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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신봉준 의원 발언

21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12-02

신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최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및 동의의 건,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서 지난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심사결과 보류 의결하여 계류 중인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 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회에 동의해 주셨으므로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 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출자ㆍ출연기관장의 성과 계약서 작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 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성과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등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제 보니까 3조에 운영위원 구성을 보면,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고. 위원장은 지금 법에서 부군수로 되어있는데 그거 여기다가 안 넣어도 될까요? 위원장. 법에 있기는 한데, 이 조례를 받아 왔는데 이게 빠진 것 같은데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표준 조례안에도 지금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다른 것도 법에 있어요. 임기 등등 있는데, 위원장 문제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보니까 그게 빠졌네요? 위원장을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을 부군수로 한다든지. 이 법에 있으니까. 법에 있고만요. 6조에.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법에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걸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수정 가결로 그렇게 해주시면…….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얼른 다시 하자고요.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간과를 한 것 같네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다른 것도 법에 있는데, 이것도 받아 봤거든요 조례로? 위원장도 법에 있는 대로 부군수로 한다든지 이렇게……. 얼른 만들어 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끄고 답변)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조율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간사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등원 간사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등원 간사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전반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해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봉준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서 주민들의 행복과 군정 발전에 애쓰시는 최상철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총 8건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 민간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용어의 정비, 지원대상, 기금용도, 상환조건 등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조례안으로 부칙에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근거 법령 추가와 지방 규제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와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등을 조례로 정하여 음식 판매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관련 용어의 정의 및 법제처 순화 내용에 맞게 기존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사항 반영과 매립용 종량제 봉투 제작, 공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을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참여 자치단체 간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 조사, 연구, 교육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완주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완주 재단에 12억원의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비 4억9천만원, 사업비 7억9천만원, 예비비 1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례안 같은 것을 상정할 때 옛날에는 5일 이전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10일 이전으로 이렇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그게 법령에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몇 건이 딱 당해서 오늘 갖다가 내는 부서, 며칠 전에 불쑥 갖다가 이거 모르고 빠졌다고 해가지고 갖다 내는 부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그만큼 공부를 안 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게? 자기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뭐하려고 10일로 정해놓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내버리지.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행정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 외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유는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실현을 위한 군정 참여 기반을 확산함으로써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공익활동 지원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기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협력센터 조성을 계획하였고요. 구 산림조합 건물을 지난 2015년 9월에 매입하였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서 민간협력센터에 대한 관리와 센터의 사용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한 조례입니다. 먼저, 우리 군이 설치한 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와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발굴 및 지원 등 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그리고 센터 사용료 면제에 대한 근거를 안 제4조에서 제9조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완주군민을 위한 공익사업 발굴과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 민간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완주군민을 위한 공익사업 발굴과 민간단체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민간협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등을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할 경우에는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저촉 사항이 없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민간협력센터라고 하면 민간협력센터가 몇 개소나 있어요? 몇 군데. 지금 사회단체는 나와 있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민간협력센터 안에요, 법령으로 지정된 단체가 지금 4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8개 단체?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사회단체 2개가 들어가서 6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주로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법령으로 지정된 데가 지금 새마을회하고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민주평통 이렇게 4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동호회하고 애향운동본부 2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총 6개를.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각 사무실들은 별도로 사무실을 다 운영하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 안에서 지금…….
웅배

박웅배위원

그 건물 안에서 애향운동이면 애향운동본부, 동호회면 동호회 이렇게 다 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간 한 9천만원. 지금 9천만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 6개 단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또 하나 두려는 겁니까? 인건비가 무슨 인건비예요 이게? 인건비가 1년에 5천만원씩인데?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관리하고 그…….
웅배

박웅배위원

총괄 관리하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관리하고 매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2명 정도 필요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협력센터라고 했으니까 센터장인데, 센터장이 총 전체 관리를 하고 그 센터장의 인건비가 5천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2명의 인건비가…….
웅배

박웅배위원

2명?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센터장하고 사무보조원?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경비가 4천만원인데, 사무실 운영비인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 관리금, 뭐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그렇게…….
웅배

박웅배위원

그것이 연간 4천만원 들어간다 그 부분이?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한 3,100 정도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3.100이면……. 경비 3천이면 3천으로 하지. 그래서 사회단체도 지금은 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사업 계획서를 내서 거기에 의해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민간협력센터 비영리단체가 구성이 되면 여기도 말하자면 각종 군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발굴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를 또 지원금으로 줄 필요성이 있나요? 그럴 계획이에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건 단체 협력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사업비.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업비는 지금 따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관련된 단체별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애향운동본부.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존치를 하고 계속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향운동본부에 현재 인건비 같은 것은 주고 있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웅배

