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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18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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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임입니다. 군민 복지향상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인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모두는 구석구석 소외 없는 현미경 복지를 통하여 으뜸복지 완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삼 복지일자리팀장입니다. 송중택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윤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박도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임미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성진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희망 일자리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은 완주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22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자활기업과 12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10월에는 초코파이사업단이 승인되어 15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자활기업창업 등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긴급 지원사업을 통한 위기상황 극복입니다. 이 사업은 실직, 부상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9월 말 현재 생계 등 위기에 처한 주민 143명에게 총 2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에 도움을 주었으며, 향후에도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히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유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72억원입니다. 그동안 장애연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 3천여 명 장애인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4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는 144명의 장애인들이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급제개편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9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400명의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지원 강화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초생활보장급여 안정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생계급여, 양곡,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등 총 100억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급여 및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시 맞춤형 급여에 따른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일괄 신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160가구를 구제하였고, 신규 수급자 587가구를 발굴하여 구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긴급복지지원 안내 및 직권신청을 실시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확인하여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제고하겠으며, 자격 중지 및 급여 변동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전달 체계 개편 사업입니다. 지난 2월 공모에 선정되어 삼례, 봉동, 용진, 이서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307명을 발굴하였고 747가구를 방문해서 상담한 결과 520명에 대해서 민관 협력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 가족 해체, 경제적 기능 상실 등 복합적 문제 가구에 대해서 건강, 주거, 교육, 정신적지지, 후원연계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461명을 발굴하여 773건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사회공헌사업으로 총 38건에 2억1,900만원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민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복합적 욕구 해결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1,175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10개 민간 수행기관에서도 16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삼례문화예술촌 내에 고령친화기업인 새참수레 2호점을 5월에 개소하여 13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복지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매월 1만5천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였고, 노인돌봄 기본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 가사지원 활동을 도왔습니다. 또한 동절기 공동생활경로당 운영, 맞춤형 운동기구 보급,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 노인대학,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활기찬 노년을 위한 문화, 여가 생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센터 운영, 어르신들의 안전망 구축 및 유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활기찬 노년을 위해 노인복지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로 현재 한일장신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부모역할 교육, 가족봉사단 운영 등 통합서비스 운영에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 통번역서비스, 다문화 마을학당, 다문화가족 직업훈련 등 총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이며 사업비는 3억1,900만원입니다. 금년 9월 말까지 경력단절 여성 취업연계 실적은 구인 563명, 구직 706명, 취업자 454명, 동행면접 226명입니다. 직업교육훈련은 폐백전문가, 생산제조 품질관리원, 자동차 부품 제조 양성과정 등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기업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처음에 간단한 거 읍면별 경로회관 현황. 아직도 마을에 경로회관이 없는 동네가 많은데 그 대책이 무엇인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경로회관에서 많은 좋은 어르신들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경로회관이 없는 곳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마을별로 부지가 좀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제일 번화한 동네, 그 동네가 노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노인회관이 없어요. 땅값이 삼례 같은 경우에 제가 사는 남서신 마을도 최하 땅값이 한 300만원씩 하다 보니까 50평만 잡아도 1억5천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 자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삼례 한복판에 있는 남서신, 중서신, 원역전 이런 데는 전혀 양로당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 완주 군유지에다가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지을 수는 있는 것인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대해준 땅에다가는 고정된 그런 건축물을 해줄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상철

최상철위원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그것가지고 매일 아우성이고, 말하자면 왜 다른 동네 다 있는데 우리 동네만 없느냐. 그리고 땅을 내놓으면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죠. 한복판에만 했어요. 한복판에만. 그런데 이 시골 같은 데는 5만원, 10만원 줘도 땅을 사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땅을 갖다가 마련하는 건 쉽게 마련을 해요. 또 앞으로 이 양로당이 지금 우리 완주군 전체에 몇 개나 돼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양로당이 지금 거점이랑 사랑방이랑 전부 합쳐서 한 479개소 정도 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향후 5년∼10년 사이에 양로당이 거의 3분의 2이상은 문을 닫아야 돼요 또. 양로당 계속 지어나가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없는 데서는 지금 없다고 그냥 계속 우리 의원님들한테만 다그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군유지는 임대해서 그걸 지을 수가 없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군유지를 아마 불하를 받아서 매입을 해야 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부지를…….
상철

최상철위원

불하를 받아다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중증장애인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관리요?

최등원위원

예.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은 거의 지금 시설에 거의 입소해가지고 거기에서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의. 그리고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최등원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자면 학업 관계랄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학교도 다니고들 있잖아요. 중증장애인들도.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최등원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 어느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학교요?

최등원위원

학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이요? 우리 지금 관내에는 푸른학교에서 지금 학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 수준을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 가르치는 것이요. 학업수준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가르치는 거요? 학업수준이요?

최등원위원

예.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초, 중, 고 다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초, 중, 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니, 초, 중, 고 다 거기서요.

최등원위원

푸른학교에서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최등원위원

그러면 여기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요 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졸업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학을 가고 또 취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등원위원

아니, 돈이 지금 보니까 한 200만원 돈이 나가고 있는데 장애인 가족지원 바우처 사업까지 해서.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졸업생들의 향후 취업이나 대학을 진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금 조사 자료가 없어서요. 제가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지금 고등학교 과정은 전주에도 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동암고하고 또 다른 학교도 내가 하나 들었는데 그 학교가 생각이 좀 안 나네요. 그런데 푸른학교에서 그 과정을 마치고 또 전주에서도 전주로 다니는 학교도 그런 데에서 마치고. 그런데 전문대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지금 받아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최등원위원

그러면 푸른학교에다가라도 해서 좀 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과 편성을 좀 하든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고민을 좀 해가지고 푸른학교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일반인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최등원위원

그래서 오고 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그렇게 생겼으니까 특별히 할 일들은 한정이 되어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하신 분들은 사실 좀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조금 배우고 무엇인가 좀 하고 싶은데도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 인식 자체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보내야 할 것인가 가지고 고민들을 조금 하더라고요. 항시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있으면 조금 말씀해줘 보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은 정말 가족들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역시나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해도 워낙 장애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직업보호시설 그리고 근로자 작업장 그런 데에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장애인 일자리를 저희들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사실 이분들이 지금 소외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로랄지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좀 대안을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같이 도움을 좀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등원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업무 관련해서 14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사업이 있어요. 지금 한 500명 가까이 482명의 다문화 여성들이 여기 우리 완주군에서 거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혹시 결혼의 여부, 그냥 와서 동거만 하는 것인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살고 있는지 검토해본 적 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완벽하게 검토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거 한번 실시해 보시고. 우리나라에서도 동거의 개념하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개념하고는, 결혼해서 살면 책임감이 더 느껴지고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떳떳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문화여성들도 여기에서 그렇게 좀 떳떳한, 또 책임 있는 가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혼 여부를, 결혼식 여부를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축제에 다문화가족 행복축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축제에 합동결혼식 같은 것도 거기에다 넣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정말 축제의 분위기로 결혼을 해서 여기에서 정말 정착을 하는데 책임감 있게 가정을 이루고 하면 훨씬 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 다문화가족 행복축제하고 연계해서 연중 몇 쌍씩이라도 합동결혼식을 추진하는 방안. 그러면 또 가족행복축제에 연계를 안 시키고 합동결혼식을 별도로 한다고 보면 가족문화교육원이 결혼 같은 것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별로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결혼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제가 양해를 좀 드리는 거는요., 제가 오늘 의장단 회의가 있는데 의장님이 참석을 못하는데 너무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어서 부의장이라도 참여를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오전 중에 잠깐 가서 회의만 참석하고 오려고 하니까 제가 먼저 그냥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거를 좀 간단히 하고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세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향자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직업훈련을…….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706명 정도가, 여기 이 사람들이 구직을 원했는데 취업을 454명 정도 취업을 시켰어요. 그러면 꽤 실적이 저는 일단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만족할 만큼은 아니다. 좀 될 수 있으면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직업훈련을 하는데 폐백 양성을 15명이 해가지고 10명이 지금 여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창업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창업 준비를 10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향자위원

창업은 1명이 했고? 창업은 여기 1명이 한 걸로 되어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폐백이야기 양성과정은요 지금 저희들이 너무 기초를 했어요. 그래서 CB센터하고 연결해가지고 심화과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아리로 해서 한 10명 정도가 창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아, 10명이 한 군데에서 같이 해서…….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한꺼번에 같이…….

이향자위원

소득을 올려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산제조 품질관리원 그거는 어떤 것들이에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우리 공단에서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생산에 필요한 품질관리원들을 양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장실습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15명이 품질관리원이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15명이 수료를 했는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교육을 받아서…….

이향자위원

12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3명은 본인이 그냥 취업을 원하지 않아서 안 했는지 아니면 자리가 없어서 안 했는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자리가 없어서 안 한 건 아닙니다.

이향자위원

과정은 수료를 하고 취업을 원치 않아서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은 100% 한 거네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양성을 시켜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은 여성이라 그러는데 양성과정은 15명이 수료를 했는데 취업은 한 분도 안 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25일까지, 내일까지입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기업체하고 네트워크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이 취업될지는 내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내일이 되어야 결과가 나온다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데 여성들이 여기 자동차 부품 제조 그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주 단순한 작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좀 단순한 나사조립 그런 것 같은 거. 쉬운 일.

이향자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 이거는 지금 취업난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선호도가 좋은지 그 생산공장에서도 그런 거를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곁들인다면 노인들 일자리를, 지금 농촌에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농사짓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은 또 일자리를 원해요. 그런데 노인들은 일을 장시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두 시간 하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또 능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하루 종일 어디 가서 일을 하기가 그렇고 그러니까 노인들 알바 개념으로 해서 한 2시간 정도는 효과적이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하루 종일 일하는 그 일꾼만을 구하려다 보니까, 일을 못하니까 좀 노인층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젊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또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한 2∼3시간만 딱 하니 그렇게 하면 그 노인들도 소득도 얻으면서 너무 힘들지도 않고 일을 할 수 있어서, 노인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또 일손이 너무 부족한 농번기에 일손도 도와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추진해서 해보실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조사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알바의 개념으로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좀 원하는 농가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인부 구하기가 힘들고 웬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은 또 노인 일자리로 가가지고 편하게 휴지 줍고 다니고 해서 그런 데로 가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마저도 없어요. 시골에. 그래서 일손이 더 부족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추진해서 해보시기 부탁드리고. 짧게 이것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있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대체로 어떤 사람을 선정해요? 예를 들어서?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자세한 선정 기준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전산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를 거기다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은 저소득이어야 되겠죠. 소득이 좀 없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 소득까지 전부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일단 나가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거의 안 되고요. 자동차가 있거나 그래도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해당 안 될 때는 좀 차상위계층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맹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물론 본인이 소득이 없지만 자녀들은 소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는 하나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이게 참…….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를 해야 하냐. 이것은 물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시정에 의해서 수급자로 선정대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생활보장위원회를 항상 열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구제를 지금 많이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생활보장위원회는 우리 군 자체에서 결성을 했는가요? 아니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조사해가지고…….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군 자체에서?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라는 자체가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이런 생활보장위원회에 의해서 통과만 되면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완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우리 자체에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웅배

박웅배위원

자체에 있지만, 제 말씀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생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위원회에 부의해서 저희들이 구제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9번 생활보장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60가구에 242명을 구제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물론 구제했다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도 절반에 못 미친다. 상당히 부락거리를 다녀보면 정말로 형편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쭉 보면 그 사업직에 사람들, 현재 노출이 안 된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물론 생각지도 않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는 전반적으로 사회에 모든 어려운 사람들, 또 장애인들,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완주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보조실링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만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에 사회적 보장을 위해서 이런 발굴하는 사업 같은 거 있어요? 자체적으로?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했다기보다 저희가 아까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작년하고 올해 저희들이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장애인등급제 관련해가지고 공모한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작년에 1억원, 그리고 올해 9천만원, 1억9천만원에…….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제 말씀은 정부에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또 그거에 따른 공모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에 취약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그런 사업 같은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학생 같은 경우는 통학할 때 그 교통비랄지 수학여행비랄지, 교복비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완주군도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다른 데하고 좀 특별한 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사회공헌사업을 굉장히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 예산 사업으로 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 한 거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한 6억원 정도에 작년과 올해 지금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많은 취약계층들을 돕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정말 우리 완주군민에 얼마나 이 사회복지과가 주무부서로써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군민들을 위한,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한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 사업적인 면들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해왔지만 또 보통인 사람들, 보통 일반 군민들도 우리 완주군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서 이런 것은 좋겠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건강가족 다문화나 이런 모든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거기에 또 공모를 해서 이런 부분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완주군에서 독자적으로 독특하게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이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정말로 행복한 우리 완주군민들이, 우리 완주군에서 살고 생활하는데 가장 잘 되었다. 물론 노인들 사업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사업의 효과는 특히 지금은 상, 중, 하 할 때는 중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왕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특히 우리 인근에 전주시, 김제시, 몇 군데를 우리 완주군의 경쟁사업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완주군은 그래도 조금 우수하게 나오고 잘한 부분은 있지만 하나에 이것을 그분들을 위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되어야지, 이 정책을 위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하면 조금 그 취지가 어긋난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것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정말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완주군민들의 행복지수를 얼마만큼 높일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항상 이게 질의를 하려면 제한시간이 15분으로 주니까 이게 묻고 또 답변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지키려니까 시간에 쫓기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좀 줄여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19쪽에 보시면요. 가족문화교육원인데 이건 수치적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총 조성 사업비가 28억6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도비, 군비 23억 합쳐서 그런데 또 밑에 총예산이 있어요. 이게 23억6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도비가 5억 있는데 중간에 있는 총사업비에 5억, 이게 같은 돈인지. 재원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총 사업비가 28억6천만원인 거는 17년 추가 소요액 6억5천만원이 지금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조금 할일을 한꺼번에 여기다가.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류영렬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간단히 궁금한 몇 가지만 좀……. 다문화 인원이 2016년도에는 482명이에요. 그러면 혹시 최근 그 전에 3∼4년 인원 혹시 현황 알 수 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3∼4년 전 치요?
남용

서남용위원

2015년도에는. 혹시 자료 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전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도 그 감이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다문화 인원들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좀 빨리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절기에 경로당 운영하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운영기간, 예산지원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돼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동절기 경로당 운영은 지금 올해 12월하고 내년 1월, 2월까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산지원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산지원은 각 경로당마다 14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개월 동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매달…….
남용

서남용위원

아, 매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예산인가요? 부식비 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부식비가 75만원, 그리고 운영비가 15만원, 그리고 도우미 비용이 50만원, 이렇게 140만원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도우미 비용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50만원 있네요? 그러면 보통 운영하는 거 보면 도우미로 애로사항 겪고 그런 경우는 50만원 정도, 지금 이게 동절기 경우에 식사는 몇 끼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식사가 지금 2끼입니다. 점심, 저녁.
남용

서남용위원

점심하고 저녁? 그러면 보통 내년 운영하려고 하는 데가 한 100……. 12월부터 운영하려고 예상한…….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110개소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10개소요? 그러면 쭉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이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4년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요? 혹시 보면 그동안 좀 운영해 보니까 부식비, 운영비, 도우미 비용, 이렇게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이 중에 좀 그래도 제일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원 비용은 사실상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도우미 부분도 크게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지역에서 이런 걸 하다 보면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 정말 그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화합해서 어울려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을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떤 데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하고 이 비용으로 또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도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일이 있을 때, 물론 이제 하도 업무가 많으니까 다 손이 미치진 못하겠지만, 양측 서로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적극적으로 만나보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쪽으로 자꾸 노력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자세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관내 어르신 목욕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목욕 봉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세웠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떤 형태로 혹시 하시려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바우처 형태로…….
남용

서남용위원

바우처 형태라면 보통 우리 생강골 목욕탕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생강골 이용 거기도 많이 하시고. 지금 드림사회서비스센터에 저희가 맡겨가지고 이동 목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대상자는요? 나이가 65세 이상이라든지, 그런 거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남용

서남용위원

중증장애인만 하고 있네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이 아니고 일반 어르신들도 그러면 별도로 우리 사회단체에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저희들이 이동목욕을 좀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요 각 읍면별로…….
남용

