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대책의 마련과 신고센터의 설치 및 부실공사 접수ㆍ처리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규정을, 조례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조례안 제4조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공사감독 및 지도ㆍ감독사항 처리를, 조례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및 부실공사 신고처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성북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 발의 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한 결과 안 제8조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