박웅배위원

없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웅배

박웅배위원

법정단체가 아니니까 못 준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거기 애향운동 본부장이야 그렇지만 그 일부는, 사무국장은 무료봉사로 하고 있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하나도 안 받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4개 단체만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자유총연맹도 무보수로 하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자유총연맹하고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회하고 그다음에 민주평통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나름대로 다 활동을 하고……. 이것도 별도로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군비로 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민간협력단체를 만들 필요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무실을 저기하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우리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것 같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활동하면 어떨까. 매년 9천만원 플러스알파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조금, 이분들이 우리 군민과 우리 군정에서 많은 활동도 하고 협조도 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구태여 말하자면 또 이렇게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활동을 안 한다면, 새로운 것을 만든다면 그렇지만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그 단체별로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에서도 요청하는 부분이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협력센터를 운영하는 설치 조례를 만든 겁니다. 좀 활성화도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고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이해는 갑니다. 저도 현재 애향운동본부에 활동하고 있고, 우리 용진면에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또 민주평통도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활동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 사업내용을 보면 어차피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 범주 안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도 때로는 이런 것들을, 활동하는 것을 좀 개선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만 이게 전부 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게 새마을이니, 자유총연맹이니,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애향운동본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큰 틀에서 보면 봉사활동 아니겠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런데 자꾸 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걸 구실로 해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자꾸 도움을 받다 보니까 처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취지는 자기 주머니들 털어가면서 이렇게들 해왔는데 하나둘, 하나둘 이렇게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또 그 사람들이 과연 완주군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무엇을 기여했는지. 무슨 군민들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해소하는데 앞장을 섰다든지. 이런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걸쳐놓고 보조금만 받는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사무장이나 그 관리인을 만약에 유급제 관리인들을 두면 거기서 임명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맥없이 갑질 행세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민들 전체적으로 문제가 돼요. 쓰레기도 말하자면 농사짓는 사람들,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 군에서 왜 안 걷어 가냐, 이런 요구. 자꾸 돈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나쁜 습성을 우리 군에서 조장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군 보조금은 공짜니까 이것만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있어요. 솔직히 그 애향운동본부니 평통이니 할 것 없이 그 단체들 별 볼일 없이 그냥 원로회의 한다고 참석하라고 해서 가서 보면 몇 명 오지도 않아요. 뭐 놀러 간다든가 어디 견학을 간다든가 하면 그때는 사람이 좀 오고. 또 이 사람들 갖다가 군에서 무슨 행사한다고 할 때 이 사람들 시켜서 사람 몇 명씩 동원하는 거. 그 이외에 이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무엇을 했는가, 지역을 위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할 말이 많겠지만 자꾸 나는 이렇게 주는 건 좋은데 정말로 이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유유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면 좋으나,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또 자꾸 그런 습성을 들여놔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건 좀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아무리 위에서 오더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그 4개 단체는 지금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뭐 평통이나…….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로 지금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최등원위원

그러죠? 재원조달에 국비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애향운동본부하고 또 뭐 있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행정 동호회 들어가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행정 동호회는 안 받고 있다 치더라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이 내주신 자료에 별표를 보면 이용료가 있어요. 이용료가 있는데 정말로 이게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용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시설 이용료를 한 달에 5만원 받고 1일에 5천원씩 받는다. 이게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법상은 사용료로 통일해야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지방자치법에 그게 있어요, 이용 또는 사용을 사용료로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용어정리는 사용료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용어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용요금을 1개월에 5만원, 1일에 5천원, 이렇게 받는다는 이 시설을……. 글쎄요, 이 시설 하려고 센터를 만들었나 지금 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시설……. 혹시 규칙 만드실 거예요? 만약에 승인되면 규칙을 만드실 겁니까? 시행규칙을 만드실 건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세부적으로는…….

류영렬위원

만드실 거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서식은 거기다 넣으면 되고. 가장 지금 핵심이 되는 3조 센터의 기능을 여러 가지 넣어놨는데 이 센터의 기능, 이걸 누가 수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수행을 누가 할 거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직영보다도 그냥 위탁 운영을 하기로 지금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3조에 센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일 뿐이고 어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 위탁받은 법인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그로 하여금 이걸 운영한다. 지금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에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활성화 차원에서 직영보다는 단체가 운영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주체는 이렇게 넣어놨지만 위탁을 해서 수탁 받은 자가 이 업무를 수행한다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결국은 그러면 이게 위탁관리 조례네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그런 얘기고만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간사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등원 간사의 동의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임입니다.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비, 지원대상, 기금용도, 상환조건 등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완주군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 용어가 정비됨에 따라서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완주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기금’으로, 그리고 ‘자활공동체’는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고 다양화시켜서 각 호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서는 대여금의 상향 조정과 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서는 대여금에 따른 이자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대여금 사용이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대여금 중에서 생활 안정자금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그리고 자립자활자금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자활사업체 자금은 7천만원에서 1억원 이내로 조정을 하였고, 거치 상환기간은 생활 안정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여금의 이자는 생활 안정자금은 ‘연 무이자, 연체 5%’를 ‘연 무이자, 연체 2%’로 조정을 하고, 자활사업체 자금은 ‘연 3%, 연체 15%’를 ‘연 1%, 연체 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심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금운용 계획 그리고 결산보고, 사업의 신청 및 타당성 검토 및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감면 조치 범위 조정 및 결손처분 조항을 강화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세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의 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해서 완주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2억2,9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1년 예치이자 발생 분으로 대한노인회 완주지회에서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해서 완주군 노인복지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정비, 지원대상, 기금용도, 상환조건 등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완주군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대여금 및 거치, 상환기간 변경, 대여자금의 이자 하향 조정, 기금 운용 심의에 관한 조항 신설 등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운영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완주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그동안에 어려워서 많이들 도와주고 계셨었는데 그보다 더 완화를 많이 시켜줬어요. 그런데 감면 조정 범위 결손처분 조항에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추가 및 강화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고요. 지금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를 저희들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전에 대여금이나 그런 것도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이따가 그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도 줘보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조례. 이게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셨던가요? 거쳐야 되거든요? 선행 절차가. 완주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이 법에 거치도록 되어있어요 법에. 그걸 거쳐야 되는데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소위원회로 해서 거쳤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걸 주셔야 되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거친 내용을.

류영렬위원

여기에 보면 없어요. 선행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데. 거쳤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소위원회를 거치셨다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아닌데요? 소위원회가 없는데요?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가 없는데요? 있어요? 없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원회 거쳐가지고 기획실에 주면 기획실에서 지금 위원회 거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달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조문 구성은 되었어요. 한 군데만 손보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기금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참고로 아시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예산 계에서 이걸 넣었어요.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에 45쪽에 있는데, 지금 한 11억7,900만원 되네요 기금이? 그런데 이 과정은 이걸 딱 보니까 아, 이걸 거쳤구나 느낌을 제가 알겠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이 선행 절차의 이 문제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그게 중요한 문제가 법에서 거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선행 절차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조문의 내용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선행 절차를 한번 확인하고.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 선행 절차가 확인되어야 우리가 더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딱 있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다 거친 걸로 지금 확인이 되었는데요. 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거쳤으면 참고사항에다가 선행 절차를 넣어주면 딱 떨어지는데……. 그다음에 제3조7호, 이거는 이렇게 고치면 되겠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6조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애순 씨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원안으로 할 것인지는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원안으로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류영렬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이고, 꼭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더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3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이 정해져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 조사, 연구, 교육 등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합니다. 제3조에서 제5조는 협의회 구성으로 3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 8인 이내의 임원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6조는 정기회의 연 1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7조~제11조에서는 의안제출, 안건배부, 의견청취,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 실무 협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협의회 공동 사무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 개정, 가입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규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에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완주군을 비롯한 전국 38개 지자체의 단체장으로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입니다. 지난번에 아동친화도시 전국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했다는 게 경기도 그때 어디 다음에, 어느 시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라고 하셨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서울 성북구청.

