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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1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2-07

최등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최상철위원장

정말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심사하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보고받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신봉준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완주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 1건이며, 동의안은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등 도로이용 오염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정책 수립과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숙박 및 문화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주요사무는 숙박체험관의 관광객들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자원 발굴, 고용과 수익을 창출하는 지역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년간입니다. 두 번째,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관광마케팅 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광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관광객 유치, 관광 상품 및 관광 기념품 개발, 관광 인력 역량강화 교육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말까지 2년간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윤재봉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재봉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군 차원에서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미세먼지 농도 개선 및 미세번지 배출량을 고정오염원인 산업시설보다 자동차 등 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이 높아 관련 저감정책 수립 및 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정하고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는 안 제3조 및 제5조이며, 조기폐차 및 저공해조치 이행 등의 자동차 재정적 지원근거마련을 하기 위한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군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본문 6개 조문, 부칙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저공해조치 대상의 범위를 경유자동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과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정하고 그 대상에 대하여 저공해조치와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 조기폐차를 권고하도록 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한 소유자, 전기이륜차를 구입한 소유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로부터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군 차원에서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위원

우리 총 대수를 보면 6만 대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전북을 보면 750대로 물량대수가, 보조금 처리 지침들을 보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 실질적으로 해당 연수부터 해당이 되는 차량이 몇 대인지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지금 어려우면 나중에 보고 좀 해주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최등원위원

왜 그러냐면, 재원조달 계획을 보니까 그냥 내시된 것이 일률적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완주 예산도 같이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저 이걸로 마칠게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3조에 아까 동료위원님이신 최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경유자동차의 경우는 2005년 12월 31일 전에, 이게 지침이 있거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건설기계의 경우는 제가 지침을 못 찾아가지고. 이거는 2004년 12월 31일이에요. 이거는 지침이 따로 있었나요? 기준일을.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기준일은 지침이 나와 있는 걸로, 잠깐만요…….

류영렬위원

조기폐차는 있어요. 그런데 건설기계는 지금 지침을 제가 못 받았는지 지금 확인이…….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지침을 별도로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이건 중요한 사항이라, 기준일을 잡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기준일이 2005년도에 1,651대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건설기계의 경우는 지금 현황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기준일을 삼을 땐 무슨 근거가 있을 텐데 그 근거가 없으니까 이걸 우리 조례에 이렇게 명문화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건설기계도 이 등록기준일이 2004년 12월 31일로 명시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자는 거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걸 봐야 조례를 이대로 할 건지 말건지 판단이 되니까 이건 뒤로 미룰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빨리 확인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건 조금 고민을 해볼 사항인데, 그 부칙에 가면 이 지침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 송 전문위원님! 부칙 제6조제2항에 보면, 한번 6조2항을 보세요. 지침을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는가요? 입법기술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2항에 보면, 그러니까 5쪽 2항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하고 수도권 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을 넣어놨어요. 지침이 우리 조례에 성격상 들어가도 되는지 그게 지금 판단이 안서거든요? 그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것은 이륜차의 기준은 알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윤과장님은 2004년 12월 31일 날 건설기계 폐차 기준을 잡은 근거는 뭔지, 그다음에 우리 송 전문위원님은 부칙 제6조2항에서 지침을 우리 조례에 받아드려도 입법기술상 문제가 없는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까 우리 최등원 위원님이 노후 경유차 지금까지 우리가 1,651대로 나와 있습니다 현황에. 1,651대요.

류영렬위원

그건 이계장이 그거 한번 얼른 지침을 찾아와보세요, 과장님이 답변하는 사이에. 이게 왜냐하면, 그래야 이걸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위원님들의 예상 질문 같은 것을 생각해서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지, 꼭 여기 와서 자료 찾으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류영렬위원

그 폐차 차량은 지침 4쪽에 있어요. 2005년도 12월 31일 딱 찍었거든요? 건설기계는 제가 못 찾았는지, 여러분들이 자료를 저한테 안 주셨는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폐차 좌우지간 되었다 이거예요 이제. 그거는 기준이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기계도 이와 같은 지침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왜냐하면 그거는 왜 또 2004년 말로 하느냐 그거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자동차의 종류에 보시면 2015년 1월 1일 이후를 시점으로 해서 건설기계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류영렬위원

이게 법이 다른데? 건설기계관리법인데, 이 자체는. 한번 물어보세요. 실무자보고 왜 2004년 12월 31일로 했냐, 기준일을. 방금 윤과장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서 2조에 해놨더라고요. 쭉 해놨는데 거기에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을 또 끌어왔고 그래서…….
상철

최상철위원장

잠시 정회를 통해서 정확한 걸 우리 과장님이 빼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정회

14시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아까 기준일 설명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것은 끝나고 관련서류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기로…….
상철

최상철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받는 걸로 할까요?

류영렬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거 그냥 빼는 걸로요. 지침을 빼는 걸로. 이게 안 들어가도, 빠져도 문제없는지. 대기환경보전법을 끌어왔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끌어왔기 때문에 이게 빠져도……. 이 지침을 조례에 넣는 것은 좀 그래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수도권 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은 거기에 굳이 안 넣어도 집행하는데 문제없으니까. 뭐 이걸 세세히 집어넣는다고 참고자료로 해서 넣은 것인데…….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는 소리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여기에 나올 때는 공부를 해가지고 나오라고요. 예상 질문 같은 거를 좀 빼가지고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자료를 요구할 것인가 미리 좀 알아놨다가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맨날 올 때마다 그거가지고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율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재정적 지원 분야에서 제2항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를 ‘수도권 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을 삭제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완주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이용렬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용렬입니다. 2017년도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건이 되겠습니다. 완주군 숙박체험관은 구 삼례읍 후정리 253-9번지 외 5필지에 있는 1930년도에 건축된 옛 가옥 4동을 수선하여 삼례 문화예술촌 및 완주군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잠자리와 로컬푸드를 이용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된 공간으로써 그동안 숙박체험관 운영을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은 지난 3년간 숙박체험을 중심으로 숙박업은 물론 완주군 귀농귀촌사업, 청년 정책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활발히 활동하여 운영평가를 통해 재계약하고자 하였으나 단체의 내부사정으로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숙박체험관은 삼례 문화예술촌과 삼례 책마을이 조성되면서 외부 방문객 증가에 따라 숙박 및 문화가 융합된 복합기능을 수행하여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두 기능 모두를 수행할 보다 최적화되고 전문화된 정책발굴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전문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적격심사를 통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숙박체험관은 우리 완주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시골정취가 느껴지는 포근한 잠자리 제공과 지역민들에게 문화와 함께하는 즐거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관광객들의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단체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기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필요한 시설인 숙박시설을 갖춘 시설로써 다양하게 변화하는 숙박 및 문화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공정성이 있고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출된 동의안 내용같이 위탁기간, 공개모집, 심사위원의 구성 개최 등 위탁기간 선정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숙박동이 2개 동이고 방은 몇 개나 있어요 거기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8개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8개?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이? 그러면 하루에 그게 얼마씩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주말에 2만4천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방 하나에? 방 하나가 이런 일반 여관같이 생긴…….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옛날에 시골집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
상철

최상철위원장

뭐 침대 같은 거예요, 온돌방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온돌방이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부다? 그러면 이 체험관을 갖다가 운영을 해보겠다고, 위탁해서 해보겠다고 이렇게 공모를 했을 때 몇 개 업체나…….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처음에 했을 때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1개 들어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위탁업체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번에 할 때는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지금, 이 동의가 되면…….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제 또 공모를 해야 되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동의를 받아서…….
상철

최상철위원장

언제쯤 공모를…….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동의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런데 그 위탁업무를 우리 지역사람이 하는 건 어때요 그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여기를 아트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숙박뿐만 아니라, 숙박 가지고는 기존에 운영했던 사람들도 그것만 가지고는 수익이 나질 않거든요? 창출이 안 되어서 다른 아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작공간 개념으로 다른 방법에 의한 소득창출 방법도 찾아야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전문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냥 위탁만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지. 그러니까 홍보가 전혀 안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이번에 하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번에 하면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한테 브리핑도 제대로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선정방법에 있어서 말하자면 면접평가, 이것도 어떤 사람들이 가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적격심사위원이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구성을 하는데요, 의원님들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구성이 안 되어있는 상태고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 지역사람들도 그 지역정서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평가 위원회에, 운영 자문위원회에…….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의원님도 지금 삼례 문화예술촌 운영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계시거든요? 그때 아마 하시게 되면…….
상철

