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1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10-12

윤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용

서남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안 상정에 앞서 회의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우리가 상의한 대로 먼저 국장님께서는 해당 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금 우리가 심의할 4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일단 큰 쟁점이 없다라고 보고, 오늘 안건에 대해서 국장님은 개요 설명을 하고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라도 우리가 국장님의 어떤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춘식 경제안전국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춘식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서남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소관으로 요구한 조례안 및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의결 요구의 건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을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출연 동의의 건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로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으로 출연하는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1억원, 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출연하는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출연하는 대학 산학협력단 커플링사업으로 3천만원,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구축사업으로 3천만원, 전북테크노파크로 출연하는 취업 연계형 전문 인력 양성 지원사업으로 2,200만원 등 총 5건에 2억3,200만원의 출연 동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전한 완주, 대한민국의 으뜸도시 완주건설을 위하여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안전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경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과 재난안전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충식 재난안전과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재난안전 관련 조례 개정안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군 재난관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지역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과 같이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체계에 대하여 우리 군 실정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안전처의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체계 및 13개 협업 기능별 실무반 편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변경 내용으로는 제1조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기존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기반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대책본부장의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과 파견 근무자에 대한 교육, 훈련,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에 대한 설치 근거,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인력, 장비 동원 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6조, 제27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과 피해 신고 방법 및 신고에 따른 처리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31조에서는 업무내용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 표준 조례안과 같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무진 임무 및 재난 유형별 사고수습 총괄 부서를 17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 유형별 관계 부서의 소관 임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부 변경 내용은 제4조 통합지원본부의 명칭 및 운영 시점을 명시하였고, 제3항에서는 재난의 범위에 산불과 상수원 수질오염 사고를 재난 범위에 추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 제7조는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따른 통보 의무 규정과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장소 규정 및 통합지원본부의 본부장 및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제16조는 긴급구조에 대한 지원 사항 명시와 긴급구조 시 현장 응급의료소 활동 상황 통보 의무 규정과 응급의료소에 대한 지원을 신설 명시하였고, 제23조, 제24조는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에 대한 사항과 긴급구조 마무리에 따른 수습·복구체계로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부서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령 개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명으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재난을 “자연재난과 기존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을 구체화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 재난의 종류 및 단계별로 대책본부 운영의 근무체계를,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회의 소집, 대책본부회의 안건 사전 검토 등을 위한 실무회의 근거와 안 제17조에서 제28조까지는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 시달한 표준안으로 우리 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령 개정에 따라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명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었고, 안 제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부분에서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산불, 교육시설 화재,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오염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추가했으며, 안 제7조 별표2 재난유형별 사고수습 총괄 부서를 17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보완하려는 전부개정 사항으로 본 조례안도 2015년 10월 국민안전처에서 시·군·구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표준 조례안을 시달한 조례안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위원

우리 군은 지진이 일어날 발생 확률에 대해서 통계된 게 있어요? 조사를 해본 적이?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이향자위원

없어요? 우리 군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조사를 한 번 더 해보는 그런 어떤 기록을 안 가지고 있는지.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진 등급으로 봐서는 현재까지 전라북도 쪽은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좀 안전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다든가 구체적으로 통계가 있다든가 그 자료는 없습니다.

