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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18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1

윤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미진부서에 대한 총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나면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다음,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장 선서는 앞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하였으므로 바로 주요업무 추진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영수입니다.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운영팀장입니다. 강홍선 용수팀장입니다. 이병규 폐수처리팀장입니다. 구덕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뮤지컬과 문화콘서트, 노래자랑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수요자 중심의 문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12억의 예산으로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마쳐 산업단지사무소를 비롯 11개 기관 단체 및 편의시설이 입점을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과 입주업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에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취수장, 정수장, 보안방범 휀스와 취수장 CCTV 교체로 시설물 보안을 강화하였으며, 상수도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관련법에 의하여 매년 행자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건전 재정운영과 입주기업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내년에도 공기업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수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물 절약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배수지 인근에 꽃밭과 쉼터를 조성하여 홍보를 실시한 바, 관내 6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150여 명의 어린이가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10쪽입니다. 총사업비 3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폐수처리장 내 태양광 10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말 완공하였으며, 연 1,300만원의 에너지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쪽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서는 600여 개의 입주업체 및 주민들의 오·폐수를 1일 평균 1만3천여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보전과 입주업체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위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철저히 점검, 준수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최초로 조성된 완주산단의 차집관로 11㎞에 대하여 정밀 조사 결과 노후로 인한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7년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지원 요청과 연차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산단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난 4월 수생식물과 다량의 물고기를 입식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빛을 통한 야간 볼거리 제공 사업으로 지난 8월 둔산공원 내에 경관 조명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현대차 출고장에서 중앙공원까지 2.3㎞ 구간에 지난 6월 말까지 3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산업단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산업단지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8천만원 세웠고만요. 이게 해마다 세우는 거죠?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2016년도에 4회에 걸쳐서 1회에 2천만원씩 4회에 걸쳐서 실시했고요. 내년도에는…….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2015년도에도 세워졌고요, 2016년도에도 8천만원으로 실시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그 동네 지역주민들 호응도가 좋아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호응도가 좋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한편으로는 또 이거 그만 좀 했으면 쓰겠다. 이런 여론도 굉장히 팽배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번에 만족도 조사를 또 실시하고 있거든요? 만족도 조사 실시에 따라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모든 문화혜택이 산업단지 여기에 집중이 되다시피 하니까 다른 타 시·군에서는 어떤 문화혜택을 갖다가 못 받는 것 아니냐.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산업단지만 이런 행사를 해야 되고……. 이거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금년에 근로자 복지관 운영 내실화해가지고 구조 보강하고 어쩌고 하는데 약 12억?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김영수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저만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향자위원

산업단지 내 주차난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죠?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데 지금 대책을 보니까 거의 노상 주차장으로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책이 있는데, 왜냐하면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노상 도로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가지고 노상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거의 500대 가까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행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것은 잘 고려를 하셨어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래서 지금 완주 근로자 복지관에 80대를 했고요. 도 중앙공원에 75대를 했고, 올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 주변 노상 주차장 한 400대 정도를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는 이 정도 주차장 확보를 하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상 주차장,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하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산업단지사무소에서 주택단지나 공동주택 그쪽이나 상가 그쪽도 관리하시나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상가 밀집 지역이 둔산리 지역을 방문하면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몇 바퀴씩 돌다가도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고민을 하시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 상가 밀집 지역이나 주택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폭이 한 4m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건축을 안 했다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농토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맹지로 그냥 놔둔 그런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좀 있나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몇 군데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저희 완주군에서 한다면 예산이 첨부가 되니까 그것은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또 여기 점심때 위주로 차가 조금 밀릴 뿐이지, 퇴근 무렵에는 별로 그다지 어려움을 못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점심때 문제만이 아니고 오후에 대둔산에도 가보면 주차할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 응급조치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냥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토지를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임대료만 주고 사용을 하면 토지주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수입이 생길 것이고요. 또 둔산리 지역을 찾는 주민들에게도 애로사항을 많이 해소시켜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산업단지.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그래요. 행사를 좀 줄여라.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굳이 산업단지에서까지 이렇게 8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지.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산업단지에서 굳이 이 행사를 안 해도 둔산공원에서 하는 행사가 많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산업단지에서 하는 행사 주민들 모으려고 보면 힘들어 죽겠대요. 이런 행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것까지 안 해도 되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 2번 하잖아요? 상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그렇죠? 그렇게 2번 하고 또 예총에서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렇게 산업단지에서까지……. 한번이에요?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4번 하지 말고 2번으로 줄이든지 해서 행사성 경비를 좀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혜.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주환 관리팀장입니다. 염용철 상수도팀장입니다. 송완근 하수도팀장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올해 남은 기간 연초에 계획하였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오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업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화산·경천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화산면과 경천면 일원에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배수지 500톤, 관로 64.3㎞,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것이며, 총사업비 290억원을 투자하여 올해부터 시작하여 2020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현재 설계 공정률은 90%입니다. 12월 말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비봉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비봉면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2억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7억1,400만원을 투자하고 2018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배수지 1개소 500톤, 관로 41.7㎞, 가압장 4개소 설치 등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총사업비 변경 및 수도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1월 현재 금차분 공정률은 90%입니다. 금년 12월까지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전체 사업은 2018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운주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운주면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82억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9억을 투자하고 2018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배수지 1개소 500톤, 관로 56.4㎞, 가압장 3개소 설치 등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및 총사업비 변경, 수도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1월 현재 금차분 공정률은 90%입니다. 금년 12월까지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전체 사업은 2018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산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고산면의 미 급수지역인 서봉리, 남봉리 등 7개 리에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배수지 설치 1,700톤, 관로 정비 24.4㎞, 가압장 설치 3개소 등이며, 총사업비 12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하여 내년 5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억원을 투자하여 봉동 급수분구는 전체 공사를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고산 급수분구는 배수지 건설 및 관로 11.9㎞를 완료하여 11월 현재 전체 공정률은 85%입니다. 고산 급수분구 전체 분은 내년 5월 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 상수도 시설을 개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송·배수관로 6개소에 5.81㎞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 말 현재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공사입니다. 각 가정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마을 골목길 등에 지선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8개소 17㎞를 매설 계획으로 1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 중인 13개소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196개소에 대하여 신속한 유지 보수로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 상수도 개발, 수질검사, 누수복구 및 수중펌프 교체 등으로 금년도에는 10억9,700만원을 확보하여 11월 말 현재 마을 상수도 개발 4개소, 펌프교체 및 누수복구 35개소, 마을 상수도 개량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장 및 민원이 발생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서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서면 이성리·상개리 일원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관거 12.59㎞, 배수설비 279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70억4,2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도에는 7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11월 말 현재 설계 추진 공정률은 85%입니다.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원가천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경천면 용복리·가천리 일원의 마을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관거 7.19㎞, 소규모 하수처리장 100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63억1,1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4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11월 말 현재 설계 추진 공정률은 85%입니다.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삼례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삼례읍 해전리, 봉동읍 구암리, 제내리 일원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관거 24.8㎞, 배수설비 615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58억4,7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79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11월 말 현재 추진 공정률은 55%입니다. 1차분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전체 사업은 2018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관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상관면 일원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13㎞ 및 맨홀 펌프장 1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68억9,1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54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11월 말 현재 추진 공정률은 30%입니다. 내년 10월까지 전체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용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용진읍 일원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41㎞ 및 배수설비 799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205억4,1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35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공구는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고, 2공구는 하수관로 20.6㎞를 완료하여 11월 말 현재 공정률은 78%입니다. 2공구 전체 사업을 내년 7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산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고산면, 비봉면, 화산면 일원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54.1㎞, 배수설비 1,258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265억3,1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39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월에 사업을 착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산분구는 차집관로 9.5㎞를 완료하여 공정률은 20%이고, 비봉분구는 차집관로 2.5㎞를 완료해서 공정률은 30%이고, 화산분구는 차집관로 7.5㎞를 완료해서 공정률 20%입니다. 금년도 계약분은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전체 사업은 2018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산 공공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고산면, 비봉면, 화산면 일원의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장 기존 700톤에 700톤을 증설하여 1,400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65억5,200만원을 투입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5억2,5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수도 재원 협의 및 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악취 발생 및 주변 경관 재해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현재는 공사를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신뢰 회복 및 증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악취 방지 덮개 설치를 완료하였고, 서봉마을 주민들의 요구로 인근 체육시설로의 위치 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속히 사업의 재착수 방안을 강구하여 2018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이 공공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구이면 일원 모악 호수마을 및 모악 여성한방특구 등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하수처리장 기존 700톤에 1,000톤을 증설하여 1,700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금년까지 총사업비 88억8,100만원을 투입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그간에 하수처리장 구조물 및 기계 설치를 완료하여 공정률은 98%입니다. 12월 말까지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정산을 실시하고 시운전 등을 거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마을단위 하수관로 정비로 소양 구진지구 등 2개 지구에 하수관로 20.7㎞, 소규모 처리장 20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4억2,300만원을 투입 계획으로 금년에는 10억3,100만원을 확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구진지구는 하수관로 11.6㎞를 완료하였고, 천호지구는 하수관로 8.5㎞를 완료하여 공정률은 각각 95%와 85%이며, 금년 12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업무보고 하는데 화산, 경천, 운주, 고산, 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라고 다 나와 있는데, 동상면은 안 들어가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완주군 내에 지금 동상면이 조금 오지로 되어있다 보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아직 동상은 지금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게 수반이 되는데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 동상 쪽에는 비용 대 편익이, BC 분석을 해보면 편익이 적다 보니까 아직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면 순수한 군비로 투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수단으로 마을 상수도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인구가 적은 동네는 항상 그런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겠네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부에서나 이런 차원에서는 경제성을 분석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논리에 밀려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다 들어 있는데 동상이 빠져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6쪽, 17쪽 고산 공공처리하수장 증설사업. 17쪽에요. 17쪽.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산요? 16쪽.
웅배

박웅배위원

16쪽하고 17쪽. 구이는 말하자면 한방특구가 다시 편입이 되어서 개발해서 증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고산은 뭔 특이한 점이 있어가지고 당초 뭔…….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고산은 왜 특이하게 100% 다 증설해요? 무슨 원인이 있어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고산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5쪽 이것이 고산면 일부하고 비봉면, 화산면 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증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산 처리장을 증설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화산, 비봉을 함께 연계해서 고산 처리장으로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화산, 비봉 것이 다 오는 게 아니고요. 화산, 비봉의 일부를 이쪽 고산 처리구역으로 받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산 처리장이 증설되는 내용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한방특구 말이에요. 나머지 그러면 다 저기하고 잔액만 4억이 남아있어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받았고요. 4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실제 공사비를 가지고 정산하다 보면 이것도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인자부담금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공들을 하고 있는 하수관거랄지 상하수도관거랄지 이것들을 하고 있는데, 굴착 시점에서부터 완전 포장까지 끝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간을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공정이 터파기를 일단 하고 관로를 매설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토공작업을 다짐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공정인데 시간은……. 지금 우리가 하수관로 같은 경우 하루에 한 20m 정도를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물론 사업 계획안 대로 공정률을 봐가면서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 면이나 직접 과에서나 전화들이 갈 거예요.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의원님들한테도 그걸 물어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의원님이 모르고 있으면 대답을 못하니까. 절차는 이렇다 말씀은 드리고는 있지만, ‘그거 벌써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저희들이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서로가 알고 해야 그런 민원인이 제기했을 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공정률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은 사업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는 가지만, 예를 들자면 터파기를 해놓고 완전히 끝 무렵까지 가려면 공기가 필요한 것인데, 그 공기들을 주민들이 사실은 못 참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그랬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보통 어느 정도, 기일이. 하루에 20m?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를 지금 하는 걸로……. 정확한 건…….

최등원위원

그러면 총 거리 계산해가지고 날짜 수 환산하면 되겠네요, 어느 정도?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수관거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골목길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런데 대부분 들어보면 골목길 갖고서는 얘길 않고 자동차들이 많이 이용하는 큰 관로 그거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 실과에서만 아는 것뿐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도 같이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좀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20m 정도 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사실 설계서를 쳐다보고 있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갖고 대답해주기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를 좀 과장님이 얘기해주시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거예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이것이 우리가 아까도 개략적인 공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날 터파기하고 관로 연결하고, 되메우기도 그냥 한 번에 다 묶는 게 아니고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묻어야 되다 보면 1개 구간 들어가는데 약 한 달 정도? 30일에서 한 40일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통 통행이 빈번하고 이런 지역은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안전장치랄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미리 예측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예,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과장님, 저는 이걸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상수도사업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고 하수도사업도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실제 사례로 봉동 제내리 신촌부락의 경우에 보면, 공사할 때 가서 보면, 지금 상수도 사업도 하고 하수도 사업도 하더라고요? 신촌부락.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비가 오니까, 하나 끝내놓고 말아버리니까 거기에서 토사가 몰려와가지고 그때 상수도 공사하신 업체에서 와서 보수를 해주고 그러던데, 이걸 한번 주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군에는 각각에 하지만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늘 사셨잖아요. 엄청난 불편이 있는데, 이게 거의 끝나면 같이 동시에 할 수는 없는지. 하나 끝내고 한참 있다가 다른 사업을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또 다른 사업도 또 해야 되거든요? 봉동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우리 공동구 개선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런저런 한전, 통신, 우리 자치단체 그런 사업들을 모아서 하라고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니까 거의 유명무실 되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수도 플러스 하수도는 과장님 소관이니까 거의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서 같이 사업을 해서 단기간 내에 공사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신촌 같은 건 정말 주민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신촌.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사업소에서 상수도, 하수도가 중복되는 구간, 중복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류영렬위원

예.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중복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상수도와 하수도를 꼭 협의를 시켜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촌부락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지선공사하고 삼례 하수관거 3단계하고 중복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병행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상수도를 일시중지 시켜놓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하려던 상수도를 일시중지 시켜놓고 하수도하고 이것을 좀 같이 터파기 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같이 병행 추진…….

류영렬위원

이미 다 터 팠다니까요. 터 팠어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요?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류영렬위원

파고 그다음에 이게 끝나야 측배수로 공사를 한다는데, 이게 그 상태로 두니까 측배수로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촌이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니까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서 또 기간도 단축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제출을 한 가지 했었거든요? 그 한 가지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관거, 오·폐수시설도 마찬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다 보면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굉장히 할 때도 그렇고 하고 나서도 그렇고 지금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서남용 위원님도 지금 질의를 했고 저도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원이 발생……. 뭐 예를 들어서 굴착하고 나중에 포장을 하는데 포장이 떴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관로나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대개 관로를 매설하려는 위치가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 내지는 아스콘 포장들이 되어있던 부분을…….

