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이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윤수봉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계획서 제1쪽,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와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부의 시책 운영 과정에서 합법성이 준수되었는가를 검토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조례의 제정 기능, 예산ㆍ결산 기능, 집행기관의 감시ㆍ견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2쪽, 감사위원회 편성 현황은 의장님을 제외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위원장에는 이인숙 위원이, 간사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제2쪽에서 제3쪽 감사 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완주군 실ㆍ과ㆍ소 직제 순에 의거, 완주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증인선서를 받은 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 이후 준비된 위원님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고, 필요시 현지 확인은 물론 관계인을 출석 요구시켜 진술 청취의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미진된 부서에 대하여 총괄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조치 및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 요구 목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한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