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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애희 의원 발언

219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7-02-09

이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일정은 행정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계임 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임입니다. 항상 행복한 완주군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모두는 구석구석 차별과 소외 없는 현미경 복지를 통하여 으뜸 복지 완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삼 복지일자리 팀장입니다. 송중택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이상윤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박도희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임미정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이성진 여성가족 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완주군 삼봉지구 내에 부지 3,300㎡, 건물면적 2,000㎡, 총사업비 69억원 규모의 보훈·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제1회 추경에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고 2018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여 2019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지역 특화형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은 완주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13개 사업에 200여 명이 참여하고 사업규모는 17억원입니다. 지난해 완주 초코파이 사업단과 스웨코 집수리 사업단이 창업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자활기업 창업 등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객중심의 중합복지관 운영입니다. 2017년에는 연 3기 운영에서 상·하반기 2기로 변경 운영하겠으며, 약 47개 강좌에 대해서 680여 명이 수강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교양, 취미 프로그램, 자격증반 등을 포함해서 총 136개 강좌에 1,9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38억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장애인연금 등 3천여 명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9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400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시범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거주시설 복지환경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총 10개소로 생활인은 447명입니다. 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생활인들의 권익향상과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복지환경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2개소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업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워크숍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자립지원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유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110명이 참여하며, 사업규모는 14억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총 4개소이며 74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사무소의 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총 36명의 장애인들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맞춤형 복지 급여 안정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122억원, 정부양곡 2억1천만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2억2,700만원이 지원됩니다. 2016년도에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119억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급여 및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읍면 복지 허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에 이서, 삼례, 봉동, 용진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 1,289건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7,821건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산지역 외 5개 읍면을 대상으로 2개 권역을 추가 운영하며, 2018년에는 소양, 구이, 상관 등 전체 읍면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등과의 연계 강화를 목표로 2016년 7월에 출범하였으며, 현재 42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3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의 인식개선 교육 결과 봉사활동, 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취약계층 주민 및 지역 자원 발굴, 서비스 연계,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억원이 지원됩니다. 지난해에는 총 1,235명의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노노케어 사업과 19개 사업에 1,169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기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소득지원, 정서지원, 여가생활 지원 등 어르신들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458억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매월 약 1만5천여 명의 어르신들께 연 343억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소득을 보장하였고, 노인 돌봄 기본종합 서비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무료 경로식당 등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 가사지원 활동을 도우며 노후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노인복지시설을 관리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에 힘썼습니다. 또한 동절기 공동생활 경로당 운영, 맞춤형 운동기구 보급, 노인대학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활기찬 노년을 위한 문화, 여가활동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설장사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에게 양질의 장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899기 중 5,749기를 분양한 가운데에 2016년에는 부대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퍼걸러, 등의자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추모의 집 2층 안치단을 설치해서 1,176기의 유골함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도 추모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가족친화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목적으로 완주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한 부모, 조손가족, 워킹맘, 워킹대디, 아이 돌봄 등에 대한 부모역할, 가족 봉사단 운영 등 통합 서비스 운영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 마을학당, 다문화가족 직업훈련 등 총 19개 사업에 1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완주군의 다른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이며, 사업비는 3억6,800만원입니다. 2016년에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연계를 519명, 그다음에 이동 상담을 26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생산 제조품 품질관리원 양성에 4개 직업훈련을 공모하는 등 기업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뉴 베이비붐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 주최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기관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였고, 전국 5개 저출산 극복 선도 지자체에도 선정되어서 국비 5억5천만원, 도비 2억7,500만원을 확보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역 맞춤형 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6년 이미 구축한 바 있는 가족복지기반을 거점으로 내실 있는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예산심의 때 다뤘던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5쪽에, 업무보고 5쪽입니다. 노인·보훈회관 건립이 있잖아요? 이게 삼봉지구에다가 지금 건립한다는 그런 얘기 같고. 그런데 그 보훈회관, 노인회관이 좀 그때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 위치에 관해서. 지금 이게 여기다 삼봉으로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때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청완초등학교를 우리가 사야 돼요, 군에서. 그거 지금 2019년도 3월이면 저쪽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군비를 주고 그대신 청완초등학교를 우리가 사고 그러는데, 그때 거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현재 계획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삼봉지구로 지금…….

류영렬위원

삼봉지구로 간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금년도 4월 달에 보훈처에다가 건립 계획을 내는데, 이건 국비를 지원해줍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5억원 지원해줍니다.

류영렬위원

국가보훈처에서? 5억?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용역을 위해서 금년 1회 추경 때 3억을 제출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는데 좀 안 되어서요.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7쪽에 종합복지관 있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는 그때 제가 언젠가 그냥 사석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문화가정 애들 교육시키는 것을 3월 달부터 한다고 하거든요? 일요일 날. 그러니까 그거는 종합복지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너그러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협조해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 강사들도 자기가 조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만 빌려주면 되니까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공간만 빌려드리는 걸로요.

류영렬위원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노케어 있잖아요? 14쪽입니다. 지금 노인이 노인 돌봄 하는 거 지금도 180만원에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실제 작업하고 이루어지는 현장은 어디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센터 위주로 수행기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노노케어를 하는데 노인이 노인을 돌봐주는데 돌봄을 받는 그 현장은 어디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현장이 그러니까 그 노인복지센터.

