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1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10-12

최등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최등원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재정관리과의 3건의 출연 동의의 건, 또 완주군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서 회의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께서는 해당 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하고, 해당 과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신봉준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간략히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신봉준입니다. 주민들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상철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에 저희 행정복지국에서는 완주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제출하였으며,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 총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은 군민들에게 행복 체감도를 높이고 문화 향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들로써 금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최등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의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공문으로 검토의견서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의석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마이크를 끄고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최등원의원

(마이크 끄고 답변)

10시16분 기록중지

10시17분 기록개시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10시18분 기록중지

10시19분 기록개시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등원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임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임입니다. 먼저, 완주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그리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제25조 가족 부양의 지원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 완주군수의 책무의 조항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서 제4조에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을, 제5조에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완주군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조항을, 제7조에서. 그리고 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항이 8조에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완주군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가치 확산, 가족 친화 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하고 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가족문화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3조에 가족문화교육원의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안 4조에서 7조까지는 가족문화교육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제12조에서는 가족문화교육원 부설 2동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3조에서 제16조에는 가족문화교육원 시설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수강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18조에서는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 가족에 대한 복지 시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 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7조에 따라 장애인지원센터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할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저촉 사항이 없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의 행복한 가족공동체 형성과 건전한 문화생활 및 복지증진 등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다양한 가정 복지사업 추진 및 평생학습 지원 등 가족친화도시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가족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또는 업무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에 장애인이 정식적으로 등록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정식으로 등록된 우리 장애인 등록자 수는 한 7,800명 정도 됩니다.

최등원위원

그러면 이 지원 조례에 장애인들 급수 있잖아요? 급수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 해당되는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들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론 완주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 가족문화교육원 조례안…….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제정 조례에 보면 포괄적으로 우리 완주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감에 만족을 주겠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요. 그런데 결국 이 조례에 의해서 또 민간위탁 저기가 나오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면, 또 전라북도에 보면 이런 시설에 위탁하는 부분은 거의 성공한 부분이 없어요. 결국은 위탁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문화의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것은 아주 미미하다. 바로 그런 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후에 잘못 법을 만들어놓으면 개인적이든 어느 또 하나의 단체든 그런 영리 목적으로 둔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법 조례를 할 때는 거기까지도. 여기에 민간위탁이라는 말이 안 나와버리면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는데, 결국은 또 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거의 민간위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이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완주군이 정말로 우리 군민의 행복감,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를 보면 실제 이 현실에 처해져 있는 경제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순전 행정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 행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로 참 답답하고. 또 하나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뿐만 아니라 전부 포괄적으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경험도 있고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정말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스스로 우리 직원들이나 실과장님 머릿속에서 나오면 정말 그것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가 맞다. 다만, 이것을 위에서 지시해가지고 ‘야, 이런 것도 한번 해봐라’,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해봐라’ 그렇게 지시에 따라서 이런 것을 한다면 거의 그것은 성공률이 50%도 안 된다. 내가 쭉 하니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가 거의 거기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이계임 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정말로 우리 완주군에 근무하는 국장을 비롯해서 모든 실과장님들이, 또 담당 팀장들이. 그 생각 속에서 이런 정책들이 한 번쯤은 나온다면 정말로 좋겠다. 전부다 거의 말하자면 위에서. 예를 들어서 군수, 부군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정책을 하다 보니까 거의 1순위든지. 그래서 실패 확률이 많더라.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보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이 정책을 발굴을 해서 군수님께 제안을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
웅배