류영렬위원

서울 성북구?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성북구. 거기가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우리 아동친화인증센터 이거 회의했잖아요. 그 경기도 어디라고 안 했어요? 서울이라고 했던가요? 그게 어디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서울 성북구예요.

류영렬위원

그게 서울 성북구입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방 군 단위에서는 우리가, 완주군이 처음이고. 그 말씀이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우선 이게 일종에 준칙이라고 할까 이 협의회 규약 안이 어디서 왔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38개의 자치단체장님들께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류영렬위원

그리고 온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조금 안타깝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우선은요 이걸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규약 안을 괄호로 했잖아요? 우리 의회에 넘길 때는 괄호를 빼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게, 괄호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결재예요, 최종 결재가 나기 전의 서류. 그러면 예를 들면 자치단체의 장인 군수가 대의기관인 의회로 넘길 때는 내부 결재가 아니라 공문서로 넘어오잖아요. 안이 아니고, 괄호를 풀어야죠. 그걸 참고로 하나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본 위원은 이 협의회 규약 안에 대해서 동의를 못해요, 본 개인 위원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문구 수정 등등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낸 걸 보면 지금 12조와 13조에는 경비 부담이 있고 회계 결산까지 다 들어 있어요. 우리 돈 부담해야 돼요, 이 협약을 하면. 그런데 예산은 필요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가요? 이 협약이 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고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가요? 예산 부담 안 하실 건가요? 해야 되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12조 경비 부담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경비 부담도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38개의 자치단체가 공동 부담을 해야 되고, 결산도 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 의회로 안 넘길 건가요? 이거 부담할 때? 그걸 위해서 이 협약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원조달을 위해서 협약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에 이거는 문헌에 불과하고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무국 설치해가지고 유니세프하고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예산 수요 판단이 안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이 16조로 끝났어요. 이 뒤에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못 받았든지. 이런 협약은 없어요. 16조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뒤에 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협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든지 뭐 하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면서 혹시 빠뜨렸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은. 체제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일단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서 우리 의회를 그러면 고시해야 되는데 그것도 빠져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정부란 말은 학문적으로 많이 씁니다. 통상적으로 써요. 그러나 이 성문학 할 때는 지방정부란 말은 없어요. 헌법 제117조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구조와 행정구조의 효신 헌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광역과 기초가 있을 뿐이고. 거기에서 우리 지방자치법이 파생되어서 나왔는데 2조에 의해서 광역과 기초로 나눠지고. 또 제152조에서도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로 되어있어요. 제152조를 끌어오면서 지방정부라고 끌어왔단 말이에요. 이 지방정부라는 것은 하나의 강압적인, 하나의 편의상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으로 쓸 뿐이지 이렇게 명문화해서 규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표현을 해야 되고, 또 스스로 이 규약이 모순인 것이 혼용해서 썼어요. 어느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말도 썼어요, 뒤에 가면. 그다음에 부단체장이라는 말도 썼어요. 스스로 지방정부로 갔다가 지방자치단체로 갔다가 혼용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협의 규약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이게 뭔가 빠진 것 같아요. 협의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정리를 하자면 지방정부라고 하는 문구의 문제. 그다음에 아까 16조 뒤에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서 의결을 거치면 고시하는 문제, 그런 등등이 체계화되어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이대로 하면 뭔가 미완성 협약서가 되었어요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야 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문제는 좀 뒤로 미루는 게 좋겠다. 확인이 된 다음에 처리해주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비용추계 문제하고 재원조달 계획서를 첨부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빠졌어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재원조달 계획서나 비용추계서가 없다.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 동의안을 해주면.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회비만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거 분명히 12조에 경비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비 부담은 우리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2시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예산 관련 재원조달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여 차수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월 5일 다시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시30분 정회