서남용위원

주로 동절기에 하겠네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동절기에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특히 관내 어르신 목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데, 특히 목욕탕이 없고 거리가 먼 지역, 그런 지역에서는 좀 더 목욕탕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조금 적극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목욕탕을 지어줄 수 없잖아요? 운영면이라든지 또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 이런 것 등을 봤을 때 조금은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갖고 한번 추진…….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하고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했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지금 23억6천만원은 6억5천 다시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비까지 들어갔다 그 말씀이네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8억이 들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4개 건물을 쓰시던가요? 28개 동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4개동 쓰시잖아요? 그렇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저는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30억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4개동 쓰시잖아요. 그러면 4개동에 파져있는 기본 면적이 있거든요, 토지 면적이? 그러면 이 리모델링비가 30억 정도 들어가면 차라리 신축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멋지게 신축해서 나머지 부지는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의 활용에 제고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이게 134억 주고 샀거든요? 도로 도청 몫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134억. 물론 이 부지 안에 뽕나무밭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134억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100% 군민들이 낸 세금인데. 그래서 이게 이계임 과장이 혼자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건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에 6억5천을 더 들여서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지구인데 문화시설지구는 우리가 지금 잠종장 전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건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라고 해가지고 딱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2013년도 고시를 한 거예요. 완주군수가 고시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용도 외에는 활용되고 있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부분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그냥 넘길 수 있는 광의의 범위에는 들어갑니다만 엄격히 구분해 놓았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선 간단한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37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37쪽에 보면 경로당 리모델링비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이 통계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서 보셨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통계를 보시고.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시면서 결재를 하셨을 텐데, 그것 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으로 내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에 의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지금 편중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물어봤는데, 지금 삼례 같은 곳은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일제히 한번 전부 다 보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전부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이 조금 그 업무를 대하는 그 부분이 조금 달라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가. 읍면마다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좀 많이 신청된 데가 있고 거의 신청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할 때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류영렬위원

우선 아까 삼례 말씀하셔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경로당에 대한 보강 또는 보수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수 기준은 주로 지붕 방수공사나 그리고 저희들이 주고 있는 운영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금 479개의 완주군 내 경로당에서 지붕 방수 문제, 또 실내 화장실 문제가 화산에만 이렇게 집중되어있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화산이 조금 그동안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수요조사를 했을 때 여기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짚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읍면에 올해 치만 말고 조금 전년도 치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기준이 애매한데, 또 그다음에 중간에 삼례읍장의 경우는, 지금 삼례는 4건이거든요? 금액적으로는 2%고 건수로는 7%뿐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삼례읍장의 경우는 재량사업비가 한 긴급현안사업이 아마 1억5천 정도 될 텐데 무슨 읍장이 경로당에 보수를 얼마나 해줬겠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올해 한 게 아니고 지금 한 2년 전인가 했다고 그래요. 한 8천만원인가 들여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부 일제히 했답니다 거기는.

류영렬위원

그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고요. 읍장이 다른 데 쓸 것도 많은데, 물론 경로당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간에 지금 화산이 어느 지역이에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좀 많고…….

류영렬위원

아니, 어느 지역이시냐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우리 군수님 계시는…….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비서실장 고향이 어디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먼저 게 저희들이 그쪽에 특혜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류영렬위원

아, 통계적으로 나왔잖아요 과장님. 통계적으로.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지금 올린 데는 전부 실사를 나가서 해가지고 해준 거거든요? 타 읍면에 해줄 거를 여기다가 해줬다면 그건 어떤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이게요. 지금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세상에 화산에 경로당 수가 41개소잖아요. 그중에서 39%를 해줬어요. 금액적으로도 타 읍면에 추종을 불허하게 많이 해줬어요. 1억1,600이 갔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도 계산 다 해봤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거는 물론 그러한 구체적인 요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에 형평을 맞춰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너무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경천은 또 한 군데뿐이 없어요. 열 군데에서 한 군데뿐이 안 해줬어요. 그다음에 다른 데도 보세요. 상관 두 군데, 이렇게 지금 많이 해주셨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다음에 업체도 그래요. 이 업체도 보니까 한 곳에 집중되었어요. 대명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업체는 저희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마을에 돈을 주면 마을에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 것도 좀 문제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정말 너무 심하다 이거……. 너무 심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컨대, 고산 위에 6개면만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불균형이 심한 거예요. 화산에 집중되었어요. 이거는 경로당 기능보수의 원칙도 적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 편중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실 때 어느 정도 균형이 맞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479개소에 대해서 신축연도도 한번 보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고 원칙을 한번 세워보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요. 제가 최근에 경로당 보수 한 곳을 한번 통계를 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거 표면적으로만 보면 조금 치우쳐졌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앞으로 불균형된 것을 균형적으로 좀 잡아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34쪽에 한번 보시면요. 운주 주암은 6천만원짜리인데 태민종합건설에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이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어찌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이거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6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운주 주암리에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을 50% 이상 했습니다 거기는.

류영렬위원

그러면 자부담으로 3천만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지금 수의계약 범위가 얼마인데요? 수의계약이 얼마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2천만원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50% 해도 3천만원이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50% 이상 지금 자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류영렬위원

아니, 50% 이상이에요. 그러면 자부담을 얼마 했어요? 여기서.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1억2천인데요. 6천만원, 6천만원.

류영렬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6천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더구나 1억2천짜리를? 더더욱 안 맞는데, 안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50%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류영렬위원

아니, 6천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1억2이면 6천 부담한 거예요. 자부담을 6천, 우리 군비 6천. 그러면 1억2천 짜리잖아요. 이건 해명하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물품지원 내역인데 이거를 지금 어느 자료를 보면 지금 쌀을 줬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구입하고 집행하시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쌀이요?

류영렬위원

예.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쌀은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어떤 근거로 그러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침에…….

류영렬위원

경로당 사회복지과에서 업체에서 선정하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정부의 단가로.

류영렬위원

그러면 정부단가로 업체에서 선정하고 그럽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거는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건 어떻게 슬기롭게 중복이 안 되도록 헤쳐 나가셨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이 쌀은 아주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줄 수가 없어요.

류영렬위원

아니, 예를 들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쌀도 주고……. 여기서도 쌀도 줘요. 행정지원과에서도 보니까 멸치도 주고 국수도 주고 여러 가지 주는데. 그 쌀 문제도 그래요. 쌀 문제도? 했던데 정부 도정공장이 여러 군데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구입하세요? 쌀을.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나라미로 정부양곡으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어요.

류영렬위원

아니, 정부양곡인데 정부 도정공장이 거점으로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저기 있는데 한 곳에만 구입하는지, 아니면 좀 형평을 맞춰서 A 도정공장, B 도정공장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도정공장 말씀하세요?

류영렬위원

아니, 납품 받는 그곳을 수계리도 있고 어디 예컨대, 용진도 있고 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주로 지금 윤공장하고 고산 두 군데에서 하고…….

류영렬위원

어디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윤공장하고 고산 정미소하고 두 군데…….

류영렬위원

그러면 거기 정부 도정공장은 그 두 군데뿐이 없어요, 완주군에서?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군데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술센터에서 정한 곳에서 저희들이 지금 배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골고루…….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개선하시겠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53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문제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무슨 전혀 나쁜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와 법과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 여성단체협의회를 지금 무상으로 했어요. 이 근거는 뭐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법에 여성들 지원 내용이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있어서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류영렬위원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어떻게 그렇게 되어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으로만 되어있는데요? 조례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어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공유재산심의계획을 저희들이 거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습니다.

류영렬위원

양성평등 기본조례 23조에 보면 행정지원이에요. 왜 이걸 확대해석하시는가요? 행정지원인데. 공유재산 주는 것도 행정지원인가요? 위탁관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위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은 안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산을 위탁관리하게 되면 위탁비용을 주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 쓰고 있는데 애향운동본부는 또 행정 동호회 등등 유사한 데는 우리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거든요. 두 번째,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다고 그러는데 공유재산심의조례에 무상대부 뭐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조례가 법보다 상위는 아니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상위법에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심의위원회인데,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거기서 위탁관리, 사용료 감면, 법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완주군수가 완주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다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경비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성평등 기본조례인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앞에는 좀 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예산이나 완주군 양성평등 기금의 범위 내에 한해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으로 되어있어요. 양성평등기금에서는 별도로 줘라 그 말이에요. 이거 후단은. 앞에는 행정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양성평등기금에서 여성단체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주는 문제하고 우리 완주군 공유재산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한 상황을 보면 6월 22일 날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사용료를 감면해줬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완주군수가 국회를 통과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보다 상위 기관이냐 이거예요. 군수가. 또 조례가 상위법이냐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위원님…….

류영렬위원

재검토가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거 사용료 받으실 거예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들은 아마 저를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무슨 나쁜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필요해요. 우리 완주군 발전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우리 문화회관 조례 만들었잖아요. 그거 위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의 절차를 거쳐서 주든지, 그런 절차로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완주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일탈해서 줬다. 상위법을 일탈해서 줬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애향운동본부도 돈 받지 말아야 돼요. 조례심의에서 끝나버려야만 되고, 다른 것도 왜 다 조례 심의에서 끝나면 되지 왜 법에 근거를 해놨데요?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껄끄러운 거 여쭤보렵니다. 시간이 조금……. 어떻게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나중에 보충을 할까요? 아니면 더 할까요?

이인숙위원장

더 하세요.

류영렬위원

고맙습니다. 노인돌보미 문제인데요. 이게 30쪽에 있네요. 그런데 이게 석연치 않은 점이 참 많아요. 중간에 그 노인돌보미 관련해서 서비스 관리자하고 생활관리사가 일정기간은 보수 수당이라고 그럴까, 그 보수라고 그럴까, 그게 똑같더라고요? 145만원이라 똑같은데. 어느 시점에 그게 달라졌어요. 서비스 돌보미가 많아지고 생활관리사가 78만원으로 줄어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지금. 그거 왜 그럴까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돌보미를 뽑을 때는 공고를 해서 뽑습니다 위원님.

류영렬위원

뽑기는 물론 절차는 거치죠. 그런데 희한하게 생활관리사하고, 기술요원과 상담요원의 급여가 똑같다가 어느 시점에 서비스 관리자하고 생활관리사하고 나누어지면서 서비스 관리자는 많고 생활관리사는 78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비스 관리자가 2015년도부터 2명이었잖아요. 그렇게 승인 되었던데? 도에서? 그렇지 않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1명이 늘어났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는 2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1명이 했고요. 그다음에2016년도에 1명은 저희가 더 늘렸는데요?

류영렬위원

여기 2015년도 9월 말 기준에 완주군이 2명 있는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2016년이죠? 2015년도에는 1명이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

류영렬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이게 준 자료에는 2명이라니까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는 1명이었고 2016년도에…….

류영렬위원

아니, 여기에 2명이라고 되어있다니까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2016년도는 2명…….

류영렬위원

아, 2015년도에 2명 되어있다니까요. 이게 표기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2015년도? 9월부터 2명이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 자료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나눠지면서 이 수당이 달라졌는데 특정인하고 바꿔졌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만두고 다시 뽑고 그런 과정입니다.

류영렬위원

이거는요 아주 조금 미묘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미진부서에 대해서 이따가 할 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만 제가 힌트를 주고자하는 것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그랬는지 중간에 쉬었다 들어오고 나는 누군가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런데 중간에 쉬었다 들어오기도 하고 또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차이가 있으니까 또 바꿔지고. 여기 진 누군가는 누구예요? 그러면 2015년도 9월 달부터는 본청의 서비스 관리자는 누구누구 했어요? 9월 달부터 2명이 했는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한아름, 모진선, 이렇게 2명.

류영렬위원

오진선? 그러면 그 둘이 서비스 관리자였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누구야 진 뭐인가 또 하나 그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안 맞던데요? 그래서 이거는……. 진 뭐인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김진선? 아, 모진선.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만 얘기해요. 나중에 그거는 구체적으로 미진부서 할 때 좀 따질 거고요. 왜 채점을 원 계획은 80점으로 해놓고 50점으로 낮춰서 하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류영렬위원

과장님 있을 때 했는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니, 저는 기존에 해줬고 면접 하신 그…….

류영렬위원

아니, 지금 원래 채용계획에 보면요. 서류심사가 20점이고 면접이 80점이에요. 그런데 면접 점수를 80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50점으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 임 계장 와서는 참 잘했어요. 우리 임 계장은 정말 잘 했더라고요. FM대로 잘했어요.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전에는, 원 계획은 80점으로 해놓고 50점으로 하면……. 왜 그랬냐는 말이에요. 그 속내가 왜 그랬냐는 말이에요. 평가표를 왜……. 기본계획으로 결재 받을 때는 80점으로 해놓고 왜 50점으로 낮춰서 했냐 그 말이에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과장님이 싸인했는데 알아본다고 하면 안 되죠. 전임과장이 했다고……. 예컨대, 이근영 과장이 있을 때 했다고 하면 모를 수 있는데 과장님이 다 싸인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런가를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바꿔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진부서 때 하여튼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가지고 볼 거니까 구체적으로 와서 그 안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분야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사랑의 열매가 따뜻하게 보이네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사회복지과 다섯 가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중에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 및 전원 인건비 현황을 요구했었어요. 보면 지금 2월 달까지 4명에서, 3월 5명, 9월에 지금 6명으로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지금……. 물론 여기 밑에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취업설계사 4명의 인건비 50%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2명은 100% 지원을 하고, 여비는 군에서 70%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4명에서 지금 6명으로 9월 달에 늘렸거든요? 그러면 2명 더 늘어났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원래 저희가 직업상담사 1명하고 취업설계사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1,900만원인가 그렇게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도에서 1명분을 더 저희를 줬습니다. 직업상담사. 그러니까 직업상담사는 100%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주는 액수거든요? 도에서 1명을 더 배정해주고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번 취업률을 볼게요. 저는 분명히 성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내년에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다음에 자활사업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이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완주군이 교통편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통복지 1번지 하는데 교통복지 1번지는 아직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웬만한 읍면에서 군청까지 올 수도 없는데 그게 교통복지 1번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아파트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자활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지금 한쪽 지역에 너무 치우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종사자들이나 또는 거기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삼례 지역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또 읍면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만 있다면 사업개발을 해서 우리 이서지역에도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꼭 이서지역이라고 지칭은 안 했어요. 물론 고산 6개면도 있고 봉동도 있고, 삼례, 상관, 소양, 구이도 다 있습니다. 13개 읍면이 있으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것이 교통편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13개 읍면에서 골고루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도 한번 강구하셔야 돼요 과장님.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영농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읍면별로 조금 분산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각종 위원회……. 물론 김용찬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완주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전국에서 두 번째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지금 보면 6개 정도 위원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그런데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는 현재 9번을 개최했고. 밑에 보면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은 지금 한번 정도 회의를 개최했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물론 모든 과가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특히 교육아동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연계가. 그렇다고 보면 각종 우리 위원회도 그렇다고 막 무분별하게 개최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한다는 것은 너무나 좀 형식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안건이 아마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한 건 정도……. 아니, 아동친화도시 협약해 놓고, 이거 그렇잖아요. 모든 업무가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눈높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개발을 해서 형식에 지나치지 않게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착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것도 서남용 위원님과 저하고 같이 중복이 되었네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완주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사업단이 지금 2015년부로 사업이 완료되었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한일장신대 유희순 우리 센터장님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3개를 어떻게 보면 이게 통합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통합했습니다.

윤수봉위원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여기 지금 점검내용을 보면 주의 4건, 주의 3건, 시정 1건, 주의 4건이 있잖아요. 다음부터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그걸 좀 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그래야 의원이 예를 들어서 주의가 4건이면 어떤 게 주의가 4건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정이 1건이면 어떤 걸 시정했는가. 그런 것들을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할 때 세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저기 행감 자료 4쪽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 이 수치들이 조금씩 틀려요. 자부담 비율이. 거기에는 무슨 이유들이 좀 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특별한……. 이거는 비율이 없어요. 여기는 자부담하라는 그런 건 없고 아마 센터나 교회에서 더 자부담을 해서 그분들한테 좀 더 많이 서비스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원칙에는 자부담 원칙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모셔야할 형편이어서 이거를 어디서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최등원위원

도와드리려면 다 도와드리지 왜 자부담을 넣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니, 자부담을 넣은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최등원위원

아, 본인들 스스로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스스로. 부족합니다. 1식에 3천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서비스를 더 해드리다 보니까 아마 자부담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최등원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26쪽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현황 지도점검 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송광하고 국제원은 지적사항이 좀 있는데 송광은 여기 어디 정심원 얘기하는 건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정심원…….