윤수봉위원

그러죠. 도로를 중심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곳을 다 씻겨내고 컷팅을 하고 다시 복구를 하는 이런 과정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완전 공사를 끝내기까지의 과정이 아까 토공작업을 해서 임시 도로로 완성을 시켜놓고. 그러다 보면 도로가 토공이 침하되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을 좀 저희들이 가집니다. 가지고 임시포장을 해요. 임시포장을 하다 보면, 임시포장을 해놓고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완전 포장을 하는 이런 실정인데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토사 구간에 있을 때나 또 그다음에 임시포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임시포장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좋을 텐데 시간이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스콘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바로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불편이 있는 거, 그다음에 임시포장 해놓고 또 완전포장 할 때까지 중간에 또 불편이 있는 거, 그리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포장해놓고도, 완전히 끝내놓고도 보면 기존에 있던 맨홀이랄지 이런 것들이 턱이 안 맞아가지고 발생되는 민원들이 혹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간에 지금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정말 상수도, 하수도, 오수관거, 다 꼭 주민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마무리를 하고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께서 그 업체의 지도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당부드립니다. 사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 군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하찮은 것 같지만 그런 거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굉장히 군의 신뢰도 추락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업무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먹는 물에 대한 것만 두 가지 요구를 했는데 우리 완주군에,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신 내용과 같이 산간지역에는 예산 대비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이 굉장히 떨어져서 거기 산간지역에 있는 분들이 마을 상수도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을 상수도가 한 거의 200개, 196개 중에서 지하수하고 계곡수로 나누어져 있는데, 마을 상수도로 보급하는 지하수는 정화장치를 어떻게 해서 보급을 하고 있나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수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지하수 관정을 파서 하는 방법이 있고, 관정하고 계곡수를 활용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계곡수하고 지하수하고 혼합으로 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하수는 일단 관정을 파기 시작하면 물 양이 문제입니다. 수량하고 수질을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량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물을 채취해가지고 공인기관에다가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음용수로써 적합하다는 판정이 왔을 적에 그것을 마을 상수도 수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지금 산간지역은 그 지층이 거의 자갈층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지하수를 뽑으면 음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수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화, 그러니까 정수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어떤 장치를 해서 보급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철, 광물질이랄지 우리가 59개 항목이 있습니다. 음용수로써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59개 항목에 대해서 광물질이랄지 여러 가지 성분들을 검사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합하게 되었을 적에 최초에는 공급을 시작하고요. 운영을 하다가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좀 부적합 물질이 발생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수질 정화장치라는 것이 있어요. 수질 정화장치를 설치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해소되었을 적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통계적으로 165개의 마을 상수도를 지하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장치를 않고도 음용수로 적합하게 나오는 데는 몇 개 정도 돼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96개소가 수질검사 해서 좀 부적합 판정이 나왔던 곳에 정화장치 설치를 한 곳은 있고요. 지금 8쪽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에 서남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14년도에는 검사를 해보니까 아홉 군데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던 게 있었고요. 2015년도에는 일곱 군데, 2016년도에는 네 군 데가 옆에 표기된 대로 이런 것들이 부적합이 나와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질 정화장치를 설치해가지고 해소를 시켜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계곡수를 이용하는 데도 있는데 계곡수는 거의 우물처럼 계곡물을 저장했다가 거기에서 나가잖아요. 거기는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요. 채취할 때는 원액을 그대로 채취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복류수라고 그래서 일정 구간 밑에 유공관이나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이물질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게끔 수원지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요. 수질에 관련되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적합 여부를 판정해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소장님 그러면 우리 군에 이런 지하수를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59개 항목 중에서 우리 몸에 유해 성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물질은 어떤 것들이에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지금 다른 것은 없고 방금 그쪽에 표기를, 8쪽에 보시면 6번에……. 행정사무감사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지금 2014년도에 불소가 나왔던 데는 고산 신상, 동상 묵계·원사봉. 그다음에 비소가 나왔던 데는 비봉 원이전, 운주 수청·광두소. 이렇게 되고, 트리클로로에틸렌이 화산 임전에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한 것은 불소, 질소, 비소, 탁도, 망간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나왔던 게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좀 간단하게 하시게요. 그러면 가장 인체에 치명적인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치명적이라,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은 부적합 판정이 나오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즉각…….

이향자위원

그래도 수은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 건 안 나오고요, 항목은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하여튼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하루도 안 먹어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자면, 물하고 공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데 마을 상수도로 보급을 하지만, 우리 군민들 건강에 부적합 물들을 음용하지 않도록 우리 상수도에서는 수질검사 횟수를 늘려서라도 늘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 청소라든가 저장탱크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관하는 사이에 쥐가 들어갔다든지, 또 뱀이나 이런 것들이 침범해가지고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 부탁드립니다.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해마다 제가 수질검사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전혀 음용하기에 비적합이 안 나오고 적합으로 계속 나와가지고 보급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 저는 그 보고서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고 주민들에게도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나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3쪽에 공동주택 수질검사 결과 내역을 표기해드렸는데요. 저희들 관내에 지금 공동주택이면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 데가 봉동 명진2차, 아람파크, 한신아파트, 용진에 대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서에 하늘가아파트하고 남양사이버, 상관에 지큐빌, 부영아파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행히도 지금 저희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다 보니까 이런 염려에서는 조금 자유롭습니다만, 아직까지 지하수를 먹고 있는 이런 4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분기별로는 13개 항목만 하고 연 58개 항목은 연 1회만 하는데 연 2회 하는 걸로도 부적절하지는 않습니까?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도, 58개 항목 하고 하는 것들이,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더 할 수는 있습니다. 해서 다다익선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또 자주 한다는 것도……. 그래서 규정은 규정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규모 공동주택.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이향자위원

19세대 미만 이런 데는 소규모로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봉동에는 현대빌라, 신진멘션, 진성아파트, 진성아파트는 아파트로 들어가고, 영광멘션 이런 데 있어요. 소규모 공동주택. 이런 데에도 지하수로 먹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않는가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아직은…….

이향자위원

파악 한번 해주셔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파악해서 한번……. 아까 이야기한 것은 전용 상수도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제가 잘못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먹는 물은 깨끗하게 공급이 되어야만 군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걸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하수도 업무가 특히 상수도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 우리가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즉각 민원이 많이 와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걸 많이 겪어봤고. 또 그렇게 요청했을 때 바로 시의적절하게 대처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또 하수도 문제는 악취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봐서는 꼭 해야 되는 시설이지만 기왕이면 내 집 앞에 보다는 다른 집 앞에 하는 걸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신 점 먼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는 하지만 제가 누차 지금 수년째에 걸쳐서 관심을 갖고 쭉 요청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확인도 하고 계획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하수도 계획. 특히 우리 만경강 최상류지역인 동상면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언제 한번 노력해보고 언제 올려봤는지, 최근에.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최근에는 지금 올린 적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가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이 2013년도에 변경을 해서 5년 단위로 하게 되어있어서 2018년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를 위해서 내년도부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차후에 예산심의 때도 아시겠지만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본계획 변경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그 기본계획 할 적에 동상을 포함해서 한번 저희들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반영 결과가 언제 나와요? 대략. 반영 결과.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2018년입니다. 2018년도에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만 2018년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시작은 내년에 하고 준비는……. 반영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 결과.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2018년.
남용

서남용위원

2018년 대략 몇 월쯤 나와요? 지금까지 해본 걸로 봤을 때.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2018년 거의 다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예산 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도 지금 내년도 일부하고 내후년까지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도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별도로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결과가 물론 반영이 되면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반영이 안 될 경우.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수하게 저희들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그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다가 순수한 군비로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이런 고민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선뜻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가 큰 권역으로, 4개 계곡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느 한 군 데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까도 고민해봤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니까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러고도 안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아직은 별다른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만약에 반영이 안 될 시에는 거기가 항상……. 아무리 우리 완주가 청정지역, 공기 좋고 물 좋다고 해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이거는 동상면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동상면 하나만 보고 한다면……. 아래는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공 하수처리시설이고 관거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시겠지만 공공 하수처리장같이 일정 장소에다가 모아서 처리도 하고 이런 실정인데 그것이 안 되기 이전에는 개인 정화조를 사실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상면 같은 경우도 정화조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설치해놓고도 정화조 관리를 개인들이 잘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정화가 안 되고 바로 흘러서 하천에 들어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정화조에 대한 지도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그거는 완주군 전체, 밑에 보면 고산, 봉동, 삼례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큰 틀에서 보고 거기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 정화조로 하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말씀하신 대로 그 4개 권역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시급한 권역이 저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부터라도 군비 투입해서, 물론 국비 반영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2018년에도 그게 반영이 안 된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인구 적고 인구 밀집도 낮다고 기본계획 반영 타령만 하고 있을 거예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권역별 사업비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 지금 한 개소 당 들어가는 것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산천·은천지구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데 거기가 한 9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마을단위들이 전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집적되어있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요. 비용 자체도 한 90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군비로 과연 90억을 들여서 거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쪽이 좀 고민이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보면 이런 부분은, 물론 이런 시설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기 좋고 물 좋아도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보면 정말 어떤 것들이 시급한가. 저는 오히려 그런 사업 빼고 이렇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봐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상면이 상수도, 하수도가 이렇게 취약하게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아까같이 기본계획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군 데라도 한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그러고도 안 되었을 적에는 군비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남용

서남용위원

반영이 안 될 시에는 군비 들여서라도 개인 정화조 묻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안에라도 그때 되기 안에라도 정화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해서 만경강으로 흘러들어오는 물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에 한번 타버리면, 지금 여름철에 관광객들 물놀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데 일시에 끊겨버린다고요. 그러면 단지 동상면 한 군데 하나의 문제냐, 완주군 전체로 파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한번…….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도로 굴착하고 나서 다시 임시 조치를 취한다든지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든지 그 기간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정해지지 않고 또 길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봐 가지고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공사하고 어떤 일정한 기간까지는 임시포장이라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해보는 것은 어떤지. 보니까 어떤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것 같아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든, 아스콘 포장이 되었든, 임시포장이 되었든, 본 포장이 되었든 간에 이것이 한 10m면 10m, 20m면 20m, 그때그때 해주면 좋은데 레미콘도 마찬가지고 아스콘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어야…….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현장 상황을 봐서 몇 킬로 하는지 어느 동네 하는지 계약을 할 당시에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임시포장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임시포장을 해야 할 경우가 있고 또 정식 포장을 해야 할 상황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어떤가.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딱 언제까지 하라. 그것이 어떤 구간에, 이를테면 우리가 화산지역을 한다고 그러면 화산 어느 지역은 언제까지, 또 어느 지역은 언제까지…….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는 굴착하고 나서 기간이 몇 개월 내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굴착한 시점으로부터 하면…….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딱 정해서 며칠간 끝내라,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산 공공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고민도 많으실 줄 아는데 아마 당시 소장님 업무는 아니었겠지만, 현재 우리 직원도 아니고. 2015년도, 2014년도 그 무렵에 최초에 거기를 하수처리시설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도 많고 반대대책위가 구성되어서 데모도 심하게 하고 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이게 BTO였던가요? BOT였던가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BTO요.
남용

서남용위원

BTO? 민간이…….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이 증설을 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증설을 하고, 20년간 운영해서…….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한 후에 일정 기간 운영비로 해서 건설비를 찾아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공사할 당시에 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우리 군하고는 관계없나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군에서 일정기간 지도감독은……. 우리가 그거 인수를 받아야 되니까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지도감독 했겠죠.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컨트롤은 했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해서 못하게 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한다는 것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무원이 감독을 하니까.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그랬겠죠. 최초에 건설할 당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민원도 많이 있어서 했으면 사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알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물론 여기에 우리 군청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이행합의 각서에 서명하고 공증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건 마을주민하고 대표하고 업체하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 정도 되었으면 이거 한 번쯤은 읽어봤을 법한데 여기에 이행하기로 된 그 내용들이 거의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증설하려고 할 때 이렇게 반대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일단 가서 증설을 떠나서 그전에 하기로 했던 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100%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고 할 수 있을 만큼은 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요청한 이후에 저도 어떤 것이 되었는가는 아는데, 이 요청한 이후에 보강이 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지금 미비했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세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냄새 억제장치가 안 되어있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차폐시설이 안 되어있다. 그다음에 운동시설을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줬다. 이 세 가지로 크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중에 냄새 부분은 좀 애매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덮개를, 기존 처리 시설에 대한 FRP 덮개를 지금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차폐 수목이랄지 운동시설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에 엠비텍에서 어떤 시행을 해서 엠비텍으로 하게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현재 답은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랬더니 그쪽에서 해주겠다고 지금 와 있고요. 그것은 이제 장소와, 이를테면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은 장소만 제공해준다면 거기다 해주겠다. 그다음에 차폐식재도 요구한 대로 해서 해주겠다고 저희들이 지금 회신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지금 시행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주민들이 어떤 공간이랄지 이런 것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차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존 시설과 또 증설 시설이 중간에 그거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덮개는 완료를 했고요, 두 가지는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위에 옥상에 배출구 있잖아요. 배출구를 조금 높여주면 냄새가 좀 분산이 되니까 좀 덜하다. 그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지난번 할 적에 저희들 높였습니다. 높인 것까지 완료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얼마나 높였어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그것을 무한대로 높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수치적으로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 부분은 마을의 대표자들하고까지 협의해서 거기 높인 것까지는 마쳤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물론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더 추가로 알고 있는 내용은, 어찌 되었든 그 냄새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니까 그 도로변이나 이쪽에 관로가 지나가면서 그 아마 가스 배출구가 있잖아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맨홀이요 맨홀.
남용

서남용위원

예, 맨홀. 가스 배출구.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쪽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나니까.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그다음에 슬러지를 압축해가지고 실어가던가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빼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남용

서남용위원

그 공간이 거기서 그때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때 거기를 좀 뚜껑을, 지붕을 덮던지 이렇게 해서 냄새가 좀 나지 않게 해줘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슬러지를 빼내가는 시간이 많은 시간은 아닌데 그때가 냄새는 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증설에 그거를 포함해서 그거까지 정비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처음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렇게 인증서까지 해서 검사를 한 것도 안 지켜지다 보니까 잘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실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주민들도 저희들이 덮개하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는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그 주민들이 다른 쪽으로 요구가 있어서 그쪽에 지금 아마 의견청취안도 넘어왔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 이해당사자가 있어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또 체육회 시설 쪽이니까. 그쪽에 의견은 충분히 들었어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면을 통해서 사전 조율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나가고 있고, 지금 월요일 날도 다시 만날 수 있게 시간도 잡아놨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100% 만족하게 협의안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차피 고산에다 해야 되는 거니까 서로 그쪽에서 피해가 적은 쪽으로 할 수 있게 자꾸 서로 설득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의견청취안 넘어오기 전에 그런 절차를 먼저 밟았으면 좋지 않을까.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거기까지를 저희들이 사실은 서봉마을 주민들이 2차에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의견을 집결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그 의견서를 지금 이장님은 개인별 동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3분의2 이상이 받아졌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거의 100%에 준하는 동의를 받느라고 지금도 진취 중에 있어요. 그것이 확정되면 사실은 체육회랄지 그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서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었었는데요. 사전에 좀 해야 되는 것을 못한 것을 좀 저희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게.
남용

