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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우섭 의원 발언

286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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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65%가 줄었네요. 하지만 더 진화된 사기수법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문제의식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례로 봤을 때 사실상 선언적 조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2021년 10월 19일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함께 업무협약식을 맺고 그것의 결과로써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일단 제가 느끼는 의미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금융회사의 책무가 들어간 거예요. 성북구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성북에 존재하는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 그리고 구청 차원에서는 예방과 홍보와 교육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정리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든 의문은 그렇다면 경찰의 책무는 좀 넣어볼 수 없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건 잠시 후에 답변해주시고, 그 이유는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대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피해자 대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대안을 만들었을 때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 예방교육을 전방위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의지를 가지고 더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도 좋지만 저는 피해자 구제에 관련된 대안까지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포괄적 의미를 담아서 좀 넣고, 이런 조례가 성북구에 있으니 보다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제시를 하고 대안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우리가 따로 만들고 있으니까.

홍보, 교육, 예방 이런 것들로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저는 보다 중요한 가치로 봤을 때는 피해는 어쨌든 계속 발생한단 말입니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경찰서를 가고 사후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좀 가볍게 여기거나 “아, 이건 어쩔 수 없어.”라거나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본겁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에는 있지만 그 법 속에서만 일을 처리하고 유연하지 못하게 되면, 실제로 정성과 노력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약식까지 했으면 경찰들한테도 피해자들을 보다 잘 구제할 수 있도록 태도라도 교정하고, 실제로 대안 같은 것들은 만들 수 없는 일을 함께 모색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조례상에 넣을 수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죠. 유관기관 업무 협약식 속에서도 우리 성북구청, 성북구의회, 금융기관, 경찰서도 함께 만나서 협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당사자들의 책무가 조례 속에는 다 담겨있는데 경찰과 관련된 건 없어서 이게 넣을 수 있을지, 선언적 의미만 가진 조례라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보다 살리고자 한다면 경찰의 책임도 넓은 의미에서 규정을 해서 함께하는 조례를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좀 주십시오. 좋은 말씀인데 제가 다른 기관들을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조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3조는 구청장의 책무이고, 4조는 금융회사의 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관련된 협약을 한 당사자의 책무도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예방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피해자 구제에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관련된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에 넣으면 금융회사의 책무를 4조에 올려놓은 것과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없잖아요. 네, 좋습니다.

형식은 상관이 없는데 4조에 보면 금융회사의 책무 속에서 세부내용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찰서의 책무 속에서는 제가 앞서 이야기한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대안’, 대안을 요구할 수 없고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예방 홍보 교육’과 관련해서 문구를 넣게 되면 저는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도정비를 하는데 도로는 잘 깔렸어요. 보도를 넓히는 작업을 했는데 가로수가 이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도로는 넓어졌는데 가로수가 가운데 딱 있으니까 넓어진 보도의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 나무는 왜 안 치웠냐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상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의 사례인데 무척 아쉬웠고 그 이후로 협업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상황을 공유하고 내 일, 네 일이 아니고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주제도 그와 맞닿아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 주도권을 쥐고 하면 좋죠. 하지만 협약식을 맺고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다 전문인력을 통해서 지원해서 우리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6조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입장 전달하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야기한 책무에 관련돼서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업무규정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제4조의 금융회사의 책무와 같이 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문구와 관련돼서 잘 협의해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친애하는 정혜영 부위원장님, 진선아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과 곽정숙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참여 및 진입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립청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민간전문가 활용과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고립청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참여 및 진입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 발의 후 심도 있게 재검토한 결과 안 제3조 및 제6조의 조례 문구를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는 이 조례가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청년관련 사업예산이 현재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9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고립청년 예산이 7,000만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00만 원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시비로 배정이 된 건데요. 다 위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굉장히 적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제정까지 이어진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5분발언에서도 발언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연령대별 고독사 중 자살률 통계를 들여다봤는데요. 2019년에는 30대가 34%로 가장 높고요. 20대도 27.8%로 그 뒤를 이었고요. 2020년 역시 30대가 가장 높은 41% 그리고 20대도 40%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의 절반 가까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지뿐만 아니라 예산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교정하면요. 2020년 예산기준으로 해서 고립청년들을 위한 예산이 청년정책 거버넌스활성화 지원사업 내 사각지대 전담매니저 인건비를 고립청년 지원사업이라고 저는 인식을 했고요.