최상철위원장

우리 의원들도 그냥 괜히 공인이라고 잘못하면 도매금으로 욕먹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로 해서 그쪽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 전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8명이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8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면 그래도 한 반절 정도는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데.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예술촌에 관한 어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도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숙박체험관이 지금 몇 년도에 지었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2013년도에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리모델링 한 데가? 아니, 리모델링 한 데 말고 당초에.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건물은 지금 옛날 거 건물을, 집을 사가지고…….
웅배

박웅배위원

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2013년부터 이 숙박체험관을 운영해왔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2013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2014년도부터.
웅배

박웅배위원

2014년도부터. 그러면 한 3년 되었네요? 지금 기존에 있던 수탁 운영자가 지금 다시 신청을 할 계획인가요 혹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도 잘 운영을, 소득은 없었지만 운영을 해 와서 재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거에 대한 수탁을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의사를…….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개별사정이라는 것은 수익성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하루 1박 숙박하는데 2만4천원이다. 그러면 방 8개의 객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전체 객실이 다 찼을 경우에 19만2천원이에요. 그러면 19만2천원이 전체 객실이 찼을 때, 이것이 한 달간 계속 차는 거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건 하나의 봉사만 할 따름이지 아무런 개인의 이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박도 그렇고 기타 어떤 문화예술을 통한…….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여기 신청자격을 보니까 뭐 숙박체험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고 숙박과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말이 숙박이지 평범한 우리가 여관의 객실로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여관만 가지고 보면…….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관광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 완주군의 정서에도 안 맞고, 물론 옆에 있는 전주시에도 이런 한옥마을을 위시해서 많은 저기를 해가지고 객실이 부족해서……. 그런데 전주시에도 말하자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날, 물론 평일 날은 거의 빈 상태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게스트하우스를 각 동마다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게스트하우스 신청한 사람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숙박이면 사람이 숙박을 하고 가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분도 개인사정에 의해서 재위탁을 않겠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식당이 있으면 식당은 평수가 몇 평이에요? 식당건물도 있더만요. 식당 1동.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식당은 61.97㎡, 25평 정도.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식당은 작은 소식당은 아니네요? 식당도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숙박하러 오신 분들이 같이 조리도 해먹고 그런 개념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61평방미터면 25평. 그러니까 이런 식당도 일반 개방하는 식당이잖아요? 거기서 잠만 자는 사람한테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오시는 분들한테…….
웅배

박웅배위원

숙박하러 오시는 분한테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개방하는 식당은 아닙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안 맞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숙박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을 했어요. 이 숙박만 가지고 가면 마이너스 상태인데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상계해나갔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그 재정지원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가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건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고요, 여러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계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분들이 이걸 지금 않는 것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는 아니고요, 별도의 자기들이 구상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해보겠다는 취지에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당초에 이것을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숙박체험관을 한다고 하길래 저기했는데, 이게 지금 기존 건물 4개 동을 리모델링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것으로 해버렸어요. 차라리 위치나 이런 것을 기왕에 우리 완주군의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숙박 체험시설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규모로 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위치도 좀 치우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그 후보지라도…….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특혜성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군수가 이런 사업도 해보겠다 하는데, 비단 이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거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아깝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위탁자가 참여를 안 할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럴 경우에 향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냐. 지금 우리 삼례 문화예술촌, 삼례 그 저기로 해서 얼마만큼 돈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안 맞다. 그래서 물론 이번 동의안은 저기하지만 차후에 대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앞으로 해나가야겠다. 계속해서 이런 여건 가지고는 절대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지금에 있는 거 말고 새롭게 개선해서 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방금 박웅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말하자면 거기에 와서 그 위탁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 사람들도 뭔가 수입이 있어야 정말로 너도나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수입이, 방 8개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수익을 창출하리라는 기대는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거기에서 적자나는 손실되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메꾸게 하려면 식당을 오픈해서 외부 손님들도 식당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해야 그 사람들도 한 달 생활비라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는데요, 식당을 오픈해서 할 만큼 큰 규모는 아니고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아니 그런 규모는 아니래도, 그나마 한 20여 평 되는 모양이고만요. 그 식당에라도 손님을 규모 있게 불러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외지사람들은 못해요. 그 지역사람들이나 해야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우리 박웅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숙박과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 사실 숙박……. 여기에 종사자가 몇 명 정도? 지금 8명?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다른 사업도 하고요.

최등원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그 운영을 하려면.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3명이 운영을 했고요.

최등원위원

3명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최등원위원

지금 이분들도 그냥 막연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자기네들도 생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그 지역민들을 전혀 안 쓸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역민들이 단순하게 숙박만 가지고서는 이해가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우리가 추구를 한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그 자격요건을 과연 갖추어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 우리 최상철 위원님께서 지역주민 자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서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는 우리 군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 같아요. 막연하게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물론 심사기준을 보면 거기 전반적인 심사위원들이 운영위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거기에 들어와있는, 거기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분들이 심사위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맞게끔 일을 하려고 보면 지역주민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런 분이 그쪽에 전문 부분이라면 그쪽 일은 그분한테 맡겨서 같이……. 그런데 따로따로 가다 보면 힘이 들겠죠, 생각들이 틀리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차피 위탁을 해주려면 거기에 또 맞는 사람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은 저도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 삼례 주민들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고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더없이 좋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당연히 자격조건이…….

최등원위원

그런데 이 심사위원들이, 운영 자문위원님들이 생각할 때하고 그 뜻이 같은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생각과 주장대로 심의를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배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길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 행정에서 조율을 잘 하셔서 지역주민들도……. 제가 분명히 그 얘기는 했어요, 삼례 주민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던 부분이에요. 그건 사업에 서로가 방향이 틀리다 보면 엇박자가 나면 오히려 문젯거리들이 더 많이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한 얘기니까 우리 행정에서 심사할 때도 그런 걸 조금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여기는 기한이 되어서, 사실은 종료가 되어서 새롭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최등원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다른 생각들이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하고 싶어 하지 왜 않겠어요, 서로가 뜻이 어깃장이 나면, 아니면 그분들의 생각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하고 또 방향이 틀린다라든지 이러다 보면 우리 군 재산가지고 그분들한테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우리 과장님이 염려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선 이 보조자료를 보면 결렬되었거든요, 지난해 12월 2일 날 위수탁 계약 결렬을 했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 원래 운영했던 그 수탁자하고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결렬된 것이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때 재계약하려고 했던 근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재계약하려고 하는 근거.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거기 조례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자체평가를 통해서 그래도 운영을 잘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해도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계약을 하려고 했거든요? 조례에도 그런 부분은 명시가 되어있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류영렬위원

3년이고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재계약하려고 했는데 지금 결렬되었네요? 그러면 결렬된 주된 내용이 왜 본인이 재수탁을 안 해주려고 했을까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청년들이어서 얼추 운영은 잘했어요, 공모사업도 잘하고. 숙박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좀 어려웠었는데 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그렇게 큰 손해되는 부분은 아니었었는데 그게 조금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런 운영 때문에 수탁을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이분들이 청년정책을 지금 하기 위해서 공동체활력과에서 청년정책을 하고 있는데 봉동, 삼례, 고산을 중심으로 한 거점을 좀 찾아보겠다 해서 여기는 수탁을 안 하겠다 지금 그렇게…….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면, 이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말씀이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번에 공개공모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응찰을 안 할까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분들 아예 않는데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몇 번 사정을 했었어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그거와 결부되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신청자격을 완주군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마케팅 이거는 또 전라북도로 범위를 넓혔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국장도 한 국장이고 군수는 당연히 한 군수죠. 그런데 한 국장 밑에 어느 과는 완주군으로 제한을 하고 어느 과는 전라북도로 범위를 넓혔는데 우리 과장님 소관은 완주군으로 범위를 한정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첫째는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전문적인 분도 그렇고 지역의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자. 그게 어떻게 보면 완주군만 국한하다 보면 좀 좁아지기도 해요. 전문적인 부분도…….

