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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285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1-10-18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통지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교통지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승락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상임위원회에 격려 방문해 주신 김일영 의장님께도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높이는 한편 그밖에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정리하여 주차장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13호에 신설된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인 친환경자동차의 범위를 기존 전기자동차에 국한하였던 사항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임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조례안 6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로 되어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한신위원

6페이지 상단, 나머지는 문항을 많이 바꿨는데 4호에서 5호로 바뀌었다면 다른 것이 하나 추가되었나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내용은 똑같은데 호만 중간에 추가가 되어서 그렇게만 바뀐 겁니다.

한신위원

다른 문구가 하나 추가가 된 거예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4항이 하나 만들어진 건가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한신위원

4호는 뭐예요? 5호로 바뀌었는데 어떤 거죠? 그러니까 4호가 5호로 바뀌었다면 하나가 더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어느 것이 바뀐 거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미 준용규정이 5호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중간에 끼어들어온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준용규정은 똑같은 내용이고 중간에 하다보니까 호수가

한신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4호가 5호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가 추가됐다는 것 같은데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검토보고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분의 20인데 완전면제는 할 수 없나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서울시 상위법의 일정부분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주차장 조례가 100분의 20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하고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아들었어요.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만 특별히 해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을 저희가 초과해서 감면하는 부분은 상위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에 참전용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저희 참전용사가 2,143명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2,143명이면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10%만 해도 한 200명 그렇잖아요? 2,143명이 다 하는 건 아닐 테고 10%만 한다 해도 한 200명 하는데, 상위법에 이상이 없다면 우리 구만 획기적으로 완전면제 해준다면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남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다른 국가유공자들이라든가 장애인들, 저희가 면제부터 80%, 50%, 30%, 20%해서 다양하게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형평성도 따져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저희가 80%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게 형평에 안 맞잖아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일단 상위조례가 20%인데 저희가 별도로 100% 한다는 것은 법률적인 검토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과장님은 법률을 떠나서 서울시 상위법이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만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맞잖아요? 장애인 80% 그다음 50%는 뭐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50%는 세 자녀이상 다둥이, 보훈보상대상자 그런 쪽으로 해서

박학동위원

여기도 보면 참전용사도 보훈에 들어가잖아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조금 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참전유공자는 6.25참전하고 월남전 참전자를

박학동위원

상이군경도 50%예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상이군경이...

박학동위원

80%는 장애인이고 50%는 세 자녀하고 또 뭐죠?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보고드린 참전유공자 신설해서 들어온 것 말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혜택이 되고 있는지를 표로 하나 정리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바로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이게 형평에 안 맞다고 하면 20%만 가지고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 빨리 해 오시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참전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면제해 줘야 되는 내용들이 6.25 참전용사 등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의인은 못 넣느냐는 거죠. 의인이라고 아시죠? 남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이것을 해 줄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쫙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을 50%, 80%, 20% 감면, 면제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의인을 하나 더 넣을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박학동위원

오늘 조례를 바꿔야 되니까, 왜냐면 지역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비 감면 내지 면제를 해 주는데,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의인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고 또 우리가 예우해 줄 사람이라고 보면 그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고 보는 거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상위법만 저촉이 안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다 문구를 하나 넣자는 거죠.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가 되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이 법령에 이상이 없다면 하나 넣어주는 것도 수정가능하지 않느냐고 보는 거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검토를 지금 당장...

박학동위원

정회하고 해요.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서울시 조례에 의사상자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의인도 의사상자에 포함된 것 같은데 이 조례 검토가

박학동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해 오셨는데 여기다 넣지 왜 안 넣었어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9페이지에 보시면

임현주위원장

9페이지에 있어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나열한 데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여기 있으니까 관계없고요. 그러면 아까 그 부분만, 할인 감면해 주는 부분이 참전용사가 20%인데 군경 보훈단체와 50%를 같이 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참전용사도 어떻게 보면 보훈단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만 유독 20% 해 주는 내용이 뭔가요? 50% 같이 해준다고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울시 조례에서도, 저희만 특별히 하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 여기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시기를 두고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박학동위원

검토해서 안 되면 다시 개정 발의해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런 식으로 하든지

박학동위원

안 그러면 지금 10분 정회하고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상위법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거기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냐? 이분들 예우가 우선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서울시에서도 이것이 신설이거든요, 처음. 그리고 25개 구 중에도 지금 5개 구만 이 상위법령을 따르려고 개정준비가 되어 있고요. 20개 구는 아직도 개정을 안 했어요.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희는 신설하는 조항에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쪽이 우선입니다.

