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진선아 의원 발언

286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21-12-15

진선아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때 봤던 것으로는 훌륭하신 분으로 하시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언제 선정하나요? 그런데 세 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훌륭한 분들을 선정할 수 있을까요?

노파심에서 그동안에 이런 선정하는 부분을 보면 1, 2, 3, 4, 5항까지 있다 하더라도 1, 2, 3항은 정말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이 와주면 너무 좋겠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안 오시고 4, 5항에 있는 그런 분들이 오세요, 대체로. 물론 1항부터 5항까지 다 훌륭한 분이시지만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신 분은 1, 2, 3항에 다 있어요. 그러니 큰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해서 뭔가 좋은 성과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공동체과에 하도 여러 가지 해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겹치면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51페이지에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시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이게 매칭인가요, 아닌가요? 자세한 사항 좀 주시고요.

재무과에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어떤 내용으로 올라갔는지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했나요?

증액된 내용 자세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인건비 및 경비가 기존에 있는 것의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0% 정도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떤 경위로 올랐는지 자세하게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자료를 보니까 각 시설마다 수선비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연유로 수선비가 그렇게 증액이 됐는지 자세하게 좀 주세요. 도로명표지판 재질이 바뀌거나 그랬나요?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2020년, 2021년 올해 것까지 명판 나간 개수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네. 도로명판이라는 게 물론 계획에 있어야 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자료로 아니면 세부설명서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만. 이번에도 시에서 유지관리비가 내려오나요? 이게 매해마다 내려오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명패를 붙여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것도 있나요? 441페이지에 리더기가 뭔가요? 물품 바코드 찍는 리더기인가요?

그러면 물품이나 이런 게 내구연한이 끝난 것도 찍으면 폐기로 되는 건가요? 그리고 442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보니까 30일로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올릴 거예요. 그 내용이 30일이 아니고 근무하는 일수로 해서 수당을 조금 올리고 근무 일수로 계산을 하면 이 금액보다 조금 더, 1인당 3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올릴 거니까 정리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규정하고는 많이 달라서. 사실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물론 10만 원 해서 바쁘신 분들, 전문가분들이 그때 당시에 세무 신고하는 바람에 굉장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 가지고 누가 와서 하겠어요? 그런데 수당을 올리려고 보니까 규정이 잘못돼 있던 거예요.

금액은 별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규정대로 제대로 된 지급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급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의 사정을 봐주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예산 편성하고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더 세심하게 보시고 나중에 별 차이가 없어서, 사실 위원 선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나중에 조금 더 수당을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30일로 하면 안 되죠.

저희도 계산 다 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일수로 해서 정리하면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쉬는 날까지 다 계산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거기도 다 그렇게 개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수당이 어떤 근거로 여기에는 20만 원씩인 거예요? 금액이 안 정해져있다고요?

정해져있는 걸로 아는데요. 대충의 경우, 그래도 이게 구에서 시행하는 위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에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고려해야지. 다른 데는 1시간이면 7만원, 1시간 이상이면 10만원인데 여기는 이번에는 상대 은행이 있었으니까 토론이 좀 길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지급을 해야지 다 20만원은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은.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도 다 교수님들이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본업을 제쳐두고 와서 심의를 하는데 이분들만 어쨌든 전문가라고 해서 더 주는 것은 그런 것은 형평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놓고 결산을 하게 되면 달성률 300%, 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예산은 짜임새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허구적인 이렇게 그냥 관례적으로 늘 잡아오던 그런 예산 말고요. 조금 더 체계적이게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붙여놨더니 이걸 다 할 거냐고 걱정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붙인 이유는 사실 공단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질의도 많이 안 했었고 훌륭하신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간이 돼서 보다 보니까 수선유지비가 너무 많아요. 하는 사업 사업마다 다 수선유지비가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자료를 보자고 했고요.

그 이유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들이 많이 됐는지, 이렇게 다 수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제가 안 할 것을 한다고 뭐라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석면,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한 지가 꽤 긴 시간이 지났어요. 2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후시설이 갑자기 노후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뉴스에 빵 터져서 석면이 풀풀 날리니 어쩌니 그러기 전에 코로나로 휴관하고 있을 때 이것을 미연에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위드코로나 한다고 떠든 지가 언젠데 이제야 뭔가 수선을 하겠다, 공사를 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좀 너무 , 제가 하려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이 시설을 이사장님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셨겠습니까?