서남용위원

이게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늦어졌고, 지금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요구하는 사항 중에 이거 가능한 거, 또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크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먼저 선행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군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업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공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제시도 좀 하고. 바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더 믿게 해서, 어차피 애쓰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중에서 가장 현안사업이고요. 가장 중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그것을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요, 저희 군정의 바람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다가가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한 가지 추가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삼례 공공 하수처리장 안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금 아마 진행하고 있죠?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좀 많아서 제가 자료를 쭉 훑어봤더니, 이게 2015년도에 아마 사업 제안이 들어왔는지 쭉 검토를 한 걸 보니까 지금 삼례 공공 하수처리장 그 지붕 옥상에 이거 하는 얘기죠? 옥상에.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옥상이 아니고요, 저희들 처리반응조랄지 이런 부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시설 위에…….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시설 위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당초 검토된 걸 보니까 그 1,300㎾에 임대기간은 10년 계약에 한 차례에 7년까지 연장 임대 가능한 걸로 쭉 검토가 되었더라고요 검토할 당시에.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임대수익을 검토한 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10년 계약하고 4년 연장했을 때에는 완주군에 들어오는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10년 계약에 7년 한번 연장하는 걸로 하는 거하고 봤더니 금액이 예상가액이기는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근 10억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쭉 그렇게 검토해오다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오면서 1,000㎾에, 10년에 7년 연장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죠?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 6월에 민간인 사업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남용

서남용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대상지를 처음에 들어올 적에는 일자리경제과로 해서 사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관내 시설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가 수요조사를 해보니 우리 처리장이 적합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MOU를 했던 것이 2015년 12월 달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12월 4일 날이요. 그때 체결할 당시에 발전용량은 1,300㎾였고요. 그다음에 임대기간이 14년 후에 기부채납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임대료는 킬로와트 당 1만3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MOU가 체결된 후에 그것이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의회 의견까지 거쳐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는데,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실시하려고 검토를 해보니 그 지역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시설 부지가 적절치 않은 부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면적을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 도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여기가 지금 반응조랄지 이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지에까지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길래 이런 공지는 우리가 앞으로 시설을 확장할 여지도 있고 또 여기는 뭔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안 된다. 이런 데는 안 되고 조절하다 보니까 면적이 축소가 되어버렸어요. 면적이 축소되다 보니까 계약전력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추측을 해보니까 발전용량이 1,300㎾에서 1,000㎾로 줄어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 자기들이 타당성을 검토해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면 타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어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검토를 해보니, 타 지자체를 싹 조사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타 지자체가 임대기간 가지고 조정할 수밖에는 없겠다 싶어서 당초에 14년 되어있는 것을 타 부처의 임대기간을 조사해보니까 대개 타 지자체가 15년 임대 후 기부채납, 아니면 뭐 15년 임대 후 기부채납이 가장 많고. 어디는 10년 임대 후 1년 연장을 검토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 17년 임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14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일단 10년으로 하고 7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기간을. 7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조정하면서 상당히 그것도 여러 가지 벽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기필코 그것을 고수했는데요. 7년 이내라고 한 이유는 10년으로 해놓고 이거 문제점이 있다면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7년 이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7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저한테는. 10년으로 하고 7년 연장할 수 있다로 협약서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건 안 됩니다. 이것은 일단 10년 해보고 7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조정하는 것은, 7년 이내라고 하는 문구를 넣은 것은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최후 아주 그런 데는 7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7년 이내로 수정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그때 가서 10년이 지났을 적에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민원이 있다랄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4년간은 고스란히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14년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10년하고 7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더 규제를 강화한 것이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당초 계획하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바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한 거하고 바꿔진 내용하고 우리 완주군이 만약에 당초대로 갔더라면 그 금액 차이는 우리 완주군에 들어오는 임대료 수익 차이는 굉장히 갭이 크겠죠?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임대료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임대료 부분도 당초에는 연간 ㎾당 1만3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타 지자체를 조사해보니 1만3천원 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1만5천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당 임대료도요. 실제 협약에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보다 다 2만원, 3만원 하는 데도 있고,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러겠지만. 그리고 임대기간도 대부분 15년 이내예요. 10년에 5년 연장. 제가 가지고 있는데, 15군데 조사했는데 한 군데만 17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한 군데만.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자료 있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남용

서남용위원

이따가 한번…….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기간이나 임대료에 대한 것은.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는 이따가 한번, 그 자료 한번 보시게요.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리고 혹시 우리 이 업체는 어디 업체인가요? 우리 관내 업체인가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관내 업체는 아니고요. 관내 업체는 아니고 지금 그것이 실시협약이 되다 보니까 특수목적법인이라고 완주그린솔라라고 해서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대행할 만한 능력을 갖춘 우리 완주군에 관내 업체는 없어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사실은 못해봤고요. 이것이 사업제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 저쪽 우리 일자리경제과 부서에서 사업제안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보니, 해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시작했던 부분인데 그때 여러 부서를 파악을 해봤을까 싶은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사실 안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밖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사업적으로 이해관계에 있어서 들리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내가 다 믿는 건 아닌데 기왕이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런 오해받을 소지를 없애야 하지 않냐. 그리고 아까 첫 당초에 계획한 거하고 실제로 협약한 거하고 보면 우리 완주군에서 그만큼 세입 부분이 큰 차이가 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대하게 그런 부분이 생겼으면 의회에도 좀 상세히 보고하고, 또 당초에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업체한테도 조건이 크게 바뀌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잠깐 당초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렇게 했었는데 잠깐 좀 우리 완주군 이익을 위해서 좀 기다려 봐라, 해서 우리 완주군 내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는가도 알아보고 하면 우리 완주군 관내 업체한테 도움도 되고 우리 군 재정수입에도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의회에서도 진짜 당초에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결재도 받고 그랬어요. 했었는데 이렇게 바뀌니까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설명도 하고 하면…….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임대조건이 바뀜으로써 우리 군은 세입이 증대가 됩니다. ㎾당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2천원 올렸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군은 전혀 어떤 투자를 안 한 상태에서 연간 임대료를…….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처음에도 1만3천으로 못박은 건 아니고 1만3천에서 1만5천원,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쭉 일자리경제과에서 검토해온 것이. 저도 자료 다 가지고 있고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 1만3천원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1만3천원으로 해보니 다른 데가 있는가를 해보니까 미니멈이 1만5천원이더라고요. 1만5천원인데 제가 미니멈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쪽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더라 그 이야기죠. 면적도 줄여버렸지. 이러니까 기간도 또 14년에서 10년에 7년 연장할 수 있다로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0년만 하고 못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버리니까 아주 그쪽에서도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서 관철시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세입 증대로 봐서는 10년간이 되었든 간에, 17년을 하더라도 그 부분의 임대료는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이고요. 단 한 가지, 그것이 기부채납 되었을 적에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운영하면서 올릴 수 있는 그 금액이 17년으로 하면 14년에서 3년간 갭이 생기잖아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저는 전체적인 그거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17년이라는 것이 딱 못박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14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그 부분에 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외부에서 봤을 때 좀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 보여지고 또 의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굳이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할 거 없이 바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해명도 되고 그러잖아요. 또 저희가……. 저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외부에서 그런 설들이. 저는 설이라고 봐요. 그런 얘기들이 들렸을 때 그것을 정말 믿지는 않지만 사실인가 확인해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봐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한 것은 제가 하시라도 설명드릴 용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와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의회에 와서 이런 것들은 보고도 좀 미리미리. 상황이 아주 많이 변하는 상황이니까 얘기도 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우리 관내 업체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물론 열심히 노력하셔서 많이 올라가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아주 경영난이 심각해요.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더욱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물 절약 홍보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박문수 시설공원사업소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어, 전 시설공원사업소장님인 최우식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너그러운 양해 바랍니다. 최우식 과장님의 선서는 앞서 현 소속부서인 산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하였으므로, 바로 주요업무 추진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최우식입니다. 박문수 시설공원사업소장님의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보고드리지 못하고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시설공원사업소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형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정인기 휴양림레저캠핑팀장입니다. 박태섭 도시공원관리팀장입니다. 남석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김희영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시설 대상은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향토문화예술 회관으로 그동안 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교체와 공설운동장 CCTV 등을 설치하였으며, 연중 관리 및 적기에 유지 보수에 충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산자연휴양림 숙박동 보완사업입니다. 돔하우스 신축 4동, 숲속의 집 증축 1동을 5월에 착공하여 12월 15일까지 완료하겠으며, 휴양림 숙박동 전기판넬 형식 난방을 우드칩 보일러를 설치,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고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다양한 숙박체험과 수요 충족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산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입니다. 휴양림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용역으로 금년 4월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산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용역입니다. 금년 4월에 착수하여 현재 활성화 방안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산자연휴양림 주변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휴양림 내 저수지 일원에 숲길 4㎞와 목교 설치와 함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착공, 12월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관내에 도시공원은 23개소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생강골 공원 교량 설치와 도시공원 활성화 용역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중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둔산 도립공원 운동장 체육시설입니다. 대둔산 잔디광장 내에 풋살장 1면, 다목적구장 2면을 설치하고 야외무대 1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이용객의 편의 및 볼거리 다양화를 통한 대둔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둔산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대둔산 삭도구간에 목교 2개소, 안전난간 200m, 돌계단 정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하였으며, 탐방객 안전 및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둔산 도립공원 낙석 보호시설 설치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내에 구 매표소 지점에 암석 붕괴 위험이 있어 전라북도 안전진단 결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낙석 보호시설과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고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모악산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폭포 및 수로 설치를 하는 사업이었으나, 환경부 사업 승인사항에 맞지 않아 추경에 부기를 변경, 대원사에서부터 정상까지 등산로 1.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모악산 도립공원 등산로 변 꽃 식재입니다. 모악산 로터리에서부터 대원사까지 주요 등산로변에 상사화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7월까지 상사화 22만7천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생육 및 활착율 제고를 위해 9월에 잡초를 제거하고 앞으로도 상사화를 확대 조성하여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설공원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 시설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설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사업소장님이 부재중이라, 이 업무도 우리 과장님이 했죠?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대둔산 도립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있잖아요? 그거 혹시 과장님 있을 때 했나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저 있을 때 착공하고 준공은 그 이후에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풋살장을 만들었잖아요. 풋살장하고 다목적구장. 여기 규격은 나와 있네요. 풋살장은 딱 규격이 나와 있잖아요? 40m*20m 하는 걸로.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4억6천이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구장을 만드는데. 어디다가 만들어놨어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저기 관광호텔…….
웅배

박웅배위원

관광호텔 아래?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아래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인데……. 원래 관광호텔 아래는 평평한 평지였었잖아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거기에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운동장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규격이 40m*20m. 말하자면 242평 풋살장 하나하고 또 거기다가 다목적구장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4억6천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지금 그 설계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설계를……. 저희가 설계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상감사하고 이렇게 다 관련 부서…….
웅배

박웅배위원

말하자면 원가심사 해가지고 다 했겠지만, 이 예산이……. 그렇다면 지금 이 4억6천이라는 예산은 다 여기에 투자 않고 정산보고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이건 지금 예산서상에 편성된 사업비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거기 관광호텔 앞에는 평지이고. 여기에 인조잔디 깔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잡았느냐.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런 예산은 무엇을 한다고 구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예산에 넣으면 안 되겠더라.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모악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사발주는 시설공원사업소에서 발주하는가요, 아니면 재정관리과에서 발주하는가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지금 발주는 시설공원사업소에서 해서 회계부서에서……. 소규모 사업은 시설공원사업소에서 발주를 하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 억대로 넘어가는 것은?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재정관리과에서.
웅배

박웅배위원

재정관리과에서? 물론 소규모 사업이야 간단하지만. 여기도……. 야자매트가 뭐예요, 야자매트가?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야자매트가 친환경 열대지방에서 생산하는 풀 종류예요. 그것을…….
웅배

박웅배위원

풀이 아니라 코코넛 껍데기죠, 코코넛 껍데기.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이거 혹시 내구연한 알아요? 몇 년인지 알아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내구연한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이에요, 7년. 이게 7년 되면 자생적으로, 야자매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친환경 매트가 있고 여러 가지 매트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도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내구연한 7년밖에 안 되는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1.5㎞……. 아까 대원사부터 여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1.5㎞ 구간에. 이런 것들이 물론 친환경 쪽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경제성도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구연한이 7년밖에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면 조금 이것도……. 전부다 등산로…….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지금 이 등산로 야자매트나 이런 시설공법은요 저희 시설공원사업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특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도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에도 야자매트 들어와 있고 전에도 이렇게 야자매트로 했는데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반응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경제성이다 이 말이에요. 경제성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7년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이 등산로나 외부를 매트로 깔아놓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다닌다면 그거 안 해도 이것이 파손되고 그럴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그 저기가 야자매트 설치한 데가 있어요, 다른 기관에도. 그렇지만 이 경제성 측면에서는, 환경적 측면에서는 매우 좋지만 경제로 따져볼 때는 이건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이게 물론 설계를 해서 또 원가심사를 하겠지만 매트 종류도 많거든요? 이거 여기는 지금 관급자재로 구입했나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야자매트는.
웅배

박웅배위원

관급으로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구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공종별로. 그러면 거기에서 착안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냥 무조건 ‘아, 이거 얼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념으로 하지 말고 세밀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앞으로 시공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담당 과장님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사항도 있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이향자위원

업무보고요?

이인숙위원장

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시설공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업소 전반적인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 상황을 보면 조금 너무나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어차피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또 때가 되면 언제든지 사무관에 오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 6급 팀장님들이시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너무나 좀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할 때 조금 더 성의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친정 업무를 와서 보고를 하시게 되었네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이향자위원

