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21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9-02

최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서 지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류 의결하여 계류 중인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 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9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 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 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회에 동의해 주셨으므로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 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봉준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신봉준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8일 자 완주군 조직개편 인사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군민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 이유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2조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직장환경, 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마을환경, 가족친화 지역환경을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군수, 군민,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4조에서 6조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안 7조에서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안 8조에서는 가족친화 교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가족문화교육원의 시설 및 기능을 명문화하였고, 제3조에서는 가족문화교육원의 시설 및 업무 위탁운영 관련, 4조에서 7조는 가족문화교육원 운영위원회, 8조에서 10조 수탁자의 의무와 해지 운영 지원 관련, 13조에서 16조 가족문화교육원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수강료 관련해서, 17조에서 18조 등은 권리의 양도 및 전도의 금지, 손해배상 책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국 설치로 조직개편이 된 후 처음 시행되는 안건 심의로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셨으나, 해당 과장님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가족친화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다양한 가족복지사업 추진 및 평생학습 지원 등 가족친화도시로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3조에 따라 가족문화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또는 업무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혹여 이 사회가, 이 구조가 이 법을 위해서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또 하나 사회적 갈등이 생기지 않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모든 우리 완주군 관내,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끼리만, 그들이 소속된 단체들끼리만 이런 모든 행사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법이 생기면 정말로 소외된 계층, 서민들을 위해서, 또 활동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법이 적용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여건과 구조상 이런 사람들. 쉽게 말해서 끼리끼리만 하는 이런 법이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이 조례는 지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잘 담아서 사회에서 소외계층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면서 이 조례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행사나……. 물론 읍면에서 치르는 행사, 군에서 하는 행사, 이런 행사들이 어느 특정한 부분들만 가지고 행사를 하니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부정 관련해서 이 법은 꼭 있어야 한다. 필요성이 있다고 이해가 되지만 이런 법과 조례를 이용해서 어느 특정단체에 특정 이익을 주는. 그렇게 잘못된 길로 흘러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정말 당부드리는 것은 정말로 소외된 계층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대부분은 가족이나 주변 환경이 좀 열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국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한번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다시 오늘 심사를 하는 건데요. 우선 큰 틀에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기본적으로 왜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 가족문화교육회관이 아니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그 조례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왜 제정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조례를 정말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타당성.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부 기조가 가족친화 쪽으로 많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나 시행계획 제4조에서 보면 많은 사업들을 거기에서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이 가족친화적인 그런 군으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뜻이 가장 큽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과장님! 이 법이 2007년도 12월 14일 날 제정됐고 지금 9년 차 됐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6월 15일 날 시행을 해서 지금 8년 차 됐는데, 그동안에 지금 8∼9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동안에 8~9년 동안 이 조례가 없어도 이 가족친화 업무는 충분히 잘 추진되어왔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제정 9년 차 들어와서 이 조례를 굳이 만드니까 본 위원은 그게 무슨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봤는데 다시 한 번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가 안 되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동안에 양성평등법이 작년에 정해지기 전에는 여성발전 해서 한쪽 성을 조금 우월하게 표현을 해서 그쪽 발전을 많이 지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성이 평등한 그런 사회를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족친화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을 모두 아우르고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가정과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가족친화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 완주군의 정책과 맞아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가족친화 쪽으로 우리 완주군을 발돋움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방금 양성평등기본법 말씀하셨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은 진작에 제정이 됐고 시행령도 작년 7월 달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추진하는 게 조금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조례 제정한 자치단체가 지금……. 가족친화도시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해서 좀 광역시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왜 광역시가 많고 기초는 없을까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초는 광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좀 관심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영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100% 맞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왜 광역은 있고 기초는 없냐라고 그 추세를 생각해본다면, 이 평가 문제를 여가부 광역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기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광역은 제정을 많이 한 것 같고. 순수하니 기초는 이 사업시행의 주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의 주체는 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있어요. 사실 이 조례 업무……. 그러니까 지금 8~9년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런 추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광역은 평가의 주체기관이기도 합니다, 여가부도 평가를 하지만. 기초는 평가 주관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세 번째로는 이 조례가 만약에 지금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의 대상기관은 어디예요? 아니, 시행기관. 이 조례에 끌려들어 와야 될, 이 조례에서 귀속 받아야 될 대상기관은 어디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상기관은 정의에서도 보지만 우리 공무원 공직기관도 되고요. 그리고 기업도 되고요. 또 일단 마을이나 그런 데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 단체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기업을 넣어놨더라고요, 기업?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우리 완주가 지금 기업이…….

류영렬위원

8조. 그런데 이거는요 법에 다 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법에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공공기관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기초는 제정이 늦게 됐다고 제정 안 했다 지금 이렇게 봐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 조례를 시행해서 우리가 공포를 한다면 사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애매해요. 지금 여기에 보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업만 들어있어요. 국가와 자치단체 있고, 8조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2조5호를 보면 이게 다른 것은 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다 끌어왔는데 현재 우리 이 조례안에 2조5호를 보면 이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군에서 지금 만든 건지 아니면 이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군에서 삽입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 군에서?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공동체가 잘 활성화됐으면 하는 뜻에서.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건 들어가도 문제가 없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5조1항에 보면 여기 평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평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명문화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평가라는 것은 이제 지금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 수립하고 또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하고 또 분석해서 피드백 받고 그런 차원의 정책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군에서?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법에서는요 군수가 평가 권한이 없어요. 법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제…….

류영렬위원

그런데 법을 뛰어넘어서 기초의 장들이 평가를 할 수……. 이게 법에서는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이 7조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가한다고 해서 평가하는 거 아니죠, 법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 거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의 평가는 법에서 위임받는 그런 평가가 아니고 저희들 스스로 지금 시행계획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도 했으니까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법에서 위임하는 그런 평가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는 판단을 하고 조문에 넣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이 여가부 법도 하나 애매한 점이 있는데, 어느 호는 자치단체를 넣어놓고 광역도 넣어놓고 혼용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여가부 법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평가 자료를 광역에 보내고, 우리 같으면 도로 보내서 도에서 평가도 할 수 있고, 여가부로 보내서 여가부 평가를 받고 하는 과정에 그 평가 자료를 수합하는 그런 의미로 넣어놨는가.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근거는 뭐냐, 법에서는 군수가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8조에 보면 이 직능단체 넣어놓았잖아요. 가족친화기업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기업도 평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류영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로 간다면 그런 얘기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저희 시행계획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계획 수립하고 시행한 내용을 평가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 그러면 법에서도 기초까지 넣어놔야 되는데 법에서는 기초는 없단 말이에요. 다만 이게 또 애매한 게 있어요. 이 법을 보면 자치단체란 말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어려운데 이 7조에 또 그런 게 있어요. 계획수립하고 하는……. 이걸 거기에 “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기초까지 들어간다고 보여지고 뒤에 나중에 평가 문제는 딱 떨어지거든요? 이 평가는? 평가는 10조에서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초는 빠진 거예요 여기서 또. 그래서 이 평가 문제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조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조 제목에요 4조에서 이하 시행계획이라고 했으니까 5조에 조문 제목이 그냥 계획수립이거든요? 과장님은 여기는 어떤 계획수립을 말씀하시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시행계획인데 거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시행계획을 넣어야 되겠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 ‘시행’ 자를 넣으시게요.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6조에 보면요 행 재정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친화 마을 환경 조성사업은 이 법에서 여가부 장관이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우리가 돈을 줄 겁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 행 재정 지원. 여가부 장관이 아마 국비를 줘도 저희 국비사업이 거의 다 매칭이 되어있기 때문에 군비 매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류영렬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여가부 장관이 하도록 딱 법에 되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번 고민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물론 조례도 만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에서는 분명히 여가부 장관이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군비를 투입해서 또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여가부 장관이 돈을 줄 텐데? 그러면 빠져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여가부 장관이 돈 줘도 저희 지원금이 들어가잖아요.