문제는 예산이었겠죠. 그렇다고 작년, 재작년 예산이 없었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산 많았어요. 아니, 이사장님, 제가 지금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이런 부분은 수선을 해야겠다, 아니면 큰 공사를 해야겠다 싶으면 그런 것들은 예산팀에서 빨리 해 주셔야 돼요.

모든 것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당장 위드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내년부터 다 시설을 개방하고 주민들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이제 와서 수선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만드는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다가 휴관하고 있을 때 공사 끝나고 짠하고 구민들한테 훌륭한 시설을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공단에 들어가는 예산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다가도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나쁜 소리 들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선유지비라는 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또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보통의 경우 그냥 관례적으로 잡는 유지관리비가 많아요. 공단은 특히나 더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은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관리책임,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물빛수영센터, 길음동에 있는 거죠?

거기 공사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배수설비 개선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건물을 신축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건축을 한 데서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을 건데 그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사장님, 설계를 하면서 그 정도 생각을 안 하고 설계를 할 리가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설계가 잘못됐다거나 공사가 잘못돼서 그런 상황이 됐다면 이 건축을 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든 뭘 하든 그 기간이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기간이.

물빛수영센터가 생긴 지가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오픈했어요. 올해 오픈을 했는데 이게 벌써부터 우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건축업체나 아니면 건축과에 얘기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관리차원에서 공단에서는 하는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저희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건강누림센터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 가서 했던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됐나요? 세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안전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은 다 했나요, 방범시설? 그러면 내년부터는 완전히 오픈하고 주민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솔직히 제가 7년을 넘게 떠든 얘기예요.

제발 좀 그런 TF팀이나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7년째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공공시설의 공간들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공간들도 많습니다.

그것까지 정리를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 또 제자리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재정적으로도 절감하는 차원이 될 거라고 보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7년간 떠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어쨌든 지금에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삼양로에 대해서 조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아마 삼양로뿐만 아니라 성북구 관내에 있는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똑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양로에 국한되지 말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유해업소가 없어질 수 있는지 그것도 다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위동 지역에 학교 교문에서 50미터도 안 떨어진, 50미터가 뭐예요, 10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쨌든 유해업소라고 누구나 봐도 아는 곳들이 학교 주변에 있다는 것은 주민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단속을 떠나서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삼양로는 이미 아파트단지가 구성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저 죽을 때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삼양로를 기점으로 해서 자연적인 안이 다른 공적인 것까지 합쳐서 없어질 수 있도록 방안까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단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존에 안 하던 기간제 국민연금이 잡혀 있어요. 이전에 하던 거였는지, 제가 전 자료를 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왜 예산서상에는 전년도에는 안 잡혀있는 것으로 나오죠? 복리후생비에 별도로 잡혀 있던 것을 국민연금으로 따로 해서 잡은 거란 얘기인가요? 별도로 잡혀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다른 것도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예산서 223페이지에 보시면 직책수임비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따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더. 210페이지에 정규직과 상근직을 별도로 표시해 놓은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상근직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기간제인가요? 제가 왜 이거를 궁금해 했냐면 앞에 인건비는 두 분 다 똑같이 편성을 해 놓고 복리후생비만 금액은 똑같은데 별도로 해 놔서.

아까 말씀 중에 재정비지역에서 나오는 부지매입비라든가 보상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길음2동에 지금 롯데캐슬 그 비용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그 부지에 안 하고 다른 데에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비용을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는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그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만약에 그때 당시 그게 이루어진다거나 그런다면 어쨌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공용청사가 사실은 저희가 낡은 건물들이 너무나 많고, 아까 공단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아요.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을 개보수를 하려니 예산이 많으니까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지난번 일자리경제과의 부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서두에 말씀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있어서는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돈암동 동청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금이 남아있다고 그걸 다른 데로 변경해서 쓰는 그것은 정말 저희를 너무나 우습게 보는 처사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부지매입비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돈암동 청사를 짓겠다고 공용청사기금을 또 써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심의를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받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