이향자위원

지금까지 우리 군은 보면 그래도 재해로부터 집중적으로 재해의 어떤 중심 지역에서는 피해 가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하도 기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한 재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더 조사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나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이번 지진을 통해서 지진 관련해서 특히 이재민 대피시설이라든지 민방위 대피시설, 또 만일의 사태에 저희 주민들이 대피를 할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지진에 가장 안전한지. 이런 걸 지금 재난기금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안전점검을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단계고.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진 및 화산 대책법에 명시되어있는 지진 의무사항의 시설, 그러니까 그게 2008년도에 지진대책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에 따른 그 이전의 시설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우선 걸음마 단계에서 내년에 우리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안전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부분은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 것도 안전점검이나 어떤 그런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라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에 지진이 오더라도 안전한 그런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한 그런 계획도 허가 내줄 때 그런 공법으로 건축을 하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런 더운 지역이 아닐 건데 일기예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우리 완주군이 온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올여름 같은 경우에 가뭄도 극심했지만, 고온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완주군 살 데 못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기상 그거는 지금 우리 여기에서 관리 안 하나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기상 관측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관측소는 지금 군청청사 뒤편에 있습니다. 그게 완주군 대표관측소로 해서 관측소가 뒤쪽 산 쪽에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전주시하고의 가장 인접 시·군이라서 비교가 되는데 전주시의 관측소는 그전에 저쪽 노송동 쪽에, 병무청 있는 쪽에 있다가 전주 기상지청이 하가지구 쪽으로 옮기면서, 그쪽이 바람 골의 역할을 하는 지역에 관측소가 생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주보다 완주가 높은 기온을 보일 때가 상당히……. 작년, 올해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 지역 다섯 군데를 관측소 부지로 일단 선정을 하고 자체적으로 온도체크를 했어요. 금년에 온도체크를 했는데 불행히도 고산, 경천 쪽은 온도가 현재 있는 관측소보다 온도가 한 2도 정도 낮은데 지금 삼례 쪽이나 용진 일부 이런 데는 지금 대표관측소하고 같은 기온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 기상지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전주보다 완주가 기온이 높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당신들이 관리를 하더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 하는 요구를 했고, 지금 협의가 되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고산이나 경천 쪽으로 관측소를 이전하는 것을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것도 귀농귀촌이나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약간 미쳐요. 우리들도 경상도 어디가 최고 수치 40도까지 나갔다 그러면 거기 별로 가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꼭……. 또 여름에 기온이 높은 거만 고민을 할 게 아니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게 온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양지가 바르면서 바람이 선선하고 어떤 그런 장소를……. 겨울에는 햇볕이 잘 들고 여름에는……. 왜 집도 남향으로 딱 지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런 어떤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지, 또 여름만 생각하고 했다가 겨울에는 마이너스 몇 도까지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 한번 해보세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다른 걸로 질의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조례안은 안전불감증인 우리나라에서 재난안전을 위해서 상위법으로부터 개정을 해야 되니까 적합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는 과장님이 꼼꼼히 잘 검토하고 해서 특별히 질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금년에도 폭염이라든지 극심한 가뭄,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대처를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발 앞서서 내년에 기후 예측이라든지 또는 장기간 기후 예측, 이런 것 등을 보고 정말 한발 앞서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앞서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완주의 기온에 대해서도, 물론 고산이나 경천은 좀 낮다고 했는데, 물론 거기에 맞춰서 관측소를 이동하는 것도 홍보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실제로 삼례나 용진 등은 상당히 전주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 것이지만 이동하면서 정확히 온도를 측정하는 기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냥 간단히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굉장히 기온이 높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재보면 상당히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만큼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현재 있는 그대로를 명확히 알고 이에 대한 내부적으로 대비는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공안지에 숲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 등은……. 물론 이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명확한 진단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몇 개 기구를 통합으로 한다 그랬죠? 17개인가로 제가 검토할 때…….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17개 사고 유형별, 재난 유형별 사고수습 총괄 부서를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르스 사태나 이런 사태가 생기면서 총괄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가 재난 유형이 생기면 그 재난 유형별로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총괄을 하고 그 총괄 규정, 어떤 연락이라든가 그런 건 재난안전과 재난상황실에서 하지만 그 사고수습에 대한 총괄은 그 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17개 사고유형을 부서를 명확하게 한 겁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요. 부서가 많이 나누어져 있고 가축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산림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통합지휘를 할 때 그 지휘소를 설치를 하는데 그 기구를…….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근무는 거기에서 하되 총 시스템만 받아가지고 하는 지휘소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운영방법을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재난 현장이 생기면 현장에 현장 지휘소를 운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현장 지휘소 명칭을 통합지원본부라고 명칭을 바꿨고요. 통합지휘소라는 얘기를 그렇게 바꿨고,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서 현장을 총괄하는 수습 총괄 부서가 이 재난유형별로 각각 부서를 명확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총괄본부가 있으면 본부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본부장은 군수님이죠.

이향자위원

그래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제7조 별표2에 보시면. 17페이지.

