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진선아 의원 발언
지금 이 조례에 있는 공사하는 것은 어쨌든 저희 성북구가 건설하고 건축하는 그런 건축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신고센터가 따로 없는 건가요? 제가 「성북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성북구 게 아니라 서울시 거네요.
그렇죠? 서울시 신고센터죠? 조례안은 있는데 하도급 신고센터에 대한 것은 서울시 것밖에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13조에 보시면. 13조2항에 보시면 “자치구에 신고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고, 지금 저희가 설치가 되어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이것 또한. 어쨌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신고가 들어온 올해 21년 상황만 본다면 몇 건이나 되나요? 어쨌든 하자 보증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거의 여기에 주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난번 설명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 보시면 모든 공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1조에.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목적부터가 주민들이 볼 때 상세하게 읽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건축심의를 받은 성북구 관내에 공사하는 건축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될 것처럼 보여서 이 부분은 수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게 관급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막고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금액의 상한선, 하한선은 안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급에 하는 것이 10억 이상만 된다는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아주 작은 공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굳이 10억이라고 딱 명시를 해야 될까. 모든 관급공사라고 다 그렇게 칭하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북구에서 하는 관급공사는 모두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99억이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차라리 하지 않고 일반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급공사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전체 다 포함되는.
네, 그리고 저희 관급공사 중에 지금도 계속 하자가 있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주민들이 몰라요.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고 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누가 신고하기 전에 우리 관에서 먼저 찾아서 부실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미리 막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모든 부서마다 하는 건축이지만 시행은 건축과에서 해요.
그렇죠? 그러면 건축과에서 해놓고 나서 그 부서로 넘겨지는데 그 부서는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을 정확히 짚어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딱 시행이 된다고 하면 건축과하고 미리미리 조율을 해서, 어쨌든 방지 조례잖아요. 부실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사후 조치가 아니라 방지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건축과와 미리미리 해서 감사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금액을 ‘10억 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해 버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공사는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사를 할 때 쪼개서 발주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딱 10억이라고 명시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공사에 다 해당됐으면 좋겠고요. 3조에 보시면 “성북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1조도 그냥 ‘성북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두 가지만 일단 정리하고.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실이 생겼을 경우에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어떤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거 괜찮네요. 하자가 있는 업체에 관급공사를 계속 맡길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조항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런 것들 또한 사실은 감사담당관에서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할까마는 그래도 상습적으로 그렇게 부실을 만드는 업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례상에 다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주신 사항에 보시면 민원과 관련해서 피해를 본 공무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피해를 본 공무원을 조사한 게 있나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런 것들까지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그런데 민원업무라고 하는 것이 구청의 모든 업무가 다 민원업무 아닐까요?
너무나 광범위해서 어떤 특정한 민원을 보는 직원에 한해서 되지 않고 전체를 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파악이 되어 있다면 어떤 어떤 업무라고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원이라 하면 20개 동이 다 민원이고 부서도 행정적인 부분을 빼고서는 다 민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나 수반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그런데 폭언에 대해서는 치료받는 게 20만 원 정도면 되겠지만 폭행의 경우 혹시나 중상해를 입거나, 어쨌든 그렇게 피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해서 조례가 발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8조 지원방법의 3항에 보시면 그런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서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니, 예산을 떠나서 정신과적인 상담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어디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가서 상담을 받는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무슨 위탁까지 해서 하느냐고요. 저는 차라리 그런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어차피 치료비나 의료비는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해주니 그 외에 그런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위탁을 하겠다는 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걸 하세요. 저는 위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다 녹취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습적인 민원인라든가, 터무니없는 억지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어떤 쌍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그냥 기본적인 일반적인 민원인처럼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경우, 그것도 상당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요?
일례로 저희도 민원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고통받는 직원들에 대해 해당되는 조례지만 그래도 그런 민원들을 조금 해소를 하고자 한다면 답변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의례적인 답변만 해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현장을 한 번 나가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아주 간단한 조치라도 취해줘야 뭔가가, 민원을 던졌는데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민원인들은 그게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까지도 좀 할 수 있게, 이런 2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일전에 제가 우리 성북소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구청장님을 홍보할 수 있는 게 한 번 있다고 했었지요? 내부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북소리에도 그렇게 온 사진에 모두 다 도배가 됐는데 이 소셜미디어까지 그렇게 도배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해가 돼요, 청장님한테.
당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요. 해도 너무하는 경우는 피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반감을 사요. “도대체 구청은 뭐하나?” “왜 이런 것들밖에 안 하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애써 열심히 일하신 분들 다 욕먹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해주십사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5조2항에 보시면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거법과 관련이 없어요? 시상금까지는 그런데 기념품이나 상품권은, 이게 시상금 명분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확인을 거치고 하셔야 할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포터즈가 단체가 생기는 건가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정확히 뭔가요? 처음이라 사실은 한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기자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 찾아서 잘 활용하고 잘 이용하고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성북소리 말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성북소리는 그런 층을 위한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은 소셜미디어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시는데 다만 노파심에서 지난번같이 그런 상황들은 생기지 않았으면, 이것은 한 번 터지고 나면 감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불특정다수한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페이스북이라든가 카톡은 친구맺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인의 정보를 알지 못하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궁금해지거든요.
개인정보수집 같은 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중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것을 보낸다.” 60세 이상이에요.
그분이 그런 것을 하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려하시는 게 뭐였냐면 예전에는 방문객들 전화번호 다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체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SNS라는 게 좋은 정보를 주면 참 좋아요. 하지만 받고 싶지 않은 정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난립돼 버리면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홍보의 효과나 좋은 쪽의 것들이 삭감돼요. 오히려 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
쭉 읽어보니까 제안이유라고 한 것은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안이유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항들이 법령 개정을 통해서 용어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회’, ‘2회’, 왜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요? 하나로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일반 명예기자는 2년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어르신이나 청소년기자는 1년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좀 말이 다 힘들어요.