매니저인건비가 2,500만원이고, 사각지대청년 지원사업에 민간위탁이 배정됐는데 4,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100만원인데 약 7,0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도 배우는 자리가 되는 거 같고,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대면의 접근성의 용이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고민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면을 했을 때 효과는 증대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의 아이디어를 잘 내서 진행하면 보다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에 관련해서도 우리는 꼼꼼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하는 게 당연히 좋다고 보고요. 알뜰살림도 좋은데 그런 데에 꼭 필요한 곳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우리 정책결정권자들이 해야 될 임무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안인 만큼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서 조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사업은 당장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기존의 업체에 대한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영구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업체는 교정을 하든 아니면 다른 업체를 세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의장님,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도 잠깐 들었지만 공모를 통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고, 기존 업체도 물론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더 좋은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청년문간, 케이투 이런 곳은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 고향인 정릉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문간하면 김치찌개 파는 집으로만 알고 있는데 다양한 문화사업과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인가?

하여튼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표를 맡고 있는 이사장인 분이 성직자이시고 진정성 있게 잘하고 계세요. 좋은 말씀이고 그런 절차를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당위에 공감한다면 불필요한 절차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이게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기존의 활동에 관련돼서 저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할 의무가 있고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바라보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업체들이 계속 존속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후에도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다양한 곳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과 노력을 하자는 의미에서 위탁하는 업체, 혹은 책임을 맡은 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정혜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는 포상 관련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490쪽이고요, 연구용역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평가를 작년에도 하고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직접 대면해서 설문을 하나요?

현장평가는 청소행정과 직원분들이 나가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결국에는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은 잘된 부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부족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여겨져요, 평가에 관련돼서는. 그래도 이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으면 교체 대상이 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의 근거자료는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부족한 부분은 조사와 상관없이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들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부서에서는 알게 될 것이고 또 주관부서에서는 현장 파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주민만족도평가 용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의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운영시스템 구축은 어떤 내용인지 말해 주십시오. 어쨌든 접수가 쉽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건데 기존 것과 다르다는 건데 그게 뭐가 다른지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됐어요. 기존에는 5개 회선을 통해서 전화로만 받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평가 결과보고서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의가 좀 발전돼서 저도 보충하려고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효율성이 실제로 발휘될지에 대한 점검과 이 예산이 적정한 투입 규모인가에 대해서는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궁금하니까 지금 운영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변화되는 내용과 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1인 기업으로 시작은 했지만 지원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청년창업 지원사업 주변여건에 맞게 잘 진행이 되어야죠. 주변에 서경대학교도 있고 그리고 인근에 국민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잘 활용해보자는 의지가 담긴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그 대학의 관계자들하고도 접촉을 하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실제로 그런 목표했던 바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혜택을 보는 청년들이 아주 무한하진 않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유해업소가 있었던 지역을 청년창업거리로 조성을 하면서 환경정비도 되면서 또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예를 들면 길음 청년창업밸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칭이 무엇인가를 떠나서, 하여튼 그 목표대로 이뤘을 때 소수만의 혜택, 혹은 실패한 사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함께 좀 고민하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봤을 때는 지금 자리도 잡았고 굉장히 호응을 좋고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변동이 없네요. 운영 측에서 예산에 관련된 요구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잘되고 있는 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좀 과감하게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큰 예산도 아니잖아요.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저도 놀라울 뿐이니까 더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은 예산으로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북동가게인증사업 어떻습니까? 잘되나요? 코로나가 일부 원인은 될 수 있겠지만 인증 표시판 제작이 10개소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쉽게 해결됐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좋은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어쨌든 시행된 거니까 그 결과를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2년째인가요? 조례로 만들어진 게 202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잘되는지 안 되는지 나름의 데이터를 좀 갖고 있겠네요.

이게 적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내서 브랜드도 만들고 많은 사람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결국 성북동이 아니더라도 성북구 전역으로 좀 넓혀볼 수 있겠다, 그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거나 개정해야 한다거나 한다면 그런 것도 좀 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골목형상점가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사업과 상인역량강화 사업 두 부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도 지원이 좀 과감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들의 생각도 그렇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또 원대한 목표를 갖고 시작했고 조례가 그러하고 지금 이 정도 지원으로 환경개선이 되고 역량강화가 될지.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