박웅배위원

단 한 가지만 하면. 어떤 사업을 제안해서 했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 허브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정책 제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통합사례관리랄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신규 시책 발굴 때에 많은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제안하고 거기에서 토론해서 했으면 괜찮겠다 하는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막 내려서 준 사업은 그리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는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 말씀은 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미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각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 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지, 그것을 떠나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의 실정에 맞는, 군민들의 실정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더라. 획일적으로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그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뜻에서, 이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이 조례가 지원 대상이 장애인입니까? 장애인 가족으로 한정하시는 겁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가족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조례 제명이 잘못되었는데. 장애인 및 그 가족이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이대로라면 장애인 가족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먼저 물어보는 것은 이 조례 전체의 인용을 전부다 장애인 가족, 장애인 가족 했어요. 그러면 장애인 가족인 거예요. 장애인 가족이 뭐냐? 2조2호에 나와 있는 정의의 대상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의 지금 답변은 장애인 플러스 장애인 가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상당 분야 달라져야 돼요. 이대로라면 이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2조2호에 나와 있는 이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려고 만드는 지원 조례지, 장애인을 지원해주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명확히 구분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 플러스 장애인 가족인가. 그렇다면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장애인 가족만 지원해준다고 한다면 이 조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몇 가지 보완해서. 그 판단을,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지금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만 여기서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장애인 가족만? 그러면 장애인 가족만 한정해서 조례 제정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7조에 보시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 했거든요? 이 ‘등’의 개념을 왜 넣어놓으셨는지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 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등’이 잘못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등’자를 그러면 빼실 겁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건 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이 ‘등’자 해석을 왕왕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법인이나 단체 등” 해놓고 ‘등’은 포괄적으로 무한의 인용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빼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법인이나 단체에 준하는, 한정 등등.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et cetera예요, etc.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등’을 과장님 빼도 문제없겠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류영렬위원

법인과 단체. 왜냐하면 이걸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등’자를 꼭 넣어야 되느냐, ‘등’의 개념이 뭐냐. 또 하나는 민간사무의 관리에 위탁하는 조례를 지금 우리가 끌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 및 그 기관 또는 개인도 넣어놨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중에 지금 한정을 하셨어요. 그 기관을 뺐거든요 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빼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법인과 단체의 그 기관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등’ 자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해석을 내가 못해가지고 물어본 거고……. 그러면 빼도 문제없겠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그 기관은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안 들어가도 되겠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곁들여서 7조하고 12조를 보시면, 그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과장님?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지금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12조에 준용 조항에 또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7조3항에 위탁과 관련해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의 위탁은 공개경쟁입니다. 공개경쟁 하셔야 돼요. 만약 위탁, 수탁자 결정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빼면 12조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가 굳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준용 조항에. 보조금 조례는 혹시 보조금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 한번 해보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7조3항으로 넘어와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했으면 위탁할 때 이거를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2조에 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조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렇게 하겠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이미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가 7조3항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7조에 그냥 그대로 놓고 준용 규칙을 거기에서 민간위탁 부분을 빼고…….

류영렬위원

그거 판단 잘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12조에서 이거 전반부를 빼낸다면 12조에 본문 규정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보조금에 관해서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문구까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조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8조 있잖아요. 센터의 운영 경비 이 범주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가 지금 확신이 안 서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위탁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위탁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이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우리 행정재산으로 본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7항에 있습니다. 경비 지원 자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 가면 되는 거지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또 하나는 순수한 운영비로 본다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의해서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운영비로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매하게 센터의 운영 경비, 이렇게 해서 해석에 모호한 점을 남겨놓으셨어요. 이게 운영비가 아니고 그냥 일반 경비라는 것인가, 이 조문의 뉘앙스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걸 운영비로 볼 거냐! 운영비로 본다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없다 이게. 다만 재비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7항에서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운영비로 볼 건가 좀 애매해요. 그거 판단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10조에 보시면, 예산 및 결산 등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완주군에 모든 위탁에 관한 조례에 가서 한 30……. 금년에 박성일 군수님 들어오셔 가지고 38건의 조례를 제·개정해가지고 2년3개월 만에 38건을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6대 들어와서요. 공교롭게도 5대 때 별로 없어요. 그런데 6대 들어와가지고는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조례 한 334건 등등 만들었는데 10%가 위탁 조례예요. 위탁이 들어간 조례란 말이에요.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물론 필요한 경우는 하셔야 되지만 이게 바람직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곁붙여서 10조가 어쨌든 예산 및 결산이라고 하는 이 조문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3개월 전에 사업 계획서와 예산 편성을 해서 내고 결산을 1월 말까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만약에 지금 보조금으로 본다면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본다면 뭘 이렇게 넣어야 될 것인가 이것도 판단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이유가 있는지, 혹시 이건 과장님이 보충설명 해주시겠어요? 10조를 넣은 이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10조는 지금 저희들이 위탁 사무에 대해서 결산도 받고 사업 계획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조례에서는 그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다문화 사업이랄지 위탁을 줬잖아요? 실제로 예산도 편성해서 내라고 하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도…….