류영렬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네 과는 거꾸로 완주군으로 제한을 했다니까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완주군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는지. 옆에 과에서는 지금 전라북도로 범위를 넓혔어요, 관광체육과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같은 국장님 밑에서도 기준이 안 맞다. 그래서 특별히 완주군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완주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운영비를 안 주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동 조례 제8조제4항을 보면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냥 위탁만 하려고 하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그 정도 수익이 되는지. 답변해주시겠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수익은 되고요, 지금 지난해까지도 임대료를 받았거든요? 사용료를? 사용료를 받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조례 사항은 주도록 되어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이번에 이 계획서에 보면 운영비 전체를 안 주는 걸로 계약이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조례에는 되어있는데 왜 안 주냐 이거죠. 지금 수익사업이 안 되어서 결렬까지 되는데…….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수익사업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있어서 하겠다 이거지…….

류영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통계를 보면요, 엄청나게 그 손익계산서가 안 맞던데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숙박만 가지고 따졌을 때 그렇고요. 공모사업…….

류영렬위원

한 1,300만원, 1,200만원씩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더라고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통해서 아마 그런 부분은 상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1,300만원이 마이너스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안 준다고 하는 게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 숫자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한테 임대료 내는 것이 한 4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서도 저희들한테 마이너스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소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운영비가 필요하다, 뭐 공공요금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었다라고 보면 그 부분은 검토를 했을 건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방금 우리 과장님 임대료 말씀하셨는데, 480만원 임대료를 냈는데, 이 임대료는 뭐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연초에 산정을 해가지고요…….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임대료예요 이게?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줬는데 거꾸로 임대료를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수익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해줬거든요?

류영렬위원

이상하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거기에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잖아요? 그런 등등으로 충당을 하고. 예컨대 숙박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등등으로 충당을 하고 음식점 장사도 하고 해서 그걸로 운영하는 대신에 우리가 위탁에 따른 운영비를 안 받겠다. 지금 이런 취지 같은데 거꾸로 지금 임대료를 2014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487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대료는 뭐냐 이거예요. 이 480만원의 임대료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관리위탁을 했더라도 수익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임대료를 받도록 그렇게…….

류영렬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현재 삼례 문화예술촌 조례에는 없는데?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행자부 치도 유권해석도 한번 봤는데요, 2015년도에 있던 것이 있는데 관리위탁을 했더라도 수익이 창출되었을 때는 사용료,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근거가 조례에 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다 봤거든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조례에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류영렬위원

없으면 무슨 근거로 받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행정재산이잖아요? 사실은 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행정재산은 사용료고 일반재산의 경우는 임대료인데, 이게 행정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도 안 맞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음식점도 위탁을 주려고 하잖아요? 음식점도.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거기가 음식점이라기보다도 숙박하면서 식당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음식점을 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류영렬위원

음식점은 별도로 없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식당동, 숙박동, 관리동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이름은 식당동으로 써놨는데 거기서 식사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게 총 4개 동인데 관리동, 숙박동, 식당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3조에 보면 이 식당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숙박시설만 있어요, 이 별표에. 그런데 이 식당이 왜 또 튀어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개정을 해서 식당을 넣어줘야 되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포괄해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면, 포괄해서 들어간 건 좋은데, 그렇다면 용도 및 기능에다가 부연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없어요,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민박 이렇게만 되어있고. 그러면 이걸 개정을 해야죠. 뭔가 앞뒤를 딱딱 맞춰서 하나씩 풀어가야지, 지금 자꾸 이렇게 건너뛰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받았다는 거. 조례상. 두 번째 이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에 숙박시설만 해놨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걸 부연해주려면 그 별표에 있는 설치 가능 시설에 부연설명 딱 해놨거든요. 용도는 뭐뭐 다 해놨어요. 예를 들면 종합세미나실 뭣뭣이다. 책공방 뭣뭣이다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에는 숙박시설만 되어있단 말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통합해서 했는데요, 세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음식점을 무슨 근거로 위탁을 해줄 건가. 그다음에 임대료 징수계획도 없는데 임대료 받았다. 지금 이 계획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 자료에 보면, 이 계획서에 보시면 과장님, 이 숙박체험 운영 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운영 계획에다가 위탁금액은 운영비는 숙박 및 음식점 추진으로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따라서 운영비를 안주겠다. 그다음에 숙박 및 음식점 수익발생으로 임대료를 받겠다 그 얘기잖아요? 앞에는 수익금가지고 자체 충당해라, 그다음에 수익이 생기면 임대료를 내놔라. 이건 별도로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든지 넣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임대료를 무슨 근거로 받을 건가. 근거를. 그게 지금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설 식당이 없는데, 식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식당을 위탁을 해줄 건가, 시설에. 지금 그런 몇 가지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풀어 가실 계획이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식당은 지금 이런 일반식당 개념은 아니고요, 거기서 숙박하시는 분들이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아예 여기를 빼야죠. 여기는 분명히 관리동, 식당동, 숙박동을 위탁하겠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또 식당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스스로 모순이니까 차라리 숙박동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식당이 하나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현지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기는 분명히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시설이 총 4개 동인데 이걸 딱딱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했다는 얘기는 제3조 별표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조리공간으로 변경을 좀, 세부사항으로서는 해야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고. 그다음에 임대료 문제는 확실히 한번 짚어주셔 봐요. 무슨 근거로 받을 수 있는 건가. 조례에 없거든요. 이용료는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임대료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슨 근거를 지금 끌어오려고 그러는 건지. 거기는 제가 정리가 깔끔히 안 되거든요? 480만원을 받았는데, 이 씨앗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끌어와서 하려고 그러는가요? 이거는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사용료로 해서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사용료도 그래요, 사용료도 제18조에 있는 준용규정을 끌어와서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그거는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제18조. 준용규정에 있거든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공유재산법 말씀하시는가요?

류영렬위원

예, 사용료가 되었든 임대료 받을 수 있는 근거. 이걸 끌어오셨을까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21조에 나와 있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라고 하는…….

류영렬위원

21조 없는데요? 19조가 끝인데요? 조례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법 가지고 말씀하시죠?

류영렬위원

아니요, 조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완주군 조례.

류영렬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제21조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는 조례 제18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없어요. 준용규정이 아예. 지금 이걸로 끌어왔느냐, 여기서 이걸로 삼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이 조례예요, 근거 조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공유재산 조례로…….

류영렬위원

법 21조가 있어요. 여기 조례 제18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끌어오려고 생각하셨는지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정리가 되겠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받겠다 지금 그런 얘기네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언제 이거 별표도, 별표 한번 개정하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 이용료는 나중에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정해줄 거예요? 이용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이제 위수탁 계약하면서요, 같이 그때 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정리하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2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재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는 완주군 관내에 주요 관광지나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여러 관광 콘텐츠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우리 군에 맞는 관광 상품을 수요자 입장에서 기획하고 개발하고 홍보도 하고 씨티투어버스 같이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광마케팅 전담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관광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전문성 부족과 수시로 변화를 추구하는 관광분야의 변화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광마케팅 사업은 전문분야로써 시대적인 트렌드와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발빠른 대응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인 관광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는 삼례 후정리 삼례 문화예술촌 2차 조성기에 신축중인 관광안내센터 2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활용하겠으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한 뒤에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월 2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업무 내용입니다.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는 완주군 관광마케팅 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인 관광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시대적인 트렌드 및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성, 열정,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며, 관내에 주요 관광지 체험 프로그램, 관광콘텐츠 등 종합적으로 분석 연계하여 완주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마케팅 전문전담기관이 필요한 사항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방식으로 공정성 있고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센터에 인원이 몇 명이나 배치가 돼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4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 센터장하고 팀장, 그다음에 직원 둘, 최소 인력으로 해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센터장하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팀장 1명하고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팀장? 그다음에 직원 둘?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런데 여기 센터장이 있는데 또 팀장도 들어가고 직원 2명…….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어디 조직이나 기관장은 있어야 되고요, 그 밑에 또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팀장은, 직원들 총괄할 수 있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조직상에도 일단 필요하고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그 센터장이나 그 책임자나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걸 제일 우선으로 먼저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나오면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제일 딜레마에 빠지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무슨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에 사람을 갖다가 일단 만들어놓고 자리를 만드는 거 아닌가.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완주군 외에 전라북도로 확대해서 공개모집하는 이유도 우리 관내에는 그런 적정한 단체가 좀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확대해서 전라북도내로 한정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말은 그렇게 근사하게 하죠. 그러나 모든 걸 걸러내고 걸러내고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는 사람은 바로 단체장이다 이 말이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여기는 어떤 별도의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모집을 해서 신청이 되면 관계 전문가 위원회 구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위탁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센터를 위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20조에 나와 있는 관광 업무를 위탁하려는 거예요? 큰 대별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정리를?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사무를 위탁하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센터는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센터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이니까 일단 어떤 시설이 아니라 그냥 사무를 위탁하는 기능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업무를 위탁해서…….