최등원위원

이런 건 잘 하셨다고, 그래야 저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처음에 좀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그분들이 시정을 해서 완료처리 되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노인 학대 신고 건수 한번 자료요청을 해봤는데,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6년도에 아직……. 지금 이게 자료가 언제까지, 몇 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12월이 안 되었는데 18건이나 돼요. 그래서 어떤 요인인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대적으로 조금 많이 저희들이 잘 모셔야 되는데 그 가족 간에 갈등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또 노인 범죄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물론 가족관계나 시대의 흐름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특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히 살피고 또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보살피자고 노인돌보미, 생활관리사도 있고 또는 보건방문팀도 있고 이런 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더욱더 꼼꼼히 세심히 살펴서 그런 분들이 이런 신고로 이어지기 전에 서로 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조례를 한번 보다 보니까 지금 완주군에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지난번에 완주군 ‘양성평등기본조례’로 해가지고 제정하지 않았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으로 해놓았는데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는 그대로 있어요. 왜 그래요? 그때도 아마 앞으로는 양성평등이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걸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규칙은 저희들이 폐지를 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까지 신경 못쓴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지금 양쪽에 그대로 있는가 해서, 이거 보니까 시간도 상당히 되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조례는 바꿨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 또 힘들게 어려운 일 하고서도 이런 거 간과해가지고 그동안 일했던 공이 다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부서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장애인들 혹시 민원업무 보러오게 되면 종합민원실이나 우리 읍면 자치센터나 그 민원실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어떤 조치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작년에 저희들이 도움벨을 전부 설치를 해놓았고요. 안에 들어가면 또 휠체어도 저희들이 제공을 해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도움벨을 누르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모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가지고 안내도 해드리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어차피 그렇게 안내하면서 잘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는데, 서로 정말 내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모셔야 되겠고. 또 간혹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아마 작년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아서 안마의자를 작년 예산 세워서 보급하고 금년에도 예산 서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읍면별로 경로당에 보급되는 비율이 상당히 격차가 심해요. 어떤 데는 막 57%, 그리고 어떤 데는 25%. 물론 먼저 보급된 데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년에 또 보급을 하잖아요. 보급 비율 같은 것도 보고 해서 아직까지 많이 보급되지 않은 부분, 소외된 읍면에 좀 더 보급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읍면별로 경로당이 참 절실한데 그 경로당을 짓지 못하는 그런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일자리경제과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흙건축.
남용

서남용위원

흙건축. 그걸 이용해서 많이 요청도 하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게 1년에……. 금년에도 보니까 세 군데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적극적으로 타 부서 요청도 좀 하고, 또 이외에도 민간사회단체를 이용해서……. 물론 요즘 조립식이라고는 하지만 불연재로 해서 흙집사랑방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군수님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투입해서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그동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만큼 애쓰셨으니까 대접해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좀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적극적인 자세가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예산도 전체 예산에 거의 25% 이상 되고, 물론 갈수록 또 요구도 늘어나고 보살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운 업무 맡으셨지만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시면 또 보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특히 사회돌봄서비스 그 요원들. 이 사람들은 기간이 언제까지 근무를 해요? 근무 일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근무일지 적죠.
웅배

박웅배위원

몇 년도. 1년?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계약 할 수 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웅배

박웅배위원

저도 이런 내용을 좀 접했는데 상당히 여기서 불만이 있어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좀 편파적으로 했다. 혹시 그걸 느껴봤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못 느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살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불편함을 조성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완주군 행정이 신뢰를 잃어간다. 왜 그럴까? 우리 공직자들이. 내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 특정사람 때문에. 왜 그 사람 관계되는 사람들을 많은 그런 채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기했냐 이 말이에요. 그점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남고. 우리 담당 팀장들도 아마 양심이 좀 찔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자. 누구나 이 사회는 공정한 사회예요. 공평하고. 누구나 능력대로 다 저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물론 이 사회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많은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발 2017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은 싹 무시를 하고. 지금 나라적으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정말로 우리 공직자로서 양심에 손을 얹고 했으면 좋겠다. 왜 이거 90만원, 120만원 받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왜 그나마 못 다니게 되고 왜 그랬는지를 정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 2017년도부터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말 이 부분에 노하우가 있고 적합한 자가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두 번째로는 경로당 기능복강사업.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요. 이게 전체 우리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기능복강사업에 전체 예산을 갖고 각 경로당마다 금액을 산정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양면 봉덕마을 460만원짜리가 당초부터 예산이 이렇게는 안 줬죠. 전체 그냥 포괄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그렇게 세워졌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마지막 이게 최종 정산금액입니까? 수의계약 줄 때는 어떻게 줬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 마을에다가 줘서 마을에서 한 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1천만원이 필요합니다하면 1천만원 주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하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마을에 나가서 전부 확인하고 견적을 받아서 그 돈을 지금 배정한 겁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 입찰이 아니라 견적입찰이네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수의계약을 받은 게 아니라, 수의계약 입찰이 아니라 견적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견적.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수의계약 입찰하고 견적입찰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견적은 업자보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거 얼마에 일을 할래…….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 마을에다 저희는 돈만 주고…….
웅배

박웅배위원

돈만 주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마을에서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다가 예를 들어서 구암마을에 500만원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줘버렸고만요? 마을에서…….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한 1개 업자가 15건을 가지고 2016년도에 말이에요. 1억2천만원어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전문적이고 특수적이냐.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또 집중적으로 그 마을에다 했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다른 면에도 이런 게 되고, 그래서 가만히 쭉 이 회사에 면허를 보니까 유사한 같은 배너가 많이 있어요. 우리 완주군 관내에. 이건 무엇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마을단위 준 것도 수의계약으로 했다면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했어야지 마을단위에 돈만 던져줘 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계약심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좀 그 부분은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끼리 알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 관여하기가…….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계약할만한 저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견적이 되어버리죠 견적. 계약에 따른 저기에 수의계약은 무슨무슨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공표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최종 이게 집행금이란 말이에요. 정산금액…….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정산된 금액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뭔가 우리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사안이다. 우리 과장님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게 사회적으로 많은, 우리 완주군 관내에 전문 건설업체가 몇 개 있는지 알아요? 거기까지는 모르시겠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말로 이건 문제점이 많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건 검토해볼 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사를 받아야 해요. 마을 주민들이, 그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비단 이것은 소소한 금액의 소소한 문제예요. 다른 부서, 특히 사업부서 보면 더 엉망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 왜 이렇게……. 이 서류만 딱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본인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느끼는 바가 없었어요? 아, 무엇이 조금 잘못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차제라도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누구……. 이게 우리 행정이, 우리는 군수가 있고 부군수 쭉 나열하지만 이 업무에 관해서는 누구의 눈치를 볼 것이 없어요. 자기 주관대로. 말하자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면 그 담당부서 팀장, 주무관 상의해서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딱 하는 것이지, 누구 입김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무관, 팀장, 과장이 한 것이 아니고 누구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겠죠. 이게 아니어야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거기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방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그런 양심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사회적으로 또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하루나 한 자리면 이 전문건설회사 몇 개씩 도산이 되어버려요. 이런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완주군은 일하기 참 쉽다. 너무 어렵다. 어떤 사람은 몇 개씩 갖다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완주군에 수년간 있으면서도 한 건을 못한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 데에서 다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노인돌보미 서비스 같이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딱 기준을 세워서 원리원칙대로 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염두에 두시고 업무처리에 효율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태껏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시고 또 안 된 부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건의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가유공자 현황을 질의했는데요. 우리 군에 국가유공자가 1,656명이 계시네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책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가족들에게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안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저번에 우리 김제시에서 그거를 한다고 신문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우리 완주군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크랩을 해가지고 복사를 하나 해왔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업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김제 같은 경우도 1,600명 해드리는데 한 1,800 정도 들었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이렇게 해드려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유공자다 그렇게 말 할 것이 아니라 명패를 달아드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그 명패보고 아, 이분이 예전에 이렇게 고생하셨던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괜찮으시면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윤수봉

간사 이인숙 위원장님께서 지금 갑작스럽게 병원예약이 있어가지고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육아동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애희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최은아 평생학생팀장입니다. 왕미녀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김명화 보육지원팀장은 보육교사 인솔 대만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숙 드림스타트돌봄팀장은 사무실이 밖에 있기 때문에 오후에 할 줄 알고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저희 교육아동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아동복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진료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재개발관에서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진로직업 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정체험터 130개소를 발굴하여 꿈길에 등록하였고. 온누리살이 협동조합 등 15개 단체를 통해 지역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지역교육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학교 밖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문화기획자 과정, 드론영상 과정, 드론영상 심화반 과정 등을 운영하였고, 마을 진로직업체험캠프도 삼례지역에 497명이 참여하여 캠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41개 지역에 있는 교육공동체가 45개교에 들어가서 102개 프로그램에 593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는 마을에 이런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서 2017년도 진로체험터 안내를 위한 꿈길 안내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44개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18명, 중국어 강사 31명을 지원하였고. 도 인재육성재단에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이 관내에 58명이 선정이 되어 4개 나라에 겨울방학까지 운영을 할 것입니다. 영어 해외연수 초등학교 20명을 선출하여 캐나다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영어캠프 운영으로 66명을 선발하여 전주대에서 여름방학 때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겨울방학 중국어캠프 운영을 현재 내년 1월에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기금은 금년에 4,900만원 기부를 받아 현재 기금 20억5,900만원을 11월 14일 등기필 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인재스쿨 우수학생 심화교육을 현재 완주고, 한별고,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지능계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로캠프, 중국어학교, 영어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재육성사업 추진으로 우리고장 알기 탐방, 청소년 음악밴드, 꿈을 여는 개꿈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2월 22일 인재육성재단 정기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애향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으로 상반기 75명, 하반기 57명 해서 1억6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단법인 지역플러스 교육연구소에 위탁하여 비상근 센터장을 비롯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까지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교육동아리 발굴 및 리더 육성으로 7개 지역에 158명을 육성하였고, 교육통합프로그램으로 6개 중학교에 들어가서 6개교에서 실행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 학부모 매개자 45명을 양성해서 10명이 학교에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타운홀 미팅을 이서지역에서 7월 1일 실시한 바 있으며, 6개교와 함께 하는 안전지도 제작 프로그램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 1월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매개자 양성을 통해서 교육인력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습형 일자리 100개 만들기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 현황으로 평생학습강사 완주군민 채용을 통해 48명, 학습형 일자리 창출에서 49명, 해서 97명이 완주군민을 채용해서 강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16개 강좌에 8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7명이 하하 쌤 활동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실전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도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학습형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인문해 진달래교실 운영입니다. 진달래교실을 25개 반에 어르신들 225명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한글, 숫자, 실버영어 등 생활문해를 습득하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들이 시화전이나 체험수기 공모전, 편지 글씨쓰기대회, 백일장, 골든벨 대회를 통해서 26명의 어르신들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성인문해 작품집 할미그라피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농한기 경로당 지원강좌와 일반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농한기 경로당 지원강좌로 90개 경로당에서 운영한 바 있으며, 일반강좌로는 일반강좌 48개 강좌와 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11개 해서 59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거의 끝나가는, 지금 7개 프로그램만 남아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 농한기 경로당 지원강좌로 읍면에서 63개 경로당에 지금 신청을 받아서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 총 5회에 걸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뿌린 대로 자라는 씨앗학교 운영입니다. 주민 창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으로 분재동아리 등 11개소를 선정해서 프로그램당 200만원∼500만원씩 지원을 하여 운영하였고, 금년 10월에 평생학습 북적북적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성과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착입니다. 금년 1월 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5월 5일 어린이날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회를 23명으로 구성을 해서 임시회 5회를 거쳐서 11월 14일 1차 본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와 완주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해서 어린이날 평생학습 축제 시 홍보부스를 운영한 바 있으며, 한일장신대학교와 연계해서 아동친화정책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과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옴부즈퍼슨제 기본계획을 11월 중에 수립하고자 합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 1,354명과 아동복지시설 1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날 대축제 2천여 명이 참여하는 5월 5일 날 개최를 하였으며 공립지역아동센터, 놀자지역아동센터와 비봉에 신기방기 놀이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11월 8일 날 추진한 바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아동복지시설에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꿈이 있는 청소년 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시설 현황으로 청소년수련관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9,344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34명에 대하여 검정고시 지원 등 직업체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5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 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청소년 활동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이 81개소가 있으며 영유아 현황으로는 5,880명, 종사자가 6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보육 자격 책정을 종일형 377명, 맞춤형 16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신규 인가로는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에 1개소를 인가해준 바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 81개소에 대하여 CCTV 운영 관련 실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삼례 어린이집과 구이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에 투명한 운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상반기 때 22개소, 나머지 59개소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0세∼12세 관내 취약계층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실적으로는 초기상담 1,120건을 통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례관리 아동은 434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대상으로 심리정서 치료 및 학습 분야,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280명에게 지원하였고,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자원발굴을 위해서 30개소와 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후원을 위해 75건에 7천여 만원의 물품을 연계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드림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아동이 없도록 신규대상자 발굴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드림스타트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아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대1 가정방문, 방문기초학습 30명, 영유아 방문 책 친구 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점형으로는 삼례 수련관에서 독서 지도 등 5종에 대해서 50명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8개소에서 106명이 참여하여 바이올린 등 플루트, 우쿨렐레 등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돌봄 활동으로써 뮤지컬 공연, 잡월드에서 직업체험을 활동할 수 있도록 목공체험 등 35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방과 후 토요일 드림스타트 등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소개 시킬 때 지금 김명화 계장님이 어디 가셨다고 했는가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해외연수 지금 대만에 25명이 가 있습니다.

윤수봉

간사 그리고 우리 김미숙 팀장님은 지금 오셨고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

간사 그러면 그쪽 보육지원은 다른 우리 차석님은 안 계시는가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인숙 주무관이…….

윤수봉

간사 지금 오셨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

간사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소관 관련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선 인재육성재단 운영 있잖아요? 7쪽인데,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건의 아니면 개선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생활장학금 지원 문제를 없앤다고 밖에서 그런 얘기가 있던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업무회의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주다가 생활장학금을 없애버리면……. 물론 어떤 특정인이 다 받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연속적으로 받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또 기대 가능성이 있는 부모들은 그걸 기대를 했을 텐데, 이걸 없앤다고 그러는데, 이건 없애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생활장학금을 없앤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12월 22일 날 정기 이사회 때 그 부분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잠깐만요. 12월 22일…….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정기 이사회.

류영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이사는 아닙니다만 이 업무보고를 보면 느끼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그런 차원에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홍길동이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장학금이 지금 수도권에 11개 대학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여기 보면 내용 등등이 그렇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브랜드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서울 소재 대학교의 브랜드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등등의 나머지도 과별로 유능한 과가 있거든요. 예컨대, 동국대학교 여기 빠졌어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동국대학교가 없잖아요. 경찰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경찰대학보다 더 어렵습니다 거기가. 또 예컨대, 수도권에 있는 용인대도 경찰행정학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도 예컨대, 원광대도 있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경찰행정학과 같은 데는 과에 따라서 지방대학이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보다 대학의 어떤 과보다는 굉장히 더 높거든요. 왜 그런 것은 고려를 안 했는지. 그래서 이사회 하실 때, 이건 이미 끝난 겁니까, 이 계획은? 이 계획은 끝난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장학금 선발…….

류영렬위원

예, 이게 지난번에 한 장짜리 주셨는데 이거는 이사회에서 확정되어버린 거예요? 11개 대학으로. 포항공대를 뺀 나머지는 전부다 서울에 있는데…….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카이스트…….

류영렬위원

카이스트? 아, 대전?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건 한번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한 번 더 거론할 수 있도록…….

