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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진선아 의원 발언

286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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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궁금해서 여쭐게요. 이게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일까요? 그런 생각으로 하셨다면 다행이고요.

아니면 떠맡겨서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오중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특별법 14조2항에 보면 포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상금이 지급될 텐데 우리까지 똑같이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나 하는 게 우려되고요.

솔직히 이것은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협조를 구하고 은행에 그런 것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은행 차원에서 앞에 안내가 서서 ‘혹시 돈 찾으러 오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챙겨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해줄 수 있다고 봐져요.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해서 기관이나 단체의 보조금 형식으로 주겠다 이건 100% 종암경찰서예요. 그렇죠? 은행에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봐져요.

그러면 종암경찰서나 성북경찰서일 텐데 경찰에서 자기네 할 일을 우리한테 이렇게 떠맡기면서 예산까지 받아가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기분 안 좋아요. 그리고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거지 경찰서에서 요청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두 번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의 조례를 자기네들 지원받고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은 의장님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4조의 “금융회사”만 아니라 “경찰서와 금융회사의 책무”로 같이 묶어서 넣어도 되지요. 경찰서라고 해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책무가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조에 같이 그냥 묶어서 넣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보조금이라는 자체는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지급돼야 되는 것을 보조금이라고 해요. 한 해 딱 주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보조금 형식이 아니라 6조1항에 있는 홍보든 교육이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해 놓으시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조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어떠한 단체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형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항에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2항은 빼도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단체든 아니면 홍보가 됐든 누가 됐든, 그리고 직능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보조금만 타 가고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냥 예전부터 내려오는 지원금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요.

이렇게 조항을 따로 만들어서 지원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되겠죠? 시비가 내려와도 우리 보조금 조례에 준해서 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의 매칭으로 우리 구비를 마련해서 지급하는데 그걸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지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건 좀 말이 맞지가 않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은 만에 하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매칭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을 보조금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구비로라도 마련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걸로 들려요.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는 그게 몇 년간 하는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서 내려오지요. 몇 년간 지원하는 걸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도 끝나가는 시점에서 2년간 성과?

그런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당장 나타날 거면 고립청년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2년간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변화라든가 성과라는 게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 대면으로 하려고 했을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라도 다 비대면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왜 꼭 대면으로 하시려고 하였을까가 좀 의문이고요.

이런 청년들은 오히려 비대면으로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이렇게 조례로 해서 고립된 청년들을 사회로 끌어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게 사회적 문제점도 되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예산대비 그렇게 효율성 있지 않았다 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렇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지방보조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래야 되나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나오지 않고 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끌어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온라인이 훨씬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바하밥집, 그다음에 또 어디요? 그 업체들 자료를 좀 주세요.

어쨌든 이 조례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자료들, 그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료들을 좀 주시고요. 과장님 제일 잘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서울시 공모하는 거. 서울시에서 무조건 예산지원 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한 정책들을 잘 찾으셔서 예산 좀 받을 수 있게 노력해주세요. 한 가지 대표발의하신 김우섭 의원님께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시행을 하게 되면 바로 보조금 조례로 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하고 있는 아까 단체들이 잘하고 있다고 봐지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 예산심의하면서 그 단체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챙겨보고 그다음에 다음의 조례에 이 조례와 관련된 보조금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조례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그대로 넣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단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고립청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좀 더 나은 단체들이나 기관이 할 수 있게끔 먼저 자리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조례를 여기 조항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양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딱 지급하게 되면 바뀌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는 해도 지금 나가는 것은 그걸 준해서 나간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에 맞춰서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이 조항 그대로 가서 조례가 발의가 되어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하는 업체에 지방보조금 형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그대로 가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그래서 구했던 겁니다.

저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가 안 좋다 좋다가 아니라 그동안 하지 않았던 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던 것으로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확장을 하겠다고 만드는 조례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하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 그것을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던 것은 계속하고 있으니 저는 이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만 일단은 빼고 시작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확하게 전문적인 단체가 확정되면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해서 지원을 하는데 무슨 포상을 그런 단체에 또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맞지가 않아요. 용어를 줄인다고 해야 하나요? ‘성북구’를 ‘구’라 한다고 했는데 ‘구민’은 ‘성북구민을 이하 구민으로 한다’라고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용어 정리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조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민은 성북구민을 이하 구민으로 한다 라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니, 구는 ‘이하 구로 한다’라고 돼있는데 구민에 대한 부분은 ‘성북구민을 이하 구민으로 한다’라고 하고 ‘구민’으로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안 해도 되나요? 1항에도 보면 “구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5조에 보시면 구민의 책무가 있어요.

책무라고 하면 책임도 따른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고를 구민들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만약에 1호, 2호, 3호, 4호, 5호를 주민이 그것을 미리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나 재난에, 뭐라고 하죠?

