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윤수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7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2017년 2월 8일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선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유선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수봉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군민의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2017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2쪽과 3쪽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4쪽, 원활한 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의원간담회를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집행부의 추후에 현안사업을 청취하는 한편 의회의 활동 방향 등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둘째,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진행에 대한 회의록 발간은 회의 종료 후 속기사를 적극 활용하여 법정기한인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의정 동향과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에 의정홍보 안내시스템을 의회 1층 현관에 설치하는 한편 의회 홈페이지, 의회 홍보 동영상 등 언론, 매스컴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넷째, 행정사무감사비 특위 활동, 예산결산 심사 등 의정 실무 전반 습득을 위한 업무연찬 및 연수 등 분기별 1회씩 연 4회를 관내에서 2회, 관외에서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의정활동의 청렴도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법원에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운영위원회 사전 심의와 의원간담회를 거쳐 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5까지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이미 전라북도 내에 7개 시·군 의회인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진안, 임실군에서 재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이미 전북도 내 3개 시·군 의회인 전주, 남원, 무주군에서 재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진계획에 대한 효과로는 군민의 어려움과 군정 및 군의회 현안의 신속한 해결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고, 의원님들의 청렴도 제고와 신뢰받는 의원 상 정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연간 회의 일수는 완주군의회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0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93일간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총 8회에 걸쳐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회기 일정은 연간 의사일정 계획에 의하되 회기 전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 실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와 제2차 정례회는 11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25일간, 2018년도 군정계획보고, 2018년 예산안 심의, 2017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고, 임시회는 2월, 3월, 4월, 7월, 9월, 10월, 6회에 걸쳐 2017년도에 주요업무보고, 주요 사업장 방문, 기타 조례안, 부의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군정 특정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철
최상철위원
유선희 과장님! 현재 우리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은 20명이다, 그 말 아니에요?
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어디로 또 날아갈지를 모르겠네요? 정원 오버로 인해서 말하자면 사람을 하나 감축을 해야 된다.
선희
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현재 기간제가 하나가 플러스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기간제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지금 우리 의회에 말하자면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일을 할 만하면, 이렇게 자꾸 우리 이애순 주무관이 일을 할 만하면 저리 쏙 옮기고 새잽이가 되어가지고 자꾸 터덕거리게 만들어놓으면 이것도 좀 고려 대상이 아닌가. 아무리 인사권을 여기서 우리 의장님이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말하자면 우리 자치행정이나 산업건설이나 이런 데에서 의견 자문을 좀 받고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해야지 일 배울 만하니까 생둥이들 데려다 놓고, 또 일 배울 만하면 또 옮겨요. 물론 그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그게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 봐야 어떻게 근무평정이나 이런 고가에 반영이 안 되니까 개인을 위해서는 좋지만, 우리 의회를 위해서는 이게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 또 두 사람을 한꺼번에 싹 해버리면 교차를 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밑에 말하자면 우리 거시기가 좀 트레이닝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하던가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동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최병수 과장님이 우리 이애순 주무관을 데리고 가버린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애순 주무관님 개인을 위해서도 빨리 가야죠.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한두 사람이 불만도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위원장은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위원장하고 상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모양이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고려해야죠. 지금 새로 온 그분이 누구죠?

