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수봉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10월 4일 최등원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지난 10월 7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총 10건,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 등 동의의 건 4건, 완주군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이상 총 15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 대로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향자 의원님과 류영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윤수봉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금번에 구성하게 될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16년 10월 구성 일로부터 2016년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가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윤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수봉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최상철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박웅배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류영렬 위원님, 최등원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이상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