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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21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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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7쪽에 지방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 전제로 해서 여쭤보려는데.

지방채가 지금 발행한 것이 2012년도부터 역사를 이렇게 해놨는데, 2018년도에 상환잔액이 126억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 가서는 원금이 133억원으로 늘어나고, 이자가 한 10억 정도. 이게 256.2%가 증액되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총괄적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방채 문제. 우리 여과장님도 같이 한번 검토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아니,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2016년도에 203억 남았단 말이에요, 금년에? 203억이 남는데, 2017년도에 가서 또 원금 35억을 갚겠다 그 뜻이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또 35억을 갚으면 126억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2019년도 이후에는 느닷없이 133억으로 올라가냐 그 말이죠, 이게 줄어야죠. 여기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요? 줄어들어야 맞는데, 그건 맞아요.

당연한 말씀이죠.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야 그때그때 이자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상환 원금이 줄어가야 되는데 지금 2017년도부터 161억, 126억 이렇게 줄어가는데 2019년도 이후에 느닷없이 133억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아니 그게 당연한 말씀인데,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오히려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방채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머지 세세한 것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여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이따가 개별적으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추경에 대해서 실과 할 때 하겠습니다만, 우리 실과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꼭지만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승인해 주는 건 결국은 우선 예산총칙을 해주는 것인데 지금 매번 보면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총칙에 보면 제1조부터 쭉 제7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월 16일 날 우리가 본회의 끝나면 그때 의결되어서 집행부로 넘어갈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굉장히 예산총칙에 대해서 생각 없이 관례 답습 적으로, 전례대로 해오겠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할 부분도 있어요. 6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총칙이.

나중에 세입·세출 뭐 이런 계속비……. 이건 좋습니다. 이건 명시이월로 들어가야 맞고, 그런데…….

우선 예비비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이제 이따 기획감사실 할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6조에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7억이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본예산 같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추경을 세우면서 뭔…….

우리가 12월 16일 날 끝나면 거의 연도 말 폐쇄가 되는데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할 건가, 이게 굳이 들어가야 되는가. 두 번째,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이게 있어요.

이번에는 이 이용 문제를 본예산에도 제가 좀 본회의에 의견을 내려고 그럽니다. 이용을 여러분들 잘 해석을 하셔야 되고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 동일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이걸 좀 저는 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삭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의회의 권한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빼야 되겠다, 이거는.

본 위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거 넣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전부 다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조정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방채 발행한 53억, 7월 21일 날 우리가 본 위원이 그때 굉장히 이거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승인을 해줬는데, 네 꼭지 승인을 해줬는데. 이번에도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완주군 지금 예산 행정이 한두 달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때 굉장히 조금 톤을 높여서까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예산을, 불급한 사업을 좀 줄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소실장님은 잘하신 거예요.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지방채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소병주 실장의 역량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칭찬을 하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완주군 예산의 예측이 굉장히 빗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지방채 53억 분야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회신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해야 됩니다, 순리대로. 법대로, 지방재정법대로. 그런데 그냥 셈본 예산을 세운 거예요, 셈본.

빼내고 넣어주고, 빼내고 넣어주고. 그런 지방채는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먼저 제가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지방채 53억원을 얻지 아니하고 해결했다라고 하는 1건, 두 번째로는 명시이월을 상당히 감한 거에 대해서 그건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명시이월이 줄었다는 얘기는 예산집행을 잘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도 적절하게 예산심의를 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칭찬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신이해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줄여나가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난해에 한 1,700억 정도 되었죠? 아니 1,300억 정도……. 1,307억 정도 되었는데 그게 우리가 한 20% 돼요. 5분의 1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예산의 비효율성, 두 번째로는 예산 편성을 아주 잘못했다는 거고.

