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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1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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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서남용위원장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또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계신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서남용, 이향자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관리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심사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완주군계획시설 하수도 및 체육시설 결정(변경)의회 의견 청취안,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회의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께서는 해당 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하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춘식 경제안전국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춘식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심사 및 2017년도 예산안 검토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남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안전국 소관으로 조례안 심의 요구 및 의견 청취안 등 총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 요건은 공동체활력과 소관으로 도시공동체팀 신설에 따른 도시공동체 사업 추가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구성, 각종 청년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완주군 청년 기본조례안.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소관으로 위원회의 기능 강화, 위원회와 기획단원 위원 인명사항 변경, 필요 경비 지원을 위해 완주군 농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완주군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국토법 개정에 따른 개정 군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완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등을 위해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 대상과 협의체 구성, 재정지원 경관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완주군 경관 조례안,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 범위 결정 및 안전 등 관리 업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사항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를 심의 의결 요구하였고, 의견 청취안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고산 공공하수처리 증설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완주군 계획시설(하수도,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심사 요구 및 의견 청취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미흡한 사항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조례안 및 의견 청취안이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경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다른 실무 과장님들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공동체활력과장 이찬준입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것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 2건입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8월 8일 자 군 조직개편에 따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업무가 도시개발과에서 공동체활력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완주군 공동주택 지원 관리조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내용을 공동체활력과 소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담아 일부를 개정하여 소관 부서 업무를 조례와 일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제3호 도시형 사업 내용에 아파트를 추가하고, 안 제6조제3항제11호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여 사업 예산이 지원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호제1항에 지역공동체 사업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운영에 아파트 타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제2호 중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우수 마을 기관 단체 리더와 함께 우수 아파트를 추가하여 향후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호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체 리더로 구성된 현장 활동가를 활용, 신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발전의 근간인 청년이 최근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 변화로 취업난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년정책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기본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안 제4조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완주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안 제7조까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제12조까지는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군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청년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청년의 소통, 협업 활동의 거점이 되는 청년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근거로 마련하고, 안 제16조에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위한 활동 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안 제23조까지는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기반, 주거안정, 생활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건립 보호에 대한 군수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는 청년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6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2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확대, 능력개발,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을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문 26개 조문, 부칙 1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청년의 범위에 대하여는 그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및 청년의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 연구를 위한 청년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3조∼제16조까지는 청년정책협의체, 수당, 청소년센터 설치 운영,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청년의 고용촉진, 청년지원 등 청년 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안 제24조∼제26조까지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 사업의 위탁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하는 청년을 매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청년의 범위에 대하여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청년의 연령 기준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개별 법령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고, 청년 관련 조례를 규정한 각 자치단체에서도 통일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우리 군은 2015년 기준으로 19세부터 39세까지 인구는 전체 인구 95,303명 대비 25.2%에 해당되는 24,051명이 해당되고, 35세부터 39세까지 인구가 6,911명으로 타 연령에 비해 인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청년문제에 대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체계적, 종합적 지원을 통해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법적 근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6호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 조직개편에 의거, 도시공동체팀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아파트 공동체 사업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3호 도시형 사업범위에 아파트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제3항제11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의제2 포상 범위에 우수 아파트와 안 제17조의제3 현장 활동가 활동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조례를 이렇게 준비해서 오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청년 조례에 자료를 보면 우리 인구 비율이 19세∼39세까지가 25%로 얼른 단순하게 보면 많은 프로 수를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인구 추이를 보면 2015년에 우리 청년 인구가 32.1%였는데 지금 현재 25%로 낮아졌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15년도는 우리 완주군 인구가 8만4,500명 정도의 인구였는데 지금 2015년 기준 9만5,303명으로 되어있는데 청년 인구는 그때 비교해서 한 3천명 이상이 줄었거든요? 그 원인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한번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청년을 19세∼39세까지 정했는데요.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물론 200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청년 인구가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도시를 보더라도 수도권 시흥시라든지,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이 다 넘어가요. 30∼35%. 물론 우리 도 내에서는 우리가 좀 군 단위에서는 최고 높고 그러는데 이렇게 낮아지는 원인은 그만큼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이 다 외부로 이렇게 나간 것이라고, 수도권이라든지 갔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청년 인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이향자위원

과장님이 답변해준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원인분석을 해봐야 된다. 왜? 우리 완주군의 인구는 늘어나는데 청년 인구는 거꾸로 역으로 줄어들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고.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그런 것도 영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혹시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가 줄어드는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쭉 지금까지의 인구 추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청년 비율이 차지하는 인구의 흐름은 어떻게 갈 것인가도 한번 미래도 예측을 해서 어차피 청년 기본 조례안을 만들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보안해 갈 것인가를 미래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팀장님들도 같이 여기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가지고 우선 그냥 조례 딱 만들어놓고 그런 것보다는 인구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서, 더 보완해서 우리 완주군에 청년 인구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완주군에 정착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보고 생각을 하고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2017년부터 2021년 5개년으로 해서 계속 3억5천으로……. 아, 이거는 공동체 비용추계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는 청년실업수당 같은 거 이런 것도 주는 지자체도 있어서 그런 지자체들도 그런 거를 통해서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는 막기 위해서 자기 지자체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는 약간 2014년보다는 늘어났죠? 청년 인구가 약간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우석대학교라든가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효과를 보지 않았나 하는데, 과장님 한번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셨어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청년수당을 심사해가지고 지역에 정착하게끔 하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복지부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지금 사회보장제를 추진할 때는 부처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부처에서는 이게 “법령 위반이다” 그런 걸로 쟁점이 되어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도 같은 경우도 청년수당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기본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아마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탄력을 받아서 청년수당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거를 예산의 형편에 맞게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 꼭 주라는 거는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정책을 그 지자체에 맞게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질의를 한 거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청년센터 설치를 13조∼16조까지 해가지고 청년정책협의체, 수당, 청년센터 설치 운영,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그랬는데 이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왜냐면, 우리 군에도 이제는 이렇게 청년 하면 청년센터, 노인 하면 노인, 여성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과장님 그때 같이 가셨나요? 서울.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이향자위원

