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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18회 제2본회의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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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완주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총 28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19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

군수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예산안 심의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성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대통령 탄핵안이 국민의 염원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 지방교부세의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안 규모는 총 6,025억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5,6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59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6,022억원 대비 0.05%인 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4.8%인 39억원이 증가한 860억원, 세외수입은 2.2%인 20억원이 증가한 912억원, 지방교부세는 6.8%인 110억원이 증가한 1,737억원, 조정교부금은 3.8%인 5억원이 증가한 145억원, 보조금은 5.6%인 119억원이 감소한 2,023억원, 지방채는 100%인 53억원이 감소한 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 없이 34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4%인 32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66억원, 교육 분야는 54억원, 문화 관광 분야는 366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657억원, 사회복지분야는 1,241억원, 보건복지 분야는 89억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937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54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1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15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80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예산결산특별 위원장께서는 12월 15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윤수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이인숙, 최상철, 김용찬, 류영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난 12월 5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2018년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지급하게 되어있는 바, 2016년도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됨에 따라 월정수당을 1,771,000원에서 1,824,000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윤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수봉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공동주택 일반 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최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제2항 중 “구성하며”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지원 대상, 기금용도, 상환조건 등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완주군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조례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본 동의안에 대하여 1. 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은 지방정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2. 규약 안에서도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혼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앞에서 규정한 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 작은 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을 추가하고 지방 규제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부동산 평가 업무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조의2에 따라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 및 영업신고 시 제출 서류를 조례로 정하여 음식 판매 자동차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 및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시행되어왔던 조례로, 지원 신청서 변경 등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 재정비하고 출산장려금 상향조정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주민의 정신건강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공동주택 일반 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공동주택 일반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201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화시설 용지 기부채납 및 공공 도서관 건립 등 총 12건에서 완주군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구이 농기계 임대 사업소 이전 부지매입 2건을 취득 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과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공동주택 일반 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계획시설(하수도, 체육시설)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동의의 건 및 완주군계획시설(하수도, 체육시설)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사회 변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제4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9조제2항에 후단 신설과 부칙을 심사 보고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관련된 법령 제정과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부서 업무 이관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지원사업의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의거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제3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주택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발행위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로 개선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심사 보고 자료와 같이 범죄 예방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계획시설(하수도, 체육시설)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고산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발생 하수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만족하도록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인근 서봉마을 민원 제기에 따른 대상지 대체를 위하여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변경결정에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지침 근거에 의거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항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기금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5년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관리 조례안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등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형평성을 감안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이루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제명, 제12조 및 별지 제1호에서 제5호 서식까지 중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201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연동의 2건, 2억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근거에 따라 조례를 민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과 일자리경제과 출연 동의의 건 및 완주군계획시설(하수도, 체육시설)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추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앞선 심사 보고에서 1건이 누락되어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융성위원회 기능은 농촌사회의 문제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사안으로 모니터 심사 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계획시설(하수도, 체육시설)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4-H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있는 대한민국 역사적인 운명의 날입니다. 국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