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박성일 군수님께서 목민관클럽 2016년 미국 연수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10월 17일 최등원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완주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완주군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허가사항입니다. 10월 17일 윤수봉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수봉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삼례ㆍ이서 지역구 윤수봉 의원입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를 맞아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서 혁신도시 축산 악취문제와 이서 물고기 마을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완주ㆍ전주 혁신도시는 12개 공공기관과 임직원들이 순조롭게 정착하면서 전북은 물론 완주발전의 희망이자,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으로 9월 말 현재 이서면 인구는 2013년 11월 대비 8,884명이 증가한 15,085명을 기록하여 완주군이 남원시, 김제시를 제치고 도내 4대 도시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이서면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북혁신도시 화합 교류행사가 열리는 등 이전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교류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침체된 지역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발전의 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청장년층을 비롯한 우수한 인력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전국 제일 으뜸도시 완주의 앞날을 한층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북혁신도시는 이서면과 완주군은 물론 전라북도의 미래를 책임질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북혁신도시의 앞날이 탄탄대로인 것만은 아닙니다. 전라북도의 청사진처럼 혁신도시가 ‘농생명허브’이자 ‘금융메카’로 자리 잡아 낙후된 전북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와 현안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그중 가장 심각하고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가 바로 혁신도시 축산 악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악취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극심한 축산악취로 주민들은 물론 공공기관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악취가 심각한 완주혁신도시 지역은 이미 거주와 기관 입주를 꺼리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혁신도시 악취문제가 단순히 주거불편으로 취급되거나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 악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처럼 찾아온 전북발전과 완주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며, 혁신도시 앞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 전라북도가 전면에 나서고 우리 완주군과 전주시, 김제시 등 관련 자치단체와 정치권, 이전 공공기관들이 하나로 합심하여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지혜와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도민과 군민의 힘을 결집해 모든 수단과 방안을 강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축산악취로 인해 혁신도시와 전북발전, 그리고 완주발전이 발목 잡히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축산 악취로 얼룩진 혁신도시에 어떻게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서 물고기 마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고기 마을은 입소문을 통해 전국에서는 물론 해외 관광객들까지 방문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희소가치가 충분한 ‘생명체 공유 문화공간’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테마파크 공유 문화공간’으로써 평일에는 학생들의 체험학습으로 분주하고 휴일에는 1천여 명의 가족 나들이객이 몰리는 등 한해 평균 20만 명의 유료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 늘 심각한 주차대란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정운천 장관님 등 수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물고기 마을을 방문했고, 오늘 오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로 신품종 물고기(검은천사, 블랙엔젤 특허)를 개발하여 관상어 육종의 권위를 인정받았고, 관상어 산업화의 태동을 일구어 수출시장을 향한 비전과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농ㆍ어촌 문화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걸맞은 21세기형 선도적인 관광 농ㆍ어업 융ㆍ복합 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형 스마트 문화의 6차 산업 구현 및 국가가 지향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비전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이색 체험 문화 관광으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차세대 미래산업의 인터페이스 혁명을 일으키는 감성 소비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물고기 마을은 전라북도 순환관광코스로 지정되었고 전북 자유관광, 자유이용권 코스 등록업체이며, 전주교육청 진로교육 체험장 및 완주교육지원청 체험터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TV 인기 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 촬영 장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지금까지 100여 회가 넘는 방송 및 언론 보도가 된 바 있는 우리 완주군의 자랑이며 보물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박성일 군수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물고기 마을을 스토리텔링의 명소로 육성하고 현대적이고 첨단화된 사계절 다목적 테마파크 개발로 지역 공동체 사업의 기초를 다지고 추가적인 수익모델을 극대화하는 등 브랜드 가치를 높여 완주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찾아와 감동하는 체험 현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상철입니다. 이번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건의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등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7조제2항 중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를 “제12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가치 확산, 가족친화 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시스템인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구축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12조 제목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센터 설치”로, 안 제13조 제목 “명칭과 위치”를 “센터의 위치”로, 본문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센터의 위치는 완주군 관내에 둔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인용 조문 등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은 201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인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인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령 개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령 개정에 따라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완주군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 등의 용어 정비 및 체육시설을 현재 운영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제4조제3호 내용 중 “청소년을”을 “청소년, 장애인, 노인, 사회단체를”로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동의의 건은 201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 5건, 2억3,200만원을 출연 동의 4건, 1억3,200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일자리경제과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의원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인숙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정 전반의 사무에 관하여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써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감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간사에는 윤수봉 의원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감사 일정과 장소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완주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방법 및 주요 감사사항, 자료 제출 요구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행하는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등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본래 기능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거나 위법ㆍ부당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통하여 공직사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호 견제와 감사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완주군정이 군민을 위하여 미래 발전적으로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최등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등원 의원입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올여름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의 어려움 속에서도 풍년 농사를 기대하며 구슬땀을 흘린 결과 일조량이 많아 올해도 유례없는 대풍년이지만 사상 초유의 쌀값 폭락 파동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쌀값은 수년째 계속 하락해 40㎏ 기준, 작년 5만6천원에 거래되던 조벼 가격이 현재 3만5천원까지 떨어져 본격적인 수확기의 벼 가격은 3만원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이 나오면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다 자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막막한 현실에 직면하였다. 쌀값 폭락은 단지 우리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농업 생산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문제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현재 쌀값 폭락의 원인이 WTO 출범 이후 쌀 소비량 감소와 정부양곡 및 수입 쌀 재고 증가 등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으로 더 이상 폭락하는 쌀값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10만여 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 곡 매입 물량을 100만톤 이상 확대 수매하라! 하나. 정부는 저가 쌀 수입을 중단하여 국내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 하나. 정부는 쌀 종합대책협의회 구성 및 쌀 생산ㆍ유통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쌀 직불금 감축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2016년 10월 19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성모
정성모의장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 요구에 소홀함이 없이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