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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1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18

윤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익

임성익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성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석 배치는 그동안 관리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별로 다선 연장자 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되면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 자리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이 되셨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해가고 있으며,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 중에서 최다선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최다선 위원이신 박웅배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웅배 임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후보자를 구두 호천의 방식으로 추천하여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최다선 위원이신 박웅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남용

서남용위원

최등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위원님들의 추천에 박웅배 위원님과 최등원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두 분이 추천되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선임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2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무기명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 전에 무기명 투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를 준용하여 1차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1차 투표와 같은 내용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표위원은 편의 상 우리 직원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참석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함)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투표결과 최등원 위원님께서 과반수 득표를 하여 예산결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되신 최등원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등원 위원입니다. 임시 위원장을 맡으셔서 애써주신 박웅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항상 협의하여 완주군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 문제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의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하여 간사 적임자를 추천한 다음,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의결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서남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께서 서남용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서남용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남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된 서남용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남용

서남용

간사 서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최등원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신뢰받는 선진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정회

13시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로 고생하시는 실과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총괄 질의 답변 후 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봉준입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편성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은 자체 수입 재원을 이번에 정리를 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자체수입에 대해서 재원 정리를 하고 또 국·도비 보조금 사업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사업도 정리를 하고 세출 분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분, 이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집행결과 사업 시기가 안 맞는 거, 올해 불투명한 사업 이것도 이번에 재조정고 했고 또 기 집행한 사업 예산 잔액에 대해서 이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예산에 55억2,1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는 20억5,600만원이 증가해서 총 75억7,700만원이 증가한 6,022억입니다. 그러면 세입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는 재산세가 13억,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7억7천, 지난연도 수입이 7억 이렇게 해서 28억4천만원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억2천, 여러 가지 자업수입이 8억6,400, 이렇게 해서 19억9,700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에 38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129억이 감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국·도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42억9천만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886억1,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존수입으로는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산 계상한 것보다 4억7,800만원이 감했고 특별교부세는 18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교부세도 11억1,100만원, 해서 24억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억1,100만원, 도비보조금 5,400만원 해가지고 15억6,500만원이 증가했고, 지방채는 53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세출 분야는 주 공무원 인건비 해서 보수 및 수당을 19억6,100만원, 그다음에 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3억8,500 해서 23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추가되는 경비 1억을 기획실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2015년도 사용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 예산을 46억200만원 계상을 했고, 보조사업에 국·도비를 15억6,500만원 계상을 했고,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25억9,600만원 해가지고 41억6,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존에 예산을 운용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시기를 재조정한 사업이 약 30건에 87억 정도 했고, 이미 집행이 끝난 사업 잔액을 21억 정도 조정을 했고, 이미 사업 취소된 거 8억7천. 그리고 본예산 예산편성 할 때 유보금 해가지고 166억, 이렇게 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재조정한 사업은 지난번에 출연금 확정 전에 간담회 때 소상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위원장님 보고드릴까요? 아니면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보고드린 걸로 갈음하고 이상 1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임성익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성익입니다. 2016년도 완주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의 개요부터 11페이지 채무현황 등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12페이지 검토방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법적·의무적 경비를 비롯해서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억2,138만원이 증액된 5,664억793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억5천만원이 증액된 358억3,263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6,022억4,056만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분석해보면 자체 재원은 28.44%인 1,713억원이며, 의존재원은 3,908억원으로써 64.9%이고 지방채는 0.88%인 53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48억원으로 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채 53억원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으로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7억원,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삼례 하리부터 신금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원, 이서면 정농-대농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억원, 재정관리과 소관으로써 삼례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15억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55억2,138만원이 증가한 5,664억79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능별로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사회복지 분야가 24.23%,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5.51%, 환경보호 분야가 10.3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7.69%로 사회복지 분야와 농업 분야 및 환경 분야 등 우리 완주군의 핵심과제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페이지 세출예산 조직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순 군비사업으로 3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03건, 861억9천만원으로 157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은 59건에 69억3천만원이 편성되어 연내에 사업 완료가 가능한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은 30건에 8억5,611만원으로 승인하여 집행되었으며, 이 중 19건이 4억5,411만원으로 중앙에서 내려왔고, 9건 1억4,083만원은 도에서 늦게 내시 교부된 사업비로 부득이하게 2016년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2페이지 부서별 자산취득비,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 특별회계 및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것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우리 군 채무현황은 지방상수도사업비가 67억9천만원이고 신청사 건립사업비가 40억5천만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130억 등 총 238억4천만원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연말에 예견된 테크노밸리 분양 세입은 지방채 상환에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조금 듣기 싫은 얘기해도 이해하세요.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이 잘 굴러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월 15일 날 전북 도민일보를 보니까 교부세를 영광스럽게도 전국 11개 시·군에서 우리 완주군이 들어갔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부세 감액 지금 7억5천인가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7억5천이 있어도 시원찮은데, 돈이 없어서 지금 빚을 내는데 받아오기는커녕 감액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한번 가볍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을 했습니다만 너무 군민들한테 미안하고 저희들이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명 같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왜 삭감을 했느냐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패널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완주군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앞선 측면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사업에 추진되는 다른 것은 잘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어쨌든 전국에 우리 기초 자치단체가 지금 224군데인가?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226개입니다.

류영렬위원

226개. 그중에서 영광스럽게도 11개 시·군에 들어갔어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우리 완주군 전체 간부 공무원들이 긴장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재정현황을 보면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실장님 때, 기획감사실 때 별도로 말씀을 구분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주군이 지방재정자립도가 24.8%니 자주도가 53.6% 그다음에 자체사업 재원이 19.7%, 보조비율이 30.6% 이렇게 장밋빛 프로 테이지를 내놓으셨어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얼핏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채무와 부채를 보면 또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재정자립도가 24.8%이고, 우리 인건비 대비 43%를 우리가 자체 충당하고, 그야말로 청사진을 내놓으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히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추경재원 53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차입하시려고 그러세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게 단기간 차입이기 때문에 우리 군 금고나 유관 금융기관에서 단기간 차입을…….

류영렬위원

이율은 %로 하십니까?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장기 지방채의 경우에는 3.0 막 그렇게 가는데 이것은 한 시중금리에다가 약간 해가지고 1.5%, 1.6% 그 정도 수준입니다.

류영렬위원

어디서 지금 차입할지는 아직 결정 안 되었고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행사성경비로 추경에 말이에요, 29억1,3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니까 53억의 빚을 얻어서 29억1,300만원은 행사성경비로 나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행사운영비가 15억에서 17억으로 2억이 늘어났습니다, 행사운영비가. 그다음에 행사 실비보상이 24억에서 26억으로 2억이 늘어났고, 또 이게 아마 전북자동차기술원 같은데, 뿌리산업 관련해서 그리 넘겨주는 것 같은데 이게 35억7천에서 44억1천 얼마, 이게 순전히 8억4천이에요. 그다음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12억8천에서 13억7천만원, 9,500이 늘어났고, 민간위탁금이 257억에서 259억, 2억이 늘어났고. 민간 자본보조가 313억에서 327억, 14억이 늘어났어요. 도합 행사 플러스 민간보조로 나가는 것이 53억 빚내가지고 29억은 그런 형태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물론 전반적인 큰 틀에서 행사는 줄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편성한 그 행사는 우리 군정 의원님하고 저하고 약간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건 꼭 우리 군정 수행에 꼭 필요한 행사만을 이번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만 꼭 엄선해가지고 이번에 필요한 소액만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떤 행사는 우리가 투자하는 기간산업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렇게 군민들 화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는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과 집행부를 감시하고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감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빚내가지고 행사하고 민간단체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226개 자치단체에서 완주군뿐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세요? 이게 7월 6일 날 수해현장을 찍어 온 겁니다. 이런 데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피해 있는 데는 지금 사업합니다. 하고…….