14시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민원행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법명이 변경되고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부동산 평가 업무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조, 제2조제1항 변경안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완주군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조1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부개정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경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일부 개정 사항입니다. 제2조의2는 신설 조항으로 완주군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정해진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조의3도 신설 조항으로 위원의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정해진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중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중 제3조제4호 비주거형 개별 부동산 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동조 제7호 비주거형 표준 부동산 가격 조사 산정 기관의 비주거형 표준 부동산 가격 조사 산정 보고서 의견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 내용은 법률적 용어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주군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운영 개정 조례가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부동산 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완주군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위촉,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을 삭제하고 제2조제2항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개정하였으며, 제7조제1항 중 서기는 ‘회계 담당자가 된다’를 ‘계약담당자가 된다’로 개정하고, 제13조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서 상한금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5조제5호에 의한다’를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로 상한금액을 삭제하여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13조제10호에 공원 공사를 상위법 개정으로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을 삭제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에 공원 공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주민참여감독 대상자. 그러면 그 감독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대상자로 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대상자는 그 공사에 있는 인근 마을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임명을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인근 마을이라면 그 마을에 말하자면 개발 위원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상자로 보는가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읍면에서? 읍면에서 받더라도 읍면 전체를 놓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주민참여감독 대상자를 둔다 이 말씀이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 마을에 있는 공사에 속한 그게 아니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아니, 공사에 접해있는 마을이랄지 그런 마을 위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옛날에도 이렇게 한번 시행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주문 검사 시 그렇다면 이 감독, 주민참여감독자의 서명날인이 들어가야 준공처리가 되는가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서명날인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서명날인은 안 들어간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공사 중에 일종의 민원 같은 것이 있을 때 같이 고민도 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부분을 딱 명시를 해놔버려야죠, 안 들어가면.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과거에 그런 건 좀 있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과거에 있었는데 현재도 그게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준공처리도 문제지만 공사 시행 과정에서도 사사건건 관여를 해서 그 시공상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는.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꼭 몇몇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바로 제척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운영상의 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교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은 골치 아픈 일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는 없지만 그런 운영상의 묘를, 규칙에는 그런 사항을 넣을 수 있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아니, 조례만 있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조례만 있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건 운영상의 묘니까요.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박웅배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마을에서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공사하는데 무불간섭들을 하고 또 그걸 어떤 때에 심하게 표현하면 방해하면서 다른 요구를 하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게. 이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해도 그 사람들까지는 어떻게 제척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동네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깊이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천도 읍면을 통해서 잘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읍면에서 한 사람씩 추천을 해요, 뭐예요? 마을…….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한 사람씩. 해당 공사에 의해서 한 사람.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공사 건건이 감독하는 사람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감독은 아니고요, 이거는 주민참여…….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참여해서 하는데 내 동네가 아니라도 다른 동네 사람도 와서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어느 동네라고 딱 한정하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그 마을 인근에, 그 사업의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위원을 위촉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완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1.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시33분 정회

15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재봉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재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위생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허용지역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곳 이외에 조례로 영업장소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활성화 및 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 영업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호의2제9호에 따라 음식 판매 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장소를 1.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장소 등 또는 시설 등을 정하는 내용이며, 그밖에 완주군수가 음식 매 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 주위 환경,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완주군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법제처 순화 내용에 따른 기존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이 2015년 8월 5일 날 시행되어 사항 반영 및 매립용 종량제 봉투 제작 공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관계 용어의 개념 신설과 안은 제2조제6호, 제7호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활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로 생활 폐기물 배출 방법대로 배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토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고. 두 번째, 기존 소각용 종량제 봉투만으로 쓰레기를 배출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종량제 봉투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 제작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세 번째,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에 따른 50L 이상 일반 소각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과도한 압축을 하지 않도록 종량제 봉투 무게 상향을 제안하였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배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된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인증 마크를 부착 시 수거, 처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를 낱장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하는 경우 판매소에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까지 현금으로 환불해줄 수 있도록 하였고, 판매소에서 이를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종량제 봉투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조례안,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 판매 자동차 사업을 활성화 목적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의 범위 및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 및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생활 폐기물 분리 방법 등 유도를 위한 수거 지연 조항 신설, 종량제 봉투를 용도에 따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 제작,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및 변경 신고 절차 규정 등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음식 판매 자동차 그것을 어느 일정 장소를 둬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기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할 때에는 어떤 규제가 따르나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다른 장소에서 할 때는 그 장소를 추가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든지 하고 그렇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이 되는 것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어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무허가 영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허가를 받아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정명령을 하던지 고발을 하든지 하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인도에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행사장, 휴양림 같은 데에 행사 들어오고 할 때 그 자동차를 갖고 이동하면서 거기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영업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갖고 있는 데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우리한테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영업허가를 해준다는 그 차이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만약에 고산 휴양림 같은 데에서 그런 차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고 할 때 어떤 규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휴양림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저희한테 영업신고를 하면 저희는 그 점용허가 받은 구역 안에서만…….
상철

최상철위원장

기간까지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그 기간까지.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매점이 있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매점 없어졌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휴양림에 매점이 없어졌나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없어졌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여름에 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할 텐데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휴양림에 오면 고산에서 부르면 대개 거기에 갖다 주고……. 그전에 거기 영업 매점 허가를 해줬었는데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아니, 물건 같은 거야 이런 거 갖다 줄지 모르나 거기에 어린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린애들 때문에 이 부모들이 많이 따라오잖아요, 물놀이 한다고. 애들 거기에 튜브 같은 거. 바람도 넣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런 매점 시설이 없으면, 편의시설이 없으면 거기를 찾는 애들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다 그 말이죠. 안 그래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음식 완제품 된 것을 거기에서 조리하고…….
상철

최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음식물만 얘기하지, 지금 애들 수영이나 위락시설 같은 데에 필요한……. 튜브만 가지고 가서 튜브 큰 것을 갖다가 바람 넣어 가지고 짊어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거기에는 지금 있잖아요?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애들이 튜브를 갖고 와서 어디서 바람을 넣을 것이며…….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그건 관리사무소에 튜브에 바람 넣도록 하는 기본시설은 다 준비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걸로.
상철

최상철위원장

멀리 있는 데에서 그거 바람 넣어가지고 옮기는 것도 그렇고, 군데군데 어떻게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든가 하고 준비가 되어야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관련 실과하고 한번 다시 얘기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상철

최상철위원장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남발이 되어가지고 여기저기서 그거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긴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한 가지만 저기하는데. 이게 지금 푸드트럭 지원사업, 거기에서 따온 10-1을 적용했는데, 언젠가 매스컴에 이 사업도 최순실이가 관여했다 그래가지고 매스컴에 한 두어 번 오르내린 적 있거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장비가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이런 데에서 영업을 하게끔. 원래는 장애인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런 관련 법을 만들었거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 법이 몇 년도에 저기했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준칙……. 이 법이 최근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최근에요. 그래서 이 푸드트럭에 관여를 했다. 이게 특수차거든요? 특수차 저기를 최순실이 관련해가지고 보도한 내용들이 있어요. 마침 내가 그런 내용을 듣고 있는데 똑같은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저기인데, 이 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특혜성 그런 저기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관련 조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말썽의 소지, 특혜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항상 법은 현실 직종에 지나가고 난 뒤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영업이 유사 형태로 자꾸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지금 조항을 보면 식품위생에 관한 시행규칙을 보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처벌규정은 안 나와 있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최등원위원

처벌규정.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처벌규정?