아, 그래요? 서울의 테크노파크를 갔다 와서 본 위원은 느낀 것이 많은데 그런 큰 그림으로 그려서 공유경제 쪽으로 그렇게 가야지 여기에다가 센터 설치하고, 저기에다가 창업센터하고, 보육센터하고, 이렇게 가서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큰 그림으로 진짜 우리 완주군에서도 어떤 공유경제에 큰 그림을 그려서 그 안에 청년센터, 장년, 인생 이모작이든 품앗이가 되었든, 또 공유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물품이 되었든 모든 거에 대한 거. 공유경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한 군데에서 이루어져야 훨씬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떤 청년센터에 이런 거에다는 집중하지 말고 적정한 지역에 임대를 해서 우선 사용토록하고,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초를 다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이향자 위원님 말씀에 지금 적극 공감하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서 이렇게 클러스트를 일궈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청년센터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청년센터를 설치를 하더라도 어디 건물을 따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 우리 군의 건물을 활용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클러스트를 이루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향자위원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공동체활력과가 올해 신설된 그 의미를 잘 부여하셔가지고 좀 의욕적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도 완주군 하면 계속 언제까지 로컬푸드 1번지로 우리가 부각을 시킬 수는 없고, 진짜 사회경제 그쪽으로도 부각이 되는 완주군이 되었으면 하고, 이제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잖아요. 로컬푸드. 그러니까 새로운 그림으로 그려지는 완주군이 되었으면 하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도 바빠가지고 조례를 볼 시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충 이렇게 훑어봤거든요? 훑어봤는데, 사실 저희 집에도 청년이 한 명이 있었어요. 청년을 두고 있는 엄마 입장으로 이 조례를 봤을 때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가 바로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디 가서 어울릴 공간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서울 갔을 때 일자리경제공유센터 갔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데 와서 놀면서 많은 정보를 받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자리도 찾아보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조례를 딱 받아보고 보니까 우리 아들만 가지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걔가 만약에 이런 자리가 생긴다면, 또 공유센터가 생긴다면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크게는 아니겠지만 큰 틀로 봐서 그런 센터, 여러 가지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지어졌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보육센터라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한 건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센터가 있다면, 그런 센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해서, 뭐든지 처음 할 때는 힘들어요. 힘들고 지금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도 그렇고 그렇듯이 물론 힘은 들겠지만,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 조례를 만드실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힘들게 하신 만큼 정말로 이 청소년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이게 과장님 업무니까 물론 더 잘하시겠지만 정말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정착이 되고, 우리 완주군에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셔가지고……. 과장님도 아마 그런 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학교 다니고 군대 가고 했겠죠? 그러면 걔도 머지않아 그런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 아들이 와서 같이 어울리고, 내 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과장님께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향자 위원님이나 이인숙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금번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데,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먼저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고요.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완주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 또 예술, 취업 이런 분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제25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청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의 위탁을 시행할 수 있다. 저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향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는 가족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를 현재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 삼봉 신도시가 건설이 된다든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 이런 집약된 센터를 마련해가지고 그런 위탁도 할 수 있고,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꼭 필요성이 있고, 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조례안을 보면, 물론 법적 근거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지금 청년기본법 내에 내용은 거기를 참조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조례안이 두 가지나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그래서 이거 지금 만들게 되면 다시 또 손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렇게 급하게 만들은 이유가 있습니까?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우리가 조직이 공동체활력과가 신설되고 청년정책실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청년정책에 관한 것을 추진하려고 보면 어떤 추진동력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또 조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가 없지만 타 시도나 수도권 쪽에서는 기본 조례들이 일부 만들어진 단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보면 이거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서 있죠?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내년도 예산으로? 보니까 약 2억5,700 정도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먼저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좀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 뒤에 소요예산을 보면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해서 5,500 서 있어요. 이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청년 쉐어하우스는요,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원룸을 임대해가지고 보증금하고 임대료, 그다음에 약간의 물품 소요비 한 5,5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원룸을 임대해서?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임대해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군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예를 들어서 삼례 쪽 한 다음에 이서라든지, 봉동이라든지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것이 잘 정착이 되면 그렇게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원룸 한 대를 임대해서 혹시 어떤 일을 해보시겠다는 것인지?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리룸 이 정도 해가지고 임대하면 한 보통 청년이 6∼7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할 생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들어가서 혹시 어떤 일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청년 6∼7명이 쉐어하우스니까 공동으로 생활하는 걸로 보면 되는가요, 이거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이제 이게 쉐어하우스니까 방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거실이라든지 화장실은 이런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나 어떤 청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귀촌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귀촌한 청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적 부담 해가지고 굉장히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교통비도 마련하기가 힘든 그런 청년들이 우리 관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좋으신 생각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어떻게 보면 원룸 하나에서 6∼7명이 혜택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선정에 있어서 정말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그 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거를 혜택받는 아이들은 정말로 진짜 고마움을 느끼고 그러는데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궁금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하기로 하고.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실업이나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금 많이 머리도 싸매고 어떻게 보면 골머리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지금 현재 100% 군비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비 확보 방안이 없는지. 저는 있을 것 같은데.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이게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부천은 주로 고용노동부 그런 부처가 될 수가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부처를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최대한 군비보다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혹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뒤에 팀장님이 주신 거?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고용노동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가 있거든요?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는 제가 근무한 부처이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방문해서 설명도 한번 드리고 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제도인데 예산이 군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수혜를 받는 청년들이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염두에 두시고.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제가 지금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가 완주군에서 거주 생활하고 있거나 거주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주 생활하는 기간은 없나요? 거주 생활하고 있거나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거주 생활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되나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기간을 넣는다기보다는 우리가, 또 청년들도 그게 완주에 와가지고 어떤 창업이나 귀촌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이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런 청년들을 유입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거주 희망하기를 하는 청년도 들어갔거든요? 거주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보고 이렇게 넣은 건가요? 아까 귀농·귀촌,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청년들로 해서 창업 공모전도 할 수 있거든요? 창업공모전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풀어놓고 하기 때문에 창업 공모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이 된다거나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유입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 창업한다고 그러면 우리 완주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런 부분은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그런 쪽에 염두를 두고 해야 되겠지만, 또 잘못하면 기존의 우리 원주민이나 있는 역차별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 완주군에 있는 청년들이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까지 하면 더 확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네요. 그다음에 3조4호에 보면 청년단체가 있어요. 혹시 우리 지금 현재는 청년단체가 구성된 게 있나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청년단체라고 하면 물론 JC도 있고 그러는데 또 청년들이 4H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귀촌하는 청년들이 그런 동아리들이 좀 상당히 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지금 현재 파악된 건 있어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고산 지역에 벼농사 모임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있어요, 벼농사 모임. 토종 씨앗 모임, 그리고 귀촌한 여자분들, 그리고 완숙회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 그리고 우리 또 지역 내에 지역창업공동체가 또 있거든요? 지역창업공동체가. 또 이분들도 발전해서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쭉 살펴보면, 제6조에 이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조금 애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그 뒤로 가면 제7조에 시행계획 수립 시행 이런 것도 보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연구 등 이런 것 등도, 물론 이건 정보 제공이니까 하도록 노력하여야가 맞는데 꼭 해야 할 것들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은 좀 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그런 부분은 꼭 반드시 해야 된다. 물론 약간 해야 된다 하면 뭐라고 할까요, 좀…….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니요, 아주 중요한 건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이건 꼭 해야죠. 꼭 해야죠. 지금 이게 꼭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청년기본법이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죠?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일부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타 시도도 일부 조례도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여야 한다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꼭 해야 된다 하니까……. 그리고 20조 청년의 창업 지원 등 그랬어요, 20쪽. 그러면 여기서 청년의 창업은 업종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농업도 창업이 있고, 물론 조그마한 가게 창업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준은 공익성을 띄어야 한다는 거죠, 창업을 하더라도. 공익성. 예를 들면 청년문화예술 이런 공동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재능이 있는 청년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하는 축구교실 같은 거,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공익적인 측면을 보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보니까 청년의 창업 지원 하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아무거나 다 해당 되어버려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그런데 이 조례는 사실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조례입니다. 여기서 또 세세한 것은 세분화 되어서 조례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방향제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혹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청년…….
남용

