손보셔가지고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구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한 가지만……. 다른 분야 얘기지만 읍면에서요, 맞춤형 복지계가 3개 팀이 늘어났는데 삼례, 봉동, 이서. 그러면 복지계는 지금 사람 인구가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복지계를 뒀어요? 이유가 뭐예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써 허브 복지화라고 해가지고 점차 늘려 가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행자부에서 이런 맞춤형 복지계를 권장하는데 왜 하필이면 사람 인구대로 우선순위로 한 것인지, 인구가 적은 면 단위는 맞춤형 복지 필요 없어서 그런 건지. 특별한 뭔 이유가 있어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인구가 많은 데부터 시작하고요. 인구도 인구지만 저소득층이 많은 데가 주로 했어요. 그래서 삼례, 봉동, 이서가 먼저 하고…….
웅배
박웅배위원
저소득층이 많은 것은 인구가 적은 데도 더 많은데. 그리고 정원직제 이것 때문에 한 번에 늘릴 수는 없고. 그런 이유인가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점차 늘려가지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인구가 적은 읍면에 사는 사람들은 소외가 될 것 같아서. 인구가 많이 사는 데는 맞춤형 복지계까지 둬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한번 고려해볼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순
행정지원과장 점차 늘려가서 2018년도까지는 전 읍면에 다 허브 복지화로…….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 없어가지고 서로 외롭게 사는 그런 분들인데 거기는 맞춤 이런 것이 조금은……. 점차 늘린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이 조례에 관해서 보다도 몇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민선6기 출범 후 2년이 되었는데 조직개편을 몇 번째 한 것 같아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2번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2번요? 그러면 조직개편 후 어떤 것이 성과고 개선할 점은 어떤 것이 개선할 점이라고 봐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조직은 또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이 개편이 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특별한 성과나 개선할 점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과장님도 의회에 근무 한번 해보셨죠?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웅배
박웅배위원
본 위원은 4선 위원으로서 우리 의회가 이대로 이렇게……. 지금 지방의회가 말이에요 91년부터 시작해서 약 25년이 흘렀어요, 우리 완주군의회가. 그렇다면 집행부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많은 발전도 했고 조직도 늘어나는데 우리 의회만큼은 전혀 그런 변화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얼마 안 있으면 국이 2개가 설치되어서 명실상부한 완주군에 국장님도 하는 이런 판에 우리 의회는 전혀 이런 변화 조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행정을……. 소신껏.
현순
행정지원과장 의회도 개편이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현시점에서 저희가 아직 충분한 검토는 아직 못해봤고 하기 때문에 추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우리 완주군과 유사한 고창군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과장님께 드려볼게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런 게 있다면 할 수 있어요. 안 하려고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우리 의회 소관이나 집행부 소관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정말로 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전문위원은 말이에요. 전문위원은 우리 의회에 그나마도 한 사람이 별정직이 지금 5급으로 있잖아요? 아니, 6급으로. 그렇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회에 왔다가 단 6개월, 1년 만에 가버리면 아무런 우리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도움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특수하기 때문에 동종의 입장에서, 아마 전국으로 보면 이런 유사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과연 뭐냐,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리 한 자리를 뺏긴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설령 그전에 한 자리 양보하더라도 의회의 전문직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살려서 했으면 어쩌겠느냐. 또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계셨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느껴봤잖아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검토로 끝내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도 해서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전문위원한테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 우리 의회의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해도 되겠어요? 내가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쭉 보니까, 전라북도에 고창군, 우리 완주군하고 거의 비슷한.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별표3을 개정해야만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따른 의회의 그것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이번은 어차피 불가하고 다음에 의회의 조직도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렇게 한번 기대해도 되겠죠?
현순
행정지원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고요, 충분히 검토하고 또 다른 시·군의 사례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다른 시·군 사례도 다른 몇 군데 있는데, 우선 우리 전라북도 고창군에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걸……. 과장님 의지라니까? 적극적으로 그것을 건의도 드리고 이런 저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과장 승진 한번 하기 위해서 맘에 없는 짓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듯이 정말로 승진이 큰 꿈인데 작은 꿈이나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입장이다 생각을 하고 일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미리 말씀하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 함께 의사 표명을 해주셨고,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박성일 군수님이 2014년 7월 1일 날 취임하셔가지고 지금 세 번째 조직개편 했죠? 2번이 아니고 3번째인데. 물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순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 하면 역기능도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의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만 시대를 우리가 앞서가고 조직개편도 지금 국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의회도 좀 배려를 해야 된다. 배려해야 한다는 얘기는 시혜성 배려가 아니라 의회도 일이 많아지고 의회 조직도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도 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정직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의회 본래의 기능에 속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속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기간제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의 직급표에 보면 속기사가 있잖아요. 속기 사무관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 속기 사무관까지는 그건 생각을 못하지만 속기직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추후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의회의 속성을 감안해서 속기사도 있어야 되고, 또 별정직에 직급 인상도 시켜줄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론 의장님의 권한입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법 91조2항에 보면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자치단체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어요, 의회 직원들은. 물론 추천권한은 의장님의 권한이지만, 의회에 소속된 위원 입장에서는 향후에 인사할 때 자꾸 신입 사무관들 보내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정원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주군의회가 사무관 배출하는 경유기관이 되면 안 된다. 우리 과장님도 의회에 계셔봤습니다만 의회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나름대로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연조의 분들이 오셔서 해야지. 6급에서 사무관 직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사무관 교육받고 나가고, 그러면 의회는 뭐예요, 경유기관이잖아요. 그건 대단히 인사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우리 정성모 의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하고 계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에 인사할 때는 물론 사전에 의장님하고 이런저런 협의를 하시겠습니다만, 6급 직무대리를 의회에 보낼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요. 그건 집행부에서 소화를 해야지, 왜 의회를 통해서 소화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충분히 고려를 해서 향후 인사할 때, 당장에 금년 8월 달에도 어떤 인사위원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원조례를 보니까 이번에 사무관이 6명이 승진이 있는지, 4명이 있는지. 6명입니까? 4명입니까?
현순
행정지원과장 5명입니다.