그런 것도 좋지만 미리 챙겨볼 수 있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위원회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조례 자체가 좀 더 세심하게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특히 작년하고 올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사고가 그래도 인명피해가 아주 많은 것이 아니어서 다행히, 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성북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에요, LED 보급하는 데 지원했지 않습니까? LED와 태양광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청한 거 지원해 줬잖아요.

만약에 판넬이나 그런 게 고장이 나서 A/S 들어온 건들은 우리가 처리해 주나요? 주민들이 다이렉트로 업체랑 한다고요? 그럼 저희는 파악된 게 전혀 없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510쪽에 보시면 성북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시비가 있어요. 그동안 해 왔던 거죠? 2년 치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조례할 때 요청했던 자료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3쪽에 특별출연금이 협의가 지연됐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이렇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워크숍비용들이 잡혔어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관내에 직능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크고 작은 것까지 다하면 많은 데는 20개가 있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의 활동들이 또 겹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디는 단체들 별로 약간의 시기가 있어서 더 많은 일을 하려는 데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것들이 동별로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A라는 단체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또 관내에서 하는 이런 사업 중에는 봉사자들을 활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봉사자들이 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꼭 있거든요.

굳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또 다시 실비를 주면서 하는 것보다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방재단과 마을안전협의회에서 하는 것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방재단이 활동하는 게 동별로 다 달라요. 어느 동은 활발히 하고, 어느 동은 또 굉장히 소극적이게 하고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안전협의회와 겹치는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 같으면 관리가 힘들겠지만 어쨌든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명확하게 해서 방재단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마을안전협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명확하게 해 주셔서 활동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정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너무나 중구난방이에요. 단체별로 다 똑같아요.

보여 주기식이 너무 많습니다. 장마 지기 전에 빗물받이 청소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방역만 전적으로 하는 동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관여하는 단체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이 활동을 하는데 드려도 되겠다고 저희가 생각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열심히 하는 데는 당연히 챙겨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못 한다가 아니에요.

동별로 다 다르다는 얘기에요. 활동도 다르고 인원도 달라요. 지금 보니까 인원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어느 동은 21회 하고, 어느 동은 3회하는데 이런 것들이 똑같이 지급되면 활동을 많이 한 동은 기분이 나쁘죠, 우리가 훨씬 많이 했는데. 하지만 다른 동에서 하는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데 저희가 통틀어서 보기에 이런 것들은 조금 차등지원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엇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딱 구분지어서 업무를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이 활동은 이 단체에서밖에 안 하는구나 라고 딱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감사하죠.

생업을 제쳐놓고 봉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만큼 예우도 해 드려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고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비를 보니까 휴일근로수당이 그동안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 지금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CCTV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지 않아도 그동안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CCTV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디에 요청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이 사실 관제센터도 있고, 그러면 화질이 어떤지 그런 것도 미리 체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사각지대는 많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던 그 장소에 한 곳을 더 비추게 하는, 추가로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도 있거든요.

CCTV가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은 잘 몰라요. 여기를 정말 비추는지 안 비추는지 사고가 나봐야 아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미리 파악해 주셔서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아요. 1,56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예산편성상 그것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하는 일을 덜어주고자 용역을 줘서 하신다고 해서 저도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하느라고 직원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편성상 이게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서 민간이전이 되었든 경상이전이 되었든 그렇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예산팀하고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사무관리비로 잡혔을 것 같은데, 용역을 주신다면 예산편성은 다시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498페이지에 보시면 석관차고지 시설개선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시설 개선하면서 석면이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8,000만 원까지 들어가요? 하면서 다른 것까지 개선하는 거예요, 아니면 석면만 해체하는데 8,0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하는 것만 4,000만 원이 들어간다면서요?

이런 것은 다른 예산을 받아올 수 없는 거였나요? 석면은 사실 서울시에서도 이런 환경 가지고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에 요청을 하지 그러셨어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면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아래에 도시관리지원센터 올해 도색하는 것으로 했었죠?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 그때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안전과 관련돼서 하겠다고 하신 내용인 거죠?

다른 과에서 부품 관리하는 것까지 청소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가 보니까 거기가 창고도 아니에요. 창고라는 것은 문이 설치돼 있고 밀폐돼야 창고지 그건 그냥 방치예요.

물품들이 다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해 보자고요. 저희도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서 제대로 보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데 예산을 좀 쓰세요.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해서 뭐를 하려고 하면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있는 부지에 신경을 쓰셔서 너무 방치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정릉4동 천변 장터’라고 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그린서포터즈’ 해서 600만 원, 같은 분이 하셨어요.