류영렬위원

이거는 말이에요, 13년 됐답니다. 완주군에 요구를 한 적이 13년. 13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습 침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행사성으로 이렇게 쓴다 그 말이에요. 민간단체 보조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빚을 낸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완주군 집행부가 각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추경예산 편성 재원을 보면 완주군 예산이 지금 75억이잖아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75억 가지고 2010년도부터 제가 한번 재원을 조사를 해봤는데 없어요, 75억 가지고 편성한 것이. 적어도 몇 백억 가지고 편성을 했지. 적어도 300억 이상 내외 가지고 편성을 했지, 75억을 가지고 편성한 얘기는 처음이에요. 그중에서도 지방채 53억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또 지방채도 그래요.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2010년도에 완주군청 짓는다고 지방채 냈어요.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1단지 해가지고 지방채를 냈어요. 그건 명분이 있어요. 청사를 신축하겠다. 완주군 테크노밸리를 개발하겠다는 명분이 있는데 일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지방채 내는 것은, 저희들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을 조금 아는 분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재원이 많냐…….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방채 발행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계획이 약간 차질이 있을 뿐이고 당초에 테크노밸리 780억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그걸 거의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군비로 상환한 거예요. 우리 군비는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 한 400억 정도 매각대금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한 것은 거의 다하고 한 100몇 억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약간 들어온 것이 차질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번 단기간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지, 저희 재정에 지금 현재…….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차입을 하지 말아야죠. 재정은 건전한데 왜 차입을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약간의 기간만, 몇 개월만 차입을…….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면 몇 개월 사업을 뒤로 미루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연을 좀 하자면, 지금 어차피 추경을 세워도요 이게 8월부터 집행이 될 건데, 8월 달 공무원들 휴가 가고 어쩌고저쩌고 안 됩니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이면 또 동절기 사업 동결된 거예요. 3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면 3개월 뒤로 미뤄지면 지방채 53억을 안 내도 된다 그거예요. 빚을 53억 안 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일점 몇 퍼센트 이자를 안 줘도 된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 기획감사실 할 때 지방채에 관해서는 별도로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채 내는 것이 기존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삼례 자치센터 신축을 거기서 깎아내고 넣고. 그다음에 농로도로 깎아내고 넣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넣고 깎아내고 하시지 않습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약한 거예요. 지금 재정이 튼튼한데 왜 지방채를 넣어서 감하고 넣어요 똑같이? 그거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월만 뒤로 미루면 충분히 지방채 않고도 가능하다. 왜? 사업에 지금 이 예산 세워줘도 틀림없이…….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이월될 거예요. 왜? 제가 2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추경에 드는 많은 예산이 이월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에 관해서는 이따 기획감사실 때 지방채 관련한 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한번 하고 싶어요.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방재정법 36조를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129억이 펑크 났잖아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무엇을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했고 경제 현실을 감안했는가, 세입재원 할 때. 물론 실장님이 한 건 아닙니다. 이건 재정관리과에서 했을 텐데, 재정관리과에 이때 당시에 담당이 누군지, 계장이 누구인지 과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안일하게 했다. 경제 현실은 어렵고 엄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달관적으로 예년에 이랬으니까 얼마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초유의 사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전체적으로 군정에 똑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예산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완주군정이 정말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재정상태 흐름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오지게 행사군이라고 그래요. 왜?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수치적으로. 완주군이 행사군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실장님도 귀를 열고 계시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동원한다는 거예요 또? 몇 사람 친밀도에 따라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나온 거예요, 수치적으로. 행사 비용 예산이 추경에 보면 이 29억이라고 하는 돈이 거의 행사성경비로 나간 걸 보면 행사군이라는 말이 수치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간부님들도 우리 고향 완주를 위해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재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로 재정자주도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7년도 금년 하반기 예산 잡을 때 완주군정 재정평가를 한번 해보자. 속칭, 정말 용역을 줘서 한번 냉정하게 완주군 재정진단 받아보자.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잘 받아들입니다. 재정진단은 동일합니다만 전문가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안 거쳐도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하고 내년도 본예산만큼은 한번 제대로 해서 출발해보자. 그래서 모든 하는 사업을 평가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새판 짜보자. 그래서 다른 때보다 지금 이것만 통과하면 바로 내년도 예산작업을 들어가 미리부터 이것저것 사업별로 분석해보고 평가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보자 해서 이 추경 끝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전문기관 용역까지는,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류영렬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야말로 집행부도 의회도 아닌 객관적인 제3의 기관으로부터 완주군 재정진단을 냉정하게 한번 받아봐라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재정진단을 받는데 일반회계 재정 가지고 경영진단까지는 좀…….

류영렬위원

경영진단이 아니라 재정진단을 받아보자 그 얘기예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재정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진단은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우리 여러 가지 지수라든가 도저히 재정운영을 못하는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하는 진단제도인데, 지금 그래도 염려스러우셔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우리 완주군정 재정운영이…….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하고 나하고 견해 차이인데, 제가 예산서를 국고시에 보고 2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느낀 거하고 제가 체감되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건전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지방자치법 122조에 있어요. 건전재정 운영하셔야 되죠. 건전하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전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객관적인 기관으로부터 재정진단을 받아보자. 그래서 실장님이 그걸 승낙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그걸 저는 하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이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용역비, 수없는 용역을 하는데 그거 몇 천 안 들어요. 1천만원 들지 2천만원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2천만원 미만일 겁니다. 2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2천만원 들여서 정말 완주군 재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류영렬위원

고맙습니다. 꼭 해주시고, 나머지는 기획감사실 할 때 지방채 문제는 조목조목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뒷좌석에 배석해 주신 실과소장님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지방채 상환 검토 보면 연말에 테크노밸리 분양 세입이 지금 현재 예상보다 약 129억 정도가 덜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덜 들어왔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금년에 어느 정도 덜 들어온 부분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올해 계획이 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50억 정도 들어오고 하반기에 작년에 못 들어온 것도 많이 들어오려고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하면 매각수입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채무현황을 보면, 고정금리로 3% 짜리가 있고 4% 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 고정금리 4%든 지방상수도 사업, 군비로 약 44억 정도가 현재 상환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현행 시중금리나 이런 걸로 봐서 너무 고 이율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상환하는 방법이 없는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자수입을 보면 평균 이자율이 0.25%로 되어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회기 때에 알아본 바로는,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들은 바로는 예금금리가 2%에서 약간 빠져서 1.8%라든지 그러고. 우리가 채무금리가, 대출금리가 보통 다 3%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보고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하는 거나 일반예금으로 하는 거나 거의 이율이 같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인지.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 원래 기능이, 순기능. 현재 미래세대가 수혜를 입을 SOC 사업, 이런 사업을 우선 10년 거치 20년 상환 그러니까 그분들이 후세대에 갚고 우리가 설비시설하고 하는 취지에 의해서 지금 발행 대상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또 이율도 쌌었고.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시중금리가 일점 몇 프로이고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거 보면 3% 되고 그래서 역전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지적사항 밑 그려서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푼이라도 우리가 절약을 해야 하는 팀에서 봐서 내년도 본예산은 앞으로 상환 기일이 많이 남아 있는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봐서 전액 상환하면 어떻겠냐. 그것 해봤자 23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조기 상환도 여의치 않았어요 안 받아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봐서 본예산에, 우리가 다른 사업을 축소하는 일이 있더라도 연말에 가서 내년 본예산에 상환……. 그 대신 위원님들 의견을 양해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봐서 전액 상환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다시 이자율 낮은 걸로, 필요하다면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아니, 어차피 원래는 지방채 발행이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뜻에서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지방채를 사용 안 하는 걸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자금 운용도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6개월 또는 9개월 이렇게 자금이 그냥 금고에……. 여기 같이 평균 이자로 0.25%로라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시기를 철저하게 연구해가지고 정기예금으로 해놓아서 조금이라도 우리 완주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군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보면 첨부서류가 있어요. 첨부서류는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해주는 건데, 이런 부분도 요즘 보면 그전에도 그런 걸 느끼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 삭감을 한다든지 하면 그 삭감한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적어놓은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당초에 네 군데를 예상했다가 한 군데가 할 필요가 없어서 한 군데를 뺏기 때문에 예산이 4분의1은 감액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이유를 여기다 써주면 정말 쉽게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소홀히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금년 본예산부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가 그럴 때, 말 그대로 첨부서류로써 우리가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 각과 전부다 얘기를 해서 꼭 좀 부탁을 드리고…….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봐도 소홀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전에 잘 몰라서 그랬는데 국·도비 내시가 되었다가 확정이 되면 가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그런 거 한마디만 써주면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작성할 때 한번 바꾸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방채 발행하는 거 조금 미심쩍어서 한 꼭지 한 꼭지 이렇게 한번 짚어나가 보시게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차입은 아직 결정 안 됐다. 어디서 할지 모르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고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차입선은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금고에서 할지……. 은행에서도 가능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개발에서 할지…….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아니, 단기간이기 때문에 일시 차입이 아니고…….