류영렬위원

센터에서 뭐 해요? 역할을. 노노케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노노케어를 센터에서 주면 그 센터에서 가정으로 가서 해드립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게 경로당을 다녀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1대1로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이 노인 돌보미. 그런데 경로당의 경우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경로당의 경우는 가령 1대1이면 세 사람, 네 사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경로당 어르신들은 7∼8명 되는데 케어하시는 어른이 1대1이니까 좀 그렇다고 비난을 해요. 이게 뭔 짓이냐고. 그래서 차라리 이 어르신들 대안은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 경로당 활용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인원을 줄이고 조금 보수를 늘려서 밥을 좀 해줘라, 차라리.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일리가 있어요. 코아루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는 노인 돌보미가 와요. 류영렬이가 노인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셔요, 경로당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박도희 계장도 케어를 하러 오시고, 우리 임계장도 오시고, 홍계장도 오신단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세 사람이요.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에 몇 사람이 있는데 돌보미는 세 네 명이 와 있는 거예요, 1대1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건의 대안은 뭐냐, 차라리 조금 줄이고 보수를 조금 더 올려서 경로당에 한 사람만 보내면 된다. 노인네들 어차피 경로당에 와서 사니까. 그러면 밥을 차라리 해 달라.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일리가 있어요. 어찌 보면 밥보다 고춧가루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거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순방을 해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화되어 있어요. 어느 경로당은 시설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도배, 벽지, 장판 다 하고 싱크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안마기 등 운동시설이 최고로 있는가 하면 어느 경로당은 정말로 어찌 보면 호텔과 여인숙 개념으로 그렇게 나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 전체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심해요. 다니다 보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는 한번 전수조사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 배정할 때도 그 자료로 좀 쓰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 안마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많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안마를 받는 그 장애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봉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시설 운동기구를 활용해보는 그 효과보다 안마를 받는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아주 훨씬 크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줄였다는 거예요. 줄이니까 올해 받은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신규 넣어주고. 그건 맞아요, 올해 받은 사람 한 사람만 계속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효과 있는 그런 그 사업을 예산을 우리가 줄여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좀 한번 반영해보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에 한번 넣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한번, 까다로운 걸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혹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시니어클럽 그게 지금 원산에 있는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을 자칭하는 거죠? 시니어클럽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원래 명칭은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이잖아요? 그러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위탁계약을 작년 6월 달에 한 거 하고, 노인일자리 공동작업, 속칭 이 시니어클럽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 위탁계약을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쭉 열거를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단순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뛰어넘은 범위를 일탈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위탁한 결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 공동작업, 속칭 시니어클럽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넓혀주던지, 넓힌 업무를 가지고 위탁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조례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위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완주군 사무를 위탁할 때는 우리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고 위탁해준 거예요. 이건 무효예요 무효. 위반이 아니라 위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작년 6월 달에 한 것을 지금 되돌려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이건 좀 보완하셔야 될 분야가 있어요. 보완할 분야가 있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는 해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 위탁계약할 때 제 기억은 우리가 위탁 동의를 해준 기억이 제가 안 나거든요? 제가 100% 기억은 못합니다만, 이거 우리가 해줬던가요? 위탁 동의를?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요?

류영렬위원

예.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의회에 위탁 동의를 안 받았어요.

류영렬위원

제가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때 연장할 때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위원회는 참석을 하셨는데 의회는 안 거쳤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이 사업이 기관위임 사무여가지고, 국가사무여서 지금 위탁 동의를 안 받고…….

류영렬위원

국가사무이면, 가령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이라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승인은 받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 받았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승인은 받고 처리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류영렬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의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완주군 고유사무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고 도에 업무라든지 국가사무는 그 해당…….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국가사무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 동의 받은 거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냐면, 이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딱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언젠간 이 조례 좀 보완하세요. 설 위치가 없어요. 가령 고산면 어디다 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없단 말이에요. 공중에 뜬 설치가 되는 것이니까 조례를 언제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를 들면 공공 일자리 사업을, 공공 일자리 사업은 읍면에서 하나요? 지금 거기에서 하는 노인 받아가지고 배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예산도 주잖아요, 거기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업무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동작업장에 예산을 주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보완하셔야 돼요. 합치가 되도록 보완하셔야 되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수탁자가 사단법인 농촌사랑인데, 그 김정은씨가 하는 거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최용기씨하고 김정은씨는 어떤 관계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 법인이 농촌사랑 완주시니어클럽 그렇게 지정을 2008년도 2월 2일 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저희가 사단법인 농촌사랑 완주시니어클럽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아마 관장으로 김정은씨를 거기서 정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조례에서 양도, 전도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딱 못을 박아놓고 하려면 우리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위탁계약은 사단법인 농촌사랑으로 가고 실제 운영은 김정은씨라고 하는 분이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센터장처럼 시니어클럽 관장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법인은 법인에서만 관장…….