류영렬위원

이게 들어가도 문제없겠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인지. 지금 계획이 또 있으신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기록 안 하고 하면 안 될까요? (마이크 끄고 발언)

10시43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류영렬위원

과장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없지만 추후에 적정한 상황을 봐서 설치를 하겠다. 전라북도에는 전주, 군산, 익산만 있다. 전국적으로는 65개소가 있다 지금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은 토의를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내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요 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1,500만원을 넣어놓으셨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예산안 할 때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원계획 수립 용역 하는데 1,500만원을 넣어놓은 이유가 있는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최초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업들을 한 번도 실시를 안 해봐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고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이렇게 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한번 정도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류영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원계획 수립하는 게 뭐가 그렇게 방대하고 어려워서 외부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을 주려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지. 염두에 두고 했는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류영렬위원

그것이 예산 심의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정리한 거, 이거는 정리를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여성 빼면 나머지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포커스가 그 사람들한테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정말로 우리 재정에 비례해서 복지혜택을 너무 누리고 사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안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내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미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지금 상정이 되었는데요. 우선 과장님 8조에 2조3호 및 4호가 뭐냐면 공동육아나눔터, 안심종합센터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본관과 행복조리실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겠다. 군수가 직영하겠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와 안심종합센터는 지금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위탁하실 겁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다시 리모델링이 되거나 신축이 되거나 했을 경우는, 거기는 전문가들한테 좀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리모델링이 지난번에 다 안 끝나셨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일부만 끝났습니다. 본관하고 행복조리실만.

류영렬위원

그게 21억이 든 거예요 그러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건 말이 아니죠.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요, 지금 4개 동이 있잖아요. 구 잠종장에 26개인가 동이 되는데 4개 동을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데, 저는 처음에 23억 든다고 했을 때부터 어떻게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냐면, 최종적으로 21억6천인가 3천인가 들었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 4개 동이 다시 리모델링이 된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안심종합센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우리 군비를 갖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요? 지금 완주군 예산이 녹록지가 않아요. 큰 문제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주군 예산이 지금. 그런데 파생적으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예산을 또 리모델링한다면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야 할지 이거는 좀 그러네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요,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4,500만원을 지금 받았고요. 또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4천만원 지원을 여가부로부터 받아서…….

류영렬위원

그런데 시설 리모델링비로는 안 주잖아요. 주는 가요? 안 줄 텐데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시설비로 지금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시설하면 되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군비 플러스 없습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군비는 한 6억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보세요. 그러면, 21억3천만원인가, 4천인가 6천인가 되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6천만원.

류영렬위원

6억이 더 들어가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6억 정도…….

류영렬위원

27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27억이 아니라 28억 들어가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런데 리모델링하는데 그런 돈이 들어가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 속에 리모델링 비만 단순히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나 모든 것이 지금 합쳐져서 그 돈이 들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류영렬위원

그건 너무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예산 심의할 때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최과장님, 8조는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었죠? 8조. 아니, 9조. 9조 정리를 어떻게 하시기로 했죠? 여기에서는 과장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금 전체 본관과 행복조리실을 뺀 나머지 2개 시설만 위탁하는 거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8조를 끌어왔고……. 그런데 여기 앞에서 그 8조에 3호, 4호만 위탁한다고 했으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것도 애매해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들 자극을 줘보려고 하는 거예요. 비용추계서 보면요, 과장님 11쪽입니다. 이거는 물론 조례 본문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용 발생 및 요인 및 관련 조문 해가지고 제10조 있죠? 10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10조를 한번 보세요, 어떤 조문인가. 이건 내가 하나 자극을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조 조문이 이 조문하고 맞는 건지. 10조는 수탁자 의무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수탁자 의무하고 비용발생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조문을 끌어왔잖아요. 9조를 끌어와야죠, 9조. 안 그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초안을 그대로 손 안 보고 갖다가 첨부한 거란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영렬위원

