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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양순임 의원 발언

286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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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빌라 같은 이런 집을 지었어요. 짓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집이 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와서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면 여기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관급공사만 하는구나, 저는 보지도 않고 전체적인 건 줄 알고 ‘아, 이거 잘됐네.’ 하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인데요.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환된 게 많이 있나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오중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이 잘못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봤을 때 그분들은 가까이서 못 보지만 “그거 다 우리들 세금인데 너무 쉽게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행사장 같은 부분에서 단체장님들이 거의 우리가 그걸 갖다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각 단체에서 할 때 그 심의나 이런 부분도.

그것 때문에 얼굴 붉히면서 막 그러거든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직원분들은 어렵게 공모사업 해서 따와서 힘들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포상제도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없어야겠지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