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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21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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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12건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810억4,900만원으로 토지 1,083,000㎡, 건물 18,000㎡를 매입 건축하고 기타 주차장 등 12,000㎡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용지 기부채납 및 공공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내 문화시설 용지 1,850.4㎡를 기부채납받아 행정 서비스 기능을 포함한 공공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추진 시 혁신도시 주민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주여건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혁신도시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공영주차장 51면이 조성될 경우 방문객 및 입주민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입니다. 장래에 공공 서비스 수요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용지 34,313㎡를 사전에 취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 절차 이행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 유휴부지 매입입니다. 유휴상태인 군부대의 부지 864,560㎡를 매입하여 자연친화적인 주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완주 삼봉 공공택지지구에 노후되고 협소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 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다음, 완주군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연중 지속가능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바, 군비 절감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 행정 이행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구이저수지 수상레저단지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도내 내륙권 수상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보다 많은 도비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도모를 위해 야구장과 족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수 군비가 투자됨을 감안하여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국·도비 확보를 통한 군 재정에도 기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완주군 테니스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활동을 도모하고 향후 각종 경기 및 대회 유치 등 공간 조성을 위해 국·사유지 24,253㎡를 매입하여 테니스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바, 국·도비 지원 등 재정 도달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삼례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학교 부지매입으로 실내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봉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조성입니다.

봉동 주민자치센터 인근 토지 1,959㎡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구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부지입니다. 현 농기계 임대사업소 협소에 따른 이전 부지 3,940㎡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은 총 9건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정투자심사 진행 상황은 검토보고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을 추가하고 지방 규제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근거법령인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을 추가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사립 작은 도서관 등록 취소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 201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전문 인력을 통한 문화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출연금 12억원에 대하여는 필요성,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운영비 및 지원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 및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을 추가하고 지방 규제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근거법령인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을 추가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사립 작은 도서관 등록 취소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 201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전문 인력을 통한 문화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출연금 12억원에 대하여는 필요성,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운영비 및 지원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 및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