여기가 개울장이죠? 개울장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모르시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개울장에 하겠다고 해서 소요예산을 1,500을 올렸어요. 실제 지급하는 것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혹시 환경과에 그린리더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이분이 아마 거기의 회원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린서포터즈라고 해서 하신 분인데 이런 내용들이 그린리더가 하는 활동들과 비슷해요. 그래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냥 ‘좋은 제안이구나.’ 저는 이게 정말 못 마땅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빠져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는지. 저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관에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어요. 그러지 못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굉장히 나쁜, 돈 빼먹는 거거든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분이 그 회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할 필요는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에 올 때는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정리해 줄 수 있는 부서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 개울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이분한테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구나 소품, 이런 것들을 아나바다 형식으로 판매를 하는 건데 거기에 연극, 음악 공연 이런 것으로 기부금을 받는데요. 그럼 기부금 받아서 해야죠.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할 만큼의 것들이 필요할까.

그런 것은 아무리 주민이 하는 제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하나 더 있는데요.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마을 가꾸기를 아까 단체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단체들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자치회의 교육청소년생활안전분과에서 한 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나요?

주민자치회에서 해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고 쓰레기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청소까지 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도 돈 1천만 원을 들여서, 1천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에요.

이렇게 쓰이면 다른 동에서 누구나 다 또 신청을 하겠죠. 돈 안 들이고 경쟁하게 하세요. 이렇게 돈 주면서 경쟁하면 누구나 하죠.

돈 1천만 원이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1천만 원을 들여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겠다고 하면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 1천만 원 주세요. 저희가 나서서 해 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벗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주민참여예산이 부서로 올라올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운영시스템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만 5,500이에요, 아니면 관리까지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대로 그런 시스템 같으면 그냥 어플 하나 만들고 아니면 홈페이지 하나 만들면 되는 건데. 과장님, 신청하느라 전화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신청해놓으면 가져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하고자 운영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 구축해놓고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업체의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던 그 협의가 안 된 그것 때문에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497페이지에 차량 구입이 많아졌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다른 거는 내구연한 딱딱 맞춰서 잘 구입하면서 이런 차는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는데 안 바꿔줘요?

일반 승용차나 소형차들은 상관없지만 이런 큰 차들은 안전에 굉장히 취약해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물류를 많이 싣고 있는 차들은 내구연한 되기 전에 바꿔 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넘기지 않도록 잘 체크해서 하세요. 예산 안 해주면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차량은 우리 공무관들이 사용하는 것들인가요? 국장님, 저희 기금이 상당히 많아요. 17개인가 18개 정도 되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국이 나눠져 있고 국에 따른 과에 각각의 기금들이 있어요. 솔직히 이 기금을 긴급 시에, 비상시에 쓰게끔 기금을 마련하거든요. 그런데 사용한 것을 보면, 물론 코로나가 긴급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총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코로나 관련돼서 내려온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금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모든 기금들의 조례를 각각 나눴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기도 했는데, 기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별로 나눠서 따로 관리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기금 심의를 할 때 보면 기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자세하게 미리 알 수도 없고, 저희한테 미리 상정하고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고 난 뒤에 보는 상황이 되고 또 지금처럼 뭉뚱그려서 내려오는 예산들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기금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정말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그런 것도 사실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다시 과로 넘어갈게요. 154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재난관련 자산취득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코로나가 그렇게 기승을 부렸는데 지금 이렇게 과다하게, 물품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동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코로나는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에요.

전국적인 거예요. 전 세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구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해도 될까요? 그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기금에 들어간 예산 집행과 관련된 자료하고요.

부서에 편성했던 코로나 관련 예산. 네. 그 자료를 종합해서 기금과 따로따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회수가 되기 전에 퇴직을 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493페이지 세출에 보시면 재활용품 처리 등 물품구입비가 폐건전지라든가 폐형광등함을 구입한다고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이건 뭐였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눔 장터를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서 한 거예요? 좀 빨리 시작했었다면 벌써 다 진행이 됐을 텐데, 좀 아쉬움이 드네요. 이 개울장은 주체가 어디예요?

시장에서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아까 청소과 예산심의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개울장을 하는 청소 관련된 거 아주 조금 넣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개인이 1,500을 잡았어요. 저는 개울장 관련되어서 운영비가 나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잡혀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과가 다르다보니까 전혀 연계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예산은 이렇게 이중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하겠다고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하고도 좀 협의가 되어서 같이 이어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거는 단돈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과하고 얘기해 보셔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으니 청소과에 그런 예산이 또 안 올라오라는 법은 없다고 보고요. 두 번 다시 그런 예산이 잡히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 맡은 바는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4쪽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이게 자부담도 있고 우리 구에서도 하는 거예요? 7만 3,350원이라는 거는 자부담포함인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럼 들어있던 전통시장에도 취소하고 지원해 달라고 그러겠네요? 그럼 누가 개인적으로 넣겠어요.