류영렬위원

그러면 센터에 여기 1억2천 예산 추계해놓은 걸 보니까 센터장이 있고 팀장이 하나있고 팀원이 둘 있고 그러네요? 4명인데. 그러면 센터에 그렇게 두겠다는 얘기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민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민간인들.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센터를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인건비 1억2천 준다는 거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사무를, 공무원이 해야 할 사무를 민간한테 위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무를 총괄하는 단체가 센터로 저희가 명명을 한 거죠.

류영렬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인데 왜 우리가 퇴직금까지 줘야 되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퇴직금 부분은 일단 저희가 예산상 대개 1년 할 수도 있고 또 2년도 할 수 있고 하다보면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은 산정이 되어서 자료는 그렇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꼭 뭐…….

류영렬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확실히 정리를 하자고요. 그 센터를 위탁하는 거냐, 아니면 작년 11월 달에 개정한 관광 사업을 위탁하는 거냐. 크게 대비를 한번 해보자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센터를 위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임원 센터장, 팀장, 팀원 둘, 이렇게 4명 인건비가 1억2천이에요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운영비, 이게 운영비까지 다 주는 거예요, 9개월 치를? 그다음에 사업추진비도 7천만원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2억인데, 그러니까 이 조례 있잖아요,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12조에 센터가 있고 20조에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관련 근거는 민간 사무위탁 조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동 조례 제12조하고 제20조를 끌어왔거든요. 그러면 센터에 있는 센터장 때문에 팀장, 팀원 둘의 인건비를 우리가 줘야 된다. 그러면 그걸 위탁하면 수탁자가 채용하는 거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죠.

류영렬위원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퇴직금까지 넣어줘야 되냐 그 말이에요. 위탁하면 그뿐이죠. 예산 산출을 지금 그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직영하지 왜 위탁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센터 플러스 관광 사업을 복합적으로 위탁하려면 그 위탁에 서야 되는 운영비만 주면 되는 거죠. 예산추계를 지금 그렇게 해놨거든요? 운영비 1천만원 넣어놨어요. 쉽게 말하면 운영비 뭐예요? 전기사용료, 복사기 이런 경상비 1천만원 주잖아요. 다 주면서 왜 위탁하느냐 이 말이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다른 사업하고는 달리 이 업무는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에는 좀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는 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 분야는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니까 그런 분야에 맡겨서 운영을 하되, 이 사람들은 어떤 수익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보다 저희가 공익을 추구하면서 우리 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좀 늦게 잡은 부분도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더 우선적으로 뽑아서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고요. 센터 플러스 관광 사업을 위탁하는 거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죠? 두 가지 다 들어가는 거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센터는 하나의……. 지금 관광안내센터가 삼례에 조성 중에 있는데 그건 도비 받아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있거든요? 이걸 제가 또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14조에 보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14조에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만 위탁해야지, 이 업무를 지금 벗어나서 위탁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제까지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한테. 센터를 위탁한다. 12조에 센터 설치를 할 수 있다. 14조에 업무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센터가 있으면 센터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만 위탁해야지 왜 20조까지 위탁하느냐 그 말이에요. 서로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센터는요, 어떤 별도의 지금 관광안내센터하고 착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류영렬위원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이 얘기 아니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관광마케팅 센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건물이나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류영렬위원

아니, 지금 이 센터를 짓는 거 아니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관광안내센터를 짓는데 저희가 2층 규모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센터 1층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요. 1층 사용을 해요. 저희가 안내원도 배치하고 해설사도 배치하고 해서 운영하고. 2층 공간이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업무를 그쪽 삼례에 가서 할 뿐이지, 센터 전체 건물을 저희가 위탁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센터를 위탁한다면서요. 방금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이 제목도,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자니까요?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거든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제5장에 나와 있는 12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5장에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가 완주군 내에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센터위치가 13조에 나오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14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센터를 위탁하게 되면 센터의 업무가 14조에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센터 내에서 추진하는 그 업무가 가는 거지, 또 왜 20조를 끌어와가지고 사업을 또 확대해가지고 위탁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센터를 위탁하는 거냐, 이 관광사업, 즉 20조에 나와 있는 관광사업을 위탁하는 거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혼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보조자료에 뭐라고 했냐면, 센터를 지금 신축 건물을 하는데, 4월 달에 준공되는 건물이 있는데 1층에서는 해설사도 있고 뭣도 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안내센터 하고요.

류영렬위원

안내센터 있다. 그다음에 2층에서는 뭐해요 그러면?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2층도 원래 지금 홍보전시실로 할 그런 방향으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거라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자체가 지금 그건 관광안내센터입니다, 실제 건물은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주요 업무가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쭉 보면 20조를 열거를 해놨어요 위탁할 업무. 위탁할 업무를 원칙적으로 지금 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탁한다는 거 아니에요? 민간인한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게 이 센터 자체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센터는 하나의 저희가 사무할 수 있는 그 조직이잖아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바꿔야죠. 관광 업무를 위탁한다고 해야죠. 여러분들 제목이, 그러니까 자꾸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이란 말이에요. 센터를 민간 위탁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센터는 10조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용은 또 20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헷갈리는 것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12조에 있는 센터를 위탁하는 거냐. 센터를 위탁하게 되면 그 센터 내에서 움직이는 1호에서 4호까지의 업무, 그건 자동적으로 바늘 가는 데에 실 가면 되는 건데, 내용을 보면 또 업무는 20조를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조는 완전히 또 장이 다르잖아요. 혼용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위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완주군의 고유사무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건 맞는데 확실히 뭘 위탁할 건가 범위를 축소하기보다는 한계를 명확히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제 말은.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사무위탁이 맞습니다. 그리고 안내센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 자체 건물을 위탁하는 건 아니에요. 관광안내센터…….

류영렬위원

그러면 센터를 위탁 안 하면 또……. 그러니까 과장님 봐 봐요. 센터를 위탁 안 하면 왜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인건비를 또 넣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센터를 위탁하려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거, 부수적으로 부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센터를 위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센터장 인건비를 주냐 그 말이에요, 이 1억2천을. 사업 위탁에 따른 운영비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사무실 운영비도 넣었잖아요, 비용추계 내역을. 1천만원. 그러니까 과장님, 센터 자체를 운영 위탁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부수적으로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을 병행해서 주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러면…….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지금 관광안내센터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삼례 예술촌 앞에 짓는 건물이 완주군 관광안내센터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저희 종합마케팅 관광지원센터하고 관계없이 시·군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해서 10억 도비 들여서 지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은 지금 관광안내센터를 당초 목적대로 1층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2층에 지금 저희가 관광정책을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에 맞게 추진하려고 별도의 과도 지금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운영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장소를 그때도 완주군 이외에다가 두냐, 그렇지 않으면 못을 박느냐 해서 그냥 완주군으로 했는데 삼례로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장소는. 그러니까 이 관광안내센터하고 업무하고 같이 넘긴다는 그 개념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 얘기는 비용추계에서 왜 센터장, 팀원, 팀장…….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업무를 추진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하잖아요.