류영렬위원

예를 들면 지금 지방대 보니까 분교는 또 뺐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한양대 있죠? 한양대도 안산에 있는 캠퍼스에 과별에 따라서 아주 어려운 과가 있어요. 왜 그런 걸 고려를 안 하셨는지.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캠퍼스도 학교 선생님들하고 그 부분도 협의를 했는데 캠퍼스는 좀 제외를 시키더라고요?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라서…….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그게 계수적으로 나와요. 학부모 지원 통계에 보면, 장학지도부장들 보면 가지고 있더라고요 레벨이. 가령 예를 들면 안산에 있는 한양대도 과에 따라서는 아주 행당동에 있는 그 과보다 더 높은 과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행정학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정말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역사도 깊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은 간과를 했는지 그것도 좀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장학금은 주는데 추수지도를 지금 않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장학생을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인재육성재단이나 이 장학금을. 그리고 그 장학금을 준 학생에 대해서 추수지도를 한번 해보셨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못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장학금을 우리가 1천만원을 줬으면 정말 이 학생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잘 하는가 또 한 번 살펴봐야지, 입학할 때 주고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는 유념을 해야 된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상반기 때 지급을 하고 하반기 때도 연속해서 받으려면 성적이 B학점 이상 기준이 되어야만 주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1천만원 예를 들면…….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2017년도…….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천만원 주잖아요. 그건 입학 때만 주는 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2017년도에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큰 혜택을 보니까 완주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랄지 그런 것들은 아마 계획해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런 것도 그때 논의가 되었고요.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 추수지도 문제도 제가 개선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행감 때 제가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앞에 보면 여기 진로교육센터 등등 나오잖아요. 업무보고 1번부터.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5년도 11월 23일 날 이 3개의 교육 관련 단체를 통합하자고 한번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검토를 해서 보고한다고, 한 번도 그 뒤에 저한테 2015년도에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네요. 한 번도 이거 보고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아있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다고 해놓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안 하신 거예요? 과장님 여기 속기록에 있어요. 그대로. 내가 속기록을 빼갖고 왔어요.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님한테 한 번도 보고 안 했나요?

류영렬위원

지금은 이 3개 기관을 통합하자고 하는 그거 얘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고 안 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답변하고 말았어요. 1년,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 봐도 보고를 안 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저는 아까 지난번에 큰 틀에서 이렇게 한번 묶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분석해서 통합을 해야 되겠다든지, 안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중기, 아니면 장기 과제로 넘겨야 되겠다든지 뭔 대안을 가지고 와야지 답변은 그럴 듯하게 해놓고 지금 안 했단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때도 과장님이고 지금도 과장님이에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연초에 농촌취약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업무가 이리 바뀌었죠? 원래 어린이 보육이 주민생활지원과였다가…….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8월 8일자로.
남용

서남용위원

8월 8일자로……. 혹시 그래서 농촌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제가 지적도 하고 보고 받고 이거를 그때 제가 만나서 상의했을 때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해가지고 아마 국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사업으로 신청한다고 그때 그랬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10월 달에 신청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결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1월쯤 나온다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10월 26일인가 아마 그때 신청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직 결과 안 나왔고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신청은 해놓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우리 완주 관내에 공립유치원이 몇 개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5개요.
남용

서남용위원

5개?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그 유치원 원아모집 할 때 경쟁률이나 이런 건 좀 어때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경쟁률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경쟁률이 상당히 심하다고, 원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확인은 저희가 못했고 그래서. 이때 아이들 선발을 할 때 다른 데 보면 좀 여러 가지 학부모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선발도 한다는 얘기는 다른 데서는 하고 그러길래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보면 어떤가. 그리고 고산 청소년문화의 집이 아마 내년 지금 계획되어있는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산 지금 1억3천 올려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리고 그걸로는 인원을 한 2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청소년 지도사.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청소년 상담을 아마……. 청소년상담센터가 지금 있죠? 삼례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삼례…….
남용

서남용위원

삼례에 있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적으로 멀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모든 것들을 다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좋겠지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해보는 방법도 있는데 고산 성당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좀 활용을 해서 어차피 계획을 세울 때 좀 주변에 있는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윤수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인재육성에 대해서 하는데,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에 생활장학금은 앞으로 삭제를 하겠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웅배

박웅배위원

12월 22일 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그냥 글자 그대로 순순히 인재를 위한 장학금만 지급하겠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지급하고 조금 공부는 저기를 해도 생활이 좀 저기한 사람은 지급을 않겠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웅배

박웅배위원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그 뜻인가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한 것 같아서, 저희들도 22일 날 그때 올려서 생활장학금은 줘야 맞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22일 날 이사회에 올려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장학생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생활 정도하고 성적하고. 그 두 가지 평가를 해서…….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성적 50%, 생활 형편 50% 이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성적은 지금 B학점 이상으로 알고 있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B학점 이상으로 알고 성적은 그 기준에 따르고 또 생활 가정형편…….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게 50, 50.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성적 50%, 가정 형편 50%. 이렇게 지금 기준을 둬서 장학금을 주겠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22일 날 이사회 회의 때 바꿀 것인가요? 생활장학금에 대해서 계획된……. 말하자면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틀어지겠네요? 선정 기준도.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이 기준은 아니고 기존에 생활장학금을 선발해서 주다가 그 항목이 아예 없어져서 그 항목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웅배

박웅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우리 완주군의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한 다음에는 별도로 좀 저기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고, 지금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학생들이 형편 때문에 학교 진로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가르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완주군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공부도 좀 중요하지만 사람 인성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22일 날 이사회 할 때 충분히 설명드려서 조치를 하고, 지금 장학금 지급을 어느 때 해요? 몇 월 달에 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상반기 한 차례, 하반기 11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상한기 한 차례, 하반기 한 차례…….
웅배

박웅배위원

아, 상반기, 하반기 2번? 그러면 상반기 때는 어떻게 지급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상반기도 평가를 해서요, 성적순, 생활 정도 고려해가지고…….
웅배

박웅배위원

몇 월 달에 하냐고요. 지급을.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5월 달.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등록금이나 이 수업료를 받을 때 몇 월 달에 받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거는 한 2월 달, 3월 달…….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장학금도 지급하면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말하자면 은행에서……. 물론 거기에 애로점이 있는 거 알아요. 왜 그러냐면 타 기관에서 수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때문에 그런 거 늦추는 것이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국가장학금 제도가 많아가지고 각종 장학금을 이중 수혜를 받지 못하게끔, 골고루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장학금을 끝나고 수혜를 받고 나서…….
웅배

박웅배위원

알아들었어요. 그것이 국가장학금이든 타 기관에서 받든 이것은 오히려 능력 있게 추진하면 이 문제는……. 이런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아마 성적 우선순위로 해서 장학금을 받을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도 생활 정도도 들어갑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지만 성적을 위주로…….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생활 정도 평가해서…….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면 이것을 등록금 전에 지급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측면이 크지 않냐.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회수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장학금 주죠, 국가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주죠.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크게 받는 금액의 액수가 큰 거 하나만 받아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뭐로 받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장학금은 각종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든,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든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1차적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 그 장학금은 배제를 하고 200만원을 준다고 하면, 국가장학금 100만원을 받게 되면 저희들은 100만원만 지급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그…….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우리가 먼저 지급을 하게 되면 국가장학금 혜택을…….
웅배

박웅배위원

나중에 법에 의해서 회수하려면 어려움이 있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회수를 해야 되고 그 학생들이 아, 완주군에서도 주니까 완주군 장학금 받으면 되는데 왜 국가장학금을 뭐하러 신청을 해가지고 국가장학금을 신청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완주군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기왕이면 국가장학금을 먼저 받고 거기에 모자라는 것을 완주군에서 받게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웅배

박웅배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왜 그러냐면, 정말로 생활장학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할 때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위원님의 속뜻을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말하자면 등록금 내려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또 개인 사채를 얻어서 주고, 그런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뭔가 이것도 방향을 좀 개선해야 할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완주 문해채움학교, 소양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 완주교육지원협동조합, 이런 것은 어디예요? 뭐예요 이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체움학교 그거는 문해학교 선생님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작년까지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소양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 이것이…….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는 동아리…….
웅배

박웅배위원

지역사회 돌봄학교…….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공동체 동아리…….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완주교육지원협동조합은 이제는 않겠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아까 체움학교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문해 선생님들이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형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2015년까지 하고 금년도에는 해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방과 후 돌봄 사업, 마을학교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방과 후 돌봄…….
웅배

박웅배위원

이것은 지금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가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학교로 들어가서 하는 거……. 우리가 지금 2억3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해서 각 초등학교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웅배

박웅배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공모해서…….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공모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집, 하예랑 역사문화연구원, 누리마루, 세아심리상담센터, 희망을 꿈꾸는 솜사탕.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10개소…….
웅배

박웅배위원

10개소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공모를 통해서 한 것이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10개소? 지역사회 돌보미까지 10개.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뭔가 담당 센터장이라고 할까요? 강사들이 뭔가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겠고 이런 부분은 좀……. 그런 것들이 안 나와요? 좀 확대를 해달라든지. 예산지원을 더 해달라든지.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게 5천만원 공모사업인데요. 그 공모사업 공고를 보고 본인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얼마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사항 같은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이게 1건에 5천만원 공모사업이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면 5억…….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5천만원에 10개소. 500만원 정도……. 1개소에 한 500만원 정도…….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예산을 공모사업 예산으로 해서 거기서 한 건수당 500만원씩. 이 말씀이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이게 활성화되고 많이 각 지역에서 호응이 있고, 아, 이것 좀 더 해야겠다, 확대해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500만원 딱 틀을 박아 놓고 그렇게 하는가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5천만원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사업은…….
웅배

박웅배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순수한 국비예요 이게? 우리 군비는 하나도 없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군비예요.
웅배

박웅배위원

군비? 군비를 가지고 해당 저기를 공모사업으로 한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청에다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에 같이 참여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것은 5천만원 예산을 교육청에다 지원해서…….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웅배

박웅배위원

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바로 그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 일부, 우리 봉동지역에도 몇 개가 있대요, 삼례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이들이 더 오고 싶어도 딱 그 예산 기준이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만두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그렇다면 정말 관심 있고 그런 것을 하고자 하면 도 예산을 좀 지원해서라도 이것은 확대를 했으면 어쩌겠냐, 이 사업은. 한번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셨으면 뭔가 느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지금 확대하고 그래야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 사업은 지금 금년으로, 내년도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은 아마 책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 금년도?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내년도 2017년도.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완전히 이 사업은 캔슬을 시킨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왜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이 145억인가, 금년도 예산보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웅배

박웅배위원

이게 참 우리 과장님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청소년들, 어린이들,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정서적으로……. 그런데 투자할 데는 투자를 않고 무슨 축제나 이런 부분은 막 넣어놓고, 이 부분 예산이 145억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사업은 않겠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 행정이 어디다 포커스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게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지역 어머니들 이런 분들이 많이 안 해서 참 좋다. 우리 아이들 보내야 하는데 숫자가 한정되어서 못 나가고 있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면요. 그게 지금 특구사업에 넣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교육청하고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도 특구사업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2017년도 예산은 반영을 안 시켰다면서요. 이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 특구사업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교육청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줘야…….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특구사업도 확정된 거 아니니까요. 예산이 편성이 되는대로 해서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우리 사무감사가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지만, 또 행정에 반겨서 하지만 잘되는 사업은…….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10개 사업, 이런 부분들은 가만히 속내를 들어보니까 나는 처음으로 이게 많은 사회적으로 좀 시기하고 음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골라서 봤더니, 실제 내용을 조사해봤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러고 애들한테도 상당히 좋더라. 또 여기 다니는 애들이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애들 저녁밥도 주고 그러죠? 간식도 주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좀 확장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이것을 예산이 145억원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면 어찌 우리 행정이 거꾸로 돌아간다 그런 저기란 말이에요. 아무튼…….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나머지 부분은…….

윤수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 40분입니다. 12시 30분부터 원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식사하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철

최상철위원

(마이크 끄고)

윤수봉

간사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등원 위원님 혹시…….

최등원위원

저는 간단해요.

윤수봉

간사 그러면 되도록이면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지금 삼례 여중, 남중 통합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고 정확한 보고를 지금 받고 싶어요. 맨날 어제 하던 얘기 오늘가면 또 달라지고, 오늘 얘기 또 내일가면 또 달라지고 자꾸 그러는데…….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부지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해 왔는데 마지막 교육환경 영향평가 항목이, 그걸 지금 11월 14일 날 조건부 승인이 도교육청으로부터 해서 났는데, 도교육청에서 아직 공문이 안 와가지고 그 공문이 오늘 중으로 아마 도착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문만 오면 도시과에서는 관리계획변경 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바로 학교부지로 변경을 하게 하면, 도교육청에서는 1월 정도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실시설계 용역하고 해서 2017년도 하반기부터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게 우리 일반적인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년도 3월 달에 이걸 착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착공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년 또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부지 용도변경…….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지매입하고 영향평가하고 다 똑같은데 자꾸 딜레이가 돼요. 사람 정말로 모양새만 우습게 만들어놓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그냥 예산 가져가면 그걸로 감감무소식이에요. 너네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식이에요 그냥. 여기에 어떤 전담반을 둬서라도 교육청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도교육청에서 이런 교육환경 영향평가가 필요하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평가를 다 받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먼저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서야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이것도 평가가 다 끝나고…….
상철

최상철위원

그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붉어질지 또 모르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심의위원회만 개최해가지고 거기서만 통과되면 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냥 우리 군청에서 직원들 와서 업무보고 받고 주민들 물어보면 이렇게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게 나중에 계속 딜레이가 되어가지고 사람만 우습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교육환경 영향평가만 없었더라면 진작에…….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런 걸 몰라요. 언제, 몇 월 달부터 착공을 한다고 했는가 뭐 이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독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감사받고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할 때는 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겠다 했는데 예산 딱 끝나버리면 그냥 그 뒤에부터는 그냥 별 볼일 없이……. 전담반을 둬서라도 빨리빨리 일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또 2015년 완주 인재육성재단 직원 등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전 사무국장에 대해서,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가.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거는 경찰서에다 알아봤더니 안 알려주더라고요. 한 달 전에 검찰에 넘어갔다고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선발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해요? 위에서 오더가 떨어집니까? 그렇다면 무슨 공모로 해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공모를 해서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공모는 째로 바지저고리 세워놓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주군이 전반적으로 지금 박근혜만 문제가 아니라 완주군에 최순실이가 수도 없이 많다라는 소문이 밖에 팽배하게 나돌아 다닌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과장들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비선조직들이 갖다가 공사 설계도고 뭐고 간에 그 다음날 갖다가 준다고 이런 소문이 팽배한데…….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사법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 것이냐. 이것만 시간문제라고 봐요. 여기에서도 무슨 민간위탁 같은 거 할 때도 정말로 공정하게 해야지, 위에서 누구 줘라, 누구 줘라 이런 오더 받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하지 마시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우리 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재스쿨 저희가 지금 발주했습니까? 용역.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공개입찰이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등원위원

재정관리과에서 하나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나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최등원위원

저는 업무보고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이인숙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페이지 53쪽에……. 53쪽이에요 53쪽.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 고산농협에 구 62년도 농협 건물에 지금 뭐 설치했잖아요? 그거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던데 그거는 왜 이렇게……. 지금 한 세 차례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결국은 교육아동복지과로 갔는데 그거 지금 활용을 왜 안 하세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금년도에 지금 내년도 예산 1억3천 세워가지고요 청소년 참여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할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그게 차일드인가? 어디서 지원된 게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세이브더칠드런이요.

류영렬위원

세이브더칠드런 거기는 지금 지원이 안 되었어요? 그 돈은?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거는 지역아동센터. 놀자 지역아동센터.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활용이 안 되고 있던데…….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하고 있고요.

류영렬위원

거기서는 지원이 되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37쪽에 이것도 이거 예산 문제가 좀 애매한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치의 문제니까. 좀 이상하기는 해요. 그다음에 양식하고도 통계가 안 맞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번 재차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핫이슈가 되어있는 인재스쿨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선, 과장님 한번 이걸 보실래요? 이거 갖다가 한번 보실래요? 조례거든요? 조례 9조하고 10조를 한번 보신 다음에 저하고 얘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9조가 행정지원이고 10조가 공무원의 지원이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 지원의 한계점이 어디까지로 보시는 거예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이 조례에, 인재육성재단 관련 조례에 9조는 행정지원이고 10조는 공무원의 지원 등인데, 이 범위를 어디까지 지원을 해줄 거고 담당 공무원이 어디까지 또 지원이 되는 한계가 뭔지, 어디까지인지 그것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인재육성재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인재육성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지원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인재육성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할 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업무가 많아서 원활하게 추진을 하지 못할 때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류영렬위원

있다?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금 인재육성재단 업무 등등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사실상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인재육성재단에서 처리하는 사무 있고, 또 인재양성계에서 추진하는 업무 있고…….