이향자위원

비용추계는 지금 몇 쪽에 있나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비용추계요?

이향자위원

예.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이건 운영에 관한 거니까 비용추계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향자위원

그냥 과에다가 예산을 줘서 관리하게 하니까 비용이 이쪽 지휘소에서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거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한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과 산림과, 환경위생과 이런 데로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메르스가 했다고 하면 보건소에다가 예산을 주고 하니까 총괄적으로 여기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사태가 생겨서, 이런 사태 같으면 예비비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거니까 평상시에 운영되는 거 아니니까…….

이향자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입니다. 영농 현장에서의 농촌지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관내에 농업인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농업인단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수립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총 9개 조와 부칙으로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육성과 교육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여서 농업인 및 단체에 관한 교육 훈련과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농업경영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였고, 제4조에서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과 농업인과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사업 등을, 제5조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으로 완주 농업인대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진흥법에 근거하여 추진한 농업인 전문 능력 향상 및 농업인단체 육성 등의 업무에 대한 보다 더 확실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된 금번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완주군 농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농업인, 농업인 관련 단체, 육성 및 교육 등 농업진흥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 사업 범위에 농업, 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인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 신소득작목반 발굴,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및 신기술 확산, 기술 습득 등 경영안정을 위한 전문농업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훈련, 상담, 농업인과 단체의 관련 행사, 농업인과 단체의 권익 향상과 정보제공을 위한 농업농촌정보지급 공급사업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 농업인 교육 부분에서 완주 농업인대학, 농업기술과 경영능력 향상 등 전문농업인력 양성, 워크숍, 세미나, 연구모임 등 농업인의 자주적인 학습활동,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현장교육 및 연수·시찰 등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며, 타 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은 현재 10개 이상 시·군에서 제정하여 참고 자료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촌진흥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김용찬입니다.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지난번 1차로 간담회에서 의견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 복원 문자나 이런 것들은 수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소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도 수고하시고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그동안 지원을 했었는데 확고하게 우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지금 제출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인정하는 농업인하고 농업인단체가 몇 가지나 돼요? 우리 군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가? 예를 들어서.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관여하면서 하고 있는 단체들은 경영인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농업경영인, 지도자의 생활 개선에 4H,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품목별 연구모임이 15개 정도 있고, 또 농업농촌식품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농업인하고 농업인단체가 들어와 있으면, 농업인……. 그러면 거의 다 해당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완주 관내에 개인하고 또 농업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하고는 다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수봉위원

다 해당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까 비용추계를 보면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잖아요, 이 사항들이 다. 그렇죠?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별히 추가로 된 비용은 없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조례를 통하여서 정비를 좀 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윤수봉위원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제5조 농업인 교육에 보면, 제5조제4항 보면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현장교육 및 연수·시찰 등 같은 게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일본이나 어디 선진지 가서 좋은 농업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철저하게 조금 교육이나 현장 순회교육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정말 갖다 와서 효과가 있게끔 해야지,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죠?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가서 관광성으로 간다든가 그건 옛날 말이에요. 그건 옛날 말이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법이 개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데 농민들 마음에 일부 놀러 간다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가 돈을 주고 그분들도 일부 부담을 해서 간다든가 그러면 철저하게 교육 위주로 가서 그분들이 정말 지식을 습득해서 우리 농업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짧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4,500만원, 품목별 연구회에 일본 딸기라든지 베트남 화훼 이런 데를 다녀왔는데요. 여기는 어떤 여행이나 예외성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갔다 온 농가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도 처음에 화훼가 베트남을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 우리보다도 좀 기술이 떨어지는 나라인데 왜 가느냐 했는데, 사실 한 1,500m의 어떤 고지대에서 달랏이라는 화훼 단지를 가서 보고는 아마 화훼 기술은 우리보다도 훨씬 앞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하여튼 이 농업인들이 해외에 가는 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저희들도 많이는 하고 싶은데 그렇게 예산이 허락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가 지금 완주군에 농업인단체하고 농업인들 대부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측면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돼요. 해외여행 이 부분들은 농업인단체에서 너도나도 보내달라고 떼쓰는 경우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느껴요. 조합에서 보내줘야지 왜 나는 우리 군에서 보내주는가 모르는 것도 정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다 그러면 꼭 우리 군에서만 보내주라는 법은 없거든요. 사실 조합의 이익이 된다면 조합에서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냥 군에서 다 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이게 걷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좋은 조례이지만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 관계에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따져가지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임용환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조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완주 농업인대학 운영을 했어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몇 회까지…….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0기.