이거를 내가 얘기를 안 드리려다가 의회에 넘길 때는 좀 꼼꼼히 검토해서 넘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에 비용추계의 결과도 그래요. 물론 구체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 잘 보겠습니다만 전기, 수도, 이런 공공운영비도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에너지 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합해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또 추계했단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 계에서 엄청난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131억 주고 사다 놓고……. 물론 군청 앞에 치까지 131억 주고 샀는데. 그 사다 놓고 여기저기 분산시켜놓으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산 관리가, 왜 정말 그렇게 운영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에너지 계에서 공공요금을 지금 다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렇다면 이걸 빼야죠. 삭제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자산취득비 시설 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자산취득비를 비용추계 한 거예요? 가족문화회관 이 2개만 염두에 두시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 육아하고 행복조리실하고 본관은 빼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니, 전체……. 그때 당시에는 이거 지금 5월 달인가 제출했었을 때 당시에 그 비용추계서…….

류영렬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의회에 낼 때 뭔가 달라지면, 또 특히나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낼 때는 최종 치를 다시 검수를 해서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백데이터로 첨부해서 낸단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넘어오면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 한번 이번에 자극제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렬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완주군 문화예술과장 이용렬입니다.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완주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 설립되어서 국가사업 공모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문화 사업의 주체로 정책개발, 인력양성, 생활문화 예술 교육 등 사업을 통하여 군민의 보편적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으로써는 경상운영비 1억6,400만원과 인건비 3억2,600만원, 사업비 7억원, 예비비 1천만원으로 총 12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경상비로써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 정책개발 사업으로 완주문화재단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완주 문화 정책포럼,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는 완주군에 다양한 축제 및 마을 소식 등을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완주 문화지 발간 사업, 완주군 마을 역사와 콘텐츠를 보기 편하게 제작하여 홍보 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완주 읍면지 제작, 또 완주 이야기 지도 제작 사업 등입니다. 인력양성과 양성기관 사업으로는 문화재단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 사업과 지역 문화재단 간의 인프라 구축 및 협력을 위한 지역 문화재단 협력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써는 예술가와 지역민들의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문화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과 지역주민 및 문화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지개 국악 꽃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창작 지원 사업으로는 지역 예술단체에 창작 공간 등을 지원하여 지역과 연계된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 공연 지원 사업과 완주를 배경으로 하는 모바일 영화 공모 및 입상작 상영 등으로 지역 문화 자원 영상 콘텐츠 개발을 위한 모바일 영화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문화 사업은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 문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문화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 예술 프로젝트 마을 사업과 문화 단체의 협력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사업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많은 주민들이 수준 있는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7년도 문화재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완주군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등에 따른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건이 되겠습니다. 완주군의 문화시설은 2001년 완주 문화의 집 개관을 시작으로 해서 2016년도 현재 삼례, 이서, 구이 등의 지역에서 개관을 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평균 3천여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방문하면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증가하게 되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완주군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주민들의 문화적 관심 증가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욕구에 따른 보다 세밀하고 최적화된 정책을 도모하고 현재까지 이용함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시설 업무의 전담기관 확보로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민의 문화 활동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한 완주군 문화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에 민간위탁이 결정되는 즉시 수탁자 모집 공모 및 사업 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서 접수, 심사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시설의 민간위탁으로 인해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 주민 주도형 생활문화 형성 및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와 민간 전문 인력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완주군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검토결과 전문 인력을 통한 문화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출연금 12억원에 대하여는 필요성,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지원하는 운영비 및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의 지도 및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완주군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각 위탁 시설별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11시37분 기록중지

류영렬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웅배

박웅배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상철

최상철위원장

(마이크 끄고 질의)