류영렬위원

아니, 인재육성재단 스쿨 이 업무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이 업무 이 조례의 한계를……. 그래서 제가 먼저 전제로 한 거예요. 인재육성재단 직원이 업무가 소홀……. 아까 소홀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업무량이 많아서 다 처리하지 못하니까…….

류영렬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처리하지 못할 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소속 직원이…….

류영렬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의 그 직원이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인재육성재단 이름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 계약직 직원이 그 업무를 다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류영렬위원

그래서 지원하고 있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증원하셔야 되죠, 증원. 업무가 그렇게 많으면 증원을 해야죠. 기본재산이 20억1천만원이나 되는데.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나눠서 한다고 보면 맞겠죠. 인재양성계에서 업무를 하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아니, 자꾸 말 비비 꼬지 마시고, 꼬면 제가 언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을 없애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든지 하셔야죠. 그러니까 말 비비 꼬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해봐요 쉽게 쉽게. 지금 정리를 하자면 과장님이 인재육성재단의 직원이 업무처리를 못해서 우리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단답형으로…….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업무량이 많죠.

류영렬위원

그러면 직원을 더 채용을 해야죠, 이사회 해서. 안 그래요? 정관을 고치던지. 기본재산이 20억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금년에 보면 17억 얼마 올렸잖아요 또. 2017년도 예산에 출연해달라고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비비 꼬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업무 한계를 어디까지 취급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것은 그냥 단순 업무만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다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다면 인재육성재단 없애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들 없애야죠. 여기서 다 하는데 그 사람들 왜 월급만 주고 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기본재산 20억에 17억을 또 출연해줘야 돼요? 그게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전북도민일보 8면을 보니까 여기 K과장이 나와 있는데 K과장이 누구입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저를 지칭한다고 봅니다.

류영렬위원

L팀장은 누구입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애희 팀장을 칭하겠죠.

류영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애희 팀장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장

교육아동복지과 이애희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도 11월 24일 교육아동복지과 이애희.

이인숙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이계장님 앉으셨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K과장이 본인께서 본인이라고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신문 날짜를 보면 완주군청 K과장, L팀장은 본인들이 다 시인을 하신 것 같고. L팀장님이 이애희 팀장이라고 시인하시나요? 거기 신문상에 L팀장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시인하십니까?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그런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완주군 인재스쿨 주관업체 선정 시 평가 위원 소속 학교를 직접 방문한 사실이 있다, 언론에서는 그런 거고 본인들은 지금 부인한 걸로 보도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 주관업체 학교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본 위원은. 이 신문 내용대로 어느 학교입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기자님께서는 완주고등학교하고 한별고등학교를 아마 예측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거기를 가신 적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10월 26일 날 담당자하고 이애희 팀장이 다녀왔고, 11월 9일 날 담당자, 이애희 팀장, 저 그렇게 해서…….

류영렬위원

12월 며칟날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11월 9일 날.

류영렬위원

11월 9일 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가셨는데 왜 부인하셨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보도 이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도 이후.

류영렬위원

그러면 간 것은 간 건데, 11월 9일 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11월 14일 날 보도 이후에?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11월 14일 보도 이후에. 아니, 11월 9일 날 가셨다면서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요? 보도 이후에는 11월 14일 자 최초 보도가 되었고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보도 이후에 간 적이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류영렬위원

보도 이후에 간 적이 없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완주군 인재스쿨 주관업체의 평가 위원이 소속된 학교가 아까 한별고라고 그러셨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완주고하고 한별고에서 인재스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두 군데 다 가셨습니까, 그러면?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두 분이 가셨습니까? 우리 김과장님하고 담당…….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담당자하고 3명이 갔습니다.

류영렬위원

담당자하고 3명이 가셨습니까? 만약에 가셨다면,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2017년도 인재스쿨을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지, 개선점이 없는지, 직접 학교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반영하고자 해서 갔습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보도가 나간 이후에는 청 내에 있었지, 그전에는 안 갔다 지금 그 말씀이시네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증인으로 선서하신 이애희 계장님도 과장님 말씀과…….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확실합니다.

류영렬위원

똑같습니까?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예. 내년도 사업 준비하러 11월 9일 날 가서 담당자하고 의견…….

류영렬위원

11월 9일 날 갔지, 10월 26일과 11월 9일 날 갔다 그 말씀이네요?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1월 14일 언론 보도된 이후에는 간 적이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예,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4일 자에 언론보도가 크게 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군수님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11월 14일 자에 이게 크게 났는데 ‘완주군 인재육성스쿨사업 부실 운영 논란’ 이 보도에 대해서, 신문에 난 거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영렬위원

보고를 드렸습니까? 그러면 그 보고한 서류를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제가 아직 전체를 못 봤는데 언론보도가 사실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아니라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그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의향이 없습니까? 이 보도가 틀리다면.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걸 검토해보겠습니까?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보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를 했으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잖아요. 이 언론사가 틀렸던지 아니면 우리 김과장님이 틀렸던지, 이애희 계장님……. 둘 중에 하나겠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시겠습니까?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지금 그 관련해서 도경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류영렬위원

수사하고는 관계가 없고, 제가 수사를 묻는 건 아니고요. 이건 언론의 문제니까, 수사하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으로서 수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수사를 묻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사실적으로 본 위원이 읽기에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실 여부는 모르지만.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제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떳떳하게. 누명을 벗으셔야……. 오히려 그러면 아까 수사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수사에 더 유리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수사 받기에 더 유리하지 않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저는 수사하면 그것은 다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류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아니……. 아, 서류를 다 가져갔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류 가져가기 전에 이미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검토해서. 그러면 내용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가져갔다고 한다면 그 자료가 없어서 정리를 못한다고 하지만, 이미 정리를 했으니까 수사기관에 가져간 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진실 여부는 알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라 그 말이에요. 왜 누명쓰시려고 그래요? 저는 언론기관 편들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편들고 싶지 않고,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해명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지, 왜 안 하세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검토해보겠습니까?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아까 학교 가서 하신 말씀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문에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22일 교육계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완주군 인재육성스쿨사업 부실 운영 논란 보도된 이후 K과장과 L팀장이 갔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팀장님이 말씀하신 시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이거 보도가 되니까 갔다라고 보도가 된 거고, 여러분들은 이 전에 갔다고 하신 거고 지금 그렇잖아요? 벌써 그 문제도 제가 소명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명 쓰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이 아니라면. 소명기회 주는 거예요. 벌써 이 시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도에 포커스 시차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료는 이대로 제가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재스쿨사업 주관이 어디예요? 주관이. 이 인재스쿨사업 주관이 어디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업체요?

류영렬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 추진하는 주관이 어디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인재양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저희 인재양성팀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 군에서 공고를 했잖아요, 군에서.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예.

류영렬위원

공고 대행을 해준 거예요.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 아까 조례에 나와 있는 행정지원 측면으로 보면 공고까지는 대행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봐져요. 그런데 왜 접수를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하세요? 이런 모든 일련의 업무를 왜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하세요? 공고 대행은 우리 인재육성재단 관련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약간 행정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왜 접수까지 다 우리 본청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주관을 하느냐. 그걸 미루어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재육성재단의 명의로 이게 올라왔지만 모든 것은 우리 본청에서 이 업무를 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추정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뭐냐, 여기에 이상한 문구가 또 하나 있어요. 이상한 문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제안공고야 내용을 보면요, 제안요청서예요. 어디에 요청하는 거예요 이걸? 이 제목을? 우리 군수한테 하는 거예요, 이 희망 업체한테 하는 거예요?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업체에 하는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문구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 제안요청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재육성재단에서 만들었는데.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그러니까…….

류영렬위원

여기에 보면 일련의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지금 누가 만들었어요? 이걸?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저희 부서에서 작성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걸 왜 부서에서 만들었어요?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그러니까 아까…….

류영렬위원

그런데 왜 부서에서 만들고 명의는 인재육성재단으로 해요?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9조, 10조 말씀하실 때 저희가 답변 과장님께서 드렸지만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의 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교육사업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교육부 자체가 교육청이 전달 체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근거를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의 조례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재단에 직원이 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임용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같이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서류가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예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접수도 하고 핸들링하고 보조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모르는데 명의만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일 뿐이지 지금 교육아동복지과에서 모든 걸 핸들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추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서류로는 육성재단한테 내는 게 있으면 재단에 내야지, 왜 접수까지도 우리 군청에서 해주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언론보도가 되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불필요하게 여러분들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전적으로 하는데 조금 부분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모르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거는 아마도를 달았어요. 아마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이 계약직만 있고 저희 직원을 그쪽 재단 소속으로 다 파견을 해버리면 우리 인재양성계의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파견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류영렬위원

차라리 말이에요 여기 10조에 보면 공무원 파견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어요. 차라리 공무원 파견 보내세요. 별도정으로 인정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10조2항에 공무원 파견 보낼 수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1년 이상 파견 보내면 별도정으로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고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다. 업무처리가 미숙하다. 업무량이 많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인재스쿨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전적으로 주관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논조로 가거든요? 그건 안 맞는 거라는 거죠. 군청에서 도와줄 수는 있으되 부분적으로 도와줘야지, 왜 전적으로 일을 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면서 왜 인재육성재단 명의로 하냐는 말이에요. 왜 직인은 이사장 직인을 찍어요. 차라리 완주군수 경리관 명의로 입찰하든지 해야죠. 그거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관이 지금 군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모든 업무를 군청으로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의만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일 뿐이지 실제는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작년에는 재단에서 일부 했었는데 금년에 직원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금년 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은 누가 주관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업체 선정도 저희들이 합니다.

류영렬위원

무슨 근거로 군에서 하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 업무를 지금 추진을 인재양성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군수님이 이사장이라고 하는 이중적 지혜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거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이 조례 뒷부분에 보면 회의 규정도 마찬가지고 엄연히 달라요. 이사장이라는 직위, 또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 그게 다르거든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완주군수님이 이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직 이사장으로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업체 선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세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들이 하세요? 행정지원 해주니까?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행정지원하면 업체선정 해버립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님 답변하세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현재 사무국에 있는 직원으로서는 조금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나, 비중이 커서. 그래서 그 인재육성재단 이름으로 하는 많은 사업들을 그 계약직한테 맡기기에는 좀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그쪽에다 인계를 하고 인계하지 못하는 업무는 현재 지금 인재양성계에서 하고 있는데…….

류영렬위원

이거는요 인재육성재단의 정관에 보면 인재육성재단 사무예요. 고유 기능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인재육성재단의 정관이나 회계 규정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인재육성재단이 하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업무 숙지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지금 전담을 하는 거예요.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지금 그 건만 아니라 인재육성재단의 이름으로 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류영렬위원

잠깐만요, 제가 증인선서 하라고 한 것은 이 신문의 진위 여부를 가리려고 제가 증인선서를 받았고요. 이거는 지금 사실 갔다는 건 시인하셨어요. 다만 시차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계장님보고 하라고는 안 했거든요?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예, 죄송합니다.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그건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제가 뭐 누구를…….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특별히 계장님한테 보충적으로 질문한다면 그때 답변해주시고, 지금은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왜 과장님 이 인재스쿨 업체 선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왜 과장님이 하시려고 그러세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다른 뜻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재육성재단에 계약직이 얼마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고 현재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인재양성에서 추진하는 인재육성재단 이름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도 없는 데다가 인재육성재단 업무라고 그쪽에다 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파견일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업무가 그렇게 많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인재육성재단을……. 부안군은 나누미근농장학회가 있는데 서무계에서 해요. 부안군 같은 경우는 서무계에서 해요, 지금도 아마 할 겁니다. 서무 일개 직원이 다른 업무 보면서. 뭐가 그렇게 많아요 업무가. 저는 많다고 안 보는 거예요. 부안군의 경우는 업무의 농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부안군은 서무계 직원이 다른 일 하면서 저 있을 때 했어요. 거기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또 거기는 기부금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 업무 다 하면서, 직원이 하면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명색이 사무국장이라는 분도 가 계시고, 또 거기 직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얼마나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업무가. 초과근무수당도 주더만요 보니까. 그런데 공고 명의는 그러면 누구 앞으로 했어요? 이 육성재단 이 공고명은? 이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했는데 이 공고명은 누가 했어요? 공고명의는 누구로 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이름으로…….

류영렬위원

공고를 해요? 시간 가요 지금…….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인재육성재단 이름으로 합니다.

류영렬위원

계약은 누구하고 합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계약은.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계약도 인재스쿨…….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몇 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지원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전체를 맡아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고도 이사장 명의로 하고 계약도 이사장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이 그 양반들은 명의만 빌려 주냐 그 말이에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금년에 내년도 예산 한 4억 정도 되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내년도 예산 한 4억 정도. 인재스쿨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출연예산 서류를 봤을 때 한 4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인재스쿨 예산이 4억 정도 아니었던가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인재스쿨 사업 예산이요?

류영렬위원

내년도 출연할 예산이 한 4억 정도 안 되었던가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 4억이라는 돈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현재요?

류영렬위원

예, 내년도 예산이 현재 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지금 예산 요구해놨잖아요, 내년도 예산 편성으로. 요구해놨죠.

류영렬위원

요구한 상태에서 입찰공고 낼 수 있나요? 예산이 없는데?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이번에 의회에서 가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산이 안 서게 되면 그 내용도 포함해서 공고를 넣어놨습니다. 예산액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공고부터 시작해서 원인행위 등등 회계질서가 흘러가려면 기본적으로 예산 승인권은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로부터 승인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공중에 떴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뭘 가지고 입찰공고를 했냐 그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어서…….

류영렬위원

그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과장님 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완주군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할 단계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인재스쿨 사업에서 연속성 때문에 학생들 가르치는 연속성 때문에 바로 해가지고 1월 초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앞선 건 좋은데, 문제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사업 공고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판단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공고에는 넣었다고 그러지만 공고에 왜 넣었어요? 공고에 왜 넣으셨어요? 아까 사업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를 왜 넣으셨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산이 안 세워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류영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입찰공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지금 예산도 없는데 입찰공고를 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문제는 지침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입찰공고 취소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맞다고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 이 편성 지침을 보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2014년도까지는 회기가 2월 28일까지였잖아요, 익년도.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면 1월 달에 이걸 추진을 했는데 2015년도부터는 12월 말로 두 달이나 당겨져 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과장님 그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건 맞는데…….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류영렬위원

예?

이인숙위원장

마무리 발언.

류영렬위원

예, 지출 원인행위에 대해서 마감을 12월 말로 하라는 게 당해연도에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12월 말이었는데 원인행위 해놓고 지출을 그 익년도 2월 말까지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당긴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말씀이.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사업이 2월 달까지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 1월부터 바로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두 달을 당겨서 하다 보니까 11월 달에 이렇게…….

류영렬위원

그것도 그건 안 맞는 거예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안 맞아요. 12월 말에 끝나고 1월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게 무슨 계속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시간 끌었는데 문제는 정리를 할게요. 아까 우리 이애희 팀장님 증인선서 하시고 이 신문에 난 것은 맞다. 그렇게 시인하셨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다만 시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아니 방문한 것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그 내용은 다릅니다, 거기 내용에 적혀있는 것과.

류영렬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 내용의 금액을 묻는 게 아니라 이 학교에 갔느냐, 안 갔느냐 시인하셨어요.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예, 학교는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의견수렴 하러.

류영렬위원

그리고 이런저런 사업 얘기를 했을 뿐이다. 그런 것이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예.

류영렬위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그게 위증이거든요. 그래서 증인선서를 하라고 한 거예요.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묻기는, 지금 이걸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 지침을 보시고 지금 공고를 과연 해도 되는지, 예산이 없는데 해도 되는지를 다시 검토를 하시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모든 명의는 그렇게 하면서 왜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전부다 껴안아가지고 하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부분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고 인재육성재단 그 사람들 다 보수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해야지, 왜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이따가 부분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이 문제가 너무 큰 문제라서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너무 제가 장시간 차지한 것 같은데 인재육성재단에서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인재육성재단 기본재산이 20억1천만원이나 되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20억5천…….