최등원위원

예.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무허가나 이 처벌규정은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최등원위원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법에 의해서.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완주군에서 만약에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완주군 사람들에 국한해서 하는 거예요? 뭐 제한구역이 따로 없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허가 대상이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허가 대상은 없습니다. 아무리 외지 사람들도 그냥 들어올 수는 있어요. 우리는 장소. 어디를 쓴다고 할 때 허가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상철

최상철위원장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 버리면 기존에 우리 같은 직종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또 피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동종의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 대상이지, 그 기존에 있는 영업장소 옆에다가 점용허가를 받는 것은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몇 미터 이상 떨어졌다든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 관련 법에 보면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 뭔 법에 의해서 다 하는데, 그 누락된 그밖에 시설에 대한 또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지금 첨가시키는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새로 지금 만들어지는 야영장,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림 이런 데는 기존에 영업 허가하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데도 하기 위한 하나의 규칙으로 정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상철

최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선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선입니다. 먼저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지원 신청서 변경 등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 재정비하고 출산 장려금 상향 조정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 장려금 신청서 별지 1호 서식이 통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각 1조, 2조, 3조, 4조에서 용어를 일부 ‘의거’를 ‘따라’로, 또 ‘각 호와’를 ‘각 호의’, ‘신생아라 함’은 ‘신생아란’으로, ‘출산장려금이라 함은’을 ‘출산장려금이란’으로 하고, ‘가정이라 함은’을 ‘가정이란’, ‘관내’를 ‘이하 관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원 대상자라 함은’을 ‘지원 대상자란’, ‘신생아 부모를’을 ‘신생아의 부모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에 있거나’를 ‘중이거나’, ‘6월 미만의 여자’를 ‘6개월 미만인 여성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미만의’를 ‘미만인’으로 한다. 그리고 제3조제1항 중 ‘완주군 관내’를 ‘관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생아 출생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호, 신생아가 쌍생아일 경우. 2호, 신생아를 입양할 경우. 3호, 신생아 출산 당시 입양아가 있을 경우. 4호, 신생아 출생 당시 사망한 자녀가 있을 경우. 5호, 신생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재혼 전에 낳은 자녀가 출산 가정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경우 등 호를 변경하고,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호의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를 ‘호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 군수’를 ‘범위에서 완주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군’을 ‘완주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제3조제3항제2호’를 ‘제3조제3항제2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 장려금 신청서’를 ‘행복 출산 지원 통합 신청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사항’을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가정 여부,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를 다음 과 같이 한다 해서 10조 대장 등 비치. 그다음에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해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4호 서식’을 ‘별지 3호 서식’으로 한다. 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그동안 출산 장려금 신청서를 행복 출산 지원 통합 신청서로 서식을 변경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사유는 조례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2조 출산 장려금 지원액에서 첫째 신생아 출생 시 1명 당 5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신생아 출생 시 1명 당 100만원을 첫 달에 3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10만원씩 7개월 분할 지급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그거까지 같이…….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의 경우에는 저희 지침에 의해서 재위탁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작년에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10일 전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늦은 시점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철

최상철위원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용어 정비 순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별 이론이 없는데, 조례 제명 속에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관련 조문 제목에 이렇게 관련이라는 말을 쓰는지 안 쓰는지 판단은 안 섭니다만 굉장히 색다르거든요? 그래서 법률도 ‘뭐 뭐에 관한’이 들어가면……. 법률이 그래요, ‘관한’이 안 들어가면 ‘법’ 이렇게 하고. 법 제명이 그렇게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관련’ 이 말은 잘 안 쓰는데 조례 제명 같은 데에다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인데 우리 담당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용어 정리의 예를 봐서 이 부분도 관한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관련이 틀리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생소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이렇게 조문 제목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지금 조례에 용어 규정이 듣기 편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보다는 관한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드는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지금 추세가요, 관한으로 많이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고치면 조문 내용 속에 달라져야 될 부분은 없던가요? 조문 내용 속에서.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조문 내용에는 별다른 사항은 없는데요, 제명만 고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제명만? 그래서 본 위원은 제명을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에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민의 정신건강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 민간위탁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 관련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정신건강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제안설명드립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의 정신건강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정신보건 관련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정신건강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금후 민간위탁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내게 된, 안건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까?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원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재위탁은 저희 지침에 의하여 재계약을 1회 하게 되어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변호사에 의하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건 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지금 대개 5년 이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같이 오늘 심사를 할 폐기물 같은 것은 3년으로 하거든요? 대개 3년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최대 5년으로 다 하셨어요. 종전에는 3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2년을 연장해서 5년으로 한 그럴 사유가 있나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물론 5년 이내에 하기 때문에 최대한 5년까지는 하는데요. 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업무 성격상 굉장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저희 도내에 관련한 다른 기관이 없고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서 5년으로 저희가 위탁기간을 정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타 시·군의 경우도 5년으로 한 사례가 있나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타 시·군의 경우도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5년?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치매랄지 이런 의료전문기관은 거의 5년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 보면 5년 이내이기는 해도 한 3년 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5년을 풀로 가서. 그러면 타 시·군도 있는지 그 사례는 파악해가지고…….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파악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봉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재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완주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대상의 사무는 완주군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되겠습니다. 연간 예상되는 위탁처리장 및 위탁비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연간 8,046톤에 18억2천만원 정도고, 톤당 226,230원 정도입니다. 공동주택 일반쓰레기의 경우는 연간 2,069톤에 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같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력과 시설 장비, 기본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금후 민간위탁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현재는 지금 위탁기간이 2년인데 3년으로 1년간 더 늘려서 지금 위탁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2년마다 하다 보니까 단가 상승 요인 억제 및 최근 인구 및 공동체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3년이 좀 낫지 않을런가 생각해서 3년으로 늘려가지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금 가령, 금년 이번의 경우에 음식물은 톤당 21만1천원, 또 공동주택 쓰레기 같은 경우는 5억을 하는데 3년간 하면 어차피 연단위로 해서 이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 단가를 3년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적용하는 것보다 3년째에는 인상분이 생길……. 대개 위탁처리하면 인상이 거의 되잖아요. 그것을 1년 더 같은 가격으로 하는 걸로.