서남용위원장

청년내일채움공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안 들어봤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게 전주 시민여객 시내버스 뒤에 붙여져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게 전주상공회의소로 연락처가 되어있고, 300만원 정립하면 2년 뒤에 1,200만원 플러스알파로 돌려받아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내용은 잘 몰라요. 한번 알아본다고 하는 것이 또 바빠서 못 알아봤어요. 이런 거라면 요즘 청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립을 하려면 자립기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조건 없이 대상자 선정해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본인도 어떻게든 노력하는 청년들, 그러면 예를 들어 300만원 마련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다 공제 들으면 1,200만원 받으면 뭐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는가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시행해 보면 자립기반 해서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해서 한번 이런 것들도 알아보고 적극 좀 시행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잘 파악해 보고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농업농촌식품과에서 청년연금 저축 지원인가, 이런 시책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제가 잘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마 청년센터, 정확한 명칭이? 청년센터인가요? 완주군 청년센터. 이것도 조례에 들어있거든요, 현재는. 그러면 앞으로 완주군 청년센터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례에 삽입한 거잖아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잖아요. 그러죠?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문제이긴 하겠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많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현재는 우리 CB센터라든지 있는 이 공간을 좀 이용하고, 거기에서 정말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좋은 대안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일자리 관련되어서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센터 있죠?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런 일자리 관련된 센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지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시 복지허브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센터 내에 몇 개가 모여서 센터장은 하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혹시…….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것은 여러 부서가 한번 그런 것은 같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오늘 세 가지, 국비 확보 문제, 그다음에 청년들이 본인도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지자체에서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해서 빨리 기반을 잡을 수 있으려면 본인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어떤 본인의 공제와 같이 이런 것도 한번 적극 찾아봤으면 좋겠고, 또 일자리 관련된 몇 개의 센터가, 각 부서가 협의해서 같이 모여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귀농·귀촌을 인구 늘리기 위해서 많이 독려를 하잖아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이인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귀촌한 청년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귀촌하신 분들은 또 귀촌하신 분들끼리만 어울려가지고 융합이 안 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원래 원주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물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원래의 원주민들하고 귀촌한 사람들하고 같이 융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통공감단 거기에 사람들 인터넷으로 해서 사람을 모아서 소통공감단 인원이 있는데 거기에 귀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거는 귀농·귀촌한 사람들 모임이야” 가봤자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려가지고 자기네들 목소리만 크고 그렇다는 거예요. 융합이 안 된대요,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거를 하시게 된다면, 물론 아까 귀촌하시는 분도 어려운 분도 많이 있겠지만 원래 기존에 살던 우리 원주민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정말로 직장을 못 찾아가지고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선별을 할 때 고루고루 융합이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누구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서로 어울리게끔. 그래서 그렇게 귀촌하는 사람들은 귀촌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려가지고 자기네들 목소리만 키운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기존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몇 년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 완주군에 뭐라도 하려고 그러면, 기본 2년은 살아야 된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조건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정말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희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완주군에 주소를 옮겨놓고 그 정도 되어야지 그냥 희망만 한다고 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강제성을 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우리 지역에 주소는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정말로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우리 원주민들하고 귀촌하신 분들하고 융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무엇이든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비용추계서를 하면서 하니까 청년, 취업, 주거, 결혼, 보육, 교육, 문화 다 방면에서 하고자 비용추계를 했는데 광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실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구나. 우리 완주군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활력과에서 내년도 이런 것들을 해보기에는 예산적으로 참 부족한 면이 많이 있겠구나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니까 마음에 와 닿는 것이 결혼, 이게 또 마음에 와 닿아요. 요즘에 여성들에게 결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 꼭 결혼해야 한다는 사람이 10%가 안 돼요, 여성이. 그리고 남자들은 그래도 50%, 꼭 결혼해야 한다는 사람이 50%, 꼭 결혼해야 한다는 사람이 50% 가까이 결혼을 원하는데 요즘에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않는 것 같아서 이 결혼에 대한 정보센터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은 결혼하기가 힘든데 누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 정보를 몰라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여기 청년의 이게 굉장히 고민이고, 노총각이 많고 노처녀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행정에서 공신력 있게 사회에서 상담센터는 돈을 벌기 위한 상담센터지만, 결혼상담센터가 우리 행정에서 해보면 정확한 정보를 줘가지고 그런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만남의 기회를 가져서 자연스럽게 교육도 받고,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결혼 이거 지금 사회 문제거든요. 결혼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보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인숙 위원님이 염려했던 거, 여기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완주군에 지금까지 거주한 사람들에게 더 가점을 줘야 되지만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다방면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참여를 해서 “완주군 정책 이런 거 좋네” 해서 관심을 가지고 올 수도, 인구 유입을 할 수도 있고 공모사업 이런 거에는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 거주하고자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왜냐면 우리 지역에 살지 않아도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이런 어떤 정책이나 교육 이런 거에는 참여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완주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이 문구는 이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앞서 세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본법이 아직은 계류 중에 있으니까 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아까 귀농·귀촌인들도 정말 지역에서 화합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잘하는 사람한테 줘야 돼요. 지역주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모를 한다거나 할 때 그런 점들도 강조하고 주지시켜서 완주군에 원주민이든 또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귀향, 귀촌이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서로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을 잘해야 그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이인숙 간사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중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제17조의2 포상, 그리고 제17조3 실비보상 이게 새로 만든 조항이죠?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포상, 이 조례가 있는데 마을도 포상을 하고 그러는데 아파트 공동체도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추가를.

이인숙위원

마을은 하고 있어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원래 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이런 마을들까지는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빠졌다는 얘기죠?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마다 우수 아파트를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저는 기존에 거는 없는데 아파트만 이렇게 하나 싶어서.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기존에 거 하고 있고, 아파트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실비보상 같은 거는요? 그것도…….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실비보상도 주민자치 공동체협의회 하고 그러면 참석수당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 하나 추가한 것은 현장 활동가 활동비.

이인숙위원

현장 활동가는 뭐예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공동체 같은 경우에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그분들이 사업계획 수립한다거나 회계 같은 거 정산할 때 그분들이 안 해봐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활동가들을 교육을 시켜서 양성하려고 그래요. 아파트 활동가든, 마을공동체 활동가든 이분들이 활동하면 활동할 때 실비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인숙위원

그러면 활동하면 일당제로 하루에 얼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래서 바로 일당.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또 필요해요. 사실 그러죠?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 부분…….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만들었겠죠. 그런데…….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인숙위원

처음에는 이거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안 할 때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거 해주는 것도 고맙지 이런 거 포상까지 하고 실비까지 주나 하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또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하면 그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게 지금 아파트 소위 르네상스 사업,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조례에 삽입하는 거잖아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참고사항 관계 법령 해가지고 2쪽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6조만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거기 보면 농업농촌에 관련된 부분들이라 그 조항만 여기다가 넣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저기에 들어가는 거는 아닌데 아파트는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그런데 지역공동체 활성화 육성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
남용

서남용위원장

46조에 보면 이거는 농업농촌에 공익 기능을 최대한, 그러니까 농업농촌에 관계된 거예요, 다. 1항도 그렇고, 2항도 그렇고, 46조가.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방자치법 주민자치 사무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농업농촌 그 법이 아니더라도 그런 측면…….
남용

서남용위원장

저는 이제 기왕이면 이거를 삽입하기 위해서 한 관계 법령도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이렇게 하면 근거가 확실히 되지 않나, 그래서.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그 근거를 지방자치법은 안 넣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않는 거로 보면 된다고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9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2항 하단부에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사람으로 바꾸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위촉할 때에는 우리 특정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보통 넣잖아요. 양성평등으로. 그런데 그런 조항은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 부분은 안 들어갔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삽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11조의2 한번 봐주세요, 11조의2. 지역공동체사업 시설 설치 및 운영. 1항 보면 군수는 지역공동체 사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읍면 단위, 마을 단위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다 이제 아파트 단위를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읍면 단위에서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건가요? 이렇게 보면. 읍면 단위는, 읍면 하나의 전체를 보고 하는 그런 의미로 봐야 하나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물론 읍면 단위 하면 마을이나 아파트 단위도 다 포함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단위로 이렇게 추가로 되는 것은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남용