류영렬위원

20억5천입니까? 이번에 4천…….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4천…….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우리 출연예산이 지난해에 16억 정도 되고,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출연하려는 게 한 17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거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또 여러분들도 의회에서 지금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러기 이전에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감사부서하고 합동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부안의 경우는 장학금 지급, 장학사업이랄지 그런 사업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완주군에서는…….

류영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마지막 마무리 질문드린 것은 인재육성재단의 재정이 너무 방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한테 주문한 것은 감사부서하고 합동으로 특별기획감사를 할 의향이 없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겁니까? 소극적으로 하실 겁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적극적으로. 그러면 본 위원이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 하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왜 이걸 안 하시려고 그럽니까? 언론에 이렇게 크게 났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정밀감사를 해가지고, 정밀 기획감사를 해가지고 아니면 언론사도 한번……. 예컨대 아까 언론중재위 자료도 활용하시고 해야지, 왜 이렇게 한발 걸쳐서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소명기회를 주고 싶어서 내가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이 아니면.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사실이 아닌 것은 이번에 수사 들어갔으니까 수사에서도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그 문제 수용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제가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듣는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지금 입찰공고를 행정에서 도와줬다고 하셨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는 인재육성재단 이름으로 공고를 했고. 그게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입찰공고에 말하자면 조건을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될 때에는 이 입찰을 취소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그 공고, 혹시 입찰공고 내용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2017년도 사업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 시 사업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이의반론을 제기할 수 없음. 참 희한한 입찰공고도 다 봤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없는데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다른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의 행정기관에서 예산도 수반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입찰공고를 냈을까. 물론 이 사업이 바로 2017년도 1월 달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모든 행정은 투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따른…….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지금 입찰공고에 참여한 업체들은 있어요? 몇 군데에서?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30일까지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30일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현재는 지금 참여한 업체가 하나도 없고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14일 날 입찰공고를 냈다고 그랬던가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14일이면 열흘 지났네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열흘 지났는데…….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기간이 30일이니까.
웅배

박웅배위원

30일이니까. 그러면 11월 24일 날 끝나네요? 14일 날 공고해서 기간 30일이니까 12월 24일 날 마감.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30일.
웅배

박웅배위원

12월 30일?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14일 날 했는데 30일, 그것도 날짜 틀려버리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마감 기간이 30일이에요.
웅배

박웅배위원

마감기간이?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11일 날 공고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 기간은 충분히 남아있어도 이런 사업 하려고 많은……. 혹시 작년에 입찰했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때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입찰에?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5개요.
웅배

박웅배위원

5개요? 이런 부분을 보니까, 물론 하려고 하는 의욕은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확실하게 법적 근거를 갖고 했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어서, 지금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리 어린이집이 법인과 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81개가 있죠? 현재.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이 어린이집들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혹여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4개 어린이집.
웅배

박웅배위원

4개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조사뿐만 아니라……. 4개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고 있다? 혹시 어디 어디인가는 밝힐 순 없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 어린이집에 좀…….
웅배

박웅배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린이집에서 지금 행정소송을 건 데가 혹시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1개소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1개소요? 거기는 왜, 행정소송을 무엇 때문에?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좀 벌이 과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이 과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해당 어린이집에서 이 행정처분이 과하니까 행정소송을 했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혹시 그 과한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조금 횡령과 이용을 했다든지. 무슨, 어떤 내용이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원장님 단독으로 행한 것인데 혼자 한 걸로 해서 처분이 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법에 따른 행정조치는 마땅히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국고 보조금이 1천만원 이상이면 어린이집 폐쇄가 된다는 그 조항이 있죠? 그게 32조1항에 나오던가요, 사회복지법?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수시로 지도점검을 한다. 그러면 지도점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무엇을 점검합니까? 뭐 이렇게 조리시설을 본다 이렇게…….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 시설원한테 점검하는 사항이 뭡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직원들의 인면 보고도 있을 것이고 교육은 제대로 받았는지, 어린이집 운영할 때 그 아이들이 탈 수 있는 36개월 미만 아이 카시트 그런 것은 제대로 설치가 되어있는지, 그런 것 등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보조금을 받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정규교사. 그리고 보조교사는 못 받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81개 우리 완주군 관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그것은…….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면, 한 사람의 원장이 말하자면 개인적인 일탈로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이런 하나의 어린이집이 폐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압축한다면.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럴 때 이것이 2∼3개월도 아니고 무려 1년이라는 세월이. 그동안에 이렇게 탈법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했고 우리 행정은 거기에 대해서 방관해버렸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나갈 때 서류를 검토하기 때문에 서류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고에 의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도점검 나갈 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의 어린이집이 모든 상황을 주도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완주군 행정의 담당 부서보다도 도에서 흘러오는 이야기, 또 보건복지부에서 흘러오는 이야기를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들 몇 사람은 탁월하게 지능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상황이, 그 개인의 일탈, 한 사람의 원장이 그 아이디어를 낸 것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부분은 수사가 들어가면 말이 나오겠지만요 이렇게 지금 우리 어린이집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그 운영하는 원장이든지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일개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이 그동안에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냥 탈법적으로. 이런 것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류상으로만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온다. 우리가 점검하면 서류 보고 실제 확인하고 이렇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지도점검 나갈 때 현재 그 교사가 있는지, 아이 숫자가 맞는지 그것은 기본으로 점검을 하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 기본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한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행정소송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법은 물론 32조2항에 보조금 1천만원 이상이면 폐원을 시킨다고 법에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 혹시 소명을 하고 또 개인의 일탈을 시인하고. 그렇다면 혹시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법적인 부분 처분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 정도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모든 것이 법대로 법에 근거해서 원리원칙대로 나간다면 왜 우리가 1개의 어린이집이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지금 우리나라가 들끓고 있는 이런 모든 현안들이 법대로만 했더라면……. 우리나라 지금 많은 언론 이슈가 되고 있는 최순실 하나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관심이……. 우리 인재스쿨 이 부분에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나 서글프고 아쉬운 감이 있다. 그래서 정말로 한편으로는 참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 애를 쓰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는 그런.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으십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가 한 사람에 무심코 지나친 것이……. 정말 내가 안타까운 것은 23개월짜리 우리 손자도 있어요. 손자가 있는데 지금 가정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왔더니, 처음 2주 동안은 상당히 보채더라고요. 엄마 품에 있었으니까. 그러다 적응이 되니까 잘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또 부모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시설 좋고 좋은 데로 옮겨보려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23개월짜리 애기가 먹는 것도 않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할 저기인데, 그 시설로만 가야 한다고. 먼저 다녔던 데로 간다고. 왜? 애기들은 환경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행정에는 행정의 원칙대로 며칠까지 타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계획서를 내라.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미어져요. 모든 법의 원칙대로 해야 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는 좋은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완주군민을 위해서 잘못한 행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좋은 방법도 모색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물론 저도 우리 인재스쿨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또 상당히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제가 인재스쿨도 가보고 중학생들 그때는 방학 때라 2개 반 아마 14명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지하게 수업도 받고 또 지역의 여론도 들어보면 나름 효과도 있고 괜찮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제가 11월 14일 날 보도 나온 것도 오늘 읽어봤어요. 저 안 읽어봤습니다. 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의원으로서 이거 이런 얘기를 그대로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교육을 받는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신문에 여러 가지 얘기는 떠돌았지만 제가 읽어보고 이런 내용의 사실을 파악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물론 일부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 사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수업한 내용을 좀 제가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월별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월별 정산서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을 해서 명쾌하게 해주는 것이 업체 선정에, 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 사실을 그대로 사실 확인하지 않고 계속 언론에 이런 내용들이 자꾸 오해가 오해를 낳고 증폭이 되는데 오히려 그 상태로 놔두면 그 업체한테 더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저도 신문보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가져갔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요 제가 요청한 시점은 가져간 때가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가져가기 전에.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입찰을 앞두고서 매월 총 지출금액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정산 보고서에는 입찰 항목에 들어가 있는,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에서야 받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공문으로 넘어왔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 요구에 대한 자료 제출 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월별 정산서 및 프로그램 운영 결과 첨부해서 11월 20일 날 제출함.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혹시 저한테 준 월별 정산서 및 프로그램 운영 결과가 어떤 거예요? 혹시 있으면.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월별로 얼마씩 지출했다는, 그 10월 달까지 지급한 것을 갖다 드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게 월별 정산서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지출액이죠.
남용

서남용위원

지출액이나 지출 현황이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정산서는 입찰 항목에, 평가항목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산서에는. 그래서 못 드렸던 겁니다. 정산서가 아니고 월보네요. 매월…….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요 여기 월별 정산서라고 되어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의회에서는 정산서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희들은 월보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거기서 보내온 자료인데요? 공문으로 이렇게 첨부해서?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그렇게 들어와도 다시 보낼 때에는 사실 확인해서 그것이 아니면 별도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써야 맞죠 이게. 그리고 그 밑에 답변자를 보면 강사수당 지급내역 달라고 행정자치부 질의 중. 강사 변경 내용 사유. 변경…….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건 답변드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거는 지금 뭐라고 되어있냐면, 행정자치부 질의 중, 이렇게 되어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강사수당 지급내역, 그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앙감사나 도감사 할 때도 행정자치부에 질의하고 이거 주나요? 자료 감사할 때? 질의하고 줘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도감사는 서류를 직접 갖다가 보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지만 강사수당 같은 것은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공개할 수가 없어서 못 드린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거는 지나간 거예요. 금년 거예요,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지만…….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봐요? 뭘 보라는 얘기예요 저희보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 금액이 항상 많이 변동이 있으면 모르지만 작년거나 금년거나 그렇게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수당 내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언제 질의했어요? 질의 시점.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저께…….
남용

서남용위원

그저께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자료요구한 때가 언제예요? 최소한 일주일 전이에요, 최소한. 그러면 당연히 지금 질의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답변 와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거는 전산으로 바로 그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사무 기간 내에 전화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오늘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오늘 통화해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그 당시에서는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사실이 아니니까 해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려면 위원님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 있게 거기에 맞춰서 갖다 놔야지 지금 이런 것들을 요청한 지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요청했어요. 그러면 그런 거 감안해서 그때 즉시 바로 질의를 하든지.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물론 이건 제가 주변에 들리는 말이라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어요. 인재스쿨의 이 문제가 신문에 보도된 것이 의회에 자료를 줬더니 그 자료를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이렇게 제보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마 공무원 사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매월 집행 액수가지고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10월 달까지 집행액.
남용

서남용위원

집행액이면 이런저런 사실관계 없이 그냥 월별로 집행한다. 액수만 준 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10월까지 집행액.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 제출할 수 없는 근거라고 제시한 것이……. 저한테 근거라고 제시한 것이 공개될 경우에 업무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이애희 팀장님 맞습니까? 저한테 이거 가져온 자료예요.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자료는, 지금 이게 행자부에 질의 회신을 한 건데, 행정사무감사 조사 서류 제출해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렇게 보내온 자료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래서 공개……. 물론 개인정보에 의해서 그러면 개인정보 이름 가리고 주민번호 이런 거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실적, 그 해당되는 월별로 강의를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지출했나 그 근거가 있어야 월별 금액을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걸 달라고 했던 것인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신문지상에 나도는 대로 이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거까지 공개할 수 없으면 위원님들이 열람은 할 수 있게 해주고 서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고가 언제 나갔다고요? 11월 11일 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아직 현재까지 응모하는 데는 없고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이게 아마 해당 업체는 이러한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신문지상으로 이미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응모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제안서 제출을 30일까지로 되어있어서 29일하고 30일 날하고 받는 걸로 되어있어서 아직 접수가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지 않겠지만 만약 이로 인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충분히 그때까지 수사가 우리 예산 다룰 때까지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고, 또 이렇게 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실기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 그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까지 수사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 생각은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계획대로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산편성 심의하실 때 의원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랬으면, 그런 아이들 생각을 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행정자치부에 전화해서 사무감사 기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는 보니까 공고에 11월 30일 날 하루 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11월 30일 날 하루 하는 걸로.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잠깐 저희가 아마 정회할 것 같아요. 정회하는 시간에 언제까지 답변 가능한지 전화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46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교육아동복지과는 우리 완주군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의 인재육성을 지원하고 우리 완주군을 이끌어가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했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불충분하고 자료제출이 누락되어 더 이상 감사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금일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12월 1일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 시,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완벽하게 보완하셔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아동복지과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아동복지과 감사는 12월 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8분 정회

15시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사항 중 환경미화원 채용사항에 대한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전인 환경위생과장인 김영수 과장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영수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영수.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재봉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재봉입니다. 2016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순덕, 청소행정팀장 김태원, 환경지도팀장 박진양입니다. 수질보전팀장 이인숙입니다. 위생안전팀장 이덕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0명이고 증원은 과장 1명, 팀장 5명, 직원 19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입니다. 1번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서부터 13번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유해 야생동물 773마리(멧돼지 359마리, 고라니 414마리),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비 지급을 39명에게 2,200만원 지급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금 66 농가에 5,800만원,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 및 기피제 지원 220 농가에 1억3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순환 수렵장을 11월 20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실천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인센티브를 2,653세대에 2,250만원을 지급했고, 탄소포인트는 2,617건이며 그린카드는 36세대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진단 225개소, 예상 감축량은 2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전북에서 한 1위를 지금 현재는 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주권 광역매립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5개 마을 219세대에 태양광·태양열·지열 설치, 22억2,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삼태마을에 5천만원, 저온저장고 설치 신정마을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2016년도에 5,746톤을 9월말 현재 수거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를 6,048톤, 불법투기 및 소각 단속 과태료 부과는 49건에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5번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 처분 업소는 61개소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26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75개소에 실시해서 고발 1건, 영업정지 및 개선명령 1건, 조치명령 3건이 되겠습니다. 6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31세대에 3억2,800만원을 처리했습니다. 추가 잔액 분을 60세대에 1억 정도를 투입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번 산업단지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악취 방지시설 개선을 2개소 했으며, 대기업 자체 투자 유도를 11억1천만원을 했습니다. 주부 악취모니터링단 운영 6명을 6개월 동안 운영하였으며,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번 이서혁신도시 악취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악취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3개소에 대해서 18회 실시하였고 악취저감 미생물 EM을 1농가에 6톤을 김제 쪽에 했습니다. 악취 모니터링 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추진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420개소에 한 결과 검찰송치 4건, 과태료 및 경고 13건에 1,220만원, 개선명령이 3건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검찰송치 6건, 과징금 1건, 과태료 6건이 되겠습니다. 완주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비점오염 관리지역을 고시했고, 5월 달에 토목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번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3단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이행평가 및 오염원 조사 용역 보고서가 11월 중에 제출되었습니다. 배출·삭감시설 방류 수질 모니터링을 11월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2번 소비자가 안심하는 식품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식품 판매업소 지도단속을 113개소에 했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280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13번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지도점검을 97개소에 했으며, 옥외가격 표시제 대상 업소, 가격표시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목욕탕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욕조수 수질검사 실시를 13개소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행정 감사 자료 제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시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감사 자료 두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이거는 저희 지역에 관련되는 문제라서요, 양해말씀 드리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서 부영아파트 옆에 아스콘 공장하고 레미콘 공장이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윤수봉위원

보면 지금……. 그래도 우리 군에서 팀장님들도 가끔 나가셔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래도 끊임없이,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비산먼지가 날아온다든가 또 아스콘 같은 경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해서 벤젠이나 이런 것들도 아스콘 생성 과정에서 배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 특히 여름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계속 지금 십수 년 전부터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이런 내용에 있어서 제가 지금 부영아파트 앞에 아스콘하고 레미콘 공장 업체하고 수차례 만나가지고 지금 골재야적장 차광막 덮개 뒤에 나온 바와 같이 설치했고요. 철조 구조물 덮개, 울타리 부분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완벽하다고 생각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이 뭔가 파악해서 회사하고 절충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민원이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여름철 같은 때는 대부분 문을 열고 생활하기 때문에 비산먼지랄까 또는 아스콘을 생성하면서 발암성 물질이 유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팀장님들께서 자주 그쪽에 나가셔가지고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혁신도시 악취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악취 관련해서 5분 발언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간략하게 저한테 자료로써 또 이렇게 와서 설명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악취 문제는 지금 왕궁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궁도 그렇고 김제 용지도 그렇고 몇 십 년 전에 사실은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또 장려를 했어요,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려고. 예를 들어서 한센환자라고 그러죠? 그분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면서 왕궁하고 김제 용지는 장려를 했거든요 국가에서.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는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밀집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냄새나는 거 참고 살았는데 요즘 입주하신 분들은 그걸 못 참더라고요. 또 이쪽 왕궁도 마찬가지고 새만금 수질 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래서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김제 쪽은 굉장히 김제에서 미온적이고 현재 우리 완주나 전라북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악취모니터링 요원도 있고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특별기금 같은 거를 마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이 공동 정치권과 대응을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혁신도시가 정주여건이 더 좋아지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하셔가지고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완주군 차원에서만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전주, 완주, 전라북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사항으로 해서 2017년도에 전북 중추도시권 생활권 협력사업이 김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선정 시에 악취모니터링 무인포집 시스템을 2대에 5천만원 정도하고, 계분 고속발효기 2억을 들여서 1대를 양계장 농가에 보급하는 등, 김제, 전주, 도청이 협의해서 거기에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하시고, 특히 또 악취모니터 요원들이 냄새가 나면 1점, 2점 그게 있더라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윤수봉위원