류영렬위원

그러면 음식물류는 톤당 21만1,500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약할 때 한번 계약하면 3년으로 간다 지금 그 말씀이시고. 공동주택 일반쓰레기의 경우는 지금 금년 이번의 경우는 5억890만원인데 3년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더 늘어나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 총액제로 가기 때문에 그 연간 이 금액은…….
상철

최상철위원장

연간 변동이 없다, 3년간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변동이 없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2년에 5억을 주니까 3년이면 얼마 더 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계약할 때. 5억이 아니고. 이 5억 가지고 계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컨대 음식물류는 톤당 계산하니까 나오는 걸로 하면 될 거 같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금 총액제로 5억89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2년 동안에. 3년을 하게 되면 가령 2억5천이니까 한 7억 얼마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냐 그 얘기예요. 3년으로 할 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우리가 1년에 계약 금액이 2억5,400이에요. 그러니까 1년 단가 금액이 2억5,400인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까지 2억5,400씩을 주겠다는 소리예요. 3년간에.

류영렬위원

그러면 뭔 실익이 있냐는 말이에요. 1년 넘기면 똑같은데.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2년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연간 계약으로 2억5,400이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연간.
웅배

박웅배위원

2년간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늘어나버리니까 7억 얼마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해버리면 딱 이해하기가 쉽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맞아요. 연간 2억5,400 했으면 간단한데 2년으로 하고 합쳐버리니까. 죄송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 계약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업체들이 지금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떻게 과정은 입찰로 합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지금 음식물류는 2개 업체고요. 공동주택은 1개 업체. 관내에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1개 업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최등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여기는 수의계약이네요 그러면?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적정성 평가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기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업체니까 뭐 거기야 당연히 들어올 걸로 생각…….
상철

최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정회

16시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민원행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법명이 변경되고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부동산 평가 업무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조, 제2조제1항 변경안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완주군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조1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부개정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경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일부 개정 사항입니다. 제2조의2는 신설 조항으로 완주군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정해진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조의3도 신설 조항으로 위원의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정해진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중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중 제3조제4호 비주거형 개별 부동산 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동조 제7호 비주거형 표준 부동산 가격 조사 산정 기관의 비주거형 표준 부동산 가격 조사 산정 보고서 의견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 내용은 법률적 용어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주군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운영 개정 조례가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부동산 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완주군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위촉,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을 삭제하고 제2조제2항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개정하였으며, 제7조제1항 중 서기는 ‘회계 담당자가 된다’를 ‘계약담당자가 된다’로 개정하고, 제13조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서 상한금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5조제5호에 의한다’를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로 상한금액을 삭제하여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13조제10호에 공원 공사를 상위법 개정으로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을 삭제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에 공원 공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주민참여감독 대상자. 그러면 그 감독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대상자로 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대상자는 그 공사에 있는 인근 마을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임명을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인근 마을이라면 그 마을에 말하자면 개발 위원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상자로 보는가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읍면에서? 읍면에서 받더라도 읍면 전체를 놓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주민참여감독 대상자를 둔다 이 말씀이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 마을에 있는 공사에 속한 그게 아니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아니, 공사에 접해있는 마을이랄지 그런 마을 위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옛날에도 이렇게 한번 시행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주문 검사 시 그렇다면 이 감독, 주민참여감독자의 서명날인이 들어가야 준공처리가 되는가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서명날인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서명날인은 안 들어간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공사 중에 일종의 민원 같은 것이 있을 때 같이 고민도 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부분을 딱 명시를 해놔버려야죠, 안 들어가면.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과거에 그런 건 좀 있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과거에 있었는데 현재도 그게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준공처리도 문제지만 공사 시행 과정에서도 사사건건 관여를 해서 그 시공상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는.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꼭 몇몇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바로 제척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운영상의 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교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은 골치 아픈 일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는 없지만 그런 운영상의 묘를, 규칙에는 그런 사항을 넣을 수 있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아니, 조례만 있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조례만 있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건 운영상의 묘니까요.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박웅배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마을에서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공사하는데 무불간섭들을 하고 또 그걸 어떤 때에 심하게 표현하면 방해하면서 다른 요구를 하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게. 이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해도 그 사람들까지는 어떻게 제척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동네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깊이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천도 읍면을 통해서 잘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읍면에서 한 사람씩 추천을 해요, 뭐예요? 마을…….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한 사람씩. 해당 공사에 의해서 한 사람.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공사 건건이 감독하는 사람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감독은 아니고요, 이거는 주민참여…….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참여해서 하는데 내 동네가 아니라도 다른 동네 사람도 와서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어느 동네라고 딱 한정하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그 마을 인근에, 그 사업의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위원을 위촉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5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재봉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재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위생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허용지역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곳 이외에 조례로 영업장소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활성화 및 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 영업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호의2제9호에 따라 음식 판매 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장소를 1.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장소 등 또는 시설 등을 정하는 내용이며, 그밖에 완주군수가 음식 매 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 주위 환경,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완주군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법제처 순화 내용에 따른 기존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이 2015년 8월 5일 날 시행되어 사항 반영 및 매립용 종량제 봉투 제작 공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관계 용어의 개념 신설과 안은 제2조제6호, 제7호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활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로 생활 폐기물 배출 방법대로 배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토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고. 두 번째, 기존 소각용 종량제 봉투만으로 쓰레기를 배출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종량제 봉투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 제작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세 번째,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에 따른 50L 이상 일반 소각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과도한 압축을 하지 않도록 종량제 봉투 무게 상향을 제안하였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배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된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인증 마크를 부착 시 수거, 처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를 낱장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하는 경우 판매소에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까지 현금으로 환불해줄 수 있도록 하였고, 판매소에서 이를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종량제 봉투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조례안,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 판매 자동차 사업을 활성화 목적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의 범위 및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 및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생활 폐기물 분리 방법 등 유도를 위한 수거 지연 조항 신설, 종량제 봉투를 용도에 따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 제작,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및 변경 신고 절차 규정 등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음식 판매 자동차 그것을 어느 일정 장소를 둬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기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할 때에는 어떤 규제가 따르나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다른 장소에서 할 때는 그 장소를 추가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든지 하고 그렇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이 되는 것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어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무허가 영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허가를 받아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정명령을 하던지 고발을 하든지 하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인도에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행사장, 휴양림 같은 데에 행사 들어오고 할 때 그 자동차를 갖고 이동하면서 거기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영업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갖고 있는 데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우리한테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영업허가를 해준다는 그 차이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만약에 고산 휴양림 같은 데에서 그런 차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고 할 때 어떤 규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휴양림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저희한테 영업신고를 하면 저희는 그 점용허가 받은 구역 안에서만…….
상철