류영렬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딱 여가부 장관으로 되어있어요. 이거 도비 매칭 안 할 거래요? 법에도, 근거에도 없는데? 그래서…….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비가 100% 온 적은 없더라고요.

류영렬위원

다른 것은 없지, 그냥 시책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산편성 지침에 가서 거기에 매칭펀드 비율로 갈 수도 있고. 우리 또 지방재정법 33조3인가요? 거기에 보면 딱 별표로 나와 있잖아요. 그거 매칭펀드로 가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나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자꾸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고민해보세요 다시. 왜냐하면, 법에서요 여가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게 여가부 장관으로 딱 단일화시켜버렸어요, 법에서. 그런데 나는 국가에서 준다고 보는 거예요. 법 13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해놓고 이 사업을 딱 열거를 해놨어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13조3항에, 여가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2항에 따른 가족친화마을 환경 조성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여가부 장관으로 되어있다고요 13조3항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맨 위에 13조에 보면 1항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류영렬위원

아니, 3항을 먼저 보시라고요 3항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족친화 마을 환경 조성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류영렬위원

2항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서 이것은 여가부 장관이 지원하도록 법에 단일화……. 꼭 이 사업만 빼냈다니까요 지금. 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거기 13조에 보면 가족친화 마을 환경의 조성 촉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1항에 보면 여성가족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마을 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3항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3항에는 그중에서 가족친화 마을 환경 사업만 빼내가지고 여가부 장관으로 한정해놨다니까요. 여러 이런저런 사업을 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 마을 친화 이 사업만큼은 빼내다가 지금 여가부 장관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라고 표현이 되어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좀 비용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3항을 왜 만들었을까요? 3항을?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에 그렇게…….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우리 이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항과 2항만 있으면 될 텐데, 왜 3항에서 별도로 항을 신설을 해가지고……. 이게 개정까지 했어요. 2010년도 개정까지 해가지고 이걸 지금 넣어놓은 거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개정 부분에 보면, 3항에 가족친화 마을 환경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일부만 지원했을 때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1항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1항에서도요 여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1항에는 사업지원이고만요. 1항에는 사업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3조1항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성가족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마을 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호별로 있고요. 2항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류영렬위원

아니 이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지, 돈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3항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일부만 지원해줬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좀 비용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저는 이걸 좀 범위 지켜줘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 해놓고 3항에서 이것만 지금 빼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조문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것만 빼내가지고 여가부에서 지원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건 하여튼 재고를 하시게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요, 그거는 조문 자체를 고쳐야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나중에 조례 제정됐다고 여러분들 100%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요, 6조를 보면요 행 재정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중복 문제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조 있잖아요, 7조. 7조에 보면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인데, 이게 법에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완주가 가족친화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문화교육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가족문화교육원을 나중에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그거 아닌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불충분 설명인데요? 이건 지정을 받는 게 아니라 군수는 법 19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 이거 군수가 지정하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완주군이 지정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군수가 우리 군내에 적정한 기관에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컨대, 무슨 아동 그런 것처럼 다른 기관에서 우리 완주군이 지정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요? 군수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군수님께서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디를 염두에 두고 이 조문을 넣어놓았느냐 그 말이죠. 본 위원의 질문은 이거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건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가족친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조문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가족친화지원센터 여기에 대상은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군내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랄지, 사회복지시설단체랄지 그런 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사회복지 그거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 이런 내용을 보면요 상당히 방대한 기관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법을 만들어놨어요. 아까 사회복지 무슨 소규모의 단체가 아니고, 상당히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어떤 대상기관이 있을 때 거기에서 지정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관 규모도 큰 규모인데, 지금 혹시 잠종장에 있는 어느 단체 지정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깊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그때 필요할 때 이거를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문에 저희들이 명문화를 해놓은 것이고요.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저희들이 또 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정할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할 때는 의회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지금 그냥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런 거까지 일일이 의회에서 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법으로는 하도록 되어있는데 완주군에 이런 적정한 기관이 있을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완주군에 지정 대상 기능기관이 있는지 그게 퀘스천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 가족문화회관. 속칭, 가족문화회관을 만들고 보니까 그거를 좀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아닌가. 그건 아닙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아까부터 말씀하셔야지, 왜 이제야 속내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다시 6조를 보시면요. 이거는 시행 교육 편성 사업이……. 4조하고 관련성은 어떻습니까? 이 과제 4조. 6조하고 4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6조4항 말씀하십니까?

류영렬위원

예, 6조2항.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2항이요?

류영렬위원

예, 쭉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6조에 지금 열거된 사업하고는 동일로 보시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4조는 지금 시행계획이고, 그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 비용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6조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4조2항에 있는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 이런저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중에서 6조에 있는 것만 추진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호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걸로 확대해석한다면 다 해준다는 얘기에요, 뒤집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은 1호부터 4호까지 특정화 해놓고 5호에다가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을 다 넣으면 똑같다. 그게 그거다. 그런 거 아닌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상황에 따라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요, 7조하고 8조를 바꿔야 되지 않나요? 조문 배열을? 안 그런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앞에서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이 나왔으니까 가족친화기업 지원,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미숙해서 그러는데 법에서 장을 분리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업친화가 좀 뒤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오다 보니까 조금 뒤쪽으로 배열이 됐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닌데? 가족친화기업은 15조고 이 가족친화지원센터는 19조인데? 법조문도 먼저인데요? 15조가 먼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친화기업 지원이 15조이고 이 지원센터는 19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더더욱 앞으로 가야 하는 거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배열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요 6조로 다시 돌아와서요. 6조에 이런저런 사업은 군수가 직접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줄 건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뭐 위탁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 위탁의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때 가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내용은 군수가 하는 것처럼 해놓고 결론은 또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가버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컨대, 군수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런다면 행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군수가 하는데 뭐 어디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사업 주체를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군수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는 모르지만 전부 다 위탁의 형태로 가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결론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런 생각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류영렬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탁 안 하실 겁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때 상황을 봐서 위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하시라고요 확실히.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렇게 위탁…….

류영렬위원

자꾸 이렇게 피해 가지 마시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도 저희들이 준비해놓은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가 완성이 되면 크게 용역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가족친화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하고 밑바탕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요 이게, 과장님 분명히 지금 위탁 문제를…….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류영렬위원

‘아직은’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으셨는데 그러면 언젠가는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6조 문구를 바꿔야 돼요. 누군가는 지금 이 사업을 위탁해서 주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지금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위탁을 염두에 두고 한다기보다 직장 환경 조성이나 마을 환경 조성,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 환경 조성에 드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꼭 위탁을 준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명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결론은 이 사업을 어느 단체나 법인에 또 그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마을 사업을 어디에서 하게 되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필요한 경비를…….