서남용위원장

물론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이 읍면 단위는 모르면 마을 단위 아파트 단위 하면 다 해당이 되지 않나.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그런데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물론 주로 하는 것이 마을 단위이지만, 또 어떤 것은 읍면 단위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그런 것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그걸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동읍 전체가 대상에서 하나의 공동체 사업을 하는 것을, 혹시 그럴 경우도 있다고 가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게 보면 맞나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일례로 우리 소양 같은 경우는 슬로우시티 해가지고 면 전체가 공동체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럽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그런 의미로 넣은 거네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그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어떤 경우를 감안해서 이렇게 넣었는가. 그다음에 17조의3. 그러면 여기 보면 새로 신설되는 게 있어요. 17조의3항제1호. 이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비용을 지급하는 거. 그러면 1호에 보면 주민자치 공동협의체에 참석한 마을 지도자.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는 포함 안 되나요?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등에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등에가 있으니까?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예, 등에가 들어갔으니까.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다른 것도 하나만 쓰고 다 등 하죠, 뭐. 이건 지금 아파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좀 마을 및 아파트. 그리고 그 지도자보다는 대표자 이게 안 나아요? 지도자, 대표자.
찬준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 등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 포함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4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이인숙 간사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2항 마지막 조문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삽입하여”로 수정하고자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1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업농촌식품과장 강평석입니다.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추진 경과입니다. 이 조례는 2008년 농업농촌발전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기획단을 설치 운영해 왔고, 2015년에 주관부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청으로 이관하여 농업농촌 발전방향을 농업융성으로 잡고 농정의 실행업무 외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발단 조례를 완주군 농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부 개정 이유입니다.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는 군수가 위원장으로 농업농촌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실천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의회 의원, 전문가, 농민단체 등 19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부개정 이유는 첫째 위원회가 농촌에 다원적 가치 제고 및 농촌사회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까지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대상자를 농업법인의 임원도 포함시키며, 셋째 위원회를 지원하는 기획단이 좀 더 전문화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게 당연직 위원 중에서만 기획단장을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을 위촉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기능에 농촌의 다원적 가치 제고 및 농촌사회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신설하였고, 제3조 구성 및 운영 제4항제3호의 생산자 단체 임원에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생산자 단체의 임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4조 기획단 구성 및 직무 제2항은 위원 중에서 기획단장을 임명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기획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밖에 제7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도록 했던 것을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문 변경 및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우리 군 농업농촌 분야 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 결과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석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38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 농업융성위원회의 기능에 농촌사회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 위촉진위원 중 각 생산자 단체 임원으로 한정하는 것을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임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기획단장을 위촉직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임용하고 기획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농촌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시고요. 비용추계 한번 제가 보면 지금 이게 외부 전문가를 기획단장으로 임명할 경우 비용추계를 해놓은 거죠? 이게.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사무실이 지금 따로 있지는 않고요. 비용추계상에 지금 저희 기획단장이 당연직 중에서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촉직까지 확대를 하고요. 위촉직에서도 없는 경우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용추계는 외부 전문가를 기획단장으로 영입한 경우 그 비용추계고요. 만약에 외부 전문가를 뽑게 되면 인력구성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뽑게 되는 것이죠. 현재 별도로 사무실을 두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죠. 만약에 하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기획단장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제가……. 업무추진비는 이 기획단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인가요? 업무추진비가. 이게. 월 50만원씩 12개월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여기 있는데.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인건비는 외부 전문가 채용 시 자격 및 급여 기준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전문성을 갖춘 분이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박사급이라든지, 관련 분야 10년 이상 정도 그렇게 기준을 두어서 기획단장의 월 보수를 257만8천원 정도로 뒀고요. 그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윤수봉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이 추진단장이 만약에 전문관이, 기획단장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조례 2조에 보면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지금은 다섯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에 관련되어있는 일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다섯 가지 기능에다가 추가적으로 그 한 가지 기능을 더 추가해서 농촌의 다원적 가치 제고라든지, 농촌사회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라든지 이 부분을 더 넣어가지고 이 여섯 가지 범위 내에서 이 일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게 기획단장입니다. 그런데 기획단장을 당장 임명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걸 열어놓고 필요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해 놓는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그 금액을 지금 책정을 추계로 하긴 했지만 단장을 바로 뽑아가지고 한다는 측면보다는 현재는 기획단장을 당연직에서 하다 보니까 당연직은 전부 행정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적인 일들을 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위촉직 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열어놓은 측면에서 그래서 조례를 좀 보강하려는 측면입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업융성위원회 기능을 보면 정말 좋아요. 새로운 농업 정책개발, 그다음에 소득 증대 및 소득작목 육성 조사 연구, 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정말 이게 요즘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는 혹시 어떻게 운영했어요? 지금까지, 1년 동안.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올해는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올해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으로 읍면을 통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사업들을 심의했고요. 2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한 300가지 정도 안건을 심의해서 60가지는 초기에 60가지하고 60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72개 농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예산 서 있나요, 2017년도에?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2017년도에 그 위원회와 관련되어있는 예산은 세웠고요. 비용추계서 만약에 외부 전문가에서 이 기획단장을 영입할 것에 대비해서 그 부분만큼만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비용추계서 보면 지금 3,700이잖아요. 지금 3,700 서 있나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기획단장이 있으면 단원도 있어야 같이 업무할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그런 기능들을 행정에서만 하는데 우선 기획단장하고 행정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거기에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는 기획단장 부분만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잠깐 보면, 조례 내용을 한번 보게요. 이거 개정 조례안 내면서 관련 법령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 그랬어요. 이거 기금이 있나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그게 오타가 났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오타라고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 정확한 근거 조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제4조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기획단장이 있으면 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획단을 구성하면, 다시 하면. 그러면 기획단이면 아까 얘기한 단원들은 어떻게 보고 했나요? 이거를.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우선 단장은 그전에는 내부에서 병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TF팀처럼 어떤 특정한 사안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내부 공무원으로 하는데 단장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공무원으로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으로 하더라도 단장은 외부 전문가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걸 열어두기 위해서 단장 부분만 이렇게 더 보강을 한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구성을 하면 단장이 이렇게 여기에 아마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250 얼마인가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직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단장이라는 역할이 어떻게 그냥 어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체적인 총괄하는 위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근거는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설치되고 위원회 상근 인력 등 보수지침에 따라 기준 단가를 마련했고요. 여기는 전문계약으로 했을 때 ‘나’ 등급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로 이런 걸로 보면 그냥 기간제 수준 아니에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다음에 제3조4항을 한번 보면, 제3조4항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으면? 보통 보면 단서조항에 빠진 것 같아요. 사람이 없으면 특별한 경우에 단서조항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저희들은 같은 경우에 위촉직 위원 14명이 구성되어있고요. 그중에 여성비중이 지금 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도 예상되는 부분도 담아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와 같이 특정성별, 이렇게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보면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전문성이 부족해가지고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보통 “다만, 해당 분야 특성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삽입해야 할 것 같은데.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다음에 제4조4항 한번 보시면, 제4조4항 “기획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 또는 그 위촉직 위원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개정하면서 삭제했어요. 이게 6조. 아니, 잠깐만요. 제4조4항. 삭제한 거 맞죠? 제4조4항.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4조4항 삭제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혹시 삭제한 이유가 기획단장이 부득이한 일에 직무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이 조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당연직 중에서 그런 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되면 위촉직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된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기획단장을, 이거는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위촉직 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할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위촉직을 아예 영입을 안 하고 종전대로 하면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은 당연직 위원이 기획단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런데 여기 보면 4항 같은 경우는 당연직 위원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건 기획단장의 임무잖아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당연직 위원은 1명인가요? 아니잖아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5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죠, 5명이잖아요. 그중에서 누가 한다든지 그런 거 없어도 되나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기획단장이 현재는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단장이 현재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요.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14명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직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촉직이나 외부 전문가까지 확대하자는 측면이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바로 기획단장을 임명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마련해놓고 이런 기획단장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무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고 해야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력을 충원해서 그 인력을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업무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고 그러는 건데…….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하여튼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농업 분야 참 어렵잖아요. 생각 깊이 많이 하셨으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2시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이인숙 간사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4항 마지막 조문에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삽입하여 수정하고자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맛있는 점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계획시설(하수도,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6년 8월 12일 주택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부서가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개발과에서 공동체활력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를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이관되어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의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맞게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를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변경 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2호 공용시설물 지원을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개·보수 지원을 현실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안 제11조제5항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임기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제2항제1호는 삭제하였습니다. 2016년 지방규제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혁 평가지표 규제 개선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분정조정 신청 시 입주민 3분의1 이상 동의서 조항을 삭제하여 분쟁조정 신청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2항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부군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개발행위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 여가 복지시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로써 부지 확정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근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법제처 법령 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 개정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완화 내용으로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1,500㎡ 미만인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건축할 경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며, 안 제50조의4제2항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로 자연녹지지역의 건페율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시설 설치 이후 인근 지역의 개발행위 등으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대학의 경우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만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 확대입니다. 공공수역 수질 보전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일부 용도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경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경관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경관 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경관계획 수립 및 제안서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8조는 경관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계획, 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부터를 제27조까지는 경관협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는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는 공공디자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경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계획시설(하수도, 체육시설) 결정(변경)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설 용량이 1일 700톤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고산, 비봉, 화산 일부 및 고산 자연휴양림 등의 처리구역이 확대되어 발생 하수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화되는 방류수 기준에 맞는 공공하수처리시설 1,400톤을 증설 추진 중 인근 서복마을에서 처리장을 마을과 최대한 이격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군계획시설 하수도를 결정 변경하고자 하며, 하수도 변경 부지가 체육시설 부지에 설치됨에 따라 구역계를 조정하기 위해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을 결정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 하수도 시설 증설 대상지를 서복마을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달라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당초보다 416㎡ 증 된 4,501㎡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대상지 변경에 따라 내부시설 유치 및 체육시설 구역계 변경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469㎡가 감된 19,3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 및 지원 동의안을 고시하였으나 2016년 7월 하수도 증설 대상지 인근 서봉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마을과 최대한 이격하여 냄새로부터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치를 변경하고, 2016년 11월 군계획시설 하수도와 체육시설 결정 변경 이관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현재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와 협의 중이므로 협의가 완료되면 2016년 12월 중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변경 고시를 하고, 2017년 2월에 공공하수도시설 변경 증설 설치사업 및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실시설계 인가를 고시한 후 2018년 1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경관 조례안, 완주군계획시설(하수도,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된 법령 제정과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부서 업무 이관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을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명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조례로 개정하였고, 공용시설물 관리 지원 대상을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여 노후 공동주택단지 지원을 현실화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법에 의거, 임기 2년으로 변경되었으며 법제처 규제개혁 평가지표 규제 개선에 반영하여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입주민 신청 요건을 완화시켰고, 법령의 근거에 의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 변경하고 기타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개발행위 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로 개선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안 제18조의2 보존녹지지역 및 보존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부지면적 1,500㎡ 미만인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할 경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였고. 안 제50조의4제2항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설치 이후 지역의 개발행위 등으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조례로 30%까지 건폐율을 하되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별표14 제1호 타목, 별표15 제1호 더목, 별표17 제1호 카목, 별표18 제1호 너목, 별표20 제1호 타목, 별표21 제1호를 사목, 별표22 제1호 러목을 신설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일부 용도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법제처 용어정비를 수정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경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문 45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안 제2조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제안서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경관계획의 내용, 공청회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경관사업의 대상·계획 및 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평가, 안 제19조부터 제27조는 경관협정. 안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는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등의 구성과 안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는 공공디자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며,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계획시설(하수도,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완주군수가 제출한 군계획시설(하수도,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질의 답변 후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발생 하수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만족하도록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인근 서봉마을 민원 제기에 따른 대상지 대체를 위하여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 청취안은 하수도 변경 부지가 체육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구역계를 조정하기 위해 군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그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그거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거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공동체활력과 업무가 이관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빼내고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렇게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볼게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에서 지금 현재 기존의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3조의 기존 조례 3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이 조례는 완주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그러면 이 주택법하고 여기에 있는 주택법하고 틀린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주택법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법 자체가 다 죽은 법이 아니라 주택법 일부에서 공공주택관리법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주택법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제2조에서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고치면서 약칭을 사용했어요. 주택법이라고 한다로. 그런데 제3조에 조례를 보면……. 아, 제2조에서 법이라 한다로 지금 하지 않았나요? 약칭이? 법이라 한다로 했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현행법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이하 법이라 한다는 약칭을 썼어요. 그런데 기존 조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거기에도 똑같이 이 조례는 완주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약칭을 2번을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같은 법이라고 같은 범위이라고 구분이 안 될 텐데. 기존 조례 없어요, 혹시? 기존 조례 제3조 적용범위. 제2조1호에 기존 조례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하잖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그대로 이하 법이라 한다는 살려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그건 개정 안 하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3조 한번 보세요. 3조, 기존 조례 3조. 3조는 전혀 이번에 터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 조례 3조 적용 범위에 이 조례는 완주군 행정구역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 그러면 이건 주택법이고 여기에 말하는 공동주택관리법하고 다른 것이라고요? 그러면 주택법으로 가든지 그래야 하지 않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제3조에서 주택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이 “이하 법이라고 한다” 문구를 삭제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주택법은 그대로 놔둬야 맞는 거네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아까 2조에서의 개정 전 주택법하고, 3조에 있는 주택법하고 좀 틀리다고 봐야 하나요? 개정을 해야 하니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2조 치는 주택법에서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빠져나온 것을 말하고요. 3조는 주택법에서 그대로 살아있는 사업계획 승인 같은…….
남용

