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위원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는 잠시 뒤로 미루고,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 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렬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 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는 오늘 일정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위원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는 잠시 뒤로 미루고,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 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렬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 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는 오늘 일정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은 1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간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2분 속개) 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었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2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전체적으로 협의회 규약안에 1. 지방정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2.
본 규약 안에서도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혼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앞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14분 정회) (15시09분 속개) 류영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절차상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이게 잘못하면 특혜성 문제로 휘말릴 소지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이 조금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전체 면적이 34,313㎡, 우선 12,490㎡. 이거 이번에 사는 면적이에요? 12,490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전체를 이번에 다 사야 되는지.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사게 되면……. 184억.
부분적으로 저기는 못해요? 아니, 토지 목록을 보면 농어촌공사 땅이 거의 대부분인데, 거기에 시설물 1식, 건물 1동, 지금 산재되어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것도 65억이 토지주하고 같이 51필지 해가지고 잡혀있는 거 같아서……. 9억1천. 그러면 지금 이리 옮긴다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간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화시설 용지 기부채납 및 공공 도서관 건립 등 총 12건 중 완주군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구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부지매입 2건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수정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