류영렬위원

아니 여기 설치 조례에 없어요, 관장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몽땅 지금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보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이따가 별도로 얘기를 해주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한 가지만.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용비로 뭐 뭐 있어요? 경로당.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여러 가지 주방용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가요? 냉장고나 뭐 싱크대 같은 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웅배

박웅배위원

단지 그냥 도배, 장판 그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에어컨.
웅배

박웅배위원

에어컨? 에어컨만 지원할 수 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에어컨은 지원하는데 주방기기는 왜 지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부다 다 해드릴 수가 없어서요,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면 주방용품까지 지금 다 들어가거든요? 좀 노후화될 수는 있는데 운영비에…….
웅배

박웅배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 같아요.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은 다 제공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경로당은 왜 그런 것을 못 하냐 이 말이죠. 형평에 안 맞잖아요. 뭐 법적으로 제한조건 그런 건 없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군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운영비에 있어서…….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군비를 많이,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지만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데는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몇 군데 다녀 보니까 법으로 안 된다고,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이러는데 우리가 신규로 하는 경로당은 다 일절 지원을 해주는데 기존에 있는 곳은 안 된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앞으로 저기를 하고. 아까도 방금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다 노인들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활동에 큰 제약은 안 받지만 이 식사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밥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다리 질질 끌고 자기가 밥을 해 먹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서 바로바로……. 못한다면 어째서 못하는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 뭐 그런 것 또한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쭉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만의 특이한 그런 것은 아직 개발을 안 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을 작년 연말에 저희가 받아서요, 지금 프로그램 준비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모든 것이 돈이 문제예요, 돈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데,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비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예산만 많이 있다면 다 해줄 수 있고 좋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우수 선정기관을 2년 연속 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돈을 그만큼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선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또, 바꿔서 말하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거기에 접목시켜서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머리도 투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임미정 계장님! 지금 거기 우리 공원묘지 1년에 벌초를 몇 번 해요?
미정

임미정

노인복지팀장 1년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2번 하고요, 인부 사역해서 하는 건 2번 정도 하고요, 수시로 거기 직원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런데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잡초제거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일당을 벌어가기도 했는데, 지금 그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정