그냥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용어정리 하는 것은 알겠는데 임기와 관련해서는 같이 통합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예요. 우편이 늦게 와요.
다 보고난 뒤에 폐휴지로 들어가고 나서야 우편이 와요. 그런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관내가 아닌 외부에 발송하는 것들은 사실 관내에서 받아볼 수가 없으니까 발송한다지만 저희만 해도 다 받아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우편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급하는 매수가 일반주택지와 아파트단지의 세대수별로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파트단지는 개별로 다 넣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모아서 입구에 내놔요.
그러면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는데 거의 안 가져가신대요. 그런데 주택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걸 받고 싶어 해요. 다세대 같은 경우에 6세대, 7세대 있는데 두세 부밖에 안 가니까 통장님들이 나눠주면서 어느 날은 102호 101호 이렇게 주고, 다음 달은 201호 202호 주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일반주택지를 조금 더 보급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을 하시고, 아파트는 필요한 분들만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덜 지급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들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바일로 신청하신 분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하셔서 가능한 한 이게 쓰레기로 나가는 것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때문에 이것을 제정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도 조례연구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도 하고 제정도 했는데 지방자치법이 정확하게 정리가 다 된 건가요?
보통의 경우 이렇게 되면 상위법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로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든가 ‘정해야 된다’라든가.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솔직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아까 설명해주신 대로 당선이 되고부터 하는 거죠?
지난번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예산이나 업무를 한 회의록을 공개하게 돼있어요. 예전에 했던 것도 다 공개가 됐던 건가요?
과장님, 이 인수위원회하고 5조에 비서실장 등 지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못 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 5조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근거에 넣어야지 무슨 비서실장 지명하는 게 인수위원회에 왜 들어갈까요? 그리고 이 5조의 뒤에 보시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인수위원회하고의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규정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에는 이 내용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지요.
지금 무슨 근거에 넣으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근거는 그러면 뭐였어요? 근거도 없이 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수위원회에 있어서 이 비서실장이나 비서나 수행비서가 필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4년 내에 필요한 건데 이건 인수위원회 내용인 거잖아요.
여기에 이게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5조에 있는 비서실장, 비서, 뭐 이런 분들을 인수위원회 끝나는 날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만 하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이 인수위원회의 기간 동안, 20일 동안만 하시겠다고 얘기하면 맞아요. 국장님, 저희 기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지도 않고 그 기금의 사용 목적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른데 저희는 이거 분리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한꺼번에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렇게 통합을 하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효율성 그런 것들이나 인식이 기금은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있는 은행이나 이런 부분에도 관계되는 것들도 있고, 그때 당시 우리 구에 통합할 때 기금이 몇 개였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그때는 몇 개 안 되는 것들이었고 거의 일맥상통한 기금들, 같이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다 다르게 기금이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분리할 것은 분리해서 좀 효율적이게 쓰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기금을.
그러면 이번에 종합적으로 기한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은 그냥하고요. 한번 검토를 해봐보세요. 다른 지자체,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다 분할해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만큼 잘 쓸 수 있는지를 우선해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또 그렇게 저축하는, 자금을 축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금을 조성해놓고 사용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매번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통합을 했는지까지는 이해가 되고 그렇기는 한데, 저희 환경관련 기금이라든지 노인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딱 한 번 쓰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솔직히 기금으로 쓰는 것은 저희한테 보고 안 되고요, 그렇죠?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좀 챙겨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번 검토는 해주세요.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것들은 일부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하신 거예요? 일부죠? 다는 아니죠?
사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의회도 개정도 하고 제정도 했는데요.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미리미리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회도 그렇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 하는 거 봐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일단 기부채납 부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라면 클라시아도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동 청사가 지어져서 입주민들로 하여금, 어쨌든 그분들이 기부채납한 부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동청사나 저희 관에서 하는 건축을 할 때 조합이나 이런 데서 조금 지원 안 나오나요?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처음에 있고자 했던 데에 하는 거면 일부 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나요?
그런데 주거정비과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동청사잖아요. 그러면 미리 주거정비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든 없든 협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재개발하는 지역이든 아니면 재건축을 하는 지역이든 관공서가 들어오는 경우에 어쨌든 자치과가 됐든 다른 과가 됐든 그 건물과 관련돼 있는 부서는 주거정비과든 건축과든 좀 협의가 빨리빨리 돼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위동 같은 경우는 아직 남아있는 입장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이래서 아까 기금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희가 돈암1동 청사를 하라고 기금 승인을 해준 거지 이렇게 활용하라고 해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저희한테 얘기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쓰겠다.
설명은 그냥 설명이고 기금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그런 설명으로 끝내요! 절차라는 게 있는 거지. 기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기금을 별도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부지매입을 하려면 절차를 다 따지고 그래서 기금을 미리 계획하에 써야지 지금 당장 남아있는 예산 있다고 그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을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하는 건 좋아요.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가 나왔으니 지금 당장 매입해놓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예산이란 건 절차상 그거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라고 저희 예산심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내년도 22년도에 설계비, 철거비, 공사비, 기타 부대비를 해마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올린 거지 부지매입한다고 올린 거 아니잖아요.
자꾸 법, 법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한테 뭐 하러 합니까? 그렇게 기금 마음대로 쓸 것 같으면 마음대로 그냥 쓰시죠.
자꾸 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자꾸 법 따지시면,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