류영렬위원

일시 차입은 틀리죠.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일시 차입이 틀리죠. 금고에서 발행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차입은 어디서 할지 아직 결정 안 되었다는 말씀이고. 이게요 지방채 발행 선행조건 조금 부연설명을 해주실래요? 지방채를 지금 발행하잖아요, 53억에 대해서.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신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첨부서류 어디에도 없어요. 지방채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한마디 없거든요 여기에? 첨부서류 없어요. 예를 들면 지방채 발행한 목적은 뭐고, 그다음에 상환재원은 뭐고,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등등에 지방채 발행하려면 일련의 과정 또 일련의 서류로 뭔 결심을 받았어야 될 텐데 예산서에만 들어있지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채 53억이라고 하는 토털 금액만 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서류상으로나 뭐로 드렸어야 하는데, 저는 간담회 때 큰 틀에서 군수님께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동의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실무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서면으로 드렸어야 했는데 이 절차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6월 21일 날 박성일 군수님이 우리 의장실에 간담회 와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결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질의지. 정확해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의결은 아니고 의견…….

류영렬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느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11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2항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것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내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법과 예산서와 중간 입장에서, 예를 들면 공유재산은 미리 우리 심의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잖아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 지방채에 관해서는 그게 좀 애매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 기준에 예산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지방채 발행된 예산의 의결로. 이게 할 수 있다거든요? 갈음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 완주군의회와 사전에 조율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6월 21일 지방채 발행을 50에서 60억 사이에 하겠다고 군수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그 후에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은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지, 갈음한다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 의회하고 미리 협상을 할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예요, 이거는. 한다, 법에서는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한다고 해놓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효용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갈음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들이 사전에 오고 가서 의회에 어떤 동의라고 그럴까, 묵시적으로 이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모르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53억에 대한 예산서만 우리한테 제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집행부 위주로 해석을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은 통상 자치단체별로 채무부담 여러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117억원, 지금 현재 2016년도 것은 117억이고 작년도 87억인데 이것을 초과 한도를 발행할 때는 행자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류영렬위원

초과하는 건 그렇죠.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행자부 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정식적으로 받습니다만, 통상 어느 단체나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한도 내에, 발행할 때에는 우리가 법정 한도 내에 117억에서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도 내에 발행할 때는……. 물론 지방의회에 사전에 교감을 해야죠. 지방의회에서 안 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법적에서 예산서로 갈음한다고 해서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동의하에 저희들이 발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산서에 담아서 의회 의결로 이렇게……. 거의 자치단체는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의결서라는 서식을 선문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서로 말씀드렸고 해서 동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저희들이 예산서에 담은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결이라고 하는 절차, 이 지방의회 의결이라는 건 본회의 의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본회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전에 이차저차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말씀인데, 6월 21날 군수님이 의원님들 계시는데 와서 딱……. 그게 본 위원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법상은 의회 의결이 강행규정이고 이 하위개념의 수립 기준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의회의 절충 여지를 남겨놓은 거거든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하고 절충을 하고 동의하에 어느 정도 교감 하에 이렇게 예산을 짜서 올려야지 그냥 군수님이 와서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아, 군수님이 가서 의회에 보고했으니까 의원님들이 다 동의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오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얘기를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지방재정법 11조에는 어느 호에 해당되는 발행이에요 지방채가?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죄송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적을 여러 가지 사업…….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역발전사업 여러 가지 투자사업 이런 것을 할 목적으로 발행 목표를 세웠어요.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11조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1호가 이거거든요?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 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 천재지변 이런 것은 지방채에서 차환 이게 1호와 2호가 애매한데 딱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는 1호에 하는 목적사업이라고…….

류영렬위원

2호에 지금 공유재산 치른 게 뭐 있습니까? 삼례 자치센터?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

류영렬위원

삼례 자치센터?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농공단지. 그다음에 나머지…….

류영렬위원

도로는 2호로 가는 거예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이게 애매해요. 애매한 게 아니라 해석을 너무 확대…….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좀 옹색합니다만, 이것은…….

류영렬위원

그래서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결론지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호와 2호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어렵냐면요, 이미 이 사업들이 군비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원조달에 필요한 지방채가 아니라 이미 확보된 재원을 삭감해가지고 다른 데로 활용하고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재원조달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 농공단지, 삼례 주민자치센터 짓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일하러 가면 돼요. 부족하니까 넣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금년도에 사업 끝나잖아요. 돈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12억 잘라내고 12억 넣어준 거예요, 지방채 발행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1호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다음에 아까 목적 등등은 이따 서류를 주세요. 그다음에요, 의회에……. 이걸로 애매하지만 우리가 동의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궁색하지만 수립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20쪽에. 그다음에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10조를 보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를 보면 20억 미만은 지방채 발행을 못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사업별로.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사업비 투자심사를…….

류영렬위원

투자심사 대상인데 지방채를 그걸 준용을 했어요. 그러면 건건이 보면 20억이 안 되잖아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아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류영렬위원

아니에요. 사업별로 해야 돼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류영렬위원

아니에요, 사업비로 해야 된다니까. 총사업비로 하면 얘기가 안 되지. 가령 예를 들면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서 300억 얻는다 그러면 토털 개념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묘하게 편법을 쓰기 위해서……. 편법이라고 쓰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총사업비예요.

류영렬위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그러면 사업별 열거를 왜 해놓았어요 법에서? 사업별로 해놓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삼례, 도로, 농공단지를 이 3건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2억, 24억, 17억, 이렇게 했잖아요. 토털 사업비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번에 발행하는 사업비는 20억이 못되지만 사업 건건마다 20억이 다 넘는 사업이잖아요.

류영렬위원

그런데 법 해석은 그렇게 안 돼요.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 해석을 이따가 어차피 저희들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저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입을 하시고…….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요 41조2호 가목인데, 이게 그거예요. 20억, 5억, 3억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거든요?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2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건건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총사업비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류영렬위원

아니, 여기는 신규 투자사업이니까 지금 신규 투자사업은 아니잖아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신규 투자사업도 마찬가지죠.

류영렬위원

아니, 지금 하는 게 신규 투자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이지. 그러니까 이걸 끌어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다시 얘기를 하시게요. 그다음에 내가 문제점 지적하는 거예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저는 이 지방채 발행하는 거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다음에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그때 간담회 때 저희들도 더군다나 실무도 아니고 군수님께서 직접 여러 의원님들 다 계실 때 이렇게 해서 그때 동의한 걸로 저희들은 간주했죠.

류영렬위원

동의한다는 말 한 번도……. 누가, 의원님들 안 하셨는데?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여러 가지 서류 서면 상이 아니고 가서 대화 도중에 나온…….

류영렬위원

군수님이 그건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다음에 하여튼 제가 줄여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삼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지방채 발행을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기지방재정의 목 지방채 발행을 않겠다. 3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연말에 변경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이미 예산 승인 났는데 변경해요? 이거는 절차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을 해서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법에.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은 연말에 수립을 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은.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거꾸로 뒤집어서. 원래 작년에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승인받을 때에 지방채 발행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지방채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2항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아니, 연말에 그것은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류영렬위원

아니, 이미 예산을 넣어놓고 연말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도 그렇게…….

류영렬위원

아니, 아는 것하고 선행 절차 이행하는 거하고 틀리지.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계획은 없었고 이번에 부득이…….

류영렬위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건 다 지방채 발행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공교롭게 3건을 끌어오는데 지방채 발행 않겠다고 하는 사업에서 빼낸 거예요. 이거 선행 절차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생각은 어떻든 간에 지방재정법 33조8항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은 해야 되나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해야 합니다.

류영렬위원

해야 되죠?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 지방채 발행 등등 하려면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일련의 과정을 지금 거쳐야 되는데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셨다면 서류를 주시면…….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아시잖아요. 중기지방재정은 연말에……. 이미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나가는 것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재정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잣대로만 이렇게 집어 주시면…….