임미정

노인복지팀장 지금도 마을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인원 보강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그 추모관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누구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할머니 가서 찾으려고 보니까 한참 헤매다가 사무실에다가 전화했는데 그 직원 배치를 하나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리고 또 요새 겨울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날씨도 추운데 그 난로 같은 것도 틀어놓고.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정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조금 제가 깊이 있게, 그렇다고 해서 정과장님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저보다는 조금 덜 연찬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한 2년 반 했으니까요. 아는 부분은 답변해주시고 모르는 건 또 보완해서 나중에 답변해주세요. 5쪽에 보면요, 청완초를 지금 신축 이전을 하는데, 가칭 완주 둔산초등학교로 되어있는데 이게 명칭이 바꿔지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미 굳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가칭 완주 둔산초등학교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청완초등학교 그대로 이전하고 명칭은…….
그러니까 여기 가칭 완주 둔산초등학교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죠? 하여튼 청완초 그대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만경강 생태아카데미 이게 기획감사실에 만경강 포럼 예산 3천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것과 연계해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만경강 포럼을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예산 3천만원을 가지고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평생학습팀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중복 안 돼요?
그다음에 14쪽에 아동청소년친화팀 소관인데, 청소년 문화회관 운영을 지금 위탁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회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어요. 않는데 제가 속상한 게 많아요. 솔직히 속상한 게 많다고. 깊은 얘기는 안 해요. 그냥 그런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줘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특별 관리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정말로 예산 심의할 때 등등 보면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는 소관은 특별 관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속상한 게 많아요. 그건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골치 아픈 인재육성재단인데, 인재육성재단이 이건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아니 예산을 하기 전에 지금 인재육성재단을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1월 25일 날 공고를 했더라고요?
예산이 4억2,200인가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저는 그 예산을 아무리 지금, 인재육성재단의 2017년도 예산을 볼 때 그 4억2,200을 제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무슨 예산으로 4억2,200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입찰공고를 냈는지 그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인재육성재단 세출예산서죠?
인정하죠?
여기에 0원이에요, 0원.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인재 육성사업 괄호해서 뭐 으뜸 스쿨하고 겸해서 4억2,200을 한다고 공고를 했는지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우선 인재육성재단의 사업예산서에 돈이 0원인데 입찰공고액이 4억2,200이죠? 4억2,200이 맞는가요?
무슨 돈으로 입찰공고를 했냐 그 말이에요. 돈 재원은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예산은 말이에요, 정관에 보면……. 이 정관을 보셨죠?
우리 정과장님이 굉장히 꼼꼼하시니까. 이사회의 때 전부다 거치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22일 날 이사회의 할 때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언제 이사회 한다고 그랬죠? 향후에?
그러면 1월 25일 날 4억2,200은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입찰공고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월금이 되었든 어떻든 간에 적어도 2017년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의 세출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로 얘기하면 통계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걸음 더 앞서가서 질문을 하자면, 예비비 빼다 쓴 거 아니에요?
그게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해줄까요? 2017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월 말까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비 예산편성지침을 주도록 되어있어요. 거기에 관한 이 지침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침에서 보면요, 예비비 성격이 뭐예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비비는 언제 편성해요?
예비비 지출이요, 여기에 지금 그렇게 안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또 인재육성재단의 회계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이걸 어떻게 채워 넣을 거예요? 이게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의 재무회계 규정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없는 것은 우리 일반예산에 준한다고 되어있어요. 또 우리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에 준한다고 되어있어요. 여기에 예비비 성격을 어떻게 딱 명시를 해놨냐면, 8조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얼마를 편성하느냐? 이 지침에 의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어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적정 예산. 우리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일반회계의 일반예산액 100분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있지만, 이 행자부에서 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적정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적정 수준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적정 수준을, 지금 2017년도 인재육성재단에 지금 16억5,700인데, 이 16억5,700 중에서 예비비의 적정 수준을 대충 달관적으로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좋아요. 너그럽게 해서 15%로 봅시다. 42%를 예비비 편성했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가 있습니까?
제가 회의록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산 정관에 관해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무효예요. 백지수표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거기 중간에 지적을 해주고 싶은 게 12월 22일 날 예산편성, 아니 우리가 12월 16일 날 최종 의결을 해줬어요. 그다음에 12월 22일 날 인재육성재단 이사회를 했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 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미 예산은 확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관에 의해서 안건을 7일 전에 이사들한테 통보해주게 되어있어서 그랬다고 하실지 몰라도, 이미 그건 특이사항으로 일주일 전에 통보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했다고 보고. 그러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우리 완주군의회의 의결이 12월 16일 자에 되었으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때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22일 날 이사회의 정족으로 정관에 의한 예산 승인을 하고 있는 이사회에서 0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2월 22일 날 하신다고 그랬나요 방금?
21일 날 한단 말이에요, 이달 21일 날. 그런데 0원인, 돈이 없는 그런 입찰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예비비 쓸 수가 없어요, 재무회계규정 8조에 의해서. 만약에 예비비로 썼다면 재무회계규정 8조를 여러분들은 위법한 거예요. 보세요,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그다음에 예산 초과 지출되었습니까? 이미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예측할 수……. 금액은 부족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요구한 대로 다 100%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예산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적어도 일정기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예산을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출연 계획에 대해서 지금 시달도 안 해줬더라고요. 시달도 안 된 예산을 가지고 입찰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저는 이 입찰공고 등등에 관한, 또 회계 집행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건 여러분들이 위법한 행위를 한 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 업무보고에 이게 들어있어요. 물론 이번에 업무보고 회기지만 16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담당자였고……. 그 이사회도 그래요, 이사회도 이사회 제대로 해야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2월 16일 날 우리가 의결해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요구한 금액은 안 되었어요. 