류영렬위원

이 센터장은 어디 센터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이 관광안내센터장이 아니라 저희가 하려고 하는 마케팅 센터장입니다 그건. 관광안내센터 그 건물하고 이 업무하고 같이 위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업무를 위탁하는데 편의상, 장소가 지금 거기 있으니까. 또, 관광객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장소가 대표관광지 삼례 문화예술촌이니까 그쪽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뿐이지, 그 건물 전체를 저희가 위탁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12조에 있는 센터를 위탁하는 건 아니네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제목이 틀렸네요? 지금 제목은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서 의견을 좁혀나가 보자고요. 이 20조에 나와 있는 관광 사업을 위탁하려는 거잖아요? 그러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아마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도 끌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무를 전문인한테 줬을 때 효율적이라면 위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이 아니고 지금 20조에 나와 있는 관광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이잖아요? 장이 다르잖아요 지금. 8장 새로 만든 거, 작년 11월 달에 만든 거. 관광업무, 이 업무를 지금 위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문 어느 단체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12조 보시면요, 센터 설치에서 지금 조례에 보면 관광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혼동하지 말라니까요. 센터는 아니라면서요 이제.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센터는 위탁하는 게 아니라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이 센터를 설치해야 돼요.

류영렬위원

센터는 조례 만들었으니까 설치해야죠. 당연하죠. 조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설치하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설치하는데 이 종합지원센터 내에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팀원이 들어가는 거지, 이 건물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류영렬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업무를, 아니…….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완주군 관광종합안내센터 이거하고, 그것은 지금 2층인데 별도로 2층에 사무실을 하나 둬가지고 다시 새로운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층은 관광안내센터, 2층은 종합지원센터 그럽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종합지원센터는 별개로. 건물은 같은 건물이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별도로, 그러니까 관광마케팅 종합센터는 다시 우리 완주군에서 별도로 이런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센터장도 두고, 팀원도 두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4조하고 6조하고.

류영렬위원

그러면 하나씩 의견을 얼른 좁혀가자고요.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는 지금 1층에 둔다고 그러셨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2층이요. 관광안내센터는 1층이고.
상철

최상철위원장

안내센터는 1층.

류영렬위원

2층에? 그러면 여기 지금 비용추계에 센터장, 팀장, 팀원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2층에 둡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1층은?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층은…….

류영렬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없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층 관광센터장은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1층은 아예 없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 행정에서 직영해서…….

류영렬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공무원이 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에서 안내 역할을 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직원이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센터장은 없습니다 거기는.

류영렬위원

그러면 하여튼 건물 내에 1, 2층이 있는데 1층은 우리 군에서 직영 개념으로 하고 거기에 센터장은 없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2층에다가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제20조제8장에 나와 있는 작년 11월 3일 날 공포한 관광업무의 위탁 제8장, 이 업무를 위탁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센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업무의 위탁 처리를 위한 센터장이고, 팀장이고, 팀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나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제목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는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이 센터를 저희는 하나의 조직으로 보거든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류영렬위원

아이 참……. 이게 과장님, 이 조례 5장에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설치라니까요? 5장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12조에 그 센터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이하 센터라 한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센터라는 것은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란 말이에요. 이 제목에 나온 그대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지금 이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는 1층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관광안내센터가 1층에 있고요, 종합지원센터가 2층에 있고요. 2층에 두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는 어디가 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2층이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2층에서 할 수 있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업무는 관광마케팅 위탁…….

류영렬위원

업무를 위탁한다 그 말인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1층은 뭐예요? 1층은.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완주군에 오는 관광객들 종합적인 안내…….

류영렬위원

그러면 원점으로 또 돌아간다니까요? 이 8장에 나와 있는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12조에 해놓고 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14조에 나와요. 그다음에 8장에 가서 관광업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 센터를 위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8장에 작년 11월 3일 날 공포한 제20조의 업무를 위탁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용은.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현재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관광 업무를 지금 위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목에 나와 있는 센터 자체를 위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요, 이 센터라는 게 지금 관광안내센터하고 우리 마케팅 종합지원센터하고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류영렬위원

아니 제가 혼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왔다니까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종합지원센터는 설치하는 목적이 어떤 건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센터라고 해놨잖아요 조례에도.

류영렬위원

그러면 왜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한다고 동의해달라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왜 종합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려니까 완주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오, 지금 올렸잖아요 이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제목이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제목이. 이건 12조에 나와 있는 센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이 또 틀려요. 이건 5장이고, 지금 내용은 8장에 나와 있는 업무를 위탁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면 완주군 관광업무 이 사업을 위탁한다고 그래야지, 그걸 동의를 해주시오 해야지, 제목은 센터를 민간 위탁한다고 동의해주시오 해놓고 내용은 가서 제20조를 끌어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산도 센터장이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면. 운영비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따른 운영비만.
상철

최상철위원장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우리가 퇴직금 같은 건 걱정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센터가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익을 위한 그런 목적의 센터는 아니잖아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 1년 있다가 그만두고 하면 퇴직금도 줘야죠. 만약에.

류영렬위원

누가 줘요 퇴직금을?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법적으로.

류영렬위원

우리 군에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채용 자체를, 우리가 고용주가 아니잖아요 완주군수가.
상철

최상철위원장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완주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을 주느냐. 또는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한 회사에서 그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주느냐.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떤 수익을 내서 이익을 창출하고 하는…….
상철

최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말하자면 이 법조문은 낱말 하나가지고 크게 좌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내 생각만 옳다 하지 말고 다시 떠들러보고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찾아서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해야지, 자꾸 내 생각만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 그러면 제목이 잘못되었으면 제목을…….

류영렬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자꾸…….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편협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이 내주신 모든 자료가 센터 위탁으로 되어있어요. 여기 계획서에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붙임1을 보면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해가지고 이게 아마 군수님 결재를 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있어요. 앞에는 필요 없고, 관광 마케팅 종합지원센터를 창의성,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목적도. 그러니까 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개요도 그래요, 사업개요도.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이걸 민간위탁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왜 자꾸, 여러분들이 군수님한테 결재 받은 내용은 전부다 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것처럼 해놓고 지금 과장님은 사무만 위탁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앞뒤가 참 정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제 생각에는 지금 20조에 나와 있는 사업을, 정리를 한번 좁혀보자고요. 20조에 있는 사업을 위탁하려고 그러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센터 자체를 위탁하려는 게 아니고, 그 센터 2층에서 운영하는 20조에 있는 이 관광 사업을 위탁하려고 그런 거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이 조직이 센터입니다. 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류영렬위원

그러면 20조하고 어떤 관계예요? 20조하고 12조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업 연관성 관계 한번 얘기해보셔 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20조에는 지금 업무잖아요, 센터의 업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앞에 있는 센터잖아요.

류영렬위원

12조?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12조하고 한번 14조 보세요. 14조. 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자꾸 본 위원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14조에 딱 있어요. 네 가지 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리고 20조에 가면 또 자질구레하게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이건 지금 센터에 관련된 업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류영렬위원

아니 14조에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놨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8장은 우리 관광에 관련된 업무를 이러이러한 사업도 위탁을 할 수 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20조를 끌어온 걸 보면 그 사업을 넘기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도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위탁하려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냈는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더 얘기를 해서 하든지 합시다. 정리를 하자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모든 계획이 센터를 민간위탁 한다고 결재를 받았어요. 그 센터가 뭐냐면 12조예요. 12조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이하 센터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센터는 완주군 관광 종합지원센터예요, 이하 센터라고 해놨으니까. 그리고 센터의 위치는 완주군 내에 둔다고 해놓고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1호, 2호, 3호, 4호까지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결재 받은 그 내용만 보면 이 종합지원센터 플러스 센터가 할 수 있는 이 업무를 위탁한다고 보여지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저 뒤에 있는, 8장에 나와 있는 이 관광사업, 관광 업무를 위탁하는 걸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라니까요. 우리 이 센터 2층에서 하는 이 관광 업무를 위탁하려고 그런 거냐. 그렇다고 하면 내용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이고, 센터 플러스 8장에 나와 있는 관광업무 전체를 위탁하려고 하는 거냐. 그렇다면 비용추계도 센터장 들어가도 좋고 뭐 또 들어가도 좋은데, 다만 퇴직금 문제는 좀 아니다. 왜 우리가 직접 고용주가 아닌데 왜 우리가 퇴직금을 주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운영비만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랬잖아요, 여기 20조2항에서도 위탁할 경우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금 등등 인건비 등등을 다 해주느냐, 운영비만 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셔 봐요. 정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위탁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걸쳐가지고 올라오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기 전에 하나만 더. 자꾸 이럴 거 같아서 제가 제217회 때도 계속 위탁할거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씨티투어 있잖아요? 이것을 더 고민을 해보세요. 씨티투어. 씨티버스투어는 없잖아요 지금.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없어요.