서남용위원장

거긴 범위가 좀 더 크다고 봐야겠네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하 법이라고 한다 이것만 삭제하면 되네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나오는 가를 다시 봐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완주군에 세대 수가 공동주택 세대 수하고 단독주택 세대 수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공동주택 비율이 아파트가 38%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62% 정도가 단독주택 세대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단독주택은 별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공동주택 세대 수가 우리 이제 완주군에 한 50%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그런데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최대 10년입니다.

이향자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10년까지는 시행사나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10년 이후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사업비를 일부 보조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이제 아파트 세대 수는 늘어나고, 하자보수 기간이 10년 동안 시행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나중에 어떤 수요가 너무 늘어나거나 하면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동주택 이런 데는 관리비를 축적해서 하자보수비로 예치를 해놓고 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군에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면 요구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공동주택에서 요구들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공동주택법에 관리 조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우리 아파트는 이런 걸 요구했는데 보수를 안 해주냐” 이런 원성들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10년은 너무 짧지 않나. 왜냐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또 그동안에 관리비를 예치시켜서 보수할 수 있는 돈들을 예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게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한 10년 정도 경과가 되면 아파트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또 노후화가 그때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년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이게. 없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10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세대 수는 늘어날 것이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형펑성에 안 맞는 것이 어느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페인트도 해주고, 방수도 해주고, 어떤 하자가 생기면 보수를 다 해주고, 그러면 개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개인 주택, 그러니까 마을 단위는 저희들이 사실은 마을안길 포장에서부터 수로정비, 배수로 정비 여러 가지를 해주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않고 있다가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거기도 마을과 같은 개념인데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라든지, 어떤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수를 해줘도 마을하고 같은 특혜라고 해야 될까, 어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아니, 제가 이걸 안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되면 감당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다 돈만, 예산 많아가지고 다 해주면 좋죠. 아파트도 모든 거 하자보수 다 해주고 나중에 배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요즘에 다양해져요. 갈수록 보면. 누수, 배관, 방수, 페인트, 체육시설 그런 것 굉장히 다양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 보면. 그래서 좀 염려가 되는 하는 소리입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 관리하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쾌적한 주거공간을 갖고자 하는 그 욕구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만 만들어서 해야 할 게 아니라 마을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쾌적하게 한다고 한다면, 요즘에 조금 완주군에서도 했는데 페인트를 칠해준다거나 마을길 같은 것을 깨끗하게 그런 것들도 같이 이게 되어야 형평성에 맞지 공동주택 세대 수가 많이 사니까 그쪽으로 치중되고, 자연부락은 여기에서 배제되고 하면 이게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을 단위도 저희들이 경관디자인 측면에서 많이 앞으로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저는 공동주택에 많은 세대 수가 사는 데로 치중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조례를 만들면 자연부락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서 지원이 앞으로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 한번 해보시겠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준비해 주신다니까 그대로 될 걸로 생각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제22조제5항을 보면 연임할 수를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지금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우리가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앞으로 두 차례, 아니면 지금 포함해서 두 차례. 그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게 이 조항들이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전문가나 다른……. 그런데 다른 위원회들하고 많이 중복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두 차례는 계속 연임, 그러니까 올해 한 번 하고 내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띄었다가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하고 1년 띄었다가 그해부터 다시 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인숙위원