11시49분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2017년도 예산 증액 예정 비율을 감안했을 때 증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보완해주실 분야가 2015년도에 발족한 완주문화재단에 대해서 실적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자료 가지고는. 따라서 그걸 보완해야만 우리가 예산 얼마를 심사를 해주고 동의를 해줄 건지. 이건 출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출연에 대해서 동의를 지금 처리해주기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 조정의 문제, 두 번째로는 완주문화재단의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냉정히 분석을 해서 뭐가 문제이고 정말로 문화재단을 보완, 계승 발전시킬 가치가 있는지 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 가지고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자료가 있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의 결론적인 생각은 지금 회기에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금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가지고 왔는데요.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런데 그런 자료를 갖다가 주려면 미리 줘서 궁금한 사항들을 갖다가 그 자료를 받아보고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야지, 이제야 가지고 와서 지금 보고 여기에서 결정하라고 하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1시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이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그 당시에 완주 문화의 집, 구이 생활문화센터, 또 향토예술 문화회관 설계 보고서 할 때, 또 진행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의 사유가 있을 때는 어찌하겠냐. 그때 당시 답변한 부분이, 정말 근례가 없습니다. 위탁이라는 그 생각은 전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모든 게 민선6기 들어와서 위탁으로 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배경 설명이, 민간 전문가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전문가들 이런 필요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편의주의로 갈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이 업무에……. 그리고 또 실질 민간위탁 준 그런 사업 지구들이 타 시·군을 보면요 거의 성공률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문화재단하고는 전혀 관련된 게 아닌가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건 문화재단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꼭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문화재단으로 해서 문화시설도 앞으로 관리하고 활성화를 시킬 것이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이 문화재단 아까 보니까 문화시설까지도 포괄적으로 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완주군 문화시설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문화의 집이나 구이나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해서 위탁하는…….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문화재단 사업내용을 쭉 보면 문화시설 쪽에도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같은 맥락이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모든 시설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키포인트가 아니고. 정말 왜 당초 설계 목적과 설계 뜻과 그런 것들이 그냥 시간이 가면 그렇게 변천이 되느냐.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수요도 증가하고 또 완주군의 문화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확대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고 해서…….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 이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위탁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문화예술과도 위탁 문제. 또 다른 과도 거의 다 지금 완주군 화두가, 위탁이 화두예요 지금. 그 많은……. 술 박물관도 위탁이 또 나와요. 완주군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까지 애정을 갖고 우리 완주군 공직자들이 정말 이것은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콘텐츠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전부 이제 와서는 위탁으로 다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그 배경이 뭔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문화에 대한 수요가 자꾸 증가하고 우리 파트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를 통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비용을 봅시다. 완주 문화의 집은 2억3천만원을 주고 위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구이 생활문화의 집은 1억6천만원. 향토문화예술은 1층 문화 키움터는 1억5천, 2층 공연장은 1억5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는 실제 지금 현재 직영하는 예산보다는 조금 절감된 상태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이유예요, 단. 지금 현재 이 많은 비용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9억쯤, 8억쯤 들어갑니다. 그 차원이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꼭 예산 절감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돈하고 같은 저기로 보면 안 된다. 그 생각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위탁자는 무엇을 가지고 위탁을 할까. 하나의 영리목적이란 말이에요, 영리목적. 우리 완주 문화의 집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자기에 얼마만큼 이익이 남을까. 또 그것을 손익계산을 따져서 사업들을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웅배

