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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286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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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 정말 연일 고생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일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북구민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 및 금융회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 제5조에서 구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협력체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 자료를 잘 안 돌리더라고요. 종암경찰서에 요청을 했는데 안 오고 성북경찰서만 자료가 왔어요.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경찰서에서만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피해가 2019년도에 22억 5,000만 원입니다. 예, 성북경찰서만. 종암경찰서까지 합하면 한 40억 정도로 아마 좀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성북경찰서가 30억 8,000만 원 정도, 종암경찰서까지 한다면 50억 정도. 2021년 8월 달까지의 통계를 보면 발생건수가 90건, 성북경찰서만 22억 7,000만 원, 그러면 종암경찰서까지 합하면 사오십억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피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빨리 홍보도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협약식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종암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성북경찰서에 갔더니 협약식을 하기 위해서 성북구청장, 그다음에 성북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성북협의회 회장님이 와 계시고 NH농협은행 삼선교 지점에서 와 계시고 성북경찰서, 이렇게 협약식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10월 19일에 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 또 하나는 성북경찰서장이 조례를 만들어서 전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자고 해서 그 자리에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본격적으로 우리 성북구도 이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조례부터 만들려고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경찰서의 의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경찰서만 가지고는, 계속 우리 성북구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기관들끼리 같이 협력을 해서라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도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표창문제는 경찰서하고 성북구하고 어쨌든 우리도 홍보를 해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분, 예를 들어서 범죄자를 잡았다든지 보이스피싱을 막았다든지 그래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성북구에서도 표창을 줄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경찰서를 대변해서 경찰서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성북구청이 전부 도맡아서 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성북경찰서에서 현수막 11개, 포스터 150장, 게시물 전단지 한 4,000장,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94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금융기관 55개소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혼자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일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서 이 일이 터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각지에서 기관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금고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북구청이라든지 성북구의회라든지 같이 합동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금액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실 자기 돈 피해 보고 속 좋을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서야 될 때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조례에 미숙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적절하게 보완을 해서라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