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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여기현 의원 발언

21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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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전문위원 여기현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5,80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946억원보다 2.4% 감소한 14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59억원이 감소된 5,449억원으로 2.8%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억3천만원이 증액된 352억원으로 4.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까지 예산안 개요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 시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안 심사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 분석, 각 부서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대비 분석, 재정법규, 예산편성지침, 각종 조례 등의 위반 여부, 주요 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연계성 여부, 부적절한 추정으로 예산 과다계상 여부, 유사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여부 등입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수추계 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수입 15.09%, 세외수입 8.26%, 지방교부세 30.89%, 조정교부금 2.59%, 국·도비 보조금 38.5%로 편성되어있는 바, 의존수입이 71.98%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세원발굴과 지속적인 세입예산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5쪽 이자수입, 17쪽 지방교부세, 18쪽 용역비 예산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민간이전경비 보조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7년도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은 총 237건에 13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서 보조금 예산은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거나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각 부서별 보조금 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한 바 있으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각 부서의 보조금 예산이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4쪽,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7년도 신규 사업은 총 125건에 46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문화예술과의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관광체육과의 구이저수지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과 완주군 테니스장 조성사업, 공영개발과의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투자의 효과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주민의 복지향상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가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1쪽, 축제·행사 지원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7년도 축제 및 행사 지원 예산은 합계 21건에 1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지출 수요가 많은데 비해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의 비율이 낮고 세입 증가세도 미미하여 세입 확충이 어려운 여건이며, 특히 2017년도에는 예산이 전년보다 145억원이나 감소되는 유례없는 사태 하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각종 축제 및 행사는 최소한으로 축소, 통폐합하거나 가급적 최소경비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각 축제의 필요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황과 47쪽, 지방채 상환 현황, 50쪽 성인지 예산의 적정성 검토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252억원, 기타특별회계 100억원으로 총 352억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예산액은 163억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공단 내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일반 관리비이며, 하수도 분야 예산액은 88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처리에 따른 관거 펌프장 등에 일반 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7천만원이 증액된 6,02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억9천만원이 증액된 총 5,666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8,500만원이 증액된 총 359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사항입니다. 지방 재정 능력 확충을 위한 지방세 확충 방안 및 징수대책 마련, 주요 순 군비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 등입니다. 14쪽, 검토보고입니다.

자체 재원은 지방세 수입에서 39억원 증가, 세외수입에서 20억원이 증가하여 합계 59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 중 국·도비 보조금에서 119억원이 감축되었습니다. 보조금이 감축된 원인을 분석하여 차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 주요 순 군비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3천만원 이상 순 군비 자체사업은 총 30건에 393억원으로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연내 시행으로 군민에게 실질적 수혜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 검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액은 총 27건에 8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이며 모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2016년 말 지방채는 총 203억3,500만원으로 특히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관련 채무는 전체 채무액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채무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