임현주위원장

한신 위원님, 잠깐 질의하세요.

한신위원

저도 추가로, 오늘 조례는 집행부에서 변경안을 가지고 와서 개정하는 것인데요. 제 생각입니다, 이걸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하실 것이 있다면 나중에 일부 발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의원님 발의로 해서

박학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개정 발의할 것이냐, 10분만 정회하고도 검토가 되느냐 질의했거든요.

한신위원

10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학동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 상위법이 그래서 각 구마다 같은 법을 준용해서 개정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가 특별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해도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2,143명의 참전용사가 있는데 한 10%가 사용한다면 200명 정도 이용한다면 예산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만 이런 것 하나라도 문구를 잘 넣어서 이 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 준다면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의회에서 주민을 위해서 이런 거 지적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향후에 예산상의 큰문제가 대두돼서 좀 어렵다고 보면 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지만 내가 보기에는 2,143명의 10%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그 취지 저희들 굉장히 존경하고요. 그렇지만 이번 개정하는 이 법률은 저희가 상위법령인 서울시 조례를 나쁜 쪽으로가 아니고 좋은 쪽으로 취지가 그렇지만 저희만 폭을 확대해서 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이번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박학동위원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의 원안대로 요구하시는 내용, 향후에 검토해서 다시 개정될 수 있으면 개정발의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향후에 진행된다면 저도 위원님들 다수에 따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계로 하시는 것 같은데 6.25참전용사와 월남전 사람들하고 똑같이 감면해 주는 거예요? 참전용사들만 더 삭감해 주는 거예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6.25 참전하고 월남전 참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0%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임태근위원

20% 감면해 준다고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주차요금에서.

임태근위원

50%를 감면해 줘야지 20%는 너무,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조례가 20% 감면하는 것으로 각 구청에 내려와서 저희는 거기에 준해서 20%로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가능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상위법도 좋지만 서울시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20% 깎아주면서 혜택준다고 하면 되겠어요? 50%는 깎아줘야 혜택을 주는 거지. 그다음에, 참전용사들은 전국 어디나 혜택이 가능한 거예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우리 관내,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만 하는 거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차는 주차요금을 감면해 준다고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몇 % 감면해줘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전기자동차만 국한해서 하는데 수소차도 생기고 하이브리드차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는 전액면제하고 있고요, 1시간 초과 시부터 50%를 감면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고자 저희가 전기자동차에서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감면하는 것으로.

임태근위원

과장님! 친환경차한테는 50% 혜택을 주면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돈 없는 사람은 친환경차를 살 수 없어요. 그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친환경차가 비싸서 돈 없는 사람은 못 탄다고. 있는 사람한테만 혜택주자는 말인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환경’, ‘대기질 개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두라서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들 보급을 권장하기 위해서 면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게 되면 향후에는 어느 정도 다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기질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권장해서 조금이라도

임태근위원

임승락 국장님! 상위법, 상위법 하시지 말고, 상위법도 좋은 것은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환경차는 차가 비싸서 없는 서민은 살 수가 없어요. 있는 사람이 사거든. 그러면 있는 사람한테 혜택주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위법, 상위법 하시지 말고 서울시에다 다시 건의를 해서, 돈 있는 사람은 차 다 사고 없는 사람은 못 사거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는 거죠. 환경개선하자는 것은 좋은 얘기에요.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지금 임태근 위원님하고 박학동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생각을 못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게 우리 주민들 위해서 그렇고 넓게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들이 녹아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앞으로 더 시에도 먼저 이런 것을 건의해 보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 했었어요, 솔직히. 이런 데까지 못 미쳤었습니다.

임태근위원

친환경차가 비싸더라고. 없는 서민들은 사기 힘들어요. 중간층, 부자들이 많이 사거든.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가고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 차량 구입을 못하니까 혜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 개선하는 건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라 그 뜻입니다.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도 법률이 있어서 이렇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더 오히려 송구스러워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없는 서민들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임태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번에는 원안가결하고 향후에 다시 추가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다시 개정한다, 그렇게 지나가는 건가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물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더라도 검토해보고 하든지 아니면 다시 개정안 발의를 하든지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선제적으로 서울시에 따라서 하는 것은 상위법령, 상위법령 하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원안대로 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시에 먼저 건의해보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시에 건의했더니 의원님 발의로도 개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조치를 저희 지도과에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저도 어제 이것을 보고 50%면 50%고 똑같이 해드려야 되는데 왜 여기만 20%일까,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학동 위원님하고 임태근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한 5분간 정회하고 의견을 모은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 서울시 법에 따라 20% 감면에 대한 규정을 좀 마련해놓으시고 조만간 50% 감면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대책 방안을 마련해 오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 이후에 된다면 향후에 개정 조례를 다시 발의한다?