이어서? 그리고 띄었다가 하는 것은 또 괜찮고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어서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지 띄어서 하면 상관없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딱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좀 쉬었다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꿔가는 추세예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이런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 말이 아직은 좀 낯설어서 이게 맞는 것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이라면 몇 세대 이상인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30세대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렇죠, 30세대 이상이죠? 그러면 30세대 세대 이상이고 상한선이 없으니까 이런 대단지 500세대 이런 데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런 걸 어떻게 볼 것인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되는데요. 저희들이 차등으로 세대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규칙이 있어요, 규칙? 시행규칙?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 시행령 별표에 있는데요. 지금 500세대 이상은 자부담 25%, 4천만원까지 이렇게 내고요. 세대 별로 틀리지만 100세대 미만은 2천만원까지 해서 7% 이렇게 별표에…….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금액이 정해져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700세대 이렇게 되면 페인트 외벽만 칠한다고 해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500세대 한도액이 4천만원이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한도액이 설정되어있네요. 그것이 여기에 있나요? 아니면 규칙에 따로 있나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별표에.
남용

서남용위원장

별표에? 별표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처음에 주택법이 아까 민간…….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한 분야가 빠져 나와서 공동주택관리법을…….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 이것이 바뀌면서 약칭으로 법으로 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주택법은 그렇게 살아있고. 그러면 2조에서 약칭을 썼는데 그 뒤로 쭉 보면 법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 뒤로. 그러면 그 법은 전부 다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봐야 하네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혹시라도, 왜냐면 3조에서도 약칭을 썼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서. 약칭을 썼기 때문에 그 뒤에서 주택법으로 그대로 해야 할 것이 있는가, 이걸 봐야 할 것 같아요. 기존 조례에서 3조에 주택법 이것을 이하 법이라고 한다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나오는 법은 혹시 여기서 말하는 주택법일 수도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남용

서남용위원장

없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없으면 다행인데 그건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확인되었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3조에 적용 범위를 빠뜨리고 저희들이 검토한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이향자위원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좀 요약해서 도색, 방수, 이런 거 요약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별표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시설물 관리를 위한 지원 같은 경우는 단지 내 보안등 보수,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유지,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보수 및 준설, 그다음에 주변에 옹벽이라든가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보강, 그다음 장애인 편익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 및 개선. 그리고 단지 내 주차장 증설 및 보수, 주차장 캐노피 설치 및 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보육·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그다음에 도색, 옥상 방수 및 지붕 설치, 음식물 등 쓰레기 집하 및 택배시설의 설치 및 개선, 소방시설 및 엘리베이터의 설치 및 보수, 피난시설 설치, 안전시설, 보안시설 설치 및 보수,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제가 왜 그걸 나열을 부탁드렸느냐면요, 아파트는 거의 대규모 아파트 30세대 이상이든 대규모 아파트든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하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면 굉장히 추락하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재난기구라고 해야 될까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데 왜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만 빠지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까 그 소방시설 및 엘리베이터 설치 및 보수가 들어있어요.

이향자위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조례가 없어서 지원 안 해줬나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현재도 가능하고, 지금 그런데 주민들이 잘 몰랐거나 홍보가 좀 덜 되어서…….

이향자위원

아니, 지금 원주아파트가 언제부터 그 엘리베이터 보수해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우리 군에서는 지금 지원을 못 받았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아파트는 작년하고, 재작년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요.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이향자위원

다른 사업으로 받아서 중복지원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못 받은 거고만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이 2년인가요, 2년? 2년이 넘으면 가능하고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지금 자부담을 그러면 많이 들여서 하는 거네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까 지원 범위, 지금 원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미만이어서 2,500만원까지 지원해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향자위원

그래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과장님, 그게 어디에 나와요? 별표1에는 별표 하나 있고만요, 혼자. 거기에는 150세대 미만, 그리고 동지대 최대 4천만원 이것만 나와요. 별표가 또 있나? 여기 별표에는 최대 4천만원 이것만 나오고 아까 2,500 그건 어디에 있나 안 보여서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조례에는 상한선만 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세부사항은 또?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세부사항은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만들어서…….
남용

서남용위원장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규칙이 아니고 지침으로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4시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이인숙 간사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약칭을(이하 법이라 한다)의 약칭을 삭제하고자 수정 의견 제시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보전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외의 지역에는 1,500㎡ 미만인 어떤 시설, 유치원이라든가 아동 관련, 노인복지 관련해서 건축을 할 때는 심의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게 부지면적이니까 건물면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보전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외에는 건폐율이 어떻게 돼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여기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20%이고요. 계획관리지역은 40%, 농림지역은 20%, 이렇게 용도지역별로 다릅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부지가 한 500평 되는데 이거에 맞추려고 좀 크게 계획을 했던 사람들도 부지를 또 좁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안 나올까요? 심의 안 거치려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떤 소규모 시설에 대한 군계획 심의를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포부가 있으면 이보다 면적을 크게 해서 심의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향자위원

그다음에 학교 건폐율 문제인데, 학교가 요즘에 아파트 둔산리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운동장은 작고 교실은 많이 차지하고 해서 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에 그 답답함 같은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건폐율을 30%로 높여준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도심지역, 그러니까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부지가 비싸고 그래서 좀 건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 이런 것이 축소되는 예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통 학교나 이런 것이 용적률이 어떻게 돼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용적률은 학교도 아까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예요. 계획용도지역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학교라고 해서 별도로 정립 받는 건 아니고요. 아까 여기에서 지금 완화되는 부분은 주거지역, 아까만 말씀하신 데는 보통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연녹지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이향자위원

아, 자연녹지지역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건폐율…….

이향자위원

그런 데도 그냥 용적률로 활용을 해서 층수를 높이고, 운동이나 이런 다른 시설을 그 어떤 학교 내에 공원화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걸로 가야지, 조금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잃지 않을까. 왜냐면, 용적률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건축은 넓혀가고 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게 법령에서 저희들이 개정되어서 그런데 저희 지역 내에 학교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더 건폐율이 20%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이 법령하고는 약간 좀 적용받는, 혜택을 받는 범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는 것밖에 안 되고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자연녹지지역이 서울 근교 때문에 이게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향자위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데 한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례를 개정해서 해도 되는데 이런 조례를 미리 만들어놓으면 행여라도 혹시라도 이걸 저기로 오히려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봤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이 법령 개정에 따라서 완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우선 이만 줄이고, 한번 또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만 좀 한번 지금 여기 개정되는 거에……. 끄고 얘기할게요. (마이크 끄고 질의)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경관 조례안에 보면 범죄예방 기재안을 포함시키려고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 디자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예상해서 넣어놓으신 거예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범죄예방에 관한 부분인데요. 청소년 범죄라든가 이런 아파트 한가한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저도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 하는 거 보니까 이런 부분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은 예를 들면 출입구가 외부에서 잘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정 면적 이상이거나 어떤 대상지를 선정해서 CCTV를 설치하거나 반사경도 설치하기도 하고, 또 보통 공동주택에 보면, 우리 매스컴을 한 번씩 보면 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서 범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그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조례를 좀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너무 그냥 타이틀만 한 두 어가지 넣어놓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냐, 약간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해서.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게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 속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 속에는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경관 조례를 추진하고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여기 쭉 제가 한번 좀 봤는데 보통 위원회 구성을 하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어떻게 선출을 한다든지 정해진다든지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다 보니까 13조에도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추진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한다든지, 부군수가 한다든지 이런 문구가 없어요. 아, 잘못 봤네요. 이거는 3항에 나와 있네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하는 걸로. 그건 됐고. 그리고 제19조제2호를 보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하고 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고 했어요. 약칭이 아니라 그대로 경관협정이잖아요? 그러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거는 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를 삭제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앞에 경관협정, 그대로 경관협정이죠? 뭘 줄임말이 아니죠, 약칭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하 경관협정을 삭제해야겠네요, 이라 한다를. 맞는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32조 보면 여기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위원장이 누구고, 부위원장이 누구고 어떻게 하는가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상위법에 되어있는데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상위법에 되어있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상위법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거기서 위임된 범위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보통 우리가 경관위원회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하고, 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위촉 해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촉 해제. 대부분 다른 일반적인 조례 보면 위촉 해제는 별도 조문으로 대부분 나와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런가요? 위촉 해제는 대부분 다 별도 조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성 운영 안에 다 넣어놓았거든요? 그건 상관없겠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다음에 제34조, 거기도 공동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있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도…….
남용