최상철위원장

기간까지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그 기간까지.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매점이 있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매점 없어졌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휴양림에 매점이 없어졌나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없어졌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여름에 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할 텐데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휴양림에 오면 고산에서 부르면 대개 거기에 갖다 주고……. 그전에 거기 영업 매점 허가를 해줬었는데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아니, 물건 같은 거야 이런 거 갖다 줄지 모르나 거기에 어린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린애들 때문에 이 부모들이 많이 따라오잖아요, 물놀이 한다고. 애들 거기에 튜브 같은 거. 바람도 넣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런 매점 시설이 없으면, 편의시설이 없으면 거기를 찾는 애들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다 그 말이죠. 안 그래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음식 완제품 된 것을 거기에서 조리하고…….
상철

최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음식물만 얘기하지, 지금 애들 수영이나 위락시설 같은 데에 필요한……. 튜브만 가지고 가서 튜브 큰 것을 갖다가 바람 넣어 가지고 짊어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거기에는 지금 있잖아요?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애들이 튜브를 갖고 와서 어디서 바람을 넣을 것이며…….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그건 관리사무소에 튜브에 바람 넣도록 하는 기본시설은 다 준비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걸로.
상철

최상철위원장

멀리 있는 데에서 그거 바람 넣어가지고 옮기는 것도 그렇고, 군데군데 어떻게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든가 하고 준비가 되어야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관련 실과하고 한번 다시 얘기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상철

최상철위원장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남발이 되어가지고 여기저기서 그거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긴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한 가지만 저기하는데. 이게 지금 푸드트럭 지원사업, 거기에서 따온 10-1을 적용했는데, 언젠가 매스컴에 이 사업도 최순실이가 관여했다 그래가지고 매스컴에 한 두어 번 오르내린 적 있거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장비가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이런 데에서 영업을 하게끔. 원래는 장애인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런 관련 법을 만들었거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 법이 몇 년도에 저기했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준칙……. 이 법이 최근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최근에요. 그래서 이 푸드트럭에 관여를 했다. 이게 특수차거든요? 특수차 저기를 최순실이 관련해가지고 보도한 내용들이 있어요. 마침 내가 그런 내용을 듣고 있는데 똑같은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저기인데, 이 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특혜성 그런 저기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관련 조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말썽의 소지, 특혜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항상 법은 현실 직종에 지나가고 난 뒤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영업이 유사 형태로 자꾸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지금 조항을 보면 식품위생에 관한 시행규칙을 보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처벌규정은 안 나와 있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최등원위원

처벌규정.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처벌규정?

최등원위원

예.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무허가나 이 처벌규정은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최등원위원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법에 의해서.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완주군에서 만약에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완주군 사람들에 국한해서 하는 거예요? 뭐 제한구역이 따로 없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허가 대상이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허가 대상은 없습니다. 아무리 외지 사람들도 그냥 들어올 수는 있어요. 우리는 장소. 어디를 쓴다고 할 때 허가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상철

최상철위원장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 버리면 기존에 우리 같은 직종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또 피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동종의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 대상이지, 그 기존에 있는 영업장소 옆에다가 점용허가를 받는 것은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몇 미터 이상 떨어졌다든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 관련 법에 보면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 뭔 법에 의해서 다 하는데, 그 누락된 그밖에 시설에 대한 또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지금 첨가시키는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새로 지금 만들어지는 야영장,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림 이런 데는 기존에 영업 허가하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데도 하기 위한 하나의 규칙으로 정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상철

최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선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선입니다. 먼저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지원 신청서 변경 등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 재정비하고 출산 장려금 상향 조정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 장려금 신청서 별지 1호 서식이 통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각 1조, 2조, 3조, 4조에서 용어를 일부 ‘의거’를 ‘따라’로, 또 ‘각 호와’를 ‘각 호의’, ‘신생아라 함’은 ‘신생아란’으로, ‘출산장려금이라 함은’을 ‘출산장려금이란’으로 하고, ‘가정이라 함은’을 ‘가정이란’, ‘관내’를 ‘이하 관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원 대상자라 함은’을 ‘지원 대상자란’, ‘신생아 부모를’을 ‘신생아의 부모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에 있거나’를 ‘중이거나’, ‘6월 미만의 여자’를 ‘6개월 미만인 여성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미만의’를 ‘미만인’으로 한다. 그리고 제3조제1항 중 ‘완주군 관내’를 ‘관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생아 출생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호, 신생아가 쌍생아일 경우. 2호, 신생아를 입양할 경우. 3호, 신생아 출산 당시 입양아가 있을 경우. 4호, 신생아 출생 당시 사망한 자녀가 있을 경우. 5호, 신생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재혼 전에 낳은 자녀가 출산 가정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경우 등 호를 변경하고,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호의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를 ‘호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 군수’를 ‘범위에서 완주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군’을 ‘완주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제3조제3항제2호’를 ‘제3조제3항제2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 장려금 신청서’를 ‘행복 출산 지원 통합 신청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사항’을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가정 여부,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를 다음 과 같이 한다 해서 10조 대장 등 비치. 그다음에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해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4호 서식’을 ‘별지 3호 서식’으로 한다. 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그동안 출산 장려금 신청서를 행복 출산 지원 통합 신청서로 서식을 변경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사유는 조례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2조 출산 장려금 지원액에서 첫째 신생아 출생 시 1명 당 5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신생아 출생 시 1명 당 100만원을 첫 달에 3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10만원씩 7개월 분할 지급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그거까지 같이…….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의 경우에는 저희 지침에 의해서 재위탁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작년에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10일 전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늦은 시점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철