그렇지만 들어갔어요.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재스쿨 출연금에 대해서 3억3천 했는데 우리가 1억8천을 해줬고, 그다음에 으뜸인재 이거는 3억2,700을 했는데 우리가 1억7,700 해줬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적어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자 통보를 해주고, 다른 건 해줬더만요! 학교니, 뭡니까? 그 두 가지는 해줬더만! 통보해줬더만. 왜 육성재단 예산은 10원짜리 통보를 안 해줬어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군 예산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출연을 우리가 예산 승인해줬지만 그 이후의 후속조치가 인재육성재단에 안 내려갔단 말이에요. 안 내려갔는데 뭔 인재육성재단 예비비를 또 편성해요? 무슨 근거로? 출연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출연을 해줬으면 그 출연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에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인재육성재단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비비로 넣든 뭘 하든 간에 우리 예산서대로 반영을 해주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1억7,700하고 그다음에 1억8천은 군에 들어있는 거예요. 출연 통보를 안 해줬어요. 우리 군에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지금. 회계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데 뭔 4억2,200을 가지고 인재스쿨사업을 하겠다고 공고를 했냐 그 말이에요. 그건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 얘기 하고 보충답변 해보세요. 예비비도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비비 조건에 정확히 안 맞아요. 회계규정 8조에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무더기 작위적이에요. 편법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2014년도에 예비비는 19% 들어가 있어요, 전체 예산에.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의 경우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5%, 2016년도에는 9%, 금년에 42%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말하자면 저속한 표현이지만 밥보다 고춧가루가 더 많은 거예요.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있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아니면 지출하다 보니까 부족할 때의 그 예산을 충당해주기 위해서. 우리 일반회계 같은 건 일반회계 100분의1 이내로 해놨어요. 작게 해놨단 말이에요. 1% 이내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금년에 42%를 예비비 갖다가 끌어 썼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허구성 있는 것을 또 지적해줄게요. 이 6억8,600이 아마도 인재스쿨사업과 으뜸사업이 이리 들어간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출연 통보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가 있어요? 인재육성재단에 들어가 있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 군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왜? 지금 아침에 서류를 보니까 두 가지만 출연 통보를 해줬더라고요. 그 서류 한번 줘 봐요. 출연 통보해준 거. 이 2건만 했어요, 2건. 이 2건은 인재육성재단에 편성한 게 맞아요. 인재육성재단의 예산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것만 해준 거예요, 진로교육센터 1억하고 다중계발 1억3천하고만 넘어간 거예요. 이것만 해줬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인재스쿨사업이니 으뜸이니 그거는 우리 과장님 손에서 가지고 계셔요.
아니, 과장님은 아주 정말 잘하시리라고 봐요. 저는 교육아동복지과장으로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발탁해서 배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기 전에 이런, 지금 어찌 보면 도저히 행정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예산이 없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입찰공고를 해놨어요. 그러면 군수가 해야 돼요! 예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군수예요, 정과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인재육성재단 명의로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입찰공고를 한 그것도 잘못. 두 번째, 어쨌든 간에 요구한 예산이 다 안 되었지만 그걸 왜 출연 통보를 이렇게……. 교부 결정도 해주고 다 했잖아요, 다른 건. 왜 그 2건은 안 해줬냐 그 말이에요 또. 안 해주고 그냥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강계장이 가기 전에 이미 되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강계장이 이번 이사회에 간 거 아니에요? 강계장도 잘못이 없어요. 정과장님도 잘못이 없어요. 두 분은. 전임자들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교부결정 통보가 없으면 빨리 하라고 해서 해줬어야 되죠. 그분들 사무국장하고 직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인건비, 운영비를 보니까……. 운영비가 말이에요, 운영비도 또 얘기를 해야겠어요 열받은 김에. 운영비도 지금 몇 %냐면, 사무국 운영비가 6%예요. 작년에 4%였는데. 막 앉아서 인건비만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요 기본적으로 이걸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도저히 어떻게 우리 공무원 조직과 또 인재육성재단의 정관, 재무회계규정에 의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시고.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걸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인데, 거기가 이제 우리 직원이 2명, 우리 강계장하고 직원하고 나가계시고 또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또 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4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기구에 가서 무슨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있나요? 인재육성재단 내부적인 규정이 있나요?
그런데 그냥 사무국장이라고 이렇게 쓰고. 사무국장이라고 쓰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군청에 교육아동복지과 인재양성팀이 인재양성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다 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뿐이 없어요. 계장님 한 분, 직원 두 분.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은 우리 공무원이 둘이 나가있지, 사무국장 있지, 팀원 있지, 4명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 채용하고 누굴 정리하고 그 주안점이 아니고,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큰집은 인원이 적고, 사실상 현장에서 일하는, 어찌 보면 회계 일부 빼고는 현장 움직이는 건데 거기는 직원이 4명이나 있고. 그리고 또 그것도 사무국장 민간인 밑에 우리 6급이 가 있어야 되고. 이게 공조직이 맞는가. 이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제 결론을 낼게요. 지금 1월 25일 날 공고 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 지금 돈이 없잖아요. 4억2,200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편성도 그래요, 2월 22일 날 이후에 이사회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없는 예산을……. 만약에 2월 21일 날 이사회에서 가령 예비비 이거 너무 많다. 42%가 무슨 소리냐, 5% 줄이자. 밀고 당겨요. 그러면 없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임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산을? 가령 지금 예산이 16억이에요. 16억5,700이잖아요. 16억5,700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네 맘대로 써라? 백지수표에 위임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완주군에서 이번에 5,804억 우리 예산 승인해주면서 총괄만 5,804억 가지고 당신 맘대로 해요, 군수 마음대로 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비비 넣은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넣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기했잖아요, 딱 두 가지 요건이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려고 한 것 같은데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 합법적인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장시간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예산문제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이건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 섰으면 12월 22일 날 부족하지만 인재스쿨사업, 으뜸 딱딱 넣지.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예산서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승인해준 통계목조차도 무시하고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주군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인재스쿨 육성재단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100억이면 100억 출연만 해주시오, 승인만 해주시오.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예산서상에 승인을 다 해줬잖아요, 요목요목. 그다음에 그걸 바꾸려면 통계목 같은 건 군수 결재를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전용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 승인을 받아야 되고. 차라리 이런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또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저것도 다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류영렬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재정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리고 방금 류영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자치행정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이번 한번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예요. “당신도 같이 법을 어겨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취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법을 준수해가면서 무슨 일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이번에 한번 일할 수 있게 눈감아 달라, 이런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그러니까 좌우간 정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걸 한번 전부다 정비를 다시 해봐요.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간단하게. 14쪽 청소년 위탁시설 있잖아요?