지원해 달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계속해서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다 갱신하는 날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늘어나겠죠. 갱신하는 기간이 지나면 또 이거는 거의 소모성일 거예요, 1년 하고 없어지는. 그럼 더 늘어나게 생겼네요?

그럼 전부 다 시에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1년 사이에 더 하고자 하는 분들 계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소모되면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말이 안 맞죠. 그거 지어지려면 몇 년 걸리는데 그거하고 같은 맥락은 아닌 거죠. 제가 헷갈리는 건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청년문화예술지원사업과 고립청년 지원사업이 같은 건가요? 이 자료로 얘기하다 보면 너무나 거창해요. 도대체 이 많은 일들을 이 사람들이,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는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사업을 각자 신청을 해서 받아온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단체도 똑같아요. 그러면 한 단체에서 여기저기 예산 지원해 달라, 서울시도 성북구랑 똑같은 거 같아요. 부서가 다 다르니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는, 그래서 받아와서 성북구에서 하다 보면 주는 내용이 다르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런 걸 잘 챙겨서 서울시에서 놓친 거라 하더라도 성북구에서 챙겨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제 말이 맞나요? 우리나라 행정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냐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 굉장히 거창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걸 맡아서 하는 사람들 배불리는 일밖에는 안 해요.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계시는 분들 모두 고생하면서 하는데 실제로 배부른 사람은 중간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얼마나 돈 따먹는 걸 좋아하는지 정말 예산 잘 따와요.

그런 건 공무원들이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예산을 잘 받아오는지 몰라요. 실제로 정말 예산 1억 4,600을 하면서 8명한테만 지원이 돼요.

특혜예요. 이건 다른 거지만 특혜예요. 그리고 아까 조례하면서 그랬지만 보조금, 여기 자료에 보조금 선정기관이라고 해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보조금이라고 갖고 와요, 선정기관으로? 그러면 이거 보조금 심의 받아요?

저도 보조금 심의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이런 예산 어마어마해요. 정말 보조금이 이렇게 쓰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답답할 지경이에요.

제가 아까 조례에 이 내용 빼라고 분명히 말했고 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조금 심의 안 받고 지급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내려온 예산을 보조금 심의를 왜 받아요?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보조금심의 받지 않는데 보조금선정기관이라고 올린 거는 잘못된 거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혜영위원이 질의했던 청년창업 지원지원 3억에 대해서 이걸 지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상인들한테 이게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하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원사업 3억짜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걸 구비로 이렇게 잡아서, 그것도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여태까지 맥양집 관련해서 업체들한테 몇 년간 지원하는 게 정해져 있죠? 2년 동안 하는데 한 업체에 지원하는 게 몇 년이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공간 마련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랬으면 이제 스스로 창업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거 다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으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업이란 게 시작은 쉬워 보이지만 한번 시작해 놓으면 없애기 쉽지 않아요. 또 그렇게 한 번 지원하고 스스로 해쳐나갈 수 있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게 지금까지 계속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활성화되도록 만들었다면 조금 더 나은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다 예술하시는 분들,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성북구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를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3억을 들여서 문화재단에 맡긴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청년들을 위하고 고립된 청년들을 사회로 끌어내고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만들어지는 예산이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에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고 여러 군데로 다 흩어져서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그렇게 엉뚱한 사람들 인건비로 이 예산 소비하지 마세요.

정말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그 청년들로 하여금 성북이 발전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일해 주세요, 맡기지만 마시고요. 어쨌든 고생해 주시는 직원분들한테는 감사하지만 조금 더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안 주셔도 되고요, 저희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서요. 새로운 사업을 좀 만드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인건비가 올라온 게 있어요.

수질 및 대기환경?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아니, 공기질 그거 하라면서 국비라도 내려주든지 시비를 내려줘야지. 우리 구가 대기질을 안 좋게 했나요? 왜 이렇게 한대요?

인건비라 시비받기가 좀 그런가요? 그래도 혹시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요청을 해 보세요. 그러면 위임사무로 되게 만드세요.

이건 우리 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자치구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런 걸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서 이런 데다 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후변화기금 전출금을 기금에 넣겠다고 세출에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전출금액이 전년대비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줄어들었느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게 줄어들어서 적게 잡았다라고 하셨는데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세출을 보면 전년대비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금전출금을 적게 잡았느냐는 얘기에요. 뒤에 팀장님도 못 알아들으시나요? 발전설비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기금으로 들어가는 전출금은 전년대비 줄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출금을 조금 더 잡아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예산이 깎였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어떤 게 깎인 거예요? 171페이지에요.

여기는 왜 이렇게 남녀의 성비가 많이 차이가 날까요? 그렇게 차별적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성들도 많아요.

어쨌든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 차원에서 남성들이 홍보에 접근하기가 더 좋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성비 비슷하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