최상철위원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용어 정비 순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별 이론이 없는데, 조례 제명 속에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관련 조문 제목에 이렇게 관련이라는 말을 쓰는지 안 쓰는지 판단은 안 섭니다만 굉장히 색다르거든요? 그래서 법률도 ‘뭐 뭐에 관한’이 들어가면……. 법률이 그래요, ‘관한’이 안 들어가면 ‘법’ 이렇게 하고. 법 제명이 그렇게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관련’ 이 말은 잘 안 쓰는데 조례 제명 같은 데에다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인데 우리 담당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용어 정리의 예를 봐서 이 부분도 관한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관련이 틀리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생소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이렇게 조문 제목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지금 조례에 용어 규정이 듣기 편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보다는 관한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드는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지금 추세가요, 관한으로 많이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고치면 조문 내용 속에 달라져야 될 부분은 없던가요? 조문 내용 속에서.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조문 내용에는 별다른 사항은 없는데요, 제명만 고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제명만? 그래서 본 위원은 제명을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에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민의 정신건강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 민간위탁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 관련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정신건강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제안설명드립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의 정신건강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정신보건 관련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정신건강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금후 민간위탁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내게 된, 안건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까?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원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재위탁은 저희 지침에 의하여 재계약을 1회 하게 되어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변호사에 의하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건 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지금 대개 5년 이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같이 오늘 심사를 할 폐기물 같은 것은 3년으로 하거든요? 대개 3년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최대 5년으로 다 하셨어요. 종전에는 3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2년을 연장해서 5년으로 한 그럴 사유가 있나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물론 5년 이내에 하기 때문에 최대한 5년까지는 하는데요. 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업무 성격상 굉장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저희 도내에 관련한 다른 기관이 없고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서 5년으로 저희가 위탁기간을 정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타 시·군의 경우도 5년으로 한 사례가 있나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타 시·군의 경우도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5년?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치매랄지 이런 의료전문기관은 거의 5년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 보면 5년 이내이기는 해도 한 3년 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5년을 풀로 가서. 그러면 타 시·군도 있는지 그 사례는 파악해가지고…….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파악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봉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재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완주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대상의 사무는 완주군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되겠습니다. 연간 예상되는 위탁처리장 및 위탁비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연간 8,046톤에 18억2천만원 정도고, 톤당 226,230원 정도입니다. 공동주택 일반쓰레기의 경우는 연간 2,069톤에 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같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력과 시설 장비, 기본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금후 민간위탁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현재는 지금 위탁기간이 2년인데 3년으로 1년간 더 늘려서 지금 위탁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2년마다 하다 보니까 단가 상승 요인 억제 및 최근 인구 및 공동체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3년이 좀 낫지 않을런가 생각해서 3년으로 늘려가지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금 가령, 금년 이번의 경우에 음식물은 톤당 21만1천원, 또 공동주택 쓰레기 같은 경우는 5억을 하는데 3년간 하면 어차피 연단위로 해서 이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 단가를 3년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적용하는 것보다 3년째에는 인상분이 생길……. 대개 위탁처리하면 인상이 거의 되잖아요. 그것을 1년 더 같은 가격으로 하는 걸로.

류영렬위원

그러면 음식물류는 톤당 21만1,500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약할 때 한번 계약하면 3년으로 간다 지금 그 말씀이시고. 공동주택 일반쓰레기의 경우는 지금 금년 이번의 경우는 5억890만원인데 3년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더 늘어나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 총액제로 가기 때문에 그 연간 이 금액은…….
상철

최상철위원장

연간 변동이 없다, 3년간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변동이 없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2년에 5억을 주니까 3년이면 얼마 더 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계약할 때. 5억이 아니고. 이 5억 가지고 계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컨대 음식물류는 톤당 계산하니까 나오는 걸로 하면 될 거 같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금 총액제로 5억89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2년 동안에. 3년을 하게 되면 가령 2억5천이니까 한 7억 얼마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냐 그 얘기예요. 3년으로 할 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우리가 1년에 계약 금액이 2억5,400이에요. 그러니까 1년 단가 금액이 2억5,400인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까지 2억5,400씩을 주겠다는 소리예요. 3년간에.

류영렬위원

그러면 뭔 실익이 있냐는 말이에요. 1년 넘기면 똑같은데.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2년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연간 계약으로 2억5,400이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연간.
웅배

박웅배위원

2년간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늘어나버리니까 7억 얼마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해버리면 딱 이해하기가 쉽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맞아요. 연간 2억5,400 했으면 간단한데 2년으로 하고 합쳐버리니까. 죄송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 계약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업체들이 지금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떻게 과정은 입찰로 합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지금 음식물류는 2개 업체고요. 공동주택은 1개 업체. 관내에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1개 업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최등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여기는 수의계약이네요 그러면?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적정성 평가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기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업체니까 뭐 거기야 당연히 들어올 걸로 생각…….
상철

최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시31분 정회

16시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 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등 2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차수를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월 5일 월요일에 다시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