우리 위원도 편성을 하는데 심의하는데 좀 허점을 보였다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경고라고 그럴까 경각심을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이 유일하게 우리 완주군이 타 시·군은 다 늘어났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물론 실무부서에서 취합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만 완주군 예산의 실상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14개 시·군 2017년도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다른 시·군은, 전주시의 경우는 5.9% 증액되고, 우선 시·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부 같은 경우는, 진안 같은 경우는 8.7%, 또 무주 3.1%, 장수 9.1%, 고창 12.2%, 부안 12.5%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완주군은 유일하게 2.8%가 감되었어요. 14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감된 군이 우리 완주군이에요.

그거는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예산안 순기를 3년으로 보면 완주군 예산을 얼마나 허상의 예산으로 운영해왔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2017년도에 우리 소병주 실장님이 오셔서 지금 아주 용단을 내리셔서 긴축재정, 안에 적정재정, 건전재정을 편성하시느라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2.8%가 줄었어요. 이거는 완주군 예산 운영의 큰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세외수입, 즉 재산매각수입이 들어오니까 너무 장밋빛 예산을 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공교롭게도 제가 익산시하고 완주군하고 기타 시·군을 좀 대비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익산시장님도 공직자 출신이고 완주군수님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극렬하게 대비가 되어서, 이건 어찌 보면 참 공교롭게도 아주 희한한 계수를 제가 발견했어요.

행사운영비는 익산시의 경우는 5.6%를 줄였습니다. 행사경비.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은 9%가 줄었어요.

우리가 조금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간행사 이 사업보조를 보면 익산시는 51.3%를 줄였어요. 우리 완주군은 겨우 3.7% 줄였어요.

이게 극렬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긴축해야 된다고 수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예산은 그렇게 과히 썩 줄지가 않아요. 이거는 역시, 물론 군민을 하나의 화합 차원에서 한마당으로 이끌어내는 데에는 일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일회성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저는 익산시장님 칭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지역구의 의원은 아닙니다만 51.3% 행사사업비 보조를 줄였다라고 한 것은 대단한 용단인 거예요. 우리 완주군은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예요.

그런 용단을 내려야 되죠. 그다음에 군부도 그래요. 우선 행사운영비도 군부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무주 20.2% 줄이고, 임실 39.9% 줄이고, 고창 33.4% 줄이고, 부안 23.3% 줄였어요.

그런데 완주군은 겨우 그냥 9% 정도 줄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직도 우리 완주군 예산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가 예산이 줄어가는데, 예산은 줄이는데 행사성 경비는 안 줄인단 거예요.

찔끔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우리 2017년도 본예산 때 많은 부분이 걸러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암시를 하는 통계입니다. 그건 한번 제가 아까 드린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는 군수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아직도 행사성 예산은 정말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지금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데 자꾸 행사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각별히 주의……. 제가 드린 통계를 한번 유념하셔서, 군수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려주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가급적 줄여나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편성 문제인데, 예비비 편성이 지금 38억에서 95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56억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특별히 예비비로 끌어온 요인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지방채 발행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 보전수입이 있었겠죠.

지방채 발행은 소위 말하면 세입결손이 생기는 건데 늘어날 이유가 없죠 논리적으로. 예컨대……. 연말에 무슨 중앙에서 교부세가 더 왔다든지, 무슨 세수가 생겼으니까 늘어나는 거죠.

아니면 집행 잔액을 줄였든지 그렇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절감액을 지금 예비비로 끌어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지방채 발행하고는 영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왜 그 얘기를 끌어냈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거예요. 집행 잔액으로 남겨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집행 잔액으로.