류영렬위원
예?
현순
행정지원과장 5명이요.

류영렬위원
2명 서기관 승진할 거 아니에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두 자리…….

류영렬위원
사무관 순증 4명 있잖아요? 순증이 4명이던데?
현순
행정지원과장 순수한 4명이고, 한 분이 공로연수 들어가실 것 같아서 다섯 분입니다.

류영렬위원
기존 사무관이 4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또 자연발생적으로 사무관 2명 안 생기던가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두 자리하고요, 그다음에 과 2개가 생기니까 두 자리.

류영렬위원
이번에 정원조정하면서 4명 늘어나던데, 사무관이?
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4명이요. 지금 봉동하고 삼례가 4∼5급으로 되어있어가지고요.

류영렬위원
아, 거기에서 줄이니까?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아, 4명이 맞네. 어쨌든 4명이 또 승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색적이라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부칙에요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하나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시점을 정해놓은 데도 있어서 저희는 이것대로…….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인사발령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주면서 자치단체의 시기를 위임하는 형태가 되어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그 말씀인가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진짜 정원조례도 마찬가지고 기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언젠가라도 우리 속기록을 보는 후배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조직개편하고 정원 등등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정확히 맞는지 이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 일일이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거를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조직 진단 지침에 정확히 검토를 해보셨는지.
현순
행정지원과장 지침에 맞고요. 지금 우리 본과에서 보면 행자부에서 기능조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쇠퇴한 업무에서 인원을 빼가지고 새로 생긴 업무, 가령 복지 허브화 같은 새로 생긴 업무에 다시 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읍면은 이상이 없고요. 본과에서만 그렇게 하려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맞다 그 말씀이죠?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두 번째로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 관련조문을 준용하고 했어요. 그것을 일일이 대조해서 앞뒤가 정확하게 맞는지, 그건 검토 혹시 해보셨어요 과장님?
현순
행정지원과장 그건 기본적으로…….

류영렬위원
이거는 전부개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조문과의 일치가 되는지.
현순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검토는 다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아니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세월이 흘러서 아,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하고 싶거든요?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일치가 되는지.
현순
행정지원과장 이건 대통령법으로 되어있는 것인데, 다 일치합니다.

류영렬위원
일치합니까?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경과조치 문제는 아까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자치단체도?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이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해서 엄청난 다른 조례를 개정해가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일일이 검토를 해보셨는지.
현순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이번 조례에 관련된 기구명 그런 것은 다 받아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완주군에 다른 과에 해당되는 걸 지금 싹 고치거든요? 이 조례 하나로? 그래서 대단히 잘 하셨는데 문제는 제대로 검토해서 제대로 개정이 됐는지, 혹시 빠진 건 없는지. 또 안 고쳐야 될 부분을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고쳐서 넘어가는지. 왜냐하면 우리 사례가 지금 있어요. 전에 우리 미결된 것이 있어요. 우리 김춘만 과장님이 전문위원 할 때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현순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단계로 했는데요. 1차는 실과에서 다 받아서 했고 2차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했고 3차는 우리 박 변호사님을 통해서 검토는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전까지 제가 다섯 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렬별을 언젠가……. 이게 인사라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직렬별로 직급별 비율, 특히 사무관 5급의 경우는 맞춰줘야 되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인사야 군수님 권한이지만 이런 걸 바로잡아주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직급별, 직렬별 비율, 이것도 적정하게 어느 시점에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순
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것은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 문제, 의회 문제는 정말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다 위원님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도 업무량이 집행부가 늘어나듯이 의회도 같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하시니까 그걸 참작하셔서 방안을 만들어볼 수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순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공직사회나 이런 데에서는 인사가 만사다. 말하자면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뒷말이 많은 거예요.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방금 류영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렬별, 직급별 그 안배를 잘 해야지.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5급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직원이 지금 한 70명 되나? 그러니까 이런 데도 이렇게 안배를 해서…….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이런 데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직급이 상향조정이 되고 보건소같이 사람 숫자가 많은 데는 또 이렇게……. 5급이 보건소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주무과장님이 적정하게 잘 안배를 해서 어떤 불평불만의 소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정회
16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간사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등원 간사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