박웅배위원

있겠죠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건.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꼭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절대 위탁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영리 아니면 바로 그만둬버려요. 그동안에 많은 것을 경험을 해왔잖아요 우리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언론을 통해서도. 오히려 행정은 숨김없이 오픈시켜가지고 하지만 위탁을 주면 민간들은 자기 영리목적으로. 단편적으로……. 심지어 어린이집까지도 여러 가지 위탁 주는 부분과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평가도 하고 영향 평가를 통해서…….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말은, 그 염려 부분은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데 과연……. 염려가 아니라 터져버린다고요. 넘쳐 터져버려요 봇물이. 그럴 때는 뭐라 그러냐! 한발 물러서서. 지금 우리 군 실정이 앞으로 터질 것이 상당히 많은데…….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잠복한 상태예요 아직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정말 이 민간위탁 이런 시설이 심히 걱정이 된다. 지금 와서는 단순하게 우리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이 업무까지는 볼 수 없겠다. 첫째 이유. 그리고 거기다가 살을 붙인다면 전문적인, 창의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소리잖아요. 다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없이 그렇게 왔다니까요. 지금 그런 말씀, 그런 거 때문에……. 구이 술 테마 박물관. 1년에 8억씩 돈을 지금 군민의 혈세로 퍼주고 있어요. 소양, 고산 합치면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우리 공무원들이 괜찮습니다 하는 것들이 그렇게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행정에서 해도 어차피 어느 정도 투자는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듯이 전문성이라든지, 일부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본 위원은 그나마 우리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대로 가는 것이…….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대로, 문화 키움터는 키움터 대로 가지 않냐. 오히려 위탁을 줌으로써 그 사업들이 축소되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초래할 우려성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장소가 확대되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행정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전문가라고 하는 계약직이나 뭐 이런 사람들 채용을 안 했나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여기다가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아니, 완주군 관내에 어떤 시설물에…….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기간제가 1명 있어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제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전문가는 아니고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냥 아무나…….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격은 있어야겠죠. 거기에 전공하고 이런 저기는 아니고.
상철

최상철위원장

만약에 그걸 전문가들로 불러서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가 또 잘못되었을 때.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들이 누누이 얘기를 해왔지만 구구한 설명들은 여기서 다 해요. 누구 하나 책임지고 이 사업이 잘못되었으므로 해서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돈 떼는 것 아니고 내 돈 날아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잘못되면 잘못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지 모르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지금 완주군 관내에 즐비하게 있어요, 즐비하게. 그러면 공무원들이 정말로 군민들 혈세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그 돈을 쓰려고 해야지, 막 어디다가 선심 쓰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명심하는데요. 위탁을 했다고 그래서…….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해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웅배

박웅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가 안 끝났어요. 중간에……. 아무튼 걱정이 되는 것은, 본 위원의 걱정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민들의 걱정을 위해서. 앞으로 닥쳐오고 주민들……. 정말로 이 각박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또 이렇게 위탁을 줌으로써 그나마도 이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많이 된다. 그래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 지금 바로 그러면 내년 초서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업자를 또 선정할 것이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반 돈 드는 사업 같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절대 돈 드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염려해서 저희들이…….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누가 어떤 분들이 정말로 봉사정신 투철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런 분들이 다행히 위탁을 받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 그동안에 여러 사례들을 볼 때 너무나 많은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정말 염두에 두고 위탁자 선정 과정은, 이 동의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통과된다면 정말 그런 분들을. 선정 과정도 그런 거 생각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지금 완주 문화의 집, 구이 생활문화센터, 향토예술 문화회관 이게 지금 3개 사업장이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최등원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직영으로 하고 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나 나왔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한 2억6,800이고요. 민간위탁은 2억3천만원. 그다음에 구이 생활문화센터는 1억9천이고 민간위탁 했을 때는 1억6천 정도, 그다음에 향토예술 문화회관은 3억6,300인데 한 3억 정도. 이렇게 약간의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위탁 들어갔을 때는 6,900 정도 하시겠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최등원위원

그런데 수탁자도 자격 면에 가서 운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 했어요. 그런데 추진방법은 또 개별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이 시설들을 개별적으로 전체를 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의 단체가 전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등원위원

사업 장소마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집, 구이 이렇게…….

최등원위원

3개 사업장을 따로 해서? 그러면 개별 위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까요? 운영하는데.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신청받을 때는 그런 자격조건을 따져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래요. 하여튼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참고를 많이 하셔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먼저 서두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대 우리 군수님 취임 이후에 말이에요, 조례가 128건이 제·개정이 됐습니다. 순수하니 증가된 거예요. 그중에서 38건이 위탁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약 30% 정도가 박성일 군수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조례 제·개정을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128건 중에 분석을 해보면 가령 조문 고치고 어쩌고 하는 것은 건수에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알뜰하게 내용 있게 제·개정한 것 중에 빼면 거의 70%가 위탁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을 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물론, 지방자치법 제104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하는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효율성을 위해서는 위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 위탁하려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위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째, 위인설관. 두 번째, 예산 지원. 그거 아니에요? 위탁하는 거? 사람 채용해주고 예산 지원해주고 그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지나치다 그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벌써 어떤 시설의 경우는……. 벌써 밖에서 제가 이 문자를 받았어요, 엊그제. 이거 왜 그러죠? 저는 조례가 올라온 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때 안 본 상태인데 벌써 밖에서는 이 위탁 문제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넘어온 지가 엊그제이고 안건 심의하는 위원도 안건 자체도 검토 안 했는데 밖에서는 벌써 내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난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뭐…….