류영렬위원

그걸 지원해주겠다. 지금 결론을 그렇게 맺으면 되겠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류영렬위원

그러면 위탁이라는 문제는 없는 겁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류영렬위원

자꾸 ‘아직’이라고 하지 마시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위탁이라는 건 없는 거고 어느 적정한 사업을 할 때 군에서 그 사업이 잘 추진이 되도록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뿐이지, 어느 단체 법인에 위탁할 성질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내면 되겠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정의를 보면 사업들이 좋고 다 해야 할 일들이라고 보는데, 비용추계를 봤을 때 아까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방금 위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나는 봤을 때 비용추계를 보면 프로그램하고 전문 인력 양성, 조성을 위한 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분을 놓고 이 비용추계를 짠 것이죠? 전문 인력이랑?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최등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광범위하게 됐을 때 비용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광범위할 때는 이 조례에서 나온 비용추계보다 지금 또 광범위하게 이 사업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등원위원

그래서 아까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그 위탁 문제를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꼭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도 크게 얘기를 않겠는데 광범위적으로 이렇게 많은 비용추계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도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대답을 해주셨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최등원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아까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않는다고 과장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걸 진짜 무엇으로 담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상황이 변동이 되어가지고 군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위탁을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 또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위탁 않고는 안 된다고 또 이런 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서도 보았지만 지금 가족친화 전문 인력 양성하는 거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용역 하는 거, 그 정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비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게 지금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탁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아까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은 법의 잣대를 아주 철저히 대해요. 법이 그래서 이건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친화 여기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관식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행정 편의주의 상, 내가 필요하면 법이고 뭐고 그냥 이렇게 집행을 해버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 할 때는 법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법의 잣대를 갖다가 칼날같이 들이대는. 이런 복지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설령 내가 징계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구제를 해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어떤 사명의식이 투철하지 않고는 그게 안 돼요. 또 여기 의회에다가 지금 제출을 하면서 무엇이 깜빡해서 빠졌네요. 이런 소리 다음에는 안 나오게끔 법문안을 철저하게 하라고 해야지, 그냥 통과시켜주면 법조문 단어 하나 때문에 수백억, 수십억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나, 이 조례안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오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빼놓고 모르고 깜빡했다고 하는 소리를 이 상임위에 와서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 지금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지금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족문화교육원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1조에 목적은 “이 조례는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가족문화교육원의 정의. 왜 우리 완주군의 가족문화교육원을 신설해서 만들 수 있다. 이 목적이……. 이거는 목적으로 안 되잖아요. 왜 우리 가족문화교육원이 있어야 돼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가족부가, 국가 기조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정책목표를 일, 가정을 양립하는 그런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목적이나 정의에다가 그렇게 넣어야죠. 여기를 보면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해놨어요. 정말로 이 가족문화원의 목적. 여기를 보면 그들이 교육하는 목적이 운영이나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정말로 그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요. 그러면 가족문화교육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합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비영리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비영리죠? 그러면 운영위에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위탁. 위탁은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그러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과연 위탁을 할 수 있을까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위탁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씀이시죠?
웅배

박웅배위원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런 영리가 없는데 누가 우리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겠느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위탁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위탁을 생각 않는다면서 여기에다가 위탁을 넣었잖아요 지금.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장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문은 넣어놨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위탁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잘못되었잖아요. 위탁을 아주 없애버려야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또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이게 우리 가족문화회관에 5년간 15억6천만원을 투자해요. 2016년은 2억7천만원, 2017년도에는 3억. 그 후에는 3억3천만원씩. 과연 우리 완주군이 재정 형편상 이렇게 가족문화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간 투자를 해야만 하냐. 또 이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참 어이가 없다. 이걸 정말로 심도있게 했는지. 고민을 했는지. 여러분들 우리 군수님의 군정 목표가 뭡니까. 관심있게 한번 보세요. 정말로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겠냐. 이게 또 계속 반복해서 5년간. 무슨 이런 비용추계서를, 예산을 짰어요? 정말 답답하다. 우리가 가족문화교육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이 말이에요. 또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다문화가족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재개발관에서 학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것은 일부죠 일부. 참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주시를 보니까요, 우리 손자가 있어가지고 서신동에 있는 그 기관들을 가봤어요. 전화를 해서 어디 있냐 했더니 어디 놀이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를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무슨 우리 완주군은 예산을 막 들여서……. 우리 완주군에 장난감 도서관 있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 이용 많이 합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용 많이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도 주로 다문화가정 그런 분들이 하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 근처에. 그거 이용하려면 저기 상관에서 오겠습니까? 이서에서 오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예산은 너무나 많이 과다 투자를 했다. 이래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이 정말 고민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 아무런, 여기를 보니까 대책 없이……. 그것도 연간 계속해서. 5년간. 지금은 그렇지만 또 2년, 3년 후에는 어떻게 또 예산이 증액이 될지 심히 걱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조례나 우리 문화교육원이 우리 완주군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행복 추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저희들이 유념해서 운영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이거를 보니까 염려를 않게 생겼어요?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계획서를 제출해야지, 조례안을. 여기도 혹시 이런 위탁자가 우리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할 가능성이 있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저희들 위탁…….
웅배

박웅배위원

전혀 위탁에 그런 거 없고, 직접 우리 행정에서 하겠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거기가 조금 더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되거나 그래서 꼭…….
웅배

박웅배위원

내가 오늘 말이에요, 무슨 문자를 받았는지 알아요? 우리 가족문화교육원 설치를 꼭 해주십시오. 참 엉뚱하게. 그래야만 그것을 한다고. 보여드릴까요? 우리 완주군 행정이 이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다른 것을. 예산이면 예산, 조례면 조례,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법이에요. 법을 제정하고 할 때는 정말로 5년, 10년이 아니라 몇 십 년을, 우리 미래를 바라보고 해놓아야 합니다. 자꾸 그때그때 개정하고 수정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본 위원 생각은 전면으로 다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의 수준이라면 이런 것은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지금 우리 가족문화원에 몇 개 단체들이 상주하고 있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4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4개.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되어있네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최등원위원

4개 단체를 부군수님께서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위원회 운영…….

최등원위원

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님인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부군수님…….

최등원위원

아까 위탁 문제가 얘기가 됐고, 또 제3조 운영 1항을 보면 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최등원위원

그러면 위탁을 우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부군수님이 이 4개 단체 대표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그럴 정도의 시간이 될까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사안이 있을 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최등원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걸 묻는 이유가, 위탁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을 상대해서 하게 되지만, 부군수님이 직접 이렇게 안건들이 있을 때마다 대화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에 4개 단체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4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건강다문화고요. 하나는 평생학습, 그리고 교육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외부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만 지금 와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보다 지금 거기에 위탁 들어와서 수강 사용료를 받는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최등원위원

그래서 위탁을 줘서 이 사용료나 이런 걸로 보증이 될 수 없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것은. 주 내용은. 우선은 위탁할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법률안을 만들 필요가 없지, 조례안을 보면 전부 다 수탁자다 뭐다 거기에 연관되어서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준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와서 상주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이용료를 받는다든가 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면 효율성이 어떤지, 이런 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업무를 위탁한 기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통째로 위탁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공간이 없어요, 다른 어떤 수탁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활동을 할 공간이 지금 현재는 부족합니다.

최등원위원

그걸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단체별로 전부 다 위탁을 받아가지고 나가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관리체계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운영을 했으면 문화원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최등원위원

거기 단체마다 위탁을 다 주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다들 많이 있을 것이고, 건물 하나를 어찌 되었든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체마다 한단 말이에요. 단체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저희 행정에서 관리팀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최등원위원

그런데 비용 문제가 항시 따르는 것이다 보니까 이거 할 때마다 전부 다 비용추계들을 저희들이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 체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아까 먼저 거기 들어와 있는 4개 단체 제가 못 받아 적었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생학습센터, 그다음에 교육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우선 그러면, 이 조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게 항상 의문점을 갖고 있었어요 과장님.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생학습센터, 또 교육통합지원센터,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갈 수 있는 근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지금 사용료를 내는지, 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지 그것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근거는 가족문화교육원을 지을 당시에 거기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족문화교육원을 지을 때 사업계획 속에 건강다문화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간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는 계획이고요. 현재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공성의 시설을 이 4개 단체가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족문화회관 지을 때 하나의 계획이고, 이미 들어가 있는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현재 지금 사용료 안 받잖아요. 받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사용료는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사용료 감면 결정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감면의 근거는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감면 근거는 저희들이 지금 위탁해준 여성단체협의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탁해준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행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되어있었기 때문에 감면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제27조3항인가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24조.