저도 상담을 해봤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꾸준히 유지를 해가지고 혁신도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우리 행정에서도 대처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중간 중간에 우리 김영수 과장님 오시라고 한 것은 김영수 과장님 당시에 처리한 것들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 내용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시도록 했고요. 먼저 현직 과장님, 우리 윤과장님을 상대로 하면서 중간에 김영수 과장님이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최상철 위원장님이 다른 업무로 인해서 다른 장소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16쪽에 보시면……. 어차피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위임을 받은 건 아니고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이거는 우리 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후정리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서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그 대상지가 적합한지 아닌지 연말 안에 결론이 나서 저희한테 오면 그거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찬반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후상리 쪽에 밀집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왜 우리 삼례로 다 이런 시설이, 음식물 처리장이 삼례로 오냐 하는 쪽에서 주민들이 당초에는 후상마을이나 그쪽 인근 지역만 했었는데 바람 불다 보면 그 옆에 대명아파트 같은 데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당시에는 후상리나 그 인근 지역만 피해를 입는 줄 알고 그쪽에 대한 신경을 썼는데 바람이 이쪽저쪽에서 불다 보니까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확대되다 보니까 읍차원에서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면 이 음식물 처리장을 그런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군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시설, 가축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이런 것을 당초에 그 사업을 할 때는 냄새 안 나게 잘 해준다고 해놓고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지 않았냐. 그래서 못 믿겠다 하는 쪽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악취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도 해봐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다 지금 그 말씀이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얘기인데 우리 환경미화원 중에 행감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면, 어느 분은 한 곳에 한 20여 년 근무를 하시게 되고, 또 어느 분은 짧게 근무했다가 옮기고 이래요. 그건 혹시 환경미화원 근무지 배치 기준 이런 것이 있나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미화원 배치는 2년에서 3년 주기로 해서 순환을 시킵니다 거의.

류영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2년에서 3년 주기로 해서 순환을 시키는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일에 특수 짓는 여자분도 있고 그래서 좀 고려를 하겠지만 2∼3년 주기로 해서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느 분의 경우는 98년도에 들어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한자리에 계신 분도 있고요, 13년 한자리에 계신 분도 있고, 뭐 8년 계신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그 특정인들이 싫어할지 모릅니다만 인사는 환류를 시켜야 되고 또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약간의 근무가 심리적으로 나태할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어느 분은 잦은 옮기는 현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같은 환경미화원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에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에 의해서 돌려야 되는 거고. 환경미화원이라는 건 제가 알기론 특별한 운전면허증이나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신체 건강하면…….

류영렬위원

기왕이면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은 참 좋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 자료에 보면 너무 움푹진푹해요. 어느 분은 그냥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자리에 계속 계시고, 어느 분은 또 자리를 자주 옮기시고. 그러면 환경미화원들끼리도 서로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우리 윤과장님이 적정한 원칙을 세워서 거기에 합당하게 배치를 다시 하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문제, 지금 우리 완주군의 현주소를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누누이 민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하천법에도 걸리고 우리 환경보존법에도 걸려요. 여러분들이 7월 10일까지 이거 철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플랜카드까지 붙여놓고 지금 7월 10일이 몇 개월 지났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폐기물이거든요. 한번 이거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윤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에 우리가 특사경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었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했어요. 오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하고 하천 부서하고 누가 먼저 어디서 치워야 효율적인가 판단해가지고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마무리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잘하셨고.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버릇을 고쳐야 돼요. 누가 버렸는지 저는 알아요. 그거 왜 못 찾아요? 조치를 해야죠. 처리한 것은 잘 하셨고……. 그래야 버리는 폐기물 따끔하게 하죠. 바로 가서 물어보니까 누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못 찾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한 사람이 버린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버렸어요. 우리도 가서 보니까 여러 사람이 다중으로 버렸다고 하길래 조치…….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치를 해주시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김영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수 과장님이 하실 때 다 하셨는데, 이게 김영수 과장님이 2015년 10월 30일 날 박성일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하겠다고 계획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채용 자격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거주지 제한, 그다음에 운전면허 1종 이상 소지자, 세 번째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인정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11월 2일 날 채용 시행계획 공고한 것은 우리 과장님 전결로 하셨는데, 이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전결로 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류영렬위원

여기는 세 가지 중에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이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거주지도 1년 들어갔어요. 중요한 운전면허증은 왜 뺐습니까?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글쎄 그것도 조금 전에 검토를 한번 해봤더니 옛날 자료를, 그전 해에 있던 자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챙겨보지 못한 것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옛날 자료도 보면요 부분적으로 여기 들어있어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문제는 옛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은 옛날이에요. 과장님 전결로 완주군 공고 2015-1호로 2015년 11월 2일 날 공고한 내용 속에는 왜 박성일 군수님한테, 최종 결재권자인 박성일 군수님한테 받을 때는 1종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를 넣어놓고 과장님 전결할 때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뺐냐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시라고 한 거예요. 이건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위증에 걸릴 수 있어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여튼 챙겨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시인하십니까?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류영렬위원

왜 뺐습니까?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도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류영렬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이게 면책이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전체 현황을 분석해보니까 38명이 응시를 해서 거주지 제한 4명 걸러내고 34명을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기……. 실습이라고 합니까? 백도리에 가서 걸러내고 9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유일하게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니요, 그것을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2008년도 9월 10일 자로 딴 면허증이 있더라고요.

류영렬위원

운전면허증이 없던데요, 이 서류에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완주경찰서로 확인해보니까 소지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제출을 안 했을까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서류심사에서 걸러져야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일단 공고문에 그 제출하라는 표시가 없어서……. 그것은 행정에서 공고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니까 감사에서 처벌을 한 건 신분상 받지 않을런가 생각됩니다.

류영렬위원

누가 신분상 처벌을 받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감사는 수감 기간 동안에 그 공고한 사람이 이번 전라북도 도감사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르지 않을런가…….

류영렬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이 서류를 낼 때 이거 쭉 내라는 거 있어요. 운전면허증도 있는데 제출 안 했어요. 그러면 걸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왜 없느냐, 내라.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쭉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다 서류가 있어요. 면허증, 자격증, 이렇게 다 있는데 한 통씩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때 안 걸러졌어요? 걸렀어야 되죠. 임용후보자 제출받을 때.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라고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에 있단 말이에요. 면허증, 자격증 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왜 안 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넘겨줬냐는 말이에요. 왜 합격시켰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김영수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여튼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류영렬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9명이 응시해서 35명이 되었는데, 아니 38명에서 4명 거주지 제한 걸리고 34명이었는데 그 리스트를 보니까 유일하게 운전면허증이 없는, 나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합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등을 또 발령을 안 냈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아닌 거예요. 임용 등록 서류에 면허증 다 내라고 했어요. 면허증 내라고 했는데 첨부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챙겼어야죠, 왜 면허증 없냐.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제가…….

류영렬위원

아니, 김영수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된다니까요. 김영수 과장님이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여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요. 하여튼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시간이라고 하면 1년뿐이 안 지났어요. 몇 년 전 처리 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서류를 허술하게 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 과거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과거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11월 2일 날 공고할 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박성일 군수가 최종결재권자잖아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류영렬위원

군수가 받은 걸 왜 임의로 과장님 전결할 때 뺐냐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군수님보다 더 높아요?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잖아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받은 대로 공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니에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딴 사람들은 다 첨부했어요. 그러면 한 번쯤 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누가 기안을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하신 분은 알 거 아니에요, 담당 계장은.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이 보고는 윤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현직 과장이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직무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이걸 지적을 당했고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제가 보충 설명…….

류영렬위원

잠깐만요. 우리 김영수 과장님이 증인선서를 하셨으니까, 이거 정확히 시인하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제가 검토를 못해서 하여튼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시인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걸 보면서 저는 참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서류전형 심사할 때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자격은 필요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예컨대, 지게차가 있다든지, 건설기계 면허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학력이 왜 필요할까. 지금 학력을 제한해놨어요. 지금 학력 철폐했잖아요. 그보다 더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정규직도 학력 철폐했잖아요. 그런데 왜 학력이 들어가요? 학력을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윤재봉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학력은 제한…….

류영렬위원

있다니까요. 여기 임용 예정 직위……. 서류에 있어요 서류.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공고문 자체에 지금 학력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류영렬위원

예?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모집공고에 학력이 들어갔다는 말씀…….

류영렬위원

아니, 공고에는 없는데 서류전형 심사 기준에 자격, 학력, 경력 등을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력은 지금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보다 더한 일류 대기업도 학력 안 쓰잖아요. 뭐 학력이 필요해요 이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점수 배분에 조금 관여를 했다는 말씀이지, 그 자체를 갖고 제한했다는 것은…….

류영렬위원

제한이 아니고 서류심사 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학력이 왜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고려를 하세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접수할 때 굳이 왜 본인이 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에 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보다 더한 공무원들도 외국 같은 경우는 전부다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그러는데 본인이 꼭 와가지고 제출을 해야 돼요. 나는 이거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거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런 경우는 편의를 위해서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서류 만들어가지고 본인보고 꼭 와라. 그건 너무 지나친 규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김영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면접 심사위원을 우리 김영수 과장님이 들어가시고 두 분을 위촉하셨던데 면접 심사위원 위촉의 기준이라고 할까, 그분들을 위촉하게 된 동기라고 할까, 그게 있었습니까?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가급적이면 그 계통에서 일하신 분 한 분을 택했고요. 또 한 분은 우리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를 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제가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전주시에 어떤 계장인가를 했던데 이번에는 도에 했던데 어떤 연유로 해서 도에 심사위원을 발탁하신 거예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전주시에 근무하던 분이, 다른 청소 계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요. 도청은 그 계통에서 지금 그 청소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정을 했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평가의 점수 부여는 심사위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주관적이 되었든, 객관적이 되었든.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특정인이 점수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줘서 합격을 좌우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렇죠.

류영렬위원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점수를 주는 것은 고유 권한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이 볼 때는 그 특정 위원이 점수를 많이 줘서 합격된 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있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글쎄요, 아마 그때 시험 감독관들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답변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 세 분이 하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하게 너무 편차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세 분 중에 두 분은 그렇고 한 분이 했다면 이해가 후딱 되는데, 두 분은 어느 정도 수평이 맞아요. 그런데 한 분은 너무 또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점수 주는 거야 그분의 고유 권한이지만 감사를 하는 감사 위원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나왔다. 특정 심사위원에 의해서 합격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개인정보 위반된다 어쩐다고 그러는데, 이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써는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될 텐데 저기하니까 얼핏 열람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심도 있게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류영렬위원

행감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군수 결재는 있었는데, 만약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만약에 공고안을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신분상 책임은 공고한 사람이…….

류영렬위원

아니, 응시자가. 응시자가 어땠을까요? 만약에 공고안에 운전면허 1종 이상 소지자 자격이라고 공고안에 들어 있다면 어땠을까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합격자 중에서는, 지금 5명 뽑은 사람 중에서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류영렬위원

아니, 지금 접수할 때 얘기예요. 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영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만약에 그때 당시에 거기 안에 들어갔다면 제외가 되었겠죠.

류영렬위원

제외되었거나 그때 당시에 보완을 했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함으로써 이 서류상 보면 합격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아닌 사람이 지금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 소지 여부는 제가 모릅니다, 여기 서류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군가는 정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객관적으로 본 위원이 본 입장을 한번 얘기해볼게요. 열람을 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자격증도 있고, 난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자격증도 있고 이런 분이 왜 떨어졌을까. 그런 분들은 떨어지고 경력이 아주 일천한, 또 자격도 아주 미미한 이런 분들이 공교롭게도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미화원 채용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주관적으로 치우친 감이 있어요. 그걸 제가 복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라고 하길래 이렇게 제가 넘겨보고 줬는데, 왜냐하면 감사자니까 열람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시인하십니까? 그 열람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류영렬위원

해보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되어야 할 텐데 왜 이분들이 떨어졌을까? 하는 분들은 떨어지고, 5명의 합격자 경력 또는 자격증을 보면 너무 좀 아닌 분들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 분야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자격증이 많이 있는 것도 좋겠지만요 쓰레기 선별과정이랄지 쓰레기 쌓기를 또…….

류영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접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편차가 심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심사위원이지만, 아무리 주관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어떤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이고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다고 평가했어야 되는 거지, 예컨대 어느 분은 가령 30점 줬는데 어느 분은 94점 주면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한자리에 앉혀놓고 보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더 고민을 해보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오늘 증인선서를 받은 것이고 이거는 별도로 제가 고민을 해서 다음에 제가 행정감사 특별위원회로써 조치를 해야 될지 그건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김영수 과장님이 다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다만, 책임은 지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질의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냥 지나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런데 지금 최순실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고 정말 우리 국민들은 슬픔 속에 있는데, 또 순실이가 우리 완주군청에도 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런 진행 과정을 보니까 지금 우리 청년실업 때문에 상당히 우리 청년들은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이런데, 하물며 공공기관인 우리 행정에서 미화원 채용기준에 이렇게 엄청나게 했다는 거 보니까 정말로 감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김영수 과장님, 채용공고에 거주지 제한,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또 20세 이상. 이렇게 처음에 군수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거기에 운전면허 소지자는 빼버리고 우리 과장님 전결로 이렇게 서류를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러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38명이 환경미화원에 응시를 했는데 물론 거기에 하나 적용해서 4명은 거주지 제한으로 탈락이 되고 34명이 1차 합격을 했고, 현장 실습 가서 9명이 또 합격을 했고, 2차 합격. 마지막으로 면접 과정에서 몇 명이 합격했죠? 5명이 합격했는가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5명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5명이요? 이것을 볼 때 방금 전에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세세하게 심사위원들의 평점이랄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참 아쉽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분명히 책임을 져야만 다른 우리 완주군의 보통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환경미화원에 앞으로 응시를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혹시 이런 미비한 사람이 합격을 했더라면, 말하자면 취소 통지를 책임진다는 것은 바로 취소를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어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를 해야겠다. 물론 그것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그런 또 불평과 이건 아니다 하는 또 그 사람 나름대로 항의를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또 끝까지 이 문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 행정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음에라도 또 이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 완주군에 앞으로라도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채용하잖아요. 청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먼저 이 업무를 총괄하신 우리 김영수 과장님한테, 또 답변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그 책임진다는 소리는 합격한 그 사람한테, 물론 여러 가지 사업……. 저도 이런 말할 때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이러이러한 우리 행정에서 실수했다. 시인하고 취소하는 것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복잡하니까 그 답변은 안 들어도 나는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추가 답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군수님 결재 맡을 당시에 거기에 조건이 거주지, 운전면허 1종, 20세 이하였는데 공고할 때 그 운전면허가 빠진 자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설령 그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운전면허증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합격되었다고 하면 그거까지도 공무원이 져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공고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은 아무런 지금 상태에서 그걸 취소한다고 하면 그 당사자는 우리 행정을 상대로 해서 곧바로 소송 들어오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해야겠다. 이때는 말하자면 거주지 제한, 운전면허 1종 소지자, 또 나이는 20세 이상 그랬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다만, 2차로 과장님이 전결할 때는 이 부분이 빠졌어요 운전면허 소지자. 그리고 이게 공고 보고 채용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심사위원이 몇 명이에요? 3명이던가요? 심사위원 몇 명이었어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3명 있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심사위원 중에 일반인도 있었어요? 일반인. 정규 공무원도 있었어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일반인 있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청취불능)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채점 관계는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편차를 너무나 크게 두면 한 사람이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그 편차는 얼마 이상 못 주게 되고 최고하고 최저 이런 걸 제도적으로 보완은 자체적으로 할 계획…….
웅배

박웅배위원

(청취불능)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세 사람의 위원 중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점수 차를 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걸 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멧돼지 352마리, 고라니 414마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2016년도에 포획한 거예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이 포획활동을 하면서 몇 % 정도 포획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숫자는 못 파악합니다. 산속에 몇 마리가 있는지 그건 잡아낼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피해 상황이 줄면 많이 잡은 걸로 봐야지, 그건 프로 수로 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피해 사례를 보면 제가 작년에도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멧돼지 어미가 새끼들을 데리고 막 12마리 그렇게 동네로 내려온 경우도 있고, 올해는 고산파출소에 멧돼지가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사례도 있었거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저도 나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해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올해는 우리가 지금…….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수렵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수렵장 운영을 했는데 지금 접수된 사항도 있나요? 아니, 타 지역에서 신청하신 분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601명이 관내에 와가지고 수렵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 오면 그쪽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저기 참가 수수료인가 그거는 얼마씩 받고 있나요? 지금 50만원…….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적색 50만원, 청색 20만원 해가지고…….