서남용위원장

상위법에?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상위법에 제가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상위법에…….
남용

서남용위원장

확인하셨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아까 그 부분하고 이게 좀 시급하게 경관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무슨 사업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공공디자인도 같이 추진하고, 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통과해서, 심의를 통과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제가 범죄예방디자인 이 부분은 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준비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좀 포함을 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것은 별도로 가는 방법은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제가 그것만 범죄예방 디자인만 별도로, 나중에 임시회 때. 여기 그러려면 여기서 빼내야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별도로 가는 방향도 문제는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문제는 없겠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여기 한번 보면 과장님, 34조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보면 공동위원회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부서 과장이다라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맞습니까? 대부분 팀장 아닙니까, 이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국장 제도가 있어가지고 군계획위원회에도 지금 간사를 저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윤수봉위원

대부분 회의진행 할 때 보면 팀장님들이 진행을 하거든요. 특별히 간사인데.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국장 제도가 있는 바람에 지금…….

윤수봉위원

과장 저기로 했고만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정회

15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이인숙 간사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조율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9호를 삭제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8호를 삭제하고 9호를 8호로 규정하며,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7호를 삭제하고 8호를 7호로, 제19조2호 중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약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경관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송완근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계획시설(하수도,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쪽에 마이크를 켜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게 고산면 읍사무소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도 17호, 이쪽으로는 운주방향이 되겠고요. 바로 그 체육시설 밑에 체육시설 부지와 연접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검정 선으로 실선으로 이게 하수도 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붉은색 선으로 아까 이 부분이 이쪽 서봉마을에서 악취 발생이 마을하고 인접되어서 악영향을 저감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 밑에 부분으로 이렇게 위치를 옮겨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나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체육시설 부지가 좀 줄어들고요. 지금 이제 주민들하고 우리 상하수도사업하고는 이쪽 부분에 여기에서 없어지는 이 풋살 경기장 이런 것을 이쪽 부근에 다시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옮기게 된 이유가 악취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가까이에서 있는데 그게 우리 서봉하고는 직선거리로 오면 차이가 별로 안 나겠는데요? 그리 옮기나, 거기 가 있으나.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송계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세요.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여기서 직선대로 하면 80m 되고요. 여기도 한 150m 정도, 130m 정도 됩니다.

이향자위원

서봉이 지금 저쪽 길, 도로 저쪽으로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악취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굉장히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선진지…….

이향자위원

악취가 문제라면 오히려 거기 가까이에서 체육시설을 즐기는 사람들의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거기서 거기나, 거기서 거기나…….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마을 정면에 있고, 이 시설물이…….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지금 다른 조는 현재 설계에는 지하로 다 들어가고요. 그 다른 조 내지는 악취저감 시설인데 다 건물로 수락이 되어있습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정면에 있다고 해가지고 좀 민원인들이 반대를…….

이향자위원

거기 말고는 체육시설 내라고 봐야 하는데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위치가 아무리 봐도 없던가요?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예, 지금 현재 서봉마을에서 주민총회를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합의가 되고, 이쪽으로 옮겨주십사 하고 저희한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향자위원

거기에서 원산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쪽은…….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현재 지금 하천 부지입니다.

이향자위원

거기는 하천 부지다고요? 그러니까 하천부지라서 우리 완주군에서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찾으셨을 거 아니에요?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검토하니까 가능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향자위원

저기 서남용 위원님이…….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그쪽에는 또 나름대로 아까 이향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게이트볼장, 또 바로 앞에 있는 주유소 그쪽에서도 반대를 해요. 그래서 서로 좀 더 지금 다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서 좀 설득도 좀 하고, 의견 좀 더 듣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기존에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했던 시설이 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했는데 그 시설한 회사하고 약속들이 안 지켜진 상태로 근 10년 이상 지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걸 한다고 하니까 그게 붉어져 버렸어요. 어디다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딜레마예요.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게이트볼 회장님 두 번 뵈었고요. 남권희 체육회장님도 그저께 한번 뵀어요.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이 수그러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재차 뵙기로 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의견청취는 오늘이란 말이에요. 애당초 만나서, 자꾸 만나서 얘기하면 수그러들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견 청취도 듣게 되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좀 했으면 우리가 이 의견을, 항상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향자위원

지금 그 노란 색깔로 칠해진 데는 뭐예요?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축구장입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축구장이고요.

이향자위원

축구장?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향자위원

아, 다리 밑에 축구장.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이게 지금 당초 예정지가 서봉마을 입구다 보니까, 고산 또 초입이다 보니까 종리에서 경관이나 이런 것들도 그것 때문에도 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악취 저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덮개는 다 덮었고요.

이향자위원

여기서도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가 서복마을이고, 여기가 주유소 있는 데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여기 이게 주유소.

이향자위원

여기에서 조금 원산 쪽으로 내려가서 토지가 있으면 참 좋은데.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여기 한 12가구 정도가 계세요, 바로 도로 건너서.

이향자위원

거기가 체육시설 안으로 저게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육안상이나…….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 건가요? 우리가 원안대로 해라 하는 거 하고, 이거 의견들 다 모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의견 듣는 거니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의견을 내주시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이제 의견대로 따르고 안 따르고는 이건 청취안으로 되어있어서 그건 상하수도사업소 아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의회 의견을 저희들이 군계획위원회…….

이향자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마을에서 몇 미터 내에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다가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 그 마을 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어디로 이렇게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악취 나오는 것이 데시리터인가, 뭔가로 이렇게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른 데도 그런 처리시설 한 데에서 정말 악취가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미치는 그걸 데시리터로 표시해요, 뭐로 표시해요? 그 정도 악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저희가 지금 기존 처리장 앞에 입구에 그 측정기를 달아놨어요. 그러면 5분마다 체크가 되어가지고 지금 컴퓨터로 들어가 보면 누구나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씩 틀 때가 있긴 있습니다. 한 5배, 이게 배수로 측정하는데 우리가 공기가 깨끗하다고 했을 때 1배거든요?

이향자위원

저기압일 때.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이 악취를 포집해서 공 1입방미터의 악취가 있으면요, 거기다가 1입방미터의 깨끗한 공기를 집어넣어요. 그래도 악취가 나면 다시 그 배수를 따지거든요? 그 배수를 따져요. 그런데 지금 한 5∼6 정도 나오고 그냥 한 번씩 틀 때가 그렇고 평상시에는 2 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2 정도는 우리가 느끼기에 악취가 어느 정도냐고요.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살짝 난다는……. 저희도 가보면 그렇게 크게 한 번씩 틀 때는 있지만 그렇게…….

이향자위원

그리고 특히나 서봉이 서쪽에 있어서 대개 바람이 서쪽에서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그 동네로 날아갈 일도 없어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니, 바람은 그쪽으로 불어요.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겨울철에는 북쪽으로 붑니다. 겨울철에는.