류영렬위원

27조 아닌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니, 24조에.

류영렬위원

24조는 다른 건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사용료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에 해당되나요? 사용료 감면이. 왜냐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로 의결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공공시설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감면해주려면 이 24조에 있든지 아니면 시행령에 있든지 아니면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있든지 해야 하는 거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의결로 다 감면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것이 어디에 적용을 해서 감면해 주느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개별 조례에 의해서 행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개별 조례에 되어있는 걸로…….

류영렬위원

그런데요 행 재정 지원 문제하고 공공시설 사용 문제는 달라요. 예컨대, 어느 단체는 지금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고 사용료 받잖아요, 되돌려 받잖아요?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 쟁점은 오늘 이것이 아니지만 이건 확실히 다시 짚고 넘어가 보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여성단체협의회는 무슨 근거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나온 김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조례의 본론은 아닙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는 어느 근거로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것도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의결로?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의결은 했는데요. 무상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가. 무상사용을 해주게 된 근거. 이 공공시설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 가족문화회관이, 약칭 가족문화원이라고 했죠? 가족문화원이 우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한 공공시설로 보는 건 맞겠다.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시설이라고 한다면 행정재산으로 가야 된다, 정리를 하자면. 일반재산은 아닐 것이다. 행정재산으로 가야 된다. 행정재산으로 가야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단체들이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원칙인데 아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에서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면 감면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 정리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단체협의회는 여러분들 양성평등기본조례 23조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단호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지원해주라는 얘기지, 시설 사용 무상으로 해주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건강 이런 것은 아마 개별 조례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비영리 사회단체인 것은 맞지만, 전라북도지사에 등록된 사회단체인 건 맞지만 양성평등기본조례 23조에 의한 무상 지원 대상은 아니다. 그건 지원해주라는 거예요. 지원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돈을 줘라, 그건 별개 문제예요. 시설 사용료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게 말이에요.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보필하고 있는……. 우리 의회는 큰 문제 안 생겨요, 군수님이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건 계속 시간을 두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문화회관 이건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신 우리 최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지금 사용료 또는 시설 사용료를 받죠? 사용자들로부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사용자들로부터요?

류영렬위원

예.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안 받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류영렬위원

지난번에 군수 내부결재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전기요금 그런 거 말씀하시죠?

류영렬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류영렬위원

지난번에 거기 시설 사용료는, 예를 들면 배움터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외부에서 와서 할 때 받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군수님 내부결재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받고 계시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을 거의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그러면 1건도 받은 게 없어요? 1건도?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우선 건강가정다문화센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통합지원센터 그쪽에서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데 제 얘기는 시설 사용료를 안 받느냐, 사용자로부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안 받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10원짜리 하나 안 받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아직은 안 받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왜 내부결재를 왜 받으셨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용료가 아니고 운영비의 일부.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같은 거는 각 단체에서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일단 우리가 조례 되기 전까지 이렇게 받겠다고 그렇게 내부결재를 받은 내용입니다.

류영렬위원

그 전기요금 등등 그 공공요금도 에너지 계장인가요? 그 김선주 계장이 와서, 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더니 이런저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러 과가 해당이 되니까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공요금. 예컨대 전기 사용료 같은 거, 수도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리를 하자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군수님 내부결재를 득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입주 관련한 그 부분만, 3개 기관 입주 관련된 부분만 결재를 받아서…….

류영렬위원

어떻게, 뭔 결재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 있는, 쉽게 말하면 배움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목적광장도 있고. 거기에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한 번도 안 받았느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을 내가 드리니까 군수님 내부결재를 받아서 조례 제정될 때까지는 하겠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조례 왜 만드느냐, 계속 내부결재를 받지.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받은 건 없다 그 말씀이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받으면 안 됩니다. 내부결재를 받았으면. 법리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3개 기관 입주 관련한 그 부분을 결재를 받았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분들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안 받겠다는 걸 내부결재로 받아 놨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다시 아까 초두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아니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거는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와서 1조 보면 요, 교육원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한다 그래놓고 2조에 가면요 시설 및 기능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조례 제목에서는 이 교육원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2조 조문 제목을 설치라고 가야 되지 않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부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조도 그렇거든요, 마무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1조 목적에서도 설치를 주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겠다. 목적에서 그렇게 지금 규정을 했고, 또 2조 조문 자체도 마무리를 가족문화회관 및 부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조문 제목은 시설이라고 해놨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지금 4개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탈 해서 시설 및 기능…….

류영렬위원

아니, 이 4개 시설은 가족문화회관의 일종에 큰 범위 내에서 시설이라고 보는 거죠. 완주군청사가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우리 중앙도서관이 있고 의회가 있고 뭐 그렇게 하듯이 이 제목을 설치로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설치 및 기능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설치에 2조를 분조를 해서 2조1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이 기능은 따로 빼서……. 예컨대, 가족문화회관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2항에. 가족문화원의 기능은 어쩐다. 이렇게 이걸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나눠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기능으로 가야 될 것인지, 2항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기능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가지는 고유하고 특수한 역할. 사업은 비영리적인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하는 조직적인 사회활동,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기능이 맞는지, 사업이 맞는지 이것도 좀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용어 선택을 할 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조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2조4항에 보면요 일자리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면 3분화가 돼요.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에 또 일자리 문제가 있고, 또 근로자 복지관에 여성 새일터인가요? 새로일하기센터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새로일하기센터.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 삼각관계는 어떻게 이걸 할 것인지.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이 가족문화회관에서 이걸 다 통합해서 하는 건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상담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포괄적으로 명문화를 해놨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4호에, 2항4호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취업상담 직업교육이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여성일자리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여성일자리센터가 지금 그 둔산리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그 안에서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동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거기에서 여성들 취업 받아가지고 알선도 해주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류영렬위원

제 얘기는 가족문화회관에서 통합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원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동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단순하게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직접 어떤 그 새로일하기센터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류영렬위원

아니에요, 가족문화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해놓고 4호에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보제공이라니까요. 또 취업도 상담해주고 직업 교육도 시키고. 교육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부 다 취업상담 하잖아요. 근로자 복지관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이동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 장소에서도 그런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자꾸 이원화, 삼원화 된다는 거예요. 가족문화회관에서 또 이 업무를 하게 되면 단일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족문화회관에서 다 흡수해서 단일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경제과는 경제과대로 둔산리에 있는 근로자 복지관에 또 여성 새로……. 그거 어딘가 또 지정을 받았잖아요. 어디 노동부인가 여가부인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여가부.