류영렬위원

그런데 왜 2천만원을 넣어놨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씨티투어버스는요 저희가 버스를 사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해서 운영을 해야 돼요, 씨티버스는.

류영렬위원

임대를 누가 해요? 우리 군에서?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사업자가 해야죠.

류영렬위원

사업자가?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사업자가…….

류영렬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 2천만원을 주겠다? 그 얘기네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렇죠. 보전비로 주는 거죠 저희가.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씨티투어 버스는 이해를 했어요. 그 누군가는 수탁자가 씨티버스를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를 우리가 보전해주겠다. 그 예상 예산은 대충 한 2천만원 된다 그런 얘기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여기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비용을 어느 범주까지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수수료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일반운영비 1천만원하고 그다음에 또 7천만원, 마케팅 사업추진비. 전체까지 7천만원이네요? 그렇게 해서 주겠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헷갈리는 게 또 있어요. 위탁했으면 되었지 왜 사무실 운영비까지 또 주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본 위원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실 운영비 1천만원을 주려고 생각한 것은, 일반운영비 주려고 한 것은 예를 들면 경상비 줄 거 아니에요. 전화요금, 전기…….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사무용품도 쓸 수 있고.

류영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센터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너무 경색되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센터 설치를 자꾸 연결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업만 넘겨준다고 생각하면 일반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뭐 센터장 인건비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운영비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어디입니까, 우리 예산에 2천만원 지금 섰잖아요? 여기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억 섰잖아요, 작년에. 금년 예산에 들어있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보시는 게 어때요? 본 위원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아무튼 서로 이해하기 달려있는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12조에는 센터설치에 대한 그 조례를 끌어왔고 제20조는 단순한 업무, 위탁업무에 대해서 끌어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완주군 종합민원센터 그것은 별개로 해버리고. 1층에 있는 것은…….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관광안내센터.
웅배

박웅배위원

관광안내센터. 그거는 별개로 하고 종합지원센터, 마케팅 종합센터를 다시 신설로 하나 센터를 새로 신설한다는 이 소리잖아요 지금?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조직을 하나 만드는 거죠.
웅배

박웅배위원

조직을. 그 부분에서 지금 14조는 센터장 그쪽에 네 가지 항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우리가 10일 날 10시에 관광체육과 업무보고 있잖아요? 그때 좀 이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때 했으면 어떻겠느냐. 10일 날. 차수변경해서.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웅배

박웅배위원

서로가 지금 이해하기가 애매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제20조에서…….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를…….

류영렬위원

과장님, 이것만 또 한 번. 과장님 말씀이 지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되는 게 1층에 관광안내소 말씀하셨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1층 안내소는 9조에 따로 있어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조례에. 그러니까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층은 안내소예요, 관광안내소. 그거는 별도로 9조에 있어요. 명칭도 있고. 안내소에서 해야 할 업무가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관광마케팅 종합센터는 즉 쉽게 말하면 제20조에 나와 있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케팅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12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정확히 잘 음미해보시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러면 동의하시면 우리 담당 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만…….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니까…….

류영렬위원

아니, 1층은……. 제 얘기가 틀린가 한번 보세요. 과장님 말씀을 이제까지 종합해서 제가 해석을 해보면 1층과 2층이 있는데 1층은 관광안내소다. 그건 우리 군에서 직영한다. 거기에 관광 해설사를 둔다 지금 그런 얘기시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거는 제9조에 따로 있단 말이에요. 9조에 따로 있고 그 안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까지 제11조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5장에 나와 있는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제14조에 나와 있는데 이 범위를 더 넓혀서 제20조로 넘어가서 관광 업무를 위탁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9조에 있는 안내소를 얘기하는 거고, 안내소는 지금 위탁하는 거 아니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안 해요.

류영렬위원

그러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2층에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센터 위탁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1층에 있는 안내소를 위탁을 안 한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 같고. 제가 정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제12조에 있는 이 센터,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플러스 이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전문적인 용역회사에 위탁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틀려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설명 한번 하도록…….

류영렬위원

예, 한번 해봐요.
성희

홍성희

관광마케팅팀장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근거가요 20조에 나와 있는 위탁대상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제20조에 보면 이 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8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올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마케팅 종합지원센터는…….
관광마케팅팀장 마케팅 종합지원센터는요 굳이 장소적으로 삼례가 사실 아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센터라는 명칭은 저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그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적인 거. 그러니까 예시로 유사한 사례를 보면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삼례 종합관광안내센터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마침 종합관광안내센터 신축을 하고 있고, 거기 1층은 저희가 쓸 거예요. 안내원들 배치해서. 마침 2층에 공간이 남아서 똑같은 관광 업무를 하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2층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굳이 완주군 내에 아무 데에나 있어도 상관없어요. 관광객 유치하기에 편안한 조건으로. 그런데 이제 이 센터 개념에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더 설명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례는 조례에 관광안내소라고 있거든요? 관광안내소 개념인데…….

류영렬위원

제9조에 나와있다니까요, 안내소가.
성희

홍성희

관광마케팅팀장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거. 그런데 직영으로 할 거예요, 위탁은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그 제20조에 근거해서 보냈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센터지만 그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업무를 위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14조에 있는 업무를.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2조는 아니에요?
성희

홍성희

관광마케팅팀장 아니 제12조에 센터설치잖아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관광안내소는 별개로…….
성희

홍성희

관광마케팅팀장 거기는 굳이 우리가 삼례에 간다는 생각을 안 하시면 돼요.
웅배

박웅배위원

(청취불능)
성희

홍성희

관광마케팅팀장 건물을 안 짓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 제12조 센터의…….
성희

홍성희

관광마케팅팀장 그 대상업무는 제14조.
웅배

박웅배위원

제20조에 그거를 포함해서 한다는…….
성희

홍성희

관광마케팅팀장 아니, 제20조는 이 업무를 위탁한다는 근거조항이고요. 그다음에 제14조 업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20조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류영렬위원

말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센터를 위탁 않는다고 그러면서 왜 또 12, 14조를 끌어오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일관되게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제20조에 나와 있는 그 업무를 위탁하고 싶은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센터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을 위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20조에 나와 있는 그 업무를 위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희

홍성희

관광마케팅팀장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려면 저희가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조례에다가 지금 반영을, 그걸 목적으로 해서 세운 거잖아요.

류영렬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지금 예산서상 2억인데 얼마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신청자격 범위를 전라북도로 넓히셨고 문화예술과는 완주군으로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맡고 있는 관광체육과는 전라북도로 범위를 넓히셨고. 그다음에 어느 누군가가 수탁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적격심사위원회도 하셔야 될 거고 하는데, 본 위원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함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금 운영비를 주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비용을 주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비용을 주는데, 이 계획이 2014년도……. 이게 3년간 주는가요? 2019년도 12월 달까지 주는데요, 이 위탁업무에 따른 경영성과분석을 매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동의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매년 해가지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요 조례에. 그러니까 매년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군에서 의도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제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류영렬위원

동의를 해주십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고, 그다음에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와 함께 어느 수탁자한테 넘겨주겠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경영성과분석은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리고 2018년도 1월 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업무보고 일정이 성과분석하고 그 기간이 매 연말로 해서 기준이 되어야 하니까…….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18년도 업무보고 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업무보고가 2월이나 가능하겠죠, 하면은.