애정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박웅배 위원님이 앞서서 대둔산 도립공원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2개의 도립공원이 있는데 북쪽에 대둔산, 남쪽에 모악산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악산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더 많이 했고 대둔산이 조금 소외되는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체육시설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운동장에다가 이 시설만 보완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신설을 한 겁니까?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신설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4억6천만원을 들여서 운동장에 세 가지 풋살, 배구, 족구,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다른 모악산이나 이런 설치를 하는 거 보면 지특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사업만 완주군비 100%로 했는지. 그리고 이 도립공원 대둔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완주군민이 활용을 하는 것보다 타 지역에서 온 타 지역 분들이 더 활용 프로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완주군비 100%로 했는지 그것이 조금 의문점이 생겨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이 지특사업은요 지특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주로 환경, 생태분야 그쪽으로 해서 등산로 같은 거 훼손된 이런 데만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군비를 활용하게 했고 타 지역 사람들이지만 여기 대둔산을 찾는 분들이 오면 일부는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행들이 등산을 못하시는 분들이 오면 마땅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요구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하고 또 인근에 상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많은 예산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었으니까, 다목적운동장을 만들었으니까 활용방안을 많이 찾으셔야 되잖아요. 당초 계획대로 10월에 다 되었나요? 시설 마무리 했어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시설은 지금 완료가 되었는데 저도 그 이후에 여기 산림축산과로 와서 거기 한번 가봤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었는데 거기를 이용하려면 타임을 기다려야 그걸 할 수 있더라고요.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사업 마무리가 되어서 대둔산은 봄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산객이 꾸준히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가을이 가장 많잖아요? 단풍 계절에. 그런데 이제 월별 이용이라기보다는 주중 이용객이라도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가지고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서 너무나 이용수가 적으면 권장해서 이용하도록 해야 되고, 너무 많으면 그거를 조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들이. 그리고 윤수봉 위원님이 요구를 했는데 질의를 않고 마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고산휴양림에 지금 굉장히 이용객이 많은 걸로 우리들도 알고 있고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 숫자를 보면 점점 오히려 줄었어요. 그리고 수입액도 많이 줄었어요 2014년 비교해서. 그런데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저희들은 정말 거기 한번 이용하고 싶어도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예 접근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의회 의원들도. 그리고 월 초 1일이면 폭주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데도 폭주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점점 숫자도 줄었고 수입액도 줄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 휴양림 이용객 실적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휴양림만 이렇게 줄은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줄었거든요? 그것은 경기가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메르스 이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휴양림에 이용하는 사람들 무료로 입장하는 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가 와가지고 저희가 우리 군민들 이용하는 것도 프로테이지도 높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수입액이랑 좀 줄었는데, 올해는 특히 9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금 숙박동 우드칩 보일러를 설치해가지고 그동안에 전기판넬로 되어있던 난방을 온수하고 또 온수를 이용하는 것을 우드칩 그걸로 공급하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집계가 석 달 동안, 넉 달이죠? 9, 10, 11, 12이니까 넉 달 동안 수입이 안 잡혀가지고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넉 달을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회복은 된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산휴양림도 정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거기를 했고, 또 소문도 잘 나있고 하니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데, 제가 볼 때는요 캠핑 문화가 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펜션을 이용하는 게 조금 줄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줄었으면 무조건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 외에 홍보를 더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알았지 진짜 한 번씩 이용하고 싶어도 휴양림을 알고 싶어도 항상 폭주 상태인 걸로 해서 접근조차도 안 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홍보에 좀 어두웠고 정보에 어두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에서 그만큼 제대로 보고를 안 했거나 홍보를 안 했다는 결과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긴장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거 하나 빠졌는데 저희 휴양림 이용률이 주말하고 휴일 같은 경우는 이용하려면 힘든데 주 중에는 한 20%대예요. 그래서 휴양림 활성화 방안 용역을 통해가지고 주 중에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확대해가지고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여기 입장객에 우리 군민들 무료 이것은 집계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도 갖추어가지고 무료 입장객도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그것도 집계해서 내년부터는 알찬 휴양림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윤수봉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고 이향자 위원님께서 다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보고 조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성수기 때는 너도나도 이용을 하려고 해도 방이 부족하잖아요? 휴양림.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집계가 연중으로 나온 것이잖아요? 성수기든 비수기든.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줬지만 좀 성수기 때 방이 없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연 집계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우리가 지금 거기다가 시설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숲속의 집 증축공사나 돔하우스 신축공사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집계 표를 봤을 때는 예산이 조금 그러지 않냐.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의결을 해줄 때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잘 모르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더 시켜볼까 하는 차원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나머지는 이향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쪽에 보면요……. 전에 3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윤수봉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데,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이 입장 이런 수입이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 조금 이해가도록 설명만 좀 해주시겠어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휴양림 현황 말씀이시죠?

류영렬위원

예, 입장료. 입장객이 지금 차이가 많이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순수하니 입장한 현황을 제출하셨는지,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이신 윤수봉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는 이런저런 수입까지 다 넣은 건지…….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여기는 순수 입장료만 넣은 거예요.

류영렬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건 순수 입장료만?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5월 29일 날 행사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행사 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선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 입장료 제출 자료입니다. 그러면 5월 29일 날, 2015년 5월 29일입니다. 2015년도 5월 29일에 보면 345명에 38만9천원의 입장료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혹시 우리 과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휴양림 관리팀에서 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345명에 38만9천원의 입장료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그날 동행이라는 행사를 거기서 했어요. 꽤 많은 인원들이.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날 동행이라는 행사가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했는데, 이 345명 속에 그 동행이라고 하는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이 여기에 계산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분들 빠지고 순수하니 입장하신 분들이 345명인지. 그거는 답 좀…….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그때 이게 순수하게 그때 행사에 참여하시고 완주군민들은 안 받고.

류영렬위원

그러면 동행이라는 모임의 행사는 빠졌네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여기에 들어가 있죠.

류영렬위원

아, 345명에?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입장객이 얼마 없었다는 얘긴데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군민인 경우에는 입장료가 무료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고산이 무료죠.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고산은 무료고 기타는 50% 감면…….

류영렬위원

그렇죠.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제가 잘못…….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저기하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소장님은 또 함께 안 계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만 그 지역적 고려를 해서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345명 속에는 동행 요원이 참석했다. 아니 포함이 되었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죠?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동행 요원도 포함되고 그날 입장하신 분들도 포함되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동행에 참석하신 분도 입장료를 냈다는 얘기죠? 그러죠?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만약에 안 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 있을 때 했고, 그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그때 내는 걸로 해가지고 입장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왜 11쪽에 보면 자료를 안 내셨어요? 내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그건 한결같이 뺐어요. 자료에. 그거 뺀 이유가 있을까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11쪽은 공문으로 요청한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작성한 것이랍니다.

류영렬위원

공문으로 요청한 거에 대해서만?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날 동행이라고 하는 행사할 때는 공문으로 요청 없이 그냥 들어오신 건가요? 쉽게 말하면 고산휴양림하고 협의 없이 자기들 자율적인 모임이니까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고산휴양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신 거예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협의는 했는데 일반단체나 이런 데에는 공문 없이 저희하고도 협의 해가지고 운동장이라든가 비어있으면 이용할 수가 있고, 그 기관단체나 그런 데는 그걸 공문으로 요청하는 데도 있고. 이건 공문 요청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1쪽에 있는 단체는 전부다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그 단체에서?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뺐다 그 말씀이죠?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어쨌든 그날 동행이라는 모임이 있었던 것은 우리 소장님이 확실히 기억을 하시네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기억하고…….

류영렬위원

식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그날. 그분들이.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식사는 그분들이 그 자체에서 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류영렬위원

그러시죠? 혹시 그날……. 혹시, 이건 혹시입니다. 혹시 그날 어느 분이 참석 안 하셨어요? 그날 자체적으로 그분들만 했어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아니 그때 군수님도 잠깐 왔다 가셨고…….

류영렬위원

군수님 오셨어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뭐 특별…….

류영렬위원

군수님 참석하셨어요? 이거 속기록에 남습니다.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그때 왔다 가신 걸로 기억이 돼요.

류영렬위원

아, 왔다 간 걸로 기억하신다고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군수님이 참석하셨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기억이 그렇게 지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45명 속에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고 식사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그 건은 그대로 넘어가고. 모악산 진입로 문제인데 저는 이거를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거 우리 소장님이 있을 때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소장님 이게 지금 모악산 새로 도로 개설된 거거든요? 이게.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어요. 업무보고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개설한 게. 친환경 한다고……. 업무보고에 들어있어요. 맞죠?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업무보고에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쪽으로 가면 뽕밭이 나옵니다, 여기. 그 뽕밭은 원래 도로가 있었나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거기에 도로는 없었고 그쪽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 비슷하게…….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원래 도로가 없는 거죠?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도로 개설은 없었고 경운기랑은 다닐 수 있는 그런…….

류영렬위원

그냥 자연 뽕밭…….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그렇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류영렬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뽕밭.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화물차 같은 거 이런 거 드나들 수 있는 차량…….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거 뽕밭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장은 누가 했어요 그러면?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포장은 전에 있던 우리 휴양림, 아니 휴양림이 아니라 모악산 소장님이 있을 때…….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한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해준 거예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군에서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이게 좀 오해를 받을만한 그런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왜 그러냐면, 원래 도로가 있다든지 하면 별 문제없어요. 그런데 도로도 없는데 포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군비 투입해서. 그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현직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박문수 소장님을 대리해서 참석하신, 또 전임 시설관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사표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어쨌든 간에 그 이용객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 것이 거기에 일부 특정인의 경작지도 있고 이래서 군비를 들여서 했다는 사업은 좀 오해를 받을만한 그런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습니까?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거기 마월남인가? 사찰 가는 거 있잖아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그건 그 위에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마……. 마고암. 이렇게 올라가서 했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잘했다고 봐요. 이거는 특수사업 따다가 했던데 이거는 모악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했다고 보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저하고 생각이 좀 같네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산휴양림에 어드벤처, 체험관 등등 속칭 서바이벌 게임장 있잖아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게 통계를 보면 굉장히 지금 사용료가 얼마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용료가 안 들어오는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전문 운영자로 하여금 이런 거는 위탁할 필요가 없는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답변을 듣기 전에 완주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의 개인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위탁을 안 할 것은 위탁을 해주고 잘 운영하는데 지금 위탁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제도 지금 위탁 3건 한다고 했던데 결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정말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지금 위탁으로 가고. 지금 고산휴양림에 있는 어드벤처니, 이게 속칭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그런가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어드벤처하고…….

류영렬위원

틀립니까?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서바이벌하고 달라요.

류영렬위원

아, 다릅니까?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 지금 우리가 사용료 받잖아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런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들한테 우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오히려 위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서바이벌 게임장은 무엇이냐면, 총싸움 하는 게 서바이벌 게임이고요. 그리고 어드벤처는 친환경 짚라인. 줄 타고 이렇게 하고 나무와 나무, 로프와 와이어로 연결해가지고 체험하는 그런 시설인데, 서바이벌 게임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를 해봤었어요.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수입보다도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다 보전해줘야 할 돈이 더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건 검토하다가…….

류영렬위원

아니 과장님, 어떤 걸 보전해줘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그 서바이벌 게임 위탁을 하면 그 수익 갖고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돈을 더 주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류영렬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표현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위탁 내면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 어울림 카페처럼 사용허가를 해주고……. 제가 그건 정정을 하렵니다. 사용허가를 해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표현을 제가 위탁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렇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전달이 잘못되었는데…….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그것도 한번 해봤는데 누가 와서 전문가들 하고 그 분야 하는 다른 시·군에 한 거하고 벤치마킹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게 들어와서 운영할 사람들이…….

류영렬위원

업체가 없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회사로 보면…….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적자…….

류영렬위원

우리 예컨대 어울림 카페처럼 사용료를 내고 할 만한 손익분기점이 안 맞다 그 말씀이네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죠.

류영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손실을 가해야 되네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휴양림하고 그쪽 캠핑장이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이분들이 와가지고 체험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또 요즘은 조금 주 중에도 수학여행단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고 하려면 그런 체험시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그걸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해봤지만 손익분기점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응찰해가지고 운영할 자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에코 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1일 또 이용객이 저희가 200명 이상을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도 손익분기점이 안 맞고 저희는 체험시설을 가지고 있어야만 휴양림 활성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5월 29일 그 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부여를 하고자 묻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이게 확산, 비산 되지 않기를 바라고 순수하니 그날 어떤 다른 행사가 있어서 그걸 제가 물어본 것이니까 혹시 다른 쪽에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그때 저도 행사장에 준비할 때 하고 군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잠깐 갔었는데 뭐 특별하게 저희가 그런 행사하고 하는 데에 저희 직원들도 안 가거든요? 그리고 거기 와서 때가 되면 음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먹으라고 해도 저희 직원들 그런 데 안 갑니다.

류영렬위원

오해하지 마시고…….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산림축산과에 이어서 시설공원사업소까지 이틀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혹시 내용을 잘 모르시면 뒤에서 좀 도와주시고요. 지금 대둔산 도립공원에 관광호텔이 문 닫은 지가 상당히 되었죠?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지금 작년 8월부터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가지고 수리를 지금 하고 있다가 중단을 한 상태예요.
남용

서남용위원

중단한 지가 한 1년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지금 1년 그렇게는 안 되었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는 안 되었고?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상당한 시일이……. 해서 거기가 문을 닫으니까 지역 상권이 지금 죽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호텔이 문을 닫으니까 주변에 산장이나 이런 데가 더 잘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외부에서 오려고 하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관광호텔이 문 닫혀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물론 개인 사기업의 관계된 거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지역의 경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어있는 부분이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 조금 안타까워서.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상가나 이런 분들도 지금 경기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거기다가 관광호텔까지 문 닫고 이래가지고 저희도 그 업자를 해가지고 독촉도 해보고 했는데 그분들 말은 언제부터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도, 한 분이 누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합자를 하다 보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4명이 한다고 들었어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도 지금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빨리 재개를 해서 다시 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도 수차례 얘기도 하고 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더욱더 노력 좀 해주시고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물론 봄, 가을로 가보면 대둔산에 그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차들이 많이 받쳐있더라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도립공원이잖아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모악산은 그런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는데, 이거 지금 상당히 주차장 시설이 많이……. 물론 행락철에, 특히 요즘 산행하는 가을 단풍철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어떻게 도하고 협조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물론 거기에 없으면 관광버스가 주로 오다 보니까 약간 떨어진 부지라도, 관광버스가 관광객 내려주고 다시 와서 받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도 교통사고 유발 위험도 있고 좀 그러더라고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도 여러 차례 군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토지주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공원계획을 올리면 이게 도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 가지고 또 환경부 이런 데에서 제재를 해가지고……. 지금 관리사무소 뒤에 산 같은 경우…….
남용

서남용위원

예,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그 케이블카 소유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군에서만 이용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은 사용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놔서 저희가 군공원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위에서 안 된다 여기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보통 거기에 오는 차들은 승용차도 오지만 관광버스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까운 쪽에 해서 버스니까 행락객 내려주고 다시 버스는 받쳤다가 가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그 인근도 전부 공원지역으로 묶여져가지고 거기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역시 같은 공원이고만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묶여있어 가지고 시설 지역으로 딱 되어있어 가지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거기가 들어가다 보면 입구가 뭔가 뭐라고 그럴까, 그냥 쉽게 지나가다가 지나칠 우려도 있고 좀 대둔산 거기가 공원이라는 것을 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낼만한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자료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세워서 입구 쪽에 그런 것도 계획은 하고 있더라고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그것도 계획만 있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트스톤 같은 거 그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 딱 하면 ‘아, 여기가 대둔산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튼 도립공원이니만큼 도에서 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 우리 군수님이 도지사님이라도 만나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지역에 도의원들 이용해서 어떻게든 주민들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한번 해봐야 그 지역이 좀 경기가 살아날 것 같아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아까 빠졌는데 캐라반 소송 문제…….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캠핑.

류영렬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지금 소송 중이고요. 지금 저희한테 전북은행하고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고…….

류영렬위원

누가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캠핑 캐라반 연맹에서요. 그리고 저희하고 소송을 진행 중인데 지금 계류 중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가 몇 건을 요구했는데, 캐라반 치도 지금 요구를 해서……. 아니 여기 소송 계류 중인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더라. 행사 자체도 그날, 그 행사 자체도 별로 썩 성공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소송까지 지금 휘말려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저 건축허가 불허처분 도로 때문에, 저는 이거는 잘못하면 이게 조금…….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출한 이 도로 변경 고시 한 거 많이 중간중간에 했더라고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했는데 이게 썩, 그게 이 소송 내용을 보면 잘 된 건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 그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여러분들 일관되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진입도로, 그러니까 모악산 진입도로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 자꾸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근거가 있는지…….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거기가 왜 저희가 불허를 했냐면, 거기는 모악산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한 진입도로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불허를 해줬고. 그리고 기존 용도 타 용도로는 사용이 안 되고 관광단지…….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줘보라 그 말이에요. 타 용도로는……. 그게 지방도 27호죠? 국도인가? 27호?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국도. 저기 순창으로 넘어가는…….

류영렬위원

국도 27호하고……. 아니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국도 27호하고 연접 도로인데 왜 단순히 모악산 진입도로라고 범주를 특화시켜가지고 하는지 그게 제가 쉽게 이해가 안 가고요. 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로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한 공공용 시설인데, 왜 그렇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별도…….