류영렬위원

지정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사업 지정을 또 받았잖아요. 이 일을 하겠다고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사실 저는 우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부처도…….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여기는 이것대로 하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가족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또 존재가치를 부각시키려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하는 것들을 지금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고민 한번 해보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7호에도 그래요. 사회폭력 예방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행정지원과 업무인지 재난안전과 업무인지는 몰라도 경찰하고 협동하는 이 업무가 있어요.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상호 풀어갈 건지, 지금 그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2조 업무가 그런 거예요. 또 9호에 보면 또 가족 돌보미 있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것도 지금 가족 돌보미를 현재 하고 있잖아요. 않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리 넘겨줄 건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좀 포괄적인 의미인데요.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이미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잖아요. 않나요? 가족 돌봄 하는 것 같은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업무가 좀 중복…….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우선 문제점 지적을 하고 정리를 하나씩 축소해 나가시게요. 그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2조2항에 있는 가족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는 이 기능이라고 할까, 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사업들을 보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앞으로 뭘 할 건지. 너무 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다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전부 다 이걸 취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뒤에 보면 또 위탁이 나옵니다만 완전히 위탁 줘서 너네 알아서 하라 할 것인지. 이것도 지금 깔끔히 정리가 안 돼요. 제 얘기는……. 여기는 요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는 이 10가지 사업들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중첩이 많다. 중첩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기능을 축소하면서 이 가족문화회관을 확대할 거냐 그걸 한번 과장님 고민을 해보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3조에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문구성도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뒤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조문 정리는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하겠습니다. 3조1항 본문에 보면 시설 또는 업무 일부를 주는 건데 그러면 어디다가 시설도 주고 또 업무도 주고 그럴 것인지. 과장님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조문, 이 조례 제정할 때 과장님 생각은 시설 또는 업무 일부를 법인, 기관 단체 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시설은 나중에……. 시설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어떤 시설을 위탁할 거냐. 여기에서 시설을 위탁하게 되면……. 그러면 또 뒤에 보면 무상사용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무상 사용하게 해줄 거냐. 그 정립이 지금 현재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 해답을 못 얻었어요 아직. 예를 들면 그 여성단체협의회 근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이 사무 또는 시설을 위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 여성단체협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그것만 우리가 무상으로 해주는 거냐 아니면 현재 여기 4개 있는 이 시설 몽땅 그려가지고 1호부터 본관, 행복 조리원 등등. 이걸 뭉뚱그려서 다 주면 이 시설도 무상으로 해줄 건가.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숙제를 못 풀었어요. 어느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지 못 풀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건강다문화가 거기 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건강다문화에서 한국어 교육 같은 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현재 안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육아나눔터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 육아나눔터는 건강다문화에서 관리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안심상담센터는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에 맡기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제가 숙제를 못 풀은 게 이거예요. 업무는 예를 들면 우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하면 되는데 시설도 이렇게 위탁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가족문화회관 시설이라고 한다면 여기 네 가지 시설이잖아요. 본관, 행복 조리관. 이걸 지금 시설로 보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뭉뚱그려서 다 어디 법인, 기관, 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이냐. 그러면 위탁하게 되면 뒤에 보면 또 무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느냐. 무상으로 해준다면 그 근거는 뭘까, 그거를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해서 해줘야 할 분야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분야고요. 왜냐하면 10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0조하고 연관되는데, 10조도 여기에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행정지원도 하고 시설 또는 업무를 위탁해서 무상. 여기에 또 무상사용 한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3조 위탁 문제, 10조에 있는 무상사용 이 문제, 그거는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3조도 그래요. 3조 조문 제목도 조문의 내용은 본문에 보면 위탁 운영인데 그냥 조문 제목을 운영,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도 위탁 운영이라고 차라리 넣는 게 안 낫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설 또는 업무 일부를 법인 및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거 위탁 운영인데 결국은 전부 다 1항, 2항, 3항도 마찬가지거든요? 위탁이거든요? 그러면 조문 제목도 차라리 깔끔하게 위탁 운영,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지금 그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지난번에 올라올 때는 위탁 운영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탁을 또 빼셨더라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위탁을 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위탁 운영으로 넣어버리면…….

류영렬위원

그러면 3조가 필요 없지,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하고 않고는 나중의 문제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조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

류영렬위원

그러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빼야지, 그 논리라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장 위탁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운영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두 가지를 다 망라해서 생각하는 거죠.

류영렬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려면 군수가……. 말하자면 조문이 깔끔하지 않습니다만, 군수가 운영할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 조문 제목을 바꿔야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설 또는 업무 일부를 법인 및 기관,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항도 마찬가지예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3항도 위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완주군 사무 조례 등등에 준용한다. 전부다 이게 위탁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아예 이 3조는 날려버려야죠. 날리면 깔끔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면 이거 날립시다 3조. 위탁을 않는다면. 그러면 뒤에도 10조도 마찬가지예요. 10조도 조문 구성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과장님, 이 위탁 운영 3조를 종전에는 비영리라고 하는 말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냥 법인 및 단체 기관, 이렇게 하셨어요. 특별히 의미가 있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단체는 비영리 단체를 포함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지난번 조례입니다. 9조에서 위탁 운영이라고 해놓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영리란 말을 뺐어요. 그러니까 뺀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의미는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확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지난번에는 비영리로 한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영리법인이 됐든, 비영리 법인이 됐든 확대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게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끌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큰 의미는 안 두었어요.

류영렬위원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준용을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법인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왜 그 기관은 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그다음에 이 조례 업무 넘기실 때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현재 3조3항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보면 군수가 추진하는 사항만 위탁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넘기고자 하는 각종 이런저런 사업들이 전체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이냐, 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실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다 군수가 하는 사업이죠. 완주군수가 하지 않는 사업을 여기에다가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주군수가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시설 위탁은 어느 조항을 끌어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3조에3항을 보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3조3항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그런데 앞에 1항에서는 시설 또는 업무로 해놨거든요. 시설이 빠졌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가족문화회관은 시설 또는 업무 일부를 한다 해놓고 수탁자의 선정 방법 등등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 시설은 빠졌는데 맨 조문 끝에 가보면 또 이걸 여기다가 하나 넣어놨어요 덜컥.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넣어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 끌어올 건가. 만약에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끌어오면요 이거는 위탁자 선정 등등 여기 위원회가 있는데, 4조2호에 있는데 이거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끌어오면 군수가 수탁자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한 것은 아니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위탁을…….

류영렬위원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위탁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하는 근거는 어떤 걸 염두에 두고 넣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생각 가지고 하신다면 그 19조에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준용 조례를 끌어왔는가. 그거 생각해보셨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상황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 했던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에 이러한 조례들을 참고해서 거기에 맞게 운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는 여기에 준용할 필요가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위수탁 운영할 때 그때 문제 빼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이런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관리 조례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쪽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나중에 사용료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좀 생기면 이러한 조례들은 어떻게 정했는지 거기를 준용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놨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조문 구성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참고해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수탁자 결정할 때 그럴 란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류영렬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4조2호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수탁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이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용료를 받는다 등등 뭐 어쩐다 어쩐다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경우는 1000분의 얼마 한다,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넣어놔도 타당할 것 같은데 전혀 생뚱맞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을 빼내버린다면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서 그걸 빼버린다면 이게 왜 들어갔는가. 그거 한번 고민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생각이라면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의미로 완주 문화시설 조례를 끌어왔다면 수탁자 선정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것을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시설 위탁 먼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5조에 보면요 여기에 완주군의회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이 있고……. 아, 이걸 바꾸셨구나? 여기 5조1호에 보면 완주군의회 의원이라고 했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는 어떤 의미로 넣어놓으신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우리 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류영렬위원

이거는요, 우리 최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완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라고 하면 간단한데, 법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을 해줘야 돼요.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 스스로도. 그다음에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이것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3호.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를, 이를테면 단체 대표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데 이거는 위원회에 지금 선임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를 어디를, 대표적으로 하나 케이스를 넣는다면 어디를 넣을 수 있을까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가족친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면 우리 뭐 여성단체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밖에 가족친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을 위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깔끔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넣어놓으신 거예요? 행정기관을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어느 행정기관을 말씀하시는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행정기관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류영렬위원

이것도 깔끔하지가 않은 것 같고, 범위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경찰서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류영렬위원