이향자위원

내가 여기에 조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적색은 어떤 거고 청색은 어떤 거예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향자위원

그러면 총기가 다른가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느냐, 우리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점.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수렵활동을 통해서 많은 매체수가 줄었다고 보는데, 또 그렇게 해놓아도 타 지역하고 인근 지역하고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인근 지역이 동시에 줄은 데가 있나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정읍하고……. 두 군데 하고 있는데요, 임실하고 정읍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안도 우리가 같이 하자고 했는데 거기는 사정상 못한다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연말까지. 자기네들도 늘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하고 인근 지역하고는 공조된다고 생각하고…….

이향자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도 피해가 있지만 인명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이 사업 관리 감독이랑 잘 하셔가지고 많이 매개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어느 지자체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직접 처리하는 데는 전주 한 군데 빼고 다 위탁처리 하는가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데 위탁처리를 하는데 ㎏당 단가가 있더라고요? 톤당. 톤당으로 하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톤당 단가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톤당 단가가 우리 군은 전북 수준으로 볼 때 어떻게 되나요? 그 순위로 본다고 해야 되려나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많이 준다고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가를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용역 맡겨가지고 원가산정을 의뢰해요 전문기관에. 그래가지고 그 단가가 나온 것인데요. 톤당 단가가 2016년도에는…….

이향자위원

저도 쭉 하니 쓰레기 관련해서 생활에 밀접한 것이라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 거 보면, 지금 군산시 같은 데에는 우리보다 거의 더블을 주고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지만 우리 군 수준은 중간 정도 된다고 하고, 또 처리하는 거리가 진안에 있는 데로 하다 보니까 좀 단가가 그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수거 통을 3㎏짜리하고 6㎏짜리 보급을 했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꽉 차가지고 버리는 사람들이 없고, 그냥 냄새나니까 2인 가족이나 또 이런 사람들은 조금 있어도 그냥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는 어디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냥 실을 때 보면 칩에서 그냥 인식이 되어버려요.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칩을 3㎏짜리로, 6㎏짜리로…….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래도 무게가 거기에서 나와 버리니까 실으면서 표시가 되어버려요, 전자적으로.

이향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칩을 살 때는 3㎏짜리 사고 6㎏짜리 사고 그렇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칩만 수거를 해가니까 실질적으로는 1㎏짜리를 3㎏짜리 칩으로 가져가니까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위원님, 만약에 5㎏짜리에 3㎏만 들어있다고 하면 3㎏ 칩으로 거기에 데이터가 찍혀서 3㎏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큰 차가 와서 수거를 해가던데 그거를 부을 때마다 전자칩이 그렇게 인식을 해서 우리는 그 3㎏짜리 칩을 샀지만 우리가 처리비용 줄 때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2.2㎏, 1.2㎏ 뭐 그렇게…….

이향자위원

실질적인 저기로 간다는 얘기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실하게 더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지금 악취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거의 우리가 지원을 5 대 5 정도로 업체에다가 해주고 있는데 거의 현대차하고 KCC하고 현대차 관련된 데만 악취절감 시설 투자를 한 것 같은데, 그 외의 기업체에서도 악취가 나는 기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은 원하지 않아서 신청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종용도 하고 그 대기업에서 어디 민원 악취가 난다고 하면, 가서 시설 보완 요구도 하고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대로 해주고 현대나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자기 사업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미원상사 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둔산리 주민들이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회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상생 이런 것을 한다고 며칠 전에 와서 저희하고 이야기했길래 만들어지면 우리도 적극 검토해서 같이 하겠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내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시설을 원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서 여기 현대차 관련된 데만 악취 관련 시설을 했고 그 외에는 원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지금 질문한 거예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도 자기네 돈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향자위원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꺼리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향자위원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데 둔산리는 보면 민원의 1번이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권고도 하고 또 우리 지원이 50%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왜냐하면 주거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꼭 좀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6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현황 및 운영. 방금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보면 유해 야생동물이 점차 피해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22일부터…….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20일부터.
남용

서남용위원

허가가 나서 2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참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신문보도를 보면 고병원성 AI가 지금 김제에서……. 어디 확진 판정 받았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익산하고 김제에서.
남용

서남용위원

익산하고 김제하고.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보도에는 철새뿐만이 아니라 국내 텃새에서도 고병원성 AI가 지금 검출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이거 빈대 잡으려다가 외양간 태우는 것이 아닌가.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래도 다행히 우리 만경강이랄지 우리 초소가 지금 4개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쪽은 그래도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것이 안 나타난 지역이라 그래도 다행이고, 산간부 쪽에, 그쪽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그 601명 수렵하시는 분들한테 해가지고 철새 도래지 그런 데에는 될 수 있으면 가지 마라. 초소 인근 그런 쪽에서는 하지 말고 수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계속 교육도 시키고 문자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방역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초소 방역은 아직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4개소 설치하고 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수렵 들어가는 사람들도 혹시 방역 같은 거,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지나가면서 하고 가겠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그쪽으로 수렵을 하지 말라고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소독하고 또 산으로 들어가고 또 나왔다 들어갈 사람은 없을 것이니까 그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 수렵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산림축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떤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적발현황 해가지고 19쪽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처분 내용에서 종류별로 뭐에 해당하는지는 나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별도 자료로 드리려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랬습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왜 그러냐면, 우리 현황은 다 갖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줄까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빠지더라도 발 빠르게 또 준비하셨고만요. 여기에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몇 번이십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7번이요. 제조일자 지워지는 잉크 사용해서, 이거는 그랬다는 얘기는 유통기한 지나서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가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유통기한이 지난 건 팔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제조일자가 지워지는 잉크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건…….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잉크로 해서 거기에다가 유통기한을 정해야 되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제조일자가 지워지는 잉크를 사용했고만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다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보면, 잘못하면 가장 우리가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볼 때 울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이건 정말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처벌들이 너무 미약하니까 자꾸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혹시 물론 여기에 맞게 조치는 취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군민들이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처분 받은 업소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업소를 공개…….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는 어떻게 봐요? 혹시.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공개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이상 했을 때는 홈페이지에 공개…….
남용

서남용위원

영업정지 이상 했을 때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홈페이지보다도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개하는 건 없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법, 우리 자체 운영하는 것인데 더 센 방향으로 한번 검토…….
남용

서남용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고,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한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좀 더 강하게 하겠다. 이래서……. 그래도 우리 완주군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비봉면장님으로도 근무하셨고 또 지난번에 전신 동아원 요즘 부여육종이더라고요. 거기에 돼지 입식과 관련되어서 바로 첫날부터 발 빠르게 또 대응하시고 여러 가지 대책을 꼼꼼히 잘 해 오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할 것이 있어서…….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동아원이 그때 축산 무단방류로 인해서 이 자료에는 축산 무단방류 시점은 안 나오는데 그때 아마 시료채취를 11년 11월에 했더라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이듬해 2월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응해서 동아원 측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 행정이 거기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현재 있는 상태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종축업 등록 폐업을 11년 7월 27일 날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했고. 그 등록 자체를 지금 해놓고 폐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봐야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 없는 걸로 해석을 했고만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난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을…….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축산법 22조에 의해서 사전 허가를 받고 시설 장비를 갖춘 뒤에 허가를 받으라는 소리가 그것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처리 방향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거기 동아원에 입식을 하려고 하면 법규에서 정하는 규모시설을 갖춘 뒤에 들어와라, 하는 게 완주군의 방침…….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없는 상태네요? 그렇게 보는 거네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입식을 하려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갖추어놓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지금 2013년 2월 13일 자로 기존에 있던 모든 가축도 이 허가제로 다 변경되었어요. 옛날에는 50㎡ 이하는 그냥 등록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허가대상으로 변경되었고, 만약에 2013년 2월 13일 기준점으로 해서 이전에 등록을 받았다고 해도 1년 이내에 법에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만 된다 하는 것이 이번 개정사항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요, 지난번보다는 더 주민 편에서 법규 해석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주민 편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가 그 문제만큼은 행정에서 비봉 한마을로 보지 말고 비봉 전체로 보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도 했고 그랬는데, 그러는 과정에 2015년도 4월인가? 그 업체가 부여육종으로 매각되었더라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금액이 어느 정도로 매각되었는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5억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저희 의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적극 요구를 했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여기 동아원이 돈사를 사육하려는 생각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면 더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다른 데로 매각을 했다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행정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게 행정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또 그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도 같고 협상은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 자 측에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와 관련되어서 뭔 조례가 있는가 쭉 찾아봤더니 완주군 환경 기본 조례라고 있더라고요. 혹시…….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번 환경위생과장으로 계시고 또 특히 비봉면장님으로 계셔서 그런지 발 빠르게 많이 검토하셨고만요. 하여튼 우리 주민 편에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군 환경 기본 조례에 보면 이와 같이 환경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여기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놨더라고요. 혹시 우리 군에 이런 환경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환경조정위원회 그런 것을 사전에……. 조례에는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서 무엇을 추진하고 있냐면, 지금 완주군에 있는 자원조사를 전부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냐면 2017년 2월 28일까지 완주군에 있는 자원 기초조사가 싹 끝나면 이 환경의 모든 것이 다 나오면, 그 일명 이야기하면 비오톱지도라고 하는데 생태현황 지도예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 지도에 의해서 앞으로는 환경파괴 쪽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 이런 지도가 지금 중간보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되면 그런 것은 좀 법적으로 규제사항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갈수록 우리 완주군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거 환경오염 분쟁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이 많이 있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이제 이 지도가 딱 되어버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고쳐야만 되기 때문에 이제 분쟁 그 자체가 좀 수그러들지 않을런가 생각이 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지금 이 조례 만들어진 지도 지금 보니까 200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와 같은 필요성이 대두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례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맥없이 심심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개선되고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꼭 좀 검토해주시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저 공고한 것 때문에 갔다가 이제 왔는데요. 하여튼 다 열심히들 하셨고, 저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수렵 시에 포획된 것들은 어떻게 보상금이 나가고 있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안 나갑니다.

최등원위원

그러고 부탁을 하면, 그 생활민원에 조금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생활민원 폭넓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보충 감사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짧게 질의하도록,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 기금이 하나 있잖아요 과장님.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윤수봉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이거든요? 지금 여기 조례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정의를 보면 이게 상당히……. 이 폐기물처리 시설물이 들어오면 상당히 큰 공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9개 기금 중에서 대부분, 어떤 거는 10억이 넘는 것도 있고 대부분 다 1억, 2억, 3억, 5억 그러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180만원이에요? 자료가 이게 맞는가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180만원가지고 기금을……. 이게 한 80만원 주는가요 그러면? 이 자료가 맞는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혹시 기금에 대해서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환경위생과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금이 180만원이에요 이게?
오타예요?
얼마예요?
18억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 3억, 4억, 10억, 5억 그러는데 지금 이게 그래서 오타인가 지금……. 18억 정도 돼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시간이죠?

이인숙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먼저 김영수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 선정할 때,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위원 선정할 때 지금 과장님 빼고 두 분 하셨잖아요? 공무원 한 분, 전직 공무원 한 분 하셨는데, 그건 순수하니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넣었는가, 아니면 어떤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분이 적격자라고 생각해서 넣으셨는지, 아니면 예컨대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넣었는지, 어느 형태일까요? 그것만…….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제가 적격자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아셨어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일단 도청에서는 저희 환경 계통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알고 있고요. 또 민간인은 우리 공무원 퇴직자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를 관리하는 행정지원과에 요청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순수하니 알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류영렬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중대한 문제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게 위증이라는 거죠.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류영렬위원

우리 과장님은 되었고요. 과장님은 이제 가셔도 될 것 같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가셔도 될 것 같고. 저는 끝났습니다, 과장님 부분은. 그다음에 우리 윤과장님 이걸 한번 봐주실래요? 이것만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기에 제가 검은 메모리 팬 쳐놓은 거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공고를 한 거예요, 합격자 임용 등록 공고. 거기 여덟 번째에 보면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면허 또는 자격 소지자는 한 통을 내라,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괄호 내서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면허 또는 자격 소지자. 그러면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라는 거잖아요. 없으면?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안 되죠.

류영렬위원

없으면 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 없으면 아예 못내는 거니까 그건 안 되죠.

류영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된다는 말이에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류영렬위원

왜 이때 안 받았느냐는 말이에요. 있으면 이때 받았어야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해석을 정확히 하셨는데 저하고 생각이 같아요. 임용 등록 공고를 할 때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내라고 그랬거든요. 있으면 내라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내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안 낸 거 아니에요. 임용 서류를 낼 때 없으니까 안 낸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없어서 안 낼 수도 있고 있는데도 누락을 했으면 관계 공무원이 챙겨서 보충을 시켜야 할…….

류영렬위원

아니라니까요. 그건 나중에 응시하고 합격한 과정 이전 단계이고 이거는 다시 공고를 했어요. 이거 임용 후보자 등록 공고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내고 없으니까 내지 마라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지금 견해는 일치가 되거든요 과장님하고. 없으니까 안 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안 낸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으면 당연히 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몇 년도부터 면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고 취소되어서 일정 기간 다시 나와서 바로 등록하고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재부여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건 생각 안 해보세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류영렬위원

했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완주경찰서로 조회해가지고 언제부터 있었는가, 그 취소 경력이 있는가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그거를 형태 조회가 두 가지예요. 일반적인 조회가 있고 다른 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마시고 그 근거를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저는 이 문제를 깔끔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거대로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건 감사에 지적되었으니까 처벌받아야…….

류영렬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놓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 하시지 마시고 혹시 면허 취소된 사실은 없었는가 이때 당시에…….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완주경찰서로 공문으로 해서 받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정지된 사실은 없었는가. 그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받았어야 되죠, 본인도 냈어야 되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 보네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제가 8월 9일 새전북신문을 보니까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며칠…….

이인숙위원장

8월 9일 새전북신문에. 우리 완주군에 계곡이 많은데 불법영업으로 해서 불법영업 음식물 악취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또 계곡을 장악한 채 자릿세를 요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제가 직전에 그 해당 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고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여름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운주만 가도 한 170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영업 허가를 해서 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천개수가 안 된 상태에서는 허가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한꺼번에 몽땅 갖다가 그쪽 개수를 하면 양성화가 될 텐데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것 자체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국비 확보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되고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들도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러면 행정대처와 관련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불법영업을 사전에 차단한 지자체가 있다고 해요.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이 얘기 소리는 들었는데요, 거기 뭐 일시적으로 3개월 동안 영업 허가도 해줬다는 데가 있는데 그거 다 위법이에요. 그거 건축물관리대장도 없는 곳에 한다는 거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건 무리한 수고, 좌우간 각 관련법, 건축법 그런 쪽 농지법 이런 거 다 검토해서 빨리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천개수가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런데 무주군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관광지 불법영업 관련된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불법영업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우리 완주군도 거기에 벤치마킹이라도 해가지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여름 장사하기 전에 그 사람들 전부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영업…….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장사하니까 하천이 더 깨끗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음식물 쓰레기가 흘러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깨끗할 수만은 없는데 그건 본인들 입장이고 어쨌든 바가지요금이나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우리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