그러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 가면 되는 거죠. 추경치 다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또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의 추경치를 가지고 끌어오면 되는 건데,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결산검사 할 때 집행 잔액이 많으면 좀 보고서 쓰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이번에 정리를 해서 그걸 예비비로 지금 끌어다 넣은 것 같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 때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끌어온 것,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50몇 억이 또 남았다고 하는 것은 각 실과의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집행에 문제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해 주셔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한 꼭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 차 편성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비를 해보니까 지역별로 너무 불균형이 심해요. 아주 심해요. 예컨대, 어느 면의 경우는 우리 전체 예산이 5년 동안 집행하고자 하는 게 사업비가 한 6,783억입니다. 6,783억을 가지고 여기에 1% 편성된 면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20% 편성된 읍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박성일 군수는 어느 특정지역의 군수가 아니라 완주군 전체의 군수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골고루 균형발전 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정책이 예산으로 녹아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20%, 아까 6,783억을 가지고 사업비를 몇 개 년도에 걸쳐서 하는데, 아니 1%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0%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그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통계를 보니까 3%∼5% 투자한 데가 한 4개 읍면이고요. 6%∼10% 넣어주는 데가 6개 읍면이고, 11%가 하나이고, 20% 하나가 있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일률적으로 수평선처럼 딱 할 수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심해요.

이거는 좀 바로 잡아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정말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려해야 될 것이, 어느 지역에서는 세입예산이 한 70% 들어와요. 그 지역은 세입예산의 재분배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 좀 따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불균형이 심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심화가 되면 언제인가 제가 박성일 군수님이 부메랑으로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측을 자신코 그렇게 합니다.

이게 예산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언제, 어느 시점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생각을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실 사례가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장이 들어가는 그 지역, 그 인근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배려를 해주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봉동 지역이라서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봉동사람들은 악취를 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주군의 경우에 따라서는 76% 재원이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들어오는데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한 비근한 얘기로 폐기물처리장 들어가면 그 인근 일대에 충분히 보상을 해주면서까지 그런 감수를 해야 되는데, 봉동에서 많이 나오니까 봉동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13개 읍면이 골고루 발전되도록 예산 배분을 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건건이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아까는 우리 완주군 전체 예산 총괄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고. 개별 건으로 보면, 208쪽에 보면요 이게 군정 홍보 수수료가 있죠? 그런데 결산 추경을 보면,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정리추경을 보면 실질적으로 7,500인데 4천만원을 줄였어요, 결산추경에.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지하철 이런 홍보 문제도 결산 추경에 또 잘라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SNS 통합관리. 이게 3,600이었었는데 500으로 줄였어요, 이 정리추경에. 집행이 안 되니까 지금 줄인 거 일 거고.

그다음에 210쪽에 보면 완주군 소식지가 지금 6천만원으로 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 수수료, 이 우편료 8,500이 왜 들어가는지 도저히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우편료 8,500이 얼마치 보내야 8,500이 될지 감히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4,100만원으로 줄였거든요?

그다음에 이 뒷부분에 보면 해당 과에 아마 특별회계에서 그런 것 같은데 예비비가 지금 95억이 전체적으로 추경 때 늘어나는데, 또 뒤에 가면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 과에서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저는 이 추경, 정리추경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지금 예산편성 요구액이 많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스스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도 그걸 거의 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기에 맞춰주는 게 좋죠. 이게 최종 치니까. 계수조정 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건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총칙에 보면요, 그 총칙 1조를 한번 봐주세요, 실장님. 이거는 제도적으로 문제인 것 같은데. 1조에 보면, 총칙 1조. 5쪽입니다, 페이지로는.

거기 회계 구문이 빠졌어요, 1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 구문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주민들한테 공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이라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회계 구문이 빠졌어요, 회계 구문이.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그냥 세입·세출예산이에요?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예산이잖아요. 그래서 회계 구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

그래야 이게 주민들한테 공시되는 건데, 금년에 2017년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예산은 이렇습니다, 하고 공고를 하는 건데, 말하자면 주체가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에 지금 계속비가 들어왔어요. 계속비 사업조서. 이것도 우리가 승인사항인데, 의결사항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5개년 단위로 들어온 것도 있고 3개년 단위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 예산이 달라지지 않는데 이미 2017년도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이걸 또 승인을 해줘야 되는가. 그거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걸 한 가지 서로 업무연찬을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다든지, 사업이 조정되었으면 받는 게 맞는데 그런 변동이 없는데 이미 가령 2017년도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해줬는데 또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한번 이거 서로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한번 바로잡아나가시게요.