차라리 이건 법을 준용할 수가 있는데, 행정절차법에 이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행정기관의 정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히 이렇게 해놓으면……. 보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요, 10조……. 10조는 앞에 달라지면 나눠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요, 여기 현행 10조 얘기입니다. 수탁자에게……. 1항 얘기예요. 시설을 아까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 근거는 한번 제시하십시오. 이 근거는 깔끔하게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11조에 보면요 강사 지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가족문화원을 위탁하게 되면,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1년에 얼마를 주냐면요, 2억7천을 줘요. 이것도 나온 김에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지난번에 올린 것이나 이번에 올린 것이나 2억7천 똑같이 왔어요 추계가. 그러면 지난번 때나 지금이나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작성을 하셨는데, 지난번 낼 때나 지금이나 2억7천이 똑같아요 비용추계도. 이게 생각 없이 내신다고. 그러니까 좀 고려를 하세요. 그다음에 아까 무상사용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15조……. 아, 13조에 시설 사용 허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기 지금 별표에 수강료 있잖아요? 이 수강료는 여기에 연결시키시지 않을 건가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 넣어놓았나요? 가족문화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군수 지시에 따라야 된다……. 수강료는 상관이 없는 거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15조 있잖아요? 별표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 감면할 수 있다. 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찾자는 거예요. 15조1항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자 지금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요 가족문화원 시설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지금 법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군수가 승인해주면 되나? 사용료 받을 때? 관계없을까요? 가령,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을 받는다. 가정입니다. 여성단체에서 이걸 뭉뚱그려서 위탁을 받아서 사용료를 받는데, 현재 이 별표에 나와 있는 시간당 1천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 받는데 이걸 군수가 허가해주면 2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런 뜻 같은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시설 사용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사안입니다 이건. 그 의결은 뭐냐?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한 사용의 징수 조례라고 하는 조례의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 잘하셔야 돼요.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받는데, 받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세외수입으로…….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합시다.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내가 특정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예를 드는 거예요.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을 받아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받아서 우리 군에 세외수입으로 넣어주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위탁을 했을 때? 위탁을 했을 때에는…….

류영렬위원

아니, 직접 받는다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군에서 나가서 군청 직원이 받는다면 그건 당연한, 절차가 필요 없는 거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간다든지,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청에 사회복지과 어느 직원이 가서 사용료를 받느냐.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결부되어서 그거 관리 위탁을 검토를 해보세요. 관리 위탁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면 관리 위탁자가 징수할 수 있고 관리 위탁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수탁을 받는 거죠 거꾸로. 관리의 수탁을 받음으로써 그 사용료는 그 시설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혼재했어요, 이 조례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 검토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8조 앞으로 와서요. 이거는 지금 왜 제가 여기에 퀘스천을 가지고 있냐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인데 이것도 좀 퀘스천이에요. 이건 가볍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기입니다. 그다음에 4조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가 지금 여기는 심의회만 하는 기능인지, 다른 위원회처럼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기능인지. 그걸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여기는 심의만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심의만. 대개 보면 이런 조례에서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대개 심의에서 그 위원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내놓는데 여기는 심의만 하실 건가. 그것만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과장님 어떠세요?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의문을 갖냐면요, 7조에 보면 또 의결이 들어있어요. 7조2항에 보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심의만 한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4조에서는 심의하기 위하여 가족문화회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뒤에 가서는 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심의가 심사 의결 같이, 똑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서는 뭉뚱그려서 심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운영위원회 4조가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니까. 그 근거 조문에서는 심의기능만 넣었지, 의결기능은 안 넣었어요. 그러고는 뒤에 가서는 통상적으로 과반수 출석으로 어떻게 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심의 의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무상사용 그거 검토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하나 빠진 게, 만약에 이것을 가족문화회관을 우리가 외부에 위탁을 줬을 때에 그 위탁 준 그 시설을 사용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그거는 어떻게 할 건가. 지금 18조에 손해배상책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 얘기예요. 시설물을 멸시하거나 훼손했을 때 그 손해배상 조항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가령 어떤……. 예를 들면 봉동 육아 나눔터에서 어린이가 다쳤어요. 그러면 그 배상 책임은 누가 질 건가. 그것도 고민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넣도록 되어있어요. 그게 빠졌어요. 그게 중요한 문제에요. 만에 하나라도 아기가 다쳐서 식물인간 되고 그러면 누가 물어줄 거예요? 수탁자가 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조항을 넣어줘야 돼요. 그게 빠졌어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문 구성을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는 3조를 뒤로 갔으면 좋겠고요. 8조 앞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1조, 12조 등등 이 앞에 13, 14, 15, 16조 이 조문 근거도 다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조문 제목, 조문 구성 이걸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강사 문제는 어떻게, 강사 문제는 왜 넣어놓으셨는지. 여기 강사를 또 줘요. 11조에서. 뭉뚱그려서 지금 직영도 아니고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강의한다고 그래서 강사수당을 또 준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 추계에 보면 이미 강사수당이 들어있거든요? 이걸 준다는 건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직영할 때는 저희가 강사료를 줘야죠. 위탁할 때는 안 주지만.

류영렬위원

직영하는데 굳이 근거가 있어야 되나요? 우리 완주군에……. 지금 예를 들면 장성아카데미에 강사들 위탁해가지고 주는데 조례 근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건 예산의 범위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이게 막 혼재되어 있어요. 비용추계서도 보면 여기에 강사 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준다고 하면서 또 강사수당은 예컨대, 아까 여성 사회단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요?