이향자위원

10기? 그런데 보통 한 기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배출이 되나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개 과정에 약 100명이 좀 넘는 그런 그 학생들이 입학을 해가지고 몇 명 빠지면 한 100여 명 정도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농업인들도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만 농업을 잘할 수 있다고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보면 되죠?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향자위원

우리가 컴퓨터는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을 하고, 농기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링해서 쓰고 하는데, 사람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교육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지향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건식이라든지 습식이라든지 또 발효식품 이런 거에 참여하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발효식품과가 2개 과로 해서 기초반하고 심화반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식품 관련 쪽은 지금 계속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확대를 해달라, 계속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다 수용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용환

임용환

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이향자위원

발효식품 배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진짜 거기에 미치다시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외부로도 많이 가던데, 그 외부로 가는 비용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나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라는 것은 인력개발원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 저기하고 외부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은 1차 농산물 가지고는 소득이 안 올라요. 그래서 뭔가 가공을 해서 앞으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 이런 가공식품에 대해서 발효식품이 되었든, 2차 가공이 되었든, 3차 가공이 되었든, 이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단체작목반이나 연구반 이런 데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지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정보에도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까 일반 농업인들에게는 내년에 우리가 어떤 살포기 지원이 있다. 이런 것들은 홍보를 어떻게 해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책자를 만듭니다.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총괄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읍면에 배포를 하고, 이장님들한테 배포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하여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하긴 하는데, 나중에 보면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는 그런 분들이 좀 나오긴 나옵니다. 하여튼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일단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 홍보도 하지만, 어떤 연구회라든지 단체가 있으면 또 단체로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상담부장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작목반이나 연구반 내에 분들이 거의 다 95%는 타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연구반 몫으로 10대 중에 8대를 세웠다고 하면 하다못해 2대 몫이라도 일반, 혼자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들 발굴해서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거의 지금 100%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좀 무리가 있고요. 거의 연구반이나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거의 다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일반, 그냥 정말 열심히 보조 한 번도 안 받고 농사에 열중하고 있는 분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소득 품목을 연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늦어지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봤는데 무주 같은 데는 여름에 딸기 같은 걸, 여름 딸기 해가지고 고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미래식량이라고 해가지고 곤충 그런 거 지금 우리가 예산도 세워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어떤 품목을 고소득 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완주군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또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품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냐면,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곤충 관련은 예산을 좀 많이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국비 받은 것도 있고, 도비 받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사육장이라든지 체험실 등을 가지고 설계가 끝나서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지금 여러 차례 해가지고, 아무튼 농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아야만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도 지금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저희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현지 교육도 여러 차례 했고요. 앞으로도 곤충이 내년에도 지금 국비나 도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농업인대학에서 품목을 선정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과연 어떤 품목들을 교육을 해주길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지금 9월부터 한 10월, 11월 연말까지 해가지고 품목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고요. 한두 번 교육 해가지고 끝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왜냐면, 이 교육기간이 한 10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교육과정을 지금 설정을 하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소셜마케팅과를 했는데요, 우리 농가들도……. 물론 어떤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소셜마케팅과를 개설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분들은 대부분이 밤에 와서 수업을 하는데 9시, 10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출석률도 굉장히 좋고 호응도가 높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런 쪽으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작목을 설정하려고, 과목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작목 관련 분야에서는 지금 작년, 금년에 우리 지역으로 원예특작과학원이 와가지고 거기하고 작년에 MOU를 체결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교육장, 강사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지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라봉이라든지 아열대작목도 지금 교육을 많이 했고. 특히 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했던 플럼코트라는 그런 자두와 살구를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금년도에 지금 거의 한 10㏊이상 심어가지고 새로운 그런 소득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했지만, 새로운 작목을 함부로 확대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도 좀 하고 현장도 가보고 난 뒤에 추진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식량으로 지금 설계해서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서 사육을 해가지고 나오겠네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육이 문제가 아니고요, 식품까지 지금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대학에 용역도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난번에 와일드푸드 축제 때 개발된 걸 가지고 테스트도 하면서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거보다는 곤충에 대한 혐오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떨어……. 그러니까 혐오감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이향자위원