이인숙위원
전은례.
상철
최상철위원
그분도 이걸 하는데 굉장히 터덕거려요.
선희
의회사무과장 처음부터 잘하라는 법은 없지만 요즘 젊은 직원들은 한두 번만 겪어 가면 잘할 거예요. 하여튼 보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 생각이죠. 빨리 이것을 숙달된 조교로부터 이걸 받는 사람과 또 늦게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런 걸 하려면 일단 우리 행자위 같으면 행자 위원들 몇 되지도 않으니까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이죠.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철 위원님. 혹시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연말에 의원사무실 칸막이한다고 그렇게 했다가 지금 안 한 걸로 알아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선희
의회사무과장 지금 의원사무실 예산을 4,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지금 그 예산은 현재 있는 의원사무실을 5개로 쪼개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의원간담회에서 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강행하라면 저희들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강행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저쪽 앞에 있는 위원장실을 조금씩 줄이고, 부의장님실도 줄이고 해서 거기다 한 칸을 더 만들고 하는데 이쪽에다 네 칸 만들고 하는데 그쪽 줄이는 것은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이쪽 현재 있는 의원사무실만 5개로 쪼개는데 지금 저희들도 좀 망설이는 건데 나중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5개로 쪼개자고 하시는 분은 지금 한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5개로 쪼개면 너무 좁으니까 이건 안 좋다. 지금 그게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의원간담회 때 결정을 해주시고요. 또한, 기획실에서 현재 의원 정수조정을 위해서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에 의원이 만약에 그것이 다행히도 된다면 2명이 오게 되면 또 그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의원사무실을 어디다 만들 것이며, 그것도 애로사항을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또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연말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가 전달이 안 되니까 왜 그런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희
의회사무과장 그래서 다음 간담회 때 아마 이 내용이 거론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이것도 작년에 그걸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완주군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지금?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현재 있는 공간만 가지고 현재 있는 인원수에 맞춰서 이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몇 년 뒤에 이걸 다시 손을 봐야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의회사무실을 말하자면 의회의 건물을 좀 더 갈아서 대대적으로 해버리든가 해야지 앞으로 12명, 13명 되어버리면 그 공간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다 따라서 가는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내심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굳이 꼭 지금 돈 들여서 조금 넓히고, 또 다음에 조금 넓히고 하는, 하려면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말하자면 인원이 불어날 것까지 말하자면 이렇게 사무실을 좀 확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선희
의회사무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저의 개인 의견을 부탁했지만, 의원님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러나 굳이 해야 한다면 이 돈 갖고 현 의원사무실을 5개로 쪼개면 굉장히 좁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도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결정을 해주시면…….

윤수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철
최상철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한 말씀 드리겠는데 맨날 이거 한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의결정족수는 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아웃되고, 또 한 사람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 이 운영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윤수봉위원
예, 인원을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렇게 해서 설령 한두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더라도 운영위는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윤수봉위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그 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방금 우리 최상철 위원님하고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직원들 인사 때는 우리 자치 위원장님 하고, 또 산업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 위원장님 이렇게 모여서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상철
최상철위원
모든 의회 운영은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위원장이 있잖아요? 의장님이 뭘 하고 싶어도 운영 위원들하고 상의하고, 또 운영 위원장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라도 우리 의원 분들이 “이거 뭐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다섯 사람이 답변하는 것과 우리가 한 사람이 답변하는 것은 틀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앞으로는 의회 활동을 하는데, 그 힘을 운영위원회에다가 좀 실어주고 의장님은 뒤에서 중심역할을 하고 외부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다 이것저것 베개도 내가 사 오고, 츄리링도 내가 사오고 이거 하지 말고 역할분담을 딱딱해서 그 부분을 이 사람이, 그 부분은,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가야지 말하자면 1인 독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한 사람 의견으로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면 최소한 운영 위원들이 모여서, 또 그것을 의장한테 얘기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다고 하는 6명이 같이 합의를 했다든지, 협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고, 또 우리 정홍관 계장님도 이쪽으로 좀 신경을, 모든 책임을 나중에라도 지면 우리 의원들이 전체가 다 똑같이 책임을 져야지 “네가 의장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같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런 오류도 범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나중에 의장님이 잘못 했습니다 하고 의장님한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전체 우리 운영 위원들 5명, 의장님까지 6명이 손가락질 받을 때 과반수가 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해서…….

윤수봉위원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인숙위원
아니, 운영위원회를 존중해주고 운영위원회가 같이 돌아가면 우리가 의장님보고고 ‘너 혼자, 네가 책임져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해요. 업무보고 같은 경우도 우리 사실 의논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윤수봉 위원님이 그냥 이번만 같이 업무보고, 우리가 항상 업무보고를 같이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만 한번 이렇게 하게요”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사실 나간 거예요.

윤수봉위원장
독단적으로 제가 한 것이 아니라요.

이인숙위원
아니, 간담회에서 그랬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물어봐요, 사실은. 운영위원회 거쳐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윤수봉위원장
그러죠.

이인숙위원
그런데 독단적으로 한 것이 사실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윤수봉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사실 잘못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과장님 이하…….

윤수봉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의원간담회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갈음을 하는 것 같아요. 간담회에서.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상철
최상철위원
간담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말하자면 한번 여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간담회에다가 이렇게 의회 운영위에 관한 사항은……. (청취불능)

윤수봉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