류영렬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악산 관광 진입 용도로만 써야 된다는 그 근거.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로인데,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호하고 연접된 도로인데, 그러면 순창 가는 도로는 불특정 다수는 이용해야 되고 거기는 모악산 올라가는 사람만 이용해야 되고, 이게 논리적으로 뭐가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가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저를 한번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걸 결론 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별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식

최우식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의회사무과장 유선희.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유선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장님과 그리고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2016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2쪽과 3쪽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4쪽, 원활한 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정기적 의원간담회 17회, 수시 의원간담회 6회를 실시하였으며,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록을 217회까지 총 8회 발간하였고, 의안 처리실적은 집행부 90건과 의회의 27건을 합쳐 총 117건을 처리하였으며, 결의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와 추진 중단과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 마련 2건을 채택하여 촉구하였고, 의정 및 의정활동 등을 수시 알리기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와 언론 매스컴 등을 통하여 54회 정도 홍보를 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보고되는 위원회별 심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감축하고자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연찬과 선진지 견학을 4회 실시하였으며, 본회의장 후미에 설치된 실과소장 및 읍면장석 등 16석을 추가 설치, 총 72석으로 칸막이 철거공사를 10월 7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제7대 후반기 완주군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을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2017년도에 시행할 의원 개인 사무실 칸막이 설치에 대해서는 3개 정도의 안을 작성하여 별도로 의원간담회 시 보고하여 적정 안을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제1차 정례회를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임시회는 7회에 걸쳐 54일 동안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청취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을 처리하였고, 집행부의 국 신설에 따른 대의회 보고체계 결정을 하기 위하여 전주시 등 5개 시·군 의회를 실태조사 후 8월 23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 방법을 결정하고 집행부에 통보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제2차 정례회를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 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7년도 군정계획보고,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 중이며, 2017년도 의사운영 계획 수립은 회기 100일 이내로 정하여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를 거쳐 12월 30일 한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국장 대 의회에 대한 보고체계가 미흡할 경우 의원간담회 개최 후 변경토록 하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혹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확대된 해석이나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인사 문제하고 회계 문제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13회 회기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읍참마속이라는 거를 제가 두 번을 쓴 기억을 하시죠 과장님? 그러죠? 기억하시죠?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때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언젠가 제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때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회계 문제도 공명정대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시죠?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고맙습니다 기억해주셔서. 먼저 인사 관련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인사 주고받고 했는데, 물론 완주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의해서 의장님이 추천하시도록 되어있죠?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게 대표적으로 하나만, 한 케이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8월 8일 자 인사 내용을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점들이 있어요. 보세요, 2016년도 8월 4일 날 10시 반에 부군수실에서 인사위원회 개최를 했어요. 그때는 뭐냐면, 승진이나 전보 계획에 대해서, 또 임기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이건 사전심사 의결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본청에서.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집행부에서 우리 군의회로 추천해달라고 보냈고. 8월 5일 날. 8월 5일 날 인사위원회를 또 했어요. 그건 서면 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 빼고 외지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외지인 구성하도록 되어있어요, 법에. 외지인들한테 포지션을 더 높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밖에 가서, 인사위에서 서면 심의를 해서 돌아다니면서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8월 5일 날, 바로 그날 또 인사발령을 내고 8월 8일 자 인사발령을 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군청에서 추천해달라, 우리가 추천했다, 그리고 그날 인사 서면 심의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어떤 것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인사 문제를 협의하고 오고 갈 때, 그야말로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미르재단 하루에 법인 설립한 거, 설립 인가 내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물론 하루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을 보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의회의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는 집행부에 문제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인사 문제는 우리 의장님이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해서 의장님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완주군의회가 집행부의 인사를 위한 간이역 역할을 해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저희들도 수없이 느껴본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간이역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인사 독립 체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구분이 되어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의회사무과도 인사체계가 집행부 소관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류영렬위원

그거는 의장님이 정말로 우리 법에서 추천 권한을 준 의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의정생활 2년여를 통해서 느껴본 결과에 이렇게 간이역 역할을 해주니까 의원님들을 보좌해야 될 전문위원들이, 또 전문위원 보조들이 그야말로……. 물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미안한 점도 있고. 그런데 말하자면 그야말로 전문위원이거든요. 의원들 보좌하는 우리는 의원 겸 위원이지만, 이런 때는 위원이지만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이거든요, 전문. 그런데 ‘전문’ 자를 붙이기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왔다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정도 없고 의욕도 없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추천권이 고유 권한이지만 의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는 이건 진언을 한번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그런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제 역할보다도, 진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차라리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끼리 합의하에 의장님으로 하여금 직접 군수님한테 대화로써 풀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진언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의기투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정말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회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구성을 하고 계시는, 예컨대 의장님 이하 위원장님들이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제외하고 얘기입니다, 제가 논외로 하고. 먼저 실무적으로 하나 여쭤볼게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 의정운영 공통비가 우리 지난해부터 한 6천만원 돼요. 완주군의회 예산이.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의정운영 공통비가 혹시 카드가 있습니까?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류영렬위원

의정운영공통비 용으로 카드가 있어요, 카드? 법인카드가.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1개 있습니다. 의정 공통비 하나.

류영렬위원

그거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원래는 지출원이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출원인……. 누구 지금 정계장님이 지출원으로 되어있는지…….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일상경비 출납은 주무계장이…….

류영렬위원

그러면 정계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정운영 공통비를 집행해야 될 경우, 그러면 누가 가서 결제를 해줍니까?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결재는 지금 현재 신용카드 관리에 따르면 한 달에 지출원이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재무관, 즉 과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지출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오늘, 가령 예를 들면 갑이라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카드결제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해주느냐 그 얘기예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결제는 제가 합니다.

류영렬위원

나중에 돈을 빼서 그 음식점 계좌에 넣는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그거는 회계 담당자 또는 의정팀장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매 행사 때마다 의정팀장이 참석을 합니까?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참석이요? 참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참여 안 할 때는 그 카드를 누구를 줍니까?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하여튼 회계 담당자나 의정 담당자나 둘 중에 하나는 꼭 참석하게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반드시 참석합니까?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니까 의정운영 공통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시겠습니다만 의회 또는 위원회의 공동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의정 공통 운영비잖아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해서 받은 이 자료 분석을 해보면, 제가 여러 형태로 분석을 해봤어요. 음식점별, 그다음에 그날 참석한 실과별, 또는 기관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하나 물어볼게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출원이나 누군가 분명히 가서 카드 결제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많은 음식점을 어떻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결제를 해줍니까? 그건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쓰여진 여러 가지 집행된 음식점을 보면 지역도 다양하고, 또 음식점도 다양해요. 또 하루에 2건 집행된 것도 있어요. 두서너 건 집행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출원인 우리 정계장이나 아니면 그 실무자가 따라다니면서 카드결제를 해줬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연중으로 따지면 횟수가 카드 끊는 걸로 봐서는, 제가 일부를 검토해봤지만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월별로 따지면 한 달에 몇 번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들으면 매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달에 보면 2번, 3번,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나 지출원이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류영렬위원

이 많은 걸 어떻게 참석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몇 년도에 그렇게…….

류영렬위원

아니 매년 그랬어요, 매년. 예를 들면 그 날짜별로 보기에도 매년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봐요. 제 추측입니다. 추측을 전제해서 말씀드리는데, 필요에 의해서 그때 카드를 필요로 하신 분한테 줘서 그분이 가서 간담회 등등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튿날이 되었든 당일이 되었든 그 카드와 영수증을 주면 우리 회계 실무자는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그렇게 지출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 위원장님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류영렬위원

그건 제가 뭐…….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공통 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류영렬위원

그거는 제가 묻지 않습니다.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지금 제가 보기로는 하여튼 그런 것과 같이 공통 운영경비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모 의원이 가져가서 쓰고 그렇게 했지 않았냐 지금 그렇게…….

류영렬위원

아니 저는 의원이라고 얘기 않고……. 저는 의원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건 과장님 말씀이 의원이라고 너무 앞서가서 말씀하신 거고 저는 의원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90%는…….

류영렬위원

아니 저는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럽니다. 아니 추측이 아니고…….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90%는 거의 지출원이나 회계 담당자가 따라가고 한 10% 정도는 안 따라갈 경우가 있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때는 카드를 누가 가져갑니까?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아마 지출원에서 받아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사용하시는 분이?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게요 지금 보면 금액도 큰 금액도 있고 또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참석자 명단도 붙여야 되고 그렇잖아요? 일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일부는 그야말로 공식적인 행사는 원칙대로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예컨대 4만8천, 5만원 치 짜리도 누구 간담회, 이렇게 해서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아까 의원님 원구성의 보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쓰는 것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건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의정운영 공통비인데 6만8천원 같은 것은 어디에 가서 간담회를 했어요, 6만8천원짜리. 그러면 6만8천원짜리 집행을 위해서 그 직원이 따라갔다? 좀 그렇잖아요. 이해하기가 선뜻 어렵죠? 이렇게 이와 같이 공식적인 행사 집행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문제점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빼고도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깊이 있게 하면 상당히 미묘한 문제기 때문에, 이걸 분석을 해보면요 음식점 문제, 음식점 소재지 문제, 그다음에 간담회 했다고 하는 대상의 문제, 또 그다음에 심지어 읍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걸 썼으면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보면 방금 의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공식적으로 합니다. 의원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서류상. 그렇게 제출해주셨어요. 그러면 누구 어떤 의원이 갖다 썼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결과론인데요, 제가 과거에는 그렇게 쳤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와서는, 또 앞으로도 그걸 거울삼아서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해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고, 그전에 2015년도나 2014년도에는 위원님의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고 회계질서라든가 회계 집행 품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는, 제가 와서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떠나더라도 규율은 완전히 잡아놓고 가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지금 올해에도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고 나갈 테니까요,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저하고 굉장히 의기투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걸 위해서. 제가 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해받고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 동료들한테도 다소 언짢은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방금 말씀한 대로 과거에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솔직히 많이 있어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의원이 어느 면사무소에 가서 간담회를 했으면 어떤 의원이냐 이거예요. 지금 못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례회나 임시회는 제가 논외로 하자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명확하단 말이에요. 내가 참여를 하니까. 그런데 내용을 쭉 하니, 제가 오죽해야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엑셀로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해보면, 정말 이거 개선해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정말 결연한 자세로, 이거 저도 의원하는 동안에 완주군의회 이거 한번 개선해야 되겠다는 제 강한 의지거든요. 그걸 다행히 이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유과장님께서 저하고 의기가 투합되니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정말로 이 회계 문제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이만치도 정말 깃털처럼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그 얘기예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마이크를 아까 끄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거역하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속기록에 한번 남기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유과장님도 현직에 계시는 동안에 이게 뭔가 정말 나 있을 때 공통 운영경비 집행에 대해서는 한 발짝 나아갔다. 그런 업적을 남겨주면 어떨까 하는데, 마무리 답변을 해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과 많이 배울 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의회 의원님들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통경비가 제일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요. 그 관계는 앞으로 투명성 있게……. 하여튼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고 절대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

생각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

이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시38분 정회

14시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 중지하였던 부서에 대한 감사와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지금 청완초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정리해서 말씀 좀 해줘보세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청완초는 지금 9월 달에 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해가지고 지금 설계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에 개교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 2019년도 3월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데에는 하자 없이 지금 진행이 됩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둔산리 지역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청완초를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하고, 학급은 지금 유치원은 3학급으로 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다음에 학년마다 학급은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30학급하고 유치원이 3학급, 그렇게 추진 중에…….

이향자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그러면 학년마다 5학급 정도 되는 걸로 알면 되겠네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향자위원

요즘에는 그 학급 정원 숫자가 몇 명이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25명 정도…….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청완초를 이전 한 이후에 지금 현재 청완초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지금까지…….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완주 발전연구회 그쪽에다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달라고 했고요. 또 전발연에서 우리 완주 쪽에 또 몸담고 계시는 연구원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견 좀 제출을 해달라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그런 것들이 의견이 모아지면 공청회를 한다든가 지역주민들과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청완초 부지는 교육청 소유로 되어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교육청 쪽에서 우리 군에다가 매입을 하라든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 거 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작년부터 청완초 이전 관련해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여러 차례 가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완주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활용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완주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그때 교환이 됐었습니다.

이향자위원

의견만 교환이 되었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은 아직 추진된 건 없고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하다가 연장선상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라서……. 그다음에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를?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금년 1월 8일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아가지고 NGO 단체하고 우리 공립지역아동센터와 신기방기 비봉에 있는 놀이터를 지어서 개소를 했고요. 앞으로는 또 고산에 있는 아이들의 문화 활동 공간, 그것도 내년도에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산을 지금 현재 세워놓고 있고요. 금년에 어린이의회를 23명으로 구성을 해서 어린이의회도 추진을 했고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청소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의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군이 친화도시로 되었다고 그렇기는 하지만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하는 교육들은 이제 학습위주로 가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지금 아이들에게 조금 미흡한 예절교육이라든지 효,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에 적응하는 거, 친구들끼리의 어떤 사회활동,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

이향자위원

지능만 발달하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또 예절적으로나 이런 것이 결여되면 완전한 아이로 성장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학습도를 높이는 일에 도움을 주지만,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라고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진짜 복지잖아요 복지. 그러니까 그런 교육복지에 맞게 그렇게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결여되지 않도록 예절이나 이런 것도 중심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말썽 많았던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주문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타지로 고등학교를 안 보내고, 제가 삼례 한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완주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6명인가가 완주고를…….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39명.