소장님! 잠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작년에는 와일드푸드 축제 때 요리대회 심사를 하니까요, 이 애벌레나 이런 걸이용을 해서 나왔어요. 쿠키 같은 거에다가 갈아서도 넣고, 벌레가 보이게도 하고.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먹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요리경연대회 때요? 저희들이…….

이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연대회는 자유에 의해서 나오신 분들이지만, 우리가 미래 식량으로 애벌레나 이런 곤충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런데 와일드푸드 축제 때는 정말 와일드 한 음식을 선보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아쉬웠어요. 올해는 가물어서 가재도 못 잡아가지고 가재구이도 없었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와일드한 음식이 없었다는 점 제가 지적해 주고요. 내년도 와일프푸드 축제 때는 정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곤충 이런 것들도 통해서 뭔가 연구해서 선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소득 작물이 평당 지금 하우스 재배별로 보면 ,딸기가 고소득이고 그다음에 파프리카가 고소득이고, 방울토마토가 고소득이고, 작목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평당으로 따져봤을 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가장 높은 고소득 작물은 어떤 걸로 조사되어가지고 있나요?
용환

임용환

농촌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딸기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딸기도 토경딸기가 있고, 고설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설딸기를 최고 소득 작목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고설딸기는 재배하기에도 좋고, 따기도 좋고 이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딸기가 소득이 높은 거는 왜 그래요?
용환

임용환

농촌지원과장 소득이 높은 이유는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도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수확 기간이 토경딸기는 보통 5월 초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6월 달까지 이것은 수확이 좀 가능해요. 그래서 수확량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고소득 작목으로써 딸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조례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줬을 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득 작물이 지금 딸기가 제일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서 우리 완주군에 실정에 맞게, 기후에 맞게 뭘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높아질 건가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는 지금 우리 완주군의 특산품을 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일에도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이 대추 같은 것도 기후에 맞아가지고 고산 6개 면에서 곶감, 대추 이런 거 나오는데 내가 이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공식품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대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마른 대추로만, 그렇지 않으면 생대추로만 판매를 하고 가공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공해서 할 게 많이 있거든요? 배추 같은 것도요.
용환

임용환

농촌지원과장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 쪽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고요.

이향자위원

그래서 소득을 높일 수……. 어차피 과실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까지 재래방법으로 생대추로 팔고, 마른 대추로만 팔지 않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설탕을 소비를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자연에서 단맛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농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곶감도 마찬가지. 곶감 깎고 껍질 버리는 거 이용 한번 해보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고요.
용환

임용환

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금년에 그 부분은 B급 곶감 활용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양파도 그래요. 양파도 우리 완주군에 진짜 많이, 사시사철 우리 전체 국민이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채소가 양파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시사철 어느 곳에서나 다 가정마다 다 사용하는 것이, 거부 없이 사용하는 것이 양파인데, 양파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소스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완주군의 특산품을 가지고 2차 가공으로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도 꾸준하게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임용환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조례에 관한 것을 질문을 않는 거는, 이런 주문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그냥 원안대로 가결시켜주려고 묻지 않는 거예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향자위원

주문한 거 조금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보면 지금 아까 농업인단체 5개, 품목별 연구회 15개. 농업농촌식품과에는 대략 몇 개쯤 돼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농민회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농민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등록되거나 이런 데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관내에 농민들이라든지 만든 그런 것들은 다 전체적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단체는 좀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단체가 있는가 정도는 알고, 또 이 뒤에 조례를 보면 해당되는 단체들이 있어요. 조례 제2조에 보면 가나다라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 그러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단체하면 딱 떨어지나요?
용환