류영렬위원

아니, 저는 선행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쭉 흘러가면서 이 절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부득이 변경……. 선행되면 나중에 잡아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에 가가지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꿰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 파악도 해놓고 넣으시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쳐도 되고 군정조정위원회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말이에요. 이건 하나 가볍게 말씀드려볼게요. 더구나 우리 실장님 계에 법무계도 있고 이거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도 보니까……. 고치세요, 99년도 2월 8일 날 폐지된 법을 갖다가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99년도 2월 8일 날 폐지됐어요. 이 폐지된 법을 갖다가 군정조정위원회 대상 사업으로 넣어놓으면 안 되지. 고치세요, 그거 고치시고. 그거는 실장님도 모범을 보이셔야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지금 지방채 53억 발행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못하고 절차상 좀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제가 이 법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일련에 꼭꼭 짚었는데 제가 틀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20일까지 하잖아요? 저를 설득을 한번 시켜주시고, 자료를 갖고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한 저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좀 알뜰하게 해서 넘기면 되지, 이걸 넣어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성 비용으로 안 갔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다시 이걸 갖다가 행사성 비용으로 또 민간단체 자본보조를 해주고 말이에요, 민자 지원해주고 말이에요, 행사성 예산 편성해주고 말이에요, 행사실비 보상해주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정리를 합니다. 저는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오늘 저녁에도 좋고 어쨌든 시간 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197쪽에 완주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집기 및 가구.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완주군 여성문화센터를 저희들이 명칭 변경을 해서 현재 가족문화교육원으로 명칭 변경을 했는데요. 기정예산을 세울 때 여성문화센터로 되어있어서 지금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원 뒤에 행복조리실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행복조리실에 들어가야 할 집기가 현재 거기가 안 들어가 있어서요, 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조리실 면적이 얼마나 되고 어떤 집기가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리실의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싱크대하고 서랍장 그 정도만 준비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프라이팬이랄지 그릇이랄지 도마랄지 칼, 잡다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집기들이 필요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여기에 조리교육도 있고 그러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리교육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건강다문화센터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예산 없으면 못쓰나요? 사용 못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냥 기본적인 시설만 되어있어서요.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186쪽에 보면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해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조례 만들고 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해당자가 없어요? 희망자가 없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그 돈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부담을 해준답니다. 우리가 올린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주게 되었어요. 1인당 131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요. 저희는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지원을 해요? 혹시 다른 과로, 보건소나 이런 데로 지원하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청각장애인들한테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보청기.
남용

서남용위원

어디에서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들이…….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국비가 별도로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는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받은 사람 없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는 없으니까 문제없다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가족문화회관 개관 이후에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 어디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위탁을 받고 있는 건강다문화센터하고요, 교육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다른 프로그램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 세운 것은 조례가 통과 안 되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는 그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현재 건강다문화가정에서 조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되어있고요. 조례는 빨리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이제 가을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지금까지는 여성단체든, 새마을부녀회든 이런 데에서 김장 공사 같은 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문화교육원으로 와서 그런 행사를 다 하는가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처럼 크게 하는 봉사는 못하고요. 각 단체에서 반찬 나눔 행사 같은 것은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에 맞게. 그런데 새마을에서 하는 3천포기 4천포기 그런 정도 김장은 좀 어려워도 각 단체마다 반찬 나눔 행사도 하고 일부 소규모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 행복조리실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더운 날씨에. 그때 가족문화교육원 개원할 때 우리가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행사 비용은 3천만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3천만원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래요. 여기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에 보면 지금 1건이 올라왔어요. 아까 서남용 위원님하고 이향자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돈 2천만원이 지금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지금 완주군이 사실 행사성 경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 중에 또 문화관광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차지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래서 개원식 그때 비용이 얼마 들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더 간소하게 하면 충분히 집기 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질의라기보다도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요즘 나라 경제사정 돌아가는 것이 힘들고 형편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또 반면에 우리 완주군도 상당히 형편이 넉넉지 못하고 여러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특히 일자리 부분에서요. 일자리 하면 여러 분류가 있지만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는 그나마 그런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217쪽에 보면요. 예산서입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잠깐만요.
웅배

박웅배위원

수정예산에 청년 정책추진, 청년 인재육성 해가지고 1,400만원이 올라왔네요? 내용을 보니까 청년 인재육성 비용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청년 인재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교육들이, 이게 혹시 어디에 따라 이렇게 줍니까?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예산 1,400만원은 사무관리비가 400만원하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사무관리비가 있으니까 사무실이 있거나 단체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는 우리가 7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인재교육을 위해서 물품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청년 교육을 시키는 강사수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7월 달에 용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이 7월 달에 끝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7월 달에 용역이 끝나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고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7월 말에.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반 사무관리비가 있으면 입주하는 사무실 또 준비를 해야겠네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사무실은 이서에 스페이스코웍을 임대를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서에?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임대를 해서 지금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하나를 더 임대를 하려고 해서 거기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이서에서.
웅배

박웅배위원

이서가…….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스페이스코웍이라고 민간에서 한 열몇 명이 입주를 해가지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고산 쪽에 옛날 예수병원 부지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이서에 스페이스코웍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전에 7월 달에, 아직 현재 용역 결과는 안 나왔고. 7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7월 말에 끝나면.
웅배

박웅배위원

곧 이제 며칠 안 남았고만요. 끝나면 바로 예산에 투입할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임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웅배

박웅배위원

임대를?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니까 임대를 해서, 그래서 강사를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주로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에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혹시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장하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틀립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또 우리 완주군에서 삼레 문화 전통 체험장 해가지고 신규로 1억7,300만원이나 예산을 요구했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별도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저희하고 상관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쪽 부서는 청년 문화 전통 체험장을 만든다고 또 돈을 투자하고, 하나라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혹시 모르고 계신가요?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관.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듣기는 했는데 우리 것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요. 저희들은 지금 창업보육센터하고 스페이스코웍하고 같이 해서 하는 청년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청년들 창업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결과물이 좋아야죠. 생각은 그럴싸한데 결과로 보면 아무 성과도 못 내고,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되는. 실제로 한두 사람이라도 제대로 일자리 취업을 해서 뭔가 생활에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냥 목소리만 높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잘해야 한다. 달리한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또 하나요, 지금 골목형 육성사업 그래가지고 219쪽. 시장 육성사업 이렇게 있죠? 또 이거 지역 말씀을 잘못 드렸다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봉동시장입니다, 봉동시장.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사항도…….
웅배

박웅배위원

말 잘못하면 또 바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런 문제에서는 내가 두려운데 이 부분도 아마 2억2천만원?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면 국비도…….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국비 2억2천은…….
웅배

박웅배위원

2억2천이죠? 50대 50.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4억4천인데 국비 2억2천과 군비 2억2천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50대 50 매칭사업이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국비는 바로 소상공인한테 직접 지급한다는 걸로 되어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왔으니까.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여기는 순수한 군비고, 2억2천 국비는 소상공인 단체에다가 바로…….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바로 그쪽에서…….
웅배

박웅배위원

그쪽으로 준다?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니에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중기청에서 직접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주고요. 요즘은 국비를 그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봉동 재래시장, 시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실패작이다. 정말로 시장 활성화가 옛 모습은 찾을 수 없고, 물론 현대화로 하는데 뭔가……. 그리고 또 행사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4억4천을 들여가지고. 이게 지금 당년 분이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 선정된 겁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소모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1년 내내 4억4천을 봉동 골목시장 즉 재래시장을 위해서 1년 예산을 쓴다. 특별하게 거기다 시설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나 이런 가수들 불러다가 이런 부분도 있고. 물론 가수들 불러다가 하루 흥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좋지만 좀 너무 과하지 않냐.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은 올 7월부터 딱 1년 동안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지금 생강고을 생강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생강고을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생강고을하고 재래시장은 별개 문제인데?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봉동시장을 생강 특화사업으로 지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생강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문화관광 사업이 아니고…….
웅배

박웅배위원

생강 부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여기는 또 재래시장을 갖다가 생강하고 연계시키고 그러면 이건 또…….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생강고을이라고 해서 봉동이 생강이 유명한데 그 사업을 생강마을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중기청에다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특화 환경 조성 그래가지고 디자인 특화 지원, 문화 ICT 특화 지원이란 말이에요. 또 상품 특화 지원. 또 교육 이벤트 행사. 사업 주로 내용이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여기에 또 관련된 그런 분들도 저 개인적으로는 잘 압니다만, 또 회의 끝나고 나면 내가 뭔 소리를 들을지 참 걱정도 됩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이게 꼭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4억4천을 1년 동안에 봉동 골목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데 너무 예산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50대 50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2억2천을 해야만 되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아무튼 일자리경제과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내 자식도 지금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 몇 년째 공부한다고 하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여기저기 취직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아서 청년 교육도 시키고 그런다고 해서 정말 우리 완주군이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면에서 일자리 창출은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완주군이다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지금도 애쓰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면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고자 해요. 과장님 216쪽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지금 5천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삼기초등학교 있는 그건가요? 구 삼기초등학교?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창업보육센터는 거기가 아니고 예수병원 부지죠.

류영렬위원

예수병원 부지. 고산에?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걸 그러면 본예산에 넣지 왜 이제 추경에 넣습니까?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천만원이요?

류영렬위원

5천만원.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가……. 잠깐만요, 쭉 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5,084만9천원짜리거든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 무한 상상실 운영에 저희들이 3,600만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류영렬위원

아니, 창업보육센터 운영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전체 창업보육센터에…….

류영렬위원

국비가 없는데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요?

류영렬위원

예, 이거 군비인데?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금이요?

류영렬위원

예.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주대학교하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 예산입니다. 그대로.