류영렬위원

아,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를 자꾸 지칭해서 미안한데, 사례를 드는 거예요. 여성단체협의회에 가령 위탁을 줬어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어떤 우리 이계임이라고 하는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해요.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받은 데에서 주면 되는 거지, 왜 여기 12조에 넣어놔가지고 군수는 가족문화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집필할 수 있다. 강사의 예산……. 이거는요 만약에 군수가 하면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굳이 이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또 넣어놓은 저의는 뭐냐. 위탁은 따로 주고 거기에서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강의하게 되면 강사료를 또 지원해주고 그런 뜻 아니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런 뜻 아니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거 빼자고요, 아예.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군수가 직영하면……. 우리 신봉준 국장님 예산에 대해서 대가가 계십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고민해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장시간에 걸쳐서 제가 조문 조문 축조심의 형태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말미를 두고 아까 제가 이렇게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정답이라고는 않습니다만 일종의 모범답안의 형태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리를 할 수가 있는지, 단기간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2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간사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등원 간사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등원 간사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간사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등원 간사의 동의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고, 중식 관계로 1시 30분에 회의는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3시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봉준 국장님이 아동친화도시 임시총회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상철 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8월 8일 자 종합민원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건축 조례안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일부 삭제,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확대, 현장조사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변경, 건축협정의 체결 신설,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가중부과대상 신설,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기관 신설,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감경기준 대상 등 신설 등을 통해 본 조례안을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한 것은 유인물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과장님은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일부 삭제,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확대,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신설 등 상위법령 및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저는 건축에 대해서. 조례안을 정확히 지금 아직 안 읽어봤는데요, 혹여 김종만 계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건축행위를 할 때 측량들을 하죠? 측량.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측량들을 하고 나면 자기 토지가 아니면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옛날처럼 도로 자기네들 가산물 식으로 쓰려고 노력들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준공검사를 지금 대행해서 하잖아요? 그 문제가 그분들은 준공할 때 그렇게 준공을 맡아줬는데, 후에 본인들이 내 토지가 아니면 내놓고 해서 우리가 도로 확장을 한다든가 했을 때 걸림돌이 안 되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적으로……. 우리 조례에 그것은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 못 봤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앞으로……. 만약에 조례가 그런 게 없다고 보면 그런 걸 좀 조례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추후에 만나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봉준 행정복지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전영선 과장님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먼저,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12월 24일 예규 제30호로 개정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규정 부분 중 위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근거 기준 및 예규 번호를 삭제하며, 제2조6호 정의 규정 부분 중 약정서 체결 시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4항 금고지정 방법에서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2년 이내를 3년 이내로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별표에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항목 중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원화 유동성 비율을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결산검사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47조에서 제134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9조 결산검사의견서 제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서 제84조제3항으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을 위원은 군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제7조의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결산 개요, 세입 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 결산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구매규격 사전 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완주군 경리관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변경하였으며, 완주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 기능 부분에서는 구매규격 사전 공개와 군수가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혜복구공사로써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로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 및 인용 조문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의 조문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을 지방회계법 제50조로,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조문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인용 조문을 각각 변경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을 기존에 11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2조 회계 관계 공무원을 경리관에서 재무관, 채무관리관에서 부채관리관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거나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던 부분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의뢰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과장님은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의 지정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금고 약정 체결 시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변경하고, 약정기간은 2년 이내를 3년 이내로 개정하는 등 관련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결산검사 사항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완주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등 법률 이행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금고죠? 금고지정 조례?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그 입법예고를 7월 6일에서 27일까지 했는데요. 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제출된 데는 없었습니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농협하고 전북은행에서 일부 좀…….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걸 좀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심의할 때 그거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붙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금고 문제는 굉장히 미묘하고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안 드려도 되는데. 어느 기관에서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어떤 건 반영을 하고 어떤 건 안 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는데, 또 참고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안 줘요. 그러니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의견을 냈지만 저희들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기존에 2014년도에도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때도 냈는데 저희들 반영은 하나도 않고 입법예고 한 대로 그대로 개정을 올렸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는 집행부 의견이고, 이 조례를 심의하는 우리 의회 입장은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냈고, 그 낸 의견에 대해서 반영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안 하면 뭐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다든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안 주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걸 첨부해줘야 돼요. 첨부를 해줘야 우리가 참고를 하죠. 그다음에 그건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위원님! 잠깐 말씀 도중에…….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어떤 보안 유지를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가 해서. 금고지정을 하는데 상대방, 말하자면 전북은행 치를 농협에서 사전에 알아가지고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의원들한테도 그것을 보안 유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의원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어디다가 무슨 소스를 줄란 가도 모르고, 또 그걸 빙자해가지고 금고 지정하면서 내 자식 갖다가 어디에다 넣고 어쩌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그건 기밀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한테 거기에서 위원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농협은 농협에게 유리한 대로 평가지표를 개정해 달라. 전북은행은 전북은행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평가지표를 교체해 달라,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2014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지만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해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현재에 있는 조례 평가 기준이 괜찮다 그렇게 판단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은 그러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그걸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보안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안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도 보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일방적으로 걸러오면……. 제가 무슨 어디 은행의 편을 들고 싶지는 않지만,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보안 문제가 있다면 의원들도 보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중요한 것은 2년을 3년으로 늘리는데, 2년을 3년으로 늘리는 큰 배경, 또 과거의 예는 어떤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금고를 기존에 2년으로 하다 보니까 금고가 지금 2006년도에 기존에 농협에서 전북은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가 전북은행 하다가 농협으로 갔다가 또 전북은행 갔다 농협 갔다 이렇게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계속 금고가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행정력 낭비도 많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금관리를 할 때 보통 1년 이상의 예금금리하고 1년 미만의 예금금리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2월 달에 평잔이 있는데 1년 이상의 예금을 하면 1년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는데, 연말까지가 우리가 금고 마감이라 해서 1년짜리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세금 관련 같은 경우는 가상계좌를 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고가 바뀌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사례, 전국적인 사례를 봐가지고…….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청을 포함해서 13개 시·군이 3년으로 하고 있고, 유일하게 지금 2년으로 하는 데는 저희 완주하고 순창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번 조례에다가 저희들도 3년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순창은 4년인데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거기는 조례에는 4년 이내로 되어있으니까 실제 약정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3년, 3년. 순창 3년, 도도 3년.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전라북도는 지금 조례에 약정기간은 4년으로 되어있지만 조례에는 그렇게 4년 이내로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는 3년으로 하고. 전주는 4년에서 3년. 군산은 조례에도 3년 실제도 3년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 시·군은 도까지 포함해서 13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완주, 순창만……. 저희들은 조례에도 2년으로 되어있고, 순창은 조례에는 4년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약정은 2년으로 공고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아까 전과장님이 말씀하신 평잔에 대한 정기예금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완주군 농협에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율 높은 데를 쫓아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뭐 3개월짜리 한다든지 6개월짜리 한다든지, 1년짜리를 한다든지 자금 흐름을 봐가면서 하는 것인데…….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평잔이 지금 1년 이상이 보통 보면 1.87%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군금고에 평잔액이 있기 때문에 군금고에다가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이율 높은 데를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문제가 아닌데, 지금 2년에다가 3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완주군에서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적은 없어요?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적.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없어요? 그러면 맨 처음부터 계속 완주군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계속 2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1년 늘려서 3년이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따가 의견서 온 것은 줘 보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준칙이 왔죠 이거? 준칙.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상위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준칙이 왔냐고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왔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결산검사 이 조례, 이건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이것도 준칙이 왔나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이거는 준칙은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준칙은 안 왔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준칙은 안 왔고. 그다음에 타 시·군 사례 혹시 비교해보신 적 있어요? 타 시·군 조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어떤 사항에 대해서요?

류영렬위원

아니, 이 결산검사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우리 조례하고…….

류영렬위원

조금 이렇게 맞춰보신 적 있어요? 타 시·군하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이번에 좀 안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건 조금 제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고 싶은데, 3조3항에 보면 소속기관의 승낙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지금 법을 보니까 법에는 없더라고요. 없는데 이번에 3항이 신설되거든요. 이거는 특별히 신설해야 할 이유가 있으신지 좀 보충설명 해주시겠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 이 부분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류영렬위원

타 시·군 그러면 보셨고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아니, 이 부분만.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이 부분만 해봤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변호사랄지 공인회계사랄지 세무사, 그런 분들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이게 법인에 소속된, 회사에 소속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분들의 직무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소속의 장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타 시·군 사례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위촉을 하기 전에 그분들 소속의 기관장한테 승낙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류영렬위원

타 시·군도 이게 들어간 사례가 있다 그 말씀이네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위촉은 우리 의회에서…….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의회 의장…….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별지서식 고쳤던가요? 별지서식 고치셨네. 이건 됐습니다. 그다음에 현행 조례 6조를 보면요 과장님, 여기에 대표위원으로 되어있어요. 6조2항을 보면 대표위원……. 현행 조례입니다. 대표위원이 우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와서 답변해야 된다. 이런 조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그러죠? 현행 조례, 현 조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죠?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검사위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상위법인 법에서는 우리가 지금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5명 이내로. 그러면 다섯 분 중에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위원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 의회에서. 이 현행 조례에는 대표를 부르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위원이 지금 의원이 되잖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위원장님이 의원…….

류영렬위원

그게 대표위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가 의원을 불러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84조3항에도 그냥 검사위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섯 명의 의원 중에 우리가 필요한, 가령 회계 쪽, 계약 쪽, 물품구매 쪽, 이렇게 여러 파트로 나눠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 이번에 물품구매 공사 발주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 공사 발주를 집중적으로 검사하시는 위원을 우리가 불러서 여쭤보면 되는데 총괄하는 대표위원, 즉 우리 의회가 의원을 불러야 되는 그런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검토를 안 했는데요. 재정에 있을 때 목적은 아마 그중에서도 어디 가면 대표위원이 대표로 발언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여기는 검토를 안 했으니까 추후에 한번 검토해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그때 조례를 다시 한 번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검사위원, 즉 다섯 분 중에 우리가 분야별로 필요한 대로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범위를 좁혀놨어요 이 조례에서는. 그러니까 다섯 분 중에 어느 한 분을 부르면 되는데 우리 현행 조례에서는 의회 의원인 대표위원만 부르도록 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그건 상위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필요한 분야 대표위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산검사 할 때 예컨대, 완주군의회 청사 우회 도로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 공사 쪽에 검사하신 분들을 불러서 우리가 물어봐야 정확히 아는데 대표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걸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법리적으로?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류영렬위원

아니, 우리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새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필요하시면 다음에…….