이향자위원

겨울철에는 북쪽에서 분다고요? 북쪽에서 이쪽으로 밀고 오는 게 아니라?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북풍이…….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향자위원

그런데 그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찬바람 오는 데가.
연평

유연평

도시계획팀장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민원 관계는 없었잖아요, 악취 때문에. 증설한다고 반대하지…….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저도 2년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어떻게 방법이, 사실상 아무 소리가 없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니, 저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지금 이렇게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 의견을 좀 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회장이나 만났지 임원들은 만나지도 않았고 월요일에 만난다고 했잖아요. 월요일 날 만나서 더 의견을 듣고 우리가 월요일이 또 있으니까 이거는 월요일 날 해야 할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이고요. 저희들이 12월 7일까지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의견도,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 지금 의견 청취안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별개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안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주민들한테는 열람공고를 통해서 12월 7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별개로 봐야 한다고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물론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뚜껑도 덮고 몇 가지 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부분이나 혐오시설로 생각하지 좋은 시설로 생각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좀 하고,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사업도 시작을 해야지 워낙 그전부터 약속했던 것이 안 지켜지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방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가서 게이트볼 하고 특히 운동장을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체육회 이렇게 만든 의견 청취하고 그런 다음에 저거는 그렇게 다뤘으면 좋겠어요.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이 원래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였다가 이게 또 1년 반 정도는 사업 기간이 걸립니다. 이번에 안하면 또 다음 회기 때 넘어가야 되는데 딜레이 되면 또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주민들은, 체육회나 게이트볼 어르신들은 저희도 별도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거 1억을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계속 만났으면 진작 만나가지고 많이 좀 좋아졌을, 그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 저는 그게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저희 쪽에서는 지금 건의서를 주민들이 동네에서 올려주기를, 지금 건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또 시간이 딜레이 되고 해서 상정을, 미리 의견 청취안 상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건의자 도착하면 하려고 했거든요, 의회 의견 청취를. 그래도 사전에 몇 분 만나 뵙고 지금 어느 정도 체육회 회장님, 회원들도 봬야겠지만 회장님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월요일 날 뵙기로 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또 게이트볼 어르신들은, 물론 운동하실 때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공식으로 회장님 혼자 입장 표명하기는 어려운 거고, 임원들이라도 만나서 또 게이트볼 칠 때라도 가서 현실적으로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가. 고산 안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는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절차는 좀 저는 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요.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주민들 동의 않고는 사업 추진을 못 하니까요. 어차피 합의를 저희도 보고 체육회나 게이트볼장이나 게이트볼 회원님들한테 승낙받고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승낙받고 추진해야죠. 승낙을 받고.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하면서 저희들……. 이게 지금 설계 변경도 해야 되고요.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이향자위원

이것만 우리 이거 위원회 넘어가기 전에 하면 되니까 월요일 날까지 한번 봐서…….

이인숙위원

아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일단 의견은 수렴하시고, 우리는 또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일단은 주민들이 우선이니까…….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의회 의견을 내줘야 되나 봐요.

이향자위원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듣고 다수가 괜찮다고 하면 우리 의회야 주민을 위해서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더 근접하게 하는 것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면 회기 중에 이게 월요일 날 끝내야 되는가요, 위원회가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정회

15시4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위원

과장님, 이거는 어차피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을 만나보고 마을 분들, 서봉마을 분들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시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축구동호인이라든가 게이트볼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우리 이향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의 뜻이고, 또 어디든 설치는 해야 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피해가 덜한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와 같이 체육시설 안으로 오게 되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체육 공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기존에 하수처리장으로 계획했던 곳은 체육시설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줘야 지역에서도 타당한 것이고, 그렇게 추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소장님이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죠?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을 대신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그런 앞으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송완근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좀 협의를 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주민들과 또 체육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어차피 그리 들어서면 체육시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전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계획했던 부지 확보해서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속기록에 남습니다.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은 결과, 하수처리시설은 고산지역에 어디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다수의 주민들 의견이 현재 계획대로고, 또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하고 판단되면 당초 지금 계획대로 하는 걸로 그 단서를 달아서 동의하고, 또 아까 그쪽으로 할 경우에 줄어드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존에 하수처리장 증설했던, 계획했던 그 부지를 체육시설로 확보한다는 조건 하에 찬성하는 걸로 저희 의견 청취안을 내놓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계획시설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6시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인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주는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통합방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지침에 의거, 조례에 포함되도록 규정된 사항을 추가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예산 지원 근거, 읍면 통합방위 지원 본부의 구성 및 운영, 통합방위 지원 본부 종합상황실 구성 및 운영, 군경 합동 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 명령 발령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제2조의2에서 제2조의 심의사항을 수립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제4조의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 중 정부 기능반을 삭제하였으며, 제4조의2에서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제4조의3에서 통합방위 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제4조의4에서 군·경 합동상황실의 설치, 구성,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통제구역의 설정, 방법, 내용 및 대피명령 발령의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1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 지침 근거에 의거, 읍면 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구성 및 운영, 군·경 합동상황실 설치 및 운영 조항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2조의2에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예산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2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 관련 조항 신설. 안 제4조의3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의4 군·경 합동상황실 관련 조항 신설, 안 제5조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 조항 등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완주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미비된 사항 등을 보완, 신설하려는 조례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거는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이 조례안이 제정은 1998년 8월 5일에 해서 시행을 2016년도 8월 8일에 한 걸로 되어있는데 그게 맞아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1998년 8월 5일에 제정된 조례는 당초에 1998년 10월 13일에 시행이 되었고요. 지금 2016년도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이게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2016년도 8월 8일에 시행했던 거는 구 조례로 보면 되고, 개정을 해서 이번에 시행한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군·경 합동상황실 같은 것이 없이 이거 통합방위 지원본부가 있었나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이향자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군·경 합동상황실을 설치한다고 보면 그 설치 장소 거기는 지금 어디로 설치될 것 같아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건 지금 하고 있는 데로 5층, 우리 재난상황실을 자동으로 돌려서 하는 겁니다.

이향자위원

재난상황실에서 군이나 경찰에서 주는 상황을 거기에서 보고받아서 합동상황실로 사용한다? 설치…….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례에 미비 되어있는 것을 현재 하고 있지만, 미비 되어있는 것을 보완하는 그런…….

이향자위원

그래요.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부족했던 것을 보완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 이렇게 했는데 지금 통제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어디어디를 통제구역이라고 볼 수 있나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조례 5조에 보면 통제구역은 지금 교전, 이를테면 전쟁이 일어나서 교전을 한다든가. 그런 교전 상황에 우리가 어떤 지역을 군·경 합동상황실에서 통제가 필요하다 하면 군수가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이해가 잘 되었고요. 하여튼 이 조례가 다시 일부 개정 조례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저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인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택 농촌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권택입니다. 완주군 농업발전을 위해 현장을 누비시며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는 서남용 위원님과 평소 농촌 고령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인력 육성 사업에 열정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완주군 4-H 육성에 필요한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기금관리 일몰제 도입 대상이며, 금년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도래되었기에 기금관리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을 제안드립니다. 아무쪼록 완주군 4-H 육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력을 부탁드리며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 기금법에 의거,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속 기간을 5년이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에 의거,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건 그냥 한 건이죠?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거 그 안건이죠? 지금 여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제4조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사항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다시 2021년이죠?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2021년 12월 31일.

윤수봉위원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남아있는 기금이?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금년도로 해가지고요, 한 3억436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여기 있네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과장님, 보면 작년에는 장학금으로 좀 지급을 했나 봐요? 2015년도에.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2015년에는 678만원 정도를 10개 학교, 3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하지만 청년 4-H회 육성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 목을 좀 해서 지원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돼요?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내년에도 올해처럼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자 발생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방향은 좀 모아서 하든가, 아니면 내년에 학생 4-H나 이런 방향을 봐 가면서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보니까 장학금도 560만원을 37명한테 나누어줬으면 한 15만 정도 채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물론 이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초등학교 10만원 하고요. 중학교는 20만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3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큰 금액이라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학생 4-H 육성을 위해서 학생들을 독려하고 이렇게 추진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몰제 때문에 5년 연장하는 거고요.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물론 우리 4-H 회원이나 그 자녀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지만 이율도 낮고, 그렇다고 기금을 더 확보하는 방법도 쉽지도 않고, 역시 4-H는 대부분 농민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그럼요, 지덕노체 해서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어렵더라도 농민과 관련된 국·도비 확보하는데 더 좀 오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렇게 믿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