류영렬위원

고산이 아니고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세운 것이 아니고 전주대학교에 민간위탁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을 우리 쪽에서 삭감해서 그쪽으로 세워서 넘겨주는 겁니다.

류영렬위원

어디에 있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삭감했으면 목변경을 한다든지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 예산서에 보면 215쪽이에요.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삭감액에 5,895만5천원이 총 국비가 삭감되었잖아요?

류영렬위원

215쪽에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215쪽 제일 위쪽에요.

류영렬위원

제일 위에?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전체 예산 중에서요.

류영렬위원

예.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산을 삭감해서, 21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다시 위탁을 하는 겁니다.

류영렬위원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컨대, 세부사업 이하에서 뭐가 잘라져야 되는데…….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잘라져서 지금 그대로…….

류영렬위원

어디 잘라졌어요? 잘라진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셔야지. 총계만 가지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세부사업이나 편성 목에서, 어느 목에서 잘랐는지……. 그래야 딱딱 맞아가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지금 잘라져 있으니까 본예산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217쪽에 청년인재 육성 교육에 1천만원을 세워요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런데 반납한 걸 보면 청년취업지원센터는 또 1억9,500을 반납을 해요. 도비보조를. 어디는 반납을 하고 어디는 또 1천만원 세우고 이렇거든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몇 쪽에요? 217쪽은 지금 저희들이 1천만원 세웁니다. 그 부분은…….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디 또 행사하는 데에 넣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사하려고, 돈 주려고 그런 것이고. 222쪽에 보면 청년취업 사업 지원은 1억5,500을 또 반납을 해요, 도비보조를.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222쪽이요?

류영렬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 무슨 행사실비보상금을 1천만원 넣어주느냐 그 얘기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년 관련 업무는 오히려 큰돈은 도에다 그냥 넘겨주고 행사성은 1천만원 군비로 해서 또 세워주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청년취업 지원사업이라는 그 예산은 우리가 지금 공장에 60에서 80만원까지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면. 그 예산과목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 예산은 중장년 취업하고 청년취업이 있는데 1년 동안 저희들이 60에서 80만원까지 19세∼39세까지는 지원을 해요.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거 전액을 반납을 해요, 보니까.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완전히 틀린 예산입니다. 내용은 비슷…….

류영렬위원

이건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그다음에 220쪽에요, 뿌리산업. 지난해에도 내가 계속 이걸 물고 늘어졌는데 산자부에서 말로 하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전북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이 뿌리기업도 아니고 뿌리산업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그거 서류를 달라고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말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이번에 기정액 5억 쓰고 8억 올라오는데, 저는 이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적어도 이게 13억 정도 예산을 우리가 출연하잖아요, 출자도 아니고.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했어야 돼요. 이 13억을 출연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고 해야지, 하지도 않고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이게 지금 도에서 출연한 재단인데 가서 MOU 체결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말이에요, 모양새가 안 좋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의장님하고 설명을 의원님 전체적으로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서명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한 겁니다.

류영렬위원

누구하고 서명을 받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의회…….

류영렬위원

TV에 나와서 알았는데 저는.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몰랐을 건데? 전반기에 산업건설 위원님들 아마도 협의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류영렬위원

어디하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의회하고 했죠 협의를.

류영렬위원

의회하고 언제 했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공문을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류영렬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법이 있잖아요. 이 법에 27조인가요? 아무리 봐도 재단법인 전라북도 자동차기술원이 뿌리기업도, 뿌리산업도 아닌 거예요. 명확히 떨어져요, 2조에 보면 정의가. 다만 주관기관이라는 지정을 받은 것 같아요, 주관기관으로는. 그러니까 흐름은 모르겠는데 뿌리기업도 아니고 뿌리산업도 아닌데 산자부에 물어보면 전화로는 아니라고 해요 제 의견이 맞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류를 주라니까 서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출연을 하려면 말이에요,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협의했다고 하니까 의장님이 결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전반기에 산건에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건 앞으로 출연할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221쪽에 로컬에너지센터에 전기요금을 2,400을 주거든요? 이 근거는 뭐예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로컬에너지센터 전기요금이요?

류영렬위원

예.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400만원이죠? 구 잠종장…….

류영렬위원

전기요금.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전체 잠종장 치 전기요금을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지금까지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사용이 많으니까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로컬에너지센터에 뭐 있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로컬에너지센터.

류영렬위원

거기에 지금 전기요금 2,400을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준단 말씀이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거기 들어가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보조금에서 내야지. 보조는 보조금에서 나가고 전기요금은 우리 군에서 군예산 전체를 부담해 주고.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감사에 걸려요, 그렇게 하면.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쓰고 있고 지금 이번에 추가를 한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이쪽 5동 더 있잖아요? 그 부분 추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로컬에너지센터에도 들어가고 흙건축도 들어가고 한빛센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안 해줘요? 군에서 보조해주는데?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해주는 거 있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사무실에서 써가지고 전기요금 나가는 것은 군에서 해주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이중 수혜죠. 이건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유과장님이 잘 한번 따져보세요.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그렇다는 거예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공공요금은 예산이 세워져 있질 않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을, 어느 건물을 줬어요. 잠종장 26개 동에 하나 줬잖아요. 그러면 A 단체에서 보조금 받아서 쓰고 있어요. 보조금 받아 가요 군에서. 그러면 그 보조금 속에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다 들어가고, 특히 운영비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주는 거예요. 운영비는 정확히 따져야 돼요. 사업비 성격하고 운영비 성격은 완전히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운용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건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공공운영비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는데, 일반사업에 공공요금이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일반사업비가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공공운영비는 거기 보조금에 책정을 안 했으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관리한다는 것이죠.

류영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26개 동에 5개 동을 어디 한빛도 주고 흙건축도 주고 대목장도 주고 그랬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거기만 준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가족문화원도 주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이런 것도 주고 저희들이 전체 다 관리했다는 것이죠, 따로따로 준 것이 아니라.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줬는데 그걸 잘 따지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다 받아 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라니까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면서 왜 공공요금까지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니까 분명히 구분을 한번 타보세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추가경정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관리 해서 지금 총괄 8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밑에까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재단으로 직접 줬어요 협동조합으로,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집행상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시·군비로 지원을 해서 시·군에서 집행하도록 해야겠다 해서 저희 군의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편성을 군비로 되어있는데요, 실은 이게 지원금입니다.

윤수봉위원

단체가 어느 단체 말하는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윤수봉위원

관광재단?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를…….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군비가 아니고 지원받은 금액을 반으로 잡아놓고 그걸 군비로 해서 세운 거죠.

윤수봉위원

문화관광재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것이 지금 궁금해서…….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전라북도…….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을 그리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서 주는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윤수봉위원

229페이지 중간에요.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 해가지고…….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관광재단에서 받아가지고…….

윤수봉위원

관광재단에서 받아가지고?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우리 군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윤수봉위원

군 세입으로 잡았겠죠 당연히.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잡아가지고 군비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 삼례에 있는 비비락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 본거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과장님은.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윤수봉위원

그 비비락 협동조합으로, 말하자면 경상보조로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큰 건 보면, 우석대 총장기 있지 않습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윤수봉위원

전국대회 개최가 지금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군비를 했었죠? 작년에 얼마 했었나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작년에 2천만원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작년에 2천만원이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윤수봉위원

