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혜영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님, 이 계약금액을 10억으로 딱 바운더리를 정하신 이유라도 있을까요? 영 제55조제1항에서 그것은 제외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10억 원 이상 200억 미만의 공사만 지금 이 조례안에서 하겠다고 지금 하신 건데, 왜 10억이 바운더리로 걸렸을까 라는 게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건 제가 볼 때 감리자의 지정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에 따르면 감리사를 종합건설에서 감리자를 지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급공사에 최고의 감독관은 구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시공사를 정하고 그리고 시공사에서 감리자를 정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건축법」을 잠깐 봤는데 감리자 지정이 사실은 설계자와 감리자가 분리되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 공사를 보면 대부분이 설계자가 감리를 같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부실공사 방지 조례에서 약간 언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 소견이었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라고 되어있는데 그분은 누구신가요? 저희 위원회에 대부분이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와계시더라고요.
다 관내에 계신 분들이신 거죠? 그러면 외부전문가가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뽑히기는 어려우신가요? 보면 다양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조례상으로 ‘다양하게’라고 조문으로 해놓지만 대부분 보면 거의 대학교수님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다양하게 많이들 위원으로 모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페이지에 수당 등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8조3항의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명예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수당을 어떻게 주시겠다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인수위원회가 15일 동안 상시적으로 계속 매일매일 출근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이건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청장이 계속 재임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분으로 바뀌어서 새로 뽑히게 되거나 똑같이 인수위원회는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물론 반영 여부에는 구성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그래도 요즘에 화두로 던져지는 것이 정당에서도 청년들을 쓰고 버리는 사람처럼 취급하지 말자는 기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김우섭 위원 말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이게 존속기한이 항상 5년인 이유가 상위법령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는 건가요? 그래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구민’이라고 한 것들을 전부 다 ‘주민’으로 바꾼 거죠?
이게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 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민’으로 돼있는데 우리만 ‘구민’으로 했다가 이번에 바꾸시는 건가요? 네, 9페이지 15조에 위원회 회의 4항에 보니까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있나요? 저는 대리출석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라 제 포커스는 공무원이 위원회에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여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행안부에서 나왔다는 건가요, 지침이? 아니, 과장님, 제가 말하는 의미는 대리출석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표결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표준안이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면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안인데, 그렇잖아요? 저희만 안 바꿀 수 없잖아요. 예산조치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내년도 22년에 설계비하고 철거비를 기금으로 편성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22년도에 기금편성을 얼마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으로 33억 6,000 정도를 기금으로 벌써 매입을 하셨다는 거죠?
전문위원님, 지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적립 및 용도에 대한 요율을 1.2/10,000라고 정한 게 언제부터였나요? 그러면 21년 1월 1일부터는 1.2예요, 1.3이에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 영 94조1항의2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항의1호를 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