이렇게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예산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도록. 류영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340쪽 한번 봐주실래요? 추경편성 책자 340쪽. 추경. 340쪽에 보면 지금 예비비가 222억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총칙에 나온 것은 94억인가요? 95억인가 되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마 이게 특별회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만 좀 보충설명 해주실래요? 340쪽에 예비비. 특별회계는 맞아요.

특별회계는 맞는데, 이거를 우리 실장님이 총괄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추경 예산안 13쪽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다 잡아가지고 기능별 해서 예비비가 지금 95억원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특별회계거든요? 똑같이 성질별, 아니 기능별 내나 그거야 그건데, 여기에서 또 이게 46억은 아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감되는 것 같아요. 4억6천은. 4억6천이네요, 46억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느닷없이 228억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걸 정리가 제가 깔끔하게 안 돼요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 특별회계, 공기업 다 넣어가지고 95억을 예비비로 넣었는데, 이 뒤에 가서 특별회계는 또 222억, 이렇게 나온 단말이에요.

이게 깔끔히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좀 설명해주세요. 류영렬 위원입니다. 175쪽에,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379쪽인데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2억1천이 추경에 올라가거든요 신규로?

그러면서 신규로 넣어가지고 바로 명시이월 조서로 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차라리 2017년도 본예산에 넣어야 맞는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넣어가지고 왜 또 바로 명시이월 시키느냐 이거죠.

이거는 예산편성에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 아니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이 내년 2월 달에 끝나고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국비 3억이 와 있고 기존에 우리 예산이 3억이 있잖아요. 지금 6억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차피 이 사업이 지금 못 끝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업계획이 지금 내년도 2월이에요. 끝나는 여러분들 계획 자체가. 그렇다면 2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2017년도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2회 추경에 넣어가지고 바로 명시이월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예산편성에 안 맞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8억1천만원으로 계약…….

그것도 또 잘못되었네요 그러면? 아니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8억1천을 계약을 해요? 예산도 없는…….

그건 여러분 집행부 생각이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의회의 권능을 소홀히 여겨주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은 2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에서 삭감하고, 명시이월 원래 이거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워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왜 명시이월 시켜주느냐 그 말이에요.

내년도 수정예산에 넣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꼭 필요하면 2017년도 본예산에 넣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집행하시면 되지, 쓰지도 못할 예산을 넣어주고 또 명시이월 시켜주고.

우리 의회가 2번 이상 한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우리 신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중대한 잘못이, 예산도 없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8억1천에 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긴급재난, 그건 법에 있습니다. 선 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이건 긴급재난이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188쪽에 보면……. 186쪽이네요, 186쪽.

경로당 감액을 지금 하셨거든요? 한 4억 정도를 하셨는데……. 예, 186쪽에.

이거는 지금 내용을 보면 냉난방비 지원, 운영비 지원, 간식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4억이라도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전체 경로당이 줄은 것이 아니라, 겨울 동절기에 운영하는 개소가 줄었다 그 말씀이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명시이월사업 말씀하셨는데……. 186쪽이에요 이것도.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검사가 지연되어가지고 명시이월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방금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회 추경에 들어왔겠죠? 그다음에 여기다 50 대 50으로 군비 4,900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을 지금 못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명시이월에 넣을 것이 아니라.

이 기금 온 것은 지금 잡고……. 그래도 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또 뭐라고 하실 테지만, 명시이월은 분명히 사유가 있어야 돼요.