혹시 작년에도 도비가 내려왔었나요? 도비 얼마 내려왔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작년에요? 도비도 3천만원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도비 5천에 군비 3천 이렇게 오나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 우석대 총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 규모가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지금 정확히 제가 작년에 참석을 안 해봤는데 한 2천여 명 잡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시고만요.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방금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우석대학교 총장배 그게 작년에 도비 3천에 군비 2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매칭 비율이 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매칭비율은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비율 없죠?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없는데 도에서 지원하면서 군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진행할 수 있겠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조를 해달라는 협조사항이지, 꼭 3천만원 해라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국대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오는 선수들한테 전부 다 숙식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예산이 이렇게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날 행사 진행하고, 말하자면 출전 선수들은 자기들이 와서 숙식을 다 해결해야 되고 하는데 그날 무슨……. 지금 8천만원, 무조건 액수가 크다고 해서 대회를 갖다가 규모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8천만원이라 하면 엄청난 액수예요. 나중에 돈을 많이 주다 보면 꼭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우석대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우석대도 활성화를 좀 해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총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석대 총장이 적극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완주군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그 학생들 전국대회 하는 데에 갖다가 우리가 퍼부어야 할 일도 없고, 나도 물론 삼례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삼례에다가, 또 우리 완주군에다가 크게 기여하는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태권도 시범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완주군 행사를 한다든가, 우리 삼례읍 행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그 사람들 와서 해야 해요. 무료로 와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것들은 그 사람들 배짱 챙겨가면서 돈 흥정해서 다 받아 가고, 우리는 그 대회를 갖다가 우리 돈 들여가면서 8천만원이 어디 어디에 들어갔는가, 작년에 5천만원 가지고 하면서 그 경비가 어디에 쓰였는가 그 내역서를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거 한번 자료 제출해줘요. 이렇게 도에서 5천만원 줬다고 해서 우리가 3천만원 주고 할 일이 아니라, 말하자면 도에서 5천만원 줬으면 우리가 작년에 5천만원 가지고 했으니까 금년에 한 6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갖다가 해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 우석대학교가 태권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이 있는데, 또 축구부는 축구부대로 재작년에 전국체전에 처음으로 우석대가 전북 대표를 선발하는데 완주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축구부 애들이 서운한 생각을 가졌어요. 정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 운동부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전부 다 전국대회를 출전한다든가 했을 때 유니폼 같은 것이라도 우리가 대주고 거기에다가 완주군 우석대학교라든가 이런 완주군 로고를 붙이고 가서 완주군의 위상을 높인다든가 했을 때 우리도 거기에 따른 완주군의 홍보효과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걔네들한테 그런 걸 해줄 수가 있지. 걔네들은 전주 우석대학교라고 그러지 완주 우석대학교라고 안 해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요. 지금 이번에 전북도민체전 하면서도 태권도부에서 80명 정도가 무료로 해서 공연을 해줬고요. 앞으로도 완주군에서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대회 경비가 정말로 모자라서 전국대회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못 하겠다 하면 몰라도, 작년에도 5천만원에 대회 성황리에 잘 끝나고 그랬는데 금년에 꼭 3천만원…….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보너스 받는 식으로 해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또 거기 최모 감독이, 우석대학교 그 교수가 우리 완주군 대표 선수로 애들 데리고 나갈 때 정말로 우리한테 무지무지한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내가 생활체육회장하고 사무국장 하면서도 그런 갑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선수들 데리고 나가고 했는데, 그런 데에다가 무슨 완주군에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쏟아붓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태권도 했는데 축구부는 왜 안 주느냐 하고, 또 축구한다고 하면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에 태권도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종목들도 나중에 요구했을 때 어떤 형평성에 맞게 해주려면 거기다가 또 예산을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234쪽에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서 어떤 걸로 청소년들을 어떻게 문화를 체험시키려고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금년 2월 달에 도에서 공모를 했는데요. 저희 완주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을 미리 금년에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추경예산에다가 기본적인 예산만 세워놓았습니다.

이향자위원

장소는 어디로 하실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산 창포마을 있는 데 있잖아요?

이향자위원

예.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옛날에 소싸움했던 데.

이향자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로?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총 95억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도비랑 지원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실시설계하는 부분만…….

이향자위원

설계하고 용역만 이 예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올해 이거를 설계나 용역을 안 하면 내년에 사업하기 힘들어지나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산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해놓아야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바로 추진을 하는데, 그 절차를 하다 보면 사업비만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향자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95억 중에 국·도비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도비가 50대 50입니다.

이향자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이향자위원

50대 50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요, 담배문화 기획전 부스 설치공사로 올라왔는데 여기 삭감조서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술 박물관에서 담배 부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호응도가 어떤가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처음에는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술 박물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담배가 전시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흡족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담배에 관한 전 세계적인 아이템을 확보해서 한번 전시를 해보자 해서 기획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향자위원

담배가 전 세계적으로 문화라고는 하지만 요즘 추세로 봐서는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담배에 대한 어떤 것을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호응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물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담배를 줄여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꼭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옛 추억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과 아울러서 같이 관광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 요인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구이 술 박물관 한 군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도 물론 아이템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하드웨어는 해왔지만 내부적인 소프트웨어는 많이 변화를 주고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향자위원

그다음에 여기 삼례예술촌에 수석박물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조성사업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놓았는데요. 지금 막사발 박물관 내에 다선향 문화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예술촌에 다목적체험관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장소로 이전을 해서 그 공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석에 관련한 전시를 그쪽에다가 한번 해보자 해서 공간만 활용하면서 필요한…….

이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시설비만 들여서 공간을 조성해 놓으면 거기에다가 수석을…….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갖다 놓도록 지금 이렇게…….

이향자위원

갖다 놓는 사람들은 수석 동호인들이 전시해놓고 주민들이 가서 보는 거예요, 수석을 전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석에 대한 전시하는 걸로 비용까지 지불해가지고 수석을 전시하도록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그건 그냥 전시만 그분들이 하면, 구경하는 것은 무료로 가는 것이죠.

이향자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다가 무료로 그 비싼 수석도 한 점에 비상금 몇 억 가는 것도 있던데 그거를 여기에다가 전시를 해놓고 만약에 도난이 당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거기 시스템을 같이 세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같이 해나갈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도청에……. 지금 삼례문화예술촌에다가 수석 그 이야기 지금 하셨죠?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술촌이 아니라 막사발 미술관…….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막사발 거기에. 수석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고 지금 현관 앞에 있는 그거 갖다가 핫독 같이 생긴 그런 거 갖다가 지금 거기에다 옮겨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시만 할 것인지…….
상철

최상철위원

그거 갖다가 거기에다가 전시하게 볼거리 한다는 거예요.

이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수석을 사람들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갖다가 비치를 해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나 어디에 있는 거를 기증받아서 할 것인지를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다 전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유형문화재나 이런 문화재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쭉 계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그래도 국창 권삼득 기념행사,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문화적 가치가 개인적으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여기 행사비가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1천만원 올리셨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저도 국창 권삼득 선생님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완주군 출신 중에서 비가비로서 명창이신 권삼득 선생님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분인데 지금까지는 좀 소홀했다고 그러지만 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념식이라고만 되어있는데 하면서 권삼득 비가비 명창에 대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학술대회 겸 이렇게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향자위원

혹시 이분 제자들은 좀 있나요 우리 완주군에?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완주군에는 제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225쪽에 작은미술관, 박물관 지원, 해서 당초에 보면 도비 50%로 하려고 도비보조로 했다가 이번에 도비가 거의 2천이 삭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비를 더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씀하시죠? 작은미술관, 박물관 지원사업.
남용

서남용위원

예.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삼례예술촌에 있는 VM아트사업단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로 사업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팀에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그걸 하기가 별로 안 좋다. 그냥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반납을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전통문화 체험관 원래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던 거예요? 공모가.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50대 50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산 비율 매칭은 50대 50이고.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언제까지 되어있는 거예요? 연도가?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이 2018년까지…….
남용

서남용위원

2018년? 그러면 금년에는 도비 온 거 전혀 없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미리 용역도 필요하고 설계도 필요하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사업비 확보를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를 미리 준비를 해놓자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도비가 오기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도비는 내년에 오더라도 사업 추진한 시기가…….
남용

서남용위원

중지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혹시 이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도에 가서 수시로…….
남용

서남용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이거 선정하면서 공모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하려고는 했었는데 입지적인 요건이 완주군이 토지도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해서 저희 군에 낙점이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토지는 추가확보는 필요하지 않아요? 토지 확보되어 있나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228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 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1천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호회나 예술단체의 활동이 증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비용을 좀 더 확보를 해야겠다 해서 1천만원씩 정도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이게 동호회에다가 지원한다라는 금액…….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 완주군에서 쓰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여기 민간이전 해가지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1천만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1천만원.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완주군민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상철

최상철위원

예?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완주군민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도에서 지금…….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주군민이 사용하지 그거야. 그런데 그 동호회에다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불요불급하지 않는 행사성 경비는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줄이자 하는 마당에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가. 정 필요하다면 본예산에서 올리던가 하지 추경까지, 재원도 부족한데 이렇게 올려야 되는가…….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주민이나 단체, 동호회들이 요구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1천만원 정도만 올려놓았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돈 1천만원이 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술테마타운 조성하는데 또 1천만원. 담배문화 기획전시 부스 설치공사는 또 어디서 그때 한다고 해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들어있었잖아요 이거. 이게 여기에 또 들어있길래, 부스 설치.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담배기획전…….
상철

최상철위원

문화관광과 본예산에 이거 안 서있었던가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담배기획전 부스는 본예산에…….
상철

최상철위원

안에다 하기로 해가지고 그걸 꼭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었는데 또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갖다가 2,800만원을 또 세웠다 그 말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담배기획전 해놓은 옆에 공간에 조그마한 테라스가 있어요. 그쪽에다가 비치를 해가지고 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작년 본예산에 안에다가 무슨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속에다 꾸며놓은 것을 말씀하시는고만요? 건물 내부에 있는 거.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 밖에 바로 옆에 테라스가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상철

최상철위원

안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담배 전시관이 거기에 2개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전시관은 아니고 기획전시로 해서 활용을 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일부 테라스를.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28페이지에 농악 공연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정예산에 5,900 잡혔는데 지금 5천만원 계상되고 900만원 마이너스 되고. 그러면 농악 공연 활성화 사업이 어떤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14개 시·군이 있는데요. 거기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데가 7개 시·군인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지원을 해야 하는데 각 시·군에 공히 이렇게 예산 내시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그냥 유형문화재가 아닌 시·군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걸로 지금…….

