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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오중균 의원 발언

286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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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정하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강동구청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빨리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관계법령이 많이 있잖아요?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지금 이 조례에는 예산하고 포상 조례까지 들어갔는데 굳이 이런 게 필요할까요? 하여튼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까지 수반되는 이런 조례는 저는 찬성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또 경찰청에 가면 아주 냉정합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느꼈어요. 우리는 우리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고 자기는 자기다, 그거예요.

예산도 행정안전부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안 들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분들한테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알 거예요. 의원들 가면 무시해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약식 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만 협약식 하지 말고 지방자치와 다른 것도 협약을 해서 서로 유대를 가져야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은 원하는 것 해달라고 하고 우리한테는 심하게 말하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이런 기회에 한 번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서에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포상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경찰서에서 다 받습니다. 이중삼중으로 받는 그것도 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기통신 6조의2항, 3항에 보면 피해자 교육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따로 육성을 해서 인력양성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자체를 나쁘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굳이 우리가 경찰서 하는 일까지, 우리가 사실 지금 20% 이하로 자립도가 떨어져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저희는 더 어렵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걸 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건 없으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제가 이런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피해를 사실적으로 방지해야 할 사람들은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뉴스에도 보지만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예금으로 인해서 이자로 인해서.

그러면 그런 돈 갖다 몇 프로라도 써야지 이것까지 우리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저는 진짜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자립도가 몇%입니까? 이런 것까지 소소하게 다 한다면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 주민들한테 또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요.

이게 다수가 아니고 일부인데 여기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진짜 좀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 만들고 서로 상생하고 하는 것은 저도 아주 좋은 거라고 보지만, 현 상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지방자치에 떠넘긴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검토가 안 됐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넣어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죠. 6조2항은 교육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교육까지 떠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경찰서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전문가를 양성해서 어떻게 그거까지 다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에다 또 교육 인력을 양성하라는 것은 경찰서에서 할 일을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고. 저는 6조1항에 2번 있죠?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교육 및 체계구축 및 교육인력 양성’,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면 간단한 것을 갖다가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아까도 보조금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여기에도 또 보조금이 들어갔네요?

김우섭 의원님, 이거 좀 삭제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김우섭 의원님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은 아까와 같이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가 토론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화재 나니까 이웃집에 보상 안 해줘도 방법이 없더라고.

그게 민사로 들어가더라고. 도시안전과 5페이지에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있죠. 이번에 성능개선사업이 얼마나 됐고 안전벨이 전에는 완전히 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작동이 안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몇 개나 하고 2021년도 얼마나 했는지, 앞으로 얼마나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는 정화조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 업체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처리 내역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사업을 오늘 조례를 했는데 예산이 왜 올라온 거죠? 그다음에 환경과는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가 있죠? 그게 주로 어디를 하는 거죠?

사우나나 목욕탕도 다 되죠? 거기도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2020, 2021년도 2년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