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대상 총 15건 중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견 제시 없이 보고 처리되었고,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은 원안가결, 완주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완주군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의회 의견 청취안 등 2건은 찬성 채택되었으며,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1건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셨던 류영렬 의원님 사임서 제출 및 지방자치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김용찬 의원님의 의원 퇴직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새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은 동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류영렬 위원님을 사임하고 새로 최등원 의원님과 서남용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군 차원에서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고, 미세먼지 배출의 고정오염원인 산업시설보다 자동차 등 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이 높아 관련 저감정책 수립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6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숙박 및 문화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완주군 숙박체험관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관광마케팅 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인 관광마케팅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 진료 등의 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완주군립 노인요양병원이 2017년 2월 28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립 노인요양병원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및 1건의 보고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전자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숙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보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흙건축 교육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의회 의견 청취안 등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흙건축 교육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및 용진읍,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완주군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소하천정비법 규정에 따라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 요건을 조정하고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직개편에 따라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조정하고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 규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빗물, 오수 및 하폐수 처리수를 생활용수 등으로 재이용토록하여 물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흙건축 교육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특성을 살린 건축교육을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전문가와 장인양성 개발을 목표로 하고 흙건축 교육사업 운영의 공공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완주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완주군 운주면사무소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 완주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완주군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완주군 용진읍사무소의 노후 및 사무실 협소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한 완주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흙건축 교육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및 제안사항을 금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발생해 우리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방 및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