법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이걸 가볍게 지적해주는 거예요. 좀 신경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비 품질에 대한 소방산업기술인 검정 검사 통과 지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고, 우리가 추경을 7월 달에 했잖아요. 그리고 9월 달에 왔으면 그동안에 추경 세울 기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 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유를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추경 세운 이후에 국비 조달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렇게 명시이월 사유가 그렇게 가야 되지, 전혀 이월사업이 아닌 사유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내가 가볍게 지적을 하지만, 이건 명시이월을 꼭 시키셔야 되느냐. 이게 조금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넣어주고 명시이월 해주고.

같은 이번 회기 때 넣어주면서 명시이월 시켜준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이번 회기 때. 굳이 이런 것은 충분히…….

국비야 잡아줘야 되겠지만, 왔으니까. 세입으로 잡아야 되죠. 군비 매칭 이건 본예산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자꾸 이월사업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이월사업 개수에 들어가잖아요. 벌써 104건 속에 하나 들어가잖아요 이게. 379억에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본 위원은 이 명시이월사업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대충 다 걸러질 것은 걸러졌다고 보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의회에 대한 대응력이 너무 미약하다. 어찌 보면 배짱으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는 용어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배짱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런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했으면 정말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 간담회라도 소집을 해서 이건 정말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대안은 제시를 않고 무슨 배짱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난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업 안 하게 되면 학부형들, 학생들 피해 끼치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움직일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집행부의 간부라면 이거는 정말로……. 예컨대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간담회 한번 소집을 해주십시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획기적인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끼리만 그러는 거예요, 집행부끼리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학생들의 교육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삭감조서에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건 뭘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건 자치행정위원회의 견해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리가 되겠지만, 적어도 교육아동복지과를 관장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심각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대안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난 정말 답답해요. 왜 완주군 집행부에서 그러는가, 도대체 얼마나 배짱이 두둑해서 그러는가, 별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삭감 전액을 했다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분들도 오셔서 우리 2017년도 정말 이렇게 해볼 테니, 정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정말로 우리가 구각을 벗을 테니 한번 제고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쯤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명시이월사업에, 379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게 관광체육과하고 같은 건물로 짓는 거예요?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이과장님 진짜 고생하시는데, 좀 어려운 일도 하시고. 매번 예산을 이렇게 본 위원이 의원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보고 심사해보면 문화예술하고 관광체육이 지금 나뉘어졌습니다만 그쪽 분야 예산이 이렇게 편성했다가 삭감했다가 하는 게 왔다 갔다 많아요. 쉽게 말하면 사업 추진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예측 가능하게 짜줘야 되지,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짜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짜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지금 벌써 명시이월이 7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조금씩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한국형문헌아카이브가 원래 8억5천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4억5천 삭감하고 4억을 살렸잖아요. 살려가지고 지금 명시이월로 갔어요. 본 위원은 이거 전체 명시이월 승인해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카이브 이 사업 책 유물 구입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좀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8억5천 예산을 그때 세우셨는데, 또 우리 의회가 승인해줬고.

그런데 스스로 지금 4억5천 자르고 4억을 세우잖아요. 이 사업 금년에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스스로 지금 어떤 모순이 있냐면요, 명시이월과 이 추경예산은 한 목에 가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의사봉 한번 때리잖아요.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거 승인해주면 이것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모순이냐면, 어차피 사용 집행이 불가능인데 명시이월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건…….

내가 조금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건 냉정하게 판단해서 불가능할 것 같으면 과감히 여기서 삭감 전액을 하고 차라리 본예산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본예산으로 가서 어차피 협상의 여지가 남았다면 내년도에 협상하면 되잖아요. 이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군 금고에 들어있지만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명시이월로 해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문제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에 빨리 넣으셔서 본예산에 넣어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자꾸 집행도 이건 불가능이 아니라 불능이에요, 불능. 16일 날 이게 끝나는데 어느 세월에 12월 말로 완전히 회계가 끝나잖아요.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는데 다 왜들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명시이월을 우리가 의결해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것도 보면 굉장히 이월사유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이 이월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은 내가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이용렬 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셔서, 내가 얘기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고생하셔서 더 이상 않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적을 전 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