이향자위원

39명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향자위원

39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주고로 가고자 하는 희망 아이들이 70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제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학부형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걸 지적하는 것은 이 제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지금 문제점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직영을 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느냐하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가지고 여기에 오셨나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먼저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서류 제출 건에 대해서 좀 테크닉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도 직영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의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영을 검토하려면 시기적으로 몇 개월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11월 초쯤 되어가지고 2달 동안에는 그걸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임박하고, 내년 1월 달에 바로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려워서 2017년도에는 이런 제도로 가고, 2018년도에 인재스쿨사업에 있어서 직영 검토를, 2017년도에 좀 시간을 두고 벤치마킹도 다니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올해에는 시기적으로 늦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위탁을 하고 내후년부터는 직영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2017년도에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5월 달에 옥천 인재숙만 다녀왔습니다. 아니, 순창 인재숙. 그래서 전국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상세하게, 섬세하게 좀 검토를 한 후에 그때 추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나왔던 문제점들이 더 확대되지 않고 잘 수습해서 우리 진짜 완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도 높이고 또 대학으로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당 과에서는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11월 24일 날 교육아동복지과 감사하다가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자료 제출 문제로 인해서 감사가 중단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단 관련해서 서류 제출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고심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소통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봐요. 저희는 군민의 대표기관이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서 올바른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견제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방향 제시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안 되는 법을 가지고 올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 방법을 찾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얘기해서 나중에 보니까 28일 날에는 지금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열람 안내, 이렇듯이 여기에 쓰여진 대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각별히 보안을 지켜서 해주시도록. 또 전체한테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자료 제출을 요청하신 그런 위원님한테라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저는 정말……. 이게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의 어떤 그런 의혹을 가지고 그것들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이런 보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의 그 정확한 사실을 밝혀서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처를 하시다 보니까 점점 일이 꼬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건 속기록에 남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자료는, 제가 여러 가지 서로 그런 건 검토도 해보고 다 그랬지만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어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제어장치를 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 방법론이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나중에서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저 뒤에 계신 이애희 팀장님께도 잠깐 좀 앞으로 나와 줄 수 있습니까?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한 우리 팀장님으로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당히 그런 수감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수감태도가 미숙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좀 더 주의 깊게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앞으로는 모든 일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오로지 군민만 보고 군민의 편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좀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그런 일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언론보도도 되었고, 또 지금 전북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죠?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마음에 그런 심려도 크시리라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것들을 수감태도나 어떤 자료 제출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더 일이 확대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이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에 임하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그 공고 모집하는 것은 지금 내렸다고 했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십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입찰을 해서 업체선정까지 재정과에서 그렇게 해주면, 또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지도하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건 절차상 문제나 그런 건 없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법적인 절차상에 하도록 되어있는 그 규정을 따라서……. 절차를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공고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제안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공고 마지막 날에. 그러면 제안 업체에서 21명의 예비 명부가 있는데 이 예비 명부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대학교 교수, 학교, 또 교육청 관련 부서 7급 이상 공무원, 그렇게 대상자로 해서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신청, 본인이 참가하겠다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21명 정도 예비 명부를 작성해서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제안서를 우리 과에 가지고 오면 1번에서 21번, 업체에서 무작위 7명 번호를 뽑게 됩니다. 그러면 그 A 업체에서 뽑게 되면 A 업체에서 7개의 번호를 뽑잖아요? 그러면 그 번호를 봉투에 밀봉을 해놓았다가 참여한 업체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7명씩 뽑게 되면 업체마다 그 비밀봉투를 봉했다가, 금고에 넣어놓았다가 입찰 전날 재정과에서 개봉을 해가지고 예비 명부하고 그 업체에서 번호를 뽑았던 그 봉투하고 그때 개봉을 해가지고 7명을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최다 선정된 번호순으로 해가지고 7명이 전날 선정이 되게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날에 누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는지 그때 가야 알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때 알게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법적 근거나 그 절차가 맞는지…….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절차상에 그렇게……. 행정예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그쪽으로 의뢰를 했기 때문에요. 계약 의뢰…….
남용

서남용위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은 한 번 더 그런 법적인 문제나 사후에라도 있는지…….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꼭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 봤는데, 물론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출석부 관리가 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첫째, 강의시간하고 실제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하고는 거기에 비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관리가 잘 안되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고, 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지금 수사 중이니까 또 그런 관계로 나중에 수사진행 결과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추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담당부서에서 수감하는 자세, 자료 이런 것 등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명사특강을 하셨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4,400만원가지고 하셨는데 집행액은 2,781만5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사단법인 한국 인간개발연구원이라고 여기서 운영을 했는데, 여기가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서울에? 혹시 장성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장성도 이 업체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성도 벤치마킹을 다녀왔거든요?

류영렬위원

아, 이게 서울소재에 한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명사특강을 우리가 한국 인간개발연구원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 업체 선정할 때에 이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셨었던가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거는 수의계약 건입니다. 저희들이 명사…….

류영렬위원

사업비가 4,400인데…….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아, 이거는 우리 홍보비까지 플랜카드 그런 운영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지출액입니다. 1,950만원에 아마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2,780…….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운영비까지 전부다. 명사특강을 운영하면서 났던 경비의 일체를……. 4,400에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순수한 강사 수당만은 얼마 나갔어요? 강사 수당만으로 얼마 집행하셨던가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1,700만원…….

류영렬위원

아, 1700만원?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물론 강사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졌겠지만 우선 네 분 잡고, 1인당 평균 한 420만원 정도 되네요? 평균 잡아서.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시는 분, 강사마다 특급이 있고 A급이 있고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류영렬위원

그렇죠. 당연히 있죠. 있는데, 평균 잡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평균 잡아서 1,700 강사 수당을 우선 여기 네 분이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3명, 3명해서 6명이 왔거든요?

류영렬위원

토크쇼는 여러 분이 오셨으니까요? 토크쇼는 한 분, 두 분, 네 분이 오셨고만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몇 분이 더 오셨네?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김미경 강사, 이인철 변호사, 유인경 경향신문 편집부국장, 이분들은 개인인데 그 밑에 토크쇼에는 여러 분이 오셨어요. 이건 그러면 이때의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세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나간 거 보니까 725만원으로 나가있거든요? 세 분이?

류영렬위원

세 분이 725만원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1천만원 밑에 있는 여러 분들, 8월 25일 날 한 부분들 1천만원을 주신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725만원.

류영렬위원

아니, 세 분이 그렇다면서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김미경 강사, 이인철 변호사, 유인경 편집부국장, 이분이 700 얼마 줬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토크쇼 이용렬, 최성봉, 윤대현.

류영렬위원

아, 이분들이 700?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세 사람…….

류영렬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은 1천만원 가지고. 아까 1,700 줬다고 그러셨으니까. 부가세 빼고. 아마 이건 소득세로 냈을 겁니다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1,700이 아니고 1,950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한 1천…….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인철씨는 266만원, 유인경씨도 똑같고요. 이홍렬, 최성봉, 윤대현, 세 분이 725만원. 그리고 김미경 강사가 특급이라고 해가지고 693만원,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690?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김미경 강사는 지금 2시간 정도 했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690만원 받아가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 강사 수당은 그 예규의 문제가 아니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첫째는 이 업체가 서울소재에 한다. 지금 인재스쿨하고 관련되어서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걸 먼저 화두로 꺼냈는데, 저는 이 문제도 왜 사단법인 한국 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적정하게 명강사 섭외해서 우리가 운영하면……. 이런 건 그냥 어렵지 않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싸게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업체하고 연결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오더라도 이 강사비 이하로는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류영렬위원

일종의 크로스 형성을 했고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도는 직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한국 인간개발연구원에 등록이 되어서, 하여튼 거기 연구원 입장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아마 이분들한테 100% 이렇게 잘 안 줄 겁니다, 회계상. 그래서 이 문제는 자꾸 말꼬리를 제가 물고 가는 것 같은데 직영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건 직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검토해보시겠어요? 자꾸 위탁의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직접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강사를 섭외하는 거까지 위탁을 주고, 손쉬울지 모르지만 직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담력을 가져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이것을 할 때에 우리가 직접 부르면 소개비도 없을뿐더러 싸게 할 수가 있는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되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사단법인에 이쪽에 다 등록을 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불러도 이 강사 수당 외에 밑으로는 안 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방법이 없는가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에도 이거 시행할 때.

류영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꼭 이분들로만 한정해서, 그러니까 자꾸 해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명강사들이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범주를 좁혀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발굴해내지 못한 명강사들이 수천 명이거든요.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완주 이서에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데에 물어보면 명강사를 섭외해줘요. 온단 말이에요. 명강사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쉬운 방향으로 어떤 일정 범위를 좁혀서 생각하시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가 못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하여튼 직영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우리 38쪽에 보면요 상위권 대학에 1인당 1천만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진학의 경우에 5명.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몇 쪽…….

류영렬위원

38쪽.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장학금이요?

류영렬위원

상위권 대학에 서울, 연고대, 카이스트 등 5명에 대해서 1인당 1천만원씩 주겠다. 그런데 저는 이걸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여지가 있는 것이, 5명을 1천만원 줄 것이 아니라, 예컨대 고등학교는 500만원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40명.

류영렬위원

그러면 대학도 조금 범위를 좁혀서, 예컨대 500만원을 주면 10명을 줄 수 있잖아요, 5천만원 예산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으로 해야죠. 5명, 한 사람에 1천만원씩 이렇게 집중해서 몰아서 주면 그 시혜를 받는 학생의 입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아마 선발과정에도 굉장히 이게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제고를 해주십사 이렇게 이건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제고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재스쿨 이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2015년도부터 최초로 한 사업이었던가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2013년도부터…….

류영렬위원

아, 2013년도?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전에 치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2015년도의 경우에는 2월 2일 날에 공고를 했거든요? 2월 2일 날에 공고를 했어요, 이 공고를 보면. 과장님 기억…….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2015년…….

류영렬위원

2015년 사업 같은 경우는 2월 2일 날에 했습니다. 여기 보면 2월 2일 날에 했거든요? 2월 2일 날에 했어요 공고를. 2월 2일 날에 한 거 맞습니다. 2월 2일 날에 했는데, 그래서 제가 2015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느냐 이렇게 여쭤 본 건데. 이렇거든요? 2015년도 이 사업은 이 공고를 2월 2일 날에 했어요, 2015년도 2월 2일 날에 했어요. 이거 인정하시죠? 이거 서류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016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11월 27일 날에 했어요. 이건 27일 날에. 그런데 2017년도 이 사업, 이거는 11일 날에 했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11월 11일.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11일 날에 했어요. 그러면 2013년도부터 해온 사업을 2015년도의 경우는 2월 2일 날에 했는데,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일관된 주장은 1월부터 연속성 있게 해야 되니까 금년에 지금 입찰공고를 했다. 이런 논조로 계속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랬잖아요? 그건 인정하세요, 거기까지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왜 2월 달에 했을까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연도폐쇄기가 2014년도 계약 당시에 2월 28일까지로 되어있어서 2015년도 사업은 이미 1월 달, 2월 달 사업이 2014년도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015년도 2월 2일 날에 해도 3월부터 추진하는 것은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

류영렬위원

지출의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니까 그랬다? 그전에 연말까지 했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는 11월 27일 날에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11일 날에 이렇게 서둘러 했어요, 미리.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서둘러 하시게 된 이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너무나……. 27일 날에 하니까 12월 한 달 동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 모집 과정, 또 선생님 현장실습, 학부모나 교사들 앞에서 실습해서 그 선생님이 타당하다 그런 선발과정까지 다 맞춰야 되는 건데 작년에 보니까 너무 늦어서 금년에는 조금 빨리 서둘러서, 두 달 동안에 서둘러서 그걸 완벽하게 끝내고 1월 1일부터 수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자, 너무나 기간이 타이트해서 금년에는 조금 날짜를 늘려서 잡느라고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류영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했다는 몇 년에 걸쳐서 노하우가 축적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왜? 이게 신규 사업의 최초 연도 같으면 그때 시행과정에 오차도 있을 수 있고, 시행 과정에 뭔가 예측 못할 문제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만, 2013년도에 했다는 그런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찌 보면 SOP라고 하는 표준 규범에 따라 흘러가면 되는데 이게 11일 날로 당겼단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학생 선발도 해야 되고 업체가 선정이 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학생선발을 학교에다가 학생선발도 공문 보내서 이렇게 운영을 할 테니까 선발을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다 그런 과정들이 기간이 좀 필요한데 작년에는 한 달 동안에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빠듯해서 금년에 좀 날짜를 두고…….

류영렬위원

빠듯해서 당겼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인정합시다. 그러면 이걸 지금 내렸다면서요, 공고를?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왜 내리셨어요? 빠듯한데.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금년에는 분위기상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의혹 받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출연기관도 이렇게 계약부서에다가 계약의뢰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고 해서 그러면, 전담부서에다 맡겨서 한번 추진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걸 이제 보셨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을 이제 보셨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동안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을 이제 보셨어요 과장님?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법이 만들어진 지 좀 되었어요. 거기에도 행정지원을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조례 만들 때,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다가 행정지원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 법의 흐름대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너무나 적극적으로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전체 처음과 끝을 취급을 하니까 그게 조금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법을 이제 보셨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저는 완주군에 신뢰의 문제가 있어요. 첫째, 이미 이게 지금 떴잖아요? 입찰공고가 떴단 말이에요. 이걸 내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쉽게 말하면 경리관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지금 아마 자치행정 행정복지국장이 경리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넘겼다는 얘기는 이게 완주군 어찌 보면 대외적으로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 법을 보고 처음에 그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지, 과거에 그냥 안위한 답습대로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런 서류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오니까 그냥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인재육성재단에 이 직인을 찍어서 왔습니다만 이 내용을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전담해서 이것까지 만들었는지, 아니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적어도 이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이런저런 노하우도 없고,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도 새로 왔고 사무국장도 이제 채용되었으니 업무에 서투르니까 아마 군청에서 좀 해주십시오 하고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누가 만드셨어요 과장님? 이 서류를. 솔직히 누가 만들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류영렬위원

표지만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의 직인을 찍어온 거네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건 인재육성재단에서 다 만드셨잖아요? 시인하셨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다만, 이 표지만 인재육성재단의 직인을 찍어서 의뢰형태로 거친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들한테…….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직영하라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모든 걸 다 여러분들이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직영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런 정도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인재육성재단이 왜 필요합니까? 직영을 해야죠 이제. 거기를 능력이 부족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못 믿었든, 아니면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가지고 계셨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직영 쪽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컨대, 지금 계약은 인재육성재단하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또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계약금도, 비용도 인재육성재단에 지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출연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회계의 흐름만 인재육성재단의 계좌를 이용할 뿐이지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일십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영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 제가 결론을 그렇게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황하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왔던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11월 11일 날에 이걸 보고 기간을 언제까지 접수하라고 했던가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30일이요.

류영렬위원

이달 30일.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그걸 믿고 계속 여기에 응하고자 하는 그……. 하여튼 관련 업체는 지금 입찰공고를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완주군 재정관리과에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걸?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 줄 겁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연될 수밖에 없죠. 20일간 공고기간을 지켜야 되니까요. 늦어지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12월 언제로 넘어가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걸 시인하셨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2017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부가안에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되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부가안을 붙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주군은 공공기관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계약은 안 되죠. 그 모든 걸, 이 예산의 지침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전제가 되어야, 확보가 되어야 그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입찰공고도 하고, 계약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예산이 없는 거예요. 공중에 뜬 사업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승인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예산도 없는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했고, 또 11월 11일 날에 했다가 내리고 다시 해야 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여러분들이 강사 수당도 접수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직영하고 계신 거예요. 형식상만 완주 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는 계좌를 통해서 돈이 들락날락 할 뿐이지 사실은 직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거 직영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답변해주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논란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영렬위원

직영 문제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직영도 금년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시간의 여유를 두고 그렇게 해서 직영이 좋겠는가, 아니면 위탁이 좋겠는가,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착오 없도록 시간을 두고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제까지 톤을 높여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직영하고 계신다니까요? 다 시인하셨잖아요? 다 시인하셨잖아요, 이제까지. 제 질의에 시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직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예컨대 출연도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4억이라는 돈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요구한 돈이 4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이 4억으로 기억을 해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맞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4억이라는 돈을 출연하지 말고, 인재육성재단에 주지 말고 우리 본청에 예산을 넣어서 여기서 하란 말이에요. 그 계좌만 활용할 뿐인데 왜 못한다고 그러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다 취급하고 계신데.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입찰공고를 했는데……. 하셨다면서요. 아직 안 했던가요, 재정관리과에서?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직영한다면 이 육성재단 이사장 명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또.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당장에는 위원님 시기가 없어서 당장에 강사 채용이랄지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직영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렵잖아요.

류영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세요, 다. 다 하시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지만 위탁을 강사…….