류영렬위원

1월에 하겠죠, 금년에는 좀 특이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1월에 업무보고를 해줘야 되겠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려면 시간은 걸리고 하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그때 안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든, 간담회 때 보고를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안이유는 완주군 군립 노인 요양병원 위수탁기간이 2017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립 노인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의 소재지는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453번지, 시설규모는 대지 3,372㎡, 건축 연면적 1,442.79㎡입니다. 허가병상은 85병상, 위탁사무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요양 및 의료사업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위탁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없습니다. 위탁업무 주요내용은 군유재산 등의 유지관리,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요양에 대한 계획 수립,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장·단기적 요양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방문간호, 또 노인성 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과 교육홍보,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등입니다. 그간 위탁한 현황을 보면 2006년 3월 30일에서 2011년 2월 28일까지 5년간 1차 위탁한 후 2011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 3년 2차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 3년 3차 갱신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입찰인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개모집 위탁에 동의를 구하며 입찰공고를 통해 적정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완주군립 노인 요양병원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립 노인 요양병원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 제출 배경입니다. 완주군립 노인 요양병원은 2006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치매 및 노인성질환 진료 등의 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완주군립 노인 요양병원이 2017년 2월 28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업무의 내용입니다. 완주군립 노인 요양병원은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악화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설치된 요양기관으로 공모에 의해 선정하게 될 수탁자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년 동안 군립요양병원의 시설관리와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진료와 요양, 의료사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은 운영과 치매환자 관리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면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운영을 통하여 축적한 전문지식과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탄력적인 예산 사용 등 군립병원을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제출된 동의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충실한 이행과 치매환자 진료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한 의료법인 등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1차 위탁기간이 5년 이내의 기간이었는데요, 그동안 운영해온 운영성과를 검토하고 해서 갱신을 하는 동안에 중간에 매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그런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5년 이내기 때문에 3년으로 다시 축소해서 운영결과를 다시 평가를 한 다음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먼저 여쭤보고. 위탁 말씀을 방금 하셨잖아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 군립 노인 요양병원이 법에서 의무적으로 시장·군수는 설치하도록 되어있나요? 의무적으로?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는 되어있지 않지만…….

류영렬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거를 왜 제가 결부되어서 여쭤보냐면, 이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도 운영비 안 주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걸 뒤집으면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수탁자 이 소강 원장님이 이렇게 받으셨는데, 지금 2006년도부터 계속 해오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완주군이 작년 우리 추경에 7천만원인가 보수비, 시설비 들어갔죠?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이렇게 적정기간마다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굳이 의무적으로 설치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완주군에서 이걸 껴안고 가야 되는가.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치매환자도 증가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치매병동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료 환경의 변화,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들이 설치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걸 설치할 때는 독립채산제를 치매 조례에다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병동을 운영했을 때 과연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수익이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민간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라 해서 독립채산제라는 항목을 치매 운영 조례에 넣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오히려 운영이 안 되면 독립채산제면 더 복잡한데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의사도 최소 3명 이상 고용을 해야 되고 병원운영 기준에 따라서 간호사 및 각종 인력이 지금 현재도 43명인데 그 정도의 인력이 추가 소요되고 그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다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따져보고 하면 이건 민간위탁에 넘기는 게 적당하다고 해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독립채산제 운영은 더 안 된다니까요, 회계적으로. 독립채산제는 번만큼 지출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전해줘야 되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하자면 요양병원 자체를 우리가 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민간인한테 완전히 넘겨주는 게 좋다. 우리 완주군에서 껴안고 갈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물론 노인요양에 대해서는, 또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 완주군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민간한테 넘겨줘도 얼마든지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이거 치매병원을 지을 때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런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병원을 운영하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그건 10년이잖아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10년 되었는데요…….

류영렬위원

옵션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06년도부터 1차, 2차, 3차에 소강이라는 원장님이 수탁을 하셔서 운영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에 보면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3차까지 이 소강이라는 원장님한테 재계약을 했어요? 그거는 왜 그러셨는가. 혹시 배경이 있나요? 이 조례에서는 한 번만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1차에 한해서. 그런데 지금 2차까지 갔거든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립 요양병원 위탁 법령 적용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30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5년간 1차 위탁하였고, 이때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치매요양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서 1차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일에서 2014년 2월 28일까지 3년간 2차 갱신한 것과 2014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3년의 3차 갱신은 2009년 4월 20일자로 개정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이었습니다.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2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3차까지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28일로 3차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게 된 것은 2016년 11월 30일에 개정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소강 개인에게 계속해서 위탁을 3차 했으나, 다시 이를 공개모집의 방향으로 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차는 그렇고요. 2차, 3차를 할 때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으로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리를 하자면? 재계약할 때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그러죠. 5년 이내로 하다가 한번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개정되었고, 3항에도 또 불구하고 그 기간을 2번 이상 갱신할 때에는 그때도 갱신할 수 있다. 그 조항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끌어온 거죠? 거기에 수의계약 조항이 있거든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걸로 끌어왔다는 말씀인 거예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가시면 되지 왜…….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그런데 이번에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하고 저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이 있어서…….

류영렬위원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저희가 도에도 질의를 하고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공개로 모집하는 것이 맞다 하는…….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공개모집한 조항이 있는데 그때는 왜 공개모집 안 했어요? 그때도 공개모집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 조항을 끌어와서 이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해를 했어요. 말하자면 유리한대로 하신 거예요 지금. 그때도 공개모집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있기는 있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거기에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조항을 끌어오고 어느 경우는 공개모집으로 갔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금 전라북도로 풀어놨어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혹시 전라북도로 풀어놓은 이유는 어디가 있을까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근거가요,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민간위탁을 한 경우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이런 조항이 있었고, 또 저희 물품관리법이나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완주군에는 없어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완주군에도 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류영렬위원

아니, 완주군에서는 이 수탁받을 사람이 없어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완주군에 수탁받을 사람이요?

류영렬위원

예, 자격이.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저희는 전라북도 내로 했는데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1차 공개모집을 2주간에 했을 때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공고를 하고 있는…….

류영렬위원

완주군이에요 거기가?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완주군에서 들어왔다고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2차 공고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만일에 또 한 군데가 되면 유찰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가야 됩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운영비를 우리가 안 주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운영비를 안 주는데, 그 대신에 여기 우리 조례 8조에 보면 의료수가가 나오거든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국민건강보험법이라든지 의료급여법 이런 등등 해서 거기에서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2항에서 적용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를 받을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거에 우리 군수가 승인해준 게 있나요? 수가에 대해서?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제가 계속해서 치매요양병원 관리에 대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건물도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그런 적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이 소강이라고 하는 원장님이 받아서 계속 2006년도부터 운영하고 계신데 이 치매요양병원에서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아니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1만원 받았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저희가 1년마다 운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군수가 승인해준 건 없다 이거예요. 2항에 의해서.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업무를 계속해서 안 봤기 때문에. 그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 하고 왔습니다.

류영렬위원

혹시 담당 계장님은 아실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경이

김경이

의약관리팀장 제가 담당인데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없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군수가 승인 받아서 수가를 정해준 건 없고. 길은 터놨어요 2항에다가. 이걸 아마 터놓은 이유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또 법에서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보험이 안 되는 자부담이 아마 있을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해놓은 거 같은데 원에서는 이런 근거가 없다고 본다면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비를 준다면 별것인데 운영비를 안 주고 우리가 위탁해주면 알아서 거기서 할 거거든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어제저녁에 잠 안자고 공부하셨는가 봐요? 저보다도 법령을 더 잘 아시려고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한 가지만. 지금 완주군립 노인 요양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관련 법령을 보면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4조 이거를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위탁업무 내용에 가서도 완주군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다. 그렇다면 이 타이틀 명을 그냥 완주군 군립, 그런데 이상하게 왜 군립이라고 했을까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이게 군립입니다, 군립.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국립 있고, 군립 있고. 국립은 국가예산 받아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국립이고, 군립은 순수한 우리 완주 군비 들여가지고 하는 게 군립 아닌가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일부 국비 받고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완주군 체육센터 같은 것은 우리 완주군민체육센터 그것이 아니다. 국비를 지원받았으니까 국립으로 해라, 국립으로.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전체를 받으면 국립인데요. 저희…….
웅배

박웅배위원

비율이 따로 있는가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아니, 비율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건 그렇고. 체육센터 사례를 보면 노인 치매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안 맞아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그게 맞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제목을 치매요양병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웅배

박웅배위원

다 관계법령이랑 끌어오고 했는데 내용도 이렇게 했으면 치매 노인 요양병원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냥 노인 요양병원 해버리면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노인들의 모든 노인성질환 환자들이 다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끌어오면.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그런데 위탁업무 내용을 보면 치매환자를 주로 하지만 일반 노인성질환 환자도 올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군립요양병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모든 그쪽에서, 차라리 치매면 치매에 대한, 요즘 추세가 상당히 그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치매에만 한정을 하면 일반 노인질환 환자가 오는데 좀…….
웅배