류영렬위원

아니,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니까요? 보여줄 수도 있어요. 내 휴대폰에 지금 안 지웠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된 류영렬 자치행정 위원도 아직 검토도 안 했는데 벌써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막아달라는 거예요 이거. 그분 문자 보여줄 수도 있어요. 내가 안 지웠어요. 이거 중대한 문제예요. 이과장이나 우리 정팀장의 경우는 얘기를 안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증적으로 문자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나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전화번호도 모르는 분인데 나한테 문자를 줬어요, 제 전화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벌써……. 이게 밖에서 회자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석연치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방향이 지금 이 시설을 위탁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사무를 위탁하려고 그럽니까? 방향이.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사무위탁이죠.

류영렬위원

사무를?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기 제목에 있잖아요. 문화시설 민간위탁이잖아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시설도 위탁이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시설 내에 있는 그 사무 전체를 다 위탁을…….

류영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왜 안 끌어오세요? 시설은 이게 행정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이에요 과장님?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행정재산이요.

류영렬위원

행정재산이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으로 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플러스 사무를 위탁한다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끌어와야 되고요. 이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 사무만 염두에 두셨어요, 사무만. 그러면 내용과 우리 이과장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사항과 이 위탁하려고 하는 문화시설 위탁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맞는 거라 이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완주군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다 이미 확정이…….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건 내가 마무리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거예요. 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내용은 완주군 문화시설을 위탁하겠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여기에.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완주군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해주시오. 시설을 위탁하려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과장님과 저도 행정재산에 대한 이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라는 법이 있는데 왜 그건 검토가 안 되었냐. 지금 여러분들은 손쉽게……. 예컨대, 삼례 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사무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관리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관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연장도 있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루어지는 사무가 애매하고, 또 설사 있다고 한다면 복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 플러스 사무를 위탁하는 거예요. 시설 플러스 사무. 시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재산에 이론이 없기 때문에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에 대해서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끌어와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한 가지만 검토를 하셨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문제가 지금 과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시설과 지금 사무를 다 줄 거냐 그걸 검토를 다시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먼저 말씀드린 완주군 문화 이 조례가 있죠? 이거는 제가 확실히 확정적으로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4조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제가 이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릅니다, 제 개인 견해입니다. 이미 완주군에서 이 조례 만들어줄 때 위탁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아까 시설과 사무는 별도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불필요하게 동의를 받냐 이거예요. 제 개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미 기존 조례에 의해서 안 받아도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동의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조례가 받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게 되면 받는 게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해서 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선행이 안 된 거예요. 그게 깨끗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기존 조례 별표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위탁을 이미 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받는다 하게 되면 행정적 낭비이고 우리가 불필요한 승인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이해는 하셨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처음에 시설하고 관리하는 부분하고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설 자체까지 하게 되면 더 예산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운영 관리하는 측면을 위탁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시설은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나갈 겁니까? 시설 관리 공무원이?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시설 관리하는 공무원이 나갈 거예요? 사무를 위탁하는데 공무원이 남아있을 거예요? 시설관리 공무원이?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별도로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 파견되어가지고 이렇게…….

류영렬위원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않나요? 군청에서 않나? 관리를? 이 3개 시설에 대해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주로 기간제들이 나가 있습니다.
성엽

정성엽

문화예술팀장 시설 관리는 군청의 직원들이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제목대로라면 시설도 위탁하는 것이고 그 시설에 이루어지는 사무도 위탁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설은 아니면 제목을 바꿔야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로 한정을 해줘야 되죠. 제목은 시설로 갔으면서 내용은 또 사무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3분 정회

12시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간사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