임용환

농촌지원과장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업농촌식품법 관련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는 농업인이 5명 이상 모여서 결성한 법인력…….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이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까지.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아까 뒤에 예산추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용환

임용환

농촌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또 이 조례로써 혹시라도 기존에 하고 있는데 해당이 안 될 만한 그런 단체도 있는가. 이런 것들은 다 파악해 봤어요?
용환

임용환

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는 단체가 있고, 농식품부에서 육성하는 단체, 도랄지 군.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규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포괄적으로 그 부분을 그렇게 좀 조례 내용에다 담아서 제출한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문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도와줘야 할 곳은 많고 얘기하는 곳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또 더욱이 내년 예산 어렵다고 벌써부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힐링이네 어쩌네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연수도 마찬가지고 정말 왜 이번에는 그 단체를 지원하는가. 저희들도 얘기했을 때 답변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우리 소장님은 더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명확히 자료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어떤 교육이 있을 때 얼마만큼 참여를 하는가. 이런 것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야 사업을 하면서도 볼멘소리가 적을 수 있고. 또 특히 우리가 농협 관련 보조사업 중에 지금까지 안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는 더…… 과연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야 더 많은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는가. 몇몇의 정말 필요한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테면 그냥 제가 생각이 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양파 심는데 인건비 많이 들죠?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농약 주는데도 인건비라든지 또 특성상 그런 것들은 하루 종일 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면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고 기계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정말 지금까지……. 소홀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 예산에 대해서 이런 위기감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11월 달에 정례회 때 올라오는 예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어진 예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용환

임용환

농촌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지금 계속을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 농기계사업소를 활성화해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내년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협이 되었든 영농조합법인이 되었든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임대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농기계를 좀 구입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대사업으로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기계적인 부분이라. 그렇죠? 그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또 협력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임용환

농촌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문수 시설공원사업소장이 교육기간 중으로 최우식 전 시설공원사업소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체육시설의 위치, 명칭 등을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의거 수정하였으며, 신설된 체육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사용에 따른 고의 및 과실을 기준으로 한 민법상 손해배상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였고, 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을 현재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제1항 정의, 체육시설은 조성되었지만 조례에 누락된 체육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제17조제2항 사용자의 변상책임입니다. 변상책임 조항이 없어도 사용자의 책임이 따르므로, 규정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제20조제2항 손해배상, 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조례에서는 군수가 손해배상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 맞게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 등을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제20조제3항 변상책임 조항이 없어도 사용자의 책임이 따르므로 규정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고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식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7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도 거쳤습니다. 본 조례는 완주군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 기존 9개의 체육시설을 화산 생활체육공원, 상관 생활체육공원, 비봉 생활체육공원, 이서 지사율 문화공원, 봉동 생강골공원 등을 추가하여 별지1의 시설로 정비하였고, 안 제17조제2항은 민법 제750조 관계 법령에 의거, 사용자의 책임이 따르므로 규정의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였고, 안 제20조제2항, 손해배상 부분인 조례에 군수가 손해배상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민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20제3항도 변상책임 조항이 없어도 사용자의 책임이 따르므로 규정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며, 기타 법제처 등의 용어 정비 기준에 의거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김용찬입니다. 이번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어차피 일부개정 조례안을 하는 중에 좀 더 미비한 것들을 같이 했으면 해서요. 그래서 제4조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이나 노인단체, 완주군의 각종 사회단체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어서. 물론 그동안 잘 조율해서 큰 문제 없이 잘 해온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명문화 되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3번에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저는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장애인, 노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그리고 완주군 사회단체 행사”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당연히 제4조를 바꾸다 보니까 제14조에 감면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아까 얘기했던 그 사회단체라든지 사회적 약자,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등이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물론 그동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해왔는데, 그래서 아까 잠깐 조율을 했지만 5항에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했는데 별도의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좀 명시를 했으면. 5항의 4항에다가 별도로 추가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건의를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제4조, 각급 학교 주관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단체를 삽입해서 하면 이용객들에게 혼란을 가중 안 시키고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어가지고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제14조는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제14조는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별도의 사항을 쭉 나열하기 뭐하니까 규칙으로 해서 그 4항도 하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저는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간사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간사 이인숙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호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