류영렬위원

그런데 왜 직영을 못한다고 자꾸 그러냐는 말이에요. 지금 직영하고 계신데.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는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직영을 못한다, 2017년도에는 직영을 못하시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인재육성재단에서 이제까지 해온 것을 우리 군에서 직영하라고 한다면 제가 너무나 지나친 요구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계의 절차만 인재육성재단에서 집행하지 말고 군청에다가 넣어서, 교육아동복지과에다 예산을 넣어서 우리가 직영…….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위원님 하신 말씀 뜻 알겠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류영렬위원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교육아동복지과에 지금 제가 9개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9개를 다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먼저 우리 과장님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불쾌해요 과장님. 지금 보면 6대 때도 그렇고 지금 7대 후반기까지 감사가 중지되어가지고 보류한 것은 없었어요 과장님.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윤수봉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군민을 무시한 거예요 과장님. 여기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사사로운 감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군민을 대표해서 군민의 대의기관이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가 몇 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과장님? 지방자치법 몇 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윤수봉위원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딱 나와 있어요. 조금만 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주고,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하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이번 사태 때문에 상당히 마음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지금 치유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까? 제가 지금 자료 제출을 아홉가지 했는데 하나도 여쭤보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제 마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아동복지과가 우리 완주군의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대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애쓴다는 거 알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의 자료제출이나 또 질의에 더욱더 책임 있는 답변과 책임 있는 자료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도 그렇고 상당히……. 물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해야 될 것이냐, 지방 교육기관이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보면 우리 완주군에 있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 교사들 채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각 법인이나 민간이나 국공립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 충원이 지금 한 70% 정도 될까요? 아마 한 60%나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평균 71.47%…….

윤수봉위원

70%요?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물론 문제지만 교사 채용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14개 시·군을 봤어요. 그래도 완주군이 교사 처우 쪽에는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우리 교사 채용 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게 바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바로 가거든요, 유아들한테? 그래서 유능한 교사가 와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몇 분 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 자료에 보면 교육통합지원센터, 진로교육센터 등 우리가 지금 인재육성재단 등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이제는 지금 당장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여기를 차라리 통합을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을 파견한다든가 좀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하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통합지원센터는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해가지고 임금이 안 나가고, 팀장 두 분하고 직원 세 분하고 해서 다섯 분이 지금 학교에 직접 들어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윤수봉위원

예.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진로지원센터는 인재개발관에서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이 진로지원센터장을 하고 계시고, 직원 두 분, 두 분은 계약직으로 뽑아서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에 대비해가지고 진로체험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인재개발관에서. 통합지원센터는 지금 가족문화교육원. 인재개발관은 그쪽도 너무 멀어서 한쪽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 전체 학교에서 인재개발관에 다닌다는 것은 좀 어려워서 지금 현재 가족문화교육원에 사무실을 두고 지금 학생들이 그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동안에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그것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또 올 초에도 사무국장이란 그분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죠. 물론 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뭐……. 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불신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아무튼 또 민간위탁을 했으면 우리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해당하시는 그쪽 민간위탁 기관들은 주도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나머지 질의사항은 서류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로 대학가는 학생들 1천만원씩 주기로 했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그런데 8개 대학에 한해서…….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11개 대학.

이인숙위원장

11개 대학?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학부형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11개 대학 안에 또 내가 가고자하는 과가 없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생활장학금이라고 해서 200만원, 400만원씩 줬는가 봐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150만원씩, 1년에…….

이인숙위원장

150만원씩?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우리 딸이 공부를 잘 했는데도 거기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가고 용인에 있는 무슨 행정대학원 어디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처럼 한정되어서 1천만원을 거기 가는 학생들만 줄 것이 아니라…….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생활장학금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숙위원장

예.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거 12월 22일 날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때 넣으려고 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아, 그거 부활시키려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다 같이 공통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그거를 1천만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나누어서 주면 오히려 그걸 더 쓰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네 애들 학교 보내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엄마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왕 군에서 준다고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골고루 받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하고 계장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더 잘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주실 거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하는 그 과정에 조금 더 제가 보충해가지고 남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미진실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첫째로 간단한 것부터 부담 없는 거, 또 그러면서 부담을 느껴야 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완주군 제7대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의원 생활을 지금 한 2년 5개월 정도 하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대한 인사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한다, 이 생각이거든요? 오전에도 우리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완주군의회가 집행부의 인사하는데 간이역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논거는 그동안에 예컨대, 여기 오셔가지고 적당히 사무관 교육을 받고 나가시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의원들을 보좌해야 할 전문위원들이 전문적으로 업무 터득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가신 분도 있고, 4개월 만에 가신 분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완주군의회도 완주군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사하는데 협조를 해야죠. 그렇지만 너무 심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주무과장님이시니까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답변은 일괄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제가 우리 의회에 계신 직원들한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의회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 평정을 할 때에, 또 표창 등을 할 때에 이제 보니까 소외감을 느껴요. 제가 2년 5개월 동안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의사과에서 근무 평정을 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면 그 근무 평정을 할 때에 그걸 감안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근무 평정서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직원들은 편한 걸로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아마 근무 평정에 조금 뒤로 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지금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우리 물론 의회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의회에 반드시 속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속기사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편의상 어쩔 수 없이 기간제 형태로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속기사의 정 TO 문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공보계라고 하는 계가 있어서, 작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공보계에. 그래서 홍보를 참 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의회는 이 홍보기능이 너무 미미해요. 직원 혼자 이 일도 해야지 회의록도 발간해야지 의사도 진행시켜야 되지 거기다가 의회의 홍보기능은 그냥 붙이기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력증원 문제. 이것을 우리 신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 국 제도 만들 때 이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본 위원도 좀 자책을 해요. 저도 그때 적극적으로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걸 반영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간과를 한 거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까 직무대리 이런 간단한 문제, 쉽게 말하면 간이역으로 인사하면 안 된다는 문제, 두 번째 우리 의회 직원에 대해서, 의회 직원들 정말 고생해요. 요즘 같으면 물론 매일 그런 건 아닙니다만 1시에 퇴근하더라고요, 새벽 1시에. 당일 퇴근을 해서, 당일 출근을 하는 거예요 의회 직원들이. 그다음에 항구적인 우리 속기사 문제, 그다음에 홍보 기능을 위해서 계는 못 만들어줄망정 정원이라도 좀 증원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어차피 연말이 다가오니까 내년도에 정규적으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 하실 때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의회 인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윤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충분하게 제가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근무 평정하고 표창 관계는 저희들도, 사실 지금 군수님이 오셔서 찍진 않습니다. 대신 실과별로, 읍면별로 표창 대상자를 다 추천을 받습니다. 거기서 실과장들이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표창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속기사 문제도 제가 있을 때, 계장했을 때, 이번에 고민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건 절실하거든요. 정말 절실해요. 의회에 속기사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절실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의회 홍보하는 그런 기능은 지금 사실 정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5명이 의회의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늘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의회의 정원은 전문위원들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문위원 TO만 3명으로 이게 15명 미만이니까 그렇게 되어있고, 직원들까지 그 정원 대통령령에 나와 있지는 않은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완주군의 조례, 지금 조례로 되어있습니까, 그 별표에? 그것만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담당이니까 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조직…….

류영렬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계는 못 만들어 줄망정 정원이라도 좀 늘려달라 그 얘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달라.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라도 하나 증원을 해달라 지금 그 얘기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전체 정원의 문제가 아니고, 완주군 지금 762명입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762…….

류영렬위원

762명 범주의 문제지, 아까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에 해주는 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5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관련법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본 위원은 그 762명 범주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겠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동의하는 걸로 이 꼭지의 질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 인사의 문제를 제가 이건 보완을 좀 더 하고 싶어요. 지금 그 인사가, 예를 들자면 우리 인사주무과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인사위원장이 부군수고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의 임용권자는 군수시잖아요? 인사위원장이 부군수 그러는데, 지난번에 8월 8일자 인사 전에 날짜는 제가 하여튼 8월 초로 기억합니다만 8월 초쯤, 전현숙 용진읍장이 완주군청에 들어와서 나를 보내주든 부읍장을 보내주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시인하셨든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그런데 그때 자료에 보면 직원과의 불화 때문에 이 부면장을 동상면으로 보냈다. 그건 서류상에 했으니까 시인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에도 있으니까. 보충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나서 했는지.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잠깐 직원한테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왜냐면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인사주무과장님 8월 8일자 인사 할 때 싸인하신 것 같은데?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때 발령이 났습니다.

류영렬위원

아, 동일자로? 그랬습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때 누가 계신 그 배경, 숨은 배경을 설명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윤계장님은 그때 계셨잖아요? 그러면 윤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

인사교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용진에 있는 모 직원하고…….

이인숙위원장

윤계장님, 앞에 앉으셔서 마이크를 켜고 해주세요.

류영렬위원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호

윤당호

인사교육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모 직원하고 주민하고 어떤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악화가 되어서 그 부분을 부면장 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읍면장 쪽에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더 악화가 되어가지고 부읍장님하고 모 직원 읍장님하고 관계가 조금 악화되어서 그 직원도 나중에 저희가 옮겼고…….

류영렬위원

아니, 그거는 안 밝히셔도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 묻는 것은 깊숙이 개입이 되고 깊숙한 얘기가 나오면 이게 와전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현숙 읍장이 8월 초쯤으로 추정이 되는 기간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그것만 답변해주시면 된다니까요. 그 숨은 이면은 제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고, 또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

인사교육팀장 그것은 제가 읍장님하고 저하고 미팅을 안 해서 그 부분은…….

류영렬위원

그러면 누구를 만나고 갔습니까? 그 정도는 파악 안 되었습니까?
당호

윤당호

인사교육팀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자료를 그렇게 직원과의 불화라고 쓰셨어요?
당호

윤당호

인사교육팀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간 지는…….

류영렬위원

그러면 부군수를 만났습니까? 그때 당시 과장이 김현순 과장이었죠, 그러면? 전임이니까. 그러면 김현순 과장을 만났습니까, 부군수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군수님을 만났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당호

윤당호

인사교육팀장 아니, 누구를 만났는지 제가 그때 몰랐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알아서 연락을 다시 주시겠습니까?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전현숙 읍장님이 내가 8월 어느 날 누구를 만났다 그건 본인은 아실 수 있잖아요?
당호

윤당호

인사교육팀장 그건 확인해서…….

류영렬위원

그건 알아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당호

윤당호

인사교육팀장 예.

류영렬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현숙 읍장이 2014년 1월 8일 날에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세정팀장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세정계장을 하다가 사무관 직무대리로 화산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11개월 만에 그야말로 완주군청 수도 용진으로 왔어요. 그러면 금년도 8월 인사 때로 보면 한 1년 7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전보제한밖에, 전보제한을 훨씬 벗어난 사람을 보내야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용진으로 온 그 이서완 부읍장을 다시 그보다 멀리……. 가슴 아파가지고 제가 이걸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정말 속기록에 그 규명을 제가 한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서완 부읍장의 경우는……. 이게 혹시라도 이런 얘기 들어가면 본인한테 불이익이 갈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인사를 그렇게 하니까, 집행부에서.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인사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누구를 만났다고 우리 윤계장님께서 다시 알아가지고 연락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을 보면 고충처리도 있고요, 인사상담도 있어요. 임용령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임용령에 보면 우리 인사주무과장도 나와요. 법에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현숙 읍장이 그런 상담을 하려면 그 인사라인에 계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누가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부군수하고 갔는지 군수하고 갔는지. 법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 흐름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 그래서 인사라인을 제가 먼저 전제를 한 거예요. 과장님, 인사위원회 위원장, 임용권자 군수. 이 라인 얘기를 처음 서두에 화두로 꺼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계장님께서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특화시켜서 진행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인사라고 하는 것이 인사라인에 의해서, 적정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는 정말로 우리 신과장님 그 직위에 연연하지 마시고 신과장님이 직원들 인사상담에……. 여기 법에, 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오거든요? 상담해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어요. 우리 과장님 역할이고 의무예요. 인사상담을 해서 정말로 다시는 억울하고 불이익한 인사가 안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정지원과장 직위라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설사 윗분들한테 진언을 해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우리 신과장님은 젊으시고, 또 사무관 된지도 얼마 안 되었고 경력이 창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절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과장님의 각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인사하는 부분은 저도 인사업무를 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위원님께서도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직원들의 상담……. 사실 상담은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폭이 계속 커졌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더 상담 받고, 고충·애로 있는 직원들을 더 안고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정말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그렇잖아요. 소신껏 좀 해주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오후에 행사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정말 너무 가슴 아파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우리 완주군 7대 의회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미진실과로 분류해서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간단하게 그냥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군수표창을 받게 되면 고과점수에 몇 점이…….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표창은 지금 가점이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표창은?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장관표창도 너무 많이 있어서 장관표창까지, 군수표창까지는 가점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가점을 주는 부분은 기관표창…….
상철

최상철위원

예?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기관표창이요. 우리 완주군으로 주는 표창을 말합니다. 그런 표창을 가점 주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했을 때, 그때 가점을 주고 그랬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말하자면 우수공무원들 표창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고과점수에 반영이 되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요. 지금 반영이 돼요, 안 돼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안 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안 돼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우리가 12월 정도 되면요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라든지 도청에서 상, 표창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점 주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가점은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직렬로 되어있는 기관에서 주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주는 상은 말하자면 표창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군수님 표창이 아니고 의장님 표창 말씀인가요?
상철

최상철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군의회에서 주는 표창은 아무래도 고과점수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표창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금을 지급할 때 그때 좀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근평에는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근평에 해서 그 사람들이 승진을 한다든가, 인사이동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줬으면 좋겠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게 진짜 우리 군의원이 주는 게 아니라 완주군민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좌우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표창을 의회에서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복지시설을 하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홀대를 받아야 되는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흡연자의 권리가 있는데, 또 흡연자들이 많을수록 세수가 많이 증가가 되는 것이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비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담배를 이렇게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사람들이 창고 100평 이상 가진 사람들 1년 내는 세금하고 똑같은, 더 많은 세금을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나쁜 것 같으면 국가에서부터 이거 마약단속법으로 이걸 갖다 관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건 괜히 담배 피우는 것이 죄도 아니고 국가에 애국충정해서 피우는 담배를 갖다가 이렇게 숨어서 피워야 되고 한쪽에서 담배를 피워야 되는 거. 우리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담배가 백해무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도 담배를 안 피워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백해무익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피우는 분들은 그건 아니라고 그러던데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담배 한 대 피우면 바로 또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상철

최상철위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깨졌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배가 아프다든가 하면 병원 가면 의사들이 다 처방해가지고 약을 주지만, 의사한테 가서 내가 마음이 지금 그냥 굉장히 흥분되어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하고 약 처방해달라고 그러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대번에 이렇게 나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극도로 흥분했을 때는 이 아드레날린이 사정없이 쏟아질 때, 이 아드레날린을 갖다가 바로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이 담배가 최고예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참작을 하지 않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이렇게 숨어서 피우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명색에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깥에 엄동설한에 추운데 떨고 앉아서 담배 물고 앉아있는 모습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타 국가 기관에서 요즘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 권리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부스 있죠, 부스? 공항에 가면 원숭이같이 모여 앉아서 담배 흡연실 이렇게……. 그거 요새 부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의회 앞에다가도 보기 좋게 근사하게 부스도 하나 놓고, 계단에서 여기를 딱 보면 직원들 나와서 담배 피운다고 이러고 있는 모습도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담배 부스 그것 좀 설치를 해서…….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 그쪽하고 상의해서…….
상철

최상철위원

어디 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저는 이건 말하자면 우리…….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복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상철