윤수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5천만원을……. 그러면 우리 완주 같은 경우에는 무형문화재가 어디라는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5천만원이 아니라 900만원…….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 있잖아요, 예산이.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가 제가…….

윤수봉위원

228페이지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농악 공연 활성화 사업.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돈인가 해서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5천만원이요? 그 내역…….

윤수봉위원

예. 그러면 시간 걸리니까요 다음에 뽑아주시고.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내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삼례문화예술촌에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진지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하고 한번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봐요. 언제까지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가. 물론 그것을 돈의 가치로 경제적인 논리로 따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봐요. 거기에 오신 분들 인건비 지급하면서 언제까지 가야 되나,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저는 뒤에 계신 팀장님이 삼례문화예술촌 조성하면서 지금까지 그것이 몇 년도에 추진됐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 그다음에 인건비랄까 이런 걸 계상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김용찬입니다. 237페이지요. 다른 건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맨 위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확충 야외 운동기구,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6개소 해서 3천만원,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이건 도의원님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된 사업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도의원이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용찬

김용찬위원

그 위에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확충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6개소?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 군 자체적인 것이고요.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달라고요. 위에 것은 뭐고, 밑에 거는 도의원님 거고.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위에 것은 저희가……. 도비 3천만원 되어있는 것은 도의원님께서 시책사업비로 내려주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디 또 3천만원 말씀을…….
용찬

김용찬위원

동네 체육시설 확충 야외 운동기구.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야외 운동기구는 본예산에 저희가 8천만원을 세웠는데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3천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니까 읍·면 어디서 어떻게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정확히 적어진 것은 아니고 예산이 서면 각 읍·면별로 받아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얘기를 하지만 운동기구 갖다 설치해놓고 안 써요. 하지도 않는 것을 자꾸 돈 들여서 해요? 안 쓰는 것 갖다가 옮겨주세요. 의원들 한두 번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기구 해달라고 해서 그거 한두 번 하고 다 방치해요.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예산 들여서 8천만원이나 세웠는데 모자란다고 3천만원 또 세워가지고……. 그냥 무조건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줘야 돼요? 수요파악 해서 필요 없는 거 갖다가 주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관리 잘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닌데, 아무리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냥 무조건 갖다가 예산 투입해서 해요? 추경에 그것도? 가보세요. 알아보세요. 설치하고 그거 주민들이 이용하나, 안 하나. 안 해요. 다 방치해 있어요. 누구나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걸 또 갖다가 해줘야 돼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신중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신중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 창작스튜디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 작은 미술관, 박물관. 창작스튜디오가 카메라 이쪽의 일인가요? 설명 조금 한번 해보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지금 상관면에 구 면사무소 자리에 예술가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상화도 그려주고 벽화도 그려주겠다 하기 위한 일부 사업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거기서 혹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돌아가시게 되면 초상화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시나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사진은 아니고 그림이거든요.

최등원위원장

그림만?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소양 쪽에 카메라 박물관에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최등원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수고하십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보면 315페이지,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교육 인재양성 해서 지금 5,700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인재스쿨 사업인데요. 도비 매칭 3대7 사업으로써 도비가 이번에 확정내시가 1,700, 군비 70% 해서 4천만원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인재스쿨 사업입니다.

윤수봉위원

그게 다예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주세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인재스쿨 사업은 현재 완주고에서 완주고 학생하고 한별고에서 111명을 지금 현재 비상에듀에서 수월성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수봉위원

완주고하고?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한별고.

윤수봉위원

완주군에 있는 학교죠?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완주고에서는 세인고, 고산고 학생들이 완주고에서 하고요. 한별고에서는 여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한별여고 학생들만 하고 있고요.

윤수봉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있던 건가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257쪽에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번에 1억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있는지. 도하고 우리 군하고 보조비율이 있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원래 저기하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은 있는데 그게 지금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추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재난하고 좀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혹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우리 5월 며칠까지 썼잖아요.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을 가을철에 45일간 그 부분을 산불 편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계상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5월 10 며칠까지 썼잖아요, 상반기를. 이게 왜냐하면, 자그마치 예산이 8억7,500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5월 달 상반기에 집행한 감시요원들의 인건비 등등의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야 판단을 하거든요 예산을. 그런 판단 없이 무조건 1억300 딱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러면 뒤집으면 1억300 플러스알파 조금 더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 남았다, 얼마 세워야 되는 게 맞겠다 판단하는데, 첨부자료에 보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예산 심사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그걸 딱딱 넣어주면 “아! 이래서 얼마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딱 나와 버리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계산적으로 딱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막연히 1억300만원 이렇게 올라오니까 정말 1억300이 다 들어가야 되는지, 좀 삭감의 여지가 있는지, 더 부족한지 모르잖아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하여튼 저희가 밑에 설명 자료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넣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계산을 충분히 해보고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계산해서…….

류영렬위원

이거는요 우리가 계수조정 기간이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번에 산림축산과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마도 그 국·도비 보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축산 관련해서 참 많이 들어가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이번 추경에, 단일 추경으로 많이 들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추경 부분에서, 그동안 축산 부분에서 저희가 당초 금년 본예산에 수립하기 전에 도에서 이미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서 내려온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매칭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265쪽에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이 2억2,300 삭감을 해요. 이게 종리 치입니까?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266쪽에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장비지원이 2억600이 들어오는데, 이건 군비입니까? 재원이 군비?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272쪽에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 전략사업이 있어요. 도비 1,200에다가 우리 군비 1,200 해서 2,400이 올라가는데 이건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미경산우가 전라북도에 한우 육성 브랜드 전략사업입니다. 그리고 미경산우는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를 해가지고 소고기의 육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라북도 미경산협동조합이 고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군비 50%씩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류영렬위원

273쪽에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이건 설명 좀 해주세요. 미경산우 예탁 이차보전 사업이 있는데, 3,1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도 전라북도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 전략 차원에서 미경산우 암송아지를 구입하는데 이자하고 일부 사육비를 내서 저희가 지금 이차보전액으로 해서 전체 500두를 기준으로 해서 이차보전액으로 5%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군비 2.5%, 축협에서 1.5%, 농가에서 1% 해서 5%를 지원을 해서 미경산우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인데 국고보조 반납 중에서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우리가 2억2,400 반납을 하거든요? 이거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혹시 잘 안 되어서 반납을 하는 건지, 이유 좀 보충설명 해주세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축산농가에서 신청을 했다가, 저희가 웬만하면 축사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를 하려고 국비보조를 신청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주변에서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앞서 류영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산림축산과도 대부분 거의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졌네요? 그런데 259쪽에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완주군 도시경관 기본계획 용역. 이게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시급하게 빨리 해야 하는 용역이라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완주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용역 내용을 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경관 기본계획 내용이 그 부분에 같이 포함이 되어있어서 이 부분을 기왕에 중복해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웅배

박웅배위원

바로 그 점을 본 위원이 말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완주군청에서 각 과별로, 실과소별로 너무나 업무에 소통이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유사하게 중복된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이 겹쳐가지고 예산낭비의 발단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관심 있어서. 지난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유사한 게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같은 유사 사업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산림축산과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산림축산과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거의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또 내 자신이 안일하게 예산심의를 했구나. 그 당시에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꼭 해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심지어 밤늦게 수시로 전화하고 사람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뒤로 미루고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쉽더라. 이런 기회로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은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말로 심도 있고 철두철미하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272쪽에 중간쯤에 보면 고부가가치 식육가공품 생산시설 지원사업 해가지고 2천만원이 이건 우리 순수한 군비로 이번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네요? 272쪽.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272쪽이요?
웅배

박웅배위원

272쪽 중간 부분에. 이것은 어떤 육가공을 누가 어떤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지. 민간자본으로 되어있고만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관내에 식육판매 정육점 형식으로 해서…….
웅배