거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한 10년 되었네요?
그리고 상담복지센터는 14년. 이 두 위탁기관, 이 모든 것이 우리 완주군 재정으로 예산으로 다 설립되었죠?
아니, 처음 지을 때. 건축할 때.
왜냐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 봉동에 있잖아요?
봉동에 지을 때, 그 문화의 집을 지을 때 부지 같은 것을 혹시 기부채납 받고 그런 것은 없죠? 그 부지를 우리 군 예산으로 사서 했죠?
그렇죠. 그러면 봉상교회 그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다?
그렇다면 이 문화의 집은 지금 10년 되었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봉상 청소년 육영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가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짧게, 간단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분의 대표자들을 놓고 보니까 이중하 대표님, 유종하 대표……. 이름이 비슷하네요? 평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그런 분들인데 과연 우리 청소년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적합도가 충분히 맞느냐. 이게 나라의 근간은, 백년대계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위기청소년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하 이분은 몇 년 되었어요? 삼례.
YMCA에서.
그전에는 직영이었던가요?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이고. 그래서 이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위탁기관장들, 실장들이 꼭 필요한. 정말로 그 분야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분이라면 훌륭하다, 잘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리고 17쪽에요, 애들. 쉽게 말해서 보육기관 어린이집. 혹여 어린이집이 지금 국가보조금 이용을 해서 행정에서 폐원 조치되는 사건이 있죠?
행정소송?
이미 행정소송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끝나고 판결이 되었고. 지금 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으로 나온 게 1천만원 이상은, 부정수급 1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폐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과정. 지금 81개 보육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아니, 교육 말고요. 1년이면 몇 회나 그 현장 방문해서 지도점검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분기별로 하면 1년에 2번이다?
2번. 이런 분야가 정말 행정에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도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 행정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무사태평하게. 그러다 무슨 사건만 터져버리면 거기선 나 모르쇠. 국정농단 최순실 같은 그런 행정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애들한테 정말 큰 상처를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 어린이집은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보니까 지금 당시에 복지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인사 이번에 저기했는데, 이게 많이 퍼져있는 것들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들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재수 없이 걸려버린 거예요. 이것도 물어보니까 누가누가 시켜서 이렇게도 하면 된다더라. 시간강사를 보조강사를 정규강사로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배워서 따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우리 행정이 무사안일하고 나 모르쇠, 그냥 대충대충 하는 하나의 단편적인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장난감 도서관. 지금 봉동하고 이서는 개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은 13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장난감은 즉 애들, 유아. 그런데 왜 구태여 지역적으로 볼 때 봉동, 이서. 그러면 나머지 11개 읍면은 어디 가서 그걸 합니까? 그래서 이 장난감 도서관이 상당히 예산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 각 읍면에 작은 도서관 있죠?
그러면 거기를 활용하자 이 말이에요, 거기를. 봉동에다가 놓으니까 저기 고산, 비봉, 경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엄마들이 봉동까지 와서 그 장난감 구경을 하겠느냐. 이게 행정에서 머리 쓰는 것들이 아주 껄끄럽다 이 말이에요. 각 읍면에 자라나는 애기들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장난감 하나 빌리러 그 엄마들이 버스타고 이렇게 거기에서 빌려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보편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행정이에요. 그러면 각 읍면에 작은 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필요한 것을 배치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 짓느라 돈 많이 안 들어가고. 왜 이렇게 행정이 뭐 하나에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분산시켜서 골고루. 우리 완주군민, 우리 완주군에 자라나는 애기들,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아야죠. 두 군데에다가만 딱 해놔버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거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고칠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전주시 몇 군데를 가봤어요. 다 동마다 비치되어있어요. 그리고 동네가 큰 데는 양쪽에다가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놓고 홍보를 해요, 우리 완주군 행정 이렇게 나간다. 실질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완전히 그냥 형평대로만. 너무나 좌편향으로 흘러가버렸어요. 이 돈 예산도 그렇게 안 들어가요. 골고루 우리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걸판지게 봉동에다가 대형건물 그 안에서 하고, 또 이서에다가 해놓고.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장,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이러이러한 여건……. 이게 정말 불합리적이란 말이에요. 저기 화산 동상면 사는 엄마들이 애기들을 위해서 봉동까지 오냐 이 말이에요. 전시전을 홍보하기까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우리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류영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반 제시도 했고 지적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 회계질서는 가정 회계질서나 사회 회계질서나 이 질서가 무너지면 상당히 파급력이 있다. 더군다나 우리 행정의 공공질서는 정말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 원리원칙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교육아동복지과 직원들 새로 오신 팀장님들 몇몇을 보니까 그 나름대로 우리 완주군에서 참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들로 다 구성이 되었어요. 우리 정회정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특히 우리 강인숙 팀장님. 제일로 어려운 부분의 팀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려울수록 다시 한 번, 전에 있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로 우리 아동복지과에 획기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하겠죠?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아까 박웅배 위원님이 작은 도서관에다가 장난감, 이건 정말로 꼭 필요한 거예요. 봉동에서나 이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놀고, 다른 타 읍면에서는 구경도 못 해본 거 접하다 보면, 또 그것을 갖다가 11개 읍면에다가 뺑뺑 돌렸을 때 다음에는 어떤 장난감이 올 것인가 아이들한테 기대심리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돌려가면서 쓰다 보면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니까 좀 검토해보겠다 이런 미지근한 답변보다는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삼례 여중·남중 통합에 관해서 누가 담당이신가요? 그거 언제부터 시작해요? 이게 원래 금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되어있던 거 아니에요? 2019년 4월 1일부터 개교를 그리 학생들이 다니는 걸로 얘기가 되어있었죠?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예. 그런데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2019년 개교를 목표로 진행을 했었는데 학교 영향평가를 하면서 도교육청에서 그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변경을 하는 것이, 학교 부지로 변경하는 거가 학교 영향평가 하는 데에서 좀 지연이 되어서 지금 변경 결정이 이달 말경에 부지변경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이달 말경에…….
상철

