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우섭 의원 발언
2021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소셜미디어 활용이 적극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성북구청에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 플랫폼들이 존재해요.
잘 된다고 볼 수 없을 만한 수치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같은 메시지이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셜미디어라는 매체에 맞게 잘 각색해서 상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잘 활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6조에 보니까 사이버기자단 서포터즈 활동이 있어요.
실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고 저희 상임위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 의견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방법은 일단 제가 아는 것은 우편배송도 있고, 그리고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아파트에 비치를 해놓기도 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실의 협조를 통해서 비치하고, 또 개인주택은 통장님들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나눠주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안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참여율을 높이는 게 기본적인 취지 같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낭비적 요소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바로 비치되어 있는 걸 보면서도 또 우편함에 배달이 되어있을 경우에 ‘나는 안 보내줘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뺄 수도 있겠지만 15만부면 성북구 전역에 이게 비치되고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편배달을 축소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영향평가 결과 권고안이 있습니다. 청년위원을 포함하는 것을 권고했는데 미반영한 사유가 기재는 돼 있는데 과장님이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비와 청년과 관련해서는 권고안과 반대되는 조례 과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량 속에서 혹은 넓은 틀 속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인수위원이 15명 이내면 보통 15명 다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중의 한 명은 의무적으로라도 청년위원을 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인수위원회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청년위원들이 포함돼 있었고 인권위에서도 이런 평가에 대한 결과를 권고했으면 청년위원을 포함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15명 중에 한 명도 안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게 더 좋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역량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인수위원회도 주민의 구성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취약계층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성북구청에서도 청년 관련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전문가 혹은 관심 있는 청년이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청년위원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히려 인권영향평가에서는 이것이 한시적 기구인데 양성평등법에 관련된 준거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것이 맞느냐는 그런 제안을 주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안에는 양성평등에 준해서 인수위원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명시를 한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년위원을 포함시키는 문제입니다. 조례상 제8조 안에는 청년위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권영향평가 결과에서 권고한 대로 청년위원 1명 이상을 꼭 포함하는 것을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책과 관련해서는 만 39세까지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만 34세도 기준을 적용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당에서는 만 45세까지 청년으로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굳이 청년의 연령까지 여기에 명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청년이라는 것이 청년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라도 조례화해서 당선자와 함께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청년을 위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위원 1명 이상을 인수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청년도 배울 게 많고 또 인수위원회도 청년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하게 1명 이상으로 제가 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지금 이 얘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공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과 국장님도 말씀하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의회를 통한 보다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신 거잖습니까? 물론 일을 하려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이긴 하지요. 그렇게 이해는 되지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좀 공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해당 길음동에 인접한 지역구 의원님들도 여럿 계시고 지지도 하고 의견도 주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사전에 내용이 공유되면 좋겠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부족한 절차에 대해서는 꾸짖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서 사과하셔야 합니다.
사과하세요. 이런 일이 많이 반복되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속에서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눴는데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이고 앞으로 시정돼야 되지만 저는 사업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시급성 외에도 단순한 청년 창업거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유해업소가 굉장히 즐비하던 별로 좋지 않던 환경의 길, 그런 도로였습니다.
청년창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또한 주민들한테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내용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절차에 관련된 것은 사과도 하셨지만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 내용도 따져보지 않고 정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