박웅배위원

정육점?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식육판매를 하는 업체가 11개, 가공업체가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량 가공육 생산을 위해서 이 부분에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판매업체가 11개, 또 가공업체가 3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4개네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14개 사업장한테 2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겠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14개 사업자가 아니고 거기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웅배

박웅배위원

대상은 11개 판매소하고 3개 가공업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선정해서 한두 개 우수업체한테는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맥락에서 2천만원 추경에다가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에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육가공은 소예요? 돼지예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육가공은 소도 되고 돼지도 되고…….
웅배

박웅배위원

여러 가지로?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육가공식품도 좋은 재료로 생각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우리 형편에, 특히 이번 추경은 정말로 문제가 많은 추경. 53억 부채를 떠안으면서까지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해준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에서 물론 식육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시설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 업체한테 무슨 시설을 보조를 합니까? 현금으로 지원금을 줍니까?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웅배

박웅배위원

사업별로…….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사업을 하고 저희가 정산해서 확인하고 집행해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산림축산과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니까 조금 우려스럽고 걱정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전체 6억7,300만원을 반환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축사 현대화 시설사업비라든지 또 경제수 조림사업. 왜 경제수 조림사업은 이게 쓰고 남은 금액입니까? 1억7,600이?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그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집행을 하면 추가로 사업을 발주해서 한다든지 해서 가급적 사업을 추가로 더……. 어차피 내년에도 있는 정책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회 중앙부처에서 일단 사업 발주가 되면 그 나머지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다 그 말씀이에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집행잔액이 1억7,600이나 남았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획하셨가니 전체 금액이……. 경제수 조림사업이 얼마예요? 본예산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보통 계약을 하면…….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수 조림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예요? 뒤에 계신 계장님들 기억나는 거 없어요? 나도 여기 본예산 그게 없어서…….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경제수 조림사업이 금년에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10억인데 17억6천이라면 10% 이상이 집행잔액 낙찰차액이다 이 말이에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통상적으로 입찰할 때 낙찰률이…….
웅배

박웅배위원

알아요. 지금 최저 낙찰액에 어떻게 보면 88.58%, 12.42%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들어가거든요, 입찰 과정에서. 그런데 이게 낙찰차액은, 쓰고 남은 돈은 국가에서 전액 반납해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낙찰차액을 다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예를 들어서 조림할 부분이 있으면 발주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되고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비율을 맞춰가지고 반납을 해라.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축산과의 경제수 조림은 설계변경 없이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리네요? 다른 사업부서는 설계 변경하고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저기인데.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웅배

박웅배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 산림축산과에 국비 반환금이 조금 많이 잡히고 두세 가지가 큰 금액이 있어서 왜 이랬을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리고 혹시 여기도 도비나 국비가 안 왔어도 풀로 들어오는 예산 있죠? 딱 지정해서 목적으로 하는 예산과 그냥 산림축산과에 그 업무에 하는 풀예산 오는 거 있죠?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 산림축산과에서는…….
웅배

박웅배위원

전혀 없어요? 전부 그렇게…….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사업명을 딱 달아서 오는 사업이지…….
웅배

박웅배위원

사업명을?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돈 500∼600짜리도, 300짜리도 그 사업명으로 해가지고 국비, 도비. 특히 국비, 이렇게 요청을 한다 이 말씀이죠?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여기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280페이지, 만경강 수중정화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1천만원. 관련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삭감조서에 올라온 거.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본 사업은 보조사업자에 의해서 신청된 사항입니다. 신청된 사항이고 작년에까지는 6회에 500만원 예산이 섰던 것입니다. 만경강에 버려진 어망이랄지 폐타이어, 각종 쓰레기 수거를 했던 사항이고요. 또 올해 1천만원이 올라오게 된 것은 올해는 한 20회 정도로 늘려서 시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 완주 지부 해병대 전우회가 같이 묶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따로 나누어졌다고 해가지고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번에 하는 거예요, 몇 번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20회에 걸쳐서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윤수봉위원

20회에 걸쳐서?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해병전우회인가 전주, 완주 이렇게 뭉쳐졌던 것이 이제 전주는 전주대로 완주는 완주대로 해가지고…….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나누어졌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나누어지면서 완주지부에 있는 해병전우회에서 만경강 쓰레기 줍기나 이것을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진작 나누어졌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삼례 음식물 매립장 거기에 관해서 그 현지 동네에 사는 사람들, 후상리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또 지역주민들,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단체, 무슨 단체 그냥 유령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맥없이 군수 알현 한번 하는 걸로 뒤로 넘어지고 넘어지고 선심 쓰듯이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이 환경시설을 갖다가 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가. 현재 이 사람들 다 갔다 왔잖아요.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더 말이 많고, 갔다 온 사람들은 갔다 온 사람대로 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공청회를 한번 하시고, 주민들…….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아무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장회의 때 한번 설명회를 하고 또 한 번 그다음 주에 마을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결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보고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이걸로 괜히 어떤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님이 책임지고 이 일을 해결을 해야지, 군의원들이 거기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군의원들을 자꾸 들먹거리게 만들고…….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2천만원 예산이 추경에 요구되었는데, 한 마리당 10만원씩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올해에는 그러면 2천만원이면 한 200마리 정도가 작년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잡힐 걸로 알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나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멧돼지는 10만원씩 주고요. 고라니는 5만원씩 주고 까치는 5천원씩 주는데, 대부분 멧돼지와 고라니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까치 잡아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재 거의 동나가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유해야생동물이 자꾸 늘어나고 이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농작물 피해, 가축피해 이런 것들이 심각해진 상황까지 우리 완주군도 왔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완주군 외에 한번 그거 풀어서 전국에서 총기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사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왜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동나고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더 추가로 세우게 되었고요. 또 농작물 피해는 농작물 피해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 군에서 옆에 있는 인접 시·군하고 합동으로 올 11월부터 내년 2월 달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꽤 수입도 많이 되더라고요. 봤잖아요, 한 사람씩 여기 완주군에 와서 밀렵 활동을 하면. 그러니까 예산 충당도 되면서 유해야생동물 매체 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니까 이번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병대 동호회에서 수중 생활쓰레기 수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요구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면서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어업 허가를 내주잖아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어업허가는 산림축산과…….

이향자위원

산림축산과 소관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세금도 요구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데 완주군 세비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의무사항을 줬냐면, 수중청소, 천변 청소하는 것을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그분들이 어떤 어업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완주군에다 내는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치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군비로 다 방류를 해주고 넣어주고 종자 같은 것은 넣어주는데, 그렇게 해서 큰 고기를 이 사람들은 잡아서 수입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청소를 맡겼다고요 그분들에게, 쓰레기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환경과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청소를 하고 해병대 이분들도 이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활동을 하고 그러면 더 쾌적하고 깨끗한 수변 주위가 청소가 잘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쪽에 보면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당초에 시설비로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이렇게 세웠어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혹시 생태계교란생물 퇴치를 어떤 시설로써 하려고 했다가, 이건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낚시로 잡는 건가요? 뭐로 잡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생태계교란생물 퇴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착오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기간제근로자하고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하고 관계가 있어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위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근로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퇴치를 해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활용해서 가시박이랄지 콕콕 찌르는 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비어내기도 하고 뽑아내기도 하고 단풍잎 돼지풀이라고 있습니다. 애기부들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는 데까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퇴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이네요? 어종은 안 들어가 있고.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어종으로 하는 사업은 없나요? 블루길이나 이런 것들 퇴치하는 사업은 없어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런 경우에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겠고요. 그다음에 281쪽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국비, 군비 해서 2억3,500 정도 감액을 해요. 그러면 국비가 확정되어서 그런가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지원사업 신청 때 총사업비가 한 6억7,200만원을 원래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환경부에서 총사업비가 4억3,68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라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작년도와 비교해서 확정된 것이 어때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증가는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느 정도나 증가되었어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한 10% 정도는 증가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0% 정도요? 지금도 방치된 노후슬레이트도 많고 철거해 달라는 데도 많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을 물론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계속 이렇게 방치가 되면 여러 가지로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는 국비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군비라도 좀 더 확보해서 시급한 데는 채우는 것이 저는 합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를 확보하려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완주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많이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또 군비만 많이 확보하자니 또 형평성에 안 맞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내용인데요. 내년도에도 하여튼 많이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또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가 되어있거든요, 그 슬레이트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아마 완주군 내도 10% 정도도 아직 치워지지 않았어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더더욱 노력해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못 치워가지고 민원 들어온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꼭 이런 경우는 매칭비율로 5대5 이것만 고집하시지 말고 이 외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제가 볼 때 군비 좀 더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애쓰시는지 알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6년도 7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