최상철위원장

날지 안 날지 확실히 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그건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저희가 미리 알아봤는데 서류도 그렇고 다른 준비도 다 되어서 이달 말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어지면 그때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교육청에서 공고를 내서, 실시설계 공고를 내는 것으로 해서 진행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착공은 언제쯤에나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실시설계를 하면 보통 교육청 얘기로는 설계기간을 8개월로 보고 있더라고요. 8개월에서 10개월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당겨서 설계를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 정도에 착공이 들어가는 거죠.
상철

최상철위원장

어떻게 10개월 걸리는데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걸로 되어있고만요.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구두로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육청에다가.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상철

최상철위원장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집행부에서 쓰고 싶은 예산은 미리 다급하게 할 것처럼 이렇게 확보해놓으면 그 뒤에는 그 맡았던 담당 공무원들이 아주 느슨해져요. 세월이 가던지, 오던지. 그걸 갖다가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부터 몰아붙여서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 확보되면 “아이고, 다 끝났어” 이런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정말로 독촉을 하고 자꾸 촉구를 하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거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거라서…….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그쪽 핑계만 대지 말고 그쪽에서도 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쪽에서 귀찮게 하면 그쪽에서는 자연히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애희

이애희

인재양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렬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용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각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일자리팀장입니다. 정성엽 문화예술팀장, 유지숙 문화마을팀장, 서진순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은종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6쪽입니다. 1번 문화재 보수·활용사업입니다. 저희 완주군의 지정문화재는 총 국가지정이 15개, 도지정 34개, 49점입니다. 금년에 13건에 17억원을 투입해서 화암사 극락전 단청기록화사업 등 사업들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완주학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완주학시리즈로써 국창 권삼득 선생 총서를 발행했고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완주학시리즈,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현황 및 활용 책자를 간행하고, 봉림사지 2차 발굴과 완주학시리즈 완주의 인물에 대해서 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작년에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5천여 점의 완주군 유산을 확인했고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의 지정을 추진하고 등록문화재 등록 추진을 삼례에 있는 일본식 가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보수정비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웅치·이치전적지 역사 재조명 사업입니다. 완주학시리즈 네 번째로 웅치·이치전적지 기초자료집을 금년에 간행을 하고요, 옛길 정비사업과 역사 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 등을 전라북도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 실시설계와 외부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금년에 공사를 추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문화원과 완주예총 등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작년에도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특색 있는 마을 지원사업과 문화해설사 양성사업, 완주예총을 중심으로 한 완주발전 세미나와 완주예술지 발간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 및 회계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업무연찬을 추진해서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문화재단에서 25개 사업을 추진했고요. 국가공모사업 4개 사업과 외부공연 유치사업 4개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에 대한 인적쇄신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표 콘텐츠 개발 및 지역 문화정책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비비정 예술열차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내부 물품구입 및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삼례 생활문화센터와 동상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향후에는 고산이나 소양 지역까지 확대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생활문화예술 공연 관련한 발전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 문화 충족을 위한 야외공연과 기획 및 문화회관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버넌스 구축과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가족단위 문화공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앵곡마을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조형물 제작과 우물 주변 경관개선 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민간위탁 문화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완주 문화의 집과 구이 생활문화센터, 향토 예술문화회관에 대한 위탁시설에 대해서 운영 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이나 공모사업 추진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삼례 문화예술촌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34,537명이 방문했고요, 기획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습니다. 외부평가에서도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아시아 관광 마케팅상을 수상했습니다. 삼례읍이 진흥재단에서 평가한 빅데이터에 의하면 매출이 7.1% 정도 상향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책마을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작년에 6,721명이 다녀갔고요, 도서 판매도 2,387권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참여교육도 실시하고 효율적인 책마을 운영을 위해서 회원 제도를 도입해서 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삼례 문화예술촌 2차 조성사업입니다. 1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홍보마케팅과 입주자 역량강화, 책마을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20억으로써 풍농창고 문화시설 조성과 3차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경관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3차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4월 중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역사교실 운영과 역사 공연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2∼3월 중에 운영자를 모집하고 상설 공연 등을 통해서 지역 공연이나 군산, 김제 등 순회공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으뜸1004 서평단 운영입니다. 쉽게 쓰는 서평쓰기 교육과 서평지도사 3급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과 협업방식으로 추진해서 여성이나 실버세대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이서 혁신도시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완료했고요, 앞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문정신문화 고양을 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어린이나 청소년, 성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써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기반한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앞으로 작은 도서관 유형별로 체험이나 인문학 강좌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하루 10분 행복한 직장 아침독서 운동 참여 확산입니다. 작년에도 305명이 참여해서 2,948권의 책을 대출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3회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침독서 운동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직원 서평집도 발간을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장서의 질적 향상을 통한 지식정보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도서관에 가장 중요한 콘텐츠인 장서의 균형 있는 구성과 이용객 요구에 맞는 특성화 도서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도에는 2억5천, 2016년도에는 1억7천인데요 금년에는 1억5천인데 저희가 도의 합동평가에서 이 예산관계 때문에 평가를 낮게 받을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작년 수준인 1억7천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할 거 같아서 추경에 한 2억2천만원 정도는 좀 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스물다섯 번째, 둔산 영어도서관 증축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서가 등 구입입니다. 현재 외부공사는 완료를 했고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현재 입찰이 완료되어서 4월 중에 개방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도서관 독서 콘텐츠 강화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둔산과 고산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과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서관 및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 둔산은 영문학 산책이나 영어독서 지도사, 자녀 영어 독서지도 등 영어와 관련된 사업과 고산도서관은 다문화 프로그램 및 귀농귀촌 특강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다방면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기부리딩 기부리더 운동입니다. 책을 1페이지 읽을 때마다 10원씩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작년에도 160만원을 모금해서 봉동에 있는 햇빛지역아동센터에 도서 161권을 기증했습니다. 적지만 이 기부운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간단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준비된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문화예술과는 할 말이 참 많고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상당히 제대로 한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11쪽에 문화단체 지원사업이 있죠? 문화예술단체 지원.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2017년도 예산안에 5억7천만원이 지원하는 사업비로 잡혀 있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요구는 얼마나 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작년 예산이요?
웅배

박웅배위원

올 예산이죠, 올 예산. 이게 지금 2017년도 예산 아닙니까? 5억7천만원?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당초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얼마나 했냐 이 말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처음에 요구했던 금액이요?
웅배

박웅배위원

예.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8억? 그러면 거의 한 2억3천만원이 삭감되었다 이 말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 삭감금액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예산파트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가 올린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월 26일 날 오후 3시경에 모 문화예술단체장이 전화 와서 왜 사무장 예산을 삭감했느냐. 나 이거 못하겠다. 제가 이 전화를 받고 그 위원이 누구누구냐. 황당한 전화를 받았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으면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전화 받았냐고 그랬더니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한심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문화예술과는 돈이 문제예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파헤쳐가지고 저기해야겠다. 세상에 26일 날 3시경에. 왜 2천만원 삭감을 했냐 이 말이에요. 활동 안 하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의원들……. 감이 안 잡혀요? 누가 그랬는지? 팀장님들 누가 그런 소리 한 번이라도 입 밖에 한 적 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외부에다가 저희들이 하지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왜, 정확하게 금액까지 말하면서 왜 삭감시켰느냐, 그 위원이 누구냐! 누가누가 깎아놨냐! 26일 날 오후 3시경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다음다음 날이 설날인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문화예술과 직원님들 자질이, 모든 것이 문제 있으면 의회에다가 퍼 넘겨버리고 의원들이 깎아놨다고 하고. 그래서 못하겠다.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완주군에 8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그 도서관 규모는 어떻게 돼요? 각자 말하자면 그 8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 서진순 팀장님! 작은 도서관 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요? 예를 들어서 후딱 평수로 말하면. 몇 평, 몇 평…….
진순