류영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요 어차피 내년에 4월 달에 하나? 내년 4월 달인가요? 당겨졌죠? 6월 달에 내야 되니까 의회로.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4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문현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조례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조례의 내용도 그렇고 조례의 제목도 계약심의위원회고 계약 담당자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회계 담당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타 시·군도 이렇게 되어있을 건데,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회계업무 담당계장 하니까 계장이 계약도 하고 회계도 하고 할 텐데 실무자는 이렇게 해놨거든요. 7조에서. 개정 조례 7조에 보면 나머지는 회계실무자를 그냥 회계 담당 실무자로 했잖아요? 그러면…….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서기가 회계 담당이고 간사가…….

류영렬위원

간사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회계담당 업무팀장이 계약도 하고 회계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경리도 하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포괄적인 업무를 보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실무자는 뒤에 보면 전부다 계약담당자, 계약담당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간사는 회계업무도 담당,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혹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기 문제 얘기합니다 서기. 여기를 혹시 계약담당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재정관리과 회계 담당이라는 직책이 2006년도에 있었어요. 그 조례가 아마 그때에 회계 담당, 이렇게 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경리계가 정식 경리팀장이거든요? 회계 부분이라는 것이 회계는 좀 경리보다는 규모가 소규모 지출만 담당하는 부분이고, 경리라고 하면 계약과 지출을 전체 포괄하는 의미로 해서 경리팀장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리업무 담당 팀장이랄지 계약담당자랄지, 회계담당자를 그런 식으로 수정했으면 저희도 맞는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문인 거예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늦게, 세부적으로 늦게 알았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조문이 계약담당자로 나와 있어요.

류영렬위원

그런데 법에서는, 우리 회책법 있잖아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회계라는 말을 썼지.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의 직제를 보면 경리팀장인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경리팀장.

류영렬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회책법에서는 또 회계 공무원이에요. 회계 공무원의 책임지는 법…….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계업무 담당 팀장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담당자 있잖아요, 담당자는……. 서기 얘기예요, 서기는 회계 담당자라고 해놓으니까. 그러면 계약 담당자는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심의 요청은 또 계약 담당자가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8조에서. 8조뿐만 아니라 11조 이하에서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간사는 그러면 회계 담당자가 하고, 그 회의를 주관하는 그 위원회의 요청은 또 계약 담당자가 요청하고.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문구 구성을 해서 이건 얘기를 할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게요. 그다음에 현행 조례 7조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하 위원회라고 하는 조례가 앞에 나오는데…….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몇 조인가요?

류영렬위원

우선 이번에 개정된 2조를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개정된 거, 이번에 개정안. 2조. 그러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약심의위원회는 이 밑에서는 전부 다 위원회예요. 그러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현행 조례 5조2항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5조2항. 현행 조례. 거기에 보면 위원회의 소집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했죠? 그다음에 밑에 가면 7조 한번 보실래요? 또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10조에 또 위원회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인데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일단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지정하는 것이고, 그거는 2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5조2항에다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해놨으니까 그 뒤 조항도 따라서 이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똑같은 내용을 전부 다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세 군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입법의 간결상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서…….

류영렬위원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우선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다음에 13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 시행 조항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이런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실적은 있습니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3호에 보면요. 여기에 도시 군계획도로만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참여감독 시행. 그런데 법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60조1항6호에서는 도시계획도로도 들어가 있는데 이 도시는 확실히 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그동안에 보통 시설 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삼례나 봉동, 도시계획 지역에서 시설 결정이랄지 도로가 있잖아요. 소로, 중로, 대로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명칭을 도시계획도로라고 했는데 그 명칭 자체가 잘못되었대요. 지금 여기에서 의미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나온 도시·군계획도로는 도시 지역에, 시 지역에 나온 것은 도시계획도로고, 우리가 군계획도로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시설 결정 된 부분은 군계획도로라고 해야 명칭이 정확히 맞대요. 제가 그래서 도시계획팀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군계획도로가 정확히 맞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보면 실제 도시계획도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중로 몇 호, 몇 호 이렇게 쓰잖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명칭이 그간에 관례상 그렇게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군계획도로가 정확한 명칭이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됐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또 있어요 군계획도로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시설 결정 된 도로는 군계획도로라고 해야 맞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건 틀린 얘기네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시내에서 삼례랄지…….

류영렬위원

지금 쓰고 있어요. 중로 몇 다시 몇 호 이렇게 쓰잖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속 하고 있는데…….

류영렬위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60조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컨대, 전주시도 있으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전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순수한 원칙대로 군계획도로라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여기 도시를 뺐다 그 말씀이네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실적이 있으시고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리하자면 아까 그 회계 담당 용어, 그 문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이대로 갈 건지 정리를 다시 이 기회에 할 것인지 두 가지만 결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것도 혹시 준칙이 왔나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준칙이 온 건 아니고요. 지방회계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29일 날. 시행은 11월 30일 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상위법의 인용 조문……. 상위법령에 따라서…….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거는 별 이견은 없습니다.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방회계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 11월 30일이면 시행이 되는데, 이 조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재무 규칙……. 규칙은 여러분들이 고치면 되겠지만, 혹시 이 지방회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다른 우리 조례나 규칙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혹시 해보셨는지. 과장님 어떠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다른 조례는 이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서 시행이 되는데 다른 건 없던가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조례는 해당이 없고 규칙만.

류영렬위원

규칙만? 재무계획규칙?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것만 손보면 되나요? 다른 조례는 없다. 이거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감정평가가 지금 현 시세가하고 차이가 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들이 조금씩 발생하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 할 때 우리가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조금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은 평가를 우리가 할 때 2개 평가에 대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사정을 하는데요. 어떤 여러 가지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뜻에 따라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등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론이 없는데, 시행령에서 용어정리를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가 등등에 있어서 우선 재산총괄관리는 재정관리과에서 하시지만, 이거 타 실과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타 실과도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9월 1일부터 이게 분법에서 시행이 되는데, 이게 왕왕 보면 법 개정된 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올라오면 어떤 때는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도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공유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각 실과에 이것도 전파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 예컨대 사용료, 대부료 등등. 이게 지금 각 실과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오전에도 우리 사회복지과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통과하면 그냥 뭘 감면해주고 이렇게 막연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과에서 책임을 지고 정확하게 그거 한번 교육을 하시든지. 하여튼 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소홀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사회복지과 치 지금 결론을 못 냈는데, 그런 문제도 좀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이계임 과장님 답변이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통과했다 이렇게 감면하는데.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법을 초월해서 보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 공유재산 문제 우리 이 계장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거 각별히 관심 가져주세요. 답답한 데가 참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국섭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주민들의 행복과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최상철 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국인, 외국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예군민의 의무부담 해소하고 예우방안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명예군민 수여 대상을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으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제4조 권리와 의무부담에서 의무부담을 없애고 예우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대한 근거 마련 및 명예군민의 의무부담을 해소하고 예우방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을 군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예우방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 좋은데, 우리 한 예를 들어서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이용을 일시적으로 여름철에 많이들 몰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스템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여름 같은 경우는 PC로 입찰 보듯이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들어갈 자리를 남겨놓고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그분들도 우리 군민같이 동등한 기본적인 혜택만 봅니다. 행정적인 어떤 혜택이라서……. 항상 바쁠 때, 성수기 때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행정의 시설물에 감면만 좀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을 하려고 할 때가 성수기 때 이용을 한다고 봤을 때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잖아요,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면.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런 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최등원위원

거기도 조금 보완을 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6년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