박웅배위원

지장이 있다?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제한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처음에 시설할 때 국비지원을 받고 그동안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말하자면 시설개선비나 이런 건 지원을 한 번도 안 해줬어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한 번도 안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7천만원 했는데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웅배

박웅배위원

10년 만에 7천만원 투자를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외벽하고 간판하고 이런 거.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7천만원인가…….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방수하고 이런 거. 처음으로 그때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워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실적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국민 영양관리 2017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2017년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순으로 요약 정리한 자료에 의거, 추진 과제별 주요 성과지표 항목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실적 및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 개요, 보고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쪽,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실적입니다. 가.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추진 분야로 가-1은 국민과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사업의 적극 전개의 추진과제입니다. 신체활동 군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생애주기 프로그램을 생활터를 방문하여 운영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고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개선과 흥미유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심뇌혈관 질환 순회강연을 통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예방관리와 민선 제6기 공약사업으로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로 치매 등록률을 증가시키는 등 대부분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실비보험에 있는 금연 6개월 성공률은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라 잠시 금연 성공률이 높았으나 성공자들의 재흡연이 늘어나면서 성공률이 목표에 못 미치는 64%를 달성하여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5쪽 가-2, 감염병 유행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처로 환자 최소화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하는 추진과제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자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으로 발생 원인을 억제하여 개인 및 집단시설 전염원 차단과 취약지역 방역소독과 기후변화 및 기온 증가로 쯔쯔가무시증 발생률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예방 홍보,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과 해외여행 등으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 조기발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진드기 예방 홍보교육과 영유아 예방접종률에서 목표율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3, 노인의 생활기능 향상 및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입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보건사업팀에서 마을경로당을 순회 방문상담을 통한 건강상태를 파악하였으며, 주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례관리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서 서비스에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했습니다. 6쪽입니다. 가-4, 각종 질환 조기발견 치료,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입니다. 보건소 보건사업팀제 운영으로 읍면별 검진대상자를 사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검진기관의 이동검진 차량을 지원받아 검진의 편의를 제공하고 암 검진 교육과 미수검자 1대1 안내, 전화 및 가정방문으로 검진을 독려하였습니다. 가-5입니다. 전문의 상담 및 보건교육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내과, 한방, 치과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 절감 유도 및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을 적기에 치료 관리함으로써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적극 추진하였으나, 만성 퇴행성 질환은 찾아가는 한방 이동진료는 한방 공중의사 부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2017년 목표를 소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가-6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체계 강화입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있어 정신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보건 사업 수행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례관리 등 6개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7쪽, 가-7은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지도 관리입니다. 현재 24명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을 연 4회 실시하고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가-8, 주민들에게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78건에 1억7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예산 소진으로 소아암 환자 지원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생후 5개월 만전 모유수유의 실천율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예산대비 목표가 다소 높게 책정되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2017년도에는 목표를 수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현황은 보건소 등 보건기관 30개소, 감염병 신고 의료기관 45개소, 교육시설 45개소, 보육시설 72개 등 총 191개소입니다. 타 실과소 협력기관 연계기관 자원은 관광체육과 등 4개 과와 13개 읍면사무소입니다. 9쪽, 지역보건 의료기관 협력 및 연계 자원에서 15쪽 지역사회 현황 및 인프라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완주군 보건소 이전 신축 계획입니다. 완주 삼봉지구 웰링시티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600㎡ 규모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96억 중 금년도에 국비 27억 등 47억을 확보하여 금년에 착공하여 2019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7쪽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2016년도에 화산승치 보건진료소와 동상 수만리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동상 수만리보건진료소를 증축하고 용진보건지소와 제내리 보건진료소는 금년에 국비를 신청 확보하여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에서 21쪽 의료장비 구입내역 및 장비 투자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홍보 캠페인 및 환경조성 추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관리를 받는 사업장 수 및 제공 횟수 등 3개 성과지표를 설정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생애주기 영양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중 빈혈 개선율은 다소 저조하나 기타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생애주기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관리를 받는 인구비율 증가 중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 비만예방 미각형성 영양교육과제는 지역아동지원센터 아동 참여율 저조로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성인에 대한 비만탈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목표대비 8배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노인에 대한 생애주기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관리를 받는 인구증가 비율도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기타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영양관리교실, 생애주기 영양관리를 받는 인구비율 증가는 완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결혼이주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참여율 저조로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영양 시행계획 2017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2016년도 실적을 감안하여서 동일하거나 약간 증가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2017년 감염병 위기대책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위기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완주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신종 감염병 유인 및 국내 원인불명 또는 재출연 감염병 발생 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경보 체계에 따라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실적 및 2017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런데 소장님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밤잠 안자고 공부해서 오셔가지고 표창 줘야 되려나 봐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보고서 16쪽에 보면요, 보건소 이전 신축이 있어요. 2017년도에 47억이 지금 확보가 된 거죠?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국비 27억, 도 7억, 우리 군비 13억?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긴데, 이게 저기에 들어갔던가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던가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들어가 있는데 2월 말까지 아마 결과가 통보될 겁니다. 지금 올려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투자심사는 지금 작년 12월 달에 한 결과는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그때는 예산 확보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재검토로 들어왔습니다만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류영렬위원

다시 재신청을 했어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예산 확보 사항하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 투자심사 의뢰를 했는데…….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산 확보가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검토를 했는데요, 재검토로 내려왔는데 예산 확보가 확정이 된 다음에 다시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다시 했어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추진계획에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신청을 공공건축 지원센터에다가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이게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어디가 있어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국토부에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 국토부에?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세종시. 국토부 산하에.

류영렬위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신축을 금년 1월 달에……. 그러면 올렸겠네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7쪽에요, 제내리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이게 대지면적이 500평이라는 얘기가 지금 현재 150평, 500㎡. 지금 현재 위치 얘기하시는가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시설투자계획인데요, 이게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최소면적입니다. 진료소 최소면적. 복지부 지침에 따른.

류영렬위원

152평, 평수로 보면. 하여튼 500㎡. 그다음에 이 예산 추계는 어떤 근거예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예산추계. 사업비.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산추계는 이것도 복지부 지침에 평당 단가가 나옵니다.

류영렬위원

아, 신축할 때?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신축할 때 얘깁니까?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2억7,800? 그런데 국비는 1억8,500을 줘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국비신청 예정이나 제내리 보건진료소 지역 현황이 그동안에 보건진료소 신축의 어떤 여건에 조금 불부합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국비 확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제내리 보건진료소 보상가를 보면 2억6천에서 3억 정도로 아마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한 5천만원 정도 하고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요, 나머지는 보상가와 군비를 조금만 보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국비를 받아도 군비가 또 추가되는 거거든요?

류영렬위원

그 5천 가지고 안 될 텐데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거기가 평당 9만원으로 지금…….

류영렬위원

9만원 더 줘야 돼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그런데 부지는 매입할 때 그 제내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부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류영렬위원

신촌이 적지는 적지예요. 거기 중간 적지인데, 9만원 더 줘야 돼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그런데 제내리 진료소가 간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너무 많이 요구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류영렬위원

그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거래가가 9만원 넘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 제내리 보건진료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보고사항이지만 제내리 이 보건진료소 처음에 지을 때 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걷어서 지은…….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기부채납한 토지입니다.

류영렬위원

구입해가지고 완주군에 기부채납 했거든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보상받는 것을 완주군에서 군소유로 되어있다고 그래서, 물론 군에서 수령을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 인근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재활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군에서 가져가면 안 되죠. 결국은 예를 들면 우리 민법에 환매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환매권. 그런 차원에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처음에는 제내리 전체가 개발구역에 편입되는 걸로 알고서 제내리 진료소는 폐쇄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현황을 보니까 제내리 일부 300세대 이상이 따로 있었고, 또 보상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분명히 군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군수님께 제가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영렬위원

잘하셨어요. 제가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인데, 우리 박소장님은 칭찬에 칭찬. 그리고 거기가 500세대 들어와요,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거기 그 일대가 연립이 25개 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애면 안 돼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마이크 끄고 답변)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마무리 답변 정확하게 마이크 켜고 답변을……. 우리 박소장님의 확신에 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제내리 보건진료소에 관해서요?

류영렬위원

예.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내리 진료소를 신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