서진순

도서관정책팀장 30평에서 50평까지.
웅배

박웅배위원

30평, 50평? 그러면 상당히 공간이 넓네요? 제가 방금 전에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작은 도서관에다가 애기들 활용할 수 있는 장난감, 우리 완주군에 장난감 대여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비치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읍면 아이들이 직접 그 읍면에서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있겠네요? 30평에서 50평이면? 그 아마 보니까 저기하려면 한 2평, 3평 정도가 되면 충분히 그 장난감들을 비치할 수 있겠더라. 어떻게 그것도 한번 같이 교육아동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렵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작년에도 말하자면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이해당사자들, 개인이나 단체에 여기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순간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들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그 단체들은 왜 깎았느냐하고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또 단체로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과장들한테 여러 차례 그걸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자면 여기에 앉아서 의견 조율을 할 때 공무원들 싹 내보내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당신들 입에서, 누구 입에서 어떻게 뭔 소리가 나갈지 모르니까. 누가 했는지, 누가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했는지 이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것이 계속 가요. 그런데 우리 박웅배 위원님이 오래 하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알고 그래서 박웅배 위원님한테 섣달그믐달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또 뻑하면 위원장이라고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반 공갈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같이 욕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의회 의원들 데리고 장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꾸 장난하다보면 우리도 비상수단을 자꾸 쓸 수밖에 없어요. 더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간단히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8쪽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지정고시를 대각사 건을 12월 달에 했잖아요? 그러면 도지정 고시로 도지정문화재 고시를 하면 이에 대해 나중에 무슨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아니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다른 걸 보면 도지정문화재면, 예를 들면 6쪽 같은 데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지원해주는 거 있는데, 향후에 아마 여기서 이걸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다른 형평성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는 명실상부한 도지정문화재가 된 거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그러기 전에 11쪽에 예술단체 관련인데 봉동 임거마을에 농악연습장을 지었잖아요? 거기에 CCTV하고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니까 청소를 좀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도난이 된데요, 그 풍물이. 그 농악기가.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해 달라, 지금 그런 얘기인데 그건 좀 고려해주세요. 우리가 큰돈 들여서 해줬는데 농악기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도난을 당했다네요? 그래서 CCTV 주문을 했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2쪽에 완주문화재단 이 감사 결과는 우리한테 언제 한번 브리핑을 해주세요.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결과는 모른단 말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해서 보고를 총괄적으로 안 하셨는가요?

류영렬위원

안 했는데? 저는 그때 참석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고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8쪽에 이거는 얘기하면 길어질 테니까 아까 완주 문화의 집이나 구이 생활문화센터나 향토예술문화회관을 위탁한 그 자체를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향토예술문화회관을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에서 수탁을 받았는데, 그 근거하고 혹시 정관에 있으면 정관, 아니면……. 조례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기억을 하냐면…….
문화예술과장 재단, 지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일부 4조에…….

류영렬위원

4조4호 말씀인가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거는 조금…….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 위탁 및 문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걸 봤어요. 봤는데 이거를, 제가 왜 이걸 기억을 하냐면, 이 문화재단 조례 만들 때 이런저런 사업을 하려고 해가지고 뒷부분에 가서 그걸 우리가 삭제를 했거든요? 그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 그런 위탁시설을 하려고, 예컨대 그때 술 박물관이니 뭘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이게 문화재단이 아니라 위탁재단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삭제를 했거든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이 조항을요?

류영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뒷부분에 있었어요. 이건 위탁이고, 위탁과 수탁은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위탁단체가 아니라 수탁단체죠. 그렇잖아요? 향토예술문화회관을 완주문화재단에서 수탁을 한 거죠. 위탁기관은 우리 군수죠. 그러니까 그때 조례 만들 때 뒷부분을 우리가 삭제를 해줬거든요, 그걸 못하게. 왜냐하면 문화재단은 그야말로 완주 문화에 관련되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본질적인 업무를…….

류영렬위원

그것만 해라. 그때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어요. 모든 것을 다 수탁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문화재단의 본질이 아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잘 해야겠지만, 지금 보면 수탁을 받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별도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명목상만 그런 것이지 실제 운영은 사업단이 별도로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류영렬위원

아니 여기 정식으로는 문화재단이 받았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명칭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근거를 정확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할 때 우리가 삭제를 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도 이거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본 위원이 강력하게 그때 주장을 사실은 했어요. 아직은 초창기기 때문에 문화재단 본래의 사업만 해야 된다 지금은. 향후에 발전이 잘 되어서 한다면 그때 가서 별도로 판단할 문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문화재단은 그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고, 이게 만약에 향토를 맡으면 향토는 별도의 인원들이 있거든요? 그때…….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수탁기관은 문화재단이죠. 그러면 재위탁 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아니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재위탁은 아니고요.

류영렬위원

그거는 이따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마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하도록 하고, 또 처리할 건 처리하도록 해서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7년 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