최상철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청사관리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 관리죠, 무슨 청사관리예요 이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끽연실도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부스 상의만 할 일이 아니라 그것도 놓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내방을 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서 편히 앉아서 담배 피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긍정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방금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재정관리과장님! 흡연자 권리도 인정을 해서 부스를 좀 설치해서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게.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도 지금 보건소에서도 얘기를 했고 저희들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예산을 지금 올렸어요. 올렸는데 금년도 예산 상황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KT&G한테 협력사업비로 일단은 내년도에 요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내년도에 이걸 하기로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당초에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예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예산 편성은 안 될 것…….
상철

최상철위원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예산 상황을 찾고, 뭐 찾고 그래요. 행사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행사 한번 안 하면 그냥 몇 개 하는 것을. 좌우간 꼭 내년도에는 군청에다 부스 좀 설치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피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다가 다 못 드렸는데, 그 어울림카페 지금 114쪽이에요 과장님, 책자. 행정사무감사 114쪽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좀 태만히 한 게 있어요. 이 4회 분할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그건 잘못되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두 번째로는 분할 납부를 하면서 계속 2∼3개월 늦게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공간을 보면 예컨대, 지연 납부하게 되면 예컨대, 공사발주 지체상금처럼 뭐 받는 거 없는가요? 그건 없나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가산금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가산금은 원래 여기 계획서대로 있던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3월 20일 날에 내야 되는데 6월 1일 날에 냈고, 6월 30일 날에 내야 되는데 9월 22일 날에 냈고, 9월 30일 날에 내야 되는데 11월 9일 날에 냈고, 2015년도 12월 31일 날에 내야 되는데 금년도 2월 달에 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나온 가산금이 그겁니까? 그것도 안 맞는데?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1차에도 일부 가산금하고, 3차, 4차가 지금 가산금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락도…….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아무리도 봐도. 그래서 이 문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태도 문제라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거를 조금 보완을 해주시겠습니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3월 22일 날에 끝났잖아요, 이 기간이. 3월 23일부터 재계약을 하셨을 텐데 방금 준 자료가 이겁니까? 금년에 새로 납부한 것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게 1,383만7,500원?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렇게나 많이 받았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금년도에는 분납 이자를 사전에 받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가세까지 합쳐서 분기별로 해서 받았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건 금년에 새로 계약해서 받은 거예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계약해서…….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중대한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이 계약서를 보면 처음에는 이 입찰, 낙찰가액을 가지고 연 사용료로 하고 지금 1년 단위로 부과하잖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3년 기간에서 1년 단위로 이렇게 2번, 그러니까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2차 년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군 입장은 많이 받아서 좋은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입장에서는 이게 부당징수 했다고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왜냐면, 계약서 그렇게 되어있어요, 공고 안에. 2차 년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그 가액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2차 년도에 1,3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처음에 최초로 입찰해가지고 낙찰된 가액보다 더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군 세입 증대한 것은 칭찬을 해주고, 처음에 공고한 대로 한다면 지금 오스갤러리 이분이 지금 계속하는 거잖아요, 연장해서?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새로운 낙찰이라는 행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600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절차로 보면. 그런데 너무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거꾸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처음에 공고안도. 이건 반환하셔야 되겠네요, 거꾸로.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이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12번에, 입찰공고 한 12번입니다. 그리고 이걸 의회에서 계약을 했을 텐데, 111쪽에 있어요 과장님.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처음에는 아까 그렇게 하고 2차 년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즉, 여러분들이 계산한 6,003,760원 이걸 받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거의 배로 받으셨네. 이건 오히려 반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더 받으신 것 같고, 금년 하여튼 계약을 다시 하셨네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고. 그다음에 이걸 하나 또 여쭤보고 싶어요. 어울림카페 개관 1주년 행사 이것만 여쭤보고 그다음에 한 꼭지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1천만원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그때 이 공연행사는 우리 군 주관으로 하셨다고 이렇게 서류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수 전영록, 김원중, 김용택 시인 등등을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초대를 해서 공연을 했는데, 이 1천만원가지고 행사하셨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무료공연 거의 하셨나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아니, 계약은 970만원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했더라고요. 집행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천만원가지고 전영록 가수도 부르고 김원중 가수도 부르고, 이 모든 행사를 1천만원가지고 하셨다고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가수 이분들이 거의 그냥 봉사개념으로 와서 했습니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일정 부분은 좀 지급을 했죠. 거기 이벤트 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했는데요. 이벤트 회사가 좀…….

류영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사실은 없었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청내 방송하고 그랬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게 참 모양새가 그랬는데, 그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 사용 허가를 1년간 해줬는데 그냥 개관행사도 저렇게 해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아쉬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읍면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용진읍에서 불후의 명답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용진읍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왜 집중되고 1개 몇 개의 업체에다가 편중되게 줬냐. 이렇게 그걸 내가 여쭤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읍에서 긴급민원이나 소규모 사업의 타산성을 따지지 않고 지체 없이 해결해줌으로써 누수 없는 읍 행정에 큰 도움이 되어 보전차원에서 사업을 줬다, 이렇게 했어요. 혹시 과장님 9월 28일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9월 28일 이후에 준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새로 시행되는 법이라. 혹시 속칭 청탁금지법에, 그거는 해당이 안 될까요? 이런 표현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한번 연구를 해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요즘에 얘기하는 판례로 형성된 대가성이거든요. 혹시 그 문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류영렬위원

저도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에 관한 법률인가 아마 풀네임이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줄여서 그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안 되는지.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했고, 이건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제가 한번 이거는 이 전문가한테 한번, 국가권익위에 물어보려고 해요. 9월 28일 전에 줬다면 그 자체가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후에 준 거에 대해서는 혹시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거둬드릴 수가 없어요, 공문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저촉 여부는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권익위원회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이건 조치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다니까요. 만약에 이게 저촉이 된다면, 제가 이대로 줄 거예요. 이대로 줘서 이게 아까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에 관한 법률인가, 하여튼 아까 어쨌든 간에 청탁금지법, 약칭 거기에 저촉이 된다고 회신이 오면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신은 그렇게 했거든요 저한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읍에다가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서 이렇게 받은 자료거든요? 자료를 저희들이 추가 자료로 내줬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변이 나와야 그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게 오면, 저도 모르니까. 저도 몰라요, 이게 새로 신설되는 법이라. 그렇게 온다면 그 계약을 주관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겠냐, 이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시정을 해야겠죠.

류영렬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마 회신을 받아본 다음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 있다면 정식으로 저는 조치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읍면을 관내와 관외를 받아보니까 당해 읍면에 있는 그 업체에서 한 공사보다 관을, 자기 해당 읍면을 벗어나는 업체가 거의 62%를 했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령 예컨대 우리 고향, 제 고향 봉동이니까 봉동읍에 소재한 업체가 공사를 많이 했다 그러면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봉동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건 이해를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 봉동의 경우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관내 건수가 9건이고, 관외가 57건이에요. 이건 좀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건건이 보면 회계질서의 문란행위는 아니었을지라도, 지금 봉동 지역의 업체가 몇 군 데인데 68건의 수의계약을 하면서 9건은 봉동 우리 소재 업체에 주고, 나머지 57건은 밖에 사람이 다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봉동 소재의 업체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공히 다 마찬가지예요 공이. 다만, 어떤 면의 경우는 당해 시·군 업체가 했어요. 이건 전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당해 읍면에 있는 소재지 업체에서 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을 위해서.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봉동 같은 경우……. 운주는 또 19건 공사를 했는데 19건 다 관외에서 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결론적으로 이걸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이 수의계약 문제 있잖아요 과장님.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는 예컨대,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위반이 안 될지라도 어느 정도의, 첫째로는 해당 당해 지역의 업체를 좀 활용해야 되고. 두 번째, 불가피하게 관외로 주더라도 편중된 업체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계약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이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좀 두는 것이 어떨까. 또 법적으로 안 맞다면 적어도 권고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읍면에 재배정한 읍면이 5개 읍면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 읍면들은 거의 면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금액도 많지 않고, 그래서 재배정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일부 읍면에는 특정 업체에 편중된 것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또 아까 같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관내에 있는 그 해당 업체에도 계약을 했으면 모르는데 자기 읍면이 아닌 다른 읍면에 있는 부분은 저도 그건 조금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히 검토를 해가지고 읍면장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내년도부터는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그 읍면의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장비라든지 이런 규모가 없어서 하는 건 불가피하죠. 그런데 대부분에 있는 수의계약은 소규모 사업이고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장 회의 때라든지 그걸 통해서 시정, 개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제가 간단하게 요청한 것이 1건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토지매입을 할 때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요구에 의해서 토지주의 그 토지를 토지주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원해서 매입을 할 때에 양도세 부분이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게 걸려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양도세를 감면하는 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준비한 거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우리 공토법에 의해서 토지매입 할 때에는, 현금보상일 때는 100분의 12 세액을 감경해주고요. 그리고 채권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만기채권으로 할 때에는 100분의 30, 그다음에 5년 이상 만기채권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인데, 이거는 전체금액이 아니라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30%, 40% 이렇게 세액을 감면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특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토지주가 그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을 때에는 양도세 적용을 더 많이 가산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셨나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거 설명해주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10년이요?

이향자위원

10년 이상 했을 때에 몇 % 감면받는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향자위원

그래요? 30% 정도 적용받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설명을?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파악을 못하시고 오셨다고 하니까 별도로 저한테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총괄적으로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뒤 강평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최상철 위원님의 제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다른 게 아니라, 지난 24일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감 중에 공무원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최순실까지 인용해가면서 한 발언에 대해서 정말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더 분발을 촉구한다는 발언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7차에 걸쳐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박성일 군수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홍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및 실과장님! 그리고 말없이 묵묵히 감사 자료를 챙겨주신 각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초선인 저로서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함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완주군민들로부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위임을 받은 의회로써 소임을 다했다고 자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완주군정을 무리 없이 이끌어 오신 군수님의 탁월하신 지도력과 통찰력,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로 올해 다산목민대상 수상과 2016년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수상, 저출산 극복 시책 우수상 수상 등 완주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점에 대해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부실에 관한 문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던 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출해주신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많았습니다.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려고 요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완주군정에 관하여 더 파악하고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에 대한 건의와 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을 아예 회피하거나, 자료 내용이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만 간략하게 기술되어 그 자료만 갖고는 이해를 못할 정도여서 추가 자료를 계속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회피하거나 성의 없이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자료 제출에 보다 성의 있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진행된 각 부서별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중 주요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감액 24억에 대한 대책 강구 및 상응 조치 요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13개 읍면 중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건의, 각종 기금 중 사용실적이 없는 기금에 대해 당초 기금 목적에 따라 적절한 사용 촉구,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지역 등 지자체와 자매결연 확대 건의.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청원경찰 유니폼 전원 지급 및 근무 시 착용 철저, 군민소통공감단 부실운영 개선, 전보제한 위반, 동일부서 과장·팀장·주무관 일시 교체 등 불합리한 인사 개선, 전주-김제 통합론이 완주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 대비, 읍면사무소 민원응대 친절 부족, 경로당 보수사업 지역 간 균형 있게 추진,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한 종합대책 강구, 중증장애인 학교졸업 후 진로지원 대책 건의, 관내 노인 학대 증가 원인 분석 및 예방노력,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건의, 인재육성재단 생활장학금 지급 계속 및 서울 외 수도권 지역 대학생까지 포함 건의, 삼례여중·남중 통합사업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전담반을 만들어 신속 추진, 혁신도시 악취문제 장기적인 대책마련 및 꾸준한 악취점검 실시, 환경미화원 근무지 공평한 순환배치, 삼례문화예술촌 전시 공간 등 확대, 풍류학교 후속대책 마련 강구, 봉서사 영산작법, 봉서사 진묵대사 부도전 등 중요한 관내 문화재 관리 미흡, 봉림사지 출토유물 등 향토문화재 찾기 노력 당부, 지나치게 많은 행사·축제 통폐합 정비, 와일드푸드 축제의 교통문제, 부녀회장 인력동원 문제 등 근본적인 개선 필요, 통합체육회 운영, 보조금 정산 지도 감독 철저, 이서 물고기마을 관광자원 활용 방안 검토, 지방세 결손처분 이후 지속적 관리하여 환수 노력,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국 설치에 따른 사무실 증축공사 예비비 사용, 예측 가능한 공사에 대하여 사전대비 부족, 읍면별 소규모 사업 일부업체 독식 개선에 노력, 각종 납세고지서 상단에 가평군 사례처럼 재산세 납부안내 등 홍보방식 제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안전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실제 효과 의문 다른 대안 강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 노약자 환승 등 불편 예상, 주민불편 최소화 노력 당부, 으뜸택시 생활이 어려운 약자를 위하여 하루 2회로 확대 운영 건의, 버스승강장만 보고도 읍면을 나타낼 수 있는 봉동은 생강, 고산은 대추, 동상은 곶감 등 지역특산물 홍보 건의, 버스승강장 도색, 청소, 봉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사 마무리 부실,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주차장 조성 건의, 삼봉 신도시 복합행정타운 건설 시 공용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필수시설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45세∼60세까지의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 대책 건의, 창업보육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8인실을 가변적으로 공간 조정 건의, 농작물 절도예방 CCTV 설치 확대와 차량 뒤쪽에서도 촬영하는 방안 강구, 농업농촌 분야에 전체 예산의 25% 이상 투자 건의, 비봉 동아원 축사 문제, 군에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미리 대비하여 대응 철저, 각 읍면 특색에 맞는 꽃길 조성사업 건의,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당초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후에 사업주체를 SPC로 변경 추진하여 다시 타당성용역을 해야 하는 예산낭비 문제,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사업 토지 보상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현실적으로 보상협의 불가, 실제에 맞게 보상가격 현실화 방안 강구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금번 감사 시 주요 골자를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고 목소리를 높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재스쿨 부실 운영 관련 사안입니다. 인재스쿨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고대행은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전적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인재육성재단 공고 및 계약을 이사장 명의로 하므로 업체 선정을 재단에서 해야 하는데 군청 인재양성계에서 하고 있고 예산 편성도 되지 않은 채 미리 공고를 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납득하지 못할 이유를 대며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미루는 행위를 하여 행정사무감사 중단조치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는 바, 차후로는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울림카페 관련 사안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허가 조건에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4회 분납으로 받은 점. 그리고 4회 분납하는 것도 2∼3개월씩 지연해서 납부한 점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문화재단 업무추진비 위법사항 관련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한 달에 3∼4번씩 주유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으로 개인이 주유를 했다는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관련 사안입니다. 완주군이 국비 지원과 더불어 군비 46억7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이지만 당초 사업계획과 출연 목적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몇 몇 전북대 교수가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을 뿐 취업 등 완주군에 이익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인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 그리고 완주군이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인 만큼 상급기관의 보다 정확한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까지 다양하게 지적된 사례와 개선사항,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하여 제시한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통과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군민들의 따끔한 질책과 간절한 요망사항이라고 생각하셔서 확실하게 개선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관하여는 우리 의원님들 임기 동안 내내 계속해서 지켜보고 독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지적되고 제시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하여는 다음 주부터 실시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밤늦도록 수고해주신 집행부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께 완주군의회 전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의결을 위하여 2016년도 12월 2일 금요일 9시 30분, 이곳에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