임현주위원장

네, 된다면 다시 발의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100분의 20을 할인하거든요. 그런데 성북구는 조례는 있는데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주차요금 할인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10페이지에 보시면 별표1에 19호에 “100분의 30을 할인한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서울시 조례잖아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조례에 맞게 우리 구 조례에 만들어놓은 거죠.

박학동위원

서울시는 20인데 30으로 해도 괜찮아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이 이전에 시가 30이었다가 20으로 바뀐 건지, 그것을 저희가 반영을 못한 건지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런 부분하고 똑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는 20인데 우리는 10% 올렸어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30을 할인한다고 돼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이런 것 보면 서울시는 20%인데 우리는 30% 하잖아요. 이건 임의로 하는 거예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건지 서울시가 30%였다가 20%로 바뀐 건지, 바뀔 때 저희가 그걸 반영 못하고 그대로 유지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에 질의를 해가지고,

박학동위원

지금 통과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발의밖에 할 수 없잖아요. 20%를 30%로 늘려준 건 좋아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늘려준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안 맞는 내용이라는 거죠. 문구 하나하나가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중구난방 조례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상위법에 의해서 어렵다고 한 것이 아까 그 내용이고, 또 이 내용은 상위법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렇게 중구난방 조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가능해서 저희가 추가로 해서 된 건지 아니면 중간에 서울시는 30%에서 20%로 바뀌고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못해서 30% 할인을 하는 건지 이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참전유공자 그 부분하고,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가능했다고 하면 이 부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단시간 내에 질의를 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11쪽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할 내용이 뭐예요? 여기 23가지나 나열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밖에’, 항상 조례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기치 못한 어떤 사항들이 생기겠죠. 여기에 나열돼 있는 문구를 다 정리했지만 그래도 뭔가 미비한 점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문구를 넣어놨는데, 여기에 과연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까? 그냥 넣어놓는 문구인가?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서울시 구청 중에 5개 구청이 이 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가목은 자연재난이라든가 사회재난 그런 거고요. 예를 들면 중랑구청 같은 경우 업무수행관용차량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ㆍ구의원 차량. 그런 예도 있고, 그다음에 행사ㆍ회의 참석 등 공무로 방문하는 외빈차량 및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로고부착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차량들이 주차를 할 때,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면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재량의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공무상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 하는 쪽으로.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차장 이용하는 면제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목에 업무차량이나 의전차량에 대한 문제가, 과연 이분들이 와서 주차요금 내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받지는 않지만 면제권, 주차권을 줘서

박학동위원

결국은 어 문구도 사실 어느 면에서는 필요하겠지만 다 정해놓고 굳이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고 보는 거죠.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요. 제가 드릴 말씀 한번만 판단해봐 주시면, 경주에 지진이 2, 3년 전에 있었지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가, 법이 적용되기까지 한 4, 5개월 길게는 6개월도 넘게 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보듬을 수 있는 기간이 구청장 재량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재난에 대한 것은 이미 가목에 있어요. 그건 논의할 게 없어요. 재난이 나면 당연히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이지만 임시로 무료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줘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구청장 권한이겠지. 그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밖에’, 그밖에 라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해서 질의해보는 거예요. 여기 23가지의 목록이 있는데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우리 지도과장님 답변드린 것처럼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법에 없거나 조례에 없는 것들은 구청장의 재량이라 해도 적용은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그러면 조례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묵시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글자로 남겨놓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정진만전문위원

속기록에 있잖아요.

박학동위원

아, 속기록에 있으니까 의결은 원안대로 하고 아까 토론했던 내용들은 향후에 속기록을 근거로 하면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50%는 조만간에 빨리 방안 마련해오셨으면 좋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두 가지, 서울시가 20%인데 우리는 30% 하는 거 있잖아요.

정진만전문위원

병역명문가 검토해보라는 거잖아요?

박학동위원

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임현주위원장

그거 30%하고, 아까 말했던 참전유공자 20%에서 50%로 하는 거 빨